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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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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일∼4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이은주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이재식 의원님과 박정용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렬 의원입니다. 오늘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종기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 박정용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원역 우회도로 등 도로개설과 수원역 앞 교통대책 및 일왕저수지 공원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환경을 되살리고자 하천하수 관리를 전담할 부서 신설과 하수도 공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공무소 운영계획 및 오수·우수 관리를 분리식 관거로 시공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대 의원님께서는 세류사거리∼세류파출소간 정조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을 출석요구 하셨으며, 수인선 철로 지상화 계획을 지하화로 변경할 계획과 터미널사거리에서 세류사거리에 계획중인 오버 브리지를 지하도로 변경 건설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범희 의원님께서는 밀리오레사거리, 시청사거리, 동수원사거리, 한일타운사거리, 호텔캐슬 등 입체화도로 대형공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민피해 및 교통대란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용 의원님께서는 관용차량 폐차기준 및 관리상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재정경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박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단지 명칭과 법정동 상이에서 오는 주민혼선 및 입주민의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구운동 55필지 5,357㎡를 탑동으로, 팔달구 팔달로2가동으로 함입되어 있는 영동 9필지 953㎡를 팔달로2가동으로, 팔달구 신동의 법정동 이원화 및 주민불편지역 126필지 7만 2,738.8㎡를 영통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구운동 일부 필지를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 사업완료 예정 및 환지 처분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팔달구 영동 일부 필지가 팔달로2가동으로 불합리하게 깊숙이 함입되어 있어 팔달문길을 기준으로 경계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팔달구 신동은 '94년과 '95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시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하나의 경계로 연결되지 않고 삼성 SDI 지역과 원거리의 풍림아파트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법정동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의 획정이 도로나 하천이 아닌 지적선에 의해 획정되어 있어 망포동과의 경계인 당암길을 기준으로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 지역의 초등학교 학군이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용인시 소재 서촌초등학교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영통동으로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학군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 각 구에 시달하였고 각 구에서는 동 지역들에 대한 경계조정 타당성 분석 후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월 17일∼1월 30일까지 구·동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팔달구 영동 주민 2세대 중 2세대 모두 팔달로2가동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팔달구 신동 주민 569세대 중 67.5%인 384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세대 384세대의 99.2%인 381세대가 영통동으로의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2월까지 실태조사 및 관련 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3월 권선구청장 및 팔달구청장으로부터 동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있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예고 및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다섯 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계획된 5분 발언은 신청 의원께서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