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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214회 제13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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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

무국수원시의회사

일시 : 2003년 4월 1일(화) 13시 30분 의사일정(제13차 회의) 1.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신규시설및신규부지선정권고문에대한번안의건 상정된 안건 1.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신규시설및신규부지선정권고문에대한번안의건(김수만 의원 외 5인 발의) ○

14시 35분 개의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7일 의결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신규부지 선정에 따른 권고안에 대하여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권고문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신규시설및신규부지선정권고문에대한번안의건(김수만 의원 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신규시설및신규부지선정권고문에대한번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김수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권자를 교체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것에 대한 번안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번안동의에 대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번안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신규시설및신규부지선정권고문에대한번안의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번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안동의안 등 관계서류 뒤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명의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인) 차긍호 위원 김영대 위원 김수만 위원 이재식 위원 홍신선 위원 황용권 위원 ○ 출석의회사무국장및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 ○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