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졸PDks 제5항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제6항 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승인안 제7항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입법예고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제8항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반대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오늘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fir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연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연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목적의 내용이 미흡하고 지도소의 위치가 누락되었으며, 또한 불합리한 문구가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5인의 의원께서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대비표를 참고삼아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본문 앞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여 본문의 내용중『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지도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로 하고, 각호중 제6호의 『약용』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조(위치) 지도소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둔다.』 다음,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여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제1항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안 제4조는 삭제하며 안 제5조중『소장이외에』를 삭제하고, 『따로 규칙으로』를『이를 따로』로 하며 안 제6조중 『이 조례의』를 『이 조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1조와 제2조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은 농촌지도소를 이전한 때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가평군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정연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구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 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용화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수혜를 입는 이장자녀의 수가 적어질 우려가 있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수립한 제2조제1호중 『70점』을 『65점』으로 낮추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이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지기원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기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최해용 의원께서 선임되었으며, 나머지 4분의 의원께서 위원이 되었습니다. 조례정비는 ’97년 3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실시하며, 조례검토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정비대상조례를 확정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취합·정비 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첫째, 문구 및 낱말이 너무 어려워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 둘째, 상위법의 폐지 등으로 조례로서 효력을 상실한 것 셋째, 각종 단위가 영문으로 표기된 사항 넷째,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정비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의 조례, 규칙, 내규 등을 정비한 후 집행기관의 조례를 정비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정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하여 정선융 전문위원, 윤세열 의사계장, 사무과직원 2인을 사무보조요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비결과는 ’97년 9월 임시회기중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서를 토대로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2월 18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안)으로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가평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판단하여 최승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지난 3월 6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최승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존경하는 남궁 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승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면서 의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이미 각종 법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의 현실을 도외시한 환경부의 부당한 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환경부 및 국회와 국민에게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발의한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도 오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과 6만여 군민 모두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아래에서의 암울했던 지난날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우리 군민 모두는 절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면서 낙후된 이 지역도 드디어 활발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그렇게도 원하던 규제의 완화, 보완시책은커녕 또다른 규제를 선언하는 환경부의 ’97. 2. 18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접하면서 그 동안 문민 정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부푼 희망은 한낱 물거품으로 변하고 급기야 분노만이 온 가슴을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군으로서는 2천만 수도권지역의 상수도 급수주민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각종 규제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6만 군민의 진실된 뜻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우리 의원 일동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규제라는 중병을 치료하고자 발버둥쳤으나,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번번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법들이 중첩되어 우리 가평군 주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제약·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18일로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통합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주민이 잘 보지도 않는 행정기관의 관보에 게재하여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입법예고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에도, 단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동시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지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다. 둘째, 상수원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직접영향구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이중 수질정화구역을 새로이 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특별대책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셋째, 지금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상수원보호지역내에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한다면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다. 넷째, 토지의 선매제는 토지 및 정착물 양도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토지수용과 유사한 제도로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중시키는 처사이며,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자치단체별 오염할당부하량을 정하는 것은 상수원보호지역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을 추가규제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입법예고되었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면서, 가평군의회 의원일동은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혜택을 받는 수도권지역의 여론보다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법적·물리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우리 의원과 군민 모두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가평군민도 최선을 다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왔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평군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접어두고 수도권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무만 강요당한 채 살아왔으며, 그 결과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낮설은 타향에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견제라는 구습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독선적인 행정행태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주민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1997년 2월 18일자로 입법예고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환경부장관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수의 주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997년 3월 14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남궁재의장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를 비롯한 환경부, 국회 및 청와대로 통보하여 우리 의회 및 군민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김인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에 소재한 구 쓰레기장 매립장에 병원 적출물을 소각처리하는 대기배출시설물을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상반되는 시설에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집행기간에 건의하기 위하여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에따른반대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유서깊은 지역으로 고래(古來)로부터 대대손손 남을 해하거나 지역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일없이 타지역 출신의 사람과도 형제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후덕한 인심을 가진 고장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가평군에서는 일련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순진한 군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7년 2월 18일자로 관보에 입법예고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2천만 수도권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은 더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고향을 등지는 이농현상이 발생되어 우리 지역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또한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막대한 군예산이 투입되어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가평군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법 등의 규제로 소득사업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타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이 매우 낙후된 실정임에도, 이번에 가평읍 상색리에 소재한 구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소각처리하는 대기배출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신청이 있었다는데, 이 시설물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환경혐오시설물로서 비록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 2월 24일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에는 대기배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불허처리하신 것은 군민의 마음을 대변한 용기있는 결단으로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는 이와 비슷한 예를 군포시의 쓰레기소각장설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포시장께서는 비록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비난에 부딪쳤지만, 굳은 신념을 갖고 의연히 대처한 결과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도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러한 혐오시설이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강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결연히 대처하신다면 우리 의회와 군민들은 모든 면에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며,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대기배출시설물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동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7년 3월 14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안건을 모두 다루었으므로 이제 제51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및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및 가평군이장협의회 회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 및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반대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가 보다 알차고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질책을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