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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본회의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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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규칙들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외하고……) 본의원이 주관한 양천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이런 조례 통과시키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나상희 의원님의 발언과 태도는 동료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상희 의원님은 “나 같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며 공개석상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 모두에게 인격모독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요양보호사들을 만들고 어려운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복지증진의 내용을 담은 조례, 직접 발의하시거나 수정하시면 됩니다. 주민들을 선동하며 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준 저의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2조를 보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나상희 의원님은 예절을 지키며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했는지 또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5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돌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감독은 지방정부가 나서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며, (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