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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51회 제3본회의199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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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지역모건의료계획동의안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달성과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그리고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요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는 일반목적으로 의료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고 적정한 배치를 도모함과 의료관계시설간 기능분담 및 연계 도모함과 건강 증진에서 질병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달성목표로는 기본 지역보건의료의 체계정비 및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정비와 두 번째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세 번째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계 연계 조정과 민간과 공동의 역할분담 등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생애에 대하여 건강상담, 보건교육,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보건기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획기적으로 개선 의료서비스의 완전 정착을 도모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안락하고 건강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개요로 지역개황에 대한 분석은 경기 동북부에 위치한 산간 내륙지역으로 병원 77개 병상의 병원 1개와 의원 10개소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춘천, 구리, 서울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실적입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의 주민의 접근성으로는 보건소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위치는 설악면 묵안리로 약 45㎞ 정도로 버스로 약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보건소와 먼 오지에 있는 지역들은 북면 적목리, 상면 봉수리, 하면 하판리, 설악면 미사리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가장 먼 거리는 북면 적목리로 약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수요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 인구는 55,005명으로 연 증가율은 1.19%가 되겠습니다. 8년후에 인구추계는 61,782명이며 ’95년도 현재 65세 인구는 5,519명으로 전 인구의 10.3%로 전국평균 5%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노인 및 거동불능자 세대는 2,455세대로 전 세대의 14.4%를 차지하며 산업체 및 근로자는 78개의 업체에 1,240명이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수는 23개교에 9,598명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건강수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가평군민이 외래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연간 외래 이용율은 1인이 2.2회 이용하였으며 전체 외래 이용한 숫자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이용한 것은 18%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해 지군내 보건기관 이용율은 가평군 안에 있는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은 41.5%이고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은 58.5%입니다. 그리고 입원 이용현황을 보면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율이 92.6%로 가평군민의 입원환자들은 타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방향으로 보건사업부문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운동처방, 영양 및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사업의 도입과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으며, 민간에서 시행하기 힘든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진료부문은 민간기관과 협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부문에 대해서는 보건소 임상병리시설을 보강 강화하여 민간의료기관의 검사센타로 활용하고 보건소 CIP작업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향후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건사업부문은 보건기획의 수립 시행, 건강한 생활양식과 행동을 조장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개발,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와 개입을 위한 조직망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부문은 주민의 건강문제를 치료 추구관리 및 집중관리와 급만성전염병관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통상질환관리, 구강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재활 및 방문보건사업, 각종검사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실 보강, 확충으로 지역사회 검사 센타화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간의원이 들어와서 개설하기 어려운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에 공중보건의, 전문의 확보로 그 진료를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치과, 구강보건업무, 방문보건사업을 계속적으로 강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에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연계사업 내용으로 가족계획시술사업은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보건소 임상병리검사 시설을 보강하여 민·관 공동의 검사센타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의 의료인 집단을 주민대상 보건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문제의 조사는 ’95년도 법정전염병 발생은 2종은 10건이었고 3종은 258건이었으며 만성질환 사고로 고혈압 유병율은 13.7%, 퇴행성관절염은 15.1%, 당뇨병 유병율은 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 사망으로 교통사고가 44명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의식 및 행태조사 결과로는 흡연인구가 36.6%, 음주가 48.3%가 되겠습니다. 다에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이 22개소 있으며 기타 보건의료시설 39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18개소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조직은 15개 조직에 20,7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에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 진단계획으로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은 보건의료수요 측면에서 보면 고혈압유병율이 13.7%, 당뇨가 4.6%, 퇴행성관절염이 15.1%로 성인병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수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공급부문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건강증진 목표달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진단 및 평가실시로 주민의 요구 및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한 각별한 서비스가 요구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지역사회 진단의 목표 및 추진 계획으로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영 배분하는 자원관리계획과 확보방안, 조직정비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연령별로 해서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총 7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소장님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3개 계가 30명이 있는데 4개 계로 해서 38명으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정원을 늘리지 않고 30명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는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업내용 자체가 우선 언급 한대로 한방진료사업이라든지 건강검진사업
연구

정연구부의장

보건행정계 같은 데는 16명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계가 16명이 있는 데가 본 청에도 별로 없거든요. 16명이 한 계에 있는 데는 이런 데서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지금 치과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자체가 조금 타당성이 방문보건사업하는 것과 연계가 안되어서 계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에
연구

정연구부의장

계는 늘리더라도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를 들면 지금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2월 14일자로 공포되었는데 거기에 보건소에 필요한 전문인력현황을 보면 영양사라든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한 명씩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보건교육에서 영양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 기존에 영양사라든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면 공중보건한의사가 있어야 되고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가능 대치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연구

정연구부의장

한의사가 있어도 8명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한두 명이 오겠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한의사가 있는데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연구

정연구부의장

한의사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만 다른 인원은 그렇게 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 본 청에도 16명이 아마 1계에 있는 계는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누어서 인원을 8명을 증원하지 않고 한의사가 오면 2-3명 선에서 증원을 해서 하는 방식은 없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인력문제는 지금 그것은 우선적으로 시설정비계획에 보건소 신축과 하면지소 신축 건이 같이 용이되어 있는데 그 보건소…….
연구

정연구부의장

계획이니까 그렇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신축이 되면서 보건소 사업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계수상에 내용이지…….
연구

정연구부의장

물론 정원이 늘어서 환자가 많고 좋은 기술진이 와서 타 기관보다 좋으면 자연히 늘어나야 되겠지만 보건행정계 같은 데에서는 치료를 안하지 않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 있는 16명이 지금…….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 인원을 현재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남궁재의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래서 지금 금년 계획으로는 이렇게 8명이 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금년도 계획으로 8명이 늘지 않고 보건소 신축 후에 향후사업이 늘어날 때 그 정도 8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신축 후에 그 때 가서 할 일이지 아직 신축도 안하고 계를 4개 계로 해서 38명으로 늘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평군에 인원이 많은데 좀 축소할 용의가 없는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98년도까지 사업이 유효한 사업을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서 보건소 신축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수립 작성을 한 사항이고 신축했을 때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축 후에 그리고 사업이 늘어날 때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올해 당장 사업인 자체가 유효한 사항은 전혀 아닌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럼 ’98년도 이후에 신축될 때 구상을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때 해도 될텐데 그리고 이것이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노인, 학교 학생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치료하는 것이 그 숫자와 똑같은데 사실은 노인들 65세 이상 5,519명 치료하는데에도 5,519명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그 인원이 한 70%나 80%가 오지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지만 실지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오지요. 그렇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북면사무소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차문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차문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3호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된 하천사용료중 50%를 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으나 ’96년도에 징수된 하천사용료 17억원중 4억 5000만원만 감사 당일까지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4억원은 예산에 편성치 않아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입예산편성 내용은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징수된 하천사용료 총 금액에 50%를 교부받아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징수된 하천사용료는 17억 3300만원은 ’95년도에 10억 1300만원과 ‘96년도에 7억 2000만원의 금액으로 2년차에 합산한 금액으로 착오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96년도 분은 7억 2000만원의 50%의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입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해서 세입예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64호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운영 제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김인수, 남궁재,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에서 골재채취를 금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 보고하여 승인은 가평군 마장리 983번지외 6개 지역은 ‘97년도 말까지 관수용으로 채취하고 그 외에는 억제할 것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하여 ’97년도 1월 29일부터 1월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판매가의 조사는 강원도는 8000원, 양평군은 7000원, 여주군은 7429원, 고양시는 6300원, 김포군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골재채취료 가격은 고시가격은 강원도는 1426원이고 경기도는 1753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평균 고시 가격은 1878원이며 세 번째 골재판매가격에 대하여는 강원도가 8000원이고 가평군이 8500원으로 500원의 차이가 나며 판매단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수시 조사해서 타 지역과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97년도 1월 23일자 군 전체 조직진단 검토보고 시에 관계 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월 전체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규직을 과 자체에서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호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시설공사업무규정 준수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토목적 5급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관계 부서에서 6급 이상의 토목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명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5급 토목직과장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공사가 너무 많아서 편의상 관계부서에서 토목직 6급으로 준공검사로 임명해서 처리하고 표찰부착은 주요구조물인 교량에 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평군시설공사업무규정에 조례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재정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선 종합선착장 운영계획 중단에 대한 정연구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 22일자 군정조정위원회의에 자가선 유료선착장 추진방법을 검토한 바 심의 의원 18명중 16명이 참석하여 자가선유료선착장 사업추진을 중지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행정감사조치 67호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난폭운행 유도선 처벌규정마련에 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는 유도선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처벌규정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으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대입하여 현장근무시에 현지 시정 조치일지를 일일이 기록토록 해서 운행규칙 위반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벌규정 사항인데 유도선사업법이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가평배수펌프장 관리인원 탄력배치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배수펌프장의 정원은 총 6명으로 기계직 1명과 전기직 1명, 청원경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직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공석으로 지금 현재 4명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평배수펌프장은 재해위험지고 해소대책 일환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시설된 사업으로 수증펌프 350마력 짜리 5대,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자동제진기 등 고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우기기간인 4월서부터 10월중 필요한 시설로 인해서 전기, 기계 일일 점검 및 시설관리 등으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필수 요원만 배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자체 공작물 설치허가에 다른 불법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남궁재 의장님께서 소하천․준용하천내 개인토지 보상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현황을 보면 소하천은 133개소로 255㎞에 제방이 있고 준용하천은 36개소로 261.45㎞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청이 군수가 되고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법 제6조에 의거해서 현재 133개소중 25개소 50㎞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96년도 6월 착공해서 ’97년도 6월 준공할 예정으로 용역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계획이 완료 후 사업시행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36개소중 32개소가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시 편입토지 보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서 제방축조가 완료된 지역은 현재 하천법상 보상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제정되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보 보수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읍내5리 엽광교 밑에 설치된 보가 ‘96년도에 장마로 파손되었는데 보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7년도 해빙기와 동시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여덟 가지 저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고 미비된 사항은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조치를 하겟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하천사용료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점용료를 그 다음 년도에 가서 세입에 편성한다고 했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사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고 당해연도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한대로 보고를 하신대로 이것을 보면 3억 6000만원만 세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이 2년차 계획에 합산금액으로 계획이 된 것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7억인데 17억원 중에서 사실은 제가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입니다. 8억인데 그 중에서 4억 5000만원 예산에 계산을 하고 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2년차 계획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7억 2000만원이 ‘96년도에 세입이 되어야만 원 정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억 2000만원에 대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4억 5000만원이 맞는다는 얘기에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은 전체가 4억 5000만원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기원의원

답변 자체에서는 4억 5000만원이 맞는다는 식의 답변이 되었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착오가 된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2년차 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96년도분에 대한 것만 따진다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시설공사업무규정에 보면 표찰부착이 있는데 보고시 내용에 보면 구조물 교량에는 표찰부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 전에 시공 시에 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안내판은 가평군시설공사업무추진에 보면 안내판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에 준공검사 후에 하자에 대한 사항은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항을 표찰을 해 놔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도로 같은 것은 일정한 규격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시점에 해 놔야 하는지 예를 들면 5km 되는 구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검토가 안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교량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교량에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명주 앞에 착공, 준공, 준공검사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하자기관이 표기가 전부 되어 있어요 도로도 군도나 큰 도로 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농어촌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초입새나 중간에 해 놓으면 지나치다 볼 수 있으므로 한적한 곳에 해 놔서 주민들이 보고 항상 이것은 하자가 났을 때는 어느 곳에 연락을 하면 되겠다는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큰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어촌도로는 마을입구에 해 놓으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하자기관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방법과 규격으로 어떻게 설치 할것인가 하는 것은 조례로 가평군시설공사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업무규정에 나와 있어요 조례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업무규정에 보면 규격 상세히 명식 k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가평배수펌프장 관리인원 탄력배치에 대한 지적 처리결과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가평배수펌프장은 재해위험지구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고가시설을 보고하기 위해서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기 기간 4월-10월중은 숙직을 하고 1월-3월, 11월-12월 5개월 동안은 숙직을 안하나요. 그 기간은 숙직을 안하나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숙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기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의원

숙직은 연중하고 있는 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필수요원만 배치한다고 하는데 필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저희가 그곳에는 전기직, 기계직이 매일 일일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일점검이라는 것이 눈으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사항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정상적이다가도 별안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의원

필수요원만 배치하겠다 나머지는 타업무를 지도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필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필수요원은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어야 합니다. 2명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4명 아니에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4명인데
인수

김인수의원

4명이 거기 업무를 하면 괜찮은데 무슨 타업무을 협조라는 게 없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4명인데 지금 현재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6명인데 현재 4명만 근무를 하잖아요. 4명은 4월-10월은 우기 기간이기 때문에 전원이 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필수요원만 배치를 한다는데 필수 요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교대로 숙,일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방재계에 수시로 와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평사시에도 마찬가지 그 인원으로 근무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4명이 있으니까 전기직이 없고 청원경찰이 없으니까 4명이 연중 근무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필수요원만 배치하는데 필수요원이 전부 근무하는 사람을 둘 수가 없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명이 타업무는 못하는 것이지 그 외의 불법지도 및 하천편입토지 보상협의 협조를 한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이 밤에 숙직을 하고 낮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시로 여기 와서 방재계 업무를 본다는 뜻으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근무 직원 4명이 연중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고가시설을 보관하는데 책임을 지기 위해 연중 근무한다 하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이상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개량사업 건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79년도에 주택개량사업으로 시행한 외서면 하천리 유답촌마을의 미준공된 가옥은 4동입니다.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하여 건물소유주가 ‘98년 8월 7일 자체적으로 건물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97년 1월 17일 도로현황 및 도로부지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97년 1월 29일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97년 2월 20일 현재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건설과와 협의 후 경기도에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의 신청을 하여 지복변경 및 매각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써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역의 토지보상의 처리결과는 ‘9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49필지와 주민보상요구건 9필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소와 주민보상요구건이 3필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상 미개설 전체 도로부지 편입용지 보상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도로개설시 보상토록 하고 보상 없이 기 개설된 토지에 대하여는 ‘97년 3월 30일까지 일제조사완료 후 년차적으로 보상계획을 확대수립하여 많은 면적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 가드레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군청 옆 제2도로 보도가 차도보다 높은 이유는 BOX형 하수도가 통과하는 구간으로서 보도안전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높이 조정이 불가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포함 설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시까지 가드레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성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처리결과는 ‘96년도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97년도 도로개설 부분에 설치한 경계석은 도로포장 부분 보호와 재 상용할 수 있어 설치했습니다. 전주 이설은 ‘97도시계획도로 개설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가 불분명하여 금회 시공구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이설을 하였으나,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설치된 것은 잘못 시공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정태윤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여자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 연령을 20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50세 이상되는 사람도 편성될 우려가 있으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처리가 곤란하므로 여자의용소방대원을 일제정비 해서 인원을 제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녀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에 위임에 의해서 경기도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립이 되므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현재 임용되어 있는 사람을 당신 그만 두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가 의용소방대원은 출동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행여나 위험요소가 있을까 봐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금년도 1월 7일 지침을 시달해서 2월 1일 재정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만 정리를 했습니다. 50세 이상 되는 부녀대원이 당초 15명이었는데 정리를 해서 현재 12명으로 되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규정에 뚜렷한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앞으로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가급적 50세이상은 임용하지 않도록 조치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태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이건영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보조금지원 대상자 신청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유념하라는 건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각급 보조사업은 관내 주민의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1,954명의 영농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상담소장을 통해서 각 이장단 또는 작목반 모임 시에 홍보를 했고요. 학습단체 각종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읍면농민상담소에 홍보물을 125부를 제작 상담소에 비치토록 하여 내방 농민에 대한 홍보도 측면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유선방송 3개사를 통해 5회에 걸쳐 자막방송으로 홍보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후보자신청은 농촌지도소 및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객관성있는 심의를 위해서 행정, 농협, 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와 농민합측단 대표, 각 작목반별 대표, 일반전업농 등 농가대표 14명과 농촌지도소 관계관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24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수혜여부, 관내거주여부, 적지여부, 자부담능력여부, 본인 희망 및 의욕여부 등 다수항목을 선정해서 심의한 결과 22개사업 137명을 선정해서 사업 착출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구입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각종 시범사업 농기계구입시에는 대상 농가선정후 사전교육시에 관내 농기계대리점의 알선과 수리정비서비스센타의 농촌지도소라든지 농협수리센타 관내 농기계대리점 등을 반드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구입 시에는 KS규격품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EM, NT, Q마크 등이 찍힌 좋은 농기계가 구입 알선되도록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농기계 신규 구입자들이 구입활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 판매사업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비누제조업 공급은 고형비누제조기 2대, 가루비누제조기 1대 총 3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생산량 및 소득을 말씀드리면 고형비누 경우 연 3,000장을 만들어서 2,800장은 이미 판매되었고 200장은 회원들이 자체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사용상 불편하다는 것은 요즘 세탁기 보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형비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말에 구입한 제조기는 가루비누 제조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봉지당 500g 포장을 들여 만들어서 상면에 설치를 했는데 각 유관기관 또는 인근 상인,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범적으로 보급한 결과 물에 잘 풀리고 세척이 잘되어 매우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고형비누제조기 2대에 대해서도 자부담으로 분쇄기만 1대 더 구입하여 가루용비누를 생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담수직파에 있어 이중으로 직파함에 따라 모내기 할 때 보다 인력이 더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수직파는 벼씨를 파종한지 1주일 경에 물대기를 해서 발아후 산소공급을 하여 건묘육성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계속 물을 담수한 상태로 두기 때문에 벼씨가 곯리는 일이 더러 있고 발아 후 묘가 삭아지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담수직파를 희망하는 농가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파종부터 관리까지 상주 지도하여 주요한 시기에 꼭 이행하여야 될 그런 사항을 이행토록 해서 두 번 파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잡초 발생도 새로이 개발된 밧사그란이 있습니다. 푸로레와 혼용방법을 이미 영농교육시 교육도 했습니다만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다른 사람이 사업비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지원시 서류와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신청을 받은 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신청자에 대하여 관내거주여부, 보조금 수혜여부 해당 작목의 영농이수여부, 적지여부, 본인의 희망 및 의욕여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부담 능력여부를 본인과 농협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심의는 행정, 농협, 축협, 농촌지도소, 학습단체장, 작목반 대표, 농가대표 등 범위를 확대 편성해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24일 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호의 문제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께서 보고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각종 보조금사업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급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렇게 홍보는 잘해 주셨는데 사실 주위의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것인데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이용화 의원님과 제가 들어 가 있고 축협, 농협, 지도소 이런 데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각 농민단체에도 14명이나 있는데 심의를 할 때 보면 원래 심의는 본인이 타가는 사람 농협 같은 데에서도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면 자기 본인이 자재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심의를 제외해 놓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심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가 가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5000만원짜리가 가고 또 계속해서 가는 데는 더 가고 이런 사람이 심의하러 들어 와서 다 아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이나 이런 정보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없느냐 현재 그런 것을 겸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투명행정이나 공정성 주민들한테 모든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도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보면 새마을 개선분야에서 실시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행정 저희 지도소, 농협 다 해당이 됩니다만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 관한 건 이런 건들은 군 용마루의 심의가 거쳐져야 확정이 되고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타 저희들이 크고 작은 시군 자체 기본 사업이나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용마루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은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리고 유익하겠다고 해서 보고 듣고 현장교육이 제대로 거기에 의해서 꼭 성공할 분들한테 적제의 추진할 사람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 관련 단체장 또 각 작목반 또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보조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 쪽으로 사업 종목별로 많은 게 아니고 1개소 아니면 2개소 이렇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과장님 말씀 중에 쉽게 말씀드려서 버섯 재배 또 한우 이렇게 해서 그 보조금이 있으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구성한 사람이 그 심의는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우선 심의를 할 적에 그 심의 위원을 거기다 놓고 본인이 먼저 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심의위원들 중에서 선정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심의위원 중에서도 수차례 나간 것을 제가 듣고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 그냥 무대포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심의위원 중에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적재적소가 되고 지역적으로 뭐하다 보니까 간혹 한 두 분은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영발전이라든지 적지 적재에 균형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옛날보다는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도 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혜택을 받을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시켜 놓고 심의를 해야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류영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96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 81번으로 이용화 의원과 정연구 부의장께서 지적하여 주신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근무기강확립에 대해서 조치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근무기강확립 및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친절봉사를 위해 월 1회 교육 및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분기 1회의 전화민원 친절상태를 점검하는 등 근무기강확립 및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친절상태와 지도점검은 지난 2-3월에 시행하여 지금 정리해서 지적 사항들은 읍면 보건지소 요원들 회의 때 지시 시달하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과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계획성있는 약품구입에 대해서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약품구입은 일반진료 약품 및 각종 예방접종 약품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단가입찰을 한 후 수시로 소요량에 따라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품목별로 약간 량이 연말에 이월되는 사례는 있으나 무계획적이고 예비량을 계산하지 않은 과다 구입 사례는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과다구입하여 폐기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호 83호로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서 처리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 제5조의3규정에 의겨 제증명발급 수수료 11건 및 검사시험 항목별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경기 도내 각 시군 보건소의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검사항목별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용인, 동두천시의 2개 항목과 안성군의 3개 항목, 성남시 수정구의 1개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항목별 수수료가 우리군과 일치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는 군민의 의료서비스 및 수혜외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 분석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현황 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안성군에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3개 항목이 우리 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많이 받고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 군에서 받고 있는 수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고 있는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용인시에서 첫 번째 보통진단서 우리 군은 500원인데 용인시는 435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화 질의해 본 결과 근거가 타당성이 없이 그냥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수수료현황이 ‘89년도에 보건소수가조례준척안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대로 반영하고 위에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고 2월 14일날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그 복지부 내에서 하는 모범안을 내려 보내 주면서 이 수가 문제도 같이 언급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향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번호 84번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성인병무료검진 실시확대에 대해서 처리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병무료검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 예산이 ’97년의 경우를 보면 약 1200만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은 230명의 성인을 검증할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 전체 여성이 검진을 받는 다는 것은 예산의 부족으로 불가능한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보건소 성인병 검진사업 즉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공무원, 직장, 지역신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40세 이상 성인들은 다 수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 검진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5번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읍면보건지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중 일부를 폐쇄조치할 계획은 전혀 없는 사항이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료장비현황 소요량을 제출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6월 28일자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출을 하였는데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지침에 의하면 장비가 1억 미만으로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현재 급한 장비들이 많아서 보건소 장비들로 다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의료장비현대화 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적으로 더 친절운동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호 최해용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건강소식지 통․폐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민의 건강에 대한 상식 및 기타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면 건강소식을 간행하였으나 그 자체 만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예산 절감 정책과 상반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공지사항은 가평종합소식지, 유선방송, 방문보건사업 등이 있으므로 건강소식지 폐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사료되어 ‘97년부터는 건강소식지를 폐간하여서 군청소식지에 나오는데 저희 보건소 소식을 다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의 보고내용중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용명중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96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창기준계획을 수립해서 표창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 2월 13일 가평군의회 포상기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평군의회의 각종 포상은 가평군의회 의장명의로 수여하고 표창대상은 군정추진 및 의정활동 유공분야로 한정하며 의원 개인명의의 선심성 포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명분없는 단순방문 등의 나눠 주기식 포상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불합리한 포상관례를 지양하고 기준에 입각한 포상을 하므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타시․군의회의 모범사례를 실천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0월 26일 남제주군의회를 방문한 결과 3가지 모범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광도시에 걸맞는 의정에 대해서는 사무실 및 의원명패를 한글․영문으로 혼용표기한 것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민원실에 의정활동사항 공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가평군의회로 들어오는 1층 좌측 현관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민 방청 초청장 발송에 대해서는 임시회나 정기회중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 안건이 있을 때는 마을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학교, 주민대상으로 초청장 또 방청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시․군 의회 및 외국의회 방문시 수집된 모범사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의원사무실 및 의원명패 한글․영문 혼용표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명패는 ’97년 2월 7일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또 사무실 출입문 명패는 2월 20일날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부과적으로 도로변에서 가평군청으로 들어오는 도로표지판에는 의회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로변에 간판을 만들 때에는 의회 표시를 해 달라고 ‘97년 1월 22일자로 집행기관의 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보고내용중 처리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고 오후에 각 읍면 보고를 받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읍면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6개 읍면의 지적사항은 공통적인 것으로서 보고서의 처리결과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6개 읍면을 대표하여 가평읍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코드 번호별로 조치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90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읍면청소년지방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청소년기본법상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동조례가 폐지되도록 군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96-91은 ’97시설공사추진시 타군 및 타면과 협조하여 공사도급계약 상황을 상호 통보하여 현장대리인이 3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6-92호는 의용소방대원 출동 및 교육훈련 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출동수당 지급시 출동일자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96-93호는 생활민원 및 관찰제로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중 소규모예산 및 인력수반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대규모 예산수반사항은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6-94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신고 및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불법가설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던 개곡교 부근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의 건물이어서 지방세법 107조 규정 존치기간 1년 이하의 건물은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97년 3월 철거키로 하였습니다. 추후 불법가설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불법사항 관리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95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촉구공문을 개별발송하여 전액 징수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징수 또는 각종 인․허가 신청시 체납액을 납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96이 되겠습니다. ‘97년도 2월 23일 가평읍 개발자문위원회 간사․서기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습니다. 간사는 총무계장 이성재, 서기는 담당직원 최윤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가평읍장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읍장님께서 현장 대리인을 3개 이상 1인이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타군과 타면과 협조를 해서 공사도급계약을 하겠다고 현장 대리인이 중복되는 일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하실 건 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계약사항을 군에 보고하고 읍면에 통보해서 다음 그 읍면에서 공사를 계약할 때 참고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평에 경강, 일진 단종을 가진 회사들이 몇 개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많습니다. 많으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기종따라 여러 명을 두면 괜찮은데 기술자 한 사람으 두고 면허만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건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읍장님이나 총무계장은 현장대리인의 얼굴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타면 면장님들도 여기에 계시니까 똑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얼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서류상만 이렇게 내서 심지어는 한 사람을 가평군에서는 공사감독관도 계약자도 얼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두고 수십 개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하되 단 공사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대리인이 한 명씩 있는 데에만 기술자를 더 채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소화할 수 있게끔 이러한 구상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읍면하고는 공문에 의하지만 말고 서로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몇 개나 맡았냐 그리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나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공사는 10건을 맡았는데 기술자는 한 명입니다. 3개 이상 못하게 하니까 7개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공사계약이 되면 앞으로는 현장대리인이 이렇게 뿐이 안되니까 다시 기술자를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3건 밖에 못하니까 그 사람네 회사에 지장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을 서로가 회신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그리고 실지 여기 6개 읍면장님이 계시지만 기술자 얼굴 한 분도 몰라요. 현장대리인을 그렇지요. 아시는 분 없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는 좀 자제하자는 뜻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잘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도로점용체납자나 하천체납자 이런 것이 구인․허가 신청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납부를 안하면 다른 허가도 제한한다는 뜻입니까?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해당이 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관계도 많이 있지요.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적절하게 하셔서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읍면개발자문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장님들은 들어만 주시면 되겠지만 금년도부터 운영수당을 지급하게끔 예산이 섰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1인당 5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어느 면은 20명, 어느 면은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보면 15인도 있고 10인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15인 내외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평읍에는 인원이 15인보다도 많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여기 보면 간사, 서기는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간사, 서기가 총무계장이나 직원이 아니고 다른 분 이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조례상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그 전에 안 두고 일반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신 것 아닌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네. 총무로만 두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5인 내외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곳은 좀 늘이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하면 같은 경우에는 25명인가 30명이 되었어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처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적은 곳은 좀 늘리고 많은 곳은 줄이는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평읍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많았는데 개발자문위원을 줄이셨어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아직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군에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3명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2페이지 생활민원 조속처리를 봐 주세요. 읍장님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도시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이라고 보시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제일 많은 게 그것입니다. 가평 상수도하고 가로등이 제일 많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각 읍면이 똑같이 이것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읍장께서는 생활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주로 상수도하고 가로등 관계인데 개인적으로나 누가 고장났다고 접수가 되면 바로 접수해서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결재가 그래서 바로 관계 계장하고 자기네들이 벌써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해당 계장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 짓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은 계획을 세우지만 즉시 조치할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하고 제가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은 그 전에는 한꺼번에 예산이 부족되어서 모아서 신고를 며칠 받은 것을 한꺼번에 바로 신고 받은 날 해 주지 못하고 몇 건씩 모아서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가평읍은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고장관계는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면 그날 바로 고쳐주고 만약에 다른 곳에 작업을 나갔다가 늦게 오면 그 다음날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계는 물이 샌다고 하면 작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바로 매일 처리는 힘들고 하여튼 최대한 시일 내에 조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도시가로등이나 농촌가로등이 지금 읍장님 답변으로서는 조속히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읍면을 볼 때는 접수를 받아서 10개 망가졌다 20개가 망가졌다 이럴 때에는 한 대로 모아서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각 읍면에 전기업자가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지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그 지정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읍면 것은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읍은 어디 지정된 곳이 없어요?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지정되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각 읍면도 지정된 전기업자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각 읍면장이 다 똑같이 가평읍처럼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평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실과소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완료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7년 3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