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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33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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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으로 시 전체의 2회 추경 예산규모는 1조 1천 150억원입니다. 금번 888억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회계가 1천 978억원으로 2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는 30억 4천 900만원, 문화관광과는 121억 6천 2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38억원, 가족여성과는 20억 3천 300만원, 교육청소년과 2억원, 식품안전과가 3억 8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에 2천 6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천 500만원,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15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천만원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5천 200만원, 의료급여진료 전출금이 1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과는 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특별연주회에 2천 800만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 만안각 부지매입에 107억 8천만원,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산동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8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에 2억 4천만원, 안양사 심검당 기단보수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에 1억 2천 900만원, 박달2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7천 600만원,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비에 5억원, 화장장려금 2억 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6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천 2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2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정부지원시설입니다. 6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역시 9천만원 또한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로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1억 1천 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추가로 1억 4천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에 2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식품안전과의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만들기 지원사업에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이 편성된 예산에 예산이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8일자로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은 업무차 불참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에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397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368억 7천 700만원에 2.1퍼센트인 28억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복지문화과에 1.1퍼센트가 증액된 1천 185억 5천 300만원, 환경위생과에 1.6퍼센트가 증액된 2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문화과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2억 2천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비 4천만원, 가정 양육수당 8억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비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 4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 5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비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우동훈 부림동장입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입니다. 박주준 갈산동장입니다. 노상호 호계2동장 그리고 윤주광 호계3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편성방향, 규모 그리고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동 청사 유지관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액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천 516억원에 비해 0.29퍼센트가 증가된 1천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 그리고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천 279억 1천 700만원에 비해 0.6퍼센트가 감소한 1천 271억 3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1억 9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 2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서 6억 5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 등 노인복지 향상분야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비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동장님들 오늘 추가경정 제2회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쪽,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예산 1억 5천 500 중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만안각 부지매입에 따른 그동안 추진현황과 만안각 부지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 때 또 올라왔습니다. 매입해야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7천 500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2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지원 4천 85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232쪽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공사비 15억 7천 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추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민축제하느라 수고들 하셨는데 시민축제 시 안전요원으로 방범대원들이 일일 한 40명 이렇게 아마 동원되는가 봐요. 이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안 241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천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 세부실태,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지금 보면 운영비로 104억 2천 600만원 정도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도 물론 30주년 운영한다 해가지고 2천 8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시립합창단도 지금 보면 우리 1년 예산이 26억 7천 정도를 현재 쓰고 있는데 세부목록 및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249쪽입니다. 국․도․시비 내시사업이기는 한데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 지원에 1억 4천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억 6천 600만원 편성되었어요.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니까 세부목록 및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주거위기응급주택에 대해서 2천 69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관리비, 보수비 모든 게 쓰는데 이름이, 명칭이, 행복공간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요. 전국 공통명칭인지 안양시 고유명칭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주거상실한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와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인지 세부 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심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등 같이 서면 제출 바랍니다. 235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천 294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선정기준, 지원기준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1차, 2차를 이렇게 나누어서 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안각 부지매입비로 107억이 편성됐는데 1차 추경 때 상정한 추진사업 대비해서 현재 편성한 사업비, 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1쪽에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세 가지가 추경 방식과 초기 추진사업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248쪽에 노인일자리 당초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모자라서 편성이 된 것인지 단체별 봉사별 추진내역과 추경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8쪽에 이성우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인데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사업비가 이것 국․도비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 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9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시 10억이 편성이 되는데 증축사업 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47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내역이 1억 2천 93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로당 공기질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보급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있어 1천 512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9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0.6퍼센트 도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런 보조사업이 있는지 이 부분 많이 의아해요. 그래서 만안․동안을 어린이집 것을 보니까 도비가 이것은 30퍼센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립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맞습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전체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은 이게 시에 가족여성과장님이 동안․만안까지 전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연계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2억 2천만원 편성이 되는데 사업 추진계획과 위치, 면적, 형질 등을 포함해서 계획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료 보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들인데요. 지금까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또 아까 선정기준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인가? 망해암과 염불사 급수관로 및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사찰에서 자부담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에서 267페이지에 보니까 시․국․도비를 지금 반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잘 다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일부 사업이 남아서 이렇게 남은 사업비를 예산을 남기고 가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홍삼식 국장님하고 우리 김남수 과장님을 보면 제가 왜 죄인 같죠? 만안각 부지 때문에 행사 때 잘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어두워서 안 보였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고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안각 부지가 안양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인지 그 많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꼭 사야만 되는 부지인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축제가 2박 3일 동안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만안구 병목안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성황리에 열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제위원 중에 계속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을 한 명 위원 넣어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축제위원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축제위원이 보통 동안구․만안구 요식업협회 회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동안구요식업협회 회장이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와 그리고 동안구에 범계하고 평촌역 상가가 있는데 평촌역 상가에 상인협회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불만이 뭐냐면 왜 범계역에서는 거기 상가를 하고 평촌역에서는 안 하냐. 당연히 그 하죠. 지금 안양사랑상품권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서 범계역에서는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평촌역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린이날 축제 3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와 예산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 혜택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의 날 기념행사가 2천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왜 제2회 추경에 잡혀 있는지 기부의 날 행사를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을 예산을 수립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8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건전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상정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 계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1월 달에 나 여기 와서 모른다. 왜 이렇게 만안각 부지를 사겠다고 한 도시계획과 이의철 국장님과 곽동근 과장님을 요청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가 7천 500만원이 있어요. 당초 3억이었는데 왜 7천 500만원을 더 세웠는지 설계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평생학습원에 문해교실에 대한 강사수당을 얘기를 했더니 노인장애인과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문해교실이 복지관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아니, 일부 복지관에서 문해교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앞으로 줄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은 내가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보건소로 이관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어제 보건소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는 건지, 감액처리되면서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식생활개선 교육지원비가 2천 800만원이 2회 추경에 서 있어요.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벌써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비산3동으로 하니 박달동으로 하니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상세한 것은 자료 요청했는데 각 공원에 반려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TF팀을 만들든지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각 공원에 반려견이 와서 자율적으로 반려견놀이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한테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게 반려견놀이터를 한 군데만 조성할 게 아니라 현재 중앙공원, 학운공원 전체 반려견놀이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고 하는데 보훈광장사업과 연계된, 제가 원태우 지사의 손자에 해당되시는 원상길 손자분을 뵙고 원태우 지사에 대한 거사도, 투척도를 안양역 벽에다가 걸었으면 좋겠다, 회화로 그려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일이 보훈광장 자유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까지 연계가 돼서 원태우 지사 관련된 부조 벽화를 그쪽에 설치를 하고 유족 중에 현재 계시는 원상길 손자분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우리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잘되면 그만인데 잘못되면 진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서 이 적극행정을 적극 추천을 드리지만 실시,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역의 나라사랑을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안양시민들,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제가 제안하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부분 중복이 되고 한 4분의 3 정도를 지웠어요. 그 나머지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34쪽, 35쪽에 해당되는 입양가정 관련된 일들이에요. 지원 관련된 일들이에요. 가정위탁아동 부모힐링캠프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기관 사업지원 각각 증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 사업계획서, 증액사유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가정위탁아동 부모힐링캠프 지원처럼 입양가정 부모에 대한 유사한 형태로 힐링캠프라든지 하는 신규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7쪽,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검사비 형태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과 이 난독증 검사 이후에 향후 계획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사업계획 2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현황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도비 700만원 사업인데 맞춤형 부모교육 관련된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을 보면 편성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보여져요. 영농육성지원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500만원 중에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환시키는 추경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5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이 예상에 오류가 생긴 건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이 행사비로 했어야 되는데 500만원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 예산서 278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증액을 했는데 양봉산업 육성 관련된 사업계획서, 증액사유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양봉협회가 있어요. 양봉협회 현황, 양봉협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우리 안양시 사업,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체육회가 여러 산하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양봉협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우리 시 양봉산업 육성사업 관련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과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에게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준공영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정책에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제2차 추경에서 만안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동안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원을 감액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애초 추경예산이었기 때문에 증액이나 감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조리원 인건비 추정 예산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였는지, 1억 8천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팀이 바뀐 건가요? 안양형복지팀.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처음 듣는 안양형복지팀이라.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장님들 서른한 분이 다 오셨는데 여기서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가셨으면 하고요. 지금 석수2동장 이영철 동장님. 거기를 갔더니 동 시책사업으로 LED를 해서 안양시 현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쏘고 있어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 가서 보셨는지, 동 시책을 어디 가서 요구르트 주고 이런 것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인 것을 동에 석수동이 우리 안양시청하고 구청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조금 소외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관공서하고. 그런데 석수2동에 LED전광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 안양시에서 뭘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동 시책추진을 이렇게 시민한테 알리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동안구도 호계1동 우리 이해천 동장님 계시지만 그것 이미 설치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게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지난 13일 복지콜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행자부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늘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에는 이렇게 공모사업 이렇게 계획해서 선정된다면 또 우리 시에는 아주 좋은 예산 절감도 되면서 또 사업확장도 되는 두 가지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는 콜센터 설치비용으로 2천 200만원만 계상되었고 나머지 교부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부금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1억 공모로 받은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전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3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비로 국비보조금 2천 300만원이 이번 2차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또 따로 아마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인건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에 예산이 표시된 전체 세부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질의를 안 하셨어요. 그 241쪽에 성화봉송로 개발 및 해서,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했어.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저도 그 자료 주시고요. 다른 것도 나중에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 265쪽에 국비지원 대체교사 인건비로 3천 6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체교사의 자격이라든지 역할 또 대체교사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아마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사업명세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양봉산업 육성산업에 추가로 1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당초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양봉협회, 우리 양봉 종사자들이 전부 다 양봉협회에 가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봉종사자, 협회에 모두가 가입했다면 아마 동일한 자료가 될 텐데요. 양봉종사자 현황자료와 그분들이 양봉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좀 표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에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증액된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증액됨으로 인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사업량이 더 늘어날 텐데 증액됨으로 인해서 사업량 변화 그리고 어린이집들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혜택 부분들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저게 증액의 조건으로 가능하면 소규모 어린이집들 중에 가정어린이집은 의무가입을 통해서 전체 가입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항상 100퍼센트를 달성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명은 말고 현황으로만 숫자로만 말씀해 주시고, 100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달성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사유가 있어서 몇몇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입을 꺼려한다면 그 현장의 상황을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질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가 좀 많아서 답변서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만 저희가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그 시간에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회의는 14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자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마 정옥란 동안 복지문화과장님하고 동일한 질의라서 일단은 신현자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고 추가질의 있다면 정옥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어린이집 보육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렌털비,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비의 50퍼센트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지원 최대금액은 1만 1천원으로써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만안, 동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에 맞춰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16년보다 2017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제1회 추경에 증액했다가 금번 2회 추경에 일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신청하지 않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신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현자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만큼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가정․민간어린이집 전체 개소 수의 전체를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신청 들어올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전체 숫자를 계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현재 보니까요 가정어린이집 일부에서 조리원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경위원

왜 그런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보충질의에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 재인증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가 금년부터는 준공영화 사업으로 해서 취사부를 채용만 하면 인원수에 따라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승경위원

미인증도 20만원 주었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러니까요, 다. 그러니까 인원수별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모두 다 확대된 거잖아요, 제한 두지 않고 채용만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은 이미 작년도에 결정은 돼 있지만 예산은, 올해 예산은 본예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급여를 조리원 인건비는 1월부터 주되 인상된 그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1월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영이 어렵거나 아니면 지역개발, 주택재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취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저희 동안구 같은 구에도 보면 45개소인데 45개소가 다 가정어린이집이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열악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정부 시급이 6천 470원인데 보통은 3시간에서 4시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급에다가 주 5일 그리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하게 되면 한 달에 못해도 한 67만 9천원에다가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4대보험 하면 한 10만원 더해서 한 79만원 정도를 대게 되면, 1인당 채용하려면 50을 빼면 30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기피를. 그래서 이번에 실제 어린이집에 채용한 데에 준해서,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맞추느라고 감액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고요. 임영란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관리비 50퍼센트를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러니까 렌털비든 운영관리비든 소모품비든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보니까 98퍼센트 이상이 다 렌털이에요. 빌리는 건데 렌털비용에는 관리운영비, 소모품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보통 대체적으로 한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렌털하는 데 한 달에. 그러면 저희가 공기청정기 한 대당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만 1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 1만 1천원 50퍼센트, 또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 1만 1천원인데, 그 초과되는 것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렌털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라든가 소모품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더러 자기들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운영계약도 체결 안 하고 ‘내가 필터라든가 소모품비만 하겠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거의 다 렌털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한 대겠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보육실마다 필요한 데에다 다 지원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대개 가정어린이집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공기청정기를 렌털을 해서 보육실이 세 개면 세 개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렌털을 하면. 구입하거나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비를 주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서.

이승경위원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추정이 그렇지만 가정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대개 가정어린이집 한 개소당,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통 한 세 개?

이승경위원

세 개?

임영란위원

예,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한 대당 최대 지원액이 1만 1천원?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1만 1천원, 상한액이요. 그리고 실제로 한 2만원에서 뭐 그 정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승경위원

이게 월별이에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월이요.

이승경위원

현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개소당 1만 1천원이 아니고 대수당 1만 1천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현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있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가시려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복귀하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 서두에 금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기관과 지금까지는 좋은 관계가 설정됐었는데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 때문에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요. 또 위원님이 소홀하게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를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하는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 활동 이외에도 또 의정활동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시민축제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 중 최소한 보사환경위원님은 한 분이라도 축제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축제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축제담당, 우리 문화재단의 축제운영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2012년부터 축제운영부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은 위원님들이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있던 축제운영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예전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권주흥 위원님이 한 번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해서 2012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축제참여위원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 조합이 두 개 있는데 만안 회장님은 축제위원에 포함됐고 동안 회장님은 축제위원에 빠졌다, 이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해보니 사실상 어떤 원인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음식마당을 할 때는 같은 지부에서 같이하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굳이 참여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 원인은 사실상 좀 찾기, 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년에는 하고요. 특히 또 평촌역 상가협회 회장하고 범계역 협회 회장님 중에서 평촌역 상가협회 회장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요, 차없는거리에서 음악마당을 해서 공연도 하고 댄스도 거기서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차없는거리에 어린이체험관을 설치하다 보니 축제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를 한번 찾자’ 해서 아마 범계상가를, 거기에는 무대도 설정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전에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리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단 다 해서 행사를 하는데 소음이 항상 문제였어요, 소음이. 그런데 평촌역의 그 무대에는 지금 그 주변에, 범계역은 다 상가이지마는 평촌역은 다 그쪽에 또 오피스텔이 밀집돼 있어갖고 상당한 민원을 초래를 한답니다. 조그만 음악회를 한 번 열어도 상당한 민원에 시달려서 거기는 조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외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 회장만 마찬가지로 평촌역 상인회장님도 그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제추진위원이 50명인데요. 다른 우리 시 산하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그런 위원은 위원수를 줄여서라도 이런 분들은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현재 만안각 부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부터 저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는 비산3동하고 수도군단 입구에서 예술공원 간 도로개설 터널공사용역도 들어갔고 그 용역을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터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가 된다면. 또 특히 주차장 부지가 지금도 부족한데 그 상황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 3천 120평이라는 면적인데요. 여기다 주차장도 짓고.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대로 거기다가 소극장도 한 백이삼십, 오십석 내외의 소극장도 두 개 정도 하고. 또 지금 음악하시는 음악가들은 그 밑의 벽촌광장에서 상당히 무대가 잘 설치돼 있어서 거기다가도 하고. 또 미술가들. 또 특히 뷰티아트라는, 뭐 네일아트라든가 하는 뷰티아트가 지금 사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뷰티아트하시는 젊은이들 또한 공방하는 젊은이들 또 소설 쓰는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의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예술공원을 한번 만들어서 20년 동안 방치된 것을 명소로 한번, 다시 한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사실상 그쪽에 지금 음식점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음식점이 낙후된 원인이 주로 닭갈비라든가 오리탕, 이러한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위주로 상점이 형성돼 있는데.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들끓는다면 실제적으로 젊은 명실상부한 예술공원이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된다면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자연적으로 상가가 업종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양은 실제적으로 예술에 대한 자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5개 대학이 입지해 있고요. 계원예대 같은 5개 대학이 입지하고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그리로 유입이 된다면 진짜 수도권 남부의 예술공원으로서의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이게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현재 저희들 구상이고요.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이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형태로 시하고 협의를, 검토를 해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추경 때 산정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참고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최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최고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면적이 1만 320제곱미터인데 이게 3천 121평입니다. 앞에 있는 석수동 839번지는 2천 920평인데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총 합쳐서 158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매내역을 매도자의 주장이지마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다 확인을 해본바, 이 매매내역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84억 8천 700만원이 인천시 논현동에 있는 9개 건물입니다. 9개 상가죠. 이게 다 합치면 180평입니다, 180평이고요. 그것이 84억 8천 700인데 압류가 34억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가 88억 9천 700만원이 압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10억은 자기 자신이 10억을 더 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49억 5천 400만원이 되고요. 그간의 3년 6개월 동안의 이자를 저희들이 계산해 봐도 한 13, 4억은 이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세금까지 약 한 7, 8억을 주장을 해서 제가 ‘세금은, 우리가 안양시에서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163억 5천 400만원인데 202평짜리 부지는 이 사람이 경매로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그게 16억 5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 5천 2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을 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80억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지마는 그게 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다시 2회 추경에 올릴 때는 185억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안 된다. 당초에 180억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185억을 달라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8월 30일까지 175억으로 합시다’ 하면서 ‘8월 30일까지 확답을 주세요’. 거기 가서 계산을 해서, 주판알을 튕기면서 계산을 해서 확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어 번 사무실에 저한테 찾아와서 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를 했지마는 제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175억으로 해야만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75억을 8월 30일까지 확답을 달라 했을 때 8월 30일날 와서 일단은 ‘알겠다’ 해서 일단 구두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107억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7억은 그 땅이 지금 현재 담보가 88억 9천 700만원이 잡혀 있는 땅인데 나머지 등기에 따른. 저희들이 등기를 이전받은 받으려면 107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107억을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받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이게 저희 드릴 말씀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안양예술공원을 좀 명소로 만들어볼까 하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삼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민축제나, 네?

이보영위원

하시면서 같이.

심규순위원

안 하실 거예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쾌한 답변, 만안각 부지 빼고. 시민축제위원의 위촉이라는 문제,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8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들어온다라면 또 좋겠지만 꼭 여기 있는 위원들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안 있어도 우리 8대 의원님들 중에 꼭 한 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안 음식업 회장님, 또 평촌역 상가에 좀 소외시됐던 문제. 오피스텔 소음문제는 이것 핑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축제위원에 같이 들어갔더라면 이런 논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좀 외롭고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쪽에는 축제기간 동안 평촌역에는 텅텅 비었었어요. 범계역에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인데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각,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라고 하니. 이따 우리 이의철 국장님도 잠깐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만안각에 대해서. 아니, 그분이 상속을 받으면 어떻고 어디서 공짜로 받았으면 어때요. 무슨 은행이자가 필요하고 공시지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 구 경찰서 부지, 솔직히 300억을 생각했는데 407억 정도에 팔았잖아요. 공시지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갖고 여기서 나는 논하는 것이 너무, 국장님, 치사하지 않아요? 그 땅이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정당성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떳떳하다고 하면 220억 주고 사세요. 왜 안양시 땅은 300억짜리를 407억에 팔아먹고, 그분도 안양시민인데 그 땅을 후려쳐서 180억에 삽니까? 그만큼 우리 안양시에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분이 사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라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사서, 만약에 180억 주고 사잖아요. 그 토목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산정해 보셨어요? 7, 80억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목비만. 그러면 또 거기다 넥스트, 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광명동굴처럼. 그게 안 되면 거기다 집을 짓는데 또 10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몇백 억 들어갑니까? 음식점 소외된 것 문화공원밖에 없습니까? 수촌마을, 인덕원 음식 안 돼요. 금방 말했잖아요. 평촌역 상가도 안 됩니다. 왜 거기만 음식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몇백 억씩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꼭 그 땅에 부지가 필요해서 꼭 매입을 하겠다, 라는 정당성이 있다라면 해야죠. 지금 이분이 2014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2002년도에 있는 땅 토지주는 은행이자 달라 소리 안양시에 왜 합니까? 아니, 자기네 땅에 은행이자 나가는데 왜 안양시에다가 ‘이렇게 은행이자 나갔습니다’ 보고를 합니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아니,

심규순위원

잠깐요. 얘기 안 끝났어요. 2002년도에 있는 소유주가 2014년도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때도 약 90억 돈 정도를 대출을 받고 이자가 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1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는 벌써 특별지정구역으로 묶인 줄 알고 또 은행이자가 나가는 줄 알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지정구역으로 안 풀어줬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가 취하된 것 아닙니까? 그럼 소송을 끝까지 했어야죠. 난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좀 위원님들. 좀 이런 행정적인 착오나, 착오라고 볼 수 없어요. 임의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2014년도에 특별지정구역으로 묶인 줄 알고 샀고 은행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줄 알고 샀는데, 내가 은행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 이것 사달라는 것 많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2017년도, 아니, 작년에 소송을,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특별지정구역을 풀어달라고. 우리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것을 또 반복을 하자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도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하죠. 그것을 행정소송을 취하해 줄 테니 180억에 니네가 사줘라. 소장님, 그 땅 사서 지금 당장 개발비가 얼마가 드는지 해봤어요? 추산해 봤습니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약 한 100억 든다고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나는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것도 참 한심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가든 그것 우리가 상관할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열정이라면 안양역 앞에 있는 원스코아 사겠습니다. 그것 얼마나 흉물입니까? 그것 20년 동안 흉물로 되어 있는데,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자를 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초에 180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1회 추경에 180억을 저희 예산을 잡았을 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계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와갖고 185억을 달라 해서 ‘그게 5억이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세금이라고 얘기해요.

심규순위원

그것이 웃기는 거예요. 안양시에 와서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시중에는 보면 120억에 사야 되니, 150억까지, 130억이니, 140억이니, 150억에 그 물건을 내놨다느니 이런 설이 상당히 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이 가격이 얼마냐?’ 좋다. 지금 감정평가를 했더니, 지난번에 했더니 218억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180억이 진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아, 이래서 180억을 주장했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이것을 가지고, 뭐 이자가 발생되니까 빨리 사달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 2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그 예술공원의 부지가 이러한, 뭐 가칭이지마는 젊은이들이 거기다 들끓는다면 그 지역이 발달되지 않겠느냐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또한 음식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점이 젊은이들에 맞는 업종, 카페라든가 뭐 이런 업종으로 변동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가뜩이나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도 평면으로 하면 약 한 250대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심규순위원

간단히 좀 해주세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분들, 땅 주인에 대해서 제가 그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시정질문 때 유유산업 부지 얘기했잖아요. 100억에 살 수 있는 돈을 247억에 샀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 의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문화재가 있는 땅을, 1년 동안 방치해서 업자가 아무도 안 사는 땅을 247억에 샀어요. 그런데 문화재 기왓장 나왔죠. 그것 업자한테 지금 팔아먹으려면 50억에도 안 사요, 10억에도 안 사요.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땅도 우리가 의원들에 의해서 247억에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구 의원이 이것은 100억짜리, 100억 밑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샘병원 부지 있잖아요. 공원 부지 잘라서 팔아먹었잖아요, 민간인한테. 그런 부지를 사서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구상에 맞고요. 거기는 이미 훼손되고 방치됐던 게 아니고, 공원이에요. 그냥 놔둬도 땅이에요. 그것을 흉물스럽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구 경찰서, 저기 경안빌라, 안양8동. 그것 지금 10년 동안 42억에 사서 묶여있어요. 그것 2억 들여서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도시텃밭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싼 상추입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양시에서는. 그리고 어떤 곳을 먼저 매입을 할지 순서가 있는 거고요. 저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행정감사 아니고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번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의 논리는 이렇고요. 우리가 또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홍삼식 국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필요합니다,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좀 이따 또 우리 김현수 과장님께서 답변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홍삼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할까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김남수 과장님 답변서입니다. 만안각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유에서 첫 번째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예술공원 아시다시피 그 진입도로도 좁고 또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기도 하고 해서 무슨 행사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주차난에 시달리죠. 또 여름철 행랑객들이 물놀이하러 계곡에 오고 그러면 정말 지옥을 방불할 정도로 주차 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수도군단에서 터널을 뚫어서 예술공원 쪽으로 도로를 내고 수도군단 앞쪽에 주차부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산 밑에 터널 내부에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차 3만여 대를 주차를 시킨다고 그래요, 오스트리아 빈에는. 그런 식의 어떤, 저희가 그때 유럽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구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공사비가 예상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부지를 매입하면 이것은 조금 신속히 또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주차공간을 몇 대나 확보가능한 건가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평면으로 했을 때 우리 주차 담당자로는 면적으로 봤을 때 한 250대 정도 되고요. 참고로 밑에, 그 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이 한 180대 정도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그 공영주차장이요? 180대밖에 안 돼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있는 공간보다는 더 많은 주차대수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보통 우리가 주차 한 면 만들 때 2억 든다고 하잖아요, 계산할 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2억은 아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보통 우리가,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1억 정도로 잡고 있죠, 1억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시내에 주차장 만들 때 한 면당 2억 든다고 총무경제에 있을 때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정도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숨통이 트이긴 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유익해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께서 설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설득해 보셨어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부족합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기입니까?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본인들의 의지를,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집행부하고 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죠, 저도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심규순위원

그럼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이니까 제가 말씀 거드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주차장 문제는 그 지역구 계신 분들, 의원님들도 굉장히 이것을 고민스러워 하시고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시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아트센터가 아마 우리 인근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의 시설이고 또 공연도 최고의 공연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를 서너 번, 서너 번인가, 거의 한 다섯 번 이상은 공연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늘 부러웠거든요. 우리 안양은 그런 공간도 없고. 일단은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차피 이것은 안이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그 공간을 그런, 사실 안양에는 우리 컨벤션센터도 없고, 크게 그런 대형공연을 하거나 그런 것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있는 아트센터도 시설도 낙후되고 또 공연장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전환도 잘 안 되고 해서 너무너무 그런 것이 낡아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어렵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나중의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더라도 단순히 ‘예술인센터’ 이렇게 하면 어떤 예술가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허비적인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좀 더 큰 구상을 갖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면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유도 더 설득력이 있는 거고, 또 필요성이 더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만약에 부지가 매입되면 위원님들하고 다방면으로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필여

김필여위원장

물론 또 만약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용역을 또 주시겠죠. 그렇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용역하기 전에,

심규순위원

주차장이 안양시에 거기만 부족합니까?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2차 추경이에요. 만안각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제1차 추경에 상정이 됐었던 거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경험상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경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상정을 못 해서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안들을, 아니면 또 감액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심의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삭감을 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이것은 추경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사안이 좀 크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이 사업형태에 따라 변화가 적지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면서 저는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본예산에 올라오리라고 예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뤄야 될 위원들 생각은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안 된 것을 또다시 2차 추경에 또 올려서.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됐으면 전액 삭감이잖아요.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이 될 때 본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던 건데 제2차 추경에 또 올린 급한 사유가 있냐고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급한 사유라기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본예산, 추경예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추경예산에서도 또 사업이, 사업비가 또 계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마는 이것은 단위가 좀 커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상 지난번 추경 예특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회의록을 보니까는 ‘다음번에는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여지가 있었어요.

이승경위원

그 다음번이 구체적으로 제2차 추경이었다고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다음번에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경위원

누가 그런 것을 만들어놨어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특위원님들한테.

이승경위원

제2차 추경이라고 그 명시가 됐냐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아마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의록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승경위원

사석에 그 얘기한 사람이 예산을 책임져야 되겠네, 그러면.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보면 다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지막,

이승경위원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만안각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유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라고 하는. 이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승경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평촌아트홀 주변, 귀인동 먹거리촌 주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쪽 지역에 주차장 확보 시급합니다. 귀인동 먹거리촌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가 나오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기계식으로라도 좀 해야 된다. 옆으로 평면으로 돼 있는 공간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검토가 됐었던 거고. 평촌아트홀은 실내악 연주 형태로써는 상당히 좋은 음향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난이에요, 거기도. 그쪽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도 하고 그랬었지만. 더군다나 예술공원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문제를 해소화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현재는 진입을 일방으로 하고 나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나가는 도로는 터널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별도로 주차장 확보가 매입해야 되는 사유로써의 제1목표가 되는 이런 사업을 계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아니, 주차장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한다는 얘기지요.

이승경위원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시기에 이쪽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중업박물관을 할 때 문화재법에 걸려서 그렇지만 그전의 계획은 김중업박물관 내에 청소년들 아니 청년들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문화재법에 걸려서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돌발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했었던 것이 김중업박물관 주변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활용을 해서 창작공간들을 제공을 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드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일반음식점보다는 예술인 카페들이 좀 집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블루몬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여기에다가 갑자기 ‘예술인 창작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칭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잘 공감이 안 돼요. 그곳이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누군가의 답변 속에 ‘난개발에 대한 위험이 있다’? 아니, 거기 지금 묶여져 있는 형태 그 상태대로만 범위 내에서 짓는다 그러면. 물론 사업자는, 사업자는 최대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거기 건물 들어선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양쪽으로 사유지 돼 있는데 건물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형태로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왜 거기만 난개발이 문제가 됩니까? 오늘도 현장 갈 때 주변에 보니까 건물 쭉쭉 올라가 있던데, 뭐. 이쪽도 그렇고 신규로 최근에 들어선 것만 해도 네댓 개가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누적돼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곳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만약에 난개발을 막으면 마치 예술공원이 예술공원답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무슨 근거로 그 담보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굳이 콕 집는다면 저희로서는 장담은 못 하지마는 이러한 주차장하고 예술창작소 같은 그런 개념의 시설이 유치된다면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 일면 타당성은 있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타당성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승경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1차 추경 시에 논의됐던 것처럼 추경에 이 예산사업을 다룰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다면 한번 검토는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추경으로는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사업이라고 보여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유로써 첫 번째, 두 번째 공감이 잘 안 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승경위원

정리하지 마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좀 이것은 편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승경위원

아니 편성은 별개 문제인 거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승경위원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통과는 시켜주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여기에 보면 ‘다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반영키로 하였다’ 이렇게 지난번 예결특위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승경위원

아니 그게 제2차 추경이냐고요. 아유, 그건 그때 논쟁이 됐었던 게 추경에 이렇게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다뤄야 될 내용이었던 거지.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추경에 다뤄야 된다는 말씀은 없었고요. ‘가격이 비싸다’라고 했었어요. 가격이 비싸다, 이유가.

심규순위원

저기요.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시고 이따 사석에서, 제가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이제 질의 끝나신 거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속기록에,

이승경위원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가만있어 봐, 그게. 저기 곽동근 과장님이 와 계신데,
필여

김필여위원장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곽동근 과장님 오셨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그럼 질의, 혹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면 받아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심규순위원

저 발언권 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준비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우리 곽동근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

만안각 부지가 이제 주차장 문제까지 나오고 안양창작센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또 뭐가 더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드리자면 안양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라면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현 시가, 우리 안양시민이 갖고 있는 3천 140평인가 1만제곱미터의 땅을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양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100억을 더 받고 매각을 하고 우리 선량한 우리 안양시민의 땅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몇십 억을, 3, 40억을 깎아서 사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매입할 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곽동근 과장님 저희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1회 추경 때 우리 곽동근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행정소송을 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

특별지정구역을 해제해 달라. 우리가 150가구를 지을 테니 사유지를 특별지역구역으로 묶어놓은 것 부당하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행정소송 낸지 꽤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행정소송도 보통 걸리면 우리 공무원들 잘 알다시피 3년에서 빠르면 4년, 5년까지 갑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항고하고 항고하고 해서, 맞죠? 통상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이건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행정심판 청구를 경기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규순위원

예.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거기서 이긴다고 해도 우리가 금방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죠.

심규순위원

그 과정이 3, 4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행정심판을 냈을 때 곽동근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 보사환경위원들 다 있을 때에 소송해서 안양시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또 이길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저도 물었고 여러 명의 위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안양시에서 진다고 하면 당장 사줘야죠. 거기 150가구, 200가구가 들어오니 버스도 나야 되고 애들 등하굣길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분명히 안양시에서 행정심판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글쎄, 지난번에 옆에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참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지금까지 쭉 만안각 부지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진행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소송은 해봐야, 결과는, 가부에 대해서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 취지는 저희들이 실무자인 입장에서 행정을 쭉 절차를 밟아놓은 과정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오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이깁니다’ 하니까 누구 여기 위원님이, 모 위원이 ‘그것 이기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긴다고 다시 거듭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처럼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것 이렇게 논점화되지도 않았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 해보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이긴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심규순위원

나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모니터 보고 오셨죠? 그렇죠?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발언하는 모니터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제가요?

심규순위원

예.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불러서 왔습니다, 제가.

심규순위원

누가 불렀어요? 그때 당시. 내가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모니터 보고 오셨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또 번복하세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제가 불러서,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누가 불렀어요? 누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불러서 왔죠. 그때 퇴근 시간 이후였었어요.

심규순위원

누가 불러서 왔냐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우리 공원과, 저기 문화예술과에서 불러서 제가 여기를 참석을 했었던 거지,

심규순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이 지금 행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모니터를 보고 제가 여기를 왔던 적이 없었어요.

심규순위원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도 ‘행정소송에서 우리 안양시가 이긴다. 그래 이기는데 왜 사냐’라고 반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 자꾸 번복을 하시니까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모르죠. 또 사려고 하는 위원들은 또 잘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 제가 그런 게 행정소송에 지는지 이기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하니까 알지. 안양시에서 이기는데 왜 사냐.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예특 가서도 주장을 했고.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산다는데 이긴다는데 이것을 왜 사냐, 진다라면 당장 사줘야 된다. 왜냐하면 150가구를 지을 테니 이것을 해지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으니. 이기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했고요. 과장님 지금 말을 좀 번복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해 주세요. 우리 또 같은 도시 쪽이고 해서 아무래도 문화관광과보다는 우리 곽동근 과장님이 이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저기 곽동근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곽동근 과장님이 이긴다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런 말씀 안 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받아들인 거지 실제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김필여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다른 분한테도 여쭤보세요. 저는 들은 것을 얘기를,

심규순위원

예. 아, 김필여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저는 위원장이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심규순위원

김필여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공무원은 절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분위기 자체적으로 다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심규순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록 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는 이긴다고 받아들인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 참.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기고 아닌 것은 저는 왜냐하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심규순위원

아니죠. 제가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곽동근 과장님께서 답변,

심규순위원

옆에서 끼어들어서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렇게,
필여

김필여위원장

하여튼 저는 들었던 기억을 하신 거고,

심규순위원

위원장 못 들었나 보죠. 저쪽에 있어갖고!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같이 있었고요.

심규순위원

참!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곽동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양쪽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규순위원

그것은, 김필여 위원장 얘기고요.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의,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물론,

심규순위원

사회를 보는 것뿐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자꾸 말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저는 이제,

심규순위원

아무리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말하는데 말 끊지 마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네.

심규순위원

따로 얘기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곽동근 과장님,

심규순위원

위원장이 우리 사회 대표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얘기고요.

이성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지만 이제 들었던 것을 얘기는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심규순위원

따로 얘기하세요. 따로.

이성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뭐 진행,

이성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정회를 요청할까요?

심규순위원

아니 잠깐 답변 듣고 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는 원래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인데 그게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2004년도에 최초에,

심규순위원

아, 그런 설명은 다 알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심규순위원

지금 현재 사야 되는 이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해에 이제 2014년도에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이 한만희 씨에서 유균진 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균진 씨가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주민제안이 들어왔는데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온 그 주민제안내용 자체가 연립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주민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상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된 거죠. 행정심판 청구가 되어서, 저희들은 행정심판 청구된 것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가 되니까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가 됐으니 이것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 와중에 유균진 씨라고 하는 분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분이 오셔서 ‘이것 시에서 이렇게 저기를 할 거면 차라리 이 땅을 사 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행정심판 청구까지 해놓고 이 땅을 사 달라는 게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어떡하면 되냐’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실 거면 계속 그것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땅을 사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두 가지를 딱 접수를 해놓고 저거 하는 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취소를 시키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예술공원을 전제로 해서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면 나중에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이래저래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해서 사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결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심규순위원

네.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매입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제가 지금 1차 추경에 예산 올라왔었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예결특위 올라갔을 때도 얘기했고 시정질문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땅 부지를 사야 되는 타당성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타당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죠. 문화공원으로 해서 타당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올렸는데 그때 만안각 부지 매입은,

심규순위원

국장님.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다음 예산심의 시에 한다고 했죠.

심규순위원

국장님 저기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문화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으로 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원으로 안 묶었으면 이리로 안 왔죠. 문화공원으로 묶은 이유가 뭐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주변 예술공원과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문화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반영을 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심규순위원

네. 그때 당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문화공원으로 묶어놓고 다음에 매입하고 그 부지에 대한 타당성검사는 그다음에 하겠다. 그런 얘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규순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우위원

저도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동근 과장님은 답변 더 이상 없으신 건가요?

이승경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곽동근 과장님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양해 받고 오신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오늘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상관없어요? 여기 오셔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승경위원

전에 저희 소관 공무원분이 저희 모르게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 상임위원회가 오늘 없어서 저는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아, 그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승경위원

나뉘어져서 업무분장식으로 우리 오시는 과장님들 다 계시는 거고 이분들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계시는 분을 모시는 것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반대로 저희 상임위원회 해당되시는 분이 총무경제상임위원회 불려가서 답변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곤욕을 치르시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다른 상임위까지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도 그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고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에요. 일차적으로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행정심판 다음이 행정소송인 것 같아요. 행정심판으로 한번 다뤄보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쌍방 중에 일방이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급으로 가는 거예요? 1심, 2심, 3심?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 결과가 1심을 대신하고,

이승경위원

아, 1심을 대신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럼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바로 2심, 3심 이렇게 된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행정심판부터 해서 최종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으로써 결과가 나오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 같은 경우가 빠르면 한 1년 정도,

이승경위원

1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으로 가서는 뭐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건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분이 있고 그 행정심판이 경기도에 접수되어서 안양시에 여기에 대한 의견서, 답변서를 요구했을 때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인지를 그때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인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많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다가 도시건축계획공동위원회 두 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고. 그럼 문제가 많이 되는 땅이면 차라리 시에서 사서 시에서 맞는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됐을 때에 행정심판을 취소하는 조건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정심판도 걸어놓고 땅도 시보고 사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니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라고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요. ‘땅을 사줄 테니 심판을 취소해라. 취소하면 사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승경위원

그건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이 순서상의 문제인 건데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했던 것을 취하를 하셨어요, 토지주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으면 토지주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심판으로 가는 이런 예정된 기안도 있고 그 기안을 은행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감내하면서 있느니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켜 보고자 조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만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을 취하를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왜 이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을 하게 됐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이 예술공원이고 해서 주변 기존 토지이용계획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문화공원이었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그것에 맞춰서,

이승경위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저는 도시 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접하면, 봐요. 과장님은 토지주한테 행정심판이냐 시에다가 매각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이야기는 그 토지주는 행정심판을 취소하면 매입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걸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여기서는 매입하겠다라고 구두약속 안 했다고 하지만 행정심판을 취소하면 매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토지주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가 나서서 이것을 문화공원으로 해야 되는 절차상 전제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놔야 가격이 낮아지거나 뭐 이런 거예요? 왜 이것을 이 시기에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을 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게 문화공원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목적, ‘이것을 공원을 하려니까 이것을 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개인사유지를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사겠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승경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래야 살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뭐 주차장이 됐든 도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을 하든 뭐가 되든 하려고 그러면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는,

이승경위원

제가 이해할 만한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전제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아, 이것 좀 확실히 말씀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것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변경결정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두 가지 걸어놓고서 매입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시에서는 검토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 행정심판 취하했어요. 취하하고 나서 시에서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승경위원

꼭 이렇게 해야지 매입이 되는 거냐고요. 이것을 매입해서 예술공원에 관련된 뭔 사업을 하겠다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매입 후에 주차장이든 뭐든 해서 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고 뭐 난개발을 막고 하는 여러 사유들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매입한 땅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든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건 어떤 방향성이 잡히면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원으로 지정을 해놔야 꼭 매입이 되는 거냐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냥 개인사유지를 사겠다라고는 못 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부여를 해야 그 땅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승경위원

목적은 몇 가지 있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원으로 결정을 해야만 그 결정된 부지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승경위원

아니 경기도투융자심사를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투융자심사 없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다.

이승경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안 되고 토지주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아니 이것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그분은 공동주택을 전제로 가지고 있던 거고,

이승경위원

아니 우리 시가 가지고 있었던 형태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시설인 거네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상은 이제 현재, 그 당시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을 한 것이죠.

이승경위원

복잡하네. 어쨌든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내용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제가 이 도시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이 처음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190세대를 요청을 했던 거고, 토지주가. 두 번째는 단지형 연립주택 145세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몇 개 동만 하면 되는 건데 이 토지주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요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건데 세대가 어떻게 더 줄었어요? 1차보다 2차.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조금 말씀드리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호텔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것을 그분이 2014년도에 그것을 알면서 사신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여기다가 나는 연립주택 190세대를 짓겠다라고 해서 2014년도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저기가 아니다라고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려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그러면 145세대만 짓겠다라고 2016년도에 다시 접수가 되어서 그마저도 반려가 되게 된 거죠.

이승경위원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럼 이분이 어느 시점이든 주민제안 형태로 3차 형태로 제안을 해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여기서는 그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제안을 하면 공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계획구역이고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승경위원

4층 이하 단독주택이면 여기서 허용되는 세대수는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4층 이하니까 위원님 뭐 1층에 대개 근생 정도 넣고 2층부터 3층,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게 대량 몇 세대가 추정이 되냐고요. 이거랑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안각 부지는 이 주택 자체를 허용을 안 해준 부지예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이승경위원

4층 이하 단독주택을 짓는다며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못 짓는 부지예요, 여기는. 만안각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자체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이 특별계획구역을 해제를 해서 내가 공동주택을 짓게 해달라고 들어온 거죠.

이승경위원

그럼 토지주는 그것을 알고 산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아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이미 2014년도에 인지하고 산 거죠, 그것을.

이승경위원

그럼 뭐 이런 거래 절차들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고 샀으면, 저희가 무슨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아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형태라면 이렇게 제한이 많이 된 땅이면 가격이 일반가격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제안된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면. 호텔은 수익성이 없어서 하려고 했다가 다들 못 한 거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나대지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굉장히 이게 급박하게 진행된 감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이 제안을 하고 또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을 두고 사실은 이뤄지는데 2014년도부터 보면 이 주민제안을 12월 2일에 했는데 바로 또 9일 날 공동위원회가 또 열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굉장히 빨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심의를 했던 거고 또 2016년 말, ’17년 들어와서도 굉장히 이제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는 그런, 일정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때 저희가 저 방에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분 스스로가 이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없는, 본인이 그 인지를 하고 샀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다가 이것을 사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뭐 이기고 아니고 그보다도 먼저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패소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취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를 할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 시가 이기는데 왜 이것을 사야 되냐’ 이런 식의 또 논리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고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그랬다는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 대화만 들으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결국은 복잡한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지구단위 변경 이런 낯선 용어들이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은 이 소유주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 단지형 연립주택을 짓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은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거죠? 대안이 없었던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사업성이 없다라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말 시에서 이 토지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융비용은 나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이제 이런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규순위원

저 요청합니다. 토지주 여기에 와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가능한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때 그분한테 그 요청, 출석 요청을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가능한가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정회가 아니고요. 잠깐 회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만안각 부지, 시가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토지주와 관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는 타이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지만 시가 꼭 사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한 경제논리로 얘기한다면 이것 사가지고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100몇 억의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죠? 거기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오히려 향후에 어떻게 봐서는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것 시가 꼭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들을 했었으면 어떻겠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본예산에 사든 추경에 사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왕 이 타이밍에 분명히 놓치면 살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을 또 그런 논리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게 더 나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런 저런 논리를 지금 막 갖다 했는데 너무 급조되어 가지고 이 논리 자체가 시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사실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차라리 매입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가 사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더 위원님들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든 내년에 사든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사든 소송을 거쳐서 끌다가 사든 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논리를 좀 펴서 위원님들 설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다 하더라도 이 돈 자체가,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산으로 다 남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 가지고 논리를 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이성우위원

아니에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곽동근 과장님 다른 위원회까지 오셔가지고 답변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민축제 시에 방범대원 약 240여명이 안전요원으로 동원되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요원이라 하면 자율방범대라든지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별다른 지원금은 없었고 식사와 생수만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천 900만원 증액사유 및 세부자료 요구하셨고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건전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상정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번 추경에 상정된 사업은 재단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의 매칭비로 추가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심의위원회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지 못한 사유는 공모사업이 언제 어떤 것이 있을지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모를까 이 건전재정심의위원회 일정하고 맞지 않았고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됨에 따라서 이미 공모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확정 내시되어 추진 전이거나 완공된 완료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심의위원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개최되는 장애인 올림픽인 동계패럴림픽을 위한 성화봉송로 채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다섯 개 시에서 채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 정월대보름축제가 규모도 크고 또 잘 추진되고 있다고 문체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전국 5개 도에 1개 시 채화되는 장소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천만원이 지원되고 금번에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화사업은 2018년 3월 2일 그날이 정월대보름날입니다. 안양천 박석교 부근에서 기존에 하던 정월대보름축제를 채화행사와 병행해서 좀 더 크고 다채로운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 또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 정비사업 등에 사찰의 자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는 총 1.4킬로미터 구간에 도로를 따라 매설하는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경기도의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8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로써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으로써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사찰 자부담은 없습니다.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망해암에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하고 또 등산객이나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불사와 칠성각 진입로 계단 주변 정비공사는 총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7천 200만원, 시비가 1억 6천 8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6천만원이 포함되어 3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사업인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2개 단체 사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2개 단체가 응모해서 각각 전액 도비로 1천만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사업은 한국추사서화예술대전을 하고 있는 추사서예협회, 또 하나는 찾아가는 가을 행복콘서트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를 신청한 음악친구비블라모예술단의 두 군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고장)

심규순위원

잠깐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이보영위원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성화봉송로 관광지원화사업이 문체부까지 우리 안양시에 정월대보름축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5개, 행사로 성화 채화로 이렇게 연계되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올린 건가요? 전국에 다 받았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공모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사업을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제반,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만안각 부지 매입에 따라가지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하면, 우리가 여기 계획에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거든요. 너무 땅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를 테면 부산의 감천마을이라든가 남이섬, 남이섬은 많이들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가보셨고, 제주도에 가면 아까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탐라공화국이라고 어떤 1만여 평의 공간을 가지고 작가들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바람을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갔다 와보고서 어떤 구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부분인데 아까 시민축제에 대해서 40명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쪽에 40명 방범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40명 동원되는데 식권을 그날 당시 나온 사람만 주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식권이 그게 아마 들리는 얘기가 뭐 한 7천원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식권은 저희 지정된 식당에 먹을 수 있도록,

이성우위원

식당에, 그렇죠? 그런데 뭔 얘기들을 하냐면 그것 외에는 지급이 안 되니까 대장님들이 인원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자기 동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원들이 나오면 약간의 식사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약간의 어떤 주류 이런 문제 조금 있을 때 자기들 개인적으로 돈을 다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축제위원회에 다 돈을 전체 주고 건네주면 나중에 정산서만 받는 형태이긴 할 거라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부분도, 그쪽에다 처음부터 어떠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그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는 돼야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행감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 데 그것은 엊그제 얘기, 축제 때 얘기 들은 부분이라 그때 가면 또 잊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 끝나고 다시 또 더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 보니까 공모사업이네요, 보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어차피 공모사업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 앞으로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잘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뭐 특별히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 내실 있게 잘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겸임을 하면서 우리 이성우 위원님 자문도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보다는 예술재단 우리 새 대표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행보가 너무 광폭이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죠? 행감에 가서 괜히 여러 가지 또 고생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답변했던, 추가질의했던 내용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8천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는 건전재정위원회를 했냐고 묻는 게 운영비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 공모사업이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공모사업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래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사업명 나오고 선정날짜, 단체가 나왔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 행사를 할 건가요? 이것 뭐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추경을 4월에 하지 않았나요? 1회 추경을. 그래 선정날짜 및 선정단체가 3월 7일, 3월 16일, 3월 8일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정예산 편성분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총예산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4억 9천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공모 뒤에, 뒷 자료, 별첨자료를 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경비 8천 900만원이 지금 아무 표시도 없잖아요. 이게 안양시비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단에 출연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100퍼센트 시비죠? 그전에 있던 예산도 시비죠? 다 시비잖아요. 그런데 공모면 도비나 국비 공모해서 내려오면 예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명 좀 해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같은 경우는 6천만원짜리인데 도나 이런 공모기관에서 4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1천 200만원 지원해 주라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예를 들어서 3월 8일, 3월 16일, 3월 7일, 5월 16일 날 됐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이제 반영하게 된 거고요.

심규순위원

아, 1회 추경에 반영 못 한 이유가 기간이 짧았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준비,

심규순위원

우리 4월 달에 1회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때 준비기간이 짧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아직 이분들 이 공연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했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썼어요? 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에,

심규순위원

심의가 들어가는데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써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재단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을 그러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재단에 있는 돈을 미리 쓰고 성립전예산을 쓰고 다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결론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아니 100퍼센트 공모사업비나 도비나 국비는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데 성립전예산 쓰면 안 되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공연 다 끝났습니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공연이 밑에 5월, 그 밑의 것만 공연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위의 것은 공연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날짜는 이렇지만 실제 돈 내는 날짜는, 선정날짜만 적어졌는데 돈 내는 날짜는 이 뒤에 내려왔죠.

심규순위원

그 뒤에 내려왔는데,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1회 추경에 이게 저희들 재단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요. 그것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의, 예산의 흐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 4개 사업 중에서 3개, 위에부터 3개짜리는 사업을 공연을 다 끝냈고요. 맨 마지막은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공모비를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따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공모비를 지금 이렇게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만 나왔지 어디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모르겠거든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한국문화예술회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원단체는 비고에 들어가 있고요.

심규순위원

어디, 비고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심규순위원

어디로 갔어. 아, 옆에? 옆에 이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비고.

심규순위원

여기서 직접 내려간, 그럼 문화재단은 직접 내려간 거예요? 직접 준 거예요? 안양시 통하지 않고 직접 줬나 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방곡곡, 처음에 6천만원짜리가 있으면 4천 800만원은 단체를 주는 게 아니라 재단으로 먼저 주고,

심규순위원

직접 줬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제2회 출연금 해갖고 이미 한 공연을 예술재단 돈으로 쓰고 내놔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예. 이것 우리가 편성 안 해주면 예술재단에 있는 돈으로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래도 해주셔야죠.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이 타이틀을 보면 우리 안양시에 장래적으로 이 성화봉송로를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고착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광자원화사업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인가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하는 패럴림픽에 대한 성화봉송 채화행사가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를 하면서 달집을 태울 때 거기에서 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것 일회성 행사라는 거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게 원래가 우리가 이것을 달맞이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했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제 만안문화원에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안양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는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행사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은 세웠는데 그때 메르스인가 무슨 그 무엇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때 그랬나요? 메르스, 메르스가 아니라 아마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인가 뭔가 하여튼 감염병,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조류인플루엔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 예,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또 이 행사를 지금은 그거랑 같이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내년 한 해만 그렇게 합쳐서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한 해만 하고. 원래 거기에서 예산이 아마 2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2천 300으로 올해도 있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에는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이 채화행사에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채화 관련된 사람들만 오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채화행사는 한 번이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행사가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4쪽 임영란 위원님께서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자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종결아동 수가 당초 예상 23명에서 31명으로 증가돼갖고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1인당은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32쪽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개요 및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석수2동 485-15번지이고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90제곱미터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27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용도는 1층부터 4층까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설계용역이 11월에 완료되면 내년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말에 계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229쪽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명칭 사유 및 주거상실범위 대상자 선정방식 등 세부계획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 행복공간이라는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두 채를 협약을 통해서 시에서 무상으로 임차해서 리모델링하고 그에 따라서 화재나 수해, 강제퇴거 등으로 갑자기 주거를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 11월 달부터 이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235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현황, 선정기준 또 세부사업 계획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이 있었는지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안양시에는 총 24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정액으로는 모든 아동센터에 1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고요. 차등지원은 이제 지표가 10월 달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축제 관련 3년간 현황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기부의날 기념행사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편성사유는 기부의날 기념식을 위해서 콘서트와 박람회 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기부의날 행사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단 범계역 광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부콘서트에 400만원 정도, 박람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참여하는 그 비용지원으로 300만원 그다음에 기부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금에서 300만원 이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표찰 배부현황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234쪽, 235쪽 가정위탁아동 부모 힐링캠프 입양숙려기간, 입양기관사업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부모 힐링캠프는 소년소녀가장 및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 부모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입양숙려기간 사업은 미혼모 아동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7년도에 본예산에 137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7만원 정도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한 70만원 이상을 당장 지원해줘야 되고요. 또 향후에 예측이 한 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기관사업은 금회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해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나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하고 또 사업정보교환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237쪽 난독증 검사비 사업계획과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난독증 의심아동을 파악해 보니까 한 106명 정도가 의심환자로 의심이 확인돼서요, 이번에 일단 검사비로 106명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확정판결이 되면 이것은 별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인당 소요비용은 일단 최소로 한 19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229쪽, 230쪽 행정안전부 주관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편성은 1억원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원을 받았고요. 복지정책과에는 일단 5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방문지도시스템 3천 200만원, 콜센터 상담실 설치 2천 200만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같이 기본시스템 도입하는 것하고 상담프로그램 구축, 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해서 4천 600만원은 정보통신과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사업 235쪽 전체 사업예산이 표시된 세부사업 명세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2차 추경은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2천 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했는데 다 인건비하고, 특별히 저기는 없는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토요체험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비 또 학습지원비 이런 쪽에 주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기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했었는데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저희 위원들 옆의 방에서 좀 간담회를 간단하게 마치고 오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역아동센터,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이 예산은 행정처분받는 데는 아예 제외가 되는 거예요? 순위에도 없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행정처분받았으면 전년도에, 올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김성수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지침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런 데가 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좀 그런 여지는 없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이것을 차등지급하지 말고 일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협회나 전국적으로 이것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은 편성해서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다시 다 반납을 해서,

김성수위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도 ‘정 안 받으면 반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되고 됐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받으면 손해, 주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일부러도 요청하는데. 100만원이 이것 작은 돈은 아닌데 일단 우수사례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정부지원을 안 받는 쪽으로 가면 모르겠으나 지금 최대한 받는, 열악한데 좀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물론. 목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급이 되게 되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의뢰를 하셔가지고. 우리 안양지역에 23개소가 있는 있네요? 행정처분 받은 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두 군데 정도.

김성수위원

두 군데 정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일정액을 같이 이렇게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기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물론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겠지마는 그래도 아닌 게 아니라 행정처분 아닌 다른 일 가지고 서로 순위를 매기고 한다는 게 좀.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비영리단체로서.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추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박상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거위기용 행복공간 이 부분은 굉장히 또 과장님과 직원들이 LH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런 주택을 또 주십사 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발품 팔아서 두 채의 주택이 주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에 대해선 굉장히 과장님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안양이 최초 사례가 되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 매입 임대주택이 있다는 것은 그 현황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우리가 안양에 몇 개나 되나요, 그런 임대주택이?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이 한 202호, 둘이 100개 정도가 임대가 되고 있고요.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시가 받아서 하는 것이랑은 뭐가 다르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면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좀 국토부에서 정한 요건에서 좀 미비되더라도 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하고 조금,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을,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몇 년을 계약하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최대한 2년 정도로 해서,

이보영위원

2년 정도.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공과금만 좀 내는 것으로.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 행복공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왠지 좀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조금 껄끄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행복공간은 뭔가 그냥 쉬는 공간이지 주거공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름 공모를 어떻게 한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공모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너무 좀 저기해서 나름 그냥 붙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행복공간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뭐 행복을 강요해서라도 좀 행복해진다면 좋은데 뭔가 좀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보니까 전국 공통용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고 한 이름으로 예쁜 이름으로 지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이게 확대돼갖고 좀 되면 저희가 LH하고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때는 사업이 커지면 좀 이름도 제대로.

이보영위원

글쎄요, 이름을. 이를 테면 우리가 장애인 이동보조수단으로 해서 ‘착한수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예를 든 건데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집 표찰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냥 우리 위원님 저기 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이보영위원

이게 언제 배부가 된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니, 배부현황이고요. 아직 배부는 안 됐고요. 지금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아직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오해를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저희도 시어머니가 국가유공자인데 아직 그게 안 왔거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배부방법이 단체로 주냐, 단체로 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또 책임이나 배부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확히 배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일자리 초기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이었네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아직 답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 제 건데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예. 연현마을, 답변서 잘 봤습니다. 초기, 이제 시작하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연현마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안 하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우리가 휴회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박상백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유공자 표찰 배부현황도 해주고 기부의날 기념행사도 해주셨는데, 쭉 보니까 밑의 협력단체 중에 안양시산악협회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안양시에서 인증 받은 데예요? 산악협회가 지금 이분화돼서 좀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산악협회예요? 안양시에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정식단체입니다.

심규순위원

한 분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심규순위원

좀 갈등이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또 그렇고. 어린이날 축제 관련 3년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아라 경기지부에서 예산 안 받았어요.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제일 작게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특정다수 어린이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딱 국한을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중앙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 한다 플래카드만 붙이면 어린이날 누구든지 와서 손잡고 와서 놀면 되는 거지. 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국한돼서 하면 몇 억을 들여도 모자라요. 그냥 ‘중앙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한다’라고 해서 그 행사비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론 잡음이 있죠. ‘어린이날 행사 왜 거기다 맡겨서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많지요. 그래서 여태껏 해왔던 거고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하니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방법은 위원님, 저기할 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했었던 거였는데. 일단 난독증 검사 관련해서요. 난독증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생겼고 이어서 지자체 중에는 안양시에서 뒤따라갔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1차년도 시범사업 때 안양시 보육원 자녀들을 대상, 보육원에 있는 재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확인을 하시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검사과정을 거쳐서 치료과정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안양시는 치료과정까지 각급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별개로 난독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원 시설들이에요. 검사 관련된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 본예산 예산편성도 뒤따라야 될 것 같고 그 치료과정을 세밀하게 준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입양가정 관련된 부분. 여기 보면 미혼모 아동을 지원하는 국비사업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아동일시보호소하고 관련돼서 지원사업 내지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현재 두 군데가 있어요. ‘좋은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밥차를 가지고 와서 짜장면 봉사를 해줘요. 최근에 굿피플 로타리클럽이 미혼모 지원사업으로 자선바자회를 했고 남부아동일시보호소하고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 지원사업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담당부서에서 내용파악을 좀 해보시고.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좋은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측면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고 관내에 있는 로타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협력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모색을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양가정 부모 힐링캠프 관련된 내용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부분 향후에도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좀 돼야 될 텐데. 그 입양아동들이 혹시라도 학교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까 봐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쉬쉬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회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인식개선을 포함해서 인식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양부모님들이 그리고 입양자녀들이 마음 졸이면서 생활했던 것이 상당할 거다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공공기관보다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공개를 했을 경우의 그 갈등관계가 어렸을 때 공개하느냐 아니면 다 커서 성인이 돼서 공개하느냐, 입양하신 가정 자체에서 고민을 많이들 하시면서 본인들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이는 자리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100퍼센트 다 모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얼마나 모일지 걱정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을 오픈하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바라는바 인식개선이 좀 잘 됐으면 저도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경기도 광주, 분당 쪽하고 연접돼 있는 곳에서 인성교육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녀 둘 있었고 둘을 다 키우고 두 명을 입양해서 키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혼모 지원사업을 하는 로터리에서 바자회행사를 했을 때 음식나눔행사를 했을 때 제가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담을 토대로 입양가정 부모님이라든가 입양자녀들에 대해서 간담회, 강연도 해줄 수 있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겪는 경험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입양가정 관련된 입양자녀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모색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자문을 주시겠다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 자문을 그리고 교육강연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저도 예산 이외의 또 많은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우리 뒤의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봤더니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여기서 담당 팀장님만 계시고 좀 들어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일을 하게끔. 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우리가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여기서 정면으로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우리 속기사님 계셔가지고. 그런데 코피를 흘리시고 계셨군요. 코피가 날 때는 뒤로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코뼈를 눌러야 됩니다. 옆에서 좀, 특별하게. 무슨 과이시죠? 아, 노인장애인과. 일단은 가서 쉬시고요.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뭐. 걱정 마시고 가서 쉬세요. 과장님, 좀 살펴주세요. 여자분들은 체력이 또 약하시거든요. 그러면 빠른 진행을, 저도 간단하게만. 우리 박상백, 아, 있으세요,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위원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아니, 그냥 한 가지 궁금한 점. 저번 1차 추경에서 추진한 건데 오삼능력교회 우리 또 현장에 갔잖아요. 숙소 지원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궁금해서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요. 이제 입찰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어갖고요.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일부러 그렇게 빨리 할 저기는 없고 잘 해야죠, 공사를. 그런데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11월 중에 일단.

이보영위원

11월 중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면 우리 보사위원님들은 다 초청하는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해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 건강지원이라든지 또 교육비 해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중요한 세 가지 사업이 심리치료비, 거기 보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토요체험활동비 또 대상아동 학습지원비, 이것이 이제 세부사업 중에서 좀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약사회에서 영양제도 전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어떻게 영양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 사업하고 계십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약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해주면 약을 애들이 안 먹고 어른이 먹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돈 주고 안 사니까 또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먹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틈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해서 약품이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한 340명, 320명? 그 정도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꽤 많은 아동이네요. 만 12세 미만인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0세부터 초등학생들까지.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초등학생들까지인데. 사실은 이게 심리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그 저소득층 아동들이 부모와, 어쨌든 직업활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사랑에 대한 어떤 굶주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해도 정신적으로 늘 긴장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에 대해서 부적응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그때 보니까 주로 종합영양제 같은 것을 지원했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 아동들, 특히 이제 과잉행동증후군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ADHD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장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분노조절장애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과잉행동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연구발표한 결과 오메가3가 뇌기능도 발달시키고 기억력도 증강시키면서 또 이런 ADHD 과잉행동증후군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들에게 어떤 학습능력도 물론 증가시킬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과잉행동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지원함으로써, 아마 가격도 꽤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또 뇌기능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왕이면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필요한 연구자료 결과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십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외에서도 많이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어갖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DHD증후군 그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한테 일단 해보고 또 올해 남은 예산 조금 있으면 올해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해보고 또 내년도에 조금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이보영 위원님께서 248페이지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는 지난 7월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할미손도시락점 추가 개점을 위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당연히 지난 8월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덕고개점이라고 해서 갈산동 부근에 이렇게 개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장비구입비 등 약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사업별 추진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248페이지 노인일자리 당초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한 건지 그 사유와 단체별 봉사 추진내역 그리고 추경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개 기관에서 당초예산에 1천 635명을 대상으로 33억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였는데,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증액된 부분과 또 노인일자리를 국비사업으로 98명이 추가확대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이 추가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사업 내역은 4개 기관에서 사업내용대로 어린이놀이터지킴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4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급증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강의실과 교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관을 한층 더 올려서 4층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인데요. 작년도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5억원을. 그런데 5억원 갖고는 사업이 좀 어렵다 이런 판단 아래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산이 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고 부족분은 시비보다는 도비를 받아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했어요. 다행히 특별교부세 5억원을 줘서 10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밀안전진단인데 진단을 지난 8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조상 큰 문제는 없다, 대신 수직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2층에다가 기능보강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었는데요. 큰 문제는 없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경로당의 공기질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중국 황사가 상당히 심각하고 자동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들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있고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기준치보다는 약 1마이크로그램 정도 상회해서 공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외부적 환경요인인 황사 등에 의해서는 상당히 경로당이 불편하다, 오고 가실 때. 그러면서 70퍼센트 이상이 중금속이 많다보니까 발암물질이다 이래서 꼭 바꿔달라는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지속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워줄 때 전 경로당에 사실 244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없고, 또 경로당이 실내이기 때문에 전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 공사비 7천 5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계획은 현재 7월 24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성면수는 30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을 파다가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제거하는 작업이 약 7천 500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공사감독자가 가설계를 해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노인한글반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낸 바와 같이 저희는 세 군데에서 율목, 비산, 부흥복지관에서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수당은 20만원씩 7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에서는 어제 보고 받았겠지만 자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는 한 2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1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실태분석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김광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또 당선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총 몇 개나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자리가 많지 않은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지 않죠. 경쟁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저희 할미손도시락이 잘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할미손이 지금 하나죠? 하나인데. 그렇죠, 하나죠?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되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도 잘됐지만 이게 더구나 센터장을 또 뽑아가지고 직원도 확충하고 확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살림나기 전하고 후랑 비교해 보니까 사업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평가를 했거든요. 시니어클럽 평가회를 하는데 정말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니까 그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데 공무원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저도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윗분들이 이렇게 연말에는 바쁘시다 보니까 방문을 못 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보영위원

글쎄, 관심을 가지시면 더군다나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네 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늦게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들 그렇게 행사 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평가회를 하는데, 가서 말 한번 그런 말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2호점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일자리사업하고는 뭔가 좀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대개 공익활동이나 공익형에서는 노노케어나 노인모니터링, 경로당돌보미 이 정도로 한정이 돼 있는데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사업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도서관리나 공연단, 뭐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22만원에서 5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네요, 8월부터?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8월 급여부터 적용해서 지급예정인데 그러면 그냥 이미 8월 것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미집행 돈이기 때문에요. 8월 달부터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원하는 것으로.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전국사업이고요.

이보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가 98명이 는 것에 대해서도 잘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노인복지관을 지금 증축 계획으로 있어요. 이게 지난해 5억을 받았는데, 어떻든 시비로 투자하는 것보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잘될 것 같은데. 물론 복지관에 교통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아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렇지만 노인들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이 모여들고. 지금 대개 복지관에 보면 당구장도 요구를 하고. 다른 데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500평, 1천평 이 정도 규모뿐이 안 되는데 요즘 새로 짓는 그런 복지관들은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당구장 시설 같은 것도 우리 이쪽 동안복지관이나 만안복지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시에서 관여할 것을 그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실은 시청으로 와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500평 공간에 그나마 또 노인회지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면 나머지 서비스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진짜 2070년 되면 한 40몇 퍼센트까지 어르신들이 증가가 되는데요. 우리 안양시에는 현재 물론 지회가 양쪽에 있고요.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의 공간이 있는데 복지관 특성상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또 거기 복지관이 상당히 또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 뭐 일자리창출, 일자리다,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이 각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총무경제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대개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 중심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 그렇게 교통도 별로 안 좋은데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노인들은 좀 참을성이 있고 그러시다는 판단이 들고, 저는 교육원 담당자나 아니면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노인들이 매일 와서 노래방 만들어 달라, 당구장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도 귀를 크게 열고서 우리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2년, 3년을 떠들었거든요. 저는 공무원을 하다가 이렇게 의회로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게 노인복지뿐이 없다. 다른 것은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년을 떠들었는데 많이 일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 부분은 그냥 귀를 막을 게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내가 떠든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뭔가 타시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과 복지관과의 어떤 연계 서비스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65세, 70세 그분들이 저기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자리와 교육과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하다보면 그냥 금방 늙고 바로 이렇게 병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건강치 못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경로당 정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됐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좀 뭔가 폭넓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보영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복지관하고 소통 좀 해서 진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 복지관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사가 많아요. 10명이다, 20명이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인적 서비스로써 인적 어떤 동아리 형성이 되고 그렇게 일이 되는데 복지회관에서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냥 한두 명이 그 일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공간이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기관과 연계하고 뭔가 수요와 공급이 맞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심규순위원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해교실, 부흥사회복지관에서 문해교실이 1반, 2반, 3반,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강사분들이 어르신들을 한글을 깨우치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해 하셔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치매교실 강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20만원 줄 게 아니라 적어도 시간당 강사비 수준에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플러스 점심, 교통비. 이런 것은 그분들은 주민센터 취미교실 강사분들은 여러 곳으로 해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 틀려서 하는데 20만원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올려줘도 아마 위원들이 삭감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실태조사를 하나만 해주실래요?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경로당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어디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일반전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게 예전에 처음 설치할 때 명의자, 전화 명의자가 예전에 회장님이신데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연락처가 두절된 경우가 있는데 그 전화기는 받는 전화만 받을 수 있고 거는 전화는 못 건대요. 전화국을 통해서 이것을 좀 명의변경해 달라 하니까 예전에는 아마 그게 이제 돈을 내고 개통을 했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누가 주변에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는 받을 수는 있는데 걸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아마 예전 얘기겠지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것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노년층 65세에서 조금 막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휴교실, 학교에 남는 유휴교실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을 좀 제공 받아서 주민센터라든지 학교와 MOU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 같이해서 그런 공간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성문학교 1차 보고는 드렸는데요.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학교 측에서 자꾸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어떻든 위원장님 의지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니까요. 계속 찾아서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얼마, 8월 달에 노인인구 조사를 한 것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만안구 쪽에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4퍼센트 이상 되는 곳이 동별로 분류된 것으로 보니까요. 5개 동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고령사회로 만안구는 진입한 상태고요. 동안구는 조금 아직은 만안구에 비해서는 분포가 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닥쳐올 거니까 저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동사무소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 동사무소를 지으면 동사무소 헌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하느니 아니면 어디로 쓸 거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어떤 복지관을 짓고 하느니 그런 공간이라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내가 들어보자면 관양1동 같은 데 그 위치도 좋고 접근성 좋고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과장님은 또 노인장애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일 욕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다는데 학교뿐이 아니고 그런 공간도 그것을 매각하느니, 매각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동사무소를 짓고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는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찾아가지고 추진하면 굉장히 노인들에 대해서 행복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26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전체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방법에 대해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 시행,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기질 그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65쪽에서 267쪽,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이 마무리됐는지, 일부 사업이 남아서 사업비를 남기고 반환하는 것인지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16년도 예산․결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금액을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히 다른 부서와 다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262쪽,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비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는 7월 1일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2쪽, 도비 700만원 사업의 맞춤형 부모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춤형 부모교육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2017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예비 및 신혼부부에게 혼인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재무교육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 제공으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를 예방하고 부부간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내용은 커플심리미술, 재무설계, 신혼부부 캠프, 행복한 부부생활 등으로 총 4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265쪽, 국비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편성분에 대한 세부사업 명세서 및 대체교사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책임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이 발생할 시에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아동보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월 177만원 4천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확대추진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이번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건 사주는 거예요? 렌털하는 건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공기청정기, 렌털입니다.

이보영위원

렌털이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하고 똑같이 개소당, 아, 개소가 아니고 실당 1만 7천원씩?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실당.

이보영위원

그러면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몇 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지금 시립하고 부모협동하고 해서 36개 지원할,

이보영위원

36개 지원인데 그러면 방은 몇 개예요? 방은. 보니까, 이게 실별로 어린이집 보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224실입니다.

이보영위원

아, 224실. 224실인데 1만 1천원씩 똑같겠죠. 단가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단가는 똑같이 1만 1천원씩이에요.

이보영위원

그래 저도 이것을 공기청정기를 그냥 사주다 보면 관리를 누가 하나 그리고 필터를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부분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 이제 저도 이것을 공기청정기를 렌털을 해 봐서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렌털이 경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렌털을 함으로써 관리가 필터 그런 것 교환이 제때 잘 관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렌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224개면 아까 개소당 1만 1천원이라고 했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르지 않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7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 다 맞춰가지고 예산 산정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나머지, 아니 그런데 224개라면 금번 게 224개가 아니고 기존 구입한 것하고, 아니 이게 금액이 안 맞아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구입한 것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비로 저기가 1만 1천원씩 지원을 하고요. 새로 임대를 해도 1만 1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로 하면 이게 금액이 맞는데요.

이보영위원

아, 6개월로. 6개월로 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렌털은 잘 선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홍성화 과장님 답변과 서류 잘 받았는데요.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비가 7월 1일자로 정책기획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이것 예산 언제 선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 섰는데,

심규순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그러면 7월 1일까지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게,

심규순위원

좀 하고 나머지를 삭감인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조금 썼습니다. 55만원 집행했고요.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쬐끔 썼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심규순위원

행자부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심규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관을 하라 그런 거예요? 아주 부서를 지명을 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정책기획과에 팀이 생겼습니다. 7월 1일자로 인구정책팀이 생겨가지고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합동, 거기서 주무부서가 되고요. 업무추진은 같이 협력,

심규순위원

그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비를 적든 작든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반예산 선 게. 그래서 서로 윈윈해서 3개 부서가 가족여성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홍보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인구정책팀하고 이제 같이 협업해서,

심규순위원

예, 하는데 보건소는 어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정책기획과로 서겠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심규순위원

참.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한 것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도 또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것은.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됐잖아요. 서로 같이 통일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예산도 세우고 그러면 좋은데,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심규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교사가, 아, 있으셨어요? 손드셨어? 그럼 어떻게 먼저 하실래요?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계획서 내용을 잘 봤는데 교육내용이 전액 도비사업이어서 교육내용까지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교육내용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한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기본사업으로 올 4월 달부터 5월 12일까지 사업을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교육을 하겠다고 내가지고 그대로 저희 의지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을 한 거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커플심리미술, 가정의 재무설계, 신혼부부 캠프, 행복한 부부생활. 이 도비사업이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글쎄 이게 저희가 한번 했더니 이제 사업이 우리 시에서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그랬는지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추가로 더 내려주신 거라서 내년에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도에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권장을 해놓고 그 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사업운영을 해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사업은 끊어지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떤 반대네요. 저희가 먼저 사업을 운용을 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했었습니다.

이승경위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역으로 지원사업이 생긴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글쎄 도에서도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저희하고 지금 똑같이 같이 추가로 지금 사업이 내려온 이런 사례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도비에서 이런 맞춤형 부모교육사업이라고 하는 방향을 지자체에 권장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비 전액지원사업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도에서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자체 예산은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또 계속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 사업계획서 별도로 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대체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교사가 당초 10명에서 12명이 증가해서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인건비가 월로 주는 것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급여를 받고 육아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자는 변동이 되겠네요. 공백이 빌 때만 가시는 거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기 저희가 미리 빈, 어디에 있는지 대체교사를 미리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그 날짜별로 다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백이나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매일 거의 출근하시는 것이 되는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셔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똑같이,
필여

김필여위원장

똑같이 하루종일?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하루종일 똑같이 근무해야지만 177만 4천원을 저희가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원래 어린이집 근무교사하고 똑같이 근무하신다는 얘기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똑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은 하루일 수도 있고 연속해서, 또 병가일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담임교사하고 달리 이게 말하자면 대체교사로서 그 책임범위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이 대체교사가 보육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사고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건 일차적으로는 본인한테 있을 거고 거기는 또 관리책임자가 원장이기 때문에요, 원장님들이 또 다들 같이 계십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이 담임교사가 하는 역할이 요즘에는 부모들에게 수시로 원아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상태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또 일지라 그러나요? 편지. 그런 것 쓰고 하는 것을 이 대체교사 다 하고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분들도 실제로는 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대체교사로 나오신 분도 있고 보육교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교사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근무교사의 월 급여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자기 호봉수로,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르겠지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좀 다른데 보통 지금 초임 130에서 150,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초임이 130에서 1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대체교사들이 어떤 근무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일반 정교사보다도 근무시간이 짧으면서 급여는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불만 소지가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를 대행해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간다. 대체교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임에서 자유롭고 또 시간근무는 짧으면서 급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으니까 이 정교사들의 불만들이 생긴다는 거죠. 대체교사가 훨씬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 면에서 자유로운데 책임지고 싶은 그런 것도 적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또 정교사들이 어떤 불만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대체교사는 그야말로 대체교사의 역할을 하면 책임이 적으면 그만큼 또 보상도 좀 적어야 되고 아니면 정교사에 어떤 급여체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불공평한 것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대체교사들은 또 대체교사들대로의,
필여

김필여위원장

애로사항이 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한 달을 일할 수도, 물론 한 달 유아휴직 이럴 경우는 한 달도 더 오랫동안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짧게 짧게들 다니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불편도 있지만 또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익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 주신 담임교사나 이런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 대체교사로 자격을 부여받고 이 대체교사 역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그만두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대체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오히려 고용적으로 본인들이 더 안정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그런 위화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이 예산서 273쪽,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위에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초․중․고 특수학교의 우수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2016년 예산에 6억 3천 9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그중에 4억 8천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 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 7천 559만 3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71쪽,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을 할 것인지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 공동급식센터에서 청소년들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연초 업무보고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경기도에서 식생활개선교육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내시되어 3개 시 급식센터에 자금을 교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총예산이 시비가 65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과장님 제가 2천 800만원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280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 기정예산이 없고 신규예산이라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답변에 연초에 650만원을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본예산 출연금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번 건은,

심규순위원

글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80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기정예산은 같은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이 있었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틀려가지고 기정에 제로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 같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신규사업 같잖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 식품안전과장님 답변만 남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잠시 정회하고 7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변자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예산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예산 세부내역은 설계용역비 2천만원, 상하수도 및 전기설치 공사비 6천만원, 관리실 및 화장실 설치 컨테이너 구입비가 7천만원, 펜스 및 놀이기구 설치 3천 500만원, 반려견 놀이기구 예산 포함해서 펜스 및 놀이기구가 3천 500만원이고요. CCTV 및 표지판 설치비로 3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계획서 위치, 면적, 형질 포함해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 읽어 봤으니까 이따 몇 가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반려견이 각 공원에 출입하여 비반려견주들과 마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원 내에 반려견을 데리고 출입하는 견주들과 비반려인과의 마찰이 많아지면서 반려인들이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반려견놀이터를 빨리 조성하고자 합니다. 삼막마을 IC교통광장에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반려견놀이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장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존 공원에 마찰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려견주들을 대상으로 에티켓 교육을 시켜서 공원을 이용할 때에는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 오물처리 등 공원을 깨끗이 이용토록 하겠으며 비반려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농어민의 날 행사 운영비 500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 330만원으로 변환 편성하였는데 기존행사비 500만원 편성에 대한 문제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행사운영비는 농협 및 농업인협의회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170만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다른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인교육 등 별도의 집합교육이 없어서 올해는 좀 더 의미 있는 농어민의 행사를 운영하고자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우리 시 농업과 관련한 신농업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33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양봉육성사업 추진계획서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또 양봉협회 현황 제출, 양봉협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는 양봉사업 관련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 사업계획서 또 양봉협회 양봉종사자 가입된 현황자료 제출 또 양봉농가에 수익 관련해서 타시를 참고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비슷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각각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2천 86만 5천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추가사업물량을 배정하여 금번 추경에 1천 208만 5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봉협회는 안양시 양봉연구회로 회원 1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수익과 관련하여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타시 양봉농가 수익사업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 파악해 보겠지만 제대로 알려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파악이 되면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양 증가, 변화에 대한 내용, 예산증액으로 인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입 시 혜택과 가정어린이집 미가입어린이집 수 및 사유, 이에 대한 가입여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7년 예산 6억 1천 668만원에서 금년에 7억 6천 433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 4천 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변화에 대한 내역은 2016년 12월에 전체 315개소 이 중 가정어린이집 182개소 가입에서 2017년 9월은 전체 477개소 이중 가정어린이집 316개소 가입으로 총 162개소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134개소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줘서 증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 증액으로 인한 소규모 어린이집에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입 혜택은 위생․안전관리․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방문 및 집합, 통신교육, 급식 컨설팅 등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중 미가입어린이집은 6개소로 미가입 사유는 인원이 2 내지 4명 이내인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지속적으로 방문을 원치 않아서 지금 미가입 상태에 있으나 저희가 관련기관 간담회 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회의, 방문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가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2017년 전통시장 깔끔음식점 100선 만들기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식품진흥기금 3천 400만원 사업 세부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음식점 100선 만들기사업은 전통시장 내 깨끗한 식품 취급업소 육성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사업으로 박달시장 내 17개 업소가 선정되어서 업소당 최대 200만원을 경기도비 전액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 비용 및 위생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인회 대상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시설개선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업소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9월 1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박달시장 내에서 8개소를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경기도에 신청해 놓았고요. 구두상으로는 추가지원을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안양8동 명학공원 내에 반려견 주인하고 거기 명학공원지킴이분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올해 몇 달 전부터 반려견을 들어오지 말아라, 뭐해라, 이제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소변 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법상 그게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일반 명학공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목줄하고 대소변 치우고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거기 명학지킴이분들이 그나마 공원을 지키니까 거기가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법정다툼 경찰서에 막 고소되고 막 그게 언론까지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충돌이 일어나서. 개 왜 이제 오지 마라냐 오라냐 그런 것 때문에 막 충돌이 심하고, 저도 개를 키우지만 못 데리고 가요. 못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해서 저는 이제 안양에 이렇게 반려견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려견놀이터를 좋은 부지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반려견놀이터를 지키는 분들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몇 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게 해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임영란위원

어린이일자리사업으로. 그러면 어린이일자리사업이면 한 달에 보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어르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최저인건비는 지급하고 시간은 이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사무실 같은 데를 만들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건물을 짓지는 못하고 요새 컨테이너 박스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다가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인근 주민들은 차가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일부러 가야 되고 그러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갈 사람들은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 달에는 놀이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추워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타 시․군에 저희가 일곱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기에 불필요하게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게 낭비일 것 같아서요.

임영란위원

그럼 타시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너무 기간이 4개월이면 12월, 1․2․3개월이구나.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3개월입니다. 네.

임영란위원

이 2월 달에도 춥기는 춥죠. 그래서, 네. 아무튼 반려견놀이터를 잘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어미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또 마침 삼막IC에 경인고속도로가 아직 개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준공이 될 시에 이렇게 적기에 시 예산을 비교적으로 조금 들이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계획함에 아주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주민쉼터와 주차장은 기이 조성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우리 시가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한다니까 변경해서 공사를 해준 것인지요? 해주는 건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과에서요. 저희가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기 좋게 이렇게 언덕 같은 것도 조성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이보영위원

이제 변경 요구를 한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소통을 해서 우리가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래 타시에 일곱 번이나 또 다녀오시고 여기에 주민설명회를 7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설득이 완료됐다 해도 되겠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전 반려동물 이것 등록자를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또 염두해 두시고 계획을 두고 잡았네요. 그리고 이용수칙과 운영일지, 이용안내, 명부, 이것을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문제도 저기가 해결이 됐다고 하셨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협의를 봤고요.

이보영위원

예. 어떻든 이게 치밀하게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정말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또 얘기한 그렇게 또 사용하는 개들끼리의 분쟁이나 어떤 이용자 간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계획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저기가 되면, 통과가 되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어미선 과장님. 참 이렇게 님비현상이라 반려견에 대해서 다 애착을 갖고 있지만 또 반려견에 대한 배려를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여기 안양시 전체에 반려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각 공원에서 나와 있는 반려견들, 그것을 알고 계시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제가 충분히 아는 데요. 일반공원에 반려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최소한에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오물처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비반려인들을 눈살 찌푸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년에 교육을 좀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반려견놀이터를 삼막마을에 정말 최상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기존 공원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삼막마을 반려견놀이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일부가 이용하는 거고요.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려견을 매일 퇴근시간만 되면 공원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게 그분들이 또 일상생활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도 보면 반려견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 안 시키면 법적처벌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이제 개들끼리 친해진 거예요. 학운공원에 150마리 나와요. 그러면 반려견을 갖고 산책을 하는 건 좋은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동선에 나와서 목줄 풀어놓고 개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잔디밭이.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것은 배설물은 다 처리를 하지만 오줌은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이 잔디밭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잔디밭을 사람만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반려견도 출입금지를 했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일부분을 허락을 해주든지. 그들만의, 얘들만의 또 이것을 공식적으로 또 항의가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어요. 지금. 아예 거기는 모임장소가 됐고요. 중앙공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놓고 엄마들끼리 놀고 개들끼리 놀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뭐 개 목줄하고 입싸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네끼리 친해졌어, 또 반려견들끼리. 그래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물론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아이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학운공원이나 중앙공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좀 심각하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반려견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 먼저 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 하겠습니다. 반려견 관련해서도 이제는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축에서는 1인 가족,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서 엄청난 양의 1인 가족들의 생활 속에서는 반려동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인 건데. 그동안의 생활패턴하고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서로 양보,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이 돼야 이런 혼란스러운 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반려견 공원 관련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계획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그 넓은 면적을, 국토교통부 소유에 있는 것을 저희가 점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제기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은 우리 시에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관련된 조성사업계획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도 나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보험 관련된 겁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과정에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험의 형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호불호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 적절한 사업들을 모색을 해서 그런 혼란이 좀 덜 생기게끔. 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존의 생활패턴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거기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흔히 저희가 산책을 나갔을 때 목줄하고 있는 반려견도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짧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반려견 소유주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데 그것을 겪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은 그 놀라움이 상당한 거거든요. 주인은 안 물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안해하고 거기를 지나치는 과정까지 긴장된 상태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좀 상호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 가정어린이집 미가입업소가 24개소 정도 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 좀 무리가 없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것은 식품안전과에서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가입 가정어린이집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우려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남아 있는 6개소에 대한,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정어린이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위적인 구조조정 상황 속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강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입을 하게 되면 좋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을 차마 현재 가입신청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00퍼센트 달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너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도 충분히 많이 가입이 됐다고 보여지고. 가입된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들, 그런 부분을 잘 진행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도시양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근간에 있는 것은 벌나비들의 화수분이 식량생산에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식물들이 화수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의 절대적인 개체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도시양봉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 이제 조금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건, 제가 이 양봉협회 쪽 상황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양봉협회라 하면 안양시 양봉연구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봉협회에서.

이승경위원

그 뒤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하는 항목들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주신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것 같아요. ‘양봉협회 미가입 농가 및 토종벌 농가도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명기돼 있는 부분. 이게 쟁점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시에 발생했었던 그런 부분을 이 항목에 대입한다 그러면 양봉협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 이동을 하면서든 고정식으로 하시든 양봉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잘 진행을 해주시고 지난번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대처,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깔끔음식점 공모사업으로 우리 박달시장 내에 있는 여러 업소들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박달시장으로 한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안양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응하는 데가 박달시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시장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금 의사를 비쳐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일일이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자부담은 20퍼센트 정도 있고, 아마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지원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전통시장들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수리하는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단 또 수리를 막상 들어가면 이 돈 가지고 못하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올해 한정적인 사업은 아닌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연속사업이 되면. 어떤 이런 식의 지원으로 좀. 깔끔음식점 이름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깔끔음식점. 이게 좀 확대돼서 우리 상인들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리고 사실 우리 안양시는 양봉농가가,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열아홉 명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것밖에 안 계시는데 더 이상 늘지는 않는 건가요? 이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열아홉 농가가 가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저희 시에서 이렇게 꿀을 따기에는 되게 어렵고요. 예전부터 벌농가를 해오시던 분들이 이른 봄에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꿀을 따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꿀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등록은 여기다 해놓고 꿀벌들이라든지 아니면 꿀이 많은 지역을, 꽃이 많은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해서,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이동하면서 하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오는 거군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우리 지역에서 또 채취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하는 분들은 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난 궁금한 게 이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 꿀을, 수확한 꿀을 판매해서 이게 정말 수익이 될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수익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라면서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개인들 소득 관련이라서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이것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인가 봐요? 열아홉 세대면, 아직도 이렇게 양봉을 하시는 것을 보면.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좀 많이 걱정스러워서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민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판매도 좀 지원해 주고 또 외부 손님들 왔을 때 안양포도 특산물로서 선물로 주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안양시에서 벌을 채취해서 안양시 로고를 달고 상표를 달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열아홉 농가들에게서 채취한 꿀이 판로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배려해서 타시에 선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시 교류하는 장터 같은 것 있을 때도 어쨌든 그분들에게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모르고 있고요. 인근의 의왕 같은 경우는 양봉학교까지 열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좀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열아홉 농가가 많은 숫자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도시농업 해가지고 텃밭사업 하잖아요. 그 근처 어디로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이번 5월에, 이번에 호암농원에 벌통 두 통을 갖다 놓고 호암농원의 가족봉사단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교육시키는 사람들하고 해서 현장에서 벌과 관련된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두 통 갖다 놨는데. 벌이 거기에서 이렇게 수확을 많이, 벌통을 갖다놓은 분이 거기에서 꿀을 좀 많이 채취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봉사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갖다 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육용으로만 올해 그렇게 했고요. 또 이번 시민축제 때 우리 양봉협회, 아까 그 연구회에 부스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꿀을 가지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셨어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랬는데 잘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 서 있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이런 게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벌이 없어지면 지구 생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유지의 가장 최소단위가 아마 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에서 또 지원금을 내보내주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보영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제가 들어갈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규순위원

이성우 위원님 없잖아요.

임영란위원

없어요. 임영란 들어가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아까 전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안 계시잖아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지금 어디, 연락해보세요.

임영란위원

밖에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본인이 들어가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명씩 3인으로 구성됩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없는 사람을 왜 그래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바깥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임영란위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면 이성우 위원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본인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여기 김성수 위원님도 있고 이승경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굳이 안 계신 분을 왜.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잠깐 자리에 없을 뿐이시지 멀리 이석한 것은 아니시니까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계수조정위원장 없이 그냥 합시다, 위원회안으로.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게, 일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찾으러 갔으니까.

심규순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위원회 해도 위원회안으로 하니까.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구성해놓고,

이보영위원

절차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구성해 놓고.

심규순위원

본예산도 그렇게 안 하잖아.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심규순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7분 회의중지

21시 39분 계속개의

이보영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문화기반 구축,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만안각 부지 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비 등 제 비용 등 2건에 대해 107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 경기도 전통시장 깔끔음식업소 100선 만들기 사업예산으로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복지예산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가와 도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 시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웹툰창작체험관 조성․운영사업 등이 좋은 예로 각 부서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확보는 물론 시민의 만족도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번 안양예술인센터에 예술인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번 입주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희망하여 새로운 단체의 입주가 어렵게 되므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특정 단체가 장기간 입주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모든 예술인단체가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와 함께 단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와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의 교통사고에 정비불량 및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운행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비 불량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의 운행은 안전사고 위험과 더불어 매연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시 예산을 받는 사회단체와 용역업체 등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 정월대보름 행사가 성공적 행사로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에 우리 시를 비롯하여 5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우수 사례가 되는 만큼 공무원과 관련 단체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향후 이런 사례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및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도의 주요시책 추진사업은 적극추진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도비를 금번에 반납하여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선 지자체와 거리가 있는 사업일 수 있으나 우리 시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을 적극 검토․건의함과 더불어 적극 홍보․추진하여 시민의 수요와 더불어 국․도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규순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시는 데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모습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점은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모습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위원

잠깐 한마디 할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2일 동안 우리 공무원들 고생을 하셨고요. 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번에 만안각 부지의 매입에 대한 의견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이 항의방문을 왔었고, 또 일부 공무원 말 바꾸기 등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안각 부지 매입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며 설득을 하거나, 안 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동감하고 같은 의견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양시장님께서도 각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그렇게 시장님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은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꼭 만안각 부지가 우리 안양시에 필요하다라면 이렇게 사람을 동원하고 문자를 돌리고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 말 바꾸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 앞으로 레임덕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