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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56회 제7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21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중에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2021년도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먼저 안건별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업표를 확인해 본 바, 일단 경기도에서는 2.7억에서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진흥원에서는 0.5억에서 3억까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도 일정 비용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에서도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정되어 있으나 과천축제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출연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을 받음으로써 과천시 재정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과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들을 이번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외 문화체육과 전체를, 이번에 심의 전체를 계류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과천문화재단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 대표가 와서 사업내용과 같이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못해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출자출연이 예산에 결부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문화재단 사업들을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받고 싶어요. 올라온 거 보면 재단출범 홍보 공연, 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역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세부내용이 다 한 줄씩 나와있으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것은 설명을 받고, 예전 같으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할 수 있었는데 통으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시스템적으로 되어 야지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살짝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퍼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어 가고 있는데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편하게 그냥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안에 대한 부결의견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 없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 동의안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절차의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처리결과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보고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나서 직원에 대한 채용을 할 것인지 채용을 못하겠다고 할 것인지 이것도 전혀 수습이 된 바가 없어요. 이 결과 없이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등에서 과천문화재단 관련해서 문제된 것들 지적을 했고 내부감사를 진행했잖아요. 아시다시피 담당과장 및 팀장 그리고 담당자가 다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 팀장님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예산 절차, 경기도 감사결과 등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향후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좀 듣게 해 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위원들끼리 얘기를 다 나누시고 필요한 거 몇 개만 요약해서 과 얘기를 다시 듣지요. 심의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위원님들 얘기를 먼저 하시지요. 윤미현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게 지금 하루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잘되기를 원했고 실은 이 부분들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협조들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가 다 엉켜서 올라왔어요.

고금란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더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수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본 위원도 계류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니 도시공사에다가도 집행부에서 업무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계약 다 하고 공사에 떠다 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다 예산이라든가 절차 다 밟아놓고 그냥 문화재단 사업이라고 거의 이양하듯이 하는 형태는 원래 본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향후 지켜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문화재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회나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회의록 요구하는 건만 하더라도 끝까지 안 주고 버티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동의안만 해 준다고 그러면 아마 똑같은 과정을 또 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찬반에 대한 사항은 있겠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을 갖다가 제대로, 그리고 과천 문화체육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러면 이번에 단순하게 당별로의 그런 식으로 접근보다는 앞으로 과천문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현석위원

올해 예산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사업, 이거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관됐지요, 문화체육과 사업에서. 본예산 할 때는 바이오아트 공모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싹 조용히 들어가 있네요, 5,000만 원으로 해서.

고금란위원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거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아니, 이게 본심을 얘기하면 저도 육두문자가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하고요. 문화나눔사업도 공모 이런 부분인데 공모를 하게 되면 아예 한 바구니에서 해야지, 이 바구니, 저 바구니에서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한 단체가 2, 3개씩 받는 데도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1년의 시간을 집행부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 하나조차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떤 시의 행정에 대해서 보증이라든지 신뢰, 어떤 것을 우리가 담보하고 동의해 주어야 할지는 회의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숨)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선 제가 재단사업에 또 궁금한 사항이 전에 정조대왕 사업이 추사연대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뮤지컬 사업을. 이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도 지금 전혀 심의 때 얘기된 바가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 어떤 어떤 의견을 과에서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류종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 및 절차, 경기도 감사에 대한 결과 같은 것도 과장한테 듣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예산 절차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과의 의견을 들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 절차에 대한 것도 들으시겠어요?

류종우위원

네, 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집행부에서도 검토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분석한 것이 있고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으면 개선안에 대한 것도 제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가지에다가 제가 1가지만 더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동의안이 인건비와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몇 분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얘기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얘기까지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지금 나오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축제기금까지 다 하고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절차, 감사 결과, 인력에 대한 비용 이거까지는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서 다루어야 할 얘기고요. 건 바이 건으로 할까요?

류종우위원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그냥 같이...

고금란위원장

우리끼리 논의할까요, 먼저? 그러면 축제재단에 대한 기금운용 먼저 두 번째로 이야기를 좀 위원님들끼리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축제육성기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축제재단 자체가 해산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재단이 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용계획안이라고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화체육과의 어떤 마인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보면 알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바이오아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서 꺼내서 써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안이 또 올라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경우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경우이고. 아니, 예산심의 왜 받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꺼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아니라 육성기금 어떻게 할지 거기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원상태로, 운용계획안이 아닌 문화체육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축제운용기금에서 2020년도에 인건비를 썼어요. 기금운용안 계획 변경 없이.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아무 말을 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써도 맞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어서 기금 등에 대해서는 좀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결산 때 다시 볼 수 있겠지만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이 기금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운용안을 바꿔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기금을 없애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자유롭게 개진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는 이것은 논의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잘못된 것을 무슨 논의를 합니까.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을 임의적으로 빼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업목적과 나중에 사업내용이 틀린 경우,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겠지요. 본인들 마음대로 빼다 쓰는 이런 운용계획안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과에 해결하고 싶은 게 축제육성기금 중에 비융자성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도가 1억 5,200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축제에 쓰인 예산일 거고요. 2020년도에 들어오니까 2억 9,100으로 늘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과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들어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잠깐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도시개발과 먼저 진행을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그동안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에 대한, 과천도시공사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거수해 주세요. 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도시공사 질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내용 공감을 한 게 같고, “출자계획 동의안을 올렸다는 것도 참 염치도 좋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가결산을 통해서 출자계획 동의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 가결산을 통해서 1,200억이라는 금액을 출자를 해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특별회계니까 아마 특별회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니까 찾아봐달라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절차는 의회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도시개발과에서 근거를 찾아오셨어요. 특별회계는 검사 없이, 우리 결산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회계처리를 회계법인에 검사를 맡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문서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다 진행하고 난 후에 출자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회계처리까지라도 해라. 의회에 결산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도 의견 자유롭게 좀 내주세요.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모법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인데 실질적으로 모법에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 보고서를 첨부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라는 말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할 이유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반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바대로.

고금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35조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법에 보니까 35조에 의거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법에서는, 저도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겠지만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그래서 그와 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다면...

고금란위원장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게 약간 부당하다 싶으면 저희가 조례를 모법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없으니 출자계획 동의안 자체 절차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좀, 만약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다면 문제가 되는데 조례상, 절차상 집행부는 위법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웃음

류종우위원

이 논의에서는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올라온 절차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지분에 대한, 이것이 과연 1,200억이 이번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맞는 것인지를 좀 논의를 하고 논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 식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위원님은 출자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줄 것인지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네, 그렇지요. 절차는 이미 조례상에 회계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회계보고서 혹시 받으셨어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회계보고서 기준으로는 뭘로 해 줘요?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결산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됐다고요. 회계보고를 언제 해야 되는데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갈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고금란위원장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상위법을 따라야겠지요.

류종우위원

결산검사 우리가 회기 중에 결산 시기가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고금란위원장

그게 언제인데요? 내년 5월이에요.

웃음

류종우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5월까지 미루자는 말씀이세요?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그 이전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문구대로 보면 출자계획 동의안을 동의 받기 전에 결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는 또 아니잖아요.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회계감사는 그해에 쓴, 재정은 1월부터 12월까지 쓴 것을 회계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출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결산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인지...

고금란위원장

결산을 왜 당겨요?

웃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을. 결산을 못 미루니까 동의안을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산 이후에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고금란위원장

그럼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금란위원장

아, 혹시 검토하셨어요?

류종우위원

그것은 집행부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는 이 동의안이라는 게 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비용이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지 결산이라는 절차에 구속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그날도 질문했잖아요.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무엇으로 보느냐. 절차 아니냐. 그랬더니 절차는 맞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 모법에 따르면 결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그게 2020년도 사업에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월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그러면 회계보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완화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 회계보고도 필요 없고 “그냥 급하니까 일단 해 줘라”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회계보고를 조건부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고금란위원장

오, 노노노. 아니,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절차를 알고도 묵인하고 승인하는 거지요. 의회가 그러면 왜 필요해요, 그냥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제 의견은 그래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전에 과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욕설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면서 제가 보니까 현수막이 아직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과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왜 이게 안됐느냐, 진행이” 이게 벌써 저번주에 붙었어야 되는 건이었는데. 그거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시겠냐”고 했더니 어쨌든 그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못 붙인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의장님도 똑같은 의견으로 확인하고 나서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수막 하나 다는 부분까지도 의회 위원들이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도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맨날 이런 거는 늦어져요. 그런데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절차도 잘못된 부분들도 미리 먼저 동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논의했던 현수막 다는 그런 부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참 절차를 잘 지키시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절차가 아니라 위원들이 전부 논의했으면 바로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참 이것 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안 붙이겠다라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또 절차도, 지금 보면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절차도 안 지키고 미리 선으로, 지금 우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이렇게 난다고 얘기했는데도 무조건 다 선으로, 미리.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선하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뭐든지 일을 끌고 나가야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정당한 행정 절차에 대한 얘기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과연 옳은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생겼어.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제발. 책임을 지시고 진행을 하세요, 제발. 책임은 어차피 남의 일이잖아요. 어차피 내 돈 아니고,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시 돈 나가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도 이해 못 할 정도로 아둔하고, 아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뻔히 생길 줄 알면서도 막 진행을 해. 이유는 딱 하나야. 무슨 이유예요? 그 이유를 대 보세요. 난 이해가 진짜 안 돼요. 아니,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알면서 진행을 한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류종우 위원님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회계보고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느냐를 묻고 싶다고요?

류종우위원

일단 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동의안을 뒤로 미뤄도 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동의안을 뒤로 미뤘을 때 과천시민들 혹시 보상받는 분들이 피해가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

고금란위원장

연내 보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연내는 잘 모르겠고요.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제가 답변해 드리면요. 연내 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고...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21일이에요, 오늘이.

고금란위원장

알아요, 21일이에요.

류종우위원

연내 보상은 물 건너 간 거 아닌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연내 보상을 자꾸 외치는 이유가...

류종우위원

아, 연내 말고 연초이든, 그러니까 동의안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 먼저 들을게요. 앉으시고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주문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절차와 예산.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에는 저도 본회의 검토나 이런 거를 미흡한 점이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결산심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거랑 같이 결산심의위원회 상정되는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관련 법이나 이런 거 찾았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공인회계사 법인을 통해서 결산보고를 시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맡으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고 별도의 결산심의위원회가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별건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결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만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은 승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 승인과 동시에 같이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올렸던 부분은 어차피 결산승인이 나야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결산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립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3월이나 2월 말에 저희가 공인회계사 법인을 통해서 결산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결산승인과 그다음에 출자동의안을 같이 일괄 상정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예산으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피해가 있겠냐, 없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끔 어떠한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혹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상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의회랑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예산을 그냥 별건이라고 봐 달라고 하셨고 예산은 그냥 유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보면 결산을 하고 출자동의안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굳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산 성립 전에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일반회계라든지 보편적으로 결산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 승인을 맡으면 추경이라는 걸 해서 다시 금액을 조정하듯이 예산하고는 별건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다음에 결산 후 동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면 일괄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3월이나 2월 말에 저희가 공인회계사 법인으로부터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산에 대한 승인과 그다음에 출자동의안, 추경예산까지도 같이 3개가 맞물려서 일괄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출자동의안하고 결산보고서에 대한 결산 심의에 대한 승인 건을 2월 말이든 3월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고 하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냥 이 예산이라는 게 앞에 놓냐, 뒤에 놓냐 그 차이일 수 있고, 한 번에 몰리면 일이 로드가 걸릴 수 있는 우려도 있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거보다는 예산편성에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지금 결산 승인 이후에 출자동의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괄로 저희가 상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달리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다음번에 올리기 전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토지주분들 우리 과천시민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나 내지는 전에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도시공사 저번에 동의안 했을 때도 동의를 해 줘야 우리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견지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리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부연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평가사 자체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또 사업시행자들이 감평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평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분들하고 저희 시가 소통을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고 하는데도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됐든, 사업시행자가 아니든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거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거 없이 전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께서는 아무리 저희가 해도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 최선은 다 할 것이고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통과될 때 당시에 그런 설명을 왜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과천과천에 계시는 토지주분들 의견을 다르게 해서 우리 의회를 압박해서 오시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단편적인 것만 보고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제시한 게 보상가를 올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사업 참여를 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좀 상반되지 않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감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고 해서 감평사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평사들한테 어떠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 감평 금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정평가사 선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누가 와도 감평사에 대한 평가금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높은 기관이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간헐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사업시행자들이 감평사한테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서 충분히 견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감평사들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현지에 오지도 않고 단순하게 인터넷, 네이버 지도를 보고 감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동의를 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지금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되면 괜히 토지대책위들끼리 감정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나누셨고요. 지금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응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번에 화훼복합유통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토지주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화훼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에서 용역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다가 실어서 가는 걸로 결정하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용역진행을 안 하셨어요, 맞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토지주들에 관련해서는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생업을 하시던 분들이 후차적으로 임시판매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참여를 하거나라고 하는 거를 그분들이 다이렉트로 LH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공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관에서 제가 지난번에 특위에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이 이것이 이익이 될지, 실이 될지 지금 1조 4,0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안부터도 논의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일까요? 어떻게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이 내용을 도시공사의 참여 정도 부분을 LH 용역에서 담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답변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훼종합유통센터 자체가 현재 타당성 용역을 LH가 3기에 들어오면서 일괄로 진행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별도 예산을 세웠다가 LH가 일괄 진행하는 걸로 인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안에 일부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LH에서는 LH도 사업을 참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LH 내부에서 지금 정리를, LH 내부에 또 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특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공공지원 임대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부규정이나. 그다음에 공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대한 공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LH에서 다양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별도로 어떠한 예산편성보다는 LH가 각종 법령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거를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참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논의는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시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관·공이 그에 관련된 협회 임원진들과 그다음에 LH와 과천시가 3자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LH에다가 의견 전달했다고 해서, 지식정보타운에서 저희들 의견 전달했다고 해서 들어준 바 저 본 적 없고요. 저희의 어떤 3대 중점사업 가운데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결실을 얻어야 되는 때에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외에 행정적으로 다른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의회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실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에 13, 14 블록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시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스타트 선상에 있는데요. 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도 13, 14 블록에 해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실은 도시공사 스스로 잡아가야 되지만 지금 문화재단을 봐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냥 이양해 주는 거,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서 전달했는데 지금 감당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용역 속에 같이 담으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저희 중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냥 입장 전달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예산 신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검토 못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을 LH가 기존에 한 용역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비용을 세워서 뭔가 진행하는 것이...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도시공사의 참여 부분이 그 용역 속에 담아져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도시공사가 성립 전에 그 용역 자체가 결과가 끝난 거라...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참여방안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속에 시라든지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방식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방식은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저희 중심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가 어떤 식으로 사업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에 대한 수립보다는 저희가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참여방식은 이해당사자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민·관·공 회의를 할 때도 사업참여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가 설득을 위원님들을 못 시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안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

일단 제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나누실 위원님 계세요? 궁금한 거 지금 해결하셔야 저희가 심의할 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저희가 다시 협의하고 논의할 일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식과 재논의 시까지 안건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끝으로 좀 있으면 정회하시고 2시에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출자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간에 위원님들하고 많이 고민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하면서 답변을 많이 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저희가 출자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또 그거를 해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토지대책위라든지 토지소유자, 지장물 소유자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배려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진행함에 있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가 주암지구 보상할 때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암지구 보상할 때 가격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 보고 이렇게 과천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이렇게 헐값으로 진행되는 게 맞냐라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참 금싸라기 같은 우리 과천 땅 전부 다 정부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유분수지,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마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암지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염치도 좋습니다, 도시공사 동의안 이거를 올리는 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장

금액은 위원님도 과장님도 말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도, 또한 도시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동 쪽에 제가 가다가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과천의 아들 뽑아놨더니 과천시민 다 죽이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꼭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장시간 과장님하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묵과하고 시의 어떤 행정절차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시고 의회에서는 일단 시의 입장에 존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자치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권에 대한 긴급심의 이런 거로서는 용이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를 어떤 절차적인 걸 무시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은 담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주분들에 엮이는 식으로 하는 발언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동의안 부분이랑 토지보상 받으시는 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금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에 공인회계사법인을 통해서 나오는 게 1월 말에서 2월 중순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결산 승인과 출자동의를 일괄 상정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보통 결산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고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석위원

저희를 설득하기에 앞서 일단 당사자들 설득이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저희는 직접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 입장에서 조율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를 직접 보상받는 분들의 어떤 현재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 조만간에 이거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좀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분들의 맺혀있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제대로 염두하고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가볍지 않다라는 것만큼 그것은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안건 논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3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체감사 내용이 언제 결과보고 되는지와 신규합격자 처우에 대한 이후 방안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축제재단에서 기금운용 변경 없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바이오아트 공모사업과 정조대왕 뮤지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축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신규채용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는 나와 있고요. 이번주 중에 경기도에 공문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결재 중이고요. 이번주 중에 경기도로 의뢰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1월 중에 징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1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채용에 관련된 것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가인권위라든지 기재부에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최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축제기금에서 인건비 집행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사항은 없고요. 다만 제가 와서 볼 때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지출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아트 공모사업과 정조대왕 뮤지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정조대왕 뮤지컬이 추사 뮤지컬로 2019년 12월에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유는 수원시가 정조대왕 관련한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행사나 공연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선도하고 있는 시가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과천만의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추사 뮤지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연의 완성도는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예산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총감독을 하겠다는 사람이 서울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그분한테 줬다는 말이에요,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아요.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결산 감사를 할 때 다시 나올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없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2021년도에도 이 뮤지컬 사업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고요. 감독이나 이런 문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단체라든지 업체랑 계약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2020년까지 끝났어요. 2021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에 기 집행된 것은 결산 때 다룰게요. 절차가 잘못됐든, 무리한 사업이었든 그것은 결산 때 다루겠으나 2021년도에도 뮤지컬 사업을 과천에서 진행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단에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만 좀 조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축제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2019년도에는 1억 5,200을 썼어요. 2020년에는 2억 9,000을, 2021년도에는 2억 5,000을 또 예산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억 5,900으로 늘었던 부분은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대책이라든지 방역과 관련된 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비 늘어난 부분과 그동안 개·폐막식 초청공연을 했던 것을 과천축제에서 자체 제작을 하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을 기금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2020년도에 못하고 2021년도에 휀스 설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렸다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020년에 2억 9,900이고요. 2021년에는 2억 5,000 올린 겁니다. 그래서 2억 5,000은 그것을 포함해서 기금에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코로나 예산을 산정을 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020년에는 2억 9,000,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억 5,000 이렇게. 그리고 자체 개·폐막식 준비를 위해서 감안한 기금 편성내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부의안건 목록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중에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안 관련해서 인건비 산출하는 비용들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목록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안건이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로 신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것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반대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 찬성하셨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 반대하셨습니다. 안건명 묻고 다시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동의되었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찬성 2명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두 분 찬성하셨습니다.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안번호 2020-142번을 지금 빼고 지나갔거든요. 다시 의결 묻겠습니다.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목록에 대한 표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3:3이면 부결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 시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건을 협의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예산안 조정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용역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등 12개 사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중형 승용차(수소차) 구입, 정보통신과 소관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개발 등 2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동절 기념행사 등 11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 도시개발과 소관 과천도시공사 출자금과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 연구용역에 대해 윤미현 위원님께서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 건설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등 3개 사업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과 과천동 소관 라돈측정기 및 공구세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는 과천시의회 조례에 따라 공개회의입니다. 위원님들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공개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의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예산학교 등) 운영에 대해서 과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기획담당관?

김현석위원

예산 조정의견...

고금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언론매체 홍보비를 일부 삭감하는 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4,000만 원 삭감해서 2억 3,000을 1억 9,000으로 삭감하는 안 내고자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정안 필요하십니까?

김현석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주요 시정홍보에 언론매체 홍보비가 있습니다. 당초 과에서 올린 예산은 2억 3,000입니다. 그리고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1억 9,000으로 4,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요. 2회 사업인데 혹시 1회 사업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안건이 또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한꺼번에...

윤미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예산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위생과에 있었던 것을 지금 기획감사 쪽으로 부서 이동을 시킨 이유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동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굳이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부서장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자리에 계시면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지금 여러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3기신도시라든지 지식정보타운에도 지금 이제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3기신도시 쪽에도 자족용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천시에서 이끌고 갈 것인지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2회에 거쳐서 바이오헬스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한번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2회에 거쳐서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1회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과 논의한 끝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동별로 해서 한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시에서도 한 거의 사십 몇 분 정도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학교 운영을 통해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예산들을 심의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위탁을 줘서, 방식이라고 할까요. 주민참여 운영방식이라든지 위원회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급식비라든지 모니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식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회의할 때 간식이라든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좀 잡은 부분이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부서 의견 들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별로 다시 추가질의하셔도 됩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논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좀, 시민의식 조사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2016년까지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하지 못해서 새로 재건축이라든지 입주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청사광장,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 의견을 좀 더 받아보는 게 어떤가 심도 있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5년 만에 한번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급하게 발언을 하신 건가요?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의견 받아보시겠다는 말씀이 원래 시민의식 조사 연구용역 안에 담으려고 하셨던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좀 담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그거 용역 세웠잖아요. 그래서 조사해서 결과 나왔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8·4대책 발표하고 저희가 8월 6일부터 바로 해서 찬반에 대한 부분만 시민들한테 물었거든요. 찬반과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서 6개 항목인가요, 그 정도만 해서 저희가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하시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8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기 할 것은 없고요. 청사유휴지를 향후에...

고금란위원장

향후 얘기는 그러면 유휴지 결정된 다음에 하시면 되지 않나요? 지금 벌써 향후 것을 시민의식 조사에 담으셔야 되나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이거 지난번에 우리 논의가 있었지만 공원용역 예산 2억 얼마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 용역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시에서는 공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결정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식 조사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휴지를 얘기하시는 것은 경우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시민의식구조 조사에 주거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교통, 이런 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담는 거거든요, 시민의식구조 조사에. 그래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떠냐 지금 그런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실무적인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같은 부분도 실무자가 미래전략팀인데 실무자인 미래전략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면 한번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안을 누가 하셨나요? 미래전략팀 내부에서 논의된 거 아닌가요? 아이디어 발의를 누가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팀장이 하신 건가요, 누가 하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팀장과 직원, 저하고 같이 해서 얘기를 좀 나눠서...

김현석위원

제가 들은 것과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 더 궁금한 것 있으십니까?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윤미현위원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사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 반복된 설명을 주셨고. 만약에 이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서 4개 분과에서 올라왔던 사업들을 보면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만한 사업 없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전체 예산 및 결산이라든가 이런 의제 발굴을 지속가정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같이 넣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윤미현위원

성격이 전혀 다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예산과 결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완전 별개의 사업으로 가야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말 그대로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렸던 안건은 업무보고 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시정연구개발 그리고 이쪽에 주민참여예산, 과천시 의원들 이렇게 해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어디 녹아져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에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그쪽이 시민분들 참여가 많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미래비전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좀 방식을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분들 안 들어가면 큰 의미가 없어요. 미래비전이 무슨 특별계층인 것 마냥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미래비전에서 자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브리핑을 한 것은 없는데...

고금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이 브리핑을 하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 하셨던 것 같고요.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참석만 하시지 시장님이 별도로 브리핑을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처음에 브리핑을 해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브리핑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내용을 잡아봐야 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연번으로 세워놓은 것은 7번부터이고요.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표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과천시 명예의 전당 게시판, 전문임기제, 이렇게 자치행정과 안건 중에 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상진 위원님 과장님한테 의견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위원들끼리 논의할 바가 있으세요?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 일단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요청드릴까요? 의견청취를 좀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전문임기제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임명되신 분 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시민사회소통관 임용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오늘 임명되셨다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021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1년입니다.

박상진위원

이분은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네요. 과장님한테 제안드릴게요. 지금 전문임기제 2명의 인건비 전액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지금까지 삭감한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민사회소통관이 선임이 됐고, 1년간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간 예산을 세워 주시면 1년 후에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가...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게 되면, 지정해서. 삭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삭감을 했을 때 월급이 나가냐는 그 말씀인가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과천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어디서 나가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 현재 세워져 있는 데다가 그 부기에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다시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1명분에 대한 분을 자르게 되면 절반씩 절반씩 주시고 추경에 또 올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네요, 진행을?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2명을 다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 명을 자를 때, 잘리시는 거로 가실 것인지,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면서 하반기에 또 2명을 다 하셔서 하실 것인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박상진위원

2명을 다 자를 것인지, 저희가 1명에 대한 예산을 자르면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서 2명을 그대로 지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자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아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서 두 사람 인건비를 다 주시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 동안은 2명의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삭감을 하면 그래도 끝까지 어디서 캐내서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삭감을 해도?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일반 어떤 사업예산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과 인건비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제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회전문인사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잖아요. 하셨어요. 그러면 잘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어디서 전용할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용을 어디서 하실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항목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항목에서 어디서 그러면 그 전용을 하실까요, 항목 어디?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건비 등은 이용, 전용이 불가능한 목이에요. 그래서 예산지침상 불가능한 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와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안 된다, 노동법에 안 된다, 근로계약법에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다 주세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밑에 이 항목과는 다른 거지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이것도 인건비에 관련된 거라서 같이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그럼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 다른 타 단체 가운데 중앙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회가 좀 내려오고요. 바르게는 자부담이고요. 평통이 중앙보조금이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일단 보조금이 있고 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720만 원 그래서 교통비, 체력단련비, 가계지원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이 인건비를 보조하게 되는 그걸 지원할만한 근거가 있나요, 뭐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거든요. 보조에는 인건비도 보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바르게나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도 시 보조금에서 일부 나가고 자부담에서 나오는 부분 저기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봉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급은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체력단련비 이런 등의 수당만 해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행정실장님에 대한 임면권은 사무처장이 중앙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할 권한도 사무처장한테 있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사무처장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감사 지적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내용은 만약에 본인 당사자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업무가 다 숙지가 안 돼 있는 회장이나 몇몇 아는 그냥 본인하고 친분 있는 인사하고만 무마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다가 전달할 사람도 본인 당사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내용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료내용에는 회계감사에 관련된 내용만 왔었고요. 만약에 시 보조금을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임차료도 저희가 다 대주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체가 개인 단체가 아닌데 그리고 시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들이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 이런 거에 개입하는 문제들, 이런 거 지금 조례는 통과가 안 됐지만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회장님한테 이 위원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고 중앙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조례가 상정이 돼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재상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아직 보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민주평통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금 못 올리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아니 안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고 또한 시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당연히 저희는 감사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중앙회라든지 저기다 우리 감사결과라든지 올려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에다가 많은 걸 요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면을 하고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행정실장님이 이거를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리를 해서 회의에 대한 일정도 공지를 안 하고 중앙에 사무처에 갈 때에도 본인한테 이로운 이야기를 할 위원들만 데리고 선별해서 가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의 사업들을 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는 개선을 여러 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다면 이 인건비 문제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오늘...

윤미현위원

법적인 것만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또 나름대로 세워 주시면 쓰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행정실장이 사무실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체 내부의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랬으면 제가 그거를 인지를 해서, 인지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잡거나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솔직히 저한테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윤미현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답변은 시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를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에 대한 법적인 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행정실장이 받아 가는 월급이 줄어든다는 것뿐이지요.

고금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요청드린 부분 있잖아요. 근로자나 노동법 관련해서 계약사항이 달라졌을 때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명예의 전당 게시판,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예의 전당 게시판 관련 논의는 어디 어디서 진행이 된 건가요? 봉사자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그쪽에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건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한번 검토를 했고요.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부분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하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해외사례를 보면 어디 대학 같은 데 보면 기부를 하면 명패를 주고 하는데 2,200 가지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앞 벽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봉사 같은 거를 하면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알리고자 하는 이유가 봉사 이런 문화가 더 확산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사업으로 시에서 의도했던 의도가 제대로 될지는 본 위원은 조금, 차라리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들과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아예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2,200 가지고 하면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김현석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봉사자들 부분도 우리가, 타 지역사례가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에 드렸는데요, 6군데 지자체. 세종시를 포함해서.

김현석위원

세종시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거 같아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세종시 거를 샘플로 저희가 받아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한 2,200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김현석위원

예산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것을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방안은 과 내부에서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거 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센터보다는 과천에서 오래된 봉사자들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거는 센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가 할 겁니다, 이거는.

김현석위원

센터 앞에다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시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시청에다 하는 게 낫든가. 공원에 하는 게 낫지, 센터 벽면에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청 벽면에 할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벽면에 이 예산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고민인 거라서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소망은 중앙공원 탑으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시민들 왔다 갔다 하다가 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에서 챙겨준다라는 거 자체가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고민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걸 일단 표결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다시 올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김현석위원

아니요, 세우고 나서.

고금란위원장

세우고 증액을 해서 그 사이에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표결 때 반영해서 얘기 들어봐 주세요.

류종우위원

보충질의고요. 일단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자동이, 은자동이, 금자동이 해서 시간대별로 1,000시간, 2,000시간 그다음에 5,000시간이지요, 금자동이가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5,000시간?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자원봉사 실적이 몇 시간 있다고 해서 올라가야 될 수준은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일단 본 위원도 자원봉사 1,000시간은 확인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과천시가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봉사단이든. 그래서 일단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봉사센터에 있는 것보다 보여지는 곳에 놓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을 먼저 착수를 해 보시고 정말 적절한 장소 있잖아요. 시청에서도 어디쯤인지 로비에 하게 되면 저희 로비 벽에 행군도가 있더라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로비 벽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쪽에 조각품이 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래서 어디 민원실이든,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한 5,000시간 정도 하신 분들은 알고 보면 되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아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2,200이라는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된다면 좀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시에서 했었다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더 특색있는 걸 만드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3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박상진위원

같은 부가적인 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실은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과천시민의 대상”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상을 줌으로써 고취심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단순하게 자원봉사센터 안에 이런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들여서? 실은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상을 주고 할 때 분명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거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 눈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간대별로요, 인증서를 드리고요. 다 드립니다. 패로 만들어서 드리고요. 하지만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더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우방안의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더 예우하는 방법을 찾아본 거지요. 그래서 별도로도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물론 그 얘기야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위원들 하나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가 봉사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과천시민의 날 대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결을 하는 부분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과천지역에서 정말 봉사도 하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매년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씩 정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데에서 얼마나 지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별로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풀고 나가는 게 이 사람들 고취 의식이라든지, 봉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 얘기도 하나 하고. 아까 전문임기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이 아까 잘렸는데 지금 예산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상진위원

맞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은 피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통관과 정책관에 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임기하시는 분마저 이런 비판의 목소리로 지금 들어오시는 부분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환영할 수 없습니다. 회전문 인사라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소리를 꼭 듣고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저의가 궁금하고. 처음에서부터 그러면 그렇게 가셨어야지요. 처음에서부터 이분을 이쪽으로 오셨어야지요. 여기 갔다가, 이 직책이 없어지면 다른 직책으로 가고, 다른 직책 없어지면 또 다른 직책으로 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시정을 하시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부서장님 의견 이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거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안건이 조금 많아요. 일단 시립예술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과천문화재단 출연금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설명을 듣겠다고 하셨었고, 미디어실 관련한 것을 표결로 하자고 했습니다. 또 체육회에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추사유물과 과천드론대회, 추사유물은 기금 말씀을 잠깐 하셨고요. 과천드론대회는 제가 이제 증액 요구를 하려고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위원님 간의 의견 나누실 부분 있으면 먼저 위원님 간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세출예산 사업내역서 보셨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내용 추려달라고 했잖아요. 1페이지에 보니 급여가 25명분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본급을 25명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전부 25명 기준으로 되어 있겠지요. 기본경비도 25명 기준으로 나가게 되고요. 3페이지에 보면 직원재해보상 단체보험이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왜 26명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니까 세무회계자료 자문율을 감을 했는데 재단 노무자문료하고요. 이거는 재단이 세워지면서 세무하고 노무는 같이 지금 법정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원채용 필기시험 대행수수료 2회, 이게 삭감의견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할지, 아닌지를 결정을 못했잖아요. 아직 감사 결과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얘기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왜 없앴는지 좀 궁금하고. 오히려 홍보마케팅 비용 이쪽이 지금 당장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위원님들 이거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박상진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급하게 챙겨 가지고 오시느라 바쁘셨겠어요. 그래도 이거 추리면서 기준은 어느 정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대전제는요, 추경 전까지 있어야 될 필요예산, 필요항목들 위주로 일단 존치를 시켰고요. 추경 전까지 지출할 계획이 없거나 추경에 다시 편성해도 되는 그런 항목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대전제는 그렇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예산이라든지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기본급 25명 세웠잖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19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19명 건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발령을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그분이 몇 급이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7급하고 해서 6명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발령을 안 냈다는 의미가 뭐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합격자 중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 발령을 아직 안 받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분이 여섯 분이라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 다음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법적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합격하신 분들은 채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익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일반직에 4급이 네 분이 있는데요. 이 네 분은 어디서 몇 분씩 오신 건지 혹시 지금 설명 들을 수 있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예술단 1명 그리고 축제에서 1명, 공사에서, 1명은 신규요.

고금란위원장

신규가 어떻게 있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4급 이번에 채용을 한 사람 중에 발령을 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합격자가 7급에 6명, 4급에 1명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공단에 있던 분 중에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이분, 그리고 축제에 있던 분 중에 오는 분, 이분들이 고용승계였거든요. 고용승계하면서 급여나 그다음에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이 있나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고용승계 대전제가 근로의 질, 임금의 저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금 저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럼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재단 보수테이블이 있고요. 이분들의 어떤 연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분들이 그 전 근무처에서 연봉에 저하가 없으려면 호봉이나 경력을 어떻게 재책정을 해야 하는지 지금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게 아직 안 됐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정확히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개략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2월 중에 책정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본인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제시를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속앓이 많이 하세요. 속앓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공단이나 축제에 있는 분들, 결정권이 있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의견이 전달되기 어려운가 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어떤 의견?

고금란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 거지요. 질이나 급여나 휴무나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1개만 떨어져도 이분들한테는 질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 좀 답답하네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보통 이런 조직이 생겨서 이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일단 직위 부분,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에서는 과장이었는데 B로 했는데 대리로 갔다, 그런 부분. 그리고 임금이 월급 300 받는데 여기 가서는 250 받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A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B로 갈 때 그 근무를 10년이 아니라 5년 정도 산정해 줬다. 세 가지가 지금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다 만족이 되는 건가요? 특히, 임금 부분, 직위 부분, 인정 부분.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지 않는 고용승계나 근로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수테이블 상에 경력을 책정하는, 3호봉을 더 올려서 갔을 때 전 직장 근무처 연봉에 밑으로 간다고 하면 또 한 단계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용승계는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다만, 그분들과 근로계약을 할 때 호봉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단 보수테이블을 갖고 급여를 책정하는데 전 근무처의 어떤 연봉을 못 따라간다고 그러면 연봉이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과천에서 3개 단체가 들어가요. 도시공사 직원분들과 시립예술단 직원, 축제재단 직원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3개 곳에 있던 직원들이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 경력산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00% 인정이 되는 건가요, 3곳 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100% 인정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급여 중심이 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10년 근무했으면 거기도 10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임금이나 경력이 반영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연봉을 위주로 합니다.

김현석위원

경력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경력도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연봉에 두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일단 100%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연봉에 따라서 저하가 없으려고 그러면 일부는 경력이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김현석위원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생길 예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면...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금테이블에서 명세서 나왔으면 이게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임금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분들과 설명 과정에서 오해라든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현석위원

급여 기본급 이런 게 올라와서 시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떤 테이블이 나왔지만 당사자분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고 시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테이블이 보고가 안 되고 시의회에서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아니, 얘기 못한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퍼센트 구체적으로 어디 단체에서 도시공사에서 있던 직원들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12월 중에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과의 임금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 편성을 해야 하는데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합격자 7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자문 아직 진행상태이고요. 19명 정원인데 25명 올라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될 것은 내년도 추경 전, 아무리 넉넉하게 봐도 1월, 2월, 3월까지만 예산을 세워드리면 될 거 같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부 19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고 예산이 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세출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거 이따 자치행정과 알아볼 때 같이 알아봐야 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용이 안 돼요. 지금 예산팀 계세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용·전용이 되나요?
선녀

지선녀예산팀장

인건비 항목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다른 항목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래서 인건비로 세운 것은 다른 사업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 인건비라고 항목을 정해서 승인을 해드리면 그것은 사업비로는 못 빠져나가요.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른 항목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선녀

지선녀예산팀장

네.

박상진위원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선녀

지선녀예산팀장

인건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마이크를 안 쓰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건비가 사업비로 전출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사업비가 인건비로 전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예산팀장

네.

고금란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

일단 행정운영경비가 2021년 예산액이 26억 5,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25명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얘기는 19명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몇 개월치만 할지 그 부분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끼리 논의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잡아오셔야 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인건비는 없는 직원을 인건비를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건비는 편성을 하고...

고금란위원장

왜 그러냐면 합격자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합격자에 대한 동의를 저희한테 다시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짚어봐야 하는데 인건비 25명을 다 세워주면 우리하고 의견조율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합격자분들이요?

고금란위원장

그럼요. 그런데 여기 합격자분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안 세우면 필요하시니까 다시 논의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김현석위원

일단 7급이 5명인가요, 우리가?

고금란위원장

6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7명이면 기존에 있는 인원이 1명이라는 거지요, 현재?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거 감안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네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9명...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포함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2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령대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발령대기 6명인데 1명은 4급...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7급만 대기 6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4급 한 명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미 발령 받으신 거.

고금란위원장

왜 받으셨어요? 이분도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왜 받으셨어요, 이분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4급은 문제가 없었고...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4급 한분 계시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4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회 잠깐 하고 서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건토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6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무리발언 과장님 의견 한번 더 들어보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신규로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이렇게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고용승계가 4급 2명, 5급 1명, 6급 4명, 과천축제하고 예술단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6명 중에 2명이 승계 작업 중이고요. 4명은 지금 합의가 잘 안 되어서 파견근무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공연기술 파트에 9명이 필요하다고 인력 계산이 됐었는데 기술직 3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그 말이 아니었었는데요.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채용절차, 행정의 실수 등등의 이유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고 그 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 그분들을 빼고 고용승계하고 기존의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분들 모아서 하는 인건비만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술직 3명과 도시공사에서 2명 승계되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고금란위원장

그분들 승계는 하고요. 그러니까 채용절차에 의해서 다시 지금 들어온 분이 5급에 1명 있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5급에 2명이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7급에 6명?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7급 6명은 발령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5급에 2명은 발령이 났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5급 문제 있다고 지적되어서 왔던 부분이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한 명?

고금란위원장

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분들을 그냥 우리가 인건비를 세울 수 없다. 법적자문을 다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겠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5급 채용한 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근무를 시키셨어요? 법적자문 다 안 끝났다면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채용을 하고 근무를 시작을 했으면 그분을 다시 발령을 보류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 어떻게 이분들을 구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격하시고 지금 대기 중이신 분들을 합격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불이익을 받은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까에 대한 법적검토가 주 검토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것은 넘어가고요.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혹시 여기는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간제 두 분을 주말·야간 포함해서 두 분을 지금 쓰려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제법 인건비가 높더라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한 분당 3,300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높은 사유가 뭐가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생활임금 거기에 맞춘 부분도 있고 주말 야간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좀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도 위탁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생활임금이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간제분들은 생활임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위탁에 기간제가 생활임금이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고금란위원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는 게 직접위탁이냐 아니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런 위탁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주셨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위탁사업보다 지금 인건비가 높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평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것은 표결하기 전에 그러면 자료 찾아볼게요. 논의하시고 싶은 게 또 있으신가요?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전통사찰 방염사업, 관광홍보에 일반운영비 8,300만 원 지금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관광박람회 과천 홍보관 참가비,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과천시 모형도 유지보수 300만 워, 관광사진 공모전 2,000만 원,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 1,300만원 곱하기 2회,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설치 700만 원 여기까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관광박람회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세우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관광박람회를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참가비와 시설비, 그리고 운영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박상진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표결할까요? 이것은 나중에 모아서 표결하겠습니다. 사찰에 대해서는 더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박상진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체육회 사무국장 왜 선출이 안 됐느냐, 왜 빈자리냐고 물어보니 “민간사업이라 시에서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만 4억 7,300, 사무실 임차료 7,500, 장애인체육회 운영 6,000,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임차료까지 보조해 주어야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예상되는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권리 없는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둘 중의 하나를 정리해 주세요. 사무국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나 결산이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그거 없이 예산을 지금 무려 6억 넘어가는 예산을 체육회에 줘야 돼요. 이게 사업비 다 빼고예요. 체육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다 빼고 사무국 운영하는 비용만 이렇다는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의 무게는 저는 같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그렇다고 판단을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선까지 권리와 의무의 무게를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조를 해왔던 거고요. 이게 아마 법인화가 되면서 체육회 법인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문광부에서 아마 운영보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법 체계에 어떤 손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조금을 책정을 할 거고요. 지금은 기존에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보조했던 그 기반으로 예산 산출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이게 법정운영비 보조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동안 해 왔다라는 사업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 쿨하게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운영을 하는 어떤 1명의 인건비와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하고는 저는 예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 체육회장이 됐고 분리과정인데 저희가 왜 체육회 채용을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용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듣고, 의무도 권리도 무게를 달지 못하는 사업비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는 표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논의안건으로 올라왔던 게 추사유물 관련해서.

김현석위원

일단 제가 전전임 과장님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유물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하자는 것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축제기금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축제기금를 추사유물 관련한 기금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저는, 가능하다면 그게. 그래서 이거는 일몰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축제사업이 있는 기간 동안은,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금사업으로 했을 때와. 그런데 지금 당장 축제사업이 있고...

김현석위원

그것은 예산 사업으로 하면 되지, 기금 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물 같은 게, 유물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수십억짜리 진짜 좋은 유물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 예산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어차피 유물들 예를 들어서 루부르박물관에 모나리자 같은 게 있으면 그거 하나 보러 오지, 잡다한 100가지 유물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유물도.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기금을 만약에 만든다 해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돈이 없으니까요.

김현석위원

저는 이자 수입으로 하기보다는 기금 자체 예산으로 묶어놨다가 오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제기금으로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이지요, 1년에?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사유물 예산도 예전에 1억, 2억 하다가 작년에 7억 하다가, 이게 무엇을 살지 이미 정해놓고 예산 올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추사유물 예산이 결산 때 봐도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마 작년과 올해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것으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어떤 특정 유물을 구입해야 되겠다 목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증액하지만 수시로 어떤 유물들을 발굴을 하고 찾아내고 구입할, 그런 유물들을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일단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쓸만한 물건이 없는데 자잘한 것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삽니까, 안 삽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김현석위원

추사유물 예산 해 놓고 안 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과장님 의견 듣고 싶은 안건이 과천드론대회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제가 추사 잠깐만 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자체를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이 유물이 된다, 안 된다 부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추사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추사 유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유물을 샀다는 부분이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유감이고요. 드론대회 마저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박상진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드론은 여러 부분이 시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래에 국외에서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부분으로 지금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금액을 고수하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참 유감이고요. 과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참 얘기하시는 것 보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증액에 대한 부분이 과의 동의 없이는 이게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 의견 드릴게요, 드론에 관련해서. 일단 드론 레이스대회는 감액을 하고 유소년 관련된 예산 4,000만 원만 증액을 하셨어요. 아, 올리셨어요. 그런데 레이스대회 등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그 어디에도 묻어나지 않고 그냥 일몰을 시키는 건가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일몰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부분적으로 레이싱대회에 대해서는 일몰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일몰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과천에서는 AI 혁신기업 이런 걸 얘기하면서 드론을 얘기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육 분야에서 접근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드론 4차산업, 과학기술, 교육 파트에서 접근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체육 사업에서는 일몰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유지해야 된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체험행사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 의견은 다른 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유지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증액 의견 1억 5,000 이전에 진행하던 걸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가능하신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정보과학도서관 쪽에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요. 레이싱을 하면서, 대회를 하면서 증액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증액이 1억 5,000이 아니라 레이싱 사업에서는 국비 사업을 따오면서 훨씨 더 많이 됐었지요. 1억 5,000 예산이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 내용도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했던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소규모 부대행사들 그러한 성질과 이 체육 파트로 레이싱이 넘어오면서 주가 레이싱대회가 되면서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시 전체적으로 드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교육 파트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체육파트 사업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과장님 의견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 다른 과로 가기 전까지 이 사업을 체육에서 유지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제안을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수 있나요, 과에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고금란위원장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불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세워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저희가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세운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지요. 당초에 체육예산으로 세웠었지요. 그랬다가 정보과학도서관으로 넘어갔다가 2년 해 보고 다시 안 돼서 체육예산으로 넘어온 거지, 지금 두 분이 드론이 진행됐던 사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정보과학도서관에 세웠을 때도 1억이 넘는 예산이었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1회 과천 드론대회를 2016년에 1억 해서 했고요. 2017년에 2회 과천드론대회를 정보과학도서관에서 1억 1,000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과천 FAI드론 레이싱 월드컵으로 해서 3억 예산을 들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때가 국비 따온 해였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2019년에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을 1억 5,000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18년도에 시장님 바뀌고 선거 치르면서 국비 추가확보가 일단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다음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레이싱 월드컵이라는 레이싱이라는 파트는 문광부에도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레이싱이라는 대회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주는 그렇게 했지만, 사업은. 4차산업, 지식정보타운 유치, 홍보, 분양 이 명목으로 갖고 온 거고요. 레이싱에 대해서는 문광부라든지 체육 파트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차산업 홍보, 저변확대, 시민의식 그다음에 과천지역 선점 이런 것들 다 붙여서 국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에서는 미래비전 심포지엄 이거 똑같은 말해요. 미래를 위한 저변확대, 사업, 뭘 할 건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뭐 했어요? 바이오 했잖아요. 바이오 안 된다고 했더니 문화축제로 해서 행사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미사어구를 써서라도 진행하고요. 시장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사업의 연계성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벌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6년차를 하는 사업을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그 안타까움에서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레이싱 대회를 일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체육의 파트는 아니지만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로 끌고 가겠다,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의견들은 논의안건이 아니고 표결안건인데 혹시 이중에 또 논의하고 싶은 안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체육회에 과천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보조금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한 어떠한 검사,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검사요? 결산감사 아니고 검사.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검사 및 감사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검사, 감사 가능하다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다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우리 회계과 남아 있는데요. 지금 회계과 수소차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의견만 간단히 들어보면 되겠지요. 김현석 위원님 의견 주세요.

김현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이 수소차로 올라오는데 정부지원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비. 수소차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기차로는 안 되는 건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같은 저공해 차량으로써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배차 관련돼서요.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차가 수소차는 한 600km를 뛰고, 전기차는 300km입니다. 거의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 운행용으로 배차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전기차, 수소차가 있으면 트렌드 자체가 수소차가 그렇게 오래갈지,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차라리 부기명을 바꾸고, 장거리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수소차 충전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서울에 한 4개 있고, 인천 2개, 경기도에 한 6개 있고, 세종시에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2,000개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다른 거는 없고 장거리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 수소차를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겠다고 하면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가 한 700km까지 뛰기 때문에 그거로. 수소차로 해 주시면 상징적으로 저희가 적극하는 사항인데 그게 정 안 되고 전기차로 바꾸라고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저희가 장거리니까 하이브리드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도 대학원에서 논의를 하고 현대차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대세고 현 산업계에서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트렌드가 집중이라든지, 장기적인 비전은 전기차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수소차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수소차가 맞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수소차 인프라 부분도 지금 일부 타 지역주민들이 청사 앞마당에 하자, 수소차 충전소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동의 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려면 하이브리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고민해 보겠지만 일단 수소차는 저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 이거지요, 과장님 말씀은? 정부예산이 수소차로 왔더라도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로 바꿔서 하더라도 국비가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아니요, 국비가 삭감되지요. 저희 전기차나 수소차는 국비를 받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김현석위원

전기차로 갈 경우에는 삭감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전기차는 비율이 좀 적지요, 한 700만 원 보조받고, 수소차는 2,250 지원 받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수소차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걸 저희가 예산을 부기명 이런 걸 바꿔서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국비가 줄어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전기차로 바꾸면 줄어들고 하이브리드로 가면 전체 시비로 해야 되고요. 다만 시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중·장거리용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실제로 직원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차는 중·장거리용으로 한 600km 이상으로 나오는 거로 사용하고 싶은 거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가다가 충전을 하더라도 이게 1∼2시간 충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도. 그런 실무적인 영역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얘기하시는 중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인들도 차를 사게 되면 국비 지원이 나오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얘기하시는 그 국비는 그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사든 내년에 사든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거라,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지금 국회에 한 군데만 있고, 원래 서초에 있었는데 내년에 서초에 1군데가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이게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수소차를 많이 사셨나 봐요, 뉴스를 보니. 그런데 그분들이 수소차 충전소를 찾아서 삼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찾아 삼만리를 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일반인들 수소차 사신 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고 나서 추후에 사도 상관없는 걸 이번 년에 굳이 꼭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내년에 서초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니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사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서울에는 한 4군데 있습니다. 양재하고 여의도국회하고 상암하고, 강동. 경기도는 하남, 동탄, 안성, 평택, 여주, 인천에 하나 그리고 세종에 하나 저희가 가장 중장거리 쓰는 게 세종시를 가장 많이 갑니다. 전기차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배차를 안 받으려고, 심지어는 자가운행으로 자기 차를 갖고 가세요. 저희가 이거는 중·장거리용으로 하는 거고, 수소차를 떠나서 업무용으로 장거리용으로 한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수소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국가에서는 수소차를 많이 권장하는 추세이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얼마 전에도 경제부총리 발표에서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그런 정책도 많이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요.

박종락위원

아마 그게 환경에 관해서 수소차를 함으로써 환경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국가정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게 흠인데 미래산업은 수소 차량인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많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회계과장님 부서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표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필요하세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저희가 표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안건이 좀 많은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까요? 저희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9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좀 많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사 워크숍 행사 표결하고자 하셨고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활동사례집, 판로확대 홍보물 제작 이렇게 세 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표결하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과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이렇게 세 가지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 부서장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논의하고 싶은 안건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과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그리고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사업비를 합해보니까 한 9,000만 원 되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과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마을에서 마을을 위한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어떤 공간이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마을의 공동목적을 위한 회의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도 할 수 있고 소규모 취약아동 같이 공동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과천양지마을 쪽에 한 군데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 다시 공모사업으로 어떠한 부분이 신청이 됐을 때의 적격성을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관련해서는 기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저희가 공동체 공모사업은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시 주민제안 공모사업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공동체활동의 어떤 발굴 측면에서 신규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활용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 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공동체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가를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일반시민의 어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와 사회적조직의 경영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설립 지원 및 컨설팅,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활성화 등 협력적 거버넌트 구축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 해서 내년까지 지원되도록 저희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세 가지 설명 다 하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전문인력 관련해서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금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 설립 기간제 비용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요원을.

고금란위원장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해서 도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채용을 하고 내년, 후년까지 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 직원, 팀장님이 센터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분이 근무한다고 하셨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세 분이 공무원분이시고, 한 분이 기간제이신 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시간선택제 라급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잖아요. 네 분이잖아요. 공무원 세 분 말고 이분은 근무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채용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분이 지금 임기제니까 다시 들어올 때마다 새로 계약을 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전년도에도 이분이 계셨지요, 여기 시에 있을 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기간제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분이 다시 지금 또 하시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람은 안 바뀌고 계약기간만 바뀐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신분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사람은 안 바뀌고 신분과 계약기간만 달라진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4년째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번에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체 공모 하셨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공모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면접은 어느 분이 보셨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일단 궁금한 것 다 질문드렸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계신 위원님들 계세요?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인데요.

고금란위원장

거기는 사회복지과인데 일자리경제과 먼저 끝내고 하면 어떨까요?

류종우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궁금한 의견 있으세요? 논의해야 될 거 없으면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저희가 의견을 듣고 싶은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공원 기본구상계획 용역인데요. 과장님 모셔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먼저 여성비전센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은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수료를 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습의 기회를 드리면서 수납정리, 저소득 워킹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안 정리신청을 받아서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모계획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번에 과천시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과천시도 참여했다, 그러면 도비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얼마였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1,800.

고금란위원장

6,000만 원짜리 사업 중에 도비가 1,800만 원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3대 7로.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도 설명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다음은 보훈공원 기본구상계획 용역인데요. 이것은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4 부지에 LH로부터 보훈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에리어를 한 3,700㎡ 정도 할애를 받았고요. 거기에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추정을 해봐야 되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탑의 모양은 어떻게, 이런 가상설계를 좀 해서 보훈단체와도 협의도 하고 공원 조성할 당시에 사업비 추정이 천차만별이라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LH와 최소한 안 되더라도 매칭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7월 이후에 계속 LH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서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조성에 대해서 보훈단체들의 의견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구두로 단체마다 전적비를 세워달라는 식의 의견을 내놔서 그것은 좀 아닌 거 같다. 생활공간으로서의 근린공원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모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잠정적인 안만 지금 합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 해서 본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됐고요. 이것을 가지고 기본구상이 끝나면 LH와도 협의를 해서 과천시 시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훈단체들에게도 추모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좀 조감형식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4블록 근린공원을 어디서 조성해야 돼요? 원칙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LH가 하는데 3,700㎡ 정도?

고금란위원장

3,700㎡면 몇 평이에요? 1,200평이네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LH에서는 조형물은 시에서 현상공모 걸쳐서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근린공원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LH요.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LH에서 해야 되지요.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조형물만 어떻게 세우는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200평 안에?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1,200평 땅은 어디서 공급해 주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사용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저희한테 팔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무상이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1,200평 무상에 관련된 것을 진행을 하는데 타당성검사 받아야 돼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규모 예산안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한 100억이라고 봤는데, 땅값 포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다보니까 투·융자를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될지와 타당성 조사, 이게 조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보훈공원을 1,200평 전체에 시설물을 꽉 채우시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타 지자체에 보훈공원을 세운 데가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웬만한 지자체는 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는 보훈공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대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시를 봤을 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거가 천차만별이에요. 조형물만 하나 하는 데 15억을 들인 데도 있고요. 65억을 들여서 한 데도 있고.

고금란위원장

조형물만요, 아니면 주변 시설까지요? 조형물만 덩그러니 세워 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반조성까지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기반조성까지 다 하는 데에 60억 들었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제일 비싼 데가 60억이었나봐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냥 우리 규모 비슷한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보훈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충북음성에 있는 거 얘기하는데 야산에다가 엄청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타당성 조사를 해도요, 조형물이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세워야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LH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H는 부지는 마련해 주겠는데...

고금란위원장

부지는 마련해 주는 게 아니예요.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 부지는 본인들이 공원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 공원사업 하는 데다가 한쪽에 1∼2개 들어갈 수 있게 터 닦고 하는 거는 해 주는데 조형물은 시가 현상설계 공모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하면 최소 5:5가 됐든 6:4가 됐든 매칭사업 쪽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 건지, 이렇게 만들 건지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짜리를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고금란위원장

자, 그러면 이 용역비를 매칭사업비에 나중에 상계처리할 수 있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해야지요. 일단 저희가 발주를 하고 사업비를 그만큼 5,000만 원만큼 더 뺐으면 되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상계처리 가능하세요? 회계상 문제 없어요?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용역비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른 시설을 더 하게 해야지요.

고금란위원장

그거랑은 다른 의미지요. 지금은 돈 얘기를 하는데 시설을 더 주겠다고...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용역비를 그렇게 상계처리 하는 예는 못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시에서 용역을 먼저 세우고 LH에서 원가에 태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

고금란위원장

제 말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세우고 LH에서 상계처리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시작했다가 LH에서 가져가는 용역들도 있었고요. 상계처리가 가능한지를 일단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협상하는 과정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상계처리가... 글쎄요.

고금란위원장

우리가 1,200평짜리를 전부 다 투융자를 받으니까 용역비가 5,000이나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형물은 1,200평씩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간추려서 필요한 걸 발주를 하면 용역비 5,000을 다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간추려서 하더라도, 위원님.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간추린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간추리더라도 저희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전체를 들여다 보고 조형물을 15m짜리를 할지 1m짜리를 여러 개 설치할지 이런 디자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과에 계셨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지금 토지매입비를 태우잖아요, 여기다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가상으로 잡아놨다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가상으로 잡잖아요. 이거 협의를 해 보셨어요? LH에서 무상으로 공급받는 거다, 이런 행정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다 태워야 된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는 땅을 무상으로 받더라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드림센터를 저희가 계획 하에 하고 있잖아요. 그거 투융자심사 들어갈 때는 그 땅이 시유지예요, 공공공지로. 그 가격, 지가 산정되어 있는 거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게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거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같은 맥락이라고요.

고금란위원장

같은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협의한 근거가 좀 있어요? 용역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서 세울 때는 어차피 이게 5,000짜리 용역발주가 되면 공개입찰로 가거든요. 그러면 한 87% 선으로 보면 3,000 조금 더 가서 계약이 돼요. 그런데 이게 5,000 미만의 예산이 서 버리면 발주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비가 안 나오거든요.

고금란위원장

5,000에 87% 용역인데 어떻게 3,000이에요? 그것도 잘못됐지요. 3,300이에요, 그것도.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87% 선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에서 하는 거라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정할 폭이 없거나 이게 다 알아보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그 정도 예산으로 해야 그래도, 가상 조감을 뜨더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고금란위원장

지금 조감도가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조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고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용역 안에 들어갈 게 지난번 예산심의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그거하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했는지 보겠다. 이 2개 얘기하셨는데 단체 의견조율 시에서 하시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는 것도 시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고금란위원장

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기초조사. 기초조사 플러스 구상이잖아요, 이게 제목 자체가. 기본구상,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공원을 만들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게 구상이에요, 설계 아니고?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실시설계로 가야 되는 거고.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주세요.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위원들끼리 과업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얘기를 할게요.

박상진위원

얘기가 나오는 게 과다한 용역비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고, 과장님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서 이 비용에 대한 조정을 좀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정 발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복지과 중에 또 의견 주실 분.

류종우위원

일단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정리수납 전문팀 4∼6명인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지요? 아니면 과천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과천시민인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과천시민입니다.

류종우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하셨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평일반하고 주말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프로그램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에 위탁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과천시민 4∼6명이네요. 그러면 사업량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워킹맘 가정 가구. 즉, 쉽게 말해서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에 맞벌이 부부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게 적정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거주하는 평형이 몇 평형 정도인지 혹시 체크하셨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한 24평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평균적으로 24평,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말 그대로 정리수납이라는 개념이 집에 있는 짐들을 좀 정리해서 집을 좀 더 넓게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넓은 집에 있는 분들보다는 작은 집에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균 25평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최소와 최대 같은 경우, 혹은 거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갖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잡을 때 24평 이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통계까지는 안 잡고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이 정도 수준의 주거공간에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25평이라고 하는 데가 신축아파트 25평이고요. 단독주택지역 25평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했고요.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24평에 6명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이거는 신청을 받아 보면 인원을 정리수납 해 주시는 분들이 6명을 가야 될지 아니면 그 이하로 가야 될지 이거는 정해서 접수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류종우위원

첫 번째, 민간에서 하는 비용이랑도 비교해 봐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리로 들려요.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맞벌이 집이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리를 통하여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와 도비를 투자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 했을 때는 한 가구당 얼마인데 시에서 했을 경우 얼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면 안 될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상에는 정리수납 과정을 해서 거기서 수료해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어떤 지속적인 실습이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려면 현장실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격증을 직업화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도비와 시비를 투자를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검토를 해 본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정리수납 전문팀이 4∼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수된 사람 몇 명 정도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여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3개 팀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향후에 그 자격증에 대해서도 또 추가 교육이 있을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일정기간 현장과정을 거쳐야 1급으로 갈 수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1급으로 가서 나가신 분들이 계속 이런 여성비전센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희망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냐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교육은 계속할 거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교육은 잡혀 있는 건가요, 정리수납?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천시민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120 이하 중위소득 이하의 맞벌이가구 자녀가 있는 집에...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급자나 수혜자가 전부 다 과천시민인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거주에 짐을 정리함으로써 거주환경을 더 좋게 해 준다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내년에도 계속 도비가 지원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일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금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원을 기 받은 데가 있고요. 금년도에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걸 보고라고 얘기한 건 다른 지자체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먼저 선행한 지자체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같은 비율로...

류종우위원

30:70으로 계속 가고 있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의견 있으세요? 사회복지과 패스해도 되겠지요?

박종락위원

자격증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땄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그러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평수라든가, 이 가정은 어떤 물건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머리에서 그려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물건을 쓸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경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환경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 해줘서 쓰는 분들의 효과적인 수납공간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시간이 이제 2시간 남았어요, 표결까지 2시간 해야 돼요.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과장님.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 혹시 판공비가 따로 올라왔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마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전일근무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5만 원 정도 반영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상임하고 비상임 해서 판공비에 대해서 지불하거나 지원하는 근거가 따로 기준이 마련이 돼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건 누가 정한다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운영비나 전체 사업비를 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실무팀에다가 얘기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2021년도에 일부 해준 걸로...

윤미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여성협의회 사무실을 빼냬, 넣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때 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센터장님께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자문을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마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조율 잘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 그냥 계속 직진해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교육청소년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대부분 조례 관련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체육복지원, 여성청소년 보편생리용품 지원사업, 이것은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고요.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방지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과장님 와 계시는데 논의하고자하는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시해 주세요.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는 그냥 바로 표결하고요. 환경위생과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와 푸른환경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님께서 푸른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면 저희 심의하는 데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3억 7,2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좀 줄여서 1억 4,400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락 위원님의 수정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1억 4,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동의안은 이미 부결돼서 안 돼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돼요.
네, 이후에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농림과 사업입니다. 공원농림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유기...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요.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얘기를 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말고 길고양이 급식소가 10년 동안 3개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305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이거를 10개소로 늘리는 증액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페이지를 불러 주시겠어요?

윤미현위원

305페이지이고요. 지금 60만 원씩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개소로 해서 8개소를 늘리는 걸로, 그래서 480만 원 증액 건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길고양이 급식소를 증액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개소를 10개소로. 그러면 위원님, 그 위에 야생동물 구조, 유기동물 치료...

윤미현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고금란위원장

아, 단순질의니까 이거는 예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윤미현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10개소로 하자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부서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를 저희가 올해에도 2군데를 설치했고요. 더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세워주신 만큼 길고양이 급식소를 원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증액 의견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세워주시면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 의견은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는 표결하시면 되지요, 위원님들께서?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김현석위원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어느 단체나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는 저희가 2019년도에 한 군데를 설치했고 올해 2군데를 설치했는데 캣맘들이 저희한테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

김현석위원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1개소당 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물품을 사서 주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물품을 사서 제작을 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관리는 신청하신 분이 저희한테 서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리에 대해서 확인이나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2개에서 10개에 대한 증액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팀장님도 계신데 업무가 어느 정도 증가될지 감안이 안 되어서요. 예산 증액도 있지만 관련된 시 행정업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가 고민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요. 길고양이 급식소가 예산을 10개소 늘려주시면 고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시비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한 것은 내년도에도 2개소만 설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솔직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김현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늘려도 도비가 증액되지는 않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아까는 도비 내시를 못 봐서 시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6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퀄러티인줄 모르겠어요. (자료 제시) 이게 P사와 영등포가 하려다가 이번에 서대문에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단가가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60만 원 금액이 어느 정도 품질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면 그 P로 시작하는 회사랑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영등포에서 하려다가 안 되어서 서대문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업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제3의 업체가 더 잘 만든다면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류종우위원

단순한 단종업체가 아니고요. 웬만한 메이저 업체예요. 웬만해서는 다 아는 “포”로 시작하는 데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다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더 경제적이고 좋은 게 있으면 반영해 달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더 좋고 경제적인 데는 다 반영할 수 있지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공원농림과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또 나누실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과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사업인데요.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천시 경관계획이 아직 용역 중이에요. 그리고 아주 세부계획을 지금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간판이나 등등 굉장히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별도로 과에서도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상위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계획이 가능하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작업 할 때는 경관계획이 적어도 올 연말에 공청회 끝나서 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라서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관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고, 우선 급한 광고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후에 경관계획 재수립 후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 뭘 그렇게 에둘러서 많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상위계획이 안 끝났으니까 못하는 계획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상위계획 검토가 다 끝나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상위계획에 대한 경관 공청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2회 연장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하기로 했다가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향후에는 언제 진행할 예정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내년 1월 상황을 봐서 1월 말이나 2월 정도.

류종우위원

그때도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으면 더 연장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좀 강구해 주셔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더 연장이 되면 다른 시도 보니까, 지금 참석자 없이 어차피 다 비대면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은 일단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고요. 화훼종합센터 건립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부서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계신가요?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화훼 관련된 용역은 어떻게 보면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판매하시는 분들, 그간에 여인국 시장이 있을 때부터 화훼종합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LH에서 용역을 진행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업자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LH가 용역한 비용이 5억이 넘습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을 진행을 하고 화훼인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그러면 용역비가 기존에 6,000만 원인가 세웠는데 그 이상 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LH가 투입한 비용이 한 5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기에는 부적합할 것 같고 그쪽에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할 것 같고 해서 최소한 용역비는 1억 5,000에서 2억 범위 내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부서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락위원

특위를 구성한 위원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천에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화훼인데 정말 그분들의 노고라든가 갖고 온 기술, 희망과 꿈을 계속 이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도 응원을 해서 정말로 종합적인 화훼센터가 잘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는 화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데에 앞장서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용역비를 세워줘서 고맙고 저희도 특위에서도 더 세밀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고 당초에 위원들이 얘기한 용역비는 5,000이었는데요. 부서에서 1억 5,000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별도 의견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입니다. 일단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과 따복버스 재정 운영 관련된 것인데요. 과장님 바로 모셔서 부서의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김현석 위원님이 주실 거고요. 따복버스는 증액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현석위원

지난번 과 할 때 얘기를 했고 관련 자료 받아봤는데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비단 이게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천이나 광명이나 스쳐 지나가는 중간 환승 이런 지자체에서는, 저는 유감스러운 게 이게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방어기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심정적으로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4억 1,137만 원 가운데 반액인 2억 56만 9,000원만 수정발의해서 그동안 과천시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가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특히 처음 타는 것과 환승 비율이 같아요. 과천시처럼 환승이 많은 지역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비율을 조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달리해 준다든지 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려면 일단은 예산을 반액만 하고 그동안 과천시가 경기도에 가서 도의회와 협조를 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있지요. 이것은 좀 협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따복버스가 이후에는 폐지되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아니요.

고금란위원장

폐지 안 되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1년치를 다 못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 의미는 도비가 언제까지만 주겠다고 혹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용역을 산정을 하면서 작년 원가용역을 산정을 할 때 약간의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조금 잘못되어서 과소하게 세운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를 가져야 따복버스 운영이 가능한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2010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원가 재정보전을 해야 될 게 마이너스 2억 6,600만 원입니다. 지금 1억 2,8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약 1억 3,881만 원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억 4,000만 원 저희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괜찮으세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억 4,500이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1억 4,000만 원이요.

고금란위원장

1억 4,000만 원이요. 이것은 저희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건설과는 그냥 표결 진행하도록 하고요. 정보과학도서관도 표결하면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위원

위원님.

고금란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미현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 내용에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와 예산이 만약에 부결될 경우 현장이 좀 엉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 좀 들어보고 거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노상적치물 노점상 관련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공백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 주민통행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요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 주시면 축소해 주시는 대로 일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시내 구간만이라도 좀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 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그동안에도 인원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분들이 없다고 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일에 차질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전혀 이해되지 않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속권한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번에 특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을 뽑아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수정으로 예산이 절반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일이 제대로 될 것이냐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전혀 효용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수정에 가결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행정과와 충분하게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무원 배치가 충분하게 될 수 있을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자치행정과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려면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워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세울 때까지는 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시는 전담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신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1명입니다. 1명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추경 때까지 문화체육과에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이 추사박물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사박물관은 공무원이 총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1∼2명 정도만 배치를 해 주어도 지금 있는 공무원에서 충분하게 지금 이게 가능한데 수정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단속권한도 없는 이분들이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의구점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주셨는데 그것도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공채직이 어렵다면 공무직이라든지 임기제도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도 소통관, 정책관 대신에 차라리 노점상 단속관을 영입하는 것도 나을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용역으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 단속권한이 시에 있어서 직영으로 할 부분인지는 예산이랑 별개로 그것은 계속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노점상 전문임기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네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의견...

박종락위원

노점상뿐 아니라 주택가에 적치물이라든가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같이 하고 있네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공무원 한 분이 일하시는데 여러 부분 관리하고 이게 아마 업무 끝나고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항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했을 거 같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런 부분도 높이 사고 어쨌든 시민의 안전, 또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니 마니 하는데 사업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좀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도구역 환경정비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유도구역에 있는 시설물들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 아니면 중간에 점포를 비우면 이런 것을 정비하는 예비적 성격에 있는 예산입니다.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 과 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수정으로 좀 금액을 여기는 4명이라고 하셨는데 12개월이었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원래 올라온 예산 말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3개월치로 만약에 4명 고용했을 때 3개월도 가능할까요, 비용이?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월로 해도 아직 자치행정과랑 예산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 같이 얘기하는 중이라 결론을 아직 못 내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면 1월 1일부터 그분들 페이가 나갈 것은 없는 건가요,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예산이 일부라도 통과되면 통과되는 만큼 바로 계약을 해서 1일부터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고금란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이게 용역이에요. 공고 내서 사업 수행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월에 용역을 띄워서 언제까지 이게 있는데 그것은 마무리를...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12개월 말고요. 준비할 수 있는 시안을 드린다는 의미로 6개월로도 가능할까요?

고금란위원장

아니, 기존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12월 말로 끝납니다.

윤미현위원

올해가 며칠이 안 남아 있고 1월 1일부터는 용역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장업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기간으로 6개월로 환산 4명, 그렇게 환산해서 예산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려주십사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고가 나가서 계약이 됐나요, 내년도 것이 이미? 아니면 아직 안 됐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가정해서 입찰공고를 하고요. (관계관과 검토 중) 입찰이 됐다고 합니다. 입찰이 됐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 조건도 붙어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예산이 안 서면 계약이 무효가 되게끔 조건으로 입찰을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고문에 그거 명시된 거 맞으세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1월 사업이면 당연히 12월에는 예산 해서 공고 냈을 거 아니에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저희가 그거 갖고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어쨌든 수정안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6개월치 예산으로만 수정 올려주세요. 그것으로 표결을...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또 궁금한 게 6개월로 올리면 공고는 어떻게, 낙찰 받은 업체에 6개월분만 주겠다고 하시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바꿔야지요.

고금란위원장

다시 공고를 내시나요? 설계변경?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삭감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과장님과 실은 상의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그 전부터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경이든 뭐든 배치 안 하신 것은 실은 과장님의 실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청경을 배치하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 단속에 관한 업무거든요. 빠르면 2월이라도 단속 청경을 뽑든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정안을 발의하시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세요? 수정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안도 있고 삭감안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수정, 원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표결할 때 유념해 주시고요. 남은 과는 건축과, 정보과학도서관, 과천동 사업이 있는데요. 다 표결로 하고자 했습니다. 의견 안 들으셔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정리와 표결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은 삭감, 감액,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말씀드리고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삭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감액 말하고 그다음에 원안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으로는 1번입니다. 과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입니다.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예산안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2,000만 원 수정 요청 있었습니다.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거수) 한 명입니다. 수정안 2,000만 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다섯 분이십니다. 과천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는 2,000만 원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 삭감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급식비 지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급식비 지원 전액 원안 가결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그러면 기권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현 위원 거수) 부결 3표, 가결 2표, 기권 1표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관련 급식비 지원은 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모니터 운영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 있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주요 시정홍보 언론매체 홍보비 수정안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4,000만 원 감액한 1억 9,000으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홍보 언론매체 1억 9,000만 원 수정안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연번 7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예산 1,400만 원으로 감액 수정안 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 수정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명예의 전당 게시판 설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 가결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연번 9번입니다. 전문임기제 수정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절반인 7,212만 원으로 수정발의 요청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전액 삭감, 수정안, 원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있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한 분 전액 삭감이십니다. 수정안 7,212만 원에 대해서 의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과천미디어실 대부료 등 기타비용에 대해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4명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부결입니다. 과천미디어실 위탁운영에 대해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음향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부결입니다. 미디어실 집기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수정안 내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이거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인건비를 어디까지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 전에, 1분기에 관해서 예산을 본 다음에 다음 추경에서 그것을 감안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2,084만 원으로 일단 조정안 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11억 2,084만 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전원 수정안 가결입니다.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정안 내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나중에 인건비 부분은 문화재단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8,475만 5,000원으로 조정안 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생활문화센터 수정안 8,475만 5,000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분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방염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광박람회 과천 홍보관 참가비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비 전액 삭감의견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가결 의견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관광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모형도 유지보수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설치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 있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가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 전액 삭감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가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 찬성하셔서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는 부결되었습니다. 삭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해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 드론대회 수정안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예산인 1억 5,000으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증액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추사유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네 분입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중형 승용차(수소차)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가결되었습니다.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개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화프로그램 구축 일괄사업입니다. 수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정보화프로그램 구축 일괄사업 중에 시 홈페이지 홍보 예산 300만 원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정안 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전액 삭감 3억 7,474만 원 의견 있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300만 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노동절 기념행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원안가결입니다. 노사정 등반대회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노동자 워크숍행사(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 안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5명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35번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동사례집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동사례집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3대 3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부결인데요. 원안도 부결, 전액 삭감안도 부결, 3대 3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더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액삭감 의견이 있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세 분이시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역시 3대 3으로 이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세 분이십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원안 그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세 분이십니다.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이후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이십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공모)는 부결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홍보물 제작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다섯 분입니다. 부결되었습니다. 공동체활동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공동체활동 원안 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일하는 가정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부결입니다. 그러면 논의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연번 43번,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여성비전센터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세 분이십니다. 어디요? 죄송한데 제가 속기사분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사업은 부결되었습니다. 보훈공원 기본구상계획 용역은 수정안 내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내 주세요.

박상진위원

예산안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으로 수정안 올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보훈공원 기본구상계획 용역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3,500만 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번 4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과연계 지역사회 탐방 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세 분이십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두 분이십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님? (윤미현 위원 거수) 한 분이십니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부결할까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은 부결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편 생리용품 지원사업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이십니다. 부결되었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 수정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3억 7,28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1억 4,400만 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사업 수정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360만 원 증액 신청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길고양이 급식소 전액삭감 의견 있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길고양이 급식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은 9억 7,523만 원입니다. 전액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으로 이 사업은 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을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전액 삭감입니다. 부결되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전액 삭감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세 분이십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 원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세 분이십니다. 3대 3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 연구용역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의회에서 5,000만 원 제시했고요. 부서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 승인해 주셔서 1억 5,000 수정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 연구용역 시에서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39분 회의중지

23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56번입니다.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건립 연구용역 1억 5,000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액인 2억 56만 9,000원을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삭감안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전액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2억 56만 9,000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본래의 사업비보다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재정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 2억 6,800만 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1억 4,264만 3,000원 수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삭감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전액 삭감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두 분이십니다. 수정안 1억 4,264만 3,000원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유도구역 환경정비 사업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두 분이십니다. 유도구역 환경정비 사업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네 분이십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전자식 전광판 설치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세 분입니다. 기권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거수)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은 부결되었습니다. 라돈측정기 사업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입니다. 공구세트 운영 사업 전액 삭감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표결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안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46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3대 3 안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3대 3인 안건은 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대 3 안건은 부결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52분 회의중지

00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해 주신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만 과천드론대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행사성 경비로서 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드론대회 행사성 경비에 관해 승인할 수 없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6분 회의중지

0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차부터 7차까지의 예산심사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