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 신정4동 정순희 인사드립니다. 양천구의회 18명의 의원은 47만 양천구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주민대외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갖습니다.
의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열기도 합니다. 특히 공청회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종로고시원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관련 집행부 공무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민간실무자, 활동가를 모시고 고충과 애로를 들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관련 정책이 단 한 명의 복지대상자도 놓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책무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증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2일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양천구 어르신복지팀, 집행부의 현황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법적 검토도 거쳤습니다. 관련 기관 전문가, 당사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요양센터장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의 관계자도 초청하고 공청회 안내를 미리 알렸습니다. 공청회 전날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에서 40여 분이 조례 반대 서명과 입장문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본의원과 함께 조례를 공동 발의한 유영주 의원님, 조례에 동의하신 오진환 부의장님, 이인락 의원님 등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공청회 전 조례안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식 자리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찬반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찬반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일 본의원은 그 자리에서 저의를 알 수 없는 나상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 조례 입법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및 관계자, 의회 직원들 앞에서 그들을 선동하듯이 조례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조례안 심의를 하는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회 안에서 대화와 토론을 거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