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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승경 의원 발언

233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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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위원장대리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에 야유회를 떠나는 단체도 많고 각종 행사와 추석맞이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9월 4일 음경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 신설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안 제7조에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삭제하였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라 조례안 별표의 명칭 및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써 먼저 안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일반예능교육과 특별예능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능교육은 25개 강좌, 457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예능교육은 12개 강좌, 157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의 문화강좌 수강료는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심화과정인 특별예능교육 수강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양문화원 특별예능교육 수강료 신설을 금번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은 안양문화원의 야간 대관시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예능교육은 일반예능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으로써 일반강좌보다 적은 인원의 개인별 코칭, 외부작품전 참관 및 출장수업, 전시회 개최 등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예능교육 수강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코자 합니다. 또한 문화원에 청사 보안문제와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대관시간을 현재 23시에서 22시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금의 운용 시점을 삭제하며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하겠고 또 안 제5조제3항 기금운용 시점인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를 삭제하며, 안 제6조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기금결산보고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 기금결산에 관한 내용을 인용 조문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특히 문화원에 관련된 조례는 소비자정책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는 다자녀 가정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고, 평촌문화의집이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안양시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포함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청소년시설의 이용료 면제대상은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 수행범위와 청소년시설에 평촌문화의집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33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범위 확대 및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변경, 자구 수정, 보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규정, 지정 대상의 세분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고령화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운전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어르신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선코자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출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확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와 출산연령 증가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마을서점들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도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역할 등이 필요함에도 대형프랜차이즈와 인터넷서점 등으로 마을서점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청각장애인은 외견상 구분이 쉽지 않고 장애특성상 정보접근을 위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수화통역사, 수화교육, 수화통역스크린 설치, 자막안내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한바 공공시설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문화원의 일반강좌를 수료하였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강좌의 수강료 징수근거 마련과 문화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대관 시간을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2022년 말까지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추가, 심의사항 조정, 기금결산에 관한 내용 명시, 용어 순화 등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 사항의 정비, 만안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횟수 제한 삭제, 만안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와 용어 순화 등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4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요금 인원과 출산장려정책 등에 부합하고자 청소년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 추가와 금년에 개설예정인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에 포함하여 관리 주체를 정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뭐 과장님께서 설명은 자세히 잘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수탁,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이 갱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신규로 하는 위탁기관이 이런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위탁기관이 만들어졌고 경쟁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를 신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해서 ‘단 신규위탁기관이 신청이 있을 시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어떠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6조4항에 보면 새롭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 했는데 기금운용에 관련,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디까지를 전문가로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먼저 제가 조례제정 발의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이것 수화, 안양시수화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간담회를 못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쪽에서 아마 연락이 저한테 안 왔어요. 우리 김광택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간담회가 더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담을 때는 해당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한번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분들한테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요. 기금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안이니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두 번째, 석수도서관 추봉수 우리 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도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만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신청서를, 그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이 아니죠?

이보영위원장대리

뭐 간단한 것은,

심규순위원

일괄질의? 간단하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련할 겁니까? 규칙을?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업무의 명확성을 꾀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안양시에 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성우 위원님이 3년 동안 계속 마을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안양시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를 해라라는 것을 많이 하셨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이 안 되면 그 인증된 데에만 구입할 수 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서 인증이 나는 마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점은 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 잘못하다가 인증이 안 되는 데는 또 소외가 되거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갖고 인증을 좀 간단하게 서류를 하셔서 안양시에 있는 서점들은 다 이게 마을서점 인증을 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자녀 가정을 3자녀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자녀 이상이면 3명 다 면제를 해주는 거죠? 셋째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이 숫자대로 다 할인이 되는 건지 면제가 되는 건지, 또 이게 프로그램 이용 수를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용횟수를 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일인당 두 개라든지 아니면 이게 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면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3자녀까지 다 되고요.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과목당 몇 개라는 것은,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이면 3자녀 다 된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김필여위원

그럼 다자녀 가정이라는 그 범위를 3자녀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다자녀 하면 물론 둘째아 이상부터, 오히려 다자녀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두 자녀부터라고 다자녀라고 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3명 이상을 좀 이렇게 통상적으로.

김필여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아니 다른 시에도 그런 3자녀 이상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서 준용해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개정하게 된 경위는요, 시장님이 연초에 동 순시하실 때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도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과목 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소장님이 다 들어가시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홍삼식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경우가 있고 기이 제정된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있어요. 개정조례안 두 가지에 대한 분류 기준이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근거로 구분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에서 주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전에 이건 뭐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한 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주변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정조례안 나름대로의 그 구분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상위법이 변경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로 올라와 있는데 일차적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라고 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안 제출된 것으로 봐서 5쪽, 제9조 인증절차에 “안양시 마을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이하 등등인데 이 “자”자 사용이라고 하는 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유명사의 형태로 맨 뒤에 붙는 수탁자, 사용자, 이용자는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 별도로 쓰이는 “자”는 개선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9조 인증절차 1항에 표기된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서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는 ‘마을서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정에 주요내용 “마”에서 봐도 “마을서점과의 도서구입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주요내용에 담아 놨는데 제12조에 가면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이라고 하고 1항에 보면 “마을서점”이 또 나오고 2항에 가서 “지역서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용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용어 사용, 마을서점을 정의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듯이 용어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김남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촉하겠다고 하는 사항하고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다 철저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보고서에 작성, 성과분석까지 요구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좀 한두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기존 조례에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포괄적인 준용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기점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5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기한을 명시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것하고, 뭐냐 하면 그 기한을 확인하려면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 '아, 시한이 언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찾아 들어가야지만 5월 31일을 알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뭔지, 회계연도 지방의회 제출 마감시점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저는 이 5월 31일이라고 하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를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번거롭게 한 번 더 상위법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개선을 하려고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51억 정도 규모의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매년 이자수익률에 따라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많은 단체에 그냥 통상적으로 나눠주기식이라고 하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눠주기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성과발표회가 학예발표회 수준으로만 머무는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나눠주기식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용어와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으로써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술단체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분석을 해서 안양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평가가 된다면 일률적으로 150에서 300을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에 따라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보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전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이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것 거쳤는지 여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법 제4조4항에 보면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선행조건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5년이라는 존속기한을 연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말씀 주시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답변은 홍삼식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 1회만 연장 가능이라고 하는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중에서 2항, 이 2항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언제 바뀐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수탁기관이, 이게 전에는 3년이었었는데 저희가 5년을 연장하게 됐던 거였는데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점수만, 제한된, 요구되는 점수만 넘으면 1회 연장이 가능했던 거고 2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1차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평균점수 이상을, 요구되는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공개경쟁 없이 연장을 했었던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뭔가 줄은 쳐 놨는데 이것 질의할 내용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답변 바로 되는데요.

이보영위원장대리

답변 바로 돼요? 예,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 경기도 조례 제출과 제9조 용어에 있어서 “자”자의 사용기준이 적합한지, 또한 제12조항에 지역서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통일성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따른 마을서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자”자의 사용의 의미를 보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라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서 “자”를 사람을 가리킬 때는 “자”로 사용을 하고 사람이 아닌 단체나 법인 등을 가리킬 때는 “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기준에 따라서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조에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과 제2항 ‘지역서점에서의 도서의 구입하는 등’에서 마을서점과 지역서점의 표기가 동일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역서점과 마을서점의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마을서점 인증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서점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안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안양시에 소재하는 중․소 마을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 상황 속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게 온라인 시장인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을 만들어서 대형마트의 영업, 휴업일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강제하는, 일요일에 강제하는 이런 법을 시행을 했지만 5년차에 들어선 현재 시점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시장 쪽에서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규정했던 것을 좀 바꾸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생길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시점에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대신 제정이유에 있는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관내 마을서점과 관련된 다음 목적,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이 제정이유에 부합되는 후속조치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서점을 뭔가 재정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인문학적인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서점이 너무나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 목적이 마을서점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경영안정을 꾀하고, 후에 문화공간으로서 진정으로 시민들이 서점에서 각종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도 추진돼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서점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추봉수 관장님,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항 말고도 “지역서점”이라는 단어가 13조에도 있고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체를 마을서점으로 통일한다면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의 전체인 것을 다 “지역서점”, 14조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전체를 다 “마을서점”으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8조5항을 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 괄호 치고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다음에 ‘제외’라는 단어가 나오고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에서라는 것이 또 중복됨으로 인해서 앞에 “도매업 제외”에서는 ‘제외’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제가 후에 더 발견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8조에 ‘제외’가 중복 두 번 되어 있는데요. 그 “도매업 제외”에서 ‘제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14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을서점으로 다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조를 포함해서요.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홍삼식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분류기준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은 보통 조례 조항이 3분의 2 이상 됐을 때 전부개정의 형태를 취하고요. 이 전부개정은 조례 제정의 형태를 띠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하의 조항이 바뀌었을 때는 일부개정으로 하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3분의 2이지마는 조례가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또 저희들은 표현을 조례가 지저분하다 이랬을 때는 꼭 3분의 2가 아니더라도 전부개정조례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조항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는데 일부개정을 할 때에 4조의2,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조항이 됐을 때는 전부개정 형태, 실제의 3분의 2가 안 되더라도 전부개정을 취하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보통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운영하다가 또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발의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조례를 검토를 하다가 어떠한 비합리적인 조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개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첨예하게 어떤 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그 조항이 좀 불합리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 그 한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정조례안이 우리 집행부만 개정조례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개정조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승경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저희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계약기간을 지금은 현재는 5년을 하고 한 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개정을 했는데 이 시행규칙은 작년도 2016년도 8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규칙이죠. 보건복지부장관령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죠. 그러시면서 이제 염려하시는 바가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셔서 예전에는 3년에 5년을 연장하고 또 계약기간 동안 평가에 따라서 일정한 점수에, 한 80점 됩니다. 80점만 넘으면 자동 갱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신규로 위탁해서 하려는 신규참여가 규제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조례를 개정하라는 저희들한테 지시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다시 갱신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수탁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위탁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무를 위반했을 때라든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때는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요. 또한 다시 갱신을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장기간은 또 할 수가 없고요. 운영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염려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장애복지시설이 있어요.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위․수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회는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점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80점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이상을 평가를 받으면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번 도래하면 그러니까 10년차에서는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수탁기관과 외부에서 또 운영을 희망하는 재단이, 법인이 공모에 응모를 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형태대로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매번 성과심사위원회 관련해서 80점 이상 내부점수 평가를 받으면 10년, 20년 지속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보면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령하고 우리 조례를 맞췄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규정해라 하면서 평가점수를 시․군 평가점수를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장관령에 있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했을 때 선정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은 하고 선정을 해서 이 장애인복지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이게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의 성격은 또 틀리더라고요. 지금 법이, 장관령이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이승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준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이 2016년, 전년도 8월 3일 개정이 된 이후에 중앙에서 개정 권유도 있었던 것이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나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제재도 가하고요. 해서 지금까지 저희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국장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은 어찌됐든 문제가 있을 시만 심의로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자에게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새롭게 위탁기관을,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이제 선정위원회가 공고를 내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면 국장님 말씀, 답변대로라면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점수에 큰 무리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일단 현재 보건복지부장관령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염려가 김 위원님 염려대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저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또 공개모집이 선정위원회 할 때는 다시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시행규칙 22조,

김성수위원

그래야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서로가.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영 부위원장, 김필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어디에는 전문가가 어디에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나 그리고 우리 전직 공무원 중에서 기금회계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분들을 위촉하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제출해 드린 자료, 조례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 조례에서 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일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을 한 번 더 찾아 들어가야 알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1항이 현재 5월 31일로 물론 되어 있어서 저희도 같은 5월 31일로 명시를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지만, 물론 위원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질문하셨지만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도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을 한 번 더 찾아가 들어가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 기준일은 우리 일반 행정업무하는 것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날짜가 변경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착오는 없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을 나눠주기식, 뭐 학예회 발표 수준으로 현재 제도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1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운영하는 방식을 연말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려운 거의 다 아마추어 수준의 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 시책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이 기금은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 14일 날,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2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고 또 이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 달에 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요청을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의 참고사항’ 중에 부패영향평가 뭐 이렇게 ‘개선사항 없음하고 소비자심의 그 말씀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 소비자심의는요.

이승경위원

그게 뭐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수강료 인상 관계 때문에 수강료를 특별강의에 대한 수강료를 인상, 제정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것은.

이승경위원

문화원 관련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을 높여서 정하게 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밖의 참고사항’에 가, 나, 다, 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래서 일괄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소비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승경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승경위원

보충적으로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하고 뭐라고 그러죠? 설치목적?을 좀 서면으로 줘보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회 말씀이죠?

이승경위원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수강료 관련된 부분, 운영시간 관련된 부분이 변경될 때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시간이 변경이 아니고 수강료 변경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승경위원

수강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승경위원

수강료 변경은 그러니까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 특별예능교육 관련된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특별예능교육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이런 설문이라든가 그 적정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위원회라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를 올린다거나 우리 공공요금을 올린다거나 할 때에는 아마 다 여기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설치목적 관련된 부분, 운영현황 부분을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식을 현재 방식에서 좀 개선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솔직히 그런,

이승경위원

그러면 제가 보완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당년도 문화예술단체 아니면 최근 4, 5년간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단체가 구분이 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도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단체들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보이는데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단체들이 경기도나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보완적인 정책들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술문진금을 분배하듯이 나눠주고 진행하는 상황을 확인한 다음 발표회 때 참석을 해서 사진도 찍고 다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회 끝나서 결산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행정종료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중에,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 좀 레벨업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보여요. 그런 단체들은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좀 보완적으로 경기도문화예술재단,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만약에 따게 되면 내실을 다지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연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서 관내 예술문화단체들이 발전․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모든 단체에는, 거의 모든 단체에다 이 공모사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응모해서 가능할 것 같다는 단체는 경기도에서도 많은 공모사업을 따내고 있고 우리 재단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현재 일부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문화재단하고 또 협의를 하고, 우리가 협의가 불가능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보다 많은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한 단체들이 정산보고를 왔을 때 ‘도나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자주 있으니 눈여겨 봐라’라는 말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아, 그렇게 해오고 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럼 제가 이번 행감 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문화관광과의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선정돼서 그 공모사업을 수행한 단체현황, 성과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5월 31일로 못박아 명시하는 것보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추측하기에 상위법이 바뀌어도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5월 31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웬만한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우리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게 적용시일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관련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데는 다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승경위원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에 제1항을 보면 명시적으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 강제조항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는 6월 30으로 명시해서 못박아놨던 것을 5월 31일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5월 31일이라는 날짜를 적용받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의회에다가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의회하고 저희만 이것 해당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효과도 발효되지 않을 것 같고 또 5월 31일이 만약에 중앙에서 관련 법령이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6월 30일로 다시 바뀌든지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헷갈리거나 적용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그냥 저희 원안을,

이승경위원

아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도 기존에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서 이제 개정이,

이승경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도 자꾸 적용을 해서 옛날에 일본식 한자말들을 바꿔 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숨겨놓듯이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면 되잖아요. 상위법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날짜를,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저 위원님. 위원님 이게요. 우리 연도폐쇄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이승경위원

출납폐쇄일로 바뀐 것,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출납폐쇄됐잖아요?

이승경위원

예.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이게 모든 결산이, 일반회계든 모든 결산이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들만 사항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고 또 상위법에 상위법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맞는 겁니다, 실제. 연도폐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죠.

이승경위원

맞아요. 아니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기존 조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여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이 날짜대로 고쳐주면 되는 건데 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바꾸냐는 거죠. 그렇게 바꾸지 말고 5월 31일까지로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은요, 지난번에도 만약에 관련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번에 개정을 할 필요가 없던 사항이었었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또 혹시 개정이 되면 그런 또 개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 법령을 넣으면, 더군다나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그 날짜를 바꾸고 안 바꾸고에 대해서 다시 상위법령을 찾아본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다른 운영위 것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조항으로요. 다른 우리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도 6월 30일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딱 봐도 쉽게, 이것은 다시 또 회계법 시행령을 찾아 봐야지만 며칠인지 날짜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승경위원

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다른 기금도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용어의 통일성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3항에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5조 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1항에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8조 인증기준 제5호에 “도매업 제외”를 “도매업”으로, 제12조 제명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을 “마을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으로, 제12조제2항에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항의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14조 홍보 “지역서점”을 “마을서점”으로, 제15조 “표창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필여위원장

방금 이승경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