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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1본회의1997-03-11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벙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2월 28일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으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링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5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중 회기결정의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가평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하고 의결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한 후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7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가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최승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설치·운영중인 가평군의 각종 조례가 상위 법령은 물론,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등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가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각종 조례를 일제 정비하므로써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가평군의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조례정비를 위한 계획서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농촌지도소 기구 설치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도소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했고 농촌지도소의 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는 것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되겠습니다.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제2조(업무)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호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호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호 농촌 생활개선 사업 4호 농업경영 개선지도 5호 식량작물 축산관리 기술지도 6호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7호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8호 농민교육 및 지도 9호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4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5조(공무원) 지도소의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가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정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제정하는데 여기에 과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시를 받다가 ’97년 1월 1일부터 내무부로 규정이 되었으면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조 업무 관장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원화가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었을 때에는 군민의 불편함을 엄청나게 줄 뿐더러 또 한 가지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이 모순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조5항을 보면 식량작물과 축산관리는 산업과에서 경재작물을 취급하고 또 축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2항도 농업인 후계자도 산업과에서 하면서 또 지도소에서 하고 그래서 이원화가 또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다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소에서는 기술만 전담하고 행정 쪽은 우리 군에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복잡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또 2조2항을 볼 것 같으면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평군에도 어업을 하는 사람이 60여명이 되면서 후계자가 한 명이 있어요. 농어민중에서 그러면 농어민은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농어업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럼 어업인은 우리가 관리를 안한다는 것뿐이 안됩니다. 2조2항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농업인만이 아니라 어업인도 마찬가지로 농어민은 지도소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2항 3항 같은 것 또 5항 이런 것은 충분히 이원화가 되면 주민의 불편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또 4조 하부조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상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담요원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할 것입니까? 지도소에 전부 귀속시키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현행 상담요원이 읍면별로 한 명씩 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농촌지도소 정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상담요원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직제상에는 지소를 둘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안 두고 지금 지소가 과거에 있던 것을 폐지하고 상담요원만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지도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읍면에는 지소를 둔다라고 먼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소가 없으므로써 상담요원은 지도소로 귀속시킨다는 말이지요? 내막이 정확치가 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농촌지도소 읍면지소를 두게 되면 직제상에 지소를 넣어 놔야 되는데 그 지소가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담요원만 읍면에 배치한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상담요원만 배치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내무부에 지침을 보니까 ’97년 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을 1월 23일에 내려온 것을 보았더니 내무부조례표준안에는 식량작물 축산관리 지도가 없어요. 없는데 왜 구태여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여기에다 농촌지도소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이것은 이원화 행정이 되니까 거기서 표준안부터도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내무부조례에 표준안을 보면 축산관리가 없어요. 분명히 산업과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 다시 삽입을 한 것은 저는 행정에 모순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물론 김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과, 농촌지도소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기술이라든지 연구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소설치조례는 현재 농촌지도소의 업무하고 그 직제에 맞추어서 지금 업무분장을 전부 넣어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할 필요없이 현재 할 때 아주 수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 지도소는 내무부에서부터 당분간 국가업무를 수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대지 말라고 먼저 1월 23일에 인사계장이 회의에 갔다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맞추어 놓고 저희가 나중에 지도소 업무는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럼 내무부운영조례표준안에는 축산관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여기에 넣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군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이원화되는 생활개선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합병해도 되고 또 축산관리는 산업과에서 경제작물을 하니까 경제작물이나 식량작물이나 이름만 틀리지 업무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합병을 하는 수정을 해서 다시 보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금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민원을 간소화 간소화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축산을 키우는 사람이 산업과에도 갔다가 지도소에도 갔다가 또 지도소에는 「 산업과로 가 봐라」 또 산업과에서는 「 지도소로 가 봐라」 이런 번거로움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관리지도를 하면 좀 행정이 많이 수월해 지면서 우리 군민으로부터 행정을 「 지방자치가 되더니 정말 간소하게 잘하는구나」 라는 박수를 받아야지 내무부조례표준안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여기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지침이 나온 것으로 하고 다음에 수정을 해라 하는 내막을 과장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왕 이렇게 설치조례안을 제정할 때 아주 우리가 한꺼번에 여기서 다시 원활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이 조례대로 해야 되겠다든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소에서는 기술시험연구 업무가 중점이 되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무부표준안에 안 들어가 있는 식량작물축산관리 기술지도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농촌지도소 지금 현재 업무하고 직제하고 맞추어 넣어 놓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원화된 사업에서 조정이 될 경우에 그 때 가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현재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수정은 안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만 기수되어 있고 직제규칙에서 계별분장업무가 또 다시 나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번거롭게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아주 할 때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깊게 분석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같은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승안리에다가 농촌지도소를 짓고 있지요? 거리감이 상당히 먼데 우리 의원도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지금 아홉 가지 업무가 나와 있는데도 이것은 적은데도 잘 모르고 있는데 민원인이 왔다가 승안리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것은 저쪽으로 가 봐라 이리로 가 봐라 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니까 선이 분명히 거져야 되고 두 번째 그 업무를 축소시킨다면 직원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일원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5호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는 앞으로 일원화되도록 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정원을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농촌지도소는 전부 농촌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직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있는 사람은 군청하고 읍면하고 교류가 현재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업무만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시행은 각 실과소로 이임하면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본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술업무만 하려면 그 인원이 40 몇 명이라는 인원이 다 필요하냐 이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직제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다시 안을 만들어 올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농촌지도직이 저희 지방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었어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방직으로 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기 들어와 있고 설치조례는 나중에 금년 1월달에 내려오고요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맞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는 업무성격을 따져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청내에 지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원거리에 있는데 차를 타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민원이 와서는 불편사항이 없게끔 어느 어느 업무는 산업과에서 하고 어느 업무는 지도소에서 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도소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기술시험연구지도가 중점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시책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점업무가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사업 종합수립 이런 것을 다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동시에 하고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주 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주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해요? 그럼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 안하고 보조만 하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럼 산업과는 보조업무만 한단 말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업무가 지도소 업무만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하여튼 과장님이 기술지도만 하고 직원이 줄어야 되는 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호적과태료부과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에서 질의회신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 하는 게 하단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호적법시행규칙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기 호적법시행규칙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이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폐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훈령으로 초·중·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총 이수과목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1호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총 이수과목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에 보면 재적학년 정 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해서 종전에는 석차에 의해서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해서 장학생으로 자격기준을 두었습니다만 교육부훈령으로 석차가 폐지가 되고 과목별로다가 이수점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 이수과목에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먼저 100분의 50으로 하셨을 때에는 중간 석차를 말씀하신 거지요? 학급에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학년 전체에 대한 석차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중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재적학년이기 때문에 학년 전체 석차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평균 70점 정도면 그 정도 석차가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석차하고 평균점수하고 따졌을 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장학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평균 70점이 중간위치가 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평균 100분의 70이고 이 정도에 가서 70점이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평균 70점이라고 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당초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85점으로 얘기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장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장학생으로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85점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상자가 적을 것 같아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자만 따져 보니까 한 학급에 보통 두세 명 많으면 한 다섯 명 정도뿐이 안나 옵니다. 그래서 전체 학년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5학급이 된다 하면 한 15명 내지 20명 내외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장하고 협의한 결과 70점이 적당하겠다고 해서 70점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은 전체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장 자녀분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고생을 하시고 보수도 제대로 못 주고 하니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인데 특혜를 주는 것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물론 이장자녀분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평균 85점이고 70점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장자녀분들이 공부를 잘못한다면 한 명도 줄 수 없는 대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70점 미만이 되면 못 주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먼저 기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했을 경우에는 중간 점수만 되면 중간석차만 되면 되는데 석차가 폐지되므로써 점수제로 하니까 70점을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70점이 중간석차에 그 범위에 들어가야 70점이 해당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상위권에 드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장자녀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장학금제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맞지가 않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대부분 장학금 주는 것을 보면 85점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일반 장학금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그것하고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70점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70점일 경우에 현재 이장자녀분으로서 작년도 수준에 인원 수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놨다가 못 준다면 이 조례를 잘못 제정한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이장단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전부 통보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특별한 의견은 그것을 못 봤으니까 의견제시를 안했을 수도 있고 또 별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어 이장님들중에서 초·중·고생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장단협의하고는 이것을 한 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학교하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학교하고만 협의를 하면 안되지요. 이장단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일단 이 점수가 높다고 하신다면 금년 1년간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전혀 대상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운영을 하기 전에 조례를 실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석차하고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왜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작년에 중간정도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온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석차가 100분의 50이라고 해서 총 이수과목 평균점수를 50점으로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50점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로 정하게 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작년도 성적을 보든지 금년도 성적을 보든지 해서 현재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험성적에 의해서 그럼 이장 자녀분들이 70점 이상을 받아 보신 후에 과연 몇 명이 되냐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정비를 그냥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교육청하고는 석차관계를 확인했고 가평종고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평균점을 당초에 80점으로 안을 잡아서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너무 높다 해서 70점으로 내리게 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70점 정도의 이장 자녀가 작년도에 이장자녀장학금이 1년간 몇 명이 나갔어요? 분기별로 주시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학기별로 나갑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전반기, 후반기로 주시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몇 명 나갔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작년에 12명 나갔습니다. 정원은 이장 정원에 몇 %해서 한 18명이나 19명을 주어야 되는데 자격이 미달되고 학생 수가 이장자녀가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다 끝난 자녀들이고 해서 대상자가 적어서 그 정원 숫자만큼 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12명을 주었다가 금년 3-4명만 준다면 이장단에서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장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12페이지에 가평종합고등학교에서 석차를 내어 오셨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70점 이상은 20명이 되는 것이고 65점 이상은 27명 또 60점 이상은 39명이 되는데 작년에 12명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65점 중간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50점 이상으로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65점 이상으로요. 중간치니까 27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들이 다 이장자녀는 아니거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학생들 점수가 70점에서 55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따져서 70점으로 한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가평종합고등학교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해 오셨으니까 70점 짜리, 95점 짜리, 85점 짜리 나와서 70점 이상이지만 지금 북면이나 설악면 같은 곳에 의뢰를 했으면 이런 점수가 안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편파적으로 더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학교는 거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성취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보시는 겁니다. 가평종고하고 좋은 학교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분포가 다 같다고 해서 가평종고나 여기서 춘천고등학교도 보내고 서울도 보내고 하는데 분포가 같아요?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70점 이상이나 이랬을 적에는 다른 학교에서 70점 이상이 여기서 20명이 나왔으면 다른 학교는 단 한 명도 안나 올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학교별 성취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게
연구

정연구부의장

점수를 %로 따지는 것은 학교별로 따지지만 점수를 어떻게 학교별로 따집니까? 그래서 50%를 30%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하향조정을 한다든지 그 두 가지 안으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종전에 100분의 50 석차로 기준해서 학교로 알아보니까 그 점수가 65점이나 한 60점 그 선에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가평고등학교나 그렇지 설악고등학교나 북면도 가평고등학생들하고 거의 점수가 같으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평고등학교가 점수가 더 위다 북면이나 설악이 더 뒤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단 말씀이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50%를 기준하던 것을 같다가 30%로 기준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장학금이 몰아갈 경우가 있지 않느냐 어느 지역은 두 명도 가고 한 명도 가고 어느 지역에는 6-7명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규정을 정한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남궁재의장

정연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점이 70점 이상이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장님들이나 학교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이장님보다도 다른 학교에도 의뢰를 해 보셔서 중간평균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50%는 너무 많으니까 30%선에서 하든지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장장학금조례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초등학교는 안나 갑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중학교는 나가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중학교는 지금 아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3학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는 일부 해당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1/4분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은 분기별로 나간 것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빼 왔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급일은 대게 1/4분기면 3월에 합니까. 언제 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학기 개시 전에 나가면 원래 2월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늦었습니다. 조례가 아직…….
용화

이용화의원

금년엔 안나갔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아직 안나갔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금년에는 지금 3월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삭제하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삭제를 해야지 맞지 않느냐 1/4분기를 3월달에 준다면 개학하고 입학식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조례 제4조를 보면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3월달에 결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학기 개시전에 납입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제가 주기 때문에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이것이 3월달에 지급이 된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례상에 초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용화

이용화의원

초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급이 되는 거에요. 3월달에 지급이 된다면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아주 삭제하고 고등학교로만 하면 어떠냐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안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해용 의원의 답변에 학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장학금이 나갔네요? 그리고 작년에 12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10명을 주었어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제목이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은 사실상 보수라고 할 수 없고 봉사적 차원에서 행정에 뒷받침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먼저 주듯이 100분에 50이면 60점에서 65점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럼 낙제만 되지 않으면 주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생하는 이장님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낙제만 되지 않으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종전대로 100분의 50이면 60점에서 65점이 평균점수가 되니까 그냥 종전대로 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예산에 초과되는 것은 여태껏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대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공부 잘한 사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장 고생하는 이장님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낙제만 아니면 줘야 된다. 그러면 종전대로 100분의 50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과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 포함을 시키고 나항에 조례안중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하단부에 보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7배를 초과하자는 부분인데 건축물 면적에 7배를 초과하자는 부분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7배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바닥 면적을 내용을 포함시켜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조는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으로서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로 건축관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단일 공동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인데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용부동산해서 부속토지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 건축관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켰고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용 감면 하단부에 있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받은 자로 그 이하 부분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는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이고 하단의 8조는 농공단지 지정입니다.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제3항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종전에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에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2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9조의 2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호가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2호가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에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인접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7년 3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