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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23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7-09-22

권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4일 박정옥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과 9월 7일 심재민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 8월 31일 접수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그리고 안양시장으로부터 9월 7일 제출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월 8일 제출된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 제4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제5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부실측정,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부실공사 신고·접수로 인한 신고전담부서, 신고·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에는 부실공사에 따른 시정명령,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17조에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형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의 설치면적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준을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대상을 확대하여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은 유량계 고장 시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법을 하수도 조례 하수배출량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 월평균에서 직전 4개월 월평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1일 양수능력에 이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은 본 조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상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민법」 제163조에 의거 3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고지서에 부과하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이 상임위 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재촉구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을 소개한 천진천 의원에게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하나 소개하신 천진철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소개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의회 의견청취 제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203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간 구조를 구체화하고 지역 중심지 기능강화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지난 6월 9일 날 경기도로부터 2030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고요. 금년 7월 21일 날 재정비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서 7월 3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 우리 안양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회사인 건화 이칠성 전무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건화엔지니어링 이칠성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자료 미리 받아봤죠? 그래서 다 검토하신 거죠?

임상곤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오늘 지금 설명으로는 인지할 수 없고 미리 보셨으리라 믿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화창지구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의 소공원 쪽 맹지 세 필지에 대하여 구역 내로 편입하여 향후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면적이 594제곱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비구역 면적 추가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7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세대수가 440세대에서 484세대로 44세대가 증가하는 내용을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공원 2개소 중 면적이 큰 소공원 1개소를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근 아파트와 주민통행 편의를 위하여 면적이 작은 소공원 1개소는 공공공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구역지정 변경고시 이후 4년 이내로 조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금년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장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이너시티 김상호 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PPT로 하겠습니다.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화창지구 관련해서도 자료 미리 줬었나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받았어요?

임상곤위원

네. 옆 동네라 관심이 많아서 받았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받았냐 그거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발주는 대부분 전자공개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 사전에 건전한 우량 건설공사업체를 선별하기 어렵고 실제 낙찰 받은 공사업체의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등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90개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점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건설공사 시공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4호 내용 중 오기사항인 ““벌점”란”은 ““벌점”이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시 완화되는 규정을 2005년 기존 조례 제정 당시 건교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현행 운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대상을 상위 근거법령에 맞춰 변경하였으며 유량계 고장 시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법을 수돗물 사용량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5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동일 고지서에 부과되는 상수도·하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른 3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례와 형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이 장기간 동안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부과 면제확대 및 소멸시효 축소 등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LH에 제출하였으나 LH에서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토지를 개발, 공급하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매각에 따른 매각차액을 안양평촌 기반시설 개선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손익처리규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평촌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익사업인 안양5·9동 냉천·새마을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임에도 재정악화 및 손실우려로 일방적인 사업포기 등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LH과 안양시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금번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중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안양6동 590번지 일원이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최근 학교 신설기준 강화로 인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부지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7년 6월 16일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시에도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집행부에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냉천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업추진의지가 중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반영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와 기능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고 광역교통 및 인접 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지역 중심지의 기능 강화와 원도심 지역활성화 등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등 단계별 개발계획 반영, 전통시장·역세권 및 지역중심지 일원, 지역활성화와 상업기능 지원을 위한 주거지역 종상향, 하천구역 및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운 산림지역의 용도지역 하향, 미관지구와의 중복규제 해소, 건축활성화를 위한 최저고도지구 폐지, 기능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등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맞춰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금번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권리·이해관계자가 변경내용 및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는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된 화창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인접 부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 화창초교 학생 이용안전을 위한 도로 확폭 및 공원계획 변경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성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구의 경우 10여년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민의 주거수준이 열악해진 상황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개정안 중 기존 조례 5페이지를 보면 제3조에 내부케이싱 안 지름이 50내지 100밀리미터인 경우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수위측정관 설치제외가 완화규정이 없어진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6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하여 정한 기본금액은 얼마인지 기존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 건이 많습니다. 여건이 변화되었거나 상업기능 보장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여태까지 기존 하천을 주거지역으로 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또한 5페이지에 보면 기존시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시키면 건축허가 시 기존상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관심 있는 것이 안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로 관심들이 많은데 정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씩 보고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늘 늦어도 밤늦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 적정한 시간을 한번 내셔서 조합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한테, 제가 묻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다 묻고 답해 가지고는 전체 다른 위원님들 시간 다 뺏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좀 꼭 잊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대일?

임상곤위원

일대일?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 답변을 저기 곽동근 과장님이,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이요?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예. 하니까 일문일답이면,

홍춘희위원

하수과장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하수과장님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을 요구한 거야?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 예.

홍춘희위원

진형렬 과장, 일문일답 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괄질의하는 게 낫겠어.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일괄질의하실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냥 일괄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일괄질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헷갈리잖아.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6건인데 그냥 6건을 제안설명 듣다 보니까 머리가 맹하네요. 찬 머리가 더운 머리로 변해버렸네요. 특히 안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의 건은 물론 자료를 갖다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들한테 줬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오늘 이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더라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빨리 가고 그다음에 오늘 그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겠지만 간단한 것은 제가 그냥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이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대표발의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아마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에도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 또 감독을 집행기관에서 해왔지만 이 조례는 아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기술자문위원회가, 조례가 시설공사과에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다시 신설하는데 이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그동안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10억 이상에 대한 공사의 부실공사로 건이 몇 개가 적발됐고 그 부실공사에 따른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2조에, 2조3항을 보면 부실공사등급이 나왔어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 가지고 별표 여기 1이라고 했는데 별표1은 부실공사 신고서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니까 별표1이 있네요. 부실공사의 등급 분류. 제2조3항에 관련해서 1등급은 3점, 2점, 1점 이렇게 등급이 돼 있어요. 그 등급을 그동안에는 등급을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벌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고.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과태료죠.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을 위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개정이유는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민법상 5년으로 된 것을 아마 지하수이용부담금도 같이 동일하게 해서 3년으로 소멸시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마찬가지로 2015년, ’16년, ’17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못하고 납부를 않고 현재 그 상태, 미납이죠. 미납금 실태. 그리고 그동안에 5년이 돼서 시효돼 가지고 소멸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죠. 평촌동, 평촌동 이게 어디죠? 도시계획과인가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죠? 평촌동 관련해서는. 934 매각이익금 건의한 부분.
도시죠? 이것은 아까도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건의안을 냈겠지만 우리가 232인가요? 그때도 우리가 의원들 22명이 만장건의를 해서 채택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LH공사에 본부장이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의장단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하고 그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놨는데 그것은 LH공사에서는 고개를 쌀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LH공사는 그동안에 5동·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10년 동안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주고도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우리 안양시의 발전기금으로,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로 내놔야 되는데 아예 오히려 안양, 우리 시장님한테 서운하다는 얘기나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 농림축산물이라든가 관양고, 그다음에 인덕원 그다음에 냉천지구와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재촉구 건의안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좀 집행기관도 의회는 의회대로 건의안을 내지만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LH공사에다가 압박을 좀 해서 우리 의회의 건의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질 수 있도록 뭔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그러겠지만 이것은 누구의,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양시민들에 대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냈기 때문에 꼭 해당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교통사업소 전 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건의안을 내고 뭔가 좋은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계획 수립 관련해서, 다시 변경이죠. 2009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전이 없다가 지금 현재 다시, 2009년도니까 한 8년 후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데. 정비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주택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아마 사전에 전에는 2009년 정도에는 동의서를 받았을 거예요. 전체 세대의 동의서를 갖다가 몇 분을 받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 아직 서명을 못한 세대가 몇 세대고 그다음에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 다시 지구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아마 동의안과 한 부분, 주민의 민원 그 부분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주택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 전에는 우리가 도정법이 처음에 2006년도에 했을 때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면 무조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뭔가 투자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일단 거기다 제출을 함으로써 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너무나 시행사들이 남발하다 보니까 주민의 피해를 보다 보니까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 주면 원칙은 추진위원회 여기에서 설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합을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냥 막 너도나도 시행사가 남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사전에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먼저 같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관련해서 지금 11번, 도면에 보면 11번이에요. 박달동 704- 일원, 도축장 일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그쪽에 보면 골재선별장 있고 그다음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서 용도변경하게 되면 아마 재산가치가 좀 많이 상승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골재선별장하고 도축장은 안양시와 아마 이전을 하겠다 해서 MOU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마땅한 이전장소가 있어야 이전을 하는 거지 그게 아마 2025년까지, 제 기억은 2025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면 이 사람들은 재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전하더라도 많은 그런 회사의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문제가 있다. 바꾸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선별장하고 도축장 이전 후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박달동 테크노밸리로 해서 그쪽으로 박달동 그쪽의 일원을 생각해 가지고 아마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곽동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봐오면서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중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다 보내주셨는데 관리 차원에서 물론 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게 페이지 수 31페이지 보면 박달동 94-154 2종일반주거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옆에. 거기가 시유지 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의 지금 활용방안을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텃밭으로 이용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의견 한번 주시고 답변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달시장에, 페이지 수 38페이지입니다. 시설변경. 옛날 초창기 그게 박달시장 상가거든요, 최초.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허름하죠. 굉장히 한 40년 이상 돼서 허름한데 주인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칸칸이. 그래서 전에 시장 출마하신 분들이 계속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정확한 또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며 어떤 형질,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형질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입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건. 51쪽이죠. 사실 도축장, 골재선별장은 25년까지 어쨌든 협약서를 맺은 지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이라 시에서는 해줄 게 아마 이 정도 선은 용도변경해서 땅값 많이 올라서 이전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보는 거니까 아마 시에서 해 줬고 도의 승인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으로 했을 때에 이 지역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투자처라든가요 아니면 어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용도변경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혹시 변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나타났는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화창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도면이 이런 지번도면 말고 위성도면 있으면 참 보기가 더 좋을 듯한데 조금은 아쉽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변경을 보니까 용적률 올라가고 어쨌든 그 지역 주위에 주변에 어쨌든 전화국사거리역이 생기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높이도 86미터 이하, 그 군부대 지역 뒤가 어쨌든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 주변에 상가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구역은 몰라서. 그래서 상가지역, 상가 주인들 세대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반대민원이 있는지와 혹시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그 자료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조례 때문에 또 질의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우선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박정옥 의원님이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제16조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항 네 번째 줄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나 내용이 정해놓은 게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한 기준을 서면 주시고요. 17조3항에 보면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그런데 이것은 언뜻 보면 공사와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3항이 해당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여기에 해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놓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어느 공사 부위를 얘기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당 공무원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양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주요내용이 첫 번째, 수위측정관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화가 3조에도 나와 있지만 수위측정관의 설치기준,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준이 찾아봐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대상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준 것, 파워포인트로 한 것 보면 우선 8쪽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기정란에 산16-7 임야가 161인가요, 빠져 있다가 변경안에 녹지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녹지에 편입된 사유와 배경이 뭔지 또 그 산의 경사도나 임목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변경안에 보면 영풍아파트 앞에 길을 셋백을 좀 했어요, 어린이공원 쪽으로. 셋백은 몇 미터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공공용지 부분이 녹색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용도가 공공공지로 사용을 무엇으로 쓰실 예정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16쪽, 파워포인트 16쪽에 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지하 3층에서 지하 26층으로 늘었고요. 세대수 늘은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지하 3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면 주변이 산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 그 위쪽으로는. 임야가 많은데 지하 3층으로 건축이 과연 가능한지 또 지질조사를 하고 지하 3층으로 변경하신 건지 또 일하다가 용도변경이나 또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짜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건데 저희 담당 과에서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학교부지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여기도 또 그런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청원서가. 이게 2017년 6월 16일 날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의 주민공람이 끝난 상태로 돼 있는데 여기를 학교부지를 제외를 해 준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일연립 위에 법계사 11명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 있고 의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비례율이 계속 떨어질 텐데 과연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할 거야?

홍춘희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조례와 청원 건이나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 냉천지구 관련한 청원 건으로 이종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의견 수렴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오늘 이 청원 건을 다루기까지 그 기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동으로 따지면 저는 5동이지만 여기는 6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천진철 의원님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그 당시에 동의를 할 때 학교부지가 꼭 필요하고 그 학교부지로 인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어져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그 아파트 가치가 그전보다는 오르지 않고 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지금 보면 서른여덟 분이신데 그 지구의 32.2퍼센트십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그 지구의 30퍼센트가 넘는 분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수렴, 의견수렴, 재산가치가 오르고 또 내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설득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화창지구 관련해서는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그쪽에 도서관 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지구가 향후에 도서관 있고 학교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월곶-판교선, 석수전화국사거리역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맹지로 이번에 들어갔던 곳이 왜 그전에, 2009년도 지구지정 당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영풍아파트를 뺀 도로 있잖아요. 영풍아파트 쪽으로 도로 쪽에 일부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무슨 밭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녹지가. 거기는 그럼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게 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 도로 쪽으로. 부장님? 근린생활시설 지구에서 도로 쪽으로 일부 녹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진상에서. 거기는 왜 제외가 됐는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종교부지가 지금 있는데 종교부지는 그대로 존치해요, 위치가. 그렇다면 지구지정에서 거기를 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변동이 없어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용하고 도로를 확장을 8미터에서 11미터 정도로 거기를 확장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그대로 있는 한은 건너편 쪽으로, 녹지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화창초 운동장 쪽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도로확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7월 17일 주민설명회 당시에 의견 나온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조합 설립되고 지금 7년이 돼가고 있는데 조합이 다시 구성할 건지 아니면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서 그 조합을 우리가 그냥 계속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정옥 의원님이 부실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보면 16조에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 써져 있는데 여기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해져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디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별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뒤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등급은 3점, 2등급 2점, 3등급 1점은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100만원 이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부실시공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있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런 것에 의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16조 사항에 관련해서 지급한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쭉, 콘크리트 균열이라든가 균열 발생도 균열이 많이 나간 것은 3점,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것은 1점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매긴 실적은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리신 포상금 지급기준이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 2등급은 50만원, 3등급 이내는 30만원 이내로 포상금 한도액을 별표2에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17조3항에 거기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여기에 해당 공사를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금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보면, 전 되게 궁금한 게 이것 용역 줬죠?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셨는데 2030이 들어올 수 있게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여기에 들어, 용도지역이나 그런 것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쟁점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반영하게 된 사유, 그것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영하게 된 그 사유 주시고.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용도지역 변경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하고 지금 문수곤 위원님도 말했는데 재산권이 상승이나 하락, 제가 보면 상승이 거의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나 그런 곳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맞췄다는 것을 제가 파악은 했고요. 그랬다 할지라도 다만 1명이라도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용도지역 변경으로 특정한 지역을 담은 사유가 되게 궁금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보면요 질의한 것은 제가 빼고 할게요. 비산동 542 일원이죠. 제2종일반주거가 준주거로 지금 바뀝니다. 그리고 박달시장은 아마 그분들의 의견을,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말했으니까 의견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추가질의할게요. 그리고 보면 안양동 711에 일원.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했지만 13페이지 도축장 일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지금 바꿔주는데 재산가치는 정말 어마어마 상승하죠. 그런데 지금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해서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게 맞냐. 그러면 그들이 이전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료 들어온 것 있냐. 최소한 그런 자료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이루어져야 그들이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주면 그냥 아무리 재량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팔고 가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지금 제일산업의 골재파쇄가 전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골재파쇄도 진성레미콘에 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박달동 주민들은 허가나 그런 건에 대해서 더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 타당한지. 박달동이라고 해서 우리 안양시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호현마을 일원에 1종에서 준공업으로 지금 상승하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금 변경을 해 주는데 호현마을에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1종에서 준주거로 열어주는지. 아무 계획도 없이 거기에 주거지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업으로 열어준다? 이유가 있어야죠. 안양시의 계획이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덕천초 일원이 준공업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업은 우리 안양시가 어느 지역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준공업으로 열어주면서 덕천초등학교를 제1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화가 아니라 맞추기 위해서 찾아내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천초등학교가 준공업으로 있다고 해서 10년 있다고 해서 무슨 거기가 변하나요? 변한 것 없습니다. 단지 준공업지역으로 다른 데를 많이 열어주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1종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2030에 대해서 왜 이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지역들이, 저 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왜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특정지역이 들어오는 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이칠성 전무님이시죠, 아까 발표하신 분이?
이 용역을 담게 된 사유, 그렇죠? 안양시가 마음대로 용역을 발주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2030에 담지 않죠. 이런 큰 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담을 것이냐고 해서 집행부와 상의하에 이것 담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처음에 회사에서 2030에, 이렇게 안양시가 큰 틀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천지구, 화창지구입니다. 지금 화창지구 보면, 여기 저 지역구인데요. 그때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때 다른 내용이 없다고 이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화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지역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민원을 제기해요. 왜 풀지 않고 다시 가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다 알고 과연 했는지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보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영풍아파트 변경이죠? 12페이지 좀 열어봐 봐요, 여기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그냥 할게요. 소공원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그 소공원이 어쨌든 영풍아파트에 같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영풍아파트에서 이 소공원에 대해서 지금 변경한 사유를 알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했거든요. 거기에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지하수를 먼저 하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우리,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순서대로 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내가 보면 조례에, 오늘 어차피 점심을 먹고, 속기록 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다가요 시간 더 많이 걸리면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진형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계속기록

권재학위원

물어본 사람이 자리에 지금 없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없어?

홍춘희위원

아니, 저기 시설공사과인가? 박정옥 위원님 것.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없잖아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권재학위원

아니, 당사자가, 물어본 사람이 있어야죠. 이해가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원용의 위원님께서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과 면제대상에 대해서 없다고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위측정관 설치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다루지 않았고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1호에 보면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서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2호에서는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3호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드는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해서 깨진 물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해서 소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치기준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가지고 조례에는 안 다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과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제15조에 있습니다. 15조제2항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우리 “안양시 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사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15조에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5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설기준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 이하인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에서는 없는데 설치기준이 완화해서 제외되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2호에 대한 건데 수위측정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그것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천원 미만의, 제14조제3항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조례에서는 이제까지 면제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신규로 넣는 것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수위측정관의 설치기준만 시행규칙을 나중에 주세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했는데 부담금액, 어떤 분에 한해서 이것 2천원 미만은 하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과대상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옥

박정옥위원

안양시 전체 대상입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개정에 보니까 16페이지 보니까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6페이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응. 조례 16페이지에 보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 국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위탁해서 업체,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이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조례, 누가 답변하실 거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무슨 조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건. 다 했잖아. 저기 한 것.

홍춘희위원

첫 번째 조례, 문수곤 위원님인데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야?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 도로과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로과.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장두산 과장님 어디 계셔?

홍춘희위원

답변 준비하러 가셨나?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질의가. 질의 있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에이, 빨리 끝날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종일 해요, 그냥 체계적으로. 딱딱 해 가면서. 지금 답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일이니까. 오전에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오후까지 해요. 시간 보니까 이리저리 뭐 계속 연결이 안 되는데.

홍춘희위원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 뭐.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7조3항에는 공무원,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하고 시공자, 그러니까 건설기술자하고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관리기술자 및 시공자로 수정합니다. 두 분은 해당되는 거죠. 감리하고 시공자는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원용의위원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감리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옛날은 감리라 그랬는데 지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면 거기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다 들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해도 상관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해도 상관없다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건설사업 그것으로 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그것하고 콤마가 아니고.

원용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는 나중에 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몇 개 적발됐는지 하고 실적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설공사과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적발한 것하고 실적은 현재 자료가 없다고 저희가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실점수 1등급에서 3등급은 기준이 부실내용에 따라서 부실상태가 심하면 3점, 그것은 별표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5항에 측정기준이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별표에. 그래서 토공상태라든가 콘크리트 균열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됐고.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자료는,
수곤

문수곤위원

뭐 없는데 자료 낼 필요 없지, 뭐 있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렸,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얘기를 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서두에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10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2015, ’16 현재까지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10억 이상 그렇게, 벌점 매긴 것은, 현장에서 경미한 것은 있었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벌점이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독을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는 명예감독관이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현재는 명예감독관을 이용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것은 감리 없는 소규모 공사는 명예감독관 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같이 1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동안에 쭉 3년 동안에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물론 현장에서 벌점을 매길 만큼 부실점, 중요한 것은 없었고요. 현재 물론 도로침하라든가 균열 난, 소소한 부실한 것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벌점을 매겨서, 그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은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장 나가가지고 부실공사가 눈에 보여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라.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처리를 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부실공사가 없던 것은 아니고 부실공사는 있는데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즉시즉시 이렇게 이렇게 현장에 가서 시정을 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없는 게 아니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수곤

문수곤위원

어제도 우리 어디야, 박달동 뭐죠? 도서관 그쪽에 박달동 거기에, 거기도 공사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종합복지관.
수곤

문수곤위원

종합복지관도 우리가 그 현장 갔을 때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사 있을 때도. 그 부분도 하자가 있어도 이러한 체계적인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누수현상이 난다. 현재. 그럼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그때그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재시공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재시공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실공사가 현재 있었는데 체계적인 이런 것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독은 했지만 감독해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아예 없다 그러면 그동안 안양시가 전부 다 아주 공사를 잘했다는 표현 이상 더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착공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만큼은 이러한 조례에 관계없이 부실공사가 없는 그런 안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7년 7월 14일 시의회 청취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학교부지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두세 번 찾아와서 같이 학교부지 제척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시장님과 면담도 같이 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은 보통 9명에서 12명이 저희 과에 방문하셨고요. 시장님 면담도 그때 한 열두어 분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교육청에다가 8월 25일 아니, 7월 26일 초등학교 신설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회시가 불가하다는, 신설은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님이 8월 29일 제322회 임시회에 5분발언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교육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방문해서 거기 담당팀장님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신설은 저희 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오고요. 만약에 학교부지가 제척이 된다면 냉천지구는 비대율 때문에 사업이 추진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8월 25일경 도시계획구역 변경지정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저희가 냉천지구는 77 점 한 5퍼센트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냉천지구가 크게 세 덩어리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지역별로 보면. 그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제외했을 때는 비례율이 낮아서 추진이 어렵다 이것은 우리 의견청취 때도 나온 얘기고 여기에 청원 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다 그런 회신이 간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거기 지금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이런 의견이시면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사업이 원만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을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이해 설득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교육청 공문이든 무슨 5분발언 내용이든 줘봐야 설득이 안 되죠.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아직 못 찾은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특별한 저희가 방법은 없고요. 계속 주민들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재건축, 재개발과 틀려서 어차피 저희가 국·도비가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또 도로 같은 것은 다 무상지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냉천지구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홍춘희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안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랑 다 통과된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통과돼서 지금 9월 말에 저희가 공모를 내서 11월에는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도시공사와 같이 진행할 시공사 선정?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시공사는 이게 11월 말이면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홍춘희위원

그럼 공고를 9월 말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9월 말에 공고를 합니다. 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정비계획, 시공.

홍춘희위원

아니,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부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내가 할 말 있는데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하여튼 8년간에 늦게 추진되는 사항 그다음에 동의를 받은 세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조합의 위원장이나 또 대의원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동의율은 당초에 224세대 중에 175세대 해 가지고 78퍼센트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추진돼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합원 중에서 어떤 매매나 이런 것으로 일부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은 이제 승계가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화창지구 도면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아까 제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세 필지 추가되는 부분은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그 위에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구 내 포함되지 않은 주거지역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화창지구 8쪽 산 포함된 사유는 같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영풍아파트 있는 쪽은 지금 기존에 도로는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미터로 좀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화창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그 뒤로 차량이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렇지만 화창초등학교 후문하고 정문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보도를 확장해서 학생들 통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교회 있는 건물이 가운데 있는데 그게 존치가 아니고 제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지구 내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섬 모양으로 그것을 제척, 경계지역에 있으면 그것을 제척하는 게 바람직한데 도로하고 포함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서 제척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존치로 하면서 앞에 부분을 도로 확장할 수 있게 건너편 쪽까지 확장해서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의견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민원 관련돼서 아까, 민원 관련돼서 발생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어차피 100퍼센트 찬성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조금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가 평가라든가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돼서 협의체 운영 같은 것을 하게 돼 있으니까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산, 임야 이런 데 지하 3층까지 건설이 가능하냐. 그런데 산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에서 보면 지하 2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보면 3층 이렇게 되는데 지질조사나 이런 것은 현재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한 12미터 정도까지는 토사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암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주민설명의견 그것 없어요? 지금 자료 제출해 줘야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따로 의견 제출된 것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다룰 때 해 줘야지. 우리가 그것 또 언제 다루고 있어.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풍아파트, 마드레빌 아파트 자체는 그 앞쪽으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조권, 조망권 관계 없, 그쪽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낮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풍아파트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제 다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건축배치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일조권, 조망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민원발생 소지 굉장히 많죠? 우리 지역에 한라아파트 소송 어디 단계까지 갔더라, 뭐죠, 그게? 국장님? 무슨 소송이라 그래, 그것을?
한라아파트 옆에.
무슨 소송이었죠, 그게?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정도 선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동네에서 주민들도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민들과 또 건설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민원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삼아연립 그 옆에 도로죠? 20미터에서 23미터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20에서 23미터로 돼 있는데 원래는 몇 미터 도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어디? 앞쪽 부분,

임상곤위원

아니, 똑같네. 20에서 23미터 현재 도로인데 그대로 20에서 23미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계지역에 접하고 있는 부분에 보도나 이런 것을 확장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보도나 이 정도 확장하는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는 그대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넓어지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잘하셔야 돼요. 이것 2, 30년 뒤를 보셔야 돼. 여기 당장 군부대에서 도로가 뚫리잖아요. 도로가 뚫려서 차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많아져요, 이것. 나중에 여기 또 민원 생겨요. 주민들 또 차 댈 데 없다. 뭐하다. 이것 다시 협의는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 도서관에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대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거기는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몇 미터, 현재 9미터예요, 도로가? 현재 9미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12미터에서 18미터로 확장하는.

임상곤위원

현재 12미터에서 18미터?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3미터씩 3, 4, 12 해서 3, 6, 18. 6개 차선. 해서 여기 도서관에 주차할 데도 없어요. 사실. 나중에라도 이 부분 활용하고 그 너머에 또 동사무소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너머지만 나중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옆에 20에서 23미터 그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럽니다. 마찬가지고. 그 위에 영풍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도 기존 그냥 그 도로 폭 그대로인 것 같아요. 15에서 17.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거기는 저희 사업구역인 지역은 이제 넓혔는데요. 영풍아파트 끼고 있는 부분은 그 구역 외 지역이고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좀 넓히는 것은 맞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넓혀야 됩니다. 도로는 항상. 넓혀놔야 나중에 어차피 만안구 인구도 늘어나겠지만 이 지역으로 앞으로 차들이 많이 다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20에서 23미터 도로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소공원 쪽 있죠? 8에서 10미터인가? 8에서 11,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11미터로 확장, 확폭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8에서 11미터로 돼 있는, 원래 8미터에서 11미터로 늘린다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11미터면 애매하잖아, 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임상곤위원

4개 차선도 아니고 3개 차선도 반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쪽에 이제 지금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확장하면서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요. 중간에 꼭 이렇게, 뭐지, 나가면서 속도가감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턱을 주면 안 돼요. 일직선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라고. 3, 4, 7도 이렇게 써 있는 데. 11미터 늘리는 지역 있죠? 한쪽만, 좀 위쪽만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 폭을.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밑에 부분, 학교 옆도 똑같이 늘려줘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지나고 나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기존 지역하고 하여튼 도로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1개 층을 올려주더라도 도로는 확실하게 넓혀줘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라도 설명 듣겠지만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게 재정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변경해 주세요, 가능하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나중을 대비해서. 그리고 어쨌든 20에서 23미터로 늘어난 부분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 군인아파트 생기고 또 도로가 뚫리게 되면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쪽으로 몰리는 효과도 있어요. 박달동, 석수동, 석수3동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다니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꼭 좀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아까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한 다섯 분 의견 주셨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돼서 늘어난 토지들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런 추가 편입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였고요.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2009년부터 이렇게 돼서 했는데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보상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임상곤 위원님하고 의견 동일하니까 추가질의 안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찬성자, 조합인 쪽에서도 전화 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반대인 자.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차피 지금 여기가 실효되지 않은데 왜 가냐.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 실효돼서 4년이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 안양시가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2013년도에까지 해서 4년 동안 하지 않으면 실효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21년까지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열어주냐 하고.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2012년 그 이전에 이제 지정된 것이라서 실효하고 관련된 조항은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실효되잖아요. 아니, 정비사업,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변경하지 않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실효되지만 지금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협의체를 구성했죠? 아니, 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현금청산자들이 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충분하게, 충분은 안 되죠. 어느 정도 보상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임대아파트도 낮춰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합은 가는 게 맞다. 그분들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말은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조합은 가지만 그러면 안양시가 행정적인 것은 지원은 충분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조합에서 정말 반대하는 그들에게 적절하게, 충분은 아니지만 감정평가나 그런 부분에서도 안양시도 신경을 써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의율이 78퍼센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사업인가 나가지고 분양신청을 하면 그때 90퍼센트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누가 이렇게 찬성, 반대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런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협의체 구성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명확하지 않는다 하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오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옛날하고는 틀리게 어느 정도 감정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평가되지 않고 적절하게 갈 수 있고 협의체 같은 것도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은 했기는 했지만 그런 것까지 충분히 좀 감안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어차피 지금 변경안이 올라와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에서 또 다룰 거잖아, 이것은.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그냥 묵살되지 않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갖추고 들어왔는지 그것 체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님입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하고 김선화 위원장님이 자세히 이제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화창지구가 총 세대수 224 조합원 중에 분양평수가, 분양이 440세대네. 3세대. 그래서 좀 사업성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 수에 비해서 분양세대가 많으니까. 100퍼센트 현재 되네. 아까 우리가 화창지구는 2006년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조합이 2010년 11월 25일 날 설립됐잖아요, 과장님?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조합장하고 대의원이 없다고 한 게 뭔 말이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 게 하려면 임명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임기가 지나면 또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 지역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다, 작년에 이제 그렇게 다시 대의원이나 조합장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작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보통 우리가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일단 총회를 해서 그다음에 조합원을 뽑고 그다음에 대의원 뽑아가지고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 11월 25일 날 들어올 때는 이미 조합이 인가했을 때는 모든 것을 갖춰졌겠죠. 그런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까지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조합이 유명무실했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비상대책위에서 지금 하나요? 일단 서류를, 정비구역변경 신청을,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총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정비를 했으면 조합이 정비가 됐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조합장도 없이, 정비가 돼서 조합장 있을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조합장은 있어도 그때 임기가 끝났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사퇴를 했다든가 이런 대 이유나 이런 것들이 이사 이런 사람들을 재임명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가 바뀌었죠, 도시정비법이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조합의 임원이, 자세히 그 기간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했을 때는 조합의 임원을 법적으로 파견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됐네, 저번에? 조례개정 때. 그게 없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임원은 우리가 파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서 선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가 사업하려면 조합이 원활해야지 조합이 원활하지 않고서야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빨리 조합을 갖다가 형성을 빨리 임원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뭔가 독촉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어차피 이 사업이 원활해야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지금 조합이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조합이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합장이 없다면서.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조합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도 조합장은 있었는데요. 이제 임용 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아까 조합장이, 답변에 조합장도 그 대안이 없다고 답변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조합장이 임원 이런 것들을 임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조합은 구성이 됐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조합임원이 있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이, 나도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10 한 1년 정도 했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1년 정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정비구역 변경해 가지고 다시 우리 의회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의회청취가 끝나고 그다음에 후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흐른 것 같아서.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앞에 다 설명해 주셨고 종교부지가 존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잖아요, 이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존치가 되는 것으로.

홍춘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새로 지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 아마,

홍춘희위원

그대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냥 두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전체 재개발사업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종전자산 막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는 해당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는, 이분들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 건물은, 교회건물은 해당이 없는.

홍춘희위원

그러면서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구 내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한쪽으로,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은 조합원이지만 자기 재산에 어떤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조합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존치할 수 있어요? 토지등,
그대로 놔둔다?
그러니까 존치하는데 폐지한, 뭐라 그랬죠, 아까? 제척하기에는 땅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척은 안 하고 그냥 존치로 놔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토지등소유자로서 그것은 권리행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홍춘희위원

없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존치니까요. 지구 내 포함했지만 그대로, 지금 있는,

홍춘희위원

아, 존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구 내 포함됐지만 아무런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나 이런 갖지 않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확장을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가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도상에 뭐죠, 근린생활시설 쪽에서 그 도로 쪽으로는 보니까 녹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쪽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홍춘희위원

뭐였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부분 중에 그게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은 하여튼 주거정비 대상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홍춘희위원

아,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그 앞에 1종주거전용지역이 조그마하게 1필지 있는데 그 건물은 또 신축건물이라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홍춘희위원

건물이 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2009년도하고 지금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하는 면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사업성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 보면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인의 재산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분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게 이 지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금에서부터 이렇게 의견청취의 과정이나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때부터 그게 감안이 돼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은 아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준비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현재 하천을 여러 번 그동안 재정비도 하고 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존치한 사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개발 위주의 토지정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은 주거지역 면적이 목표인구 산정하는 데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못 가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기능이 상실된 것을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양쇼핑센터라든지 저런 L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서 보면 기존 소상권은 다 죽었고 슬럼화돼 있고, 윗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헐고 다시 짓고 싶어도 시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현행 용도지역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해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수곤 위원님하고 또 우리 임상곤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13페이지에 있는 도축장하고 정선골재 관련해서 아무리 협약이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그 시기적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뒷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안에 어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을 하면 그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우성아파트 뒤에 임야지역을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하는 부분은 시유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임야기 때문에 용도지역하고 상관없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어떤 점사용 허가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78년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을 결정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었고 시장을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전자에 박정옥 위원님 답변드렸듯이 거기도 상권은 가서 보시면 다 죽어 있거든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주변지역하고 맞춰서 시장은 폐지를 해 주고 주변지역과 맞춰서 준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권리는 여러 분이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방법을 찾아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해제하는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 이 재정비안이 시작이 된 것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하고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 미래시민계획단 회의라든지 여기 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여러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금년 6월 8일 날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승인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재정비안을 마련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정비 안건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만안구 쪽에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일부 많이, 동안지역보다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8일 날 만안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정비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또 주민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최대한 해소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담아진 거냐라고 하는 포괄적인 질의를 주셔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홍춘희 위원님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계획이 착수가 된 것은 2015년도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그런 간담회 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 절차라든지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미 금년 6월 8일 날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된 부분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재정비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덕천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준공업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준공업지역에, 학교를 준공업지역으로 놔둔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달동에 저희들이 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 정선골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약을 맺으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준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신규공업지역에 대한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공업지역을 우리가 축소를 해야 축소하는 면적만큼의 공업지역을 확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공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주는 계획을 전제로 해서 박달동 일부에 공업지역, 신규공업지역을 그런 식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저기 과장님, 답변서 있죠? 제가 서면답변 달라 그랬으니까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서면답변서 다음 주에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제가,

임상곤위원

도장도 찍어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따가 말씀하세요, 질의하니까. 이게 보면 아까 답변하신 게 2015년 미래시민단, 6월 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경기도에 올린, 승인 받으려고 올린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자료에 이것 이 건만 담아져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건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책자를 이미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죠,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기본계획 책자를?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다 배부를 해 드렸죠. 그 기본계획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입안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때 지금 13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해서 자연녹지를 준공업으로 풀어주는 골재선별장이나 도축장이 들어와 있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못 봤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 못 보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다 설명도 해 드린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우리가 못 본거죠, 그럼. 저희가 못 본 거죠. 저희가 지금 못 봤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의견이냐 그런 뜻 아니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부터 계속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 MOU체결을 언제 해 줬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게 2015년인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2015년인가 해서,
2016년도에 해서 저게 2025년도까지, 2025년도 가는 것으로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MOU체결을 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어쨌든 자연녹지를 준공업으로 열어주는 그 작업을 했네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때부터 기본계획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무슨 이유로?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딱 여기를 집중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지금 안양시가,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준공업지역으로 열어주기 위한 것은 준공업지역을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해제해 가면서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에 대한 비율이라는 것은 없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업지역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요. 우리가 과밀억제지역이라서 기존에 있던 것을 해제를 해 주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공업용지는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업용지를 해제를 해 줘야 우리가 또 새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저는 어쨌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박달동이 지역으로 인해서 여기로 인해서 낙후된 것은 맞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MOU를 체결을 하면서, MOU 체결하는 것 뭐예요? 법적 효력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서로 간의 약속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약속이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MOU를 체결을 해서 이런 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 위한 그런 MOU체결을 일단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내용을 하나도 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안양시가 열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묶어도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어놔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단지 나는 MOU체결을 했으면 이쪽에서도 뭔가 땅을, 부지를 다른 데를 알아봤다든가 아니면 뭔 계획이 섰을 때 우리 안양시가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을 줘도 나는 맞다 그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내년에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장 바뀌어. 그것 MOU체계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 용도 변경해 줘서 재산가치 높아졌어. 자기네가 하고자 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우리가 해 놨다 할지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도시건설에 오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 부분까지. 오면서 이 의견청취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번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구역을 아무리 묶어놔도 갈 수밖에 없는 선을 열어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쪽에 우리 연현마을이랑 똑같이 민원 저한테까지 들어와요. 진짜예요. 그 사람, 어쨌든 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것 주민들이 알아요? 이렇게까지 열어주는 것? 그리고 이미, 제가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재정비안에 이것 9월 28일 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예요. 절차. 절차지,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내준 것은 단지 절차일 뿐이지 주민들이 말한 것에 여기에 담아서 가지 않잖아요. 주민들 이것 용도변경 폐지하라 그러면 폐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지 이런 절차, 지금도 도시계획,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충분하게 줄 것은 주지만 좀 이렇게 가지고 올 것은 우리 안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슈화만 시켜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뭐 변경결정고시를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안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쪽에서 제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고시를 할 거예요.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지금 안 담는다고 이것 늦어요? 아니, 2030 관련해서 기본계획 해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이 녹지를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용도지역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시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5년 안에 이사 간대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약속이 지금 ’25년도까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가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25년도면 지금이 몇 년이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17년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2017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25년도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또한 저기 14페이지에 호현마을. 보세요. 1종에서 준공업으로 열어줘요? 왜 열어주는 거예요? 안양시가 이 지역을, 저는 최소한 호현마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안양시가 큰 틀로 이 지역을 어떻게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개발하겠다. 그럼 열어줘야죠. 그렇죠? 아니, 개인의 사유, 저 지인들도 여기 많이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정정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안양시가 이렇게 지구단위를, 딱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을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 열어줘야 되죠. 그러면 왜 관악역에 역전 치고 열어주지 않는 곳 어디가 있어요, 역 근처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를 갖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는 왜 안 열어줘요, 그럼? 그렇게 민원이 나오는데도. 타탕성이 맞지 않다. 저는 그거예요. 지금 관악역 1번 출구에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땅을 매입해서 가면서 쉼터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역전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안 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안양시가 거기에 대한 뭔가 계획이 없을 때는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 설득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물며 호현마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데 안양시가 열어 주냐고. 저 그분들 쫓아와도 할 말 있거든요. 그렇게 안양시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이칠성 전무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전무님이 이 용역을 할 때 지금 이 안으로만 용역 한 것 아니죠? 그렇죠? 이 담은 내용으로만 용역을 하신 것 아니죠? 이것보다 더 큰 틀로 안양시에서 지금 용역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 자료 주세요. 자료 좀. 그 자료 주시고 여기 이 지역이 지금 검토한 것에 비해서 더 특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주시고. 이 용역이 얼마짜리였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5억 2천 정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5억 2천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이 안에 담은 것만 있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답변 다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호현마을이 지금, 용도변경을 한 사유가 뭐냐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호현마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가 70년도 초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돼 있던 기존 취락이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시에서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열어줬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박달동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주변에 광명역세권이라든지 그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들을 포함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기존 슬럼화돼 가고 있는 호현마을을 준공업지역으로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담은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알고 있는데 그럼 안양시가 이렇게 열어주는 것, 어차피 열어주면 개인 업체가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서 매입을 해서 자기가 뭔가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시행방법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안양시가 그렇게 그 계획이 없으면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천상 시가 다 그것은 매입을 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공영개발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안양시가 매입을 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 시가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가 주관해서 하려고 그러면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시가 다 매입을 해서 수용방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민간인한테 지금 열어주는 방법이잖아요, 저희들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적절하게 안양시가 가지고 가는지, 선심성 용도변경이나 선심성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자 하는 거고요. 민원이, 지금 안양시의 행정을 보고 있으면 민원 몇 명에 의해서 안양시 행정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 안양시의 행정에 큰 틀을 그어놓고 이쪽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쪽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 어제 여기 민원인 또 쫓아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서 보냈지만 안양시 주민들이 몇 명이, 다수도 아닌 몇 명이 민원 제기한다고 용도 변경해 주고 또 하물며 지구단위계획 긋고. 그런 선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문 여세요. 공청회 하고, 정말 타당한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열어서 정말 변경안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더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점심시간도 걸리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야 되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장이다 보니까 안양시 전반적인 도시, 틀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물론 박달동 지역을 우리가 앞으로 박달동 테크노밸리니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2030에 넣어서,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계획하잖아요. 2020, 2030 또 그다음에 2040 이렇게 나가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큰 틀로 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 아까 골재선별장 그다음에 도축장, 도축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뭔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계획의 큰 틀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금년에 11월 달에 도시계획심의가 있으니까 또 하겠죠. 그다음에 수도권,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죠. 거쳐서 또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그쪽에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또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장치가 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1페이지. 과장님, 51 찾았나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 안은 왼쪽이 입안 안이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주민제안 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녹지지역을 집어넣은 거죠? 녹지인가, 파란 게? 녹색, 그러니까 녹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제안 안이라는 게, 현재 그것도 박달동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상황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주민제안 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업체에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안인지가 좀 궁금하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요 공람공고기간에 여기에 주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업체뿐 만이 아니라 그 땅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소유주도 있겠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주민,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왜 거기만 풀어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겠죠, 별도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생각은, 집행기관의 의견은 지금 우리가 이 나름대로 입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제안을 했어요. 했을 때 현재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견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기관 쪽에서는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도 해 주고 그러듯이 그런 개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행기관이 2030 도시계획 안에서는 할 때는 지금 현재 왼쪽 안이 아닙니까, 입안 안. 입안 아닙니까, 현장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했지 않느냐.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은 주민 안, 쉽게 말해서 주민제안인데 사실 집행기관에서 입안했으니까 이 부분이 타당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 의견은 차마 여기서 답변은 못하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시나리오 읽어야죠? 아휴, 정신이 없어서. 제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이번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기사항인 조례안 제2조제4호 내용 중 ““벌점”란”은 ““벌점”이란”으로 수정하고 포상금 지급 제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17조제3호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시공자”로 수정하며 또한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인 부실공사 서약서의 내용 중 “시공(용역)하겠기”를 “시공(용역)할 것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오기사항인 조례안 제2조제4호 내용 중 ““벌점”란”은 ““벌점”이란”으로 수정하고 포상금 지급 제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17조제3호 내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시공자”로 수정하며 또한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인 부실공사 서약서의 내용 중 “시공(용역)하겠기”를 “시공(용역)할 것을”으로 수정을 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닌데. 변경해야 되는데. 재정비 관련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안을 채택 안 하면 되지, 뭐.

홍춘희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든지. 지금 다 듣는 데서 회의록,
선화

김선화위원장

채택하고 싶지 않은데, 의견을.

임상곤위원

누구 생각인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요.
수곤

문수곤위원

도시계획 심의 때 하면 되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의 때?
수곤

문수곤위원

의견청취를 가야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갈게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