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213회 제3본회의2003-03-17

김종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3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의 사무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처리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재분배 됨에 따라 동 사무의 위임형식을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벽보, 전단신고 및 행정처분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나의 택지개발지구인 천천2지구가 2개의 행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장동 관할구역 내 천천동 일부를 정자3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통·반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감면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시세감면조례 중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통해 일부 소수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선구 세류1동과 매교동 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및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팔달구 인계동 노인정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조원동이 조원1동과 조원2동으로 분동되면서 현재 임대건물의 협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인 장안구 조원2동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및 복지사무를 위하여 동사무소 청사를 조기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쾌적한 광고물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분쟁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제4조(구성)3항 "위촉한다" 다음에 "(다만, 분쟁발생지역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으로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및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것은 인정되나 설치기준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동일 기준시하는 관계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 및 세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4호의 설치기준 단서조항 중 "다만, " 다음에 "다세대주택"을 삽입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다음에 "후 3월이 경과"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현실화로 유원지 내 주차문화를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관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별표2] "주차료납부영수증" 하단 "취급자" 밑에 "입차일시"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태호의원

의장!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홍신선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안 제7조에 보면 지정게시대 등(현수막 걸이대, 시민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정게시대 등(현수막 걸이대, 시민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광고협회가 아닌 제3자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게시 시설관리의 위탁기간 또한 3년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본 안에는 광고협회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기간 또한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원시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협회에 무조건 위탁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부족한 공무원 숫자로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협회에 그대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이태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 검토하여 협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25일 양종천 의원 외 22분의 의원이 서명 발의하여 2003년 3월 11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를 받아 2003년 3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5분 자유발언제를 제31조의 2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청원과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회의 안건 처리 직후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5분 정도로 발언토록 하는 제도로서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발언주제로 당초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을 "청원과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같은 조의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본 제도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2003년 2월 27일,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는 의원신분증의 내용 및 재질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라는 의원님들의 뜻과 요구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 안건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의원신분증은 '92년 3월 17일 규칙 제1768호에서 정해진 바에 의하여 발급하고 있고 신분증 용지가 인쇄용지로 되어 있어 쉽게 파손되는 등 실용성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질을 변경하고 기재내용 등도 변화되는 현대 감각에 맞도록 변경,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분증의 재질을 P.V.C로 변경하되 두께는 0.72㎜로 하여 건실성을 유지하고, 신분증의 앞면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여 의회마크를 표기하고 뒷면은 백색으로 변경하여 품위를 유지코자 합니다. 또한 신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앞면에는 사진 부착과 한글성명, 영문성명 등을, 뒷면에는 혈액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의 "별지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하여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고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과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 분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과 시장이 추천한 두 분 등 세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2명의 위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성겸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한 이원백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원재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