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68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03-06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조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종류와 지급기준, 포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제 7조에서는 단장 임명 및 단원 해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16조에서는 방재단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방재단 활동 중 재해에 대한 보상근거 및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안전재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안전재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진정성 있게 지원하고 양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 인도 문화지원 교류협력 증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간 인도 문화지원 협력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나상희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반갑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간 평화통일에 관한 기대와 희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위원도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남북교류협력을 기초단체에서 해 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고요, 실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도 그렇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된 자치구나 도가 어디죠?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8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해 놓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순희위원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의 70년 분단을 끝내고 적극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것에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양천구는 탈북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고 특히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실제 국내 자매도시 협력하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지 해서 적극적인 사업과 예산이 뒷받침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이번에 나상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의 적절한 조례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뭘 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일조하는 정책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북한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초단체간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민간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거국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나상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정상회담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물론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미북간 정상회담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많은 재정이 이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북에 살고 계시는 동포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외부로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북에 계시는 분들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일단 자치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평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북회담이 정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긴장관계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안이 발의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하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 조례의 핵심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비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개념,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원하는 건 아니고 교류를 위한 사업에 대해 준비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조례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과 입장은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C 같은 사업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대외교류는 민간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외교 차원이 아닌 인도적인 차원의 각종 다양한 교류방법들을 생각해 내는 쪽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조례 내용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게 교류사업이지 지원사업은 아닌 거죠?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개념을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 넓게 해석하시면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지금은 이 조례로 포문을 연다고 이해하고 구체적인 건 나중에 시행하면서 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돼서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도 이런 의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안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 구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제도 개선으로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종전 3~14일에서 11~15일로 확대하였으며,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연가사용 권장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 및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규정을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자녀 병원진료를 추가하고, 출산에 따른 배우자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6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공갈등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갈등민원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갈등민원 해소 및 조정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권익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된다면 고충민원 처리 실태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민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운영 목적 및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옴부즈만 구성은 3명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을 마련하여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중재·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옴부즈만이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가 점차 다양화·전문화 되고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에는 기금 설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구 출연금과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관해 기술하였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양천구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의 위·해촉 사유 및 회의개최 요건, 의결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결산,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기환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구성을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구정자문단이라고 또 있어요. 구정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겁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존속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몇 분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상당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구정자문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건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공무원들도 그렇고 옴부즈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분들도 물론 대학 교수님들도 가능하고 각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학이나 기술, 전문적인 영역에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될 사항들이라면 그런 영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전문가들로 구성해 놓고 굳이,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구정자문단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정책자문단이라는 건 들어봤습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건 자구의 문제일수도 있고요, 하여튼 구정정책자문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구정자문단이라는 건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자문단은 구청장 공약관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정자문단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옴부즈만이 스페인 말로 변호사라는 뜻이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서병완위원

옴부즈만 조례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 참여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시범적으로 했었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17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 걸로,

서병완위원

타 지역은 잘 모르고 우리 지역에 두 건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지역간 갈등을 해결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19건 정도의 민원을 접해서 정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목3동 재개발·재건축지역 통로에 관한 분쟁들이 굉장히 길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 목3동 시장통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입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것들이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진정민원이 아닌 고충민원에 대해 관이나 민이 아닌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2,800만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건 올 하반기 때 조례가 통과되면,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주 20시간 5급 기준 한 1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애매한 게 3항 두 번째에 ‘구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 구의원’이 있는데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저번에도 이런 저런 경로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정도 구성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2인 정도로 수정하는 안을 혹시나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없으신 걸로 보신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타당할 걸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셨지만 전문가를 뽑아놓고 하는 옴부즈만이 또 다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책이니 뭐니 이런 걸로 수정이 아니고 아예 5항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신가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저희는 어떤 법률이나 조례나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사례들을 참조해서 제안을 하고 만듭니다. 이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타구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약간의 옥상옥 문제는 딱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보다 조금 더 식견이 있는 정책자문단이나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걸 열어놓자는 차원이었고,

임준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이 역부족이고 힘들어서 만든 게 옴부즈만인데 그것도 각 분야의 최고들을 뽑아서 만든 건데 그분들이 못하시는 걸 또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구한다는 건 말씀하신 옥상옥이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재작년에 했었던 19건 책에 있는 걸 봤는데 법적으로 또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과연 옴부즈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불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옴부즈만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시고, 보니까 100% 해결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재 정도이고 시정 정도이지 19건이 다 만족한 해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자문단 또는 구정자문단이 자문해서 더 높으신 분들이 된다고 해서 안 될 게 된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5항은 아예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이 구정자문단은 비용 안 듭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비용 안 듭니다. 할 수 있다고 열어놨던 거고,

임준희위원

아예 삭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삭제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통상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삭제를,

임준희위원

그런데 조례문구라는 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애매한 문구가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적용되는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히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5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옴부즈만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대로 삭제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조례라는 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7조에 6번 ‘구의회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구의희에 관한 사항은 터치할 수 없게,

임준희위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 게 ‘구의회’라는 단어는 기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구의회’라면 많은 게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구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래도 옴부즈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구의회는 이를 테면 구정하고는 별도로 완전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는 차원에서 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임준희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 중에 민간인과 구의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사인의 문제일 때 감사담당관에서 밝히거나 할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조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 ‘구의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일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말 한 마디도 조심스럽거든요. 명예훼손이니 이런 게 많습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옴부즈만에 이를 테면 위임하고자 하는 애초의 고민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집단민원, 갈등민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옴부즈만에 어떤 민원을 배정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하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있는 문제의 모든 걸 법이나 조항에 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괘념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책자는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한 200만 원 들었던 걸로,

임준희위원

너무 잘 만드셔서,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업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책자를 안 만들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300얼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다는 얘기인데 허름하게 만드셔도,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많은 일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 안 만들고 파일로 정리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억울하고 속상하신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삼용 감사담당관께서 오신 이후로 전보다 패턴이 많이 달라져서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자체 옴부즈만 제도의 원래 궁극적인 역할은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로 역할하는 것이 옴부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상희

나상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2018년에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셨던 분이 옴부즈만을 사업으로 만드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구민의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20건 미만이었습니다, 참 우려를 했습니다. 옴부즈만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그분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교육이랍시고 서서 교육시키고 자기가 찍힌 사진을 책 인쇄 비용에 포함시켜서 본인 정치하는데 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면 예쁘게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런 것들이 동주민센터나 의회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봤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결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7조, 구의회는 당연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정한 바, 구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옴부즈만이 인지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 합의, 조정 등 처리, 고질적인 민원의 조정·중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다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포함시키고 싶은 게 구청장도 구민이 뽑아준 구민의 대표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구민이 뽑아준 대표인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구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거나 옴부즈만이 해결해 줘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를 하나 더 넣어주시고 ‘조사 처리하도록 정하고’ 이렇게 해서 옴부즈만의 역할, 직무나 권한을 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진지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릴 수 있거든요. 일전에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안과 구의회에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 조사, 처리하도록 정하고’ 이건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삽입하셔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솔직히 고민이 없던 부분이고 다만, 저의 존재의미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일 열심히 해서 해결해 드리면 안 될까요?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개인적으로 요청드리는 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간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요청할 경우 건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옴부즈만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민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전달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11조, 12조에서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에 관해 정함으로써 옴부즈만이 특정 사항이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무척 환영합니다. 전에는 정치적 사안이나 의원들이 바른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훼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만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내용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저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혹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대신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새겨 듣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안 5조 제5항을 삭제하고 옴부즈만 추천 위원의 신분 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정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제2호 ‘구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접수하는 서식을 별지로 만들어서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지서식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공기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용

조삼용감사담당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임정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기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세요? 공기환 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격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목동지역 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고 신월지역이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나 이런 게 이쪽 지역으로 많이 치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환

공기환위원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했잖아요, 양천구의 고유문화가 뭐죠?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사실 문화원도 있지만 향토문화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인프라 쪽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양천구의 고유문화가 어떤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고유문화라는 건 전체적인 문화의 총칭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일반적인 걸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여기서의 고유문화는 향토문화나 전통적인 문화로 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의 문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떠한 고유문화를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그건 아니고요, 타구나 이런 걸 참고하다 보니까 있던 문구를 저희도 사용한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문화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양천구의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현재 1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출연금이 금고협력비로 편성되어 있고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되면 추경에 의해서 할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금고협력비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제5조 4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예요?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5조에 1번, 2번, 3번 항이 있고 그 외 여기에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기타 사항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항목으로,
기환

공기환위원

이건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용도가 되어 있잖아요, 용도가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 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사실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때 외부의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을 참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문화예술활동 조사연구, 문화시설 건립과 개보수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는 일반적으로 열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심의할 때나 정산할 때 구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결산까지 다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일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열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일반적으로 올려놨어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구청장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항이든.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사실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4년 차까지 모아지면 74억, 평균 2% 정도라고 보면 한 1억 4,000 정도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은 공모하거든요. 어떻게 쓰겠다는 분야,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사업을 할 것이니까 관심 있는 단체나 기관 이런 데서 공모해 달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하고 나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구청장이 이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엄청 큰 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문구를 넣어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게 기금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단 기금으로 한 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한 문구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어떤 식으로 그 돈을 사용할지 저희가 심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라고 문화 육성하는 게 싫겠습니까? 양천구가 문화 발전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고 충분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문화가 육성되면 좋지만 일단 기금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문화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일반적인 문화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구의 조례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올라온 이런 기금 조례안이 다른 구도 있나 다 봤습니다. 25개 자치구인가 봤는데 문화에 관련된 기금이 없습니다.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서초구에 올해 2월 7일자로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하고 광명시에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서울시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초구 조례안을 보고 만드신 거예요?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사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1월 1일자로 온 사항이라서 이미 입법예고돼서 한 사항이라 거기까지,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서초구는 못 봤는데,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저희도 서초구 걸 검토해 봤는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고,

임준희위원

서초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서초구는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 마련을,

임준희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의 다른 자치구는 범위가 좁습니다, 정확히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있어요. 종로구는 종로구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포처럼, 거기를 위한 기금마련이고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 기금입니다. 강서구는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을 위한 기금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이라고 해서 예술학교를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이번에 주신 거는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데 심지어 고유문화라는 말, 전통문화라는 말, 4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 이런 식으로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일단 기금으로 들어가면 쌈짓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조 1항 3번에 보면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가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14개 기금 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4조를 보시면 용도가 있고 거기 3번을 보면 구립문화체육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시설보수라고 생각하고요,

임준희위원

여기에도 문화시설의 건립과 개보수인데요, 기금을 이렇게 중복된 용도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임정옥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우선 기금 자체가 일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 자체가 일단 20억 정도 모아지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쓰거든요. 이 문화진흥기금도 금고협력비로 2014년부터 한 3억 5,000씩 받아왔어요. 그 돈을 써서 없애지 말고 뭔가 예산외 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자는 취지로 했었고 금년부터 약 18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걸 어디에 써서 없애지 말고 일단 모으자, 4년 동안 모으면 약 74억 정도 되니까, 그 모은 돈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자만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청사 건립기금은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두 군데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조금씩 모으자고 해서 기금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문화복합시설 건립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동청사 부지나 건립비도 그쪽에 매년 조금씩 모아놓은 기금이고 어차피 건립비로 다 활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서 문화시설 건립에 관련된 개보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향후 문화복지재단이나 문화원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 일부 쓸 수 있도록 열어놓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쌈짓돈 모아놓고 구청장 마음대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4억이 다 모아져야만 지금 금리로 보면 1년에 1억 3, 4,000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은 구청장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구의원님들도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사업 자체를 공모할 겁니다, 이러한 분야로. 대부분 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액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액수가 몇천만 원이든 몇십 억이든 본위원 생각에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아까 전통문화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사실 양천구가 서울 시내에 있고 어떤 고유의 전통문화를 갖고 있기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보편적인 전통문화예요. 설이나 대보름, 24절기, 세시풍속 이런 모든 것들이 전통문화이고 그 전통문화를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 양천구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보름에 볏짚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통문화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최재란위원

양천구만의 지역문화가 뭐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고유하게 지켰던 문화를 살리면서 양천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 때문에 문화재단도 설립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통이라는 말에 자꾸 함몰되는데 전통이라는 게 꼭 과거에 있던 것만이 아니고 전통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양천구 관내에 많은 문화단체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전통 아닌가요? 이것도 전통입니다. 남사당국안문인예술단, 미술협회, 서예연구, 불교연합회까지 다 예술 단체에 속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진흥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에서도 열린 마인드로 전통이라는 말에 함몰되지 마시고 전통문화를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조례안도 그렇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적립해서 나중에 이자수입을 사용할 건데 솔직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몇 년도입니까? 저는 2021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단순히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최재란위원

문화기금을 누적시켜서 이자수입으로 집행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가능할까요?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결정해서 할 부분이고 근거가 마련되면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다 의결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최재란위원

당장 의결이 되면 올해도 가능하고 내년도 가능하고 만약 의결이 안 되면 3, 4년 뒤에도 쓸 수 없을 수 있고,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구청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구의원들이 구민들을 대표하듯이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집행부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의견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구청장 역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각 과에서 수렴하고 연구 고민해서 만들어낸 걸 대표 제안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단어에 자꾸 구청장 개인을 대입시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진흥기금을 아까 계속 얘기하셨듯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열리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문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법령정보에 보면 자치단체에 한 46건 정도 있더라고요, 지방 포함하고 최근에 서초구 포함해서. 그러면 타 법규 사례가 없는 게 아닌데 일부 저희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겠지만 동어반복인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양천구 고유의 문화, 약간의 시비가 되는 문구는 삭제해도 됩니다. ‘양천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화진흥기금도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5조 4항에 있는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 부분은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삭제된 조항도 있습니다. 대부분 관례적으로 다 집어넣기는 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이 기금 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삭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첫 의회가 열렸는데 이 부분이 급하게 들어온 거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거와 관련한 기금이 마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다시 발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지금 만들어가자고 심의를 하고 계속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미가 그거였어요. 구청장 개인 의견이 아니라 각 과에서 “주민들이 이런 걸 요구하니 구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면 구청장은 대표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면 삭제하고 ‘위원회가 제안하면’이라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과에서도 명확하게 준비된 게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왜냐하면 문화기금이나 문화재단, 문화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 같은 것도 세밀하게 시간을 봐서,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간을 갖자, 그래서 좀 전에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기에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고유문화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전통문화가 나오고 그래서 이건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5조 4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기금의 중요성, 투명성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은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조성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막 조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으는 건 좋은데 법률적으로 용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용도를 분명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기금이 현재 14개가 있는데 이번에 협력기금에 대한 비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비용은 양천구 안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나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인 부분에 일단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묶어서 이자를 가지고 한다? 좋습니다. 기금이라는 건 투명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쓰여지면 몰라도 사실 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면 거기에서는 다수결로 가고 또 부구청장이 모든 걸 주제하기 때문에 어떤 정도라고 할까, 원칙이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기금은 많은 선배들이 쌈짓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생활정치를 하려면 각 부서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부사업계획이나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열심히 심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기금으로 들어가면 구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줄어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임준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기금 용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조례를 통해서 깔끔하게 바로 이해가 되고 투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구구절절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조례는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하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팀장님은 본인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이 왔을 때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지 고민하고 차기에 다시 한 번 조례를 다루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대충 가닥이 잡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매듭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서울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예로 든 거는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니고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용도,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의 기금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오셨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문화진흥기금은 절대로 문화재단하고는 별개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출하는 거 아닌 거 맞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상희

나상희위원

여러 가지 문화재단하고 이 기금은 관련이 없다고 계속 직원들이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관계가 없는 거죠?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동안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몇천만 원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업부의 예산 편성은 안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금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걸로,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단체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6,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개 단체에 올해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관련 사업부 예산심의를 할 때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모든 걸 쓰라는 얘기죠. 그래야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기존에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건 이 기금이 모아져서 명쾌하게 기금으로 활용하게 될 때 되면 중복지원은 안 될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모든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봉선

이봉선행정안전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3호, 4호를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정수를 11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신분을 명확히 정하고자 양천구의회 의원 두 명,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기금의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밖에 기금의 운용, 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란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윤현애문화예술팀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최재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장, 공기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의무를 비롯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안심지대 시설이용자 안전대책 수립 및 전자파 위험 홍보교육 등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전종만홍보전산과장

양천구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과 임준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관내 개인서비스 사업체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홍보, 주기적 점검,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인 만큼 좀 많이 늘려서 추가 확대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예비 청년창업가 및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상업정보 제공 등 창업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을 조성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기관은 3년으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창업관련 정보제공,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창업관련 맞춤형컨설팅, 기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으며, 위탁체는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세부내역으로 위치는 신정동 1320-8번지로 서울리츠 지하1층으로 면적은 273㎡이며 공간은 사무실, 강의실, 코워킹스페이스로 조성하고 2019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필요인력은 4명으로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 운영하며, 예산은 2019년 하반기 6개월 기준 1억 8,00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1억 2,600만 원, 구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알고 계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뒤에 관련법령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4조 내용에 넣어놓았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해서 4가지 항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조례를 보면 ‘공익성보다’가 빠졌으니까 그거 다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 민간위탁사무의 조례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 항을 보니까 3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무’라는 얘기는 이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적 사무가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탁을 주고자하는 창업카페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청년들에 대해서 예비창업가나 일반청년들이 창업을 원할 때 그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컨설팅, 멘토링까지 해서 창업기반을 마련해주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거의 구청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보면 소관 사무 중에 조사나 검사나 검정, 관리업무 등에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어떤 사무까지도 위임하는 건 아니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의 모든 청년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그들에 대한 취업상담을 해서 관련자료가 없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정보를 그쪽에 넘겨줍니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창업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사무에 관한 일들은 공유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개개인 클라이언트 사례들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구청에서 민간기관들한테 “너희들 사례 다 제출해.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둬.”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짓이에요. 하물며 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청년창업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구청 담당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그쪽에 주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발 부탁입니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또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SNS에서 알려주고 이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드루킹이라든지 SNS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 SNS가 건전하고 밝고 투명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까지도 참착을 해서 일반사무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디가 들어올 건지 결정하셨어요?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월달에 위탁공고 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 번에 장애인복지관은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마, 너 안 돼. 정해져 있어.”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딱 한 군데가 되었고 자동유찰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공공기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니까 “너네 안줄 거야.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곳 딱 정해져 있는 데만 내가지고 유찰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자리에 계시지만 구청에서 관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 소소한 것까지도 전부 개입을 한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는 시늉까지도 내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겠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확한 루트와 심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과 청년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위탁을 맡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