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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213회 제11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2003-03-20

정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원시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련사항 및 문제점에 관하여 참고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소집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처리시설운영·계약관련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의 건은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심호섭님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진행은 먼저 참고인의 출석여부와 신원을 확인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출석요구된 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호섭 참고인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오늘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심호섭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호섭 참고인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네.

차긍호위원장

심호섭 참고인의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회장으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회장님이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오늘 심호섭 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조사사항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오직 사실만을 답변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허위 및 성의 없는 답변이 계속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즉 조사권 발동을 통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겠음을 고지하오니 진심으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 올립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 보조발언자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3월 17일 우리 의회에 접수하셨는데 현재 대표자나 관계자의 답변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회의에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참고인께 답변 가능한 부분만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공무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호섭 회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수 국장께서는 잠시 동석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황환수 국장님은 따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차긍호위원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심호섭 회장님은 '96년 그 당시에 부국기계 대표이사직을 갖고 계셨었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은 부인께서 대표이사로 계시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실질적인 오너신데,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거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가 봤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가 보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악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요, 수치로는,
준태

정준태위원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냄새를 맡았을 때 회장님께서 심하게 난다, 못 견딜 정도로 심하다, 맡을 만 하다 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이 거기에 수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심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가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이고,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니까 들어가지, 그냥 가라고 하면 잘 안 갈 것입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발효실 안에 들어가면 냄새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발효실이 아닙니다. 정문만 들어가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정도는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코가 예민하지 않으신 것인지, 본 위원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나이를 먹어서 코가 둔해 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냄새가 덜 난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시설을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하고 비교해서 냄새가 어느 쪽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나는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러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왜냐하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탱크로 되어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갖다놓고 냄새 안 나게 한다, 아직은 요원할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 얘기는 냄새가 아주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냄새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수치로 파악은 힘드니까 내가 맡은 것은 거기서 거기다, 그 얘기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특위 위원님들도 천안이나 창원, 양산, 경산 이런 곳을 다 견학 갔었습니다. 본 위원도 경산 갔을 때 같이 갔었는데 수원시에 음식물 처리시설 들어갔을 때는 진짜 심해서 못 들어갈 정도였었는데 거기도 냄새도 나긴 나지만 그래도 진짜 거기는 견딜만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경산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의왕, 파주 이런 곳은 다녀보니까 나는 거기서 거기다라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조사한 바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가격이 낮아도, 가격이 낮으면서 냄새까지 안 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관리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1만 3,240원이고 강동구청은 5만 8,000원, 화성군 도축장은 6만 5,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국기계에서는 1만 3,240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탈취시설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냄새 안 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차긍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물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물어봤지 않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만 3,240원이라는 관리비를 들이면 관리도 제대로 되고 냄새도 안 나게 할 수 있다 해서 처리시설을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아니지요. 나는 기계면 기계고, 그것을 어떻게 1만 3,240원 받아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처리도 잘하고, 어느 정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립한 당시에 회장님께서는 그 시설로는 도저히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없고 지금 이 상태대로 냄새가 나도 그런 시설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처음에 공사할 때에는 악취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 당시 위생처리장도 지금 시설 한 곳 거기도 시설을,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거기 가 보면 돼지 막사처럼 전부 처리시설 과정이 오픈 되어 있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에 가보면 전부 밀폐가 되어 있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게 보완을 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 수원 처리시설을 보면 담도 없이 무조건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로는 초등학생이 가서 봐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97년도, '96년도 설립 당시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감량화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감량만 하는 것입니까? 악취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때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을 것입니다. 탈취는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에서 그런 업체한테 시설을 맡겼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때 당시는 초창기라, 음식물 처리시설이 전국에 두세 군데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다치고 지금은 2003년도인데 지금의 수원시 시설하고 다른 곳의 시설을 비교해 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부국기계에서는 이런 시설을 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완한다든가 이 시설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생각은 해 봤지요.
준태

정준태위원

시나 관계자한테 건의는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얘기는 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때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답변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만 제시했을 뿐이지 해 달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부분은 공무원에게 추궁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국기계가 처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립했고 지금도 관리해 오고 있는데 회장님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지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안 난다고는 하지 않았지요.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나 그 주민들은 창문을 못 열 정도의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런 악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 특히 평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부국기계에서 2004년도까지 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냄새나는 것을 무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부국기계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부국기계 사장님으로 얼마나 재직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33년 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부국기계 대표이사로 33년이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황용권위원

수원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공사 수주를 받았을 때 시공납품하셨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납품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당시 혹시 수원시 관계 공무원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잘 안다기보다,

황용권위원

알고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수원시에 살면서 수원 사는 사람 아는 거야 많지요!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알고는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고 있었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 중에,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청소과 계장, 과장을 비롯해서 상층부로는 시장님까지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나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생처리장 직원밖에 몰랐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위생처리장 직원이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을 잘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수원 사시면서 위생처리장 직원밖에 몰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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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위생처리장 가서 똥 일하고 기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식구밖에 몰랐습니다. 청소과 식구 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생처리장 직원을 알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근무하는 사람이겠지요.

황용권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연락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어떻게 알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처음에는 친구가 앞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제 도면을 갖다 주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제 도면?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황용권위원

그것을 갖다주신 분이 공무원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민간인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내가 한양대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는데 친구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연구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 5∼6년 연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위생처리장에 파이프 심는 것,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황용권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인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이 권고를 해서 일제 도면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에도 참여하시고 재활용, 자원화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전문가라기보다 조금 아는 거죠.

황용권위원

전문가는 아니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전문가는 아닙니다. 학교 교수나 이러면 전문가가 되는데,

황용권위원

그 당시 하셨던 사업은 업종이 어느 종목이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죠. 수처리기계만 전문으로 합니다.

황용권위원

수처리기계?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건설면허도 보유하고 계셨었나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건설면허는 없습니다. 지금도 건설면허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도 건설면허는 없으시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아마 '96년에 8월에 시행해서 최초로 시범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설계도 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때는 설계를 안 한 것 같은데,

황용권위원

그러면 설계 안 하시고 어떻게, 설계를 본인은 잘 모르시고 그러면 설계도면은 다른 분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줘서 설계도면 가지고 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용권위원

그 당시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최초 설치할 때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때 최초 할 적에는 설계했죠.

차긍호위원장

최초 시설 할 때입니다, 최초시설. 파이로트시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파이로트 시설은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설계를 부국기계에서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그려줬죠.

차긍호위원장

어딘가가 어디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무슨 엔지니어링인데,

차긍호위원장

무슨 엔지니어링이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일단 부국에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설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설계는 이미 엔지니어링에서 했으니까 그 설계에 맞춰서 그대로 한 것이지요.

황용권위원

그 설계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엔지니어링에서 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다시 재 설계를 했단 말씀이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재 설계에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재 설계를 하신 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사업계획 안 것 없는데요.

황용권위원

사업계획을 모르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시청도 안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황용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입찰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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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입찰 안 한 것 같은데,

황용권위원

입찰 안 하고?

이용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지니어링에서 전화 와가지고,

황용권위원

아니요, 설계를 했으면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기계조합에서 배정 받은 것 같은데요.

황용권위원

같은 것이 아니라 이 큰 금액을 배정을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요.

황용권위원

기계조합에서 배정을 받으신 거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것이 인천기계협동조합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

황용권위원

그래서 수주를 하게 되신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신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물론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입찰을 하셨습니까, 수주를?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거기에서는 그냥 관내업체로 분배하고 그래요.

황용권위원

관내업체로 분배를 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관내업체로 분배할 때 이 업체가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게 왔다고 해서 제가 가서 얘기는 했죠.

황용권위원

어디 가서 얘기를 했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기계조합에 가서요.

황용권위원

미리 알진 않으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혹시 김종재 씨를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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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김종재, 잘 압니다.

황용권위원

어떻게 아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시화,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김종재 씨.

황용권위원

예, 맞아요.

홍신선위원

그 사람이 시화지구에 와 있다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친구분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친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시에다 내신 거예요? 기계협동조합에 내신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견적서 안 냈는데, 금액이 결정돼서 나오던데, 기계조합에서 이게 얼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바로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 거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기계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죠.

황용권위원

얼마에 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황용권위원

대충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게 1억 얼마인가 같은데,

홍신선위원

1억 5,000만원이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견적에 참여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에서 심호섭 사장님한테 "견적서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알고 찾아가신 겁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처음이라 견적을 내본 적은 없는데요.

황용권위원

그러면 가서 그냥 받아보신 거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시 또 해가지고 시에 와서 상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황용권위원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기계협동조합에서 견적 준 것을 가지고 다시 견적을 내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견적을 낸 것은 아니고 설계만 상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황용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수원시에 와서 계약을 하게 된 거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수원시에 와서 계약을 안 한 겁니다. 저희는 거기하고 계약해서 배정 통보만 하면 끝납니다.

황용권위원

따지면 조달가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조달가보다는 조금 낮을 거예요.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부산에 있는 세진엔지니어링 사장 김종재 씨를 아신다고 그러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낸 B견적도 사장님 적접 받아보셨죠? 친구지간이니까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B견적이라는 것은 동일 공사를 할 때 사업주가 잘 아는 친구나 주위 동업자들한테 내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B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을 직접 받아보셨느냐는 거예요. 친구지간이니까 받으실 수 있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해달라고 그런 적은 없는데,

차긍호위원장

전화상으로라도 그쪽에 넣어달라는 이런 말씀해 보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차긍호위원장

생각이 잘 안 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누가 이 견적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어떤 견적이요?

차긍호위원장

조합에서 배정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참여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기계조합에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차긍호위원장

공문으로요? 전화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전화로 왔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차긍호위원장

평상시에 잘 아는 분이니까 연락이 왔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조합의 관계자 분한테 연락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연락을 받고 가서 견적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견적을 제출해 준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견적제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긍호위원장

견적제출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홍신선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97년도 11월∼'98년 8월 20일까지 한 공사, 건축공사도 하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건축공사도 같이 하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같이 수주했어요.

홍신선위원

건설업 면허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기계쟁이지 영업쟁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말 주변이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영업을 잘 안 다녔습니다. 우리 영업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기계조합에서 가지고 왔는데 토목까지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배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건축까지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계쟁이지 건축 토목쟁이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다시 발주하면 된다고 해서 한 푼도 공제 안 하고 그 금액에 그냥 줬어요, 수원업체로.

홍신선위원

어떤 업자한테 줬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신하건설인가!

홍신선위원

옆에 계신 분 모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한진건설입니다.

홍신선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업체만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수원시 공무원들이 그쪽을 소개해 줬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수원시 공무원들이 소개해 준 것이 아니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홍신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차긍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황환수 국장님은 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은 업무부서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길어질 테니까 내려가 주세요. 황 국장님만 남아계시죠.

홍신선위원

전체 12억 8,000만원짜리가 기계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죠? 그걸 하신 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12억, 그것은 없는데,

홍신선위원

'97년 11월 13일∼'98년 8월 20일 건축공사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21억 7,000만원입니다.

홍신선위원

21억 7,000만원이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홍신선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지금 1차 50톤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홍신선위원

음식물 연계처리시설,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1차 50톤이 토목, 건축, 기계 합쳐서 21억 7,000만원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틀리는 거예요. 자료 준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업자가 우리보다 더 자세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황 국장님!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황용권위원

합친 거 아니에요? 발효실 확장공사하고 음식물,

홍신선위원

다 합쳐도 그게 안 나와요.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권 전문위원, 그 자료는 누가 만들어드린 거죠?

차긍호위원장

청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홍신선위원

12억 8,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21억 7,100만원이 맞는 거예요.

홍신선위원

그러면 21억이라고 치고, 우리 자료에는 12억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해줘요. 21억 중에 건축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신선위원

전기만 빼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전기는 어떤 업자한테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겠어요.

홍신선위원

건축공사를 주면서 전기 빼고 토목공사 빼고 공사를 발주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전기는 시에서 바로 발주하고요 기계, 건축, 토목만,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전기는 어디에서 했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전기는 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때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진인가 어딘가가 건설업자인데 시에서 어떤 직원이 거기에 그냥 따온대로 줘라 이렇게 해서 준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 그때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줬는데,

홍신선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을 그렇게 해서 줬는지 그때 당시는 한진이 제일 성실할 것 같아서 거기에 준 겁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겠죠. 시에서 어차피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집 짓는 공사도 모르니까 그것은 그대로 떼어줘라, 그래서 나는 기계쟁이니까 기계만 알지 건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수원시에서 기계협동조합에 그것까지 미뤄서 업자선정해서 하는 식으로 말 한 것 아닙니까? 거의 묵시적으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용택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가격에 하청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똑같은 가격에 줬다고 해도 경비는 떼고 줬지요.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용택위원

그리고 전기는 왜 또 빼서 줘요? 전체면 전체적으로 줘야지요. 전기는 왜 빼서 주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전기는 수원시에서,

이용택위원

왜 빼서 주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몰라요.

이용택위원

왜 몰라요? 전기공사한 곳이 창령사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몰라요.

이용택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업자건 뭐건 다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심재덕 씨 처남인가, 창령사 전기업 하는 곳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공사를 하면 웬만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다 아는 판인데 그렇게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비는 얼마나 빼셨어요? 여기에서 하도급을 주면서 경비는 얼마나 빼고 준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대강 15% 뺐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익은 다 챙기셨네요. 아까는 그냥 주셨다면서요? 아까 받아오신대로 그냥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 부가세 있고 각종 세금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줍니까?

황용권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도 하셨어야지,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빼고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김수만위원

증인 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건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10원도 안 먹고 그냥 한진건설에 줬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15% 정도를 빼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 돼 있고 한데 그냥 줬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용택위원

증인,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이 여기에서 100원에 갖다 100원에 주면 부가세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뭐라고요?

이용택위원

여기에서 10억에 갖다 10억에 똑같이 주면 부가세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부가세가 상쇄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남겼을 때 이익만큼에 대해서 부가세를 주는 것이지.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러면 만약에 부가세 포함해서 1,000에 주면,

이용택위원

1,100원은 이미 그쪽에 주고 사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부가세를 따질 때는 같은 가격에 주면 부가세가 발생 안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금액에 주면 부가세가 발생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서 이익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택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주고 왔을 것 아니에요.

황용권위원

증인, 위원들이 물어볼 때 부가세를 줬으면 줬다, 아니면 안 줬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얘기를 다 하셔야 한다니까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는 그냥 대답을 했죠.

황용권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김수만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홍신선위원

앞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얘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97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했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계약을 해서 '98년도 3월달쯤인가 그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IMF 있고 할 때인데 설계변경을 시에다 요청했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홍신선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를 안 했는데 수원시에서 약 13% 돈을 더 얹어줬지요? 13% 올려준 것 모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건 모르겠는데요.

홍신선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1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11억 3,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올려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기계는 여태까지,

홍신선위원

기계는 그대로 있죠. 기계는 그 기계 그대로인데 13%를 수원시에서 더 줬단 말이에요. 돈 더 받으신 건데 그건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먹은 거네요?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갔으면 올려준다고 하고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먹은 거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여태까지 기계하면서 다시 재 설계해서 돈 더 받은 건 모르겠는데요.

홍신선위원

모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다 올라갔어요. 본 위원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13%를 올려줬다고요?

홍신선위원

그렇죠. 13%를 올려줬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닐텐데,

홍신선위원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다른 토목공사나 배관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에겐 온 것이 없어요.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올려줬으면 21억 7,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홍신선위원

21억 7,0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계값까지 다 해서, 13%라면 2억 7,000∼8,000만원 정도 견적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것 없어요. 아니에요.
(주)상무이사 김영석 : 여하튼 최종 공사금액은,

차긍호위원장

그 시공부분에 관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정확히 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초 1차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차 시설도 증인 회사에서 시공했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하셨죠? 증인께서는 경호기술단을 설계자로 선정하는 데 증인이 수원시에 추천을 하신 일이 있죠? 설계사무실, 경호기술단 잘 아시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는 경호기술단이 누군지도 몰라요.

차긍호위원장

모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서로 통화를 하거나 추천을 하셨지 않느냐, 이거죠. 친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해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차긍호위원장

경호기술단, 설계사무실 모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경호기술단이라는 설계사무실을 언제 알게 됐어요? 이 사업할 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거기서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긍호위원장

전화가 왔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언제 왔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을,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설계도면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견적서를 꾸미려면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렇죠.

차긍호위원장

설계사무실에서 서로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렇죠.

차긍호위원장

그 시점이 생각이 안 나세요, 3∼4년밖에 안 됐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때 당시는,

차긍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경호기술단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가 왔었다고.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전화가 온 부분이, 지금 자꾸만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류로 제가 증명을 해 드리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증인께 한 가지 자료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던질게요. 증인께서 경호기술단과 사전에 접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제가 드릴게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러세요.

차긍호위원장

지금 이것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우리 상무이사님 갖다 드려보세요, 첫 장을. 왜 그렇게 거짓을 얘기하세요? 상무이사님 말이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견적서라고 되어 있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부국기계에서 견적을 냈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며칟날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97년 6월에 했는데요.

차긍호위원장

6월에 한 것 맞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날짜는 안 나와 있는 것 맞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설계 완료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하단부에 써 있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97년 7월 2일입니다.

차긍호위원장

7월 2일이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사장님이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긍호위원장

답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날짜가 지금 찍혀있지 않습니까? 설계 완료가 7월 2일날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국기계에서 6월에 견적서가 갑니까? 심 사장님!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저는 먼발치에서 심 사장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서류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 부국기계에서 적어도 대표이사 자격을 가진 분이 이런 중차대한 견적서가 설계자인 경호기술단에 갔는데 날짜가 6월입니다. 그러면 설계 완료된 날짜는 7월 2일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일자는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내통하고 있었잖아요! 시공은 마음대로 갖고 놀고 경호기술단 갖다 박았잖아요! 소개했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차긍호위원장

대표이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어떻게 서류에 되어 있는데 거짓을 얘기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는 기술자이지,

차긍호위원장

심 사장님! 기술자이기 이전에 대표이사입니다. 모든 행위를 책임지고, 이렇게 수 억원, 수 십 억원의 계약건이 왔다갔다하는데 사장님이 모르셨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견적서를 설계자인 경호기술단에 6월에 보냈지 않습니까? 설계 완료일이 7월 2일이에요. 왜 거짓 증언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제가 거짓 증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긍호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경호기술단을 먼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원칙이다, 이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 제가 얘기를 한 마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류에 찍혀 있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러면 뭐하러 불러다 놨습니까? 얘기를 하려면,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차긍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서류에 되어 있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때 당시에 영업하는 식구가 있었으니까,

차긍호위원장

어제 상무이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 심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모신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신상이나, 뭐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심 사장님도 손녀딸이나 손자가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에 영신여고, 고색초등학교, 오목초등학교, 고색중학교, 서호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여름철이면 창문을 못 열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아파트 단지에 수 십 가구씩은 이사를 나갔어요. 아파트 가격 1,000만원씩만 잡아보세요. 심 사장님이 저희 지역에 땅이 없어서 그렇지, 평당 20∼30만원만 따져보세요. 우리 지역은 지금 수 백 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거짓말시키세요? 서류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필요합니까? 도덕적으로 좀, 공무원이 시켜서 했다고 그러시면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시켰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이 경호기술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긍호위원장

견적서가 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요.

이용택위원

먼저 얘기를 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일단 영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분이 보고는 했겠지만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모든 사실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입니다. 또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지금 11개 동 의원들이 모여서 사장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사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그 당시에 어떠한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규명이 되어서 향후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이 올바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장님.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맞아요.

차긍호위원장

네. 올바로 증언을 해 주세요. 공무원이 시켜서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 저는,

차긍호위원장

사장님이 환경사업소 공무원 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 공무원이 시켰잖아요. 경호기술단에 좀 보내주라고.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환경,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부국기계에서 이런 견적서를 경호기술단에 좀 보내줘, 그래야 일이 돌아갈 것 아니냐고 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상식 아니에요? 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 공무원들은 자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 중에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을 사장님이 좀 도와주셨지 않느냐, 이거죠. 도와주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는 모르겠는데,

차긍호위원장

환경사업소 직원들도 알고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견적서도 내 주고 기계적인 결함이나 어떤 것이 좋은지, 향후 어떤 기계가 좋다, 내가 수처리 기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심 사장 좀 해 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6월에 보내준 것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 시켜서 모르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좀 오래되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서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 영수증 찍어준 것을 그 때 것을 다 기억해서 제가 했네 안 했네 그런 것을,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모르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지.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이용택위원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회장님은 확실한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확실하게,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상무이사님께서는 이것 지을 때 계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아니요,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없었는데, 그러면 답변하실 권한이 없으시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없었지만 일반적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번에 증인으로 저희가 모실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도와만 주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차긍호위원장

지금 서류가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그러니까 이 서류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긍호위원장

참고인, 밖에 나가 계시겠어요? 앉아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택위원

매산동 시의원 이용택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묻는 것은 어떤 공방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정이 그랬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한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것을. 일례를 들어서 조금 전과 같이 경호기술단, 설계를 과연 누가 했느냐 했을 때 증인께서는 전혀 모르시다가 나중에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견적서가 들어간 상태,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일례이고 여기서 증거서류는 제가 다 갖고 옵니다. 오늘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태거든요.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께서 두 번 다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지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경호기술단에서 설계자가 선정된 이유, 그것을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다시 하지 말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체의 문제는 지금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해도 증인께서는 거의 평상시 수준에서 견딜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위원들은 아주 극심한 상태라고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올려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1차∼2차 공사를 할 때 집게로 집어서 이 쪽에서 이 쪽으로 건지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이용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집어서 이것을 옮기면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한 1차 공사 때의 설계부분은 오히려 냄새가 덜 나는데 2차 공사에서는 집어서 옮기는 것으로, 오히려 옆으로 이동식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이러한 것이 1차 분에서 나머지 떨어진 부분 있죠? 음식물이 아닌 부분, 가보니까 음식물도 있고 비닐 조각도 있고 과일처럼 걸러져야 되는 부분도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은 보관할 수 있는 트라이라든가 이런 데 넣고 거기서 압축을 시켜서, 최소로 무게를 줄여서 소각장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오픈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하면 좀 안 좋다는 것을 우리 증인께서는 아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트라이가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으로 담는 것. 그것을 갖다 대고 해야 될 부분을 그냥 거기에 쏟아서 계속 하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황 국장님이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요, 그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이용택위원

한 번도 없었죠? 여기 시 계약서 상에 보면 "갑"과 "을"의 사이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어떠한 보완조치, 이런 것을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용택위원

예. 말씀하세요.

차긍호위원장

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택위원

잠깐,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다른 것이 아니고 1차 시설하고 50톤에서 민원야기가 안 됐으니까 2차 시설도 개방형으로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1차 시설을 하고 나니까, 차가 와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래서 판 겁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뭐 처음부터 냄새가 나니까 아예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때 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택위원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그것은 시인을 해요. 지금에서야 냄새가 나니까 탈취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이 나오는데,

이용택위원

탈취라는 개념은 약간 고차원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냄새가 덜 나게끔 그냥 놔둬도 될 것을 오픈 된 바닥에 놔두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날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그것은 맞아요.

이용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통에 받아서 했으면 될 것을, 그러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계약서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통보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해 준 것이 없다고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잘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저의 짧은 지식이나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칭을 해도 좋습니다. 뭐, 황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부국기계와 잘 연대가 되어서 그것을 하는데 손발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우리 증인께서 인사를 잘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시정조치라든가 그러한 명령서가 하나도 없었는지, 그것을 한 번만 묻고 싶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차 기다리는 것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차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싣고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된 것인데 그 후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차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후에 다시 시에서 추가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보면 해약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증인한테 "오늘부터 해약입니다. ", 이유가 또 있어요.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런 아주 강력한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그렇다면 증인께서 하루아침에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 계약서 상으로 봐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 달라든가, 뭘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전혀 없었다, 이렇게 결말을 짓겠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석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석희 위원입니다. 부국기계주식회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배정 통보를 받은 것이 11월에 받았나요? '97년 11월 17일. 배정통보를 여기 보니까 11월 17일에, 서류 보니까 뒤에 있습니다.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17일날 배정을 받았네요? 그런데 배정통보를 받기 전에 수원시에 배정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접수를 시킨 것이 그 통보를 받기 이전인 13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현장대리인계를 접수시켰어요.

한석희위원

뒤에 보니까 13일날 수원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네. 상무이사님, 그것 갖다 드렸죠? 현장대리인계 제출 날짜가 있죠? 현장대리인 선임계. '97년 11월 13일.

한석희위원

이것이 13일날 수원시로 미리 배정 받기 전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받기도 전에 수원시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미리 냈습니다, 배정통보를 받기도 전에.

차긍호위원장

현장대리인계를 심호섭 사장님 이름으로 11월 13일날 수원시에 먼저 제출을 하셨어요.

한석희위원

인천기계조합에서 배정 받기 이전에 이미 수원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미리 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내게 된 동기를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조합하고 지금 부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고 시 하고도 사전에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조합에서 우리한테 선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시에 제출해라, 또 시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선임되었다고 시에서 받은 사람도, 시도 확인도 안 하고 시에서는 승인을 해 주게 된 동기, 절차가 안 맞습니다. 전부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전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이사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97년 11월 13일날 수원시청에 현장대리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조합에서는 배정통보를 11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4일이나 먼저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참고인께서는 수원시청에서 하는 것은 책임질 테니까 인천기계조합에서 통보만 보내라, 이리로.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공무원들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장사 지내러 가는 데 송장은 빼 놓고 관만 가지고 가는 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시로부터 11월 28일 이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계조합하고 부국기계하고 시하고 다 한 군데도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나 지금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아무 것도 증거가 없는데 부국기계 대표이사님께 왜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참고인께서 여기에 출석하실 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대충, 건축이나 음식물 쓰레기 여기까지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혹시 아십니까? 위생처리장 직원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혹시 거기에 박명규 씨라는 분 아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박명규 씨요?

김수만위원

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듣던 이름입니다.

김수만위원

듣던 이름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김수만위원

공사 원가 계산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릅니다.

김수만위원

환경사업소. 그러면 부국환경 대표이사님께서는 아까 환경사업소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냥 다니는 거죠. 일 할 것 있다고 그러면 가서 부러지면 고쳐주고 닦아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갔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심호섭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려고 한 것이 80문항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계는 심호섭 사장 이름으로 '97년 11월 13일 수원시에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말로 한 것을, 도장 찍은 것을 나보고 연도를 다 외우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외웁니까?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참고인이 직접 수원시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아니지요? 기계조합하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김수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조합 이름으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인천기계조합에서 조합이름으로 접수를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하나도 기억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현장대리인은 심호섭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이렇게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는데 한마디로 부국환경대표이사께서 먼저, 미리 현장대리인을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걱정하지 마라,

차긍호위원장

현장 대리인 선임계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공사명은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시설공사하고 하단부에 보면 '97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404 부국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심호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1월 13일에 수원시에 제출을, 현장대리인계를 내셨어요! 맞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네.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11월 18일 조합에서 배정했습니다. 상무이사님!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네.

차긍호위원장

11월 18일날 배정 받았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11월 1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아니 배정도 안 받았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날짜가 맞는데,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13일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수원시에.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네.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맞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배정은 18일날 했는데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내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12일날 배정통보를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18일날 배정했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여기는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차긍호위원장

어디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업체 선정 보고가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차긍호위원장

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17일날 대표이사님께 보냈는데 받기도 전에 수원시에는 13일날 벌써 현장대리인계를 심호섭 사장님 이름으로 냈단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음식물 쓰레기 연계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17일날 되었으니까 그때 써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보낸 것이고,

차긍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만큼 공무원분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배정통보도 받기 전인 13일날 선임계부터 "현장대리인은 접니다." 라고 사장님은 선임계를 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요. 서류에 되어 있는 것을 반박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서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선정된 것은 먼저 했고 배정은,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날짜 상으로 17일날 인천기계협동조합에서 사장님 앞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4일 전에 사장님이 내가 통보 받을 것이니까 받기도 전에 시청에 선임계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다 눈감아준 것입니다. 황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시 기억나시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저도 서류를 보고,

차긍호위원장

서류 갖다 드리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서류에는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회사가 설계 협조를 했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시에서요?

차긍호위원장

아니, 참고인의 회사가, 부국기계가 설계하는 데 약간의 기술적인 도움말을 했느냐, 이말 입니다. 협조는 했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일부만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배정을 받으면 설계를 다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배정을 받으면 재 설계를 다시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그들이 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배정을 받으면 했다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시공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연락은 시 공무원한테 받았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무슨 시공이요?

차긍호위원장

1차 시설을 한다는 연락은 청소과 공무원한테 받았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배정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연락을 받았냐는 얘기입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지니어링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차긍호위원장

어디서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배정통보요?

차긍호위원장

아니, 참여해 달라는, 시공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은 어디서 받았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엔지니어링사에서 받았지요.

차긍호위원장

엔지니어링에서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견적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견적은 엔지니어링에,

차긍호위원장

견적은 엔지니어링에 넣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제출은 어디에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에서 다,

차긍호위원장

엔지니어링에서 다 한 것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견적도 엔지니어링에 하셨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견적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받지요? 견적서를 꾸미기 위해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차긍호위원장

그렇게 안 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차긍호위원장

엔지니어링은 설계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설계하는 곳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설계 부서가 있어야 견적서를 꾸미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겠다니까요.

차긍호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사에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전체 도면을 갖다 줍니다.

차긍호위원장

먼저 엔지니어링에 갖다 줍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대략적인 것, 파이프는 무엇 무엇 무엇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몇 톤 용량인지 용량을 계산해서 견적을 내 달라, 그러면 견적을 내 줍니다.

차긍호위원장

사장님이 내 주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 우리 식구가 내 줍니다. 그런 용량이면 도면을 그려와라, 그러면 개략 도면을 그려다 줍니다.

차긍호위원장

개략 도면을 사장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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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요. 우리가 그려다 주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아, 부국에서 엔지니어링한테 계략 도면을,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러면 용량이 크기가 얼마 얼마, 탈수기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것대로 해서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원시에 들어옵니다.

차긍호위원장

아, 수원시에 들어옵니까, 사장님이?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 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

차긍호위원장

아, 저쪽에서?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그러면 엔지니어링 사가 들어와서 기계조합하고 얘기가 되면 우리가 그려준 도면에서 세부 도면을 그립니다.

차긍호위원장

사장님이?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그래서 수원시하고 협의합니다.

차긍호위원장

사장님은 기술적인 것만 지도해 주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 내역서도 받았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것은 못 받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못 받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설계도 없이 견적을 할 수 있습니까? 설계도를 받으니까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우리는 프로세서를 갖다주고 이것대로 하겠다, 몇 톤이냐, 몇 톤이다.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엔지니어링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엔지니어링사에서 그것을 세워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경호기술단에서 설계도가 완성도 되기 전에 견적서를 제출했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렇지요.

차긍호위원장

그렇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설계도가 경호기술단에서 완성도 되기 전에 견적서를 제출하신 것입니다. 사장님이!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네.

차긍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은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아서 본 공사에 참여했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참여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정상적으로 견적에 참여하려면 설계도서는 어디서 받아야 되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시청에서 받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조합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설계도서라니요?

차긍호위원장

설계도면이라든가 서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도면은, 1차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시에서 받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시에서 받고, 아니 견적을 내가 얼마에 하겠다 이런 것은,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긍호위원장

그것도 엔지니어링에다 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엔지니어링에다 내죠.

차긍호위원장

조합에서 받는 것은 없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조합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받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작성하신 견적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긍호위원장

사장님이 작성하신 견적서는 어디에 갖다줘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에다 갖다줍니다.

차긍호위원장

조합에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조합은 아닙니다.

차긍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조합으로부터 배정통보를, 계약은 '97년 11월 8일날 됐어요. 8일날 된 것 아까 대략 설명 드려서 아시죠? 계약이 '97년 11월 8일날 되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배정통보를 받은 거죠.

차긍호위원장

배정통보는 11월 17일에 받고 조합하고 수원시하고는 11월 8일날 계약이 됐어요. 사장님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맞아요.

차긍호위원장

조합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계약을 8일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착각을 하시니까, 11월 17일날 통보 받으신 것이 맞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조합에서 받으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수원시에서도 해주시나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안 해주죠.

차긍호위원장

조합하고도 무수히 많이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협의가 오가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얘기는 서로 합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리고 조합에 견적서는 배정 받기 전에 제출하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조합에는 안 냅니다.

차긍호위원장

조합에는 안 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정확히 며칟날 제출했는지 오래 돼서 알 수가 없다고 그러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아까 현장대리인계가 뭔지 아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현장에 가서 근무하면서 일 보는 거죠.

차긍호위원장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며칠에 한 번씩 가나요, 매일 있어야 되나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 같은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갔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차긍호위원장

오든 가든 그것을 제약하는 공무원도 없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규제하는 공무원은 못 봤는데요.

차긍호위원장

그냥 며칠에 한 번 가도 아무 얘기 없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것을 13일에 수원시에 제출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배정통보를 조합에서 받기 전에 사장님이 공무원들을 잘 아니까 먼저 갖다낸 것이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죠. 맞습니다. 맞는데, 말씀드릴게요.

차긍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말씀해 주시고 서류상에는 맞습니다.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배정통보는 17일에 받고 대리인계는 13일에 미리 제출하셨으니까 수원시 공무원들을 그만큼 잘 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하고 다르죠.

차긍호위원장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모르고 어떻게 사장님 명의로 대리인계를 내나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11월 12일날 도를 경유해서 시청에 보냈으니까 작업을 하려거든 빨리 조합에서 대리인계를 내라,

차긍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 설명을 잘 해서 올릴게요. 다음에 누구로부터 사전내락을 받았어요? "이거 당신이 할 것이니까 잘 하십시오"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얘길 하시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보다도 기계조합에서 대리인계를 빨리 내라고 해서 저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차긍호위원장

사전에 그래도 이 공사는, 처음부터 설계를 엔지니어링에서 보낸다면서요? 내역서도 보내고, 어떤 시설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몇 분은 알고 지내니까, 평상시에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번 공사는 사장님께서 하니까 대리인계도 빨리 내고 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가 오고갈 수 있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사가 설계를 주면 건물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차긍호위원장

1차 시설은 건축물이고, 기계가 본 공사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액수가 기계가 크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기계가 큰데 나머지 건축공사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사장님께서 공무원들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 아니십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만나죠.

차긍호위원장

그래서 그만큼 친하지 않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친하다기보다 일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죠.

차긍호위원장

안 만날 수가 없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일은 사장님이 하니까 빨리빨리 사전준비해서 하십시오, 이런 통보도 받았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건 모르겠어요.

차긍호위원장

잘 기억이 안 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11월 8일 수원시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합은 수원시에 배정업체 선정보고를 11월 18일 접수하고 수원시로부터 11월 28일 이후에 승인을 받았으나 조합에서는 수원시로부터 통보도 받기 전인 17일에 부국기계에 배정통보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조합에서 수원시로부터 배정업체 승인을 받고 부국기계에다 배정통보를 해야 하고 조합에서 현장대리인계를 수원시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설명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실텐데 이것이 맞습니다. 다시 설명은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증인은 배정도 받지 않은 부국기계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자인 조합을 배제하고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수원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권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지요? 현장대리인 선임권은 계약자인,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배정통보를 받으면 선임계는 배정받은 회사에서 합니다.

차긍호위원장

회사에서 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이는 명백히 사전에 내락된 수원시와 부국기계의 유착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유착하고 가까운 건 다른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증인께서는 누구 요구로 통보도 안 받은 상태에서 무슨 자격으로 현장대리인계를 냈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증인의 회사인 부국에 건설업 면허 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건설업 면허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건축공사까지 시공을 하셨어요? 실제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한진건설.

차긍호위원장

한진건설이요? 수원업체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평상시에 잘 아는 업체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별로요. 얼굴도 몰라요.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하도급 준 거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도급액의 몇%에 주셨다고 했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15%인가 떼고 줬습니다.

차긍호위원장

15% 떼고 85%에 줬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상무이사님, 85% 맞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확실한 건 모르고 대강 15% 뗐어요.

차긍호위원장

대강 15%예요? 더 뗀 건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건 아닙니다.

차긍호위원장

하도급자의 선정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한진건설을 선정했잖아요. 모르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수원에 와서 건설업체를 찾았더니 몇 개 업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견적을 받아와라 그래서 받아와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한진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차긍호위원장

그 당시에 지명원도 있던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지명원은 모르겠는데요.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면허소지자는 맞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건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실적이 좀 많던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한진건설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글쎄, 지금 한진건설이 있는지 모르지만,

차긍호위원장

상무이사님이 수배해서 그 회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차긍호위원장

수원시 소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후로 한 번도 안 만나서요. 제가 위치도 못 찾겠어요. 광교 어디인데,

차긍호위원장

증인께서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열흘에 한 번?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갔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 어디를요?

차긍호위원장

현장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요새요?

차긍호위원장

아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전에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나갔어요.

차긍호위원장

2, 3일에 한번씩?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현장 대리인 겸임승인을 받으셨어요? 사장으로 계시면서, 현장대리인은 보통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 전문인이 현장대리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 예전에 남문백화점을 지어도 짓는 회사의 전문가인 젊은 사람들이 현장대리인이 되는데 사장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현장대리인 겸임승인을 받으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시에서요?

차긍호위원장

예.

김수만위원

공사 발주처요. 그러니까 시지요.

차긍호위원장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안 받으셨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겠어요.

차긍호위원장

실제 현장소장은 누구입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하는 가족 분이나 직원 분이 있으셨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건축하면서 이건 안 된다, 높이 지어라, 이런 말은 했고 기계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회사의 소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따로 있었어요.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대리인계를 내셨기 때문에 사장님은 거기에 상주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까 관리 감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긍호위원장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잘 모르겠는데요.

차긍호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받아본 일이 없네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결국 증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증인 마음대로 2, 3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근무했다는 말인데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제약을 안 받으셨잖아요?

황용권위원

매일 나와서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2, 3일에 한 번씩 나와서 현장 감독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뜻이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전 몰라요. 대리인계 냈다고 시에서 돈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받았으니까 관리감독을,

차긍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들한테 돈 준 것 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현장 감독관이나 감리자는 증인의 안중에도 없이 행동해도 뒤를 돌봐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장님 뒤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사장님 뒤를 돌봐준 분이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무슨 뒤를 돌봐줘요?

차긍호위원장

그렇게 현장 선임계를 내고 2, 3일에 한 번 나가도 되고 현장 이탈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경호기술단에 설계도 보내주고 견적서도 보내주고 대리인 선임계도 사전에 통보 받기 전에 갖다 내고 주물럭 했는데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뭘 주물럭 주물럭 합니까?

차긍호위원장

안 하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몰라요. 제가,

이용택위원

혹시 심재덕 수원시장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모르겠어요. 시에서 봐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용택위원

시장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무 것도 없어요.

이용택위원

시장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관계는 있죠.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차긍호위원장

그 당시에 시장님이 무슨 말씀은 안 해도 윗분의 친구지간이니까 공무원들이 함부로 했겠어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잘 알았습니다. 혹시 황 국장님, 과장 시절인데 전결사항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황 국장님이 그 당시 과장 시절에 잘 봐주신 것 아니에요? 황 국장님이 워낙 또 사람이 좋으시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사람이 좋아서 봐주는지는 모르지만,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2, 3일 동안 안 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대리인이지 현장 감독관이 아닌데,

이용택위원

그렇게 커다란 공사를 하는데,

차긍호위원장

제출하라니까 그냥 밑에 직원이 가서 여기에 써다 낸 것이고 사장님이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있어요? 그렇다고 왔다갔다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시장님 친구인데, 그때 또 과장이 워낙 사람이 좋아서 대강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간 것이 맞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감독관으로 취임을 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대리인으로,

차긍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후숙장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실용신안과 관련해서 남의 실용신안을 도용해서 쓰신 것이 있으시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해주신 것 있으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서면으로 뭐요?

황용권위원

내가 실용신안을 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인서라든지 아니면 각서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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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제출한 것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써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있어요.

황용권위원

어디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다나요.

황용권위원

왜 써주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사실 특허분쟁을 안 하려고 써준 거예요.

황용권위원

특허분쟁을 안 하려고 써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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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특허분쟁 하셔서 이길 수 있으면 안 써주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써줬다는 것은 본인인 내가 당신 것을 사용했다, 그런 뜻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한테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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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앞으로 수원시 같은 시설은 안 합니다.

황용권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써줬냐 안 써줬냐 그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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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써줬다니까요. 그래서 좋다 너하고 나하고 재판하면 5년은 끈다, 5년을 끌면 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내가 그냥 써줄게, 그래서 써준 거예요. 앞으로 시설은 수원시처럼 개방형으로는 안 합니다. 원통형으로 해서 10m에 6m씩 해서 150 들어가는 탱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발효돼서 탈취도 그 안에서 뽑아내서 하게 만들지, 앞으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저렇게 집을 짓고 하는 식은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가 써달라면 내가 써주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나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재판하면 널 이길 수 있다, 특허 6건 중에 나는 두건 밖에 안 썼으니까 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그 기계는 안 쓰니까, 내가 개발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계를 왜 씁니까? 지금 수원시도 여기에 350톤하고도 남는 부지가 되는데 그것을 왜 씁니까?

황용권위원

왜 쓴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 쪽에서 법적인 시비를 걸어왔으니까, 본인이 10개 중에서 2개를 썼으니까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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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내가 쓴 것만은 시인하니,

황용권위원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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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내가 본 것은 이것으로 마감을 해 다오,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했어요.

황용권위원

합의하는 쪽으로 잘못했다고 써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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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또 합의하는 쪽으로 어떤 금품을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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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줬어요, 100만원.

황용권위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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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100만원 주면 된다니까 좋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당신하고 앞으로 이것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수원 이런 것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후에는 안 하겠다, 또 앞으로 안 쓰고, 대신 먹으라고 싸워가지고 몇천 만원 깨지고,

황용권위원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아쉬워서 썼는데 지금 와서 써보니까 좋지 않다, 그런 얘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앞으로는 안 쓴다는 얘기죠. 내 것은 소용없으니까 이제는 안 쓴다는,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내 것은 인정하고 돈 물어주고 끝을 내겠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처음에 그 특허를 썼을 때 시에 보고할 때는 본인들의 특허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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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저희도 몰랐어요.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인들의 특허라고 해서 사실 쓴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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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에요. 그냥, 그냥. 처음에 시설할 때는 저것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바이오실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설했는데 안 됐어요.

황용권위원

예.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으로 바꾼 거예요.

황용권위원

바꿨는데, 그러면 그 시설이 남의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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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을 우리가 바꿨다니까.

황용권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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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모르고 바꿨다니까.

황용권위원

모르고 바꿨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우리가 알고 바꾼 것이 아니고 모르고 바꾼 거에요.

황용권위원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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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원래 모르고 바꿔도 그 쪽에서 알고 나서 그 쪽에서 추궁하면 그것도 사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그래서 특허사무실에 물어보니까 당신이 8건 중에 2건이면 이것이 실용신안이니까 재판하면 이긴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3년∼5년 걸린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필요 없이 돈 100만원 주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시설은 안 하니까,

황용권위원

각서 써주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각서 써 주고 100만원 주고 그것이 더 효과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써 준겁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남의 것 쓴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렇다고 인정한 거예요.

황용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제발, 만약 특허를 쓰실 때 앞으로 남의 것을 쓰시면 안 되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다시는 못해요, 그런 건.

황용권위원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위원장님!

차긍호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신선위원

아까 건축업자, 한진인가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삼성" 하는 이 있음)

홍신선위원

거기 지금도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으시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모르겠어요.

홍신선위원

나중에 그 옆에 같이 오신 상무님인가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홍신선위원

연락해서 거기 사업자등록증하고,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주)회장 심호섭 : 사업자등록증은 우리가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아니, 그 쪽 것.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러게요. 그 쪽하고 할 때 뭐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홍신선위원

등기부등본 같은 것, 이런 것 있을 거예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홍신선위원

그런 것 좀 한 부 가져오셔서 우리 청소과장님께 전해주십시오.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참고인에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용권위원

참고인께서는 사업자로 계셨다가 왜 사모님 앞으로 대표이사를 바꿨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가정 얘긴데, 간단하게 할게요. 제 동생이 돈을 은행에서 뺀다고 해 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담보로 땅을 4,000평 넣고 은행에서 돈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하는 것이 농사짓는 것, 축산 같은 이런 것이라 돈을 좀 많이 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영업하는 것을 가지고 빼냈어요. 그렇게 빼냈는데 IMF 닥치니까 소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이것, 큰 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3개월 연장을 하니까 제가 불량자로 걸렸어요. 불량자로 걸리니까 보증금도 못 내고 은행에서 쓴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갚으라고 해, 뭐 전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국기계를 부국환경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누라를 시킨 거예요.

황용권위원

예.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동생이 하자고 해서 끌려간 것뿐이에요.

황용권위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가 아니라 부국으로 바꿨으니까 왜 그것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그래서 바꾼 거예요.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제가 서너 가지만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을 가장하고 빙자해서 형식적인 요식절차만 갖추고 증인, 심호섭 사장님 마음대로 수원시를 좌지우지한 힘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긍호위원장

말이 안 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수원시청 1년에 몇 번 들어옵니다. 제가 뭐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영업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때 당시에 그 사람이 좀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 때 그 사람이 좌지우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좌지우지다, 아니, 여기 공무원들이 내가 이런다고 이렇게 해 주고 저런다고 저렇게 해 줍니까? 저는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긍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와 유착을 해서 결국 2차 시설 사업부터는 설계도와 예산서까지 증인이 작성해서 수원시에 제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수원시에 제공했다고요?

차긍호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아닌데,

차긍호위원장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용택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피해가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조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탈취시설을 해야 되겠죠.

이용택위원

아니, 민원이 야기된 주민들에게 한 것.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탈취시설을 해야 되고, 우리도 사실 어려워도 문을 닫고 일을 하다가 더우면 열어놓고 일도 하는데 암만 닫으라고 그래도 지금 제멋대로이지 사실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얘기도 되고 또 밤이면 전부 꺼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냄새는 어딘가는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시에서 조금 보완하고 또 우리도 청결하게 정성껏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와서 민원인들 하고 무슨 얘기한 것은 없어요.

이용택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관에서 시정명령이라도 있고 그랬으면 더욱 더 잘 했을 것이고 또 냄새가 조금 났지만 관에서 제재를 했으면 더 잘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강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아까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명령받은 것은 없는데 시에서 문도 닫고 청결히 좀 하라고 그래서, 청소 좀 깨끗이 하라고 해서 나이 먹은 분이 풀도 뽑고 냄새나는 곳 청소도 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썼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셨는데 과장님이 자주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니죠. 그 때는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이용택위원

민원이 야기되면서부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이용택위원

그 때는 과장 시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 때는 다른 데 가 계실 때니까.

이용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시는 분이, 일단 부국기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도 알아보고 또 냄새를 덜 나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으로서도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네요. 더 좀 잘해야 되는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소홀히 했던 것은,

이용택위원

잘 하셨나요, 그러면? 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냄새야 시설이 있는 한 불가결한 것 아니에요?

이용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회장님!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작년 12월인가, 수원시에서 음식물쓰레기장에 무슨 건설을 한다는 연락 받으셨어요? 그런 것 아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거기는 서류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입찰자격 같은 것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엔지니어링에는 설계해서 줬습니다.

홍신선위원

엔지니어링은 어디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몰라요.

차긍호위원장

아니, 주신 데를 몰라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우리 영업하시는 분이 줬는데 무슨 엔지니어링인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상무님이 하세요." 하는 이 있음)

홍신선위원

상무님은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후숙장 설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회장 심호섭 : 후숙장.
(주)상무이사 김영석 : 후숙장 설계공사를 어느 회사에 준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준 것은 없고,

차긍호위원장

지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아닙니다. 회사에 준 것은 없고 시에서 자문을 요청할 때,

차긍호위원장

시에 제출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시에서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에 응한 적은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에 준거네요? 지금 사장님하고 상무이사님하고 말씀이 틀린데,

홍신선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입찰되어서 다른 곳으로 되었는데 그 회사는 압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입찰은 저희들이 자격이 안 됩니다.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안 되어서 입찰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안에 들어갈 기계도 넣으면 안 됩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상무이사 김영석 : 예, 안 됩니다.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괄 발주를 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홍신선위원

이번에 말썽이 생겨서 부국기계를 배제하라든지 공무원이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소리, 없었어요.

홍신선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부국기계는 골치 아프니까 이번에 입찰하는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런 적 없었어요.

홍신선위원

청소과장이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안 했어요.

홍신선위원

근래는 청소과장 안 만나보셨어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홍신선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아까 회장님이 모르시던 사항 중에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만의 하나, 1차, 2차를 짜고 해 먹었든지 틀을 짰든지 관계없이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에 수원에서 제일 기술자로서 존경받으시고 또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 좀 하면 안 돼요?

차긍호위원장

사장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차긍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증인의 구체적인 유착관계를 본 위원장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은 부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경제를 이끌어주신 증인이신 심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지만 평·고색·오목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한 마디 하세요.

차긍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용택위원

말씀하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차긍호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사실은 환경을 다루다보니까 환경에는, 지금 이 음식물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혐기성하고 하나는 호기성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혐기성은 거의가 화학적으로 용해되어서 물로 되고 호기성은 세균에 의해서 퇴비화됩니다. 퇴비화되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희석을 시켜서 상당히 염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약 4년 동안 약 5만톤의 퇴비를 화성군, 용인시, 수원시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작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를 해서 동치미를 담궜더니 그 무가 다음 해 2월까지 싱싱하게 맛이 좋아서 하루에 한 독이 다 없어지는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고 포도밭에 부으면 대부도 포도보다 더 맛있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호기성 퇴비로는 음식물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혐기성으로 해도 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호기성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주면, 현재 대한민국 농토는 거의 산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기질이라 중성화되어서 각 농작물 피해도 줄고 또 병충해에도 강해서 작물이 상당히 잘 되니까 농촌에 그 만큼 이득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계쟁이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개발해 놓은 것이 수직원형 다단식 발효기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은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흘 됐는데 오늘 보니까 발효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러면 세계적으로 뒤집어엎는 호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하수슬러지를 호기해서 호기성으로 발효된 예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데 지금 호기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면 세계적인 특허를, 돈이 들어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지금 파이로트로 2.5m에 5단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을 하지 않고 하수 슬러지를 하는데 위원님들, 기회를 가져서 가까운 시화에 있으니까 시화에 오셔서 그것, 한 번 봐 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사를 더 많이 PR하신 것 같습니다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현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 악취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사장님이 발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갔다 놓은 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염분이 1% 이하이고 유기물이 2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발명하신 것보다 더 좋은 기계들이 더 많이 발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지금은 물로 빨아서 거의 염분을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물로 희석을 시켜서,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 사용한 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황용권위원

하수처리하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알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루에 500톤씩 가는 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600톤." 하는 이 있음) 600톤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양이 나오면 더 많은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것만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황용권위원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물은 씁니다.

황용권위원

지하수 하루에 600톤을 뽑아내면 그 인근에 있는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환경 파괴입니다.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수도 안 쓰고 지하수 쓰신다면서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렇죠?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는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600톤이 적은 양 같습니까? 공장 중에 하루에 600톤 쓰는 공장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600톤이 다가 아닙니다. 물건 싣고 올 때 물도 싣고 오니까 600톤이 다는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시설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시화에 있는 것은 얼마나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지금 짓는 것,

이용택위원

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이용택위원

얼마나 들여서 짓는 것입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한 200∼300만원 들었습니다.

이용택위원

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조그만 파이프,

이용택위원

시설 보호,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주도 갔을 때 거기는 불로 하지 않습니까?

이용택위원

그것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로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적으로 득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했습니까?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돈은 못 벌었습니다.

이용택위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냥 신상발언 정도로 그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신상발언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그것은 그렇고 연구비로 다 탕진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

부국환경

(주)회장 심호섭 : 고맙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서두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설계 시공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나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자료가 부실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주지시켜드릴 사항은 성의 없는 답변이 계속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음을 사전 고지하오니 진심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초 시범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참 잠시만요. 정준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황환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특위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음식물 특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음식물 특위의 목적은 사실 현재 평동 지역의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완벽한 환경기초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부국기계 회장님께도 여쭤봤었는데 국장님도 설립 당시 청소과장으로 계셨고 지금 현재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계시는데 최근에 그 지역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냄새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냄새가 사실, 처음에 부을 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숙조에 1차 탈취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동은 냄새가 좀 덜 나는데 2동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냄새 정도가, 아까 부국기계 회장님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개인 입장에서 냄새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일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누가 봐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인정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처리시설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10군데 시설을 갔다오셨는데 그 시설에 대한 비교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청소과장이 거기를 다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보고는 나중에 하시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와 같은 퇴비화 시설, 두 번째는 처음에 시작했던 사료화 시설, 세 번째는 근래에 나왔던 탄화시설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완벽한 시설인가를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원의 시설하고 수원의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원시설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창원시설이 더 좋다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근자에 시설했던 것은, 사실 외부적인 건물이나 외부적인 색채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할 때 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처리 과정,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외부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나 육안으로 봤을 때 처리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원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는 '97년, '98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근자에 한 것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 좋다는 말씀이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시설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악취도 심하게 나고 시설도 안 좋다고 다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국장님은 수원시의 시설로 보완해서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을 새로 전면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 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80억 정도 개선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본적인 시설을 다시 하고, 다음 현재 냄새가 나는 근본 시설은 작년도 추경에 후숙조나 이 쪽의 탈취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을 하려고 지금 설계까지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존 시설을 유지시키면서 보완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서 탈취시설을 약 10억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도 나중에 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능별로는 많이 개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냄새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완벽하다기보다 개선이 됐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부 개선은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저 시설에서는 아무리 보완을 하고 돈을 추가로 투입해도 다른 시·군의 수준을 따라갈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할 때까지 이 시설물은 시민들이 배출하는 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보완해서 쓰고 다시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시기까지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간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탈취시설을 갖춘 그런 기계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때 완벽하게 냄새가 안 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지역에 가 봤을 때 견딜만한, 냄새가 나도 그런 정도 비교해서 지금 수원시가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개선해서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시설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셨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작년부터 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특위의 목적이 악취 방지가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집행부나, 수원시에서 특히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냄새가 심하게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원시민을 위해서 최신의 시설을 갖춰서 냄새를 최대한 적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국기계 회장님도 참석해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질의 받고 그랬는데 우리 특위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방지대책 위원회이지, 그 당시 공무원의 비리를 캐내는 그런 조사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그 시절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악취방지가 안 되고 방법이 잘못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최신의 시설을 갖춰서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나은 시설을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진도가 많이 나갔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언급은 하지 않고 자꾸 잘 모른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뒤로 빼고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어떠한 의지나 예산 확보 이런 것을 인지를 못 시켜서 위원님들이 동감을 못 하게 한 것은 저희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위원님들께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저희 시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당시 그 시설로, 아까 부국기계도 그런 부분에서 맹점이 나왔었는데 오픈 되어서 어차피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현존시설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냄새를 적게 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나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부국기계나 개선점이나 책임감,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톤의 용량으로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 여름만 해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들, 사실 지난 여름부터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양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탈취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쪽 보다는 이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해 놓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특위 위원님들도 다른 시설을 많이 견학하셨고 집행부 청소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른 시설을 많이 견학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특위 위원님들, 특히 특위 위원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사 다 해서 어떤 안을 내 놨을 때 최대한 협조해 주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악취를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최초 시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철수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파이로트 시설을 철수한 것은 이 쪽 50톤 용량이 다 되니까 그래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철수한 기계나 장비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1차 준공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그 장비는 매각했는지, 어떠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떠났다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김수만위원

그러면 설계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 설계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자체설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틀림없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김수만위원

그러면 항상 시에서 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마 그러한 시설은 제가 기계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기계직에 박명규라는 직원이 있었고 계장은 기계직이 아니고 토목직이었고 그래서 기계를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전문가 자문을 받았겠지요, 그 시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만큼 파이로트 시설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직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는 거의 여섯 번인가가 다 특수설계 해 가지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박명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이 다 한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기억이 안 나고, 나머지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머지, 이자 처리나 이런 것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국장님으로서 자세한 얘기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거의가 특수설계, 자체설계, 거의가 자체설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체설계를 한 공무원이 다 누구냐는 말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해당 기술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1차 공사도 전문업체한테 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차긍호위원장

저희가 자료신청을 한 것 중에 경호기술단 외에는 다 적자설계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명규 씨 그쪽은 당시에도 희한하게 중간 서류 중에 창신건축이라는 도장 찍힌 서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꾸 시간만 흘러가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것은,

차긍호위원장

설계하신 분 중에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우리 공무원 중에요?

차긍호위원장

예,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는데,

차긍호위원장

관할 국장님이 그것도 파악 안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체설계가 됐는데 자격증도 없이 설계를 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차긍호위원장

계장님, 지역경제과 박명규 씨를 참고인으로 잠깐 오라고 그래도 되지요?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분이 설계경력이 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설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당시의 설계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차긍호위원장

안 해주실 겁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서류가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차긍호위원장

서류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해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자 인적사항, 기술 자격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아까 김수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초 시설은 어떤 자리에 어떤 건축물에 설치 됐던 거예요? 당시의 과장님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제가 그쪽에 가보니까, 우선 제가 배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배경설명보다도 어떤 건축물이 있었느냐는 거죠. 시간을 줄이자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남쪽으로는 비닐하우스에 분뇨를 이용해서 퇴비화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남쪽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리고 지금은 철거돼서 없지만 분뇨처리동이 있었습니다. 분뇨처리동 북쪽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지금은 없어진 분뇨처리장?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쪽에요.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분뇨처리장이나 1차 시설 지을 때 이런 것을, 1차시설인 파이로트 시설은 엿장수 줬다든가 고물상 줬다든가, 분뇨처리장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어떻게 부숴서 어디에 반출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부족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은,

차긍호위원장

이런 식으로 특위를 자꾸만 왜곡시키고 비틀고, 국장님이 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차긍호위원장

뒤에서 무력화시킵니다. 시간만 가고 성과 없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도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도급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8월 28일자로 계약체결을 했어요. '96년 9월 6일에 도급자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도서승인 요청을 받아 계약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한 '96년 9월 14일에 도서승인을 했습니다. 맞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서면답변은 안 됩니다. 석 달 열흘이 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날 계약체결하고 9월 6일에 도급자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도서승인 요청을 수원시가 받아서 계약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한 9월 14일에 도서승인을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1번 사항은 뒤에 계신 계장님이 찾아보세요.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하셨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했지만 수의계약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계약파트에서 했지만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렇죠? 인정하시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건축부분입니다. 실제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파이로트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차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이로트 시설은 건축이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96년 자료 보시면, 1차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차 공사요?

차긍호위원장

처음 파이로트 시설부터 모든 것이 수의계약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두 번 수의계약 된 겁니다.

차긍호위원장

계약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수의계약 된 것이 많고, 아까 우리 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어떤 시공자요?

차긍호위원장

건축물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건축물은 아까 한진건설이라는 곳에서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시 공사가 조합으로 가서, 모 공사가 크기 때문에 부국기계로 넘어가서 하도급 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시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확인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당시에 건축에 대한 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확인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법에 의해서 분명히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감리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그러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과 계약자의 어떤 기준이 법과 합치하는지 그 점을 짚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수의계약 법규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은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전화를 하셔서 주시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계약 전에 2개사로부터 견적을,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과장님이셨잖아요. 계약 전에 2개사로부터 견적을 받았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차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긍호위원장

예, 1차 공사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차 공사에 견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견적 받은 일이 없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박명규 씨가 예산서 작성을 했어요. 원가계산을 했어요. 기계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1차 공사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찾아드리기로 하고, 아닙니다. 지금 자료 갖다드린 것 7페이지에 보면 공사원가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작성자 소속 : 환경사업소, 직 : 지방기계장, 성명 : 박명규" 해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명규 씨가 설계자라고 했는데, 박명규 씨가 자체설계의 설계자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차 시설이 아니고 파이로트 시설이네요.

차긍호위원장

예, 파이로트 시설이요. 예산서 작성을 설계자인 박명규 씨가 했느냐고요? 박명규 씨는 원가계산을 했거든요. 이 분이 설계까지 했느냐고요. 설계까지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부국에서 설계해서 갖다준 것을 베껴쓰고 도장찍은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파이로트 시설 같은 것은 사실 기계직들이 처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박명규 기계장 가지고 부족하다면 다른 기계직들한테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또 기계를 만드는 실제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설계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설계도는 있겠지요. 그 당시에 있었지요.

차긍호위원장

아니, 설계도를 주지 않아요. 설계도를 내놔야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도 있는 것을 주실 예정이세요, 안 주시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찾아가지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도 주시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보존연한이 지났는데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드릴게요.

차긍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서는 계약 전에 견적자나 계약자에게 사전공개 합니까, 비밀사항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시청에 있는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긍호위원장

어느 공사의 어떤 일이든 예산서는 계약 전에 견적자나 계약자에게 사전 공개를 합니까, 비밀사항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단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공개원칙이고요, 다음에 설계한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기밀사항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산서 자체는 공개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서인데 그것이 공개사항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리고 단지 설계한 금액만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렇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예산서 항목 중에 7개 항목 정도가 십 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아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한 사람이 한 건을 시간차를 두고 따져도 틀립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맞아떨어져요. 이것으로 볼 때 정보가 누출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교감 하에 예산서를 베낀 거죠.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산서와 견적서가 거의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비밀사항일텐데 어떻게 예산과하고 견적 내는 분하고 금액이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냐는 말이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단 계약 부서에서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었을 때 몇%에 낙찰을 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설계한 것에 대해서 일부 낙찰이 돼서 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90 몇%가 됐든 간에,

홍신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황 국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부국기계에서 설계단가를 만든 거예요. 부국기계가 만들어가지고 1억 5,000이면 1억 5,000짜리를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지 어떻게 공무원이 도면도 못 보는데 예산을 잡습니까? 기초설계가 있어야 잡을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정준태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틀을 짜놓고 하청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황 국장은 환경사업소 소장하시면서 경동인터내셔널에, 업종도 아닌데 적출물을 거기다 줬어요. 가서 보면 다이하고 식당하고 인테리어를 줬더라고요. 그것 얼마씩 줬어요? 두 건이 2,600인가 1,800에 나갔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250만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것을 두 개 해가지고 2,500만원에 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안 들추게 하려면 본 위원 얘기는 과거는 잘못됐다고 확실히 시인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흐른다, 그렇게 흐르는 것을 몰라서 조사를 하고 특위를 합니까? 냄새가 나니까 특위를 하는 것이고 시간을 뺏기고 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 됐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박명규인가 이 사람 핑계 댈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홍신선위원

답변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산서하고 맞으니까 그것이 사전에 누출이 됐든지 예산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춘 것이지, 도대체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빠져만 나가려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계와 예산서의 실제 작성자가 부국기계예요. 그냥 인정을 하세요. 편하게 시간 줄이시자고요. 부국기계 심 사장이 다 알려주고 견적서 보내주고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한 겁니다. 실제 작성자가 연필로 쓰지만 않았지 도장 갖다 다 찍어서 부국에서 다 쥐고 흔든 것인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 뭐냐하면,

차긍호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실무자로 도장을 찍었으면 사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제가 도장 찍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무자가 아닌 입장에서,

차긍호위원장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전결자란 말이에요. 전결사항이 많았고 사급 자재에 대한 예산가와 계약가를 비교해 보면 예산가 대비 102.7%에 계약되는 사례가 발생됐어요. 이제는 국장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냥은 못 지나갑니다. 이거 하나하나 수치상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임시 울타리 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오늘 하루 때우시려고 하는데 간략히 남자답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해서 시간을 줄입시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례를 들어서 설계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니까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했지 그것을,

홍신선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타당치 않아요. 환경사업소에서 2,600만원짜리를 주면서 업체를 다 소장이 지정해서 줬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제가 경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조그만 건도 다 챙기는데 이 큰 건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위에는 보고도 안 되고 과장 전결인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다고 해서 연계하시면 안 되지요.

홍신선위원

그러면 이 큰 공사를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심 시장이 먹으라고 도장만 찍어줬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1억 5,000짜리 시범설치시설 철거해서 어디 갔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1차 시설 준공이 다 되기 전에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차긍호위원장

자꾸 얘기하는데 내용은 몰라도 자료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듬성듬성 빼먹습니다. 그러니 석 달 열흘 갈 수밖에요. 견적대비도 보십시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좌측 것 다섯 개 여기에 넣고 세진엔지니어링 것 두 개 뽑아다 넣고 쭉 맞췄어요. 그대로 갖다 베낀 겁니다. "심 사장 친구 것 B견적 좀 내라고 해서 그 중에서 두 개 뽑고 내 거에서 이대로 해" 해서 다섯 개하고 두 개 합쳐서 딱 뽑아서,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시의 과장님이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파이로트 시설에 대한 것은,

차긍호위원장

귀신이에요, 귀신. 예산과 하고 견적 넣는 놈하고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 갖다 맞춰놓는데, 이런 귀신 곡할 노릇이 벌어졌는데 전결권자인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됩니까? 인정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파이로트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과장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사과하시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이미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의 입장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런 수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꾸로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를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한 번에. 밑에 공무원 분들께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있는 자료 한 번에 해서, 몇 달 끌 것이 아니라 며칠만에 빨리 해서 2∼3주안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차긍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만 하시죠. " 하는 이 있음) 부분적으로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1차 사업 건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1월 13∼'98년 8월 20일까지 사업비 5억 7,055만 4,178원으로, 지금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뿐이지만 더 추가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첫 번째로 설계 감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절 주셔야죠. 권 계장님, 빨리 자료를 제게 주셔야죠.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예.

차긍호위원장

설계가 경호기술단 대표 강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호기술단에서 한 것이 맞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용역자 선정은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회계 부서에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회계 부서에서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해 주시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설계자의 보안 감독은 철저히 시행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마 보안 각서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설계자가 보안 각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공무원은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받아놓았어야 됩니다. 보안 각서가 없으면 잘못된 거죠. 보안 각서를 받아놓았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지,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징구한 보안 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안 해 주실 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니, 보안 각서를 안 해 드릴 이유가 없는데,

차긍호위원장

다음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물을 납품 받으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받았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왜 자료로 안 주시는 거죠?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물을 납품 받으셨으면 자료로 주셔야되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긍호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설계도서 하고 이 전체 목록은 전부 위원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어떤 도서 목록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차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린 거예요.

차긍호위원장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를 주실 때 목록을 다 이렇게 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서류를 어디에다 팔아먹습니까? 다음은 설계자의 과실로 설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없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없었으니까 책임도 물을 필요가 없겠네요? 검토 결과, 설계자 과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공사가 지금 다 끝났고 지금은 하자 보수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다시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2년∼5년으로 되어 있던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부분에서 일례로,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났다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과실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느냐, 이거죠. 있으면.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있다는 얘기예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설계용역은 '97년 4월 17일에 계약을 해서 '97년 6월 20일에 준공 납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준공일은, 납품일은 '97년 7월 2일이에요. 12일이 늦었습니다. 12일간의 지체상금을 징수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지체상금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12일이 늦었는데 이 지체상금을 만약 그 당시에 안 받아놓았다면 그것은 잘못됐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받을 것을 안 받아놓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차긍호위원장

징수하든지 확인을 해야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확인을 못 하셨어요? 당시에 12일이 늦었는데 그것을 안 받으신 거네요, 지금 모르시는 것 보면.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장! 이것, 빨리 지금 가서 확인해 봐." 하는 이 있음)

차긍호위원장

3,890만원 2.5/1000 죠? 이것을 12일로 하면 116만 7,000원입니다. 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안 받았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회계과입니까, 그 당시의 과장님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체상금이, 일단 안 냈으면 회계 부서의 계약에 대한 위배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회계과장 책임이에요, 청소과장 책임이에요?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당시의 과장님, 전결권자.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부서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차긍호위원장

아니, 지금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시의 감리자가 누구입니까? 창신 아니에요, 창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이병규,

차긍호위원장

이장규.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이장규.

차긍호위원장

보고서는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회계 부서와 계약에 대한 서류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차긍호위원장

공사 감리용역서가 자료에 빠졌고요, 있는데 자료로 안 주신 것인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회계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찾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감리용역서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못 받아놓은 것은 아니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공시에는 공사감리보고서와 자체 준공검사 조서가 첨부되어야 맞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감리보고서가 없으면 허가 관청, 즉 권선구청에서 준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준공은 저희 시에서 내서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낸 것을 가지고 권선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에서 가옥대장이라든지 이런 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허가구청이 권선구청 맞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래도 일단 준공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법적인 준공은 관할구청에서 내고 자체 준공은 시에서 내는 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이 점은 한 가지 특이사항이라 좀 묻겠는데 공사 감리보고서는 '98년 9월 30일에 준공 승인이 나고 한 달 후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감리보고서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보고서. '98년 9월 30일에 준공 승인이 나고 한 달 후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감리보고서가 꼭 있어야만 준공조서를 내야 되는지 건축법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건축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보고서가 없으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준공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준공 승인이 나고 한 달 후에나 제출이 되었어요. ("다 짜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 하는 이 있음) 다 짜고 하는 거죠, 이건.

김수만위원

준공검사를 먼저 한 달 전에 내주고 감리보고서가 한 달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차긍호위원장

힘있는 사람의 친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워낙 친한 사이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감리자가 낼 수 있을 때 내는 것인데,

차긍호위원장

서류를 보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 공사자하고 전결권자하고 친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맞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전결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차긍호위원장

불법이었잖아요. 한 달 후에 제출이 되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연 제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잘못된 거죠?

홍신선위원

아니, 지연 제출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는데,

차긍호위원장

불법이죠, 불법. 일반 민원인이나 시민은 이런 일을,

홍신선위원

감리보고서가 없는데 전결을 해 줬다는 자체가 잘못이란 얘기야. 그것, 잘 알아들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불법이라는 얘기죠. 감리보고서가 없는데 준공 승인이 났으니까. 불법이죠? ("잘못한 거지뭐. " 하는 이 있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하여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한 겁니다.

차긍호위원장

감리보고서도 없이 준공 승인한 이유가 뭘까요? 업자하고 유착이 된 걸까요, 특별한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감리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일반인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일반 시민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당시 건축 관계에 대한 준공 검사관이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긍호위원장

국장님이 당시의 과장님이었었는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하는 것은 별도의 명령을 냅니다.

차긍호위원장

청소과장님 관할 사항이 아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 공무원이 준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당시의 건축 공무원이라 하면 건축과나 주택과의 담당 공무원, 계장이나 과장이 있었겠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과장이 합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그 정도이면 아마 5급 공무원이 준공했을 겁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준공 처리자 명단을 좀 주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당시의.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감리자의 의견을 무시해서,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집행한 결과가 많이 눈에 띄고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런 것에 특별한 힘이 작용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특혜를 업자에게 줬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윗분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건축에 대한 감리라든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있을 때라든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기술 쪽 계장이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차긍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일 이해 못 하는 부분이, 감리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공사 감리보고서 후면 자료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 기초 변경시 보링테스트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34번이라고 되어 있죠? 공사 감리기록대장. 감리자 이장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허번호 8955. 찾으셨어요, 과장님? 후면에 보시면 공사 감리 기록대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공사 감리보고서 다음 다음 장. 찾으셨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견적대비표에서 쭉 넘기시면, 여기에 보면 세 번째 항에 기초변경시 보링테스트를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보링테스트 결과보고서 있어요?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보링테스트 결과 보고서 있어요? 없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하여튼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장 생각에 감리는 다루기 좋은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것은 아닌지, 설계사무소의 감리하는 친구는 시청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맞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요, 같은 건축직이라면 시청 공무원이라도 연관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계나 토목직 하고 건축사무소 직원과의 그런 관계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것이 구조적인 모순인데요, 사회 통념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사 도급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여러 가지 다른 공사도 수의계약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다 수의계약 됐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합에 건설업법에 의한 적법한 면허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심호섭 회장님이.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하도급자한테 제출받은 공사 지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메모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조합과 건축공사를 수의계약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축공사를 수의계약한 법적근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입니다.

홍신선위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차긍호위원장

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관련법률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바목입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 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래서 잘 알았고, 시행령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그것을 한 권 볼 수 있지요? 시에 몇 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국장님! 당시 실제 시공자, 아까 말씀하신 한동건설이라고 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한진건설입니다.

차긍호위원장

평상시에 알던 업자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는 한진건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하도급 승인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요. 건축부분만 5억 7,000만원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국기계에서 준공까지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었다고 해서 하청업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국기계에서 준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행히 한진건설에서 건설업 면허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없으면 무면허 업자한테 준 것입니다,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주 공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 공정이 쫓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신선위원

알아요. 지금 시행령이, 그것을 읽어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읽어드린 것이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홍 위원장님 말씀은,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계입니다.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건물이 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홍신선위원

그런데 분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억 7,000만원 정도 되면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홍 위원장님 말씀은 한진건설이 그러한 건축업에 대한 면허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아까 시켰으니까,

차긍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양식은 같습니다. 계약서마다 부대조건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기 다르게 적용한 법적 근거나 관련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이 다 틀립니다. 어느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 기계 여타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령상 하자보수 기간이나 보증금률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장

아닙니다. 한 예로 당시에 한국기계협동조합은 하자보증금률이 각서로 대신 되어 있습니다. 인천·경기조합은 2∼5%, 한동은 3%, 경호기술단은 20%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산회계법상 계속 공사의 경우 각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이런 계약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약보증금을 과장님 시절에 전액 감면 해 주셨습니다. 3억 7,404만원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조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무려 30%를 지급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30% 면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수원시가 인천·경기협동조합보다도 신용이 불량해서 선급금만 잔뜩 준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단 선급금 지급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긍호위원장

계약보증금하고 선급금은 수급자와 도급자가 같은 조건으로 서로를 보증하는 행위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은 잔뜩 30% 씩 준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회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회계 부서 사항은 전혀 모르신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5년, 하자보증금률이 2∼5%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분류 내용과 하자담보 증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전부 다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구체적인 분류 내용과 하자담보 증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꾸 부인을 해도 처음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면,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단 기계 같은 것은,

홍신선위원

어떤 공사를 한다면, 더군다나 잘 모르는 기계를 하는데 수원시에서 설계해서 예산 뽑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던 일인데 지난 번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악취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할 것을 안 하고 자꾸 한 쪽에만, 기계면 기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 줬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하자보수 기간도 제대도 지킬 수 있고, 한 사람한테 다 맡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부국기계가 기계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발상을 하지말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있는 예산에 조금 더 보태서 더 잘 꾸며서 20년 후, 30년 후까지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홍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영통소각장이나 이의동 연화장 같은 경우 혐오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운영권을 준다든지 다른 혜택을 주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평동 주민들도 이것은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꼭 이런 것을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과거의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평동 주민들한테 그런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신설해 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난 1월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동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직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차 위원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그러한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기에는 확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어차피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새로 짓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을 달래주기 위한 편의시설을, 대안을 내 주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위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편의시설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미니 골프장 9홀을 건설해서 운영권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사실무근입니다. 그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들은 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김정수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위원장님께 주민편익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여쭤볼 때 이러한 방향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불과 1시간 전에 한 얘긴데 어떻게 내용이 틀려 지니까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자꾸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9홀을 건설해서 운영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차 위원장님께 건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은 했다고 들었지 건의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차 위원장님한테 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을 했을 때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잘못 들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특위 위원장님, 주민들 다 그래도 마음에 입은 상처, 지금까지 입은 고통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사석에서 한 얘기도 되도록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면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사도급 계약기간에 '97년 11월 13일로, 2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이 '98년 7월 15일입니다. 준공 검사원 제출일이 '98년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35일이 지났습니다. 지체상금을 징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확인을 회계과에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서류도 지금 본 위원장이 받았는데 이럴 경우 2,000만원 돈을 지체상금으로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8월 20일까지 지연되었다고 그랬지요? 공사 일시중지네요?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계장이 설명을 해요.

차긍호위원장

아, 그래서 8월 20일이 된 것입니까?
그러한 증빙서류는 다 왔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회의에, 타 시설 중 선진시설 영상보고 중간보고와 신축부지 선정 건에 대하여 특위 권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권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오늘 못 다 한 설계변경 추가 공사 내역과 공사계약, 기초변경 부문, 그 다음에 1, 2차 시공 상태, 도면과 내역서 현장 상태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사 간 차별계약 내역서 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메모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