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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56회 제5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17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의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00억 3,796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894만 8,000원보다 1,199억 7,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 원,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기본경비 2,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6쪽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축기획 용역 3,098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451억 4,861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492억 4,322만 7,000원 보다 3,040억 9,46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및 33쪽입니다. 택지판매수익 1,121억 원, 예금이자수익 8억 9,631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 3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2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5쪽 및 35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택지매출원가 1,640억 원, 일반운영비 4,24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9,400만 원, 예비비 10억 721만 3,000원, 자본적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0억 원, 일반회계로 이익정산금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9호,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추진 여력을 확보하고자 자본금을 확충하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금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및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계획 동의안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1,200억은 당초에 중기지방재정에서 3,240억 원에 따른, 올해 9월에 저희가 640억을 통화재정기금에서 일단 출자가 됐고요. 내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출자금액에 대해서 산정해서 동의안을 1,200억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가능한 출자금액을 얼마를 지출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가결산은 아니고, 결산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회계법인에 의뢰를 일부 해서 저희가 가능한 거를 판단했을 때에는 내년에 한 1,800억 이상의...

고금란위원장

얼마요? 잘 못 들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1,800억 이상이 아마 결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체 금액을 해서 출자하는 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1,200억 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출자를 하려면 통상적으로는 결산이 끝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회계를 마감을 하고 1월에서 2개월 사이에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결산을 진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는 거는 결산감사를 별도로 시행을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기존에 아마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제가 제대로 그 관련 법령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직영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과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결산 검사를 저희가 받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공인회계서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시의회에 승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결산 검사를 통해서 마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2월까지 감사를 마치고, 감사가 아니라 정산을 마치고 지출하겠다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조례이고. 그러면 과천시의회에서는 회계법인에서 진행한 결과도 아직 볼 수 없고,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감사는 물론 5월이니까 진행하지도 못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이루어졌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결산을 통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을 보통 합니다. 일반회계도 결산 감사를 통해서 완료 이후에 결산에 대한 승인이 난 이후에 집행을 하듯이 예산서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관계법령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법령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건 뭐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고 그래서 별도로 간담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법령 먼저 읽어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직영기업 설치에 의거해서 설치가 된 지방직영기업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운영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지방직영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제3항에 따라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과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제2항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반회계처럼 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산 심의를 받고 시의회에 산정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법인으로 인해서 결산보고서를 받아서 내부방침을 받고 시의회 승인을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다만”이라는 독소조항을 통해서 이 회계가 열려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만”이라고...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조례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2항에 의거, 공인회계로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서를 보면 예산 필요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주요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 필요”로 되어 있고, 기대효과로는 “과천과천공공주택기구 조성사업 재원 조달 및 사업참여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발생되는 일들을 봤을 때 이런 기대효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요 며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도 저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과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과천시, 과천도시공사가 참여가 안 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보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이든 항변이든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저희 시에 와서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그분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그런 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창구가 있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약속 잡아놨는데, 단장이랑, 바람맞고. 80대 어르신은 폭행 당하고, 욕 먹고. 도시공사 만들어서 이게 참 우리 시민들이 참 좋은 거 얻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우리 과천시의회는 LH가 우리 과천시민들을 상대로 폭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성명서 발표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과천시 우리 시장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시장님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강력하게요? 그런데 강력하다는 게 의원이랑 시랑 이게 단차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하게”랑 김종천 시장이 생각하는 “강력하게”는 좀 많이 단차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게 강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만족하실만한 반응인지. 우리가 과천 미래를 위해서 일단 투자까지 하는 마당인데 과천 미래가 아니라 LH의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출자금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과천의 미래에 어떤 이득으로 올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가치”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에 대한 부분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두 개가 혼돈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혼돈이 있는데. 현재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겠고, 미래라고 하면 향후에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1,200억을 투자해서 미래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구 내의 주민이든 또는 기존의 과천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거기에 지금 반발을 일으키시는 토지주의 자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과천시민이 많이 이득을 보실 거라 얘기하시는데 그 이득을 보는 자리에 현재 반발을 하고 계시는 토지주분들, 폭행을 당하면서 LH한테 폭압적으로 당하고 있는 토지주분들의 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에서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건 위원님이 아까 현재가치하고 미래가치 두 가지를 혼돈해서 제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쪽 LH 사업시행자라든지 GH 사업시행자, 과천도시공사 할 것 없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요. 미래라는 게 현재랑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서 이어져서 미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미래에는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와 미래가 단절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때 추세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추세 예상인데 기본적으로 미래학에서 보는 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때 현재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미래 이득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으로 현재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미래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지, 미래에 막연한 이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을 참자, 약간의 우리가 LH한테 폭행을 당하든, 욕을 먹든 보상가 가지고 이렇게 하든 간에 그거를 참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LH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하다, 옳다, 쟤네들이 수익을 가져간다는지 지금 토지소유자라든지 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어떻게 할지 시장님 행보가 어떨지는 시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중간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다라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지 묻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 일에 대해서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과천에 토지주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 거기서 그렇다고 언행이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언어상으로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

요 근래에 토지주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했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박상진위원

거기서는 충분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암동보다 10%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냐, 시장님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냥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천과천지구에 보상가격이...

박상진위원

그 가격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분 모두 직접적인 금액은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금액은 얘기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암동 보상가도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 과천시에 많은 이익이 되니 토지주를 희생해서라도 그거를 감당하고 넘어가시겠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혼돈이 되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현재에서 진행하면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분들이 희생을 하고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야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분들이 어떠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진위원

행정력에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랑 똑같아요. 토지보상금이 작으면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높아져,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과천도시공사도 같이 껴 있다는 말이지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 넋 놓고 있었다. 왜? 도시공사의 이익이 커야 되니까.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과천시민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수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견됐던 사건입니다. 제가 보면 예견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제가 보면 없거든요. 어떻게 똑같아요. 주암지구 때도 마찬가지고 과천지구 때도 마찬가지고 달라진 게 없어요.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니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어떤 노력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있었던 거...

박상진위원

말이야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정확히 팩트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시행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박상진위원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박상진위원

말은 좋아요. 청산유수야.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핵폭탄 맞는 수준이에요, 이게 거의. 뒷골이 땡겨요. 이제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 능력치만큼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시장이 책임지는 거고, 뭐 알아서 책임지고 가셔야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노력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서달라고 얘기해도 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 얘기는 과장님이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할 생각이 없는 거겠지요. 아니, 거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기신도시 저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3차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열정 어디 갔어요? 그 열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그동안 동의안 올라와서 1차 때, 2차 때 부결되고 3차 때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참 대단하시다고 했어요. 의원을 비난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이게 보면 그래요. 정작 설명을 하실 자리에는 본인은 없어. 절대 말을 안 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왜, 시장이니까. “우리가 니까짓 것들한테 왜 설명하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내가 보면.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어떤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들을 생각도 없고 소통할 생각도 없고 의원들이 한 두명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궁금해요.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하는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의원 역할인데 시장이 여당이다 보니까 입을 다물어요, 다. 다 다물어요. 이게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5명 있을 때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환호받는 지지받는 시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시민들한테 지지받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것은 뭐 얘기해 봐야 마이동풍이거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말씀은 일개 개개의 어떤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의 중압감이라든지 무게감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저분은 가장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분은 가장 정책에 대해서 가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2년 반이 지났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하다 못해 소통관이라고 그러면 과천시민들 중에 사람들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시장님 아는 사람 있지 않냐. 근처에도 있다, 내가 보면.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하실 것이다. 이름을 지금 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소 요소 얘기를 하면 가장 안 되는 케이스로 가세요.

고금란위원장

이제 안건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일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시장님은 소통이 돼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 민선 의원님들하고 소통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옳은 목소리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참담한 마음으로 쭉 지나온 과정들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토지주분들이 와서 면담도 하고 했을 때 의원으로서 좀 더 가까이 하고 많이 듣고 해서 집행부와 더 가까이 소통하고 그랬으면 이 부분에서는 더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이득에 관계되고 이분들이 또 몇 십년 동안 지켜 온 재산인데, 본인에게 목숨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으로서 이게 끝나야 돼요.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나지 않아야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뭔가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해야만이, 그래야만 집행부의 신임을 얻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비워야 잘 채워지거든요. 비움에 있어서 그분들의 아픔이라든가 억울함이 없어야 그게 전달이 되어서 과천시민 전체가 서로 간에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시장님도 나름대로 과천시민의 대표로 해서 여러 행정을 펼치겠지만 거기에 맞는 시민들도 좀 서운함이 있거든요. 집행부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번 기회가 새로운 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좀 더 진보적이고 더 나은 과천시민을 위해서 생각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챙겨서 잘 보고 확인도 하고 좀 더 한 발짝 앞서 나가서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죄송스럽게는 생각하지만 나름 열심히 그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도 같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이라든지 요구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들었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100명이면 100명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

아픔의 실타래를 잘 풀어서 따뜻한 스웨터로 만들어 주시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어제 토지주들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체를 어디가 어디가 어떻게 했었는지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은 말을 못하더라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업체 선정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류종우위원

금액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3개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는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도지사 추천은 가람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추천으로 들어온 것은 에이원감정평가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LH지분이 55%이고 LH가 추천한 데가 하나가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그것은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LH 자체에서도 옛날에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약할 때 보면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듯이 그 내부에 그런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사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특정적인 감정평가사가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제가 지금 감정평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LH가 어떤 방법을 통했든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라 법상 시도지사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H가 아니라 경기도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경기도가 추천한 한 사람이 있고요. 토지주가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지요. 그래서 3개사 되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감정평가법에 의거하면 상호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금란위원장

저, 그 논의는 이 자리에서...

류종우위원

아니요,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필요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여기서 이게 왜 논란이 발생했는지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괜찮고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마이크 꺼짐)

고금란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액을 직접적으로 논하거나...

류종우위원

(책상을 치고 회의장에서 이석)

고금란위원장

금액을 직접적으로 논하거나 보상평가 협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발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발언을 하면, 토지주들에게. 그래서 그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류종우 위원님은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내용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법을 좀 숙지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하고,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감정평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혹시 감정평가를 며칠 정도 했는지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과천지구?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평가의뢰일이 11월 5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현황을 감정평가 업체에서 며칠 정도 했는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11월 5일부터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꽤 오래 한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내까지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민원인들의 발언 중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는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도 있고 제가 그 감정평가에 대한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움직여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저희 관계공무원이 같이 참관하거나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대책위라든지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일부 대동을 해서 같이 봤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저희가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류종우위원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참여하지를 않았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동행이나 이런 것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과천도시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지금 도시공사 출자계획을 하는 주관부서로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혹시 한번 좀 보신 적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서는...

류종우위원

3기 말고 다른 데라도 할 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못 봅니다, 그것은 절대.

류종우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이거나 혹은 지난 업무를 하시면서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감정평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문의하신 것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주암지구가 토지평가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평가서류를 본 적이 있느냐고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류종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 일을 한번도 안 해보셨는지 해보셨는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해봤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그때는 감정평가서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담당 업무이실 때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납품할 때 봅니다. 최종적으로 납품할 때 평가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최종납품을 할 때 봅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납품하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납품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기준토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비슷한 땅을. 그리고 감정평가 할 대지에 대해서 도로접근성이든 개발이든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감정평가 기준 땅과 하여튼 현재 시점에 맞는 정량적인 물가, 지가상승률도 반영을 하고요. 그게 땅 몇 개를 비교검토해서 가격을 추정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공시지가의 몇 배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2배로 보상액을 최종 책정할 때, 이것도 상당히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거든요. 일단 감정평가라는 업무가 상당히 공정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평가사라는 사람의 자격을 인정해서 그 사람이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인정을 해 주는데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상당히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모 지역에서는 과천과 관계없는 어떤 공사가 토지지가의 몇 %라고 아예 감정평가사한테 지령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보상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과천과천지구에서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간단히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업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기 전에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서 납품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납품을 저희가 공사 같은 것 할 때처럼 준공했으니까 준공계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번 심의절차를 거쳐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납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절차를 밟은 다음에 보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상통지 받은 이후에 이의제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 감정평가 금액은 각각 개인한테 통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각각의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할 경우, 혹은 과천시가 보상업무를 하면서 과천시 입장에서요. 이의제기가 들어온 적이 있거나 혹은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보상금액이 변동된 적이 있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평가하는 것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접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감평을 해서 저희들도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라든지 보상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그런 부분을 받아보시는 게 맞는데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씩은 다 나옵니다. 100% 그게 수용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류종우위원

일단 다른 분 질문 받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거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토지주분들께서 억울하신 부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몇 십년 간, 한 4∼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을 주변에 있는 인근 시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 가격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남양주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데와 보상가가 비슷하게 나왔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간 과장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과천에 계속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래 전부터 사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살만큼 살았습니다.

박상진위원

본인이 여기서 오래 살고 토지를 갖고 있었고 했는데, 주변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겠네. 정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도 또 읽어봤어요. 제2기신도시에 대해서 개발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때 과정 중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봤더니 모든 것들이 토지를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국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저가로 정권의 사업 때문에 보상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정권마다 살짝 다르더라고요. 좀 더 많이 주는 정권도 있고 적게 주는 정권도 있고 보니까 그러던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억울하시다는 느낌을 과에서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에 이 좋은, 정부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몇 십년 간 묶어놓고 나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정한 절차,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에서 토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난 여기다 짓겠다”고 발표해 놓고 진행하는 이 과정이 과연 옳습니까? 옳지 않은 거 분명히 다들 알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정권에서 만약 추진을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나면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하게 대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요. 사업시행자에서 보면 우리가 과천도시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천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 LH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정답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최대한 적게 주면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시민들도 아니고, 이름하여 GH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그럴 거예요. “과천 몇만이나 돼, 그리고 니들 과천의 일이지, 우리 일 아니잖아”, LH야 뭐 “니까짓 것들이 떠들던 말던 우리야 최대의 사업성만 우선 하면 돼”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정평가사 제가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동안 여러 번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했던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입장이 다른 거지요. 저는 그분도 우리 시민이다, 수십년 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자기 재산권 한번 행사 한번 못했던 시민들이다.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 “정상적으로 평가 됐네, 말았네, 감정평가서 어쩌구 저쩌구”, 아이구 (한숨)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참, 이상입니다. 아휴 (한숨). 제가 답답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답변을...

고금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어저께도 대책위 계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원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게 보상비를 적게 줬다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또 많이 줬다고 해서 수익을 적게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성원가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토지를 분양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을 뽑아서 입찰이든 감정평가로 어떠한 수의계약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가를 낮춰서 수익을 많이 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좀 더 진행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3기신도시 사업계획에 있는 보상예정액과 최종 보상평가액 합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2개를 비교했을 때 만약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저희 과천시에서는 대책 시나리오가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과 감정평가 금액하고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3기신도시가 총 얼마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의 근거를 얘기할 때는 보상금액을 얼마 정도 예정을 했었을 것이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추정금액 얘기하시는 거, 예산에 대한 부분...

류종우위원

그거와 평가금액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각각의 결과에 따른 대책 시나리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자체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을 때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감평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추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르든, 내려가든 그거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토지보상도 있지만 지장물 보상도 있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지감정평가가 금액이 현저히 낮아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냐, 그거에 맞춰서.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사업비 총액에서 보상비라고 얼마 정도 책정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LH든, GH든. 그 금액보다 낮아지면, 그러니까 최종보상액이 그 금액보다 낮아지면 총사업비도 떨어지게 되는 거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토지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도로공사나 보상비 세울 때 보면 보상비라고 세우는데 그 안에는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서 추정 보상액과 보상 확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는 비교 검토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납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시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보상액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시지요, 모든 토탈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3개가 납품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라 지금 토지대책위 감정평가사분께서 아직 진행을 안 하신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분만 진행을 안 해서 현재로서는 납품이 안 된 상태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정 추정액과 최종 결정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비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각각 3개가 달리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유지, 국유지 그다음에 지장물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시점이 돼야 전체 보상비가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몇 가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 위원들이 걱정했던 바대로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물론 과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익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하고 과천도시공사는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발이익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토지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떠한 피해라든지 손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거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과천시민의 이익에 가장 첫 번째가 토지주들임을 과천도시공사도, 시도 명백히 마음에 새기고 이를 진행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순수 사유지와 국·공립지를 나누어서 면적을 기재해 주시고, 비율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미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다 진행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출자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특별회계 결산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전하고요. 두 번째는 과천도시공사가 출범되고 동의안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지분이 확정될 것처럼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분이 확정이 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로 얘기하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지분이 확정이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확정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확정됐다면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분이 확정된 사항이 비밀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세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신다라고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비공개일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 동의안 자체가 첫 번째로 다투었던 것이 지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율에 근거를 대라고 시장님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그건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한 사안이고요. 지분율도 공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달라고 하는 건 도시공사에 그리고 시장님의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지분율에 대해서는 확정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어느 선까지 말씀하실 건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율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느 선까지 말씀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전에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분 몇 %를 확보하는지 우선 과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LH 해서 밀고, 당기고 그간에 많은 회의와 논쟁을 하면서 진행한 결과는 저희가 LH, 경기도, 과천시가 지분 참여가 45%에서 저희가 15%로 협의는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분 참여 15%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언제 결정이 났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번 주에 어느 정도 회의해서 이번 주에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문이나 협의안 작성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공문은 일단 기본협약서는 아직 체결은 안 됐고 문서상으로는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서는 언제 도착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문서는, 오늘이 목요일이지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대책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공문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날짜로는 7일 혹은 8일이 되겠네요. 아닌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공문 도착은 14, 15일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쉬운 점은 한 가지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지분참여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건 행정에서 부러 놓친 것인지 아니면 여타 일과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는 정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23% 목표로 해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시시비가 있었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진행된 부분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분 15%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분 15%일 경우 우리가 출자와 관련된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출자금액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23% 범위에서 판단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이나 그간에 말씀드렸지만 3,240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따지고는 있습니다만, 잠깐만 제가 자료 좀...

김현석위원

자세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비율대로 했을 때 그 금액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가 3,240억이면 그게 23% 범위의 금액이라고 하면 15%를 거기에서 생각해서 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존에 23% 기준으로 했을 때 70%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3%에서 15%라고 하면 대략 70%, 7할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건 어렵다고 하지만 계약서 이런 거 볼 때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면계약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15%로 나와 있는데, 다른 우리가 시민들은 알면 안 되는 곤란한 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임대가 늘어난다든지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기본주택이 뭘 받는다든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김현석위원

하나씩 할게요. 세대수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분별로 움직이는 겁니다. 23%면 23%에 맞는 지분만큼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23%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비율로 금액을 판단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은 함에 있어서 죄송된 말씀인데 그런 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면계약이나 이런 거 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3기가 경기도 권역에 굉장히 많은 곳에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서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세부 협약을 보기 전까지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만약 허락을 하신다면 비공개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현석위원

일단 지분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매우 논의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만약 통과를 안 하면 23% 그냥 날린다, 이렇게 저희가 많이 압박을 받았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23%로 알고 있었는데 15%가 됐고, 아쉬운 건 시장님이 의회를 설득할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정도 뜨거운 열정으로 경기도를 더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김현석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시장님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거나 저희 담당 국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23%으로 했을 때하고 15%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양보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시랑 이런 지분율 관련돼서 할 때 보면 의회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시장님께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설명해달라, 비공개로 해달라, 이런 거니까 납득이 안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답을 다 해 드려야 되고 시에서는 공개로 곤란하고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을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관 대 기관의 어떠한 지켜야 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3기신도가 과천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관 대 기관의 신뢰는 과천시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그리고 과천시와 과천시민들한테도 있다는 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이거를 가정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저희 3기신도시 가운데에서 저희 지분참여율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관련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약에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관련해서 분석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윤미현위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셨던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가 어떠한 협상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실익을 검토는 하지요. 임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자본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토지야 조성원가 이하로 구매를 한다고 하지만. 건물을 짓는 비용도 초기자본 투자가 많고,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수익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했었지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고민하신 것만큼 현장에서 반영이 되셔서 저희 도시공사가 처음 설립될 때 굉장히 많은 반대들도 있었고, 또 출자출연금에 관련되어 있는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은 지금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는 토지주분들도 저희 시민들 맞고, 또 미래의 세입으로 확보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익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지금 모든 것들을 산정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시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리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수입 부분을 더 많이 창출해 달라고 했던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이런 임대아파트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현장에서 노력하신 것만큼 더 많은 결실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이후에 저희가 논하는 자리를 별도로 갖기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협약할 때의 주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끌고 갔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직 협약은 체결은 된 건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시행자 간에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 경기도공, LH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은 도시공사에서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지분참여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 도시개발과가 관여했고, 어디부터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동의안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협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고시가 난 이후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개발과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가 유기적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분에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들도 오전 시간대에 처음 접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물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도시공사 질의를 할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 더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출자금으로 진행되는 금액 외에 기본경비를 제외하고는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인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거나 장소가 구분되어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기업 자체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으로 한 거고요. 그래야지만 분양이나 이런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지방직영기업을 하는 과정에 조례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조건으로 간 거고요. 별도로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해서 인원이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정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경기주택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가, 이거 먼저 물어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부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도 법상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나눠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라든지 또는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보고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떠한 물품 구입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부서운영 수용비를 보니까 부서별로 직원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네요, 다른 과를 보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원으로 추정을 해서 세우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게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구성이냐, 기관이냐 물어본 건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서운영비도 법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제가 관련 국의 예산들을 보니까 머리수대로 대부분 부서운영 수용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도시정책과가 같은 12명으로 510만 원 측정되고, 건설과는 그러니까 머리수에 따라 바뀌는 것 같은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보다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그 인원수보다 행사가 이런 데가 많은 곳은 부서운영비가 다소 높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금액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서별로 특성에 따라서 달리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다른 인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류상 어떤 기관이 있어서 부서운영비가 중복 지급되는 거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과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조직도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에는 경기도 사법경찰관이 와 있던데 그것은 왜 그런지 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파견입니다.

류종우위원

무슨 이유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경기도 특사경으로 파견을 나가 있어서 그 인원이 저희한테 잡혀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1명인 거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중에서는 인원이 제일 적을 수도 있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던데, 심의위원들과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지금 저희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라든지 또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심의위원비이고. 또 심의위원 말고 저희가 별도로 사전건축 심의할 때 위원분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여했을 때 거기에 드리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느 안건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상진위원

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건축 분양을 했을 때 평가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공고를 하기 전에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들 사항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심의안건들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추경에 제출 요구해도 될까요? 어렵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하기 전에 분양지침서에 대한 심의, 지침서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심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분양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확정한 순위가 적정했냐, 점수를 제대로 줬냐라는 것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건축사전협의라고 해서 분양받은 업체가 건축도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 되시는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자료 좀 주시면 저도 좀 배우는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3, 14블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13, 14블록이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소각장 관련해서 이격거리가 변경이 되면서 지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대형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나 혹은 제 개인의 시정발의를 통해서 무상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불가하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법적으로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LH한테 없고 잘 아시겠지만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지 또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듯이 13, 14블록 같은 경우는 지식기반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무상으로써는 어렵다는 게 현재 LH와 협의하는 과정의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적 근거인가요, LH 지침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LH 지침상 없다라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적으로도 그렇고 용지공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상에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토지공급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라든지, 조성원가라든지 감평이라든지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용지는 무상귀속 자체가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법령의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대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법에 불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맞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13, 14블록에 관련된 사항은 LH 지침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LH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LH 지침이 아니라 용지공급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나와 있고 상업용지는 감정평가로 해서 최고 입찰가격으로 해라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불가하다”가 아닌 이상은 가능한 것인데, 지금 법적 지침에 불가하다는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지침은 없어요. 공급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는 답변은 법에 가능하다라고도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불가능하다라고도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용지 공급지침에 의하면 상업용지는 이렇게 하고 공공용지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없는 것 외에는 줄 수 없다라는 LH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체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LH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재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천도시공사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은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주장이 아니라, 과천시의 입장을 감안한 주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다시 드릴게요. 그게 협상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나는 내 얘기를 계속하고 너는 니 얘기를 계속하고, 이게 협상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좁혀나가는 거지, 우리가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기 시작하면 우리 것을 계속 양보하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마 공공부지를 얻어올 때도 우리 입장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성과로 가져오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3, 14블록에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지금 13, 14블록에 대한 계약금을 2019년도에 세웠어요. 2019년도에 진행을 했고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계약금까지는 아직 저희는 납부는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대한 부분도 LH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 지금 LH한테 욕 할 뻔 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LH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해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끌어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도 현재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철탑 때문에 공급시기가 조금, 철탑 이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더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으로 우선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단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고금란위원장

일단 27개 획지만 거래되고 있고 2개 획지는 거래가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우선협상이 아니라 무상공급을 계속 주장하셔야 그 이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강하게 이것을 요구를 해야 과장님도 가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윈윈이고요. 저희는 계속 무상을 요구합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 무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은 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원가는 지금 변동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조성원가는 한번 공개를 하면 그것으로 일단 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처음에 2019년도 예산에는 850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변동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H의 최근의 행동을 봐서는 과천시민뿐 아니라 과천시 자체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 부분에 의회에서 보탤 힘은 충분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가 기 죽지 마시고 LH와 적극 협상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214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억 960만 8,000원보다 3,2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6,540만 원, 도시정비관리 4,355만 원, 기본경비에 3,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49호,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923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351만 1,000원, 예치금 회수 56억 692만 3,000원,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 6억, 예치금 50억 6,0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0억 6,0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산서 356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2020년도에 시행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시행된 게 없고요. 과거 1단지 재건축 시 분진, 소음이나 특히 석면 관련해서 그때 구성이 된 것인데 최근에 2020년도에는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 중 발생하거나 이주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래에 제가 지금 재건축 관련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다수의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분양이 갖고 있는 의미, 관리처분이 갖고 있는 의미 등을 잘 모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나 혹은 시에서 예전에 교육 같은 게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류종우위원

일반 대상 주민들이겠지요? 현재 3기재건축 관련된 단지가 5개가 있잖아요. 이 단지 주민들이 솔직히 도정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비례율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될지만 관심이 있는데, 각 절차별로 어떤 게 주요 체크포인트인지 등을 조합원들이 몰라서 다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재건축 관련 교육 같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10강인가 몇 강 기준으로 해서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것이 있었는데, 특강 개념으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좀 명강사님 초청해서 단계별로 무엇을 검토해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집단민원이나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및 입주자 교육이라는 코너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재건축과 관련된 교육을 하려면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단지에서 진행되는 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줄 수 있겠네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가 있어야 자문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은데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분진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됐을 때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인데 교육을 하는 것은 그거와 약간 맥락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맥락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단지에서 주민 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에 해석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자문위원회 통해서 자문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문위원회를 통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하는 방편이 있는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소방방범 교육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이 있고 단지별 찾아가는 공공주택관리 입주민 교육이 있는데 아마 이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제안 사업으로 희망하는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을 수 있는지는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쭉 검토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7단지가 삼성래미안에서 지어진 것이고 길을 건너면 대우써밋이 7단지 지어졌잖아요? 제가 어제 느끼기에 동호수가 701동이면 삼성이 지은 래미안도 701동이고 길 건너서 대우에서 지은 아파트도 701동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동호수 중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박종락위원

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이 문제로 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항상 다수와 다수 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시에서는 참 입장이 난처한 거지요. 어느 한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7-2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7-1의 의견을 물어봤지요. 쉽게 얘기하면 거절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유가 아파트의 명칭이랑 동과 번지수가 다르다. 그리고 상주하는 주민들은 위치의 차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넘버링을 한 것을 모두 다 교체해야 하는데 7억에서 8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1,317세대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전원의 개별계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삼성래미안 쪽에 지어진 것은 동이 좀 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별양동하고 부림동...

박종락위원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또.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나뉘니까 혼란이 없다, 그 얘기.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을 인식한다. 한쪽은 대우이고 한쪽은 삼성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7-1이고 7-2는 7로 시작하니까 혼란이 있을 것이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민원 해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중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재건축 초기 때부터 있었던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주변을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더 지날수록 다툼의 분쟁이 되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바꿔주는 게 사실은 서로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박종락위원

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의 경우는 7-1만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비용이 소비되는 부담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고 있고, 비용이 들어가면서 세대 전원이 다 개별로 변경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지방에 있고 우편으로 다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수월하게 안 된다.

박종락위원

집행부에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고민을 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것은 보충질의고요. 일단 신도시 같은 것을 계획을 할 때는 관청에서 단지명, 몇 백으로 시작을 할지 정하고 동의 순서도 정해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갈지, 반시계 방향으로 갈지. 아울러 지금 좀 다소 지나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7-1, 7-2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먼저 동을 지정을 해 주었어야 됐어요. 만약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웠다면 심의위원들한테 동명, 수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안건만 내렸다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해결방법은 많아요. 만약 7-1이 맨 처음에 701동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701동으로 가는 게 맞다 하면, 7-2에다가는 한 50동까지는 안 되니까 751부터 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7-2가 먼저 입주해서 동을 가졌기 때문에 7-2에는 사업승인 완료 전 조건부로 이후의 동을 써라라고 문구 하나만 쓰면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향후 과천과천이나 지식정보타운 동호수 명칭을 지정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3단지 래미안과 길 건너에 있는 것과 같은 3이 들어가면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처럼 지역이 넓고 인구수가 많다면 계속 겹쳐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과천은 12개 단지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동수가 겹치는 것에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다소 힘들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 아파트 이름도 참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것은 바꾸기 어렵더라도 넘버링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수당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제가 올리려고 했다가 경기도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못 올렸던 것인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 조례를 준용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 인력풀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도 전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검수단을 과천 내에서 과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법률에서 그게 되지 않으니 조례로 못 올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천시에 보면 2기재건축도 그렇고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다른 데 검수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 예산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과천의 공동주택이 제대로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100% 다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4차까지 하는데 1차와 3차가 경기도에서 하고요. 2차, 4차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박상진위원

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위원들도 따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게 조례로는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시에서 하는 것도 인력은 경기도 인력을 쓴다. 수정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경기도 인력을 써서 하는 거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35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000만 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3,000만 원, 주택 조례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도로나 놀이터 같은 노후된 시설을 5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50% 보조한다는 것은, 놀이터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없지 않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많이 있지요.

박상진위원

많이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8, 9단지, 4단지, 5단지 다 10년이 경과되었지요, 11단지, 3단지.

박상진위원

거기는 지금 재건축 예정된 곳인데.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신청 자격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3기 재건축이 끝나면서 전부 다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염두를 두신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신청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의 규모를 잡은 거고요. 그런데 내년 2021년도에는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3기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인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노후된 시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놀이시설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를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니.

박상진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옳지 않고 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어차피 중복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새로 시설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좀 의문점인데요, 과장님.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놀이터를 정비한다라면 거기에 있는 모래를 치환을 하고, 고무매트가 삮아서 다 부러졌으니까 그거를 다른 거로 교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3기 재건축을 얘기하신 거예요? 대상을 다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준공이 된 지 10년이 경과 된...

박상진위원

준공이 된 지 10년이 경과 된 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3단지.

박상진위원

3단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4단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지요. 그다음에 5단지도 앞두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고요. 8, 9단지는 조합이 설립이 안 됐으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0단지는 안 했고. 11단지는 조사를 했는데 관리소에서 입대위에 보고를 안 한,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하긴 합니다. 지금은 8, 9단지가 신청을 한 거고요.

박상진위원

8, 9단지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기본조사를 했을 때.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우정병원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안타깝게도 특별하게 앞으로 진행이 많이 된 거는 없고요. 발전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제가 우정병원 지난 행감 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청소년센터 그 앞에 저희 시유지 땅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나요? 혹시 얼마 정도로 확정되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30억으로 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당시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를 30억에 지을 수 있는지라고 퀘스천을 던졌었어요. 뭘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으로는 지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30억을 어떻게 쓸 건지 어느 과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저희 8대 의회가 끝나고 다음 9대 의회 때 그거를 한다면 누가 과연 기억을 하고 있을까라는 우려심이 있어요.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해당 30억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쓸 건지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상 2층, 지하 1층이었을 때 그쪽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 그 당시에는 규모만 얘기했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었어요, 위치, 규모만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30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최근 몇 년간 사업을 할 때 한 번도 그 비용을 활용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우정병원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던 부지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맞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류종우위원

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에 할애하기로 했던 30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떤 건물을, 보건소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건물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가 그런 부분으로는 협의할 당시에 구체적이지 않고, 위치도 어디다가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난감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최종 협의 된 거는 30억을 기부하는 그런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30억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정산 때 그 부분을 기여금으로 내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그 논의를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의 기여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설사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고 다만 현재 구체적인 그런 용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가 난처했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했지만 문원동 92번지를 특정했었고요, 거기에 사진이 있었고. 지상 2층, 지하 1층이라고 명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위치가 난감해 논의하고서 다시 30억 기부로 정리 된 게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약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종우위원

최종은 그렇게 됐지만 중간 중간 회의록에 했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중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스토리를 알아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우정병원이 아시다시피 과천개발공사가 LH가 51% 지분을 갖고 있고, 49%는 민간이 갖고 있는데 그 민간도 알고 보면 한양건설, 보성건설 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시에서 받을 거는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억도 저는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160억에 보상을 해줬는데, 철거된 그 건물이요. 그 당시에 건물을 160억에 보상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물에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병실을 그대로 오피스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논리가 생긴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우정병원을 다 철거했잖아요. 없어질 건물에 왜 160억을 보상해줬고, 물론 법의 판례가 있었긴 하겠지만 그 160억이 수분양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업체명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흐름을 보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사명만 바꾼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정병원 관련 건은 집행부가 조금 힘들겠지만 저희 과천시민을 우선 분양하는 곳인 만큼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양가 심사 신청이 있다거나 했었을 때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분양가 신청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세대 간 벽에 차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양가 신청항목에 안 들어가는 공사비 항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단점이 뭐냐 하면 체크되는 리스트는 고급자재를 써서 분양가를 올리고요. 체크가 안 되는 리스트들은 초저가나 최소기준만 맞춰서 옆집과 대화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뉴스 보니까 분양가 심의에 대해서, 우정병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우정병원에 대한 분양가 심의요? 우정병원은 아직 분양가 심사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언제 심의할지 아직 알 수 없겠네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 수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여금으로 절차를 따져서 정산 이후로 진행하겠다라는 협의 문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을 더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확인 후에 문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과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공공기여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어느 항목에 담아서 회계처리를 할 건지는 정해졌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직 거기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이 정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현금을 또 어디에 담아야 될지 몰라서 과천시에서 미루는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점검해 놓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과천시민이 입주하는 최초의 공공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을 겁니다. 분양가 공개항목에 대한 걸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때 체크해야 될 리스트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양가 심의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분양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시민 요구에 맞는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민아입니다. 359쪽,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2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13억 5,400만 원보다 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109억 3,000만 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66억 3,400만 원, 교통체계개선 23억 9,4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6억 6,600만 원, 사회단체 관리 3,700만 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1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0억 5,3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1억 7,4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6,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7,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9억 1,4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26억 8,000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4억 2,000만 원, 예비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1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 160만 원,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수립용역 3억 5,000만 원, 별양1소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용역 7,000만 원, 문원동청계마을 주차장확충사업 토지매입비 22억 원,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2억 7,400만 원, 공공자전거 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1,500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1억 3,000만 원, 단독주택 지역 주차환경 개선공사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365페이지 공용자전거 보겠습니다. 일단 2,2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난번 추경 때 얘기를 했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구매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자전거를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거를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은 공용자전거가 시내를 활보할 때 공용자전거임을 표시하게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일반자전거를 살 수는 없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규격에 맞는 공용자전거의 모델이 충족이 되면서 과천시 마크가 새겨진 상태로 공용자전거를 납품할 수 있다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납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규격이라는 게 타이어가 21인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보통 그런 게 서울시 같은 따릉이 이런 걸 봤는데 비슷한 규격에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나온 지침인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공용자전거 부분들이 그 전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타고 있는 자전거랑 상반된 거예요. 마치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태양광 이런 것처럼? 특정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공용자전거를 구매함에 있어서 지침을 어기면서 관내 자전거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모델을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침입니까,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지침입니다.

김현석위원

지침 좀 자료로 주시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이런 자전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까지 이런 지침이다, 뭐다 해서 특수한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사야 되는 식으로 내려와요. 태양광은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하도록 강요를 하고, 이번 정권 들어서 너무 이런 게 파다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지침 언제 내려온 거지요, 이 지침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석위원

2∼3년 안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파악을 아직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현 정부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자전거 구입하는 데에 무슨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이런 사업에서 지금 구입되는 게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작년에는 아마 사단법인 자전거문화 사회적협동조합 거기서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납품받고 할 때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5,000원만 원까지 이하는 수의계약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명목을 걸어서 하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시민들 공용자전거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 뭐하고, 오늘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변창흠 사장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협동조합 얘기들이 몇 가지 정도 나와요. 집중적으로 그쪽에서만 한 내용이, 본인들이 인정한 내용까지도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협동조합이라고 5,000만 원 이하는 다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들 감방 가는 거거든요, 감방 가는 방향이 없기를 바라고. 공용자전거 이번에 보니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번에 전기자전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일단 유감의 표명을 말씀을 드리고 과에서 지금 그 전에서부터 수개월 간에 거쳐서 협의가 됐던 내용으로 아마 저도 조례 올 때 보면 느끼지만 그랬을 건데, 이왕이면 같이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과천시에서도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적인 전기자전거라든지, 전기 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두 대 정도를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전기자전거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미리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보는 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제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던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전기자전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용자전거로 한 2대 정도 시범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조례를 검토하고 확정하기 전에 이미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거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절차상으로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몇 번 어떤 자전거를,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녹이 안 쓰는 자전거, 시민들이 타고 다닐만한 자전거, 그리고 시민들이 무겁다는 얘기하니까 무거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자전거가 중국에서 다 갖고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협동조합을 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추경으로 가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의원 발의안이 저희한테 도달된 게 10월 말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같이 10월 말에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분과위원회가.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때 그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서 자전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수용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류종우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언제 있었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10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해줘서 조례를 좀 더 일찍 발의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위원들 입장에서는 10월 말에 저희가 조례를 올렸고 11월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6차 추경 및 본예산에 오게 되다 보면 시간상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참 이게 집행부한테 섭섭함 아닌 섭섭함인데 집행부는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모든 예산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7명 의원이 모두 동의한 안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보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예산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에 대한 서로 소통이 없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까지는 협의를 완료해 달라고 의사과나 집행부 쪽에서 먼저 요청이 오든, 아니면 의사과에서 이런 거를 정리해 주셨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이게 조례는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년 중반기 이후에나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추경을 하게 되면 봄쯤에나. 하여튼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향후에 의회에 언제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는 언제까지 완료해 달라라고 의사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고, 의사과에서는 반대로 집행부가 놓칠 수도 있으니 어느 시점까지는 조례 협의가 완료돼야 된다라는 안건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저희 과천시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 속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어요. 수리센터를 이용할 때 보면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야겠구나, 수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과천동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동, 시민들이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는 거 맞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나중에는 본 도심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주셨는데 그게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 보고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센터를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리교실,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수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갖다가 위원님들이 벌서 특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수리센터 자체가 원도심 자체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그래야 시민들도 수리센터를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알고, 간단한 장비 같은 것들은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좀 원도심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자전거 수리센터는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목적은 공용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쪽으로 개인자전거를 들고 오셔서 수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냥 무료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중심상가지역으로 수리센터를 옮기면 좋은데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수반되겠지요, 임대를 하든. 일단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자전거를 쭉 놓을 자리가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게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만한 공간을 얻어야 되거든요. 좀 그런 비용 수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자전거 수리업을 하고 있는 민간영역을 약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이동수리센터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해보거나 용역에 포함시켜서 자전거 수리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자전거를 사보고 타보고 해서 아는데 그 자전거포에서 내가 자전거를 안 사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찾아가기가. 그런데 시민들은 이사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항상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참 어려운 점이, 저는 시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물론 민간영역을 시에서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되는 것 맞는데,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저도 자전거를 사용해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민하고 검토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자전거 보관대 관리 및 세척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에 자전거 보관대가 대수와 공간확보가 맞는가,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과천오피스텔 그쪽 앞에는 기존에 있는 거 철거했는데도 거기도 자전거가 쭉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관대가 없었을 때 정말 시원하고 다른 도시의 느낌이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재난재해가 났을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었는데 그런 게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방치된 자전거를 빼줌으로써 채워지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방치해서 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자전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오피스텔 뒤에 거기는 제가 여러번 나가서 지저분하게 막 세워놓고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그쪽에 학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학원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쁜 플랜카드나 팻말도 세워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원도심에 자전거 보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색다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관대에 꼭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는데 자전거 대수만큼 안전모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공용자전거 안전모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전거도 과천 이미지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성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헬멧도 눈에 잘 띄고 강도라고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하셔서 좋은 재질로 된 안전모를 갖추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는 아닌 것 같고 정책제안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기킥보드, 전기자전거, 사용을 갖다가 유익한 기계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교육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일 때문에 바쁘신 것은 아는데 전기킥보드나 전기자전거나 공용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으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행할 때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동들만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을 20살이 넘은, 주로 타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대학생들도.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해 놓으면 지금 직접 타시는 분들인 20대∼30대 사이 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구슬을 꿰듯이 꿰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공공자전거를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대여해 주면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함께 홍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과천 관내 면허증을 발급을 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면허증을 받은 분들은 자전거수리센터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주시고 가능하다면 자전거수리센터에서 면허증이 발급된 대상자들에게 1년에 한번 정도 자전거 점검을 받으러 오시라고 고지를 해 주면 훨씬 더 폭넓은 자전거 문화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존에 모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 이것을 하나로 연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현석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저 이렇게 분기별로 동 단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원공원마을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쭉 있고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있는데 매우 혼잡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사고도 났었고요. 워낙 도로폭이 좁아서 자전거를 거치를 하고 나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거치대는 그 자리에 또 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협의하셔서 필요하다면 놀이터 부근 쪽으로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하셔서 거치대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거치대를 좀 더 넓은 쪽으로 옮겨서 언덕 올라가기 전에 주차를 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요 근래에 GTX-C노선 정부 심의 통과했다고 얘기듣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GTX-C노선은 보도자료에서 얘기한 대로 12월 16일 민간투자사업이 지정이 되었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정 발표만 앞두고 있고 내년도 4월쯤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2021년도 말이나 2022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교통과에서 GTX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난히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그것은 이미 10개 노선은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마무리까지,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보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따복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따복버스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따복버스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율보다도 추가했을 경우는 같이 세부사업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내시액과 내시율만큼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그 이후 시가 추가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다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잉여 예산이 남을 경우 그쪽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과 재정지원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산에 맞추자면 버스의 배차기간을 줄이거나 노선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노선을 줄이거나 지금과 달라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억 2,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에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을 매년 하잖아요. 용역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면 지금 감액된 1억 2,200만 원 정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가 편성이 될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2020년도 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한 바로는 약 2억 7,00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도 사업으로 도의원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홍보 효과는 매우 뛰어났으나 유지하는 것은 고스란히 과천시의 부담으로 안게 됐습니다. 이런 도의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교통과뿐만 아니라 과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어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자치분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가운데에는 없는데 장기무단방치차량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지난해 관련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차례 정도 발생했었는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특별회계?

윤미현위원

그때 질문드리기는 할 것인데 지금 여기 업무 가운데에 과징금이라든가, 횟수... 제가 당겨서 질문 같이 연결해서 해도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200만 원에 3건 정도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원동 체육공원이라든가 관문체육공원 등에 보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무단방치차량에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둬서 집중단속을 한다든가 검사하는 그런 기간들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특수기간을 둬서 혹시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한달 차량을 주차했다고 무단방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주차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무단방치로 저희가 그것을 고발하거나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설주차장이라서 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량을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도시공사 소관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공원 관리하는 데가...

윤미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공원 관리를 하는 부서에 그런 업무들을 지시를 하거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해 갈 것인지에 관련한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돌아만 보더라도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문원체육공원 주차장에 보면 이것을 유료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 1년, 2년 가까이도 그냥 한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있고요.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 방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공원 쪽의 일입니다.”라고 해서 서로 미뤄졌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서를 나눈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부당한 것은 맞고요. 저희도 도시공사와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농림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무단방치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고소·고발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부서별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장기방치 되어 있는 차량에 관련해서는 타 도시 보니, 첫 번째로는 집중단속기간과 그러한 사실들을 좀 계도하거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병전우회가 관문체육관으로 이동하셔서 자체적으로도 아마 발견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공원관리인지 아니면 교통과 업무인지에 관련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인 것 같고 행정의 사각지대인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건만 그렇게 2020년도에 발생이 됐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도로에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차량에 대한 세금부과가 안 된 차량이라든가 고장난 차량들, 또 저희 공사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방치된 차량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말씀 중에 주차장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천 4단지 입주자대표회장 할 때 무단방치차량 2대 정도를 처리해봤어요. 솔직히 이게 귀찮기는 해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단 차주에게 연락하고 차주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람 같은 것을 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문체육공원뿐만 아니라 9단지 나 상가 일대에도 계속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는 것은 시청이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관문체육공원만 딱 지명을 했더니 “도시공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철만 지나가보면 그게 무단방치차량인지 장기주차인지 알 수 있거든요. 차에 낙엽같은 것 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하신다면 어떤 게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예산이 필요하다기보다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조사를 하려면 단속반을 꾸리든지 자체 인력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자체 인력으로 하는 수밖에는 현재는 없지요.

류종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로 부정주차 단속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그러는 점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은 감사하나, 일단 장기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가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별단속기간을 잡아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문원체육공원 지하에만 봐도 후드가 씌어 있기는 하지만 꽤 오랫동안 방치되는 차들이 많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거기가 중고차 매매시장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들이 상당히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가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62페이지입니다. 감액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감액폭이 21억입니다. 21억 4,000인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고요. 2020년도에는 문원동 회전교차로 공사비가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원이 서 있잖아요. 이게 원래 2020년도에는 시설비였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성격이라서 예산편성목에 맞게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에 13억이 서 있었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시설물 세척이 3,000만 원, 주민 민원에 1억, 안전시설물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인데요. 그러면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민원처리비라는 항목을 없앤 거고요. 주민 민원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총 감액된 주민편의성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사실 예비비 성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려 4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이것은 주민교통안전시설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비용을 어디에서 끌어다 쓸 것인지 다시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이 빚어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신규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그런데 예산의 증가폭은 채 4%를 넘기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일몰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민편의에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각 과에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전 과에서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하기가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더 새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몰사업을 찾으셨어야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랑 비교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조정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나요,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 설치?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올해는 2, 3단지 앞에 하행선, 안양 가는 방면으로.

고금란위원장

외곽은 거의 갖춰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미 발주를 했고?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니요.

고금란위원장

발주 안 했는데 어떻게 설치...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상행선은 재건축단지에서 이미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안양 방면으로 가는 것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현장 한번 가 보시겠어요? 안양 방면으로 가는 우정병원 앞쪽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쪽에 이미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발주를 안 했는데 돼 있다면 더 이상한 거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것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한 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2020년도에는 혹시 몇 대 설치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2020년도에 4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1억 3,000인데 아, 비슷하네요. 2020년도하고 약간 차이는 있으나 이 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3기신도시도 그렇고 일단 제일 먼저 지식정보타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제안돼서 교통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뀐 것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호응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지식정보타운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지, 그거를 어디 어디 설치하라고 저희가 다 일일이 개별로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일단은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은 지금 중앙로, 안양 가는 방면에 대로에 2개는 LH에서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고. 지구 내 안쪽으로는 아직 버스정류장을 대강의 위치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곳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설지는 아직 정확한 위치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주요 도로에는 스마트클린 버스정류장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학교 안전 통학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원도심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LH에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원도심하고 같이 맞춰가면 좀 더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단순질의인데요. 362페이지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봤는데 과천에 노인 보호구역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2개소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앞이랑 구세군.

윤미현위원

아, 그렇게 2군데 있는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혹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에서 봤는데 횡단보도 거리가 긴 곳 있지요, 과천 내에. 그런 곳에도 혹시 실버존이 필요한 구역 가운데에 들어가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횡단보도 거리에 따라서 이런 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해당 시설물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시설물일 경우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이거를 신청을 받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해당하는 시설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해당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필요 시에 신청할 경우 노인 보호구간이 되는가 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윤미현위원

지정을 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지정을 하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찾아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아니면 도로의 폭이 넓어서, 그런 데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향후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60페이지 아까 버스 얘기했을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버스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2019년도에는 3,1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억 8,000, 내년도 예산 4억이에요. 이게 상승분이 너무 올라, 이거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도 본 사례가 없어서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도 놀라운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경기도 공공버스를 시행을 하는데 과거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다가 경기도 공공버스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노선 입찰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서 시 경계를 지나가는 시·군에 지금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019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 1억 8,000만 원, 2021년도에는 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저희 과천시를 정차하는 차량이 7007-1번부터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현석위원

일단 이게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이었던가요, 이런 부분들이? 공공버스 운영지원이?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너무하네요. 보세요. 3000번, 7770번, 7780번 이게 모두 수원에서 사당 가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시민들이 몇 명 타나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과천에서 강남 갈 때 버스 타고 갑니까? 좌석버스 타고 갑니까, 사람들이?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분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분담 비율이 된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게 승하차 인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승하차 인원으로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승하차 비율은 어떻게 판정해요, 카드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카드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산출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1일 1대당 재정지원 소요액×노선별운행대수×분담 비율”인데 전체 숫자로 하는 거지요? 이건 상행선, 하행선 나눠서 합니까, 안 합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상행선, 하행선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천에서 사당, 강남 갈 때는 좌석 안 타요. 내려갈 때, 수원 갈 때나 타지 지금 우리 준 자료로 봤을 때는 분담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서울 갈 때 누가 좌석버스 타고 갑니까, 과천에서 강남 갈 때? 441타고 가든가, 442타고 가든가, 지하철 타고 가든가. 출근시간 때 버스 안 타요, 막혀서. 저도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타더라도 수원 갈 때 777 타고 가지, 진짜 하행 갈 때는 좀 탑니다. 그런데 상행할 때 이거를 탄다라는 거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올라가는 좌석버스 타는 사람은 공항버스 빼고 못 봤어요, 본 위원은.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상행, 하행 나누더라도 평균을 내거나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7007-1번 같은 경우는 단국대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저희가 여의도 가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007-1번을 이용하는 과천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김현석위원

여의도 가는 거 동작에서 갈아타서 환승하는 것도 있고, 단국대 직행이 있던가요, 과천에서? 사당 가서 타는 거 아니었던가요, 단국대 직행이?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글쎄요.

김현석위원

용인 가는 것도 직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당 가서 타야 될 텐데, 이거. 평촌으로 가든가. 이건 좀 내용을 주시고요. 경기도지사 사업 때문에 예산이 2019년에 3,100만 원에서 2020년에 1억 8,000, 6배 올랐어요. 그리고 1억 8,000에서 내년도 4억으로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은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왜 경기도지사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봅니까? 이런 좌석버스 3000번, 7770번 여의도 하나 가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명동 신세계 가는 거 뭐지요? 그 버스 2개 정도는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지도 못한, 저도 과천 평생 살아봤지만 타지도 않은 버스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몇 배씩 늘어난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과천시민들 다수를 위한 예산인지, 그냥 경기도에서 하라니까 하나 올린 건지, 이거는 후자겠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버스에 대한 게 민간사업이라기보다는 준공영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김현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천은 수원에서 서울 나갈 때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과천 입장에서 좌석버스 안 타요, 서울 갈 때는. 내려갈 때도 솔직히 잘 안 타고요. 진짜 그 일부인데 이것 때문에 예산이 2019년 대비 13배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13배가 오른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본예산 조례에 보면 경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지방자치를 이따위로밖에 안 보나, 이재명 도지사라는 사람은. 진짜 화가 나요, 욕이 나오고. 이런 양반이 대선을 나간다? 말도 안 됩니다. 본인도 성남시장을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밖에 지자체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사람이 무슨 더 큰 일을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노선을 없앨 수는 없지요, 정차를?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추가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분담비율이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1대당 재정지원 소요액이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첫 번째 “노선별 1일 1대당 재정지원 소요액” 이거를 2019년, 2020년, 2021년 한번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자료를 제공 받기 전에 1대당 재정지원 소요액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 공공버스가 2020년도에 시범으로 시작된 거라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0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담비율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분담비율이 0.8%짜리도 있는데.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게 시범사업 할 때에는 확대노선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3개월치만 세웠어요. 저희가 9월인가 10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는 12개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노선이 많이 늘어났나요, 3년 사이에?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니요, 노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확대노선은 다 같은데 개월 수가 2020년도에는 3개월치였고요. 2021년도에는 12개월치입니다.

류종우위원

왜 3개월이 됐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시작이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8개 노선이 전체 다인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시범사업 1개 7007-1번은 저희가 일찍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시작했고. 확대사업인 8개 노선은 10월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류종우위원

아니, 확대사업은 그 전에도 다니던 버스 아닌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공공버스라는 게 새로 신설노선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버스가 있었으나 그전에는 민간이 운영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선입찰제로 공공버스화시키면서 적자 나는 부분이나 재정지원을 이렇게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이거 만약 저희가 예산을 거부하면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버스가 지나치겠지요, 서지 않고.

류종우위원

거부해도 된다겠네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그리고 “1대당 재정지원 소요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듣다가 동료 위원 질의 중에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질의드릴게요. 분담비율이 시·군별 교통카드 이용승객 비율로 했는데 시·군별 교통카드 이용승객 비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선바위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서울시 거주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천으로 찍히는 거예요, 서울시로 찍히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니요, 과천으로 찍힙니다. 승하차에 대한 것만 찍힙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승하차가 과천사람이 아니더라도 과천정류장에서 찍으면 과천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선바위역에서 서울에서 환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카운팅 되는 부분도 보면 과천사람이 아닌 경기도 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바위까지 와서 환승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걸 왜 우리가 내야 돼요? 이걸 왜 과천시가 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냐하면 8% 나올 수가 없어요. 7007-1번을 보니까 시범노선 39.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선바위 이쪽에서 많이 타요, 사람들이. 제가 착오를 했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지요. 수원이나 안양이나 군포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천 와서 환승하고 이것까지 다 과천시민들이 내야 한다? 이거 도비로 내야지요. 이거 도비 100%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왜 과천 시비로 냅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과천시민도 대다수는...

김현석위원

대다수요? 선바위 가서 그 얘기해 보세요. 선바위에 과천시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과천시민들 대부분은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안양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그분들도 거기 가서 다 교통카드를 다 출체크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슨 버스입니까? 일반버스입니까, 광역버스입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광역버스입니다.

김현석위원

광역버스를 타고 과천시민들이 강남을 갑니까? 이건 아니지요. 아니, 진짜 제가 큰 착각을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그래도 거주지 해서 카운팅 될 거는 아니니까, 지금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과천 선바위라든지 청사 이런 데 찍어도 과천으로 카운팅이 되면 이거 과천시민 누가 납득할 예산 같나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렇게 지역을 자꾸 따지시면 사실...

김현석위원

이 예산이 누구 예산,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시민세금이지 않습니까. 어디 시민이에요, 안양 시민이에요? 저희가 안양시의원이에요, 의왕시의원이에요? 우리 과천시의원이에요. 이거는 정말 도가 공공버스라는 미명 아래 지역에다가 예산폭탄을 던지는 아주 폭거입니다. 이거는 과천에 정차, 이 노선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예산을 중단하는 데서 과천에 무정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천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갈지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전체승인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경기도권을 광역 하는 거 같아요. 선바위에서 인천에도 가는 광역버스가 있고, 7007-1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사당으로 해서 과천 지나서 판교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IT 이런 사업들이 많고, 좀 지나면 미금에 서울대병원이 있고, 또 지나면 죽전에 단국대학교 종점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평일에는 30∼40분, 배차간격이. 주일에는 1시간 30분 정도인데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여의도 가는 부분이 교통연계가 좀 어려워서 사실 지하철 아니면 버스로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곳이어서. 이게 어떤 시민의 발이고 작은 수이지만 사용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걸 출퇴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보는 거보다는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계 채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버스라는 게 사실 가성비를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과천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 없는 예산인가라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버스노선이 많이 생기고 과천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과천의 생활환경이나 거주지 환경들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

7007-1,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직장도 가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여의도 갈 수 있는 노선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분담비율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승차기준이라는 게 최초 승차인가요, 환승 승차도 포함되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제가 경기도에서 산출을 승하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 결과만 통보를 하지 이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통보한 바가 없어서 저희도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재미난 게 환승과 승차는 다르잖아요. 맨 처음에 광역지자체 중에 하나인 수원을 얘기했는데 수원에서 선바위 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어딘가에 내려요, 서울역에 내려요. 그러면 과연 승차는 무엇일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거를 어떻게 카운터를 했는지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환승이 있기 때문에 30 몇 %가 나올 것 같아요, 환승 때문에. 그런데 환승까지 했다면 최초 승차까지 또 플러스 됐을 거라 비율 총액은 100%가 아니라 100%를 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바위역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환승해서 가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카운트가 그쪽에서 환승할 때 카운트가 됐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의 묘 같아요, 저희한테 불리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통과되거나 환승하는 도시는 부담을 폭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환승이 안 되는 것들, 광역버스 중에서 환승 안 되는 것들. 그럼 과천시민이 타는 걸로 이게 카운트가 될 거예요. 정작 그 지자체는 수혜를 보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만약에 저희한테 큰 불합리한 단점들이 있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저희도 확인을 해서 경기도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경기도에서는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지출이 되는 거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문제점이 있으면?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거는 어렵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부결하고 나서 합리적으로 다시 체크한 다음에 재상정을 할 수는 있겠네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버스가 과천시에 부정차 할 수도 있지요.

류종우위원

네. 그 부정차 한 게 저희 과천시민이 피해를 보느냐 아니면 해당 지자체, 수원이나 저기 멀리 있는 지자체가 피해를 보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지요. 그러면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지 저희가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초승, 환승 다 카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복 카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도 자료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 간단한 보충인데 아까 버스노선 할 때 여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여의도 가는 버스 타는 시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로 과천에서 여의도 가면 한 50분 정도면 가요. 그런데 버스로 가면 최소 빨리 가도 1시간 30분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버스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게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에도 지하철보다 한 20∼30분 더 걸려요, 여의도로 가는 게. 여의도로 가더라도 여의도환승센터인데, 여의도환승센터는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가거든요. 지하철로 가도 훨씬 빠릅니다, 비용도 그게 훨씬 저렴하고. 그런 예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여의도로 직장 다녀 본 입장에서 버스를 타라고 해도 안 타요. 출퇴근 시간에 이거 타면 당연히 지각이에요. 남태령고개 못 넘습니다. 남태령 해서 올림픽대로 가서 못 가거든요. 과천시민하고 여의도 가는 버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왕 정도는 정말 필요하겠지요, 직행이 없으니까. 우리 4호선 있습니다. 4호선 가서 동작 가서 급행타고 9호선 타면 40분 내에서 50분이면 갑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각자의 환경이라는 게 있고.

김현석위원

각자의 환경이라는 게 이거는 여의도환승센터로 가는 버스고, 제 직장 앞에 이게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갔다가 제가 지각을 해서 진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직접 당해서 했던 얘기예요. 피곤해서 버스 한 번 타고 갔다가 제가 피를 봤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버스타고 갈 생각 출퇴근 시간에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는 직장에서 경험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이거의 명분으로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공문이 어디서 왔나요? 경기도에서 내려왔나요, 경기교통본부에서 내려왔나요, 경기도교통공사에서 내려왔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 정확히 부당함을 먼저 공문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일단 과천이 환승구역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의 환승도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차량을 경마장에서 운영하는, 수정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 앞쪽 주차장에 자가용을 대놓고 환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과천시민들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환승구역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안에 뭘 담아 두시냐면 우리가 광역버스 정류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앉을 좌석이 없다, 좌석이 없으면 광역버스가 서야 할 이유가 없다. 배차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답변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이 준공영제와 좀 다릅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준공영제하고는 좀 다르고요. 준공영제는 내년도 8월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준공영제로 올라오는 예산도 공공으로 넘어갈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이 예산은 아예 없어질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공공버스 운영지원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준공영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보자면 2019년도 본예산에서 2021년도 본예산까지는 1,300% 증가한 예산이고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430%가 증가한 예산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문에 하나 더 담아줄 것은 우리 시내에 정차하는 광역버스만 카운팅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보내 주십시오. 선바위에서 정차하는 광역버스가 아니라 과천 시내를 한번 서고 과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만 카운팅 해 달라라는 것도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담아주시고요. 저희 생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라는 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닥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지금 경기도지사가 2019년도 10월에 경기교통본부를 개소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공버스 공영제를 10월에 바로 지자체에 뿌렸습니다, 시범으로 한다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신규직원들을 채용해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 예산을 엄청나게 부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과천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관련된 것인데 GB해제 비용만 이번 예산에는 담아오신 것 같아요. 1억 담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있는 투자내용으로는 2025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 배분이 합리적인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립계획을 통해서 차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 LH에서 토지를 무상이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무상이관을 받은 후에 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2년 말이나 착공해서 2025년도에서 2026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버스공영차고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수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면수와 차량의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여타 택시조합, 법인, 개인, 화물 등등에서 본인들의 거처를 걱정하면서 민원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담겨있지 않아요. 우리 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소통하시고 요구하는 바를 협조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는지 합리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용역결과대로 하기에는 좀 부지가 협소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질의 마저 해 주세요.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건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무인화 운영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운영성과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류종우위원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일단 긍정적인 것은 인건비 절감부터 시작해서 무인화시스템에 대한 스마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단점은 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다른 처리를 원할 경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하나 그거 있는 거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관제센터 등을 해서 즉시감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코오롱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에 있는 공영주차장 별양동 1번지요, 1번지에 무인화가 안 된 곳은 어디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무인화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고 상이군경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일부분 한 군데만 무인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류종우위원

상이군경회에 위탁한 근거는 무엇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는 도시공사에 전체 위탁을 했고 도시공사에서 사회복지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상이군경회에 재위탁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할 수 있다”는 근거인 것이지요. 일단, 별양동 1번지에 어디는 무인이고 어디는 유인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요. 어쨌거나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인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유인주차하는 경우에는 차를 겹겹이 주차하고 월주차를 받는 등, 저도 한번 가서 주차를 해 보니까 저한테 키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좀 옳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방식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공영주차장의 무인화 운영성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별양동 1번지를 전체 다 무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이군경회에서도 그렇고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계시는데...

류종우위원

그러면서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요, 수익은 갖고 가고?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무인시스템은 위탁업체가 위탁받은 곳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본인 돈으로 설치를 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더 안 되는 거지요. 문제는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한 게 법적근거가 의무조항도 아닌, “할 수 있다”라는 그거인데, 그쪽에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더니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주차하는 게 거의 뭐 겹겹이 주차하고 월주차 받고 어떻게 보면 과천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하게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그것을 계속 위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시 공영지라면 시가 전체를 다 관여를 해야지, 어떤 단체가 나오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는 장애인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니까 장애인 아버지 오셔서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주차장 하나 위탁해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가 초창기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직이 생길 때마다 자기도 뭐 하나 사업 달라, 사업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시청 공무원자리도 조직한테 양보해 주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할 수 있는지, 공영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전부 다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탁을 줄 것과 안 줄 것들, 그리고 경마장 주변도 3기신도시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일대가 다 개발될 텐데 기존에 위탁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분 또 어디로 가냐고요, 주차장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마스터플랜을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넘기고 넘기고 넘기다보면 어디선가는 터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폭탄돌리기도 아니고. 주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상이군경회 포함 모든 것을 전면 다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탁을 주게 되면 조직 만들 때마다 다 위탁 달라고 합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사업이 3기신도시 등을 맞아서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공무원분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역량강화에 크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보여주시는 열정만큼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지역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534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억 7,442만 2,000원보다 1억 8,0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1억 900만 원, 건축물 관리에 1억 8,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에 대해서 3,532만 5,000원, 기본경비 7,102만 4,000원과 내부거래지출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0호,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300만 원이며, 2021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광고물 정비 등에 5,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조성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0-151호,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2억 7,38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1,471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총 조성액은 174억 8,85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377페이지 동주민센터 전자식 전광판 설치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던 그거랑 같은 규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단독입니다. 새로운 사업, 현재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에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많은 현수막을 다는 것보다는 전자식 전광판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1차적으로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6개 동 중에서 2개소만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하신 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이게 액수를 보니까 지난번에 자치행정과가 시청 대강당에 거는 예산과 같아서 같은 규격인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규격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AS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대강당에 있는 전자식 전광판을 보니까 LED 같은 것 보면 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보여요. 그런데 AS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관리책임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교환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관리주체는 각 동 주민센터가 되겠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특정 과에서 일단 관심을 갖고 진행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위해서 현재 운영은 설치된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해서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날 테고, 현재 대강당에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는 맞아요. 전자식 전광판으로 가는 게 맞고 현수막이 전자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아직 기술이 LED 크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니터 해상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미관, 색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성의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LED가 고장나서 색이 하얀색 바탕에 빨간 점이 보이면 정말 거슬려요. 대강당에 있는 게 그런 게 한두 개 보여서, 그게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동에 할 경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나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김현석위원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다른 소관부서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이 되고, 가능하다면 전자식 전광판을 한 부서에서 아예 관리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2개 동 주민센터라고 그러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이 선정이 된 건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각 동사무소에 아직까지 저희가 발표를 안 해서, 6개 동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동사무소에 알려드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두로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질의를 동마다 건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분위기라든가 활용가치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동사무소에 안 전해서...

박종락위원

어쨌든 효과적인 정보전달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것을 건축과에서 추진한다는 말이지요?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관리감독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AS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왔어야 될 예산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올려야 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정보전달에 관한 부분은 실은 건축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동장님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산 4,400만 원 전광판 설치 이게 전부예요.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조차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설치 장소도 건축과가 쓰시는 것도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쓰시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정보전달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LED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갈 게 아니라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TV 큰 거에다가도 집약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시책의 방향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르기만 하면 탁탁탁탁 바로 돼요. 과정도 힘들지가 않고 체계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LED 설치해서 정보전달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기술발전이 빨리 일어나고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부분하고도 안 맞고요. 이상입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지역 등 상가지역 광고물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은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공동주택과 주암지구에 하는 앞으로 과천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 사업에 관련된 걸맞는, 상업지역 내에 광고물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만의 특성을 갖는 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과천시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눠서 어떻게 되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박상진 위원님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존해 있는 이런 광고 형태가 아닌 알림 형태가 아닌 좀 더 좋은 방법이 더 있지 않냐를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한번 용역을 실시하자고 생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에서 말하는 간판디자인 관련 용역이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심의를 완료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심의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정해서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게끔 시행사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조치할 방안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천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건축심의 할 때 경관디자인, 간판디자인에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심의가 완료된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심의 완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안이 왔는데 이 안을 갖고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경관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사에 비용이라든지 업체들만의 고유 로고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잘 풀어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한 것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할 것인데 시행되기 이전에 심의를 완료한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경관에서 간판디자인을 그렇게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시 경관심의 받으라고 할 강제규정도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번에 하면서 그런 것도 다시 고민하고 다시 경관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안이 나와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지금 인허가가 완료된 게 있나요, 지식정보타운 중에?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4군데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4군데에 협조공문을 보내시고요. 앞으로 인허가 들어오는 데에다가는 허가 조건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향후에 완성됐을 때 준공 전에 반영해달라는 조건문을 넣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꼭 저희가 조건부를 달아서 할 때 꼭 넣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관디자인 중에 세부계획으로 지금 간판 관련된 디자인을 용역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용역에 이 특정경관 부분의 간판이 들어갑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일부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에 부서의견을 전달해서 진행하는 것과 지금 과에서 개별로 진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경관은 기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중심적으로 되는 내용은 상가의 간판이 되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중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좀 러프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좀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광고물을 갖다가 허가를 내릴 때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의견을 저는 좀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2035경관계획 용역을 이미 도시정책과에서 발주 중이고요. 그게 아직 끝나기 전에 같이 속도를 맞춰서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과업지시 등 담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천시의 원도심에서 3기신도시, 지식정보타운에 이르기까지 경관의 통일성이나 많은 부분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는 당연히 상업지역이나 간판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중복으로 용역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도시정책과에 “우리는 이런 이런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해내려고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도시정책과에서 추구하는 가이드라인 전반적인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경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스크린하는, 그러니까 전체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세밀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경관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기초를 잡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내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허가를 내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충분히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특히 과천동을 지적하면서 우후죽순 생기는 간판과 불특정한 모양으로 인해서 과천 미관이 전부 훼손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건축과장님들마다, 거쳐 가는 분마다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을 계획해 보겠다라고 하셔서 이 용역이 올라온 것이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동시간 대에 같은 내용의 용역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특정경관 상세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틀의 기본계획은 이미 2035 경관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세부계획을 담기 위해서 특정경관계획을, 상세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특정상세계획안에 건축과에서 추구하는 간판 디자인, 건물 디자인, 색채 이런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때로는 블록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조경수를 뭐로 해라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특정계획이예요. 두 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건 시간차예요. 지금 관련 부서의 협의를 2021년도 경관계획에 대해서 2021년도 10∼11월에 하겠다고 도시정책과는 얘기하고 있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미 용역이 끝나고 2022년도부터는 시행하는 걸 담을 거란 말이에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빠르면 6개월에서 늦으면 1년 정도 가량 용역의 결과 보고를 받는 시기가 달라져요. 이게 인허가 부서로서 어떻게 조율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게 내용이 다르다면 설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계획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도시정책과는 상세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건축과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좁은 영역의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잡아야 하는 거 같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시기에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계셨던 모든 건축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관을 건축과에서 같이 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관을 현재 만든다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도시 흐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뿐이지 하나하나에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물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크기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속 인허가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분들한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빨리 끝난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담아서 양쪽으로 담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이 저희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과 간에 사전의 협의가 있었으면 이 용역은 적당히 조율을 하고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물에 대한 발언을 어제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속을 했고요. 예를 들어 싸인물의 크기, 색깔, 입면, 위치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저는 그건 긍정이다. 그러나 과 간에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두 과를 불러놓고 어떻게 담을 건지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용역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됩니다. 중복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특정경관은 전반적인 시설물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과업범위가 다른 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물론 어떠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만 지금 건축과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순수한 광고물 부분만 별도로 다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과업범위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경관계획하고 순전히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부분하고는 분리가 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떼어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장 신축되거나 앞으로 들어올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이러한, 예를 들자면 새로 신축한 건물에 있어서도 업종이 바뀐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고 그랬었을 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의 간판 내지는 광고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천의, 물론 현재도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만 되게 엉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별도의 용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은 들어갑니다. 일부 중복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쪽 분야에다가 전문적인 광고물디자인 부분하고는 용역 과업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 특색있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두 분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35 과업지시서, 경관 관련 과업지시서. 그리고 특정경관 상세계획서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간판디자인 관련한, 상업지역 관련한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경관 상세계획서에는 협의에 따라 용역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단순질의이기도 하고 금액도 별로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요. 378페이지에 승강기 사고대응 구축훈련, 이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지금 안전총괄과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이 예산으로 어떤 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승강기 사고대응 구축훈련은 국가에서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국비 50%하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 시비를 50%로 해서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승강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지만 된다는 걸 손수 보임으로 해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이 내용만 별도로 떼어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의무교육인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의무교육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승강기 안전계획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작년도 8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승강기에 갇혔을 때 구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화상으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의회 엘리베이터 그쪽에서 모의실험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영상 강의로 시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에서 하셨다는 건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렇게 병행해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도 그렇게 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사업 위치는 똑같은 데가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물에다가 그 위치를 선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쪽에서 원하시는 대형건물에서는 거래를 하고 계셔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훈련하기 적당한 곳에 대해서 한 곳,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교육원에 대해서, 교육원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연습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화재훈련 연습도 같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놓고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관내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강기는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가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윤미현위원

파악은 되어져 있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수는 모두 몇 대인지도 파악이 되어져 있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거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노후 돼 있어서 혹시 지난 5년 동안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들어온 사고내용이 있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건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사고가 거의 과천시 내에서는 안 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모의훈련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원치 않고, 장소섭외가 어려워서 관에서 시의회에서 교육을 하고 시청에서 교육을 하고 관공서에서 위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원래 취지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훈련에?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원하고 시민들을 참석을 시킵니다. 동원을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한 상태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훈련을 하니까 훈련에 참가하실 분 있으면 홍보를 해서 시민을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과천청사라든지 지하철 내에서는 양쪽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하지 않을까, 내년도 아마 예산이 되면 거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원래 이런 예산이 세워진 목적과 그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천에 대부분 아파트가 5층, 저층아파트였다가 지금 다 고층아파트로 지어졌고, 이게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에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타 시를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훈련을 못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예방 차원으로 동영상을 승강기마다 영상을 노출시킨다거나 아니면 끼임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3종 이미지라고 해서 안내에 관련되는 예방 차원의 것들을 지금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관공서도 중요하고 또 과천에 있는 노후 돼 있는 곳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노후 된 곳을 한 곳을 선정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곳들은 저는 고층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층아파트 가운데 노후 돼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8단지, 9단지 아파트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잠식이 된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한 번 훈련을 해 봐 주시고 이게 훈련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어떤 스티커 제작이나 영상 노출이라든가, 1,000만 원으로 저는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 차원의 것들을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실행을 하신다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윤미현위원

이런 훈련을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참고 삼아서 말씀하신 대로 8, 9단지라든지, 현재 지하철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쪽도 일부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청사라든지 또 과천역사라든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목적에 맞게끔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1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주로 쓰임이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유지 보수비도 일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업내역을 좀 살펴 봤습니다. 151페이지이고요. 광고물 정비라는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단속원 피복비를 3명을 잡고 있어요. 이 3명이 과천 시내에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철거하는 작업의 비용으로 200만 원이 맞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150만 원.

고금란위원장

2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이에요? 여기에 표기는 200으로 되어 있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150만 원 맞습니다. 광고물 정비 철거비가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50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고금란위원장

151페이지 아닌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151페이지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51페이지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정비 등 200만 원 1식.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거는 200만 원 맞습니다, 저는 피복비라고 말씀하셔서.

고금란위원장

철거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3명이? 피복비를 기준으로 3명이라는 게 나와요, 제 계산으로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맞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1식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1년 내도록 일하면 200을 준다는 거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1식으로 온 거는 저희가 산정할 때 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계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장비를 갖다가 활용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장비 비용만 200인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장비 비용이 실질적으로 200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사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날 거라고 하면 저희가 모아서 일단, 한 곳에 있다고 그러면 저치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1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이분들의 인건비는 우리 현재 직원이...

고금란위원장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세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해병전우회하고 협회 같이 해서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 그건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인건비가 어디에 써 있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은 인건비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 관공서에서 일을 시키는데 인건비가 안 서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옥외광고물 광고 정비를 했을 때 지금 장비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목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정비, 사무관리비 01번에 들어가는 건 200만 원 1식, 말씀하시면서 기계와 장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장비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계 운전기사라든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기계 정비 대여료 플러스 인건비.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일부 인건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차량운영이라든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가 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혹시 그게 전부예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현재 상태는 이걸 사용한다고 하면 높은, 고가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인건비가 필요 없으면 누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걸로 이걸 철거를 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고층 건물에..

고금란위원장

고층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우리 비바람이 몰아칠 때 현수막을 다 걷어서 나무에 묶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건축과에서 했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축과에서 사람이 했어요, 기계가 했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사람이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무원분들이 다 하셨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시키셨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누군가를 시켰지요.

고금란위원장

누군가를 시켰으면 인건비가 들겠지요. 그 인건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1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런 철거를 했었을 경우에, 물론 평상시에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부분이 동원되는 것은 1식이라고 그런다면 A라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라고 했을 때 철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가지고 1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건비 플러스 장비 기타 소요.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것은 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여기다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예비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것뿐이고요. 그 밑에 부분들은 정비기금에서 굳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 그 항목을 목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1식이 한 건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불법건축물을 걷고 나무에 묶고 다시 펴고 하는 게 한 건만 있어 본 적은 이례적으로 없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일반적인 일들은 평상시에 저희 단속 직원들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그 단속의 개념과 지금 이건 달라요. 저는 행정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건비도 세워져 있지 않고, 만약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인건비는요, 직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공공근로도 임용을 상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속원 피복비 3명을 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 3명이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데 피복비 3명을 세웠다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3명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3명의 인건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서류에 찾아야겠지요. 그게 지금 예산의 기본이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기금에서 인건비가, 직원은 공무원.

고금란위원장

한 분. 이걸 관리하는 팀 한 분. 그리고 다른 건 외주를 주시겠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공공근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외주도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일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세워져 있겠지요.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저희가 직접 인원 배정을 받아서, 두 분을 정기적으로 배정 받아서.

고금란위원장

정기적으로 배정을 받으시는데 예산이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건축과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건축과 인건비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할 때의, 그래서 공공은 지금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외부로 주는 인건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외부로 주는 인건비가 아무 데도 녹아있지 않으니 그러면 여기 정비 200, 1식에서 나가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어딘가에는 나와야지요, 인건비가.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아니, 지금 직원은 저희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직원 1명. 공공일자리 2명. 그리고 외주는 어디에다 주세요? 외주 주세요, 안 주세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 외주는 주고 있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외주 금액이 얼마예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외주 금액이 지금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880으로...

고금란위원장

그 880이 어디에 써 있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본예산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본예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에 불법...

고금란위원장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페이지 377쪽, 가로변 불법 현수막 관리, 지금 이 비용으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분들에서 2명 정도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분의 인건비를 얼마로 잡으셨을까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 2명의 인건비는 총 사업 했을 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3일로 해서 계상을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고금란위원장

8,500원 계산하셨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 정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어느 곳을 봐도 인건비의 적당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관리 수당 등을 보면 적으면 7만 원, 많으면 1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 불법옥외광고물 철거하는 내용도, 본예산에 쓰인 가로변 불법 현수막 관리 내용도 가장 최소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가장 위험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노동자다 뭐다 해서 조합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해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에서 이런 위탁관리를 하는 대부분, 그리고 공공근로를 하는 대부분이 과천에 사는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시간수당도 받기 어렵고 최저임금도 받기 어렵고 일일평균노동비를 받기도 어려워요. 그냥 정해지는 대로 받거나 외주에 녹아있는 돈을 N분의 1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시킬 때 적정한 비용을 지급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런 형식의 예산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경기도다 중앙정부다 뚝뚝 떨어지는 돈, 몇 십억씩 아무 이유 없이 지급하면서 과천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시급도 못 맞추는 예산을 받게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관계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가로변 불법현수막 관리를 1,500만 원으로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 일일대가 수준으로 했을 때에는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시간을 기간이라든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지금 아직 산출은 똑같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했을 때 며칠 정도가 되는지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정비가 잘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정한 대가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1차적으로 한번은 실시를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369쪽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6,991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3억 3,873만 6,000원보다 16억 3,117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4억 7,050만 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30억 8,835만 9,000원, 도로개설에 45억 2,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18억 2,854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1,264만 2,000원, 기본경비에 4,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9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비 2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500만 원, 가로 누전선로 정비 시설비 5억 7,000만 원, 관문지하보도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시설비 6억 6,900만 원 총 4건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6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비 자체가 늘고 있네요. 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게 늘어가는 이유는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명이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현재 4명이 과천시 전 구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분 인건비로 4억 4,6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8명.

박상진위원

8명이 4억을 나누면 1인당 얼마지요?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5,5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1인당 5,500만 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네요. (한숨)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게 2019년도에는 9명이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는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과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안 되는데 8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5,500만 원이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의원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의원 월급이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선출직이. 지금 과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과도한 용역비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지금 그게 청원경찰로 대체되는 사항으로 갔는데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되는 부분으로 간 거지요. 과장님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5,500이면 한 달에 400이 넘는 거지요. 한 달에 400을 받으면 1년에 4,800이니, 5,500이면 이것보다 훨씬 높네요. 그게 과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면 특별하게 이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8명이지만 주말에 일하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 9시부터 6시까지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8명으로 했을 때 계산이 그렇게 나오고 이분들이...

박상진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까지 하시니까 과천시는 정말 깨끗하겠어요. 그렇지요? 정말 깨끗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달에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500만 원씩 줘가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과천시는 정말 깨끗하겠어요. 그런가요? 과장님과 얘기 나눴지만 이 예산은 위원님들하고도 아마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에서는 절반 삭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승인하시는 것으로 얘기해서 예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다시 한번 담당 팀장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365일 일하다보니까 일주일에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다보니까 주말에도 야간에도 일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박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잖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니 우리 과천시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아니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도로 부지 내나 이런 데만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그런 데에는...

박상진위원

입찰로 진행되는 사항이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진행 안 되고, 1년에 5,500만 원씩 줘가면서 하실 분들 수두룩하게 있을 것 같아요. 과천시 정말 깨끗해 질 사항으로 수두룩하게 있을 것 같다니까요. 돈은 계속 지출이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은 깨끗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금액만 단순하게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보면.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절반 삭감을 얘기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노점상 단속차량이 있지요. 검은색 차량?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별도로 개인이 끌고 가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개인이 끌고 가는데 단속이라는 뭐 붙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게 토요일인가 그때 관문체육공원에서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공회전하고요. 혹시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8명이 어떻게 근무를 서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관내가 4명이 2개조로 근무하고요. 4명은 경마장 주변을 금,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나머지 4명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경마장 주변을 뺀 나머지 관내를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차량 1개를 갖고 2개조가 운영하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분들이 관내 주변은 차량이 필요 없고 관외 쪽이 차량이 필요한 거니까 관내를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렛츠런파크 쪽에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혹시 근무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들은 갖고 계신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직전년도 거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2019년도이든, 2020년도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금년 거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저도 동료 위원하고 같을 때 아마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일단 단속현황, 단속건수에서 벌금 부과건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올해 벌금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했어요. 5필지의 도로부지를 점용한 것을 발견해서 그분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물릴 계획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결과적으로는 계획만 있지, 집행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아직은 고지서가 안 나갔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점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불법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부분은 중심상권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통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차량이나 이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곽의 별양동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심상권에 1차선 도로에 이렇게 해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보면 횡단보도 있는 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예산은 올라가는데 그것은 그대로 거든요. 그때 얘기하면 도망간다하는데 벌금을 부과를 해야지요. 다른 데 부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중심상권에서 하는 사람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커요. 폐해가 크고. 오히려 경마공원 주말에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은 주말에 거기 잘 안 가니까, 그리고 어차피 주말 경마공원 영업도 안 하는데 예산 올릴 이유가 뭐 있나요? 지금 인력 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 토, 일에 아마 단속 안 할 텐데?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경마를 안 하는 그때는 시내에 있는 4명과 같이 합해서 조를 나눠서 장군마을도 가고 과천동, 주암동 그런 데까지 다 포진해서 더 많이 가고 있고요. 단속원들이 하는 게 좌판노점, 차량노점도 단속하지만 주택가에, 장군마을도 포함해서, 적치물이 많아요. 화분, 내 집 앞에는 주차 못하게끔 화분 같은 거 놓고 타이어, 칼라콘 같은 거 막 설치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으면 이웃주민이 전화가 와요. 조치해달라고 그러면 쫓아가서 조치해 주고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집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차를 못 대게.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을 깨뜨린 적도 있습니다, 철거한 적도 있고요.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구조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이 불법구조물때문에 제 차를 부셔먹은 적이 최근에 있었고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속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1년에 몇 건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한 건수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제가 얘기한 것까지 다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건은 되더라고요.

김현석위원

어디서 그렇게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별양 단독에서 20년 살았는데 옆집에서 차선을 지워버리고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던 것 같은데. 실제 의원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빈말로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현실적으로 보시면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적치물이니까 옮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그게 계속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가면 또 놓고, 또 우리가 가서 치우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보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향촌 3길에서 4길 올라가는 도로변 쪽에 시멘트를 해놓은 거가 몇 년째 있는데 저도 요즘 공사를 많이 해서 차 좀 트럭 오는 거 빼다가 저도 거기서 간격을 못 봐서 차를 받아서 범퍼가 흠이 갔어요. 깼다고 하면 그런 게 깨졌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은 깨지지 않아요. 저도 몇 년을 본 건데요, 이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위치를 알려주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이게 몇 년이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가 제대로 됐으면 몇 십번은 깨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이게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공무원들, 어차피 증원도 이번에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 필요하면 청원경찰을 뽑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청원경찰 두 분만 있어도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 증원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접 단속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물론 직접 하면 크지요.

박상진위원

검토를 직접 하시는 것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사조직팀과...

박상진위원

몇 년 전에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차량이 올라온 거예요. 차 모델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산 비싼 외제차를 타면서 단속을 하시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고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속을, 물론 이분들이 돈 벌어서 외제차 타시는 것 뭐라 할 수는 없지요. 벤츠를 타시든, 벤츠였던 것 같은데 참 세상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단속업무가 보면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외제차를 타시고 단속을 하실 정도의 클래스가 되는구나라고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안 좋은 모습이에요, 과천시 전체의 느낌으로 봐도. 어디가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까? 좋은 모습으로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직접 단속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보세요, 1년에 4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효과는 없는, 정말 효과 없이 되는 건데 이게 10년이면 40억, 50억 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정말 아까운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도 아마 참 안 좋은 모습의 과천시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사진 보면서. 본 위원이 그랬으니.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조직 팀장님이랑도 같이 상의는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 가서 제가 설명도 하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저도 직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면 위원님처럼 더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치우라고 해서 안 하면 행정으로 직접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생존권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 왜 우리 과천시에서 생존권을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천시에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일자리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벤츠 타고 다니면서, 아니,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유지를 하려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하시겠지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고받은 질의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한 인력풀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왜 단속이 되지 않느냐를 묻는 거입니다. 첫 번째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2019년 작년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의원님들이 시정하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시설비로 바꿨는데 용역으로 준다면 시설비가 맞다고 해서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반용역이라면”이라고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용역을 주게 되면 계약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용역이니까 용역에 필요한 입찰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입찰서가 나올 거고요. 과업지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왜 필요한지, 용역을 주면서 이 용역서에 따른, 설계서에 따른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막연히 인건비에 대한 것만 논하게 되거든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런 거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적는 것과 입찰 띄우면 입찰서가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왜 단속이 안 되느냐는 이게 시의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그분들이 못하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단속을 못하는 거면 입찰을 받은 업체에게 요구를 해야지요.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데.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의 특성이 있는 것이 그분들이 노점 좌판을 벌리고 불법적치물을 놓고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를 하잖아요.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정리를 해서 그만큼 치워요. 계속 놔두면 계고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고 싶은데, 없다 보니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시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도 시와 똑같은 입장을 펼친다면 맡길 필요가 없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직접 치우는 것도 있고 다시 재발생되고 그러는 사항이라...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맡긴 거잖아요. 지금 과에서는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지도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맞아요.

고금란위원장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단 설계서 보여주시고 이 용역이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브리핑을 해 주세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위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인지 다른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관내 특정건물 주변에 대지경계선 안에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류종우위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만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건축물 대지에 있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단순히 대지경계선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노상 단속용역이 지나가서 어차피 저기는 대지 안이니까 자기네 업무 영역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과에다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속하는 사람이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불법건축물도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 소속 되어 있는 노점상 단속용역은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노상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별양동을 왔다 갔다해야 되는 위원 중에 2명은 매일같이 철거 되지도 않은 걸, 네 분이구나. 여기에 있는 위원 중 네 분이 그것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냥 건설과 예산으로 돼야 하는 건지 참 이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거는 특정 과에 귀속이 되면서 다른 과에서는 똑같은 예산을 만들던가, 이래야 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국 차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이 부분이 국 차원, 어차피 다 국은 동일한 국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영역을 건축물인 경우에 특히 도로상에는 도로법이 적용이 돼 줘야 되는 거고. 해당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 조치가 돼줘야 되고요. 도로 부분에 있는 거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개입이 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특정 어떤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업무를 분류를 하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적용이 되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 제일건물 앞에 있는 떡볶이, 지금 구조물만 남은 그런 떡볶이업이 대지경계선과 도로를 약간 걸쳐서 음식점을 하면 단속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단속 주체가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이 도로를 침범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단속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이 같이 동시에 돼야 맞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떡볶이를 파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해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건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될 거고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용역을 만들고 건축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용역을 만들고 건설과에서도 노점상 단속용역을 만들어서 하나를 단속할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단속용역이 아니라 개별업무에 당연히 단속을 그 부서에서 하는 그 업무의 일부분이지 그것을 어떤 단속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도로관리 측면에서 지금 한다는 거지, 식품위생법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은 그 관계 공무원이 당연히, 우리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이따 유도구역 관련할 때 질문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노점상 단속용역을 하는 데는 건설과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건설과가 합동단속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용역은 이렇게 특정 과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에 귀속이 되든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에 귀속이 돼서 전반적인 단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유도구역 환경 정비 건입니다. 유도구역 안에도 음식을 판매하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환경위생과 관련된 허가를 득한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가 영업허가가 나는 데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건설과에서는 유도구역만 보고 있지 그 유도구역에 있는 업장이 제대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자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범위에 충실하게 업무를 보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겹치는 거에 대한, 특히 국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유도구역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을 보니까 시설비와 전기설비, 부과세 등이 있는데 전기설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유도구역에 노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전기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는 없어야 되니 그런 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부는 점포가 비우면 그것을 철거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사항, 예비비 성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겁니다. 그분들이 전기를 쓰면 어디서 끌어다 쓰고 비용은 어떻게 내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수도세도 시에서 내 주지요? 물 쓰는 것 같던데 그거는 누구 돈으로 내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환경정비 하는 거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어느 선까지 할지는 고민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환경 개선해 주자고 해서 어떤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상대적인 박탈감, 점포에서 월세 내고 코로나라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는 엄청 나가요. 전기세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현재 유도구역에서 비워져 있는 곳을 마킹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설교체도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시설교체를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거는 예비 성격인데 이게 시설교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천막, 기둥 이런 거 구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구조물을 지금 세워주시겠다고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점포가 나가면 비우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고 전기를 옮겨주고 그런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새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이분들이 보면 30년, 40년간 수도, 전기료 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동안 운영이 돼 왔던, 거의 시에서 부양하시는 시의 가족들입니다. 시설도 우리 시비로 해 주고 저번에도 아주 제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 세금은 내나요? 세금 안 내지요? 우리 시민들한테는요, 장사하면서도요, 세금 내는 곳에 세금 투입이 되는 겁니다. 세금은 내지 않는데 세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과천에 집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무언가 안 맞잖아요,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4단지하고 5단지 중간에 있는 굴다리가, 그동안에 굴다리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1단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길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명품길로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할 때도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굴다리길 때문에 지금 6단지에서부터 청계산부터 내려오는 이 길은 정말 냄새나고, 시민들한테 기피 받고,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 날아오는, 그것도 도시 한 가운데에다. 거기에 또 시설비 해서 시설 지어줘, 전기료 내줘, 수도료도 우리 시에서 다 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분들 그러면 사회빈민층이나 이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혹시 재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못했고요.

박상진위원

재산 파악하실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과정을 아는데 참, 제가 의원 되기 전이었지요. 굴다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왔던 사항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들어가나요, 우리 과천시에서? 세금 내시는 상인들이나 세금 내시고 떳떳하게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그분들 예산 세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그분들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4억, 이만한 예산이 지원이 안 돼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여기 식당 있잖아요, 공무원 식당. 그거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절반을 전부 다 보조해서 우리 상권 좀 살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그 정도까지 사정을 했어요. 우리 상권 너무 힘들다. 이분들은 노났어요. 30년간 전기료도 안 내, 수도료도 안 내, 세금도 안 내.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호구네요, 호구. 가게를 왜 얻어서 합니까? 그냥 굴다리길을 쭉 늘려요. 상권은 여기 다 깎아서 공원 만들어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앙공원에서부터 상권 전체지역 공원 만들어 주시고, 그냥 쭉 굴다리길 그다음에 중앙공원길 쭉 해서 시민들 나와서 우리 과천시에서 전기료도 전부 다 지원해 줄게, 수도료도 지원해 줄게, 세금도 낼 필요 없어. 인건비 안 들어가, 관리비 안 들어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나오실 것 같아요, 상가에 계신 분들. 말이 좀 제가 심했다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분들 사회약자층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 통과됐을 때, 굴다리시장 시설 개선한다고 통과됐을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의원님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시장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굴다리시장 자체가 이제 4단지, 5단지가 재건축했을 때 도시변화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이 됐을 때 그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사업을 구상할 것 같은데, 정리가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길이 또 별양동 주택 가시는 분들 있고, 재건축 6단지가 끝나면 6단지분들도 왕래가 많은 곳이고, 또 주일에는 청계산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길이 상당히 여러 다양한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계산과 과천의 어떤 생태길이 이어지는 축으로도 봐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어느 특정 부위에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앞으로 여러 과천시민 전체가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상권에서 굴다리 지나면 거긴 제가 더 지적을 해서 화재 위험도 있고, 정말로 허술하고 음산한 그런 거에서 새로 이제 공간을 확보해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활용성을 찾아서 하는 부분도 봤었는데 전체적인 그것을 집행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천에 정말 굴다리라는 공간을, 그 자체를 어떤 시민의 공간 또 도시가 변함으로써 활용가치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게 아쉬워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5단지 화단 그쪽에 일하시다 보면 그렇지만 그런 정리정돈이라든가 그분들이 모여서 굴다리 청소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지나가는 분들도 기분도 좋고 그 가게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 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화재라든가 그런 안전에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시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 찾아가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한번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다른 안전에 문제도 생길 거예요. 눈이 온다거나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지금 운영하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해줄 부분은 해 주시고,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시 자체에서 큰 축으로 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4단지, 5단지가 재건축 예정입니다. 지금 조합이 설립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굴다리를 이 정도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4단지, 5단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뒤에 보면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이 길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그냥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과천이 그동안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외부적인 이미지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시에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과천이 동서남북으로 저희가 정말 명품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단절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끌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4단지하고 5단지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이 와중에 저희가 그 길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실은 기부채납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4단지, 5단지 그것도. 기부채납도 보면 굴다리 길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해서 물이 아파트 사이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천박스라고 그러지요? 하천박스 그냥 계속 놔 두는 거 옳지 않습니다. 물이 줄줄줄줄 흘러 내리는,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시민들의 마음도 그렇고 줄줄 물 내려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분을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천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냥 위원들이 다그친다 내지는 막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봐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안 나가시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지금 30년, 40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리셨어요, 이분들은. 누리실 만큼 누리신 거예요. 이보다 더 얼마나 누리시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쯤 되면 30년, 40년을 했으면 본인이 떳떳하게 상가 사서 본인이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셔야지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여기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거기서 계신 거라고 하면 제가 대체라도 다른 데라도 장사할 수 부분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얘기 안 해요. 왜? 아니거든. 뭐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한다고 시에 칼 들고 쫓아오고 이런 게 뭡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약한 모습 보이면 한없이 약하게 갑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 세부계획을 계속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일단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 맞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2021년 예산반영 세부계획에 보니까 사업계획이 실시설계 및 폐점포 정리가 9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금년도는 1월부터 12월이니까 내년도는 미리 설계 같은 거 만들어놔서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8개월 동안 준비하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1년 동안 하긴 하는 거고. 용역은 하는 거고, 점검을 하는 거고 별도로 다시 준비 작업을 공무원들이...

류종우위원

준비 작업을 8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6단지 입주가 언제쯤이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내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6단지 쪽이 굴다리시장 쪽에 있는 게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했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농촌형은 어떻게 하나요? 농촌형이 아마 6단지에서 기부채납한 공원 모퉁이에 그대로 존치하게 될 것 같던데, 맞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현재 굴다리시장 위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다 전반적인 정비를 할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농촌형도 밑에 굴다리시장처럼 새로 지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거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 공개석상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그때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얘기 듣다 보니까 일단 8개월을 뭐하는지 퀘스천이었고, 두 번째는 이 농촌형이 6단지 입주할 때 그 일대가 1단지 공원처럼 다시 정비가 될 텐데 그 모퉁이에 농촌형 이런 게 있으면 그 민원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그것도 미리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같이 가야되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도구역 굴다리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만 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 가면서 안을 도출해 내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건입니다. 이거는 교통과 및 경찰서와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 사람이 걷는 영역과 자전거가 걷는 영역이 있지요. 그리고 보도에서도 사람이 걷는 영역과 자전거가 들어가는 게 포장이나 구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점, 횡단보도 근처 도로경계석을 한번 봐 주시면 사람이 지나가는 부분은 무단차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가 다니는 구간은 단차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군데만 예를 들면요. 스타00 있는 데, 지하철 출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레이스 뭐해서 건너가는 그 횡단보도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사람이 다니는 구간은 단차가 없고, 자전거 다니는 곳은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비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천 관내 전체 자전거도로와 향후 지식정보타운의 자전거도로 그리고 과천과천지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해서 개선할 곳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은 그 이후에 시기별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행자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정비용역을 해서 그걸 토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지만 횡단보도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단차가 상당히 많아요. 좀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자전거 도로정비는 제가 교통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를 쓰려고 하면 도로가 정비가 잘 돼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원도심에는 제가 보면 교통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부실한 곳들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사항은 1억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했던 곳만 하더라도 이 예산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보수만 들어가도.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보니까.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녹여내서, 앞으로 보면 전동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라든지 어떤 1인용 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고 안 나면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도 잘 연계를 하면 정말 시민들이 매번 혼자서 움직이는 데 자동차를 끌고 갈 필요 없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추가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지 거수로 다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날씨도 추워지고 언제 눈 올지 모르겠어요. 기후변화가 심해서 제설작업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우심이 많으신데 제설작업에 염화칼슘도 쓰고 모래주머니도 쓰고 액상제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효과를 낸다면 친환경적인 그런 게 없을까요?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염화칼슘 그대로 쓰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저희는 친환경제 염화칼슘, 액상제도 그렇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매년 직원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특히나 남태령이라는 고개도 있고 관악산, 청계산에 둘려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차가 심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수고하는 부분이고. 염화칼슘을 친환경제로 쓴다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염화칼슘이 다른 가로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어떤 환경, 물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천시는 앞으로도 쭉 더 친환경적인 것을 써서 환경도 보호하고 효과적인 눈 제설작업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제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373페이지에 있는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나요, 보안등 정비공사에 대한?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닙니다. 과천시를 전부 다 나트륨등 이런 등을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차츰 동마다 정해서 교체하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별양동 하겠지만 다음년도는 과천동, 갈현동 이런 데를 또 할 겁니다, 연결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한꺼번에 못하다보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에너지절감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보행환경 제공에 관련해서 단계별 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별양동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실은 대부분 주택가가 보안등이 올라가는 높이를 보면 한 5m, 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층이나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인공조명에 관련해서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든가 빛공해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도 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 암대나 점멸기 설치 이런 것으로 보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별양동 단독주택을 다른 동에 비해서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중앙동 같은 데는 거의 다 했고요. 부림동도 97등에서 한 70등 정도 했고요. 갈현동도 일부분이지만 30개 정도 중간중간 했습니다. 별양동은 내년도에 싹 바꾸려고 합니다. 동별로 차츰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트륨등이 제일 많은 곳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은 별양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필로티 넣어서 공사들을 많이 시작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부림동에도 한 곳이 시작하다보니 공사를 계속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공사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 동네 괜찮을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 등은 그 주변에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고요. 높이도 수면방해가 있는 것은 낮춰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랑 상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또 다른 민원의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등기에 대한 교체도 중요하지만 암대라든가 점멸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해보셔서 주택가로는 빛이 안 가고 거리로 빛이 집중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로도 이런 상가와 아파트들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도 있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인공조명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이제 신도시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파트단지 내 등은 다른 과에서 도시정책과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도시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등 디자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과천초 후문 인도 보도블록 통행로 개선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 자체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도블록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보도블록과 경계석 같이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여기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없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거기는 좁아서...

박상진위원

없는 도로는 없다고 해서 자전거를 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보도블록 자체로도 자전거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잘 봐서 진입을 하는 게, 설계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겸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결국에는 자전거 다니는 길이 좋은 거, 그리고 걸어다니기 좋은 길 다 같은 맥락이라. 예산 사항 3억인데 되고 나서도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설계를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73페이지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 자체는 이거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비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보면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주암동도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원도심에 있는 부분을 같은 선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중화사업도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빨리 빨리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면 그래요. 원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안양이나 안산 같은 데 보더라도,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다가 열심히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도심 자체가 신도시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은 그냥 완전히 그거 되더라고요. 과천시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원도심에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신도시는 어차피 좋아요.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학교, 새로운 도로, 전부 다 좋아요. 그런데 원도심이 그만큼 안 되면 시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원도심보다 신도시가 낫네?” 그러면 벌써 불호하는 지역이 돼요. 그렇게 만들면 원도심은 투자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꼭 신경 써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알겠지만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래서 두 군데 문원동, 부림동은 실시설계비가 잡혔으니 바로 추진할 것이고요. 별양동, 중앙동도 한전에 협의하고 있고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되면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예년보다 훨씬 적은 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41억 말고 100억을 더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에 좀 밀리다보니 추경에 세울 요량으로 있습니다. 일단 보상이 되어야...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보상이 되어야 일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고 건설과, 교통과, 공원농림과 이렇게 3곳이 예년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금액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을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의 편성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 하고 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들으신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지요.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 추경이라도 세우고 그다음에는 또 추경이라도 세우고 계속, 저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2025년도까지는 해야 될 절대양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건설과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 부근에 보면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의견을 좀 낸 것이 있습니다. 4개의 필지를 정형화해달라는 민원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삐뚤빼뚤 되어 있던 토지를 좀 정형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3개의 필지는 도로가 맞닿는 곳에 놓이게 되고 가장 안쪽에 있는 토지는 절대맹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의견 조율한 사항이 있으신지요, 도시정책과하고 의견 나눈 적이 있으세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고금란위원장

그 내용은 아직 못 나누셨어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회의에 참석해서 저도 봤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통합개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 해서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열어놓은 사항인데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면서는 통합개발이라는 조건부를 아예 없애줍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도시계획 토지 설정이 될 것 같아서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책과가 같이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 방안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잠정 보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지금 들을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맹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마련을 해라라고 해서 일단은 거기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앞으로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강한 민원이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 과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민원은 건설과와 건축과가 다 지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소로2-49 도로개설 GB해제지역 건,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건, 가로 누전선로 정비 건, 관문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가로 누전선로 정비가 들어왔는데 명시이월됐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내용 설명해 주시고 예산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게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다음 실시설계를 해서 11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가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 공사 입찰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절차 끝나는 대로, 해빙기가 되면서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경기도 계약심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끝나야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서.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지금 준비를 해서 이번주라도 다 되면 경기도에 심의 요청해서 좀...

고금란위원장

아직 올리진 않은 상태이고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서류 준비해서 빨리 올려주시고요. 성립 전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과천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반납해야 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것은 예산부서랑 협의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요.

고금란위원장

명시이월 가능하다고 답변 들으셨어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보건행정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