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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213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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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의 사무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현행 수원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처리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자치사무로 재 배분되어 동 사무의 위임형식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벽보, 전단 신고 및 행정처분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 소관 사무를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 8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부칙 제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28일 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 2월 28일까지 정·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정원 불부합 현원에 대한 기한연장을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의받아서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2211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 중 초과현원 73명을 53명으로 하고 경과조치 기한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천천2지구가 2개 행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동 상이에서 오는 혼선과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등 주민불편으로 입주민들의 계속된 경계조정 민원이 제기되어 율전길을 기준으로 행정동인 파장동 관할구역 내 천천동을 정자3동으로 행정관할에 포함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동 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파장동 관할 천천동 신명아파트 일대 181필지 23만 3,889.6㎡를 정자3동의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행정 동간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통·반의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동 행정수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장동에 3개 통 10개 반을 삭제하고 정자3동에 3개 통 10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전체 통·반의 증감 없이 행정 동간의 관할구역 조정에 의한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임형식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처리권자를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겠으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 소관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며 허가, 신고 등의 업무와 불법 광고물 정비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허가,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다가 다시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초과 현원을 73명에서 20명을 감한 53명으로 하고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로 6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13일 행자부로부터 협의기한 연장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동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특히 100만 수원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수의 감축보다는 오히려 기구의 확대와 정원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수원시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경과조치 기한 연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인구는 101만 9,000명인데, 공무원 수는 2,181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67명인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저희 보다 4만 5,000명 인구가 많은데 공무원 수는 저희보다 무려 1,811명이 많은 3,99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267명으로 저희 수원시 공무원들이 약200명씩을 더 담당하고 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는 천천동인데 파장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181필지에 2,287명의 인구를 정자3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나의 택지개발 지구가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난 1월 17일∼27일까지 10일간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결과 701세대 중 응답자 497세대 중 98.8%인 491세대가 찬성한 지역으로 입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그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례시행 이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부분 원예시험장, 경기체육고등학교, 해태유업이 있는 곳인데 그 쪽이 현재는 파장동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자3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변동내용은 없고, 동간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장동은 현행 43개 통 190개 반에서 3개 통 10개 반이 줄어서 40개 통 180개 반이 되고, 정자3동은 28개 통 111개 반에서 3개 통 10개 반이 늘어나 31개 통 121개 반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변경되는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시행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정구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수원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담당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축과 재개발계로 넘어간 것으로, 얼마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재개발계에서 담당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려면 처음부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아예 구청으로 이관하지 왜 이것을 건축과로 갔다가 다시 각 구청으로 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금 관련사무는 조례로 하고 규칙으로 해야 하는 사항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로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위임해야 되는 사무는 국가사무 또는 도지사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뀐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황용권위원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법령은 2001년 7월 2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건축과로 넘긴 것은 200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 이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그 때 건축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청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법령이 2001년 7월 24일날 개정이 되었으면,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옥외광고물 업무가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여 가지 중에 이것만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지, 다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일부만?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네.

황용권위원

일부분도 2001년 7월 24일자 기준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원이 늘어나서 80명에서 90명으로 정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3명이 초과 현원인데 이 인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전직이나 특별임용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 크게는 행자부에 행정기구 조직을 확대하는 안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내에 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봐서 그런 것에 의해서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정원이 늘었을 때 73명 중에서 직급변경으로 이동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과 현원은 일반직이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기능직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73명 초과정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직급을 상향해 가지고 앞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원이 늘었을 때 그 때 해결한, 73명에서 53명으로 20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20명이 다 명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급이 변경되어서 정식공무원이 된 것인지,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전직을 통해서 10명을 해소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3월 달에 특채를 15명을 했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전직, 직렬을 달리하는 것, 이것이 20명이 있습니다. 35명을 조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73명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됐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2003년 8월 31일까지 현원 53명이 초과 되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다시 근무할 수 있게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초과된다든가 아니면 직급을 상향시켜서 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20명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20명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면서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정원 범위 내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정원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초과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구제방안이나 명퇴나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3명이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또 말씀드린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 외적인 요인으로는 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기히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6개월은 연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53명 전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정원이 늘었을 때 전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0명을 전직시켰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고생 많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전직이나 그런 방법으로 아픔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3명 중에서 20명이 줄었는데 10명 정도는 퇴직도 하고 그래서 줄었고 10명은 특채를, 일반직을 한 것 같은데,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1지구 전체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정자3동에 파장동의 일부가 편입되는 것인데, 반대의견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천천1지구도 율천동보다는 정자3동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동의 적정규모라든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라든가 또 주민편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구역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쪽을 보면 천천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자3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력이라든가 또 주민의 혼선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정자3동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일단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한식위원

주민들 여론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우선 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반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하고의 거리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쳤을 경우 5만에 가까운 인구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런 조정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더 따지고 싶지 않네요. 이것을 집행부가 편한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집회하기 일보 직전인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그 문제는,

이상진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래는 파장동에서 율천동으로 가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2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서 율천동으로 가야지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서가. 이것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 위주로 하는 것인지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경계조정 하는 지역,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전부 다 그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우선 첫째 조정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관할하는 동장끼리의 문제, 자치위원들, 양 동의 의원님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과연 의원, 자치위원장, 동장이 누구입니까? 솔직히 파장동에서 편입되는 지역, 정자3동에서 받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주민이 원하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엇이 필요하고 동장이 왜 필요합니까? 동장은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옛날부터 잘못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율전동으로 갔거나 정자동으로 갔으면 지금 파장동에서 이런 불평불만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한식 위원님! 이랬을 때 동장, 그리고 자치위원장, 시의원 다 필요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나중에 불만이 없지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잘못해 놨으니까 자꾸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처음에 분동 할 때 율천동에 해 놨으면 지금 파장동이니 정자3동이니 하면서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역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먼 훗날을 보고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솔직히 이 사람들 유권자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이 할 처사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상진위원

먼 훗날을 보고 일을 하시라고요,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율천동 분동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데도 분동 때문에 안 보내준다! 이것이 공산국가지, 민주국가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 내고 다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진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이상진위원

의원은 제2의 문제입니다. 주민이 가길 원하면 의원도 보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상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할 당시에 행정력이나 주민의견 등 모든 것을 깊이 검토하지 않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파정동에서 율전동하고 파장동이 분리될 당시에 행정의 모순이 있었고 지금도 파장동에 있던 것을 정자3동으로 편입시키는데 사실 뭔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할 당시에 행정을 통일하고 주민의견을 전제로 하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 이런 모순이 안 생기고 현재도 율천동에도 율전동이 있고 천천동이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또 지금 현재 파장동에 있던 천천동이 정자3동으로 가는 것이고 정자3동에도 천천동이 일부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 모순이, 지금 우리가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는데 행정동 안에 법정동을 통일시켜주지 않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해당 동의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없으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상의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없으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98.8%가 찬성을 했다면서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오늘 상정안 올라온 것은 조한식 위원님하고 얘기가 된 것이고, 그 옆에 동은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율천동이 분동을 하기 위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율천동을,

이상진위원

본 위원도 파장동 신명아파트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구 많아서.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면, 조한식 위원님하고 조율이 되었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한식위원

주민의견이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이상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철길을 경계로 해서 천천 지구를 정자3동으로 같이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플래카드까지 붙었습니다. 데모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시죠? 그 정도로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위원님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왜 이 부분만,

조한식위원

먼저 얘기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김학권위원장

아니, 먼저 얘기가 나왔더라도 함께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해 가지고?

조한식위원

거기는 강장봉 위원님하고 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 쪽은 나름대로 정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체육청소년과의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듣고 재단법인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개의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