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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214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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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우리 과에서 상정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공직사회 활성화는 물론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건설"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의 종류에 수원시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신고 수리 등의 사무를 그동안 시장으로부터 동장이 수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2003년 2월 24일자로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을 삭제하는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에서 처리하던 건축물 신고 등의 사무를 부득이하게 동장이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전에 동장이 처리하던 건축물 신고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 소관사무에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등 3개 사무를 추가하고자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과 소관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페이지 하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포상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를 현행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명예로운 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를 개정안은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명예로운 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로 모범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추가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을 표창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조례안 제4조 포상의 종류를 개정안이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은 명예로운 시민상 다음에 "명예로운 시민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로 즉, 명예로운 시민상 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수원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즉,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물대장의 작성 등을 삭제하고 수원시사무위임조례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 중 건축과 소관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가 2003년 2월 24일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동장이 처리할 수 없고 시장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시청까지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그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장이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게 되면 구청 건축부서 공무원 1인당 2002년 기준으로 연평균 234건을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연평균 179건이 증가된 413건을 처리하게 되며 민원의 처리기간도 최단 1일에서 최장 3일로 되어 있어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청 생활민원과 건축담당 부서의 공무원을 적의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리기관의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참고자료는 심의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정구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포상조례에서 크게 정구상 전문위원께서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두 번째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에 건축직이 없으면 건축직을 보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직이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남자 직원들이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동에 몇 명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한 10명∼12명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남자 직원들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해서 한 50%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동에는 5명, 적은 동에는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축직은 당연히 남자입니다. 또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건축직 남자 하나 빼 가면 동사무소는 남자가 거의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어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그냥 현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빠르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진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그것처럼 현 2월 24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맘대로 편의에 의해서 거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의 인력 존치 문제인데 저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수가 대개 10명∼12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인원은 지침에 의해서 배정이 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원은 그대로 고수를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건축 관련사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건축직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준정원제도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시행이 될텐데 그때 몰아서 전부 직렬을 변경해서 행정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 현재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어차피 상위법을 시달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한 것은 직렬을 변경해서 인원을 배정시키겠다고 하셨으면 이 인원을 배정하는 시점하고 건축직을 다시 구청으로 이관하는 그 시점을 동시에 맞췄으면 어떨까, 그러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위법이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해주면 인원은 보강이 되고 다시 상위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의 어떤 기술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42개 동 중에서 기술직이 2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9명을 다 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을 조정하고 또 지금 현재 직무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건축민원의 경우에 하루에 2.9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설민원이 0.2건 그래서 하루에 한 세 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청의 현원에서 한 명 정도만 보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직무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구청에 총 18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명 중에서도 현재 11명밖에 안 되고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1개 구청에 한 명씩 정도만 배치를 해줘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 결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인원만 감축을 하고 신규인원을 전혀 모집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의 결원현황이 한 91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비단 기술직 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그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에 일반 공채를 실시해서 9급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1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인원이 현재는 7월이 되어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적체 문제는 7월에 가야 해결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업무의 시급성을 봐서 저희가 이것은 시급히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수원 인근 시·군에 기술직에 대한 전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술직을 임시 보강을 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 직원만큼은 가급적이면 뽑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표준정원제가 4월쯤 실시가 될테니까 직렬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4월에 직렬 조정을 하고 7월에 인원보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것이 7월에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이 공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겠다는 것도 전입 오면 바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충원하는 것도 있고 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4월중에는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법이 공포가 되었으니까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업무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빨리 처리하고 개정을 해야만 업무가 신속히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안 바뀌었을 경우에 동장이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업무는 현재 직원이 동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동장은 직인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어차피 동에서 처리를 해도 구청으로 가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황용권위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가는 거죠.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 검토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한식위원

지금도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허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인 건축직을 고용해 동사무소에 앉혀놓고 공공근로나 청소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할 일을 밑에서 심부름하는 역할로 동사무소에 의자만 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건축직이 동사무소에 와서, 새로 생긴 동 같은 곳 이런 곳은 건축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사 하라고 하면 조사나 해서 올리고 그러지 동사무소 업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건축직이나 기술직을 구청이나 시로 올려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소수 민원이나, 민원이 많을 때 건축과나 교통행정과에 가보면 하루 종일 민원 답변 쓰기에 바빠서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차라리 이 인원을 시나 구청으로 올려서 민원업무 담당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직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허울좋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보면 거의 9급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축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좀 모자랍니다. 또 이 사람들이 시나 구청에 가서 배워서 실무에 투입될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올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의견이 조정되면,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동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토의하기 전에, 본 위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팔달구에 지금 15개 동이 있는데 구청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팔달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비하시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의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지역의 동사무소 건축직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 있는 동은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 제일 바쁜 직원이 건축직이고 세무, 행정하고 민원이 가장 바쁩니다. 저희 인계동 같은 경우 항측,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발생이 된 것이 타동에서 100건∼200건 정도 되면 저희 인계동은 780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에 가서 인계동에 파견근무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100건 가지고 건축직이 일을 하고 있고 아파트 지역에서 건축직이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축직이 필요한 자연부락에서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민원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에서 작은 것부터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요청을 해도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직에 의해서 개발신청서를 작성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없어진 후에 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서 건축직을 회수해서 일반직이 배치되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42개 동에 건축직이 29명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구마다 10명 정도 되는데 그 10명이 다 구청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명만 보충하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인지 묻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전체가 다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3건 정도는 구청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봐서 1명 정도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원 된 부분을 같이 얼른 처리를 해 주므로 해서 업무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정을 파악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건축에 관련된 사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과연 이런 기술직이 필요하겠는가 여기에 기준을 둬서 행정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고 부득이하게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 지역이 개발여건이 있다든가 꼭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다 타당하고 맞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분이 과장님 자리에 왔을 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부락이 있는 곳,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도 건축직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그 때는 이 법을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조례에라도 자연부락에는 건축직이 계속 존치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직원들 배치하는 분포를 보면 동사무소에 토목직 동장이 나가 있고 임업직 동장이 나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교산을 끼고 있는 연무동이다 하면 그런 곳은 임업직이나 이런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에 의해서, 어떤 업무의 형평에 의해서 꼭 기술직이 필요하다 하는 동은 지금 얘기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직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직렬변경을 할 때 그 때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권한 외 위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분장위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로 다루고 다만, 오늘 내용은 충분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뜻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별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첨부서류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아직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서 제정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공무원의 상 제도가 많은데 진짜 권위가 있고 본인한테도 득이 되는 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명예로운 상을 제정하겠다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여러 가지 신분상에도 보탬이 되는, 승진에도 혜택이 되고 포상금도 많고 산업시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상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말 잘 하셨고, 상을 주는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하위공직자들한테 여행 한 번 갔다오고, 포상금을 얼마 주는 것보다는 일하는 공직자가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는데 팔달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232건이 많고, 장안구에 비해서는 402건이 권선구가 많습니다. 보면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동도 보면 기술직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없어서 조그마한 것도 하나 하려면 구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사무장이라는 자리에 행정직이 와야 되느냐, 기술직이 오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데 사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동에 앉아서 청구서나 이런 것 관장하고 있으면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는데 대민 서비스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구청으로 이관하려면 권선구 같은 곳은 인원을 더 보강해 줘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권선구 4명, 팔달구 4명 이렇게 되는데, 건축직이 부서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특히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건설 분야는 권선구에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에 서비스 같은 분야는 팔달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근방에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해 보니까 인원배정이 구청별로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정원제가 되어서 증원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의 형평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안으로, 지금 그런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부락하고 지금 개발된 아파트 지역은 행정에도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개발된 곳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구 도심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선구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을 다른 구보다 배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칙안 6조를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8조에는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조를 보면 "①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② 위원장은 자치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을 "부시장"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6조 보면 ".... 최종 선발된 후보자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로써 표창 대상자를 확정하되, ....."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의 결재로써", 공무원은 부시장이 최고니까 제일 급수가 높은 분이니까 부시장님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규칙은 저희 실무 안 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안, 다만,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포상이, 포상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승진이나 이런 데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수원시의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은 시장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포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출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은 직원들이 먼저 알고 계장, 과장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부시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공정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다음은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현재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건축직 일을 보고 있습니다. 1개 동사무소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건축을 담당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1년에 12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그 정도의 민원이 신고,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구청을 오가면서,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구청장 명의로 지금까지 신고, 접수가 되었고, 지금까지 불편하게 이루어진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서 동장으로 위임한다는 조례가 삭제가 되므로 해서 다시 시장님한테 온 것을 시장님이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구청에 현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을 못 합니다. 결원이 또 3명이 있는데 결원 3명하고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2명을 더 보충해 줘서 이번에 아예 정원 조례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꼭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황용권 위원님께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중 "시민상"다음에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를 삽입하고자 동의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중 "시민상" 다음에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구청의 결원 인원을 조속히 보충 및 증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 기초단체로서 행정이 복잡 다변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사업, 경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운영 실태와 수지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추진하는데 공무원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래 투자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고문회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운영실태와 경영분석으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문회계사는 3년 이상 개업중인 회계사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실무, 시설관리공단 등 시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 수원시 통합기금과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신규 및 추진 중인 경영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및 운영실태 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회계사가 수임한 회계사무에 관한 비용은 별표에 의한 지급 기준은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문 회계사는 3년 이상 개업중인 회계사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정했고, 시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실무, 시설관리공단 등 시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 수원시통합기금과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신규 및 추진중인 경영사업에 대한 수지분석 및 운영실태 분석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고문 회계사가 수임한 회계사무에 관한 비용의 지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과 제3섹터 사업, 경영사업도 정확한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지도감독하기에는 공무원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공인회계사를 도입하여 자문을 구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확한 운영실태와 경영분석으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와 수원시의 고문공인회계사 보수지급 기준안을 비교해 보면 지급방법에 있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나 수원시 안은 법인 당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법인 당 40만원∼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정구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시민들한테 수원시의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알리는 데 상당한 신뢰감을 주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2조 (위촉 및 해촉)에 보면 단순히 지금 3년 이상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발기준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3년 이상 개업중인 회계사라고만 할 것인지, 3명을 추천하게 되면 시에서 3명을 다 추천하게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하는 것인지,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추천사항이 없고 자격기준도 수원시의 공인회계사를 지속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수원하고 연계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이나 선발규정이 전혀 없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규정에서 그것을,
상운

오상운위원

아니지요. 규정에서 그것을 정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방침으로,
상운

오상운위원

아니지요. 선발규정 자격요건을 어떻게 운영조건에 그것을 넣습니까? 조례안에 넣어야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3년 이상 개업중인 회계사로 포괄적으로 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삽입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당연히 조례안에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고 3명을 추천한다면 시에서 다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한다든지,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3명이라고 규정은 해 놨지만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의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도 둘 수 있고 아직까지 3명을 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만원씩 해서 분기별 30만원씩입니다.

조한식위원

법인당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수원시에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한식위원

수원시 법인이 당장 불휘하고 시설관리공단,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공기업회계, 수도사업이라든지

조한식위원

상수도사업소는 법인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공인회계사를 그런 감사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한식위원

여기 보면 법인당,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오상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운영조례안하고 운영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세부규칙을 정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발규정과 자격요건도 당연히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는 3년 이상만 정해 놨는데, 아무 뜻 없이 했는데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3년 이상 개업중인 회계사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3인 이내를 3인 중에서 1명은 시청에서 하고 2명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으로 정했으면 좋겠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4년으로 한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례에 너무 짜임새 있게 정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나중에 고칠 우려가 있고,

황용권위원

아니요. 나중에 고칠 때 고치더라도,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규정을 정하면서,

황용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사람이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1회 연임할 수 있다." 해서 4년 동안 하면 되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공인회계사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 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무서장 하다가 그만 두고 개업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러십니까?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해도 4년입니다. 그렇게 동의안을 내도록 하고 시에서 1명, 의회에서 2명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상운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김학권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 체육행정에 대한 진흥과 청소년 건전 육성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달 15일에 가졌던 수원시청 축구단 창단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우리 팀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 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 및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고 나아가서 자원봉사활동을 저희 시에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저희 시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또 그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조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정의나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안 제4조에 보면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두고 있고, 안 제10조에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수원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이런 센터와는 별도로 수원시내에 있는 20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 봉사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주요한 골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질의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 봉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7조에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민간동력으로서 주민참여 수단을 제공하며,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중요방안으로서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 (운영)에서 위탁 대상에 제정안은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정구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상황에서 재난, 재해 시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일정의 최소인원을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명칭은 센터장이 될지 소장이 될지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편의상 센터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보면 6급 상당 수준의 소장을 한 사람 두고 그 밑에 약간 명, 약간 명이라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는 있어야 200여 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될 것이다라는 안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 소장부터 5명 정도의, 물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 요원, 3명이든, 5명이든 그 외의 필요시, 자원봉사 센터 내에도 또 자원봉사자가 와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원시도 7,100여 만원 돈의 예산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국·도비까지 합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본 예산에 7,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자는 1명이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7,100여 만원 돈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운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라면, 지금 현재 1명인데도 국·도비까지 포함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가 소장과 운영요원도 3명∼5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재원도 수원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기능에 보면 자원봉사 모집, 배치, 사업계획까지 하고 205개 단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무분별하게 센터만 설립해 놓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처럼 운영한다는 것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군에 센터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은 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타 시·군 부천시나,
상운

오상운위원

새로 하려는 우리 센터처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이 현황에 나와 있는 타 시·군은 똑같은 센터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저희는 현재 자원봉사자가 한 분이 있는 상황인데 7,100만원 돈인데 포괄적인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은 왜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상운

오상운위원

마지막 표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운영하는 곳, 안 하는 곳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우리 수원시는 지금 현재 조례안처럼 운영을 안 하고 1명만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7,100만원씩이나 잡혀 있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다른 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왜 이렇게 적냐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끝에 비고란에 있는 협의회 운영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운

오상운위원

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표시한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 비슷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수원시는 1명만 가지고 있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는 1명인데 7,000여 만원 돈이고,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6명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의정부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7,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도 성남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군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많고 적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타 시·군 성남, 부천, 안양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규모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205개 단체가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을 비롯해서 시민단체까지 다 들어오겠지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하고 받지 않는 단체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직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정액보조야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임의보조는 많이 우는 단체는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안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임의보조금은 받는 단체보다 안 받는 단체가 훨씬 많겠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게 되면 받는 단체와 안 받는 단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정립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직영을 하는데 타 단체를 지원하거나 그러는 센터가 아닙니다. 이 센터는 200여 개 소에 해당하는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클럽이 센터에 연락을 해서 여름에 노력봉사를 나가고 싶다, 연결해 달라 그러면 그런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 센터지,
상운

오상운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기능에 보면 자원봉사 모집, 교육사업하면 예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밥값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 것을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하고 안 받는 단체하고 어떤 형평성을 두실 것이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내지는 임의보조를 받는 것은 그 단체가 자기네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지원이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총이면 자총 나름대로 사업비를 정액을 받든, 임의를 받든 받아서 자기네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봉사를 하고자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센터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임의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임의 보조를 받든 안 받든 자기 단체에서 봉사하고자 하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센터에 의뢰해서 우리 노력봉사 나가겠다, 알선해 달라, 그랬을 때 해 주는 것이고 또 그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 봉사원들에 대한 관리, 자료관리나 마일리지 통장관리를 하는 것이 센터의 기능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기능은 찬성한다고 얘기했고 문제는 포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현재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와 그렇지 않은 많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를 한 곳에 모아놨을 때는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취지로 순수하게 연결고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범위를 본 위원이 보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나 재난, 재해 시 각 시민단체에서부터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이 있고 전혀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를 받지 않는 모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적으로 봉사를 시행했다 그 말입니다. 시 자체는 연결고리역할만 하면 끝난다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1,000원의 예산을 준다면 라이온스 클럽에도 똑같이 1,000원의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이고 이렇게 누적이 되었을 때 새마을에서는 별도 사업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라이온스에서 예를 들어서 별개 봉사사업을 한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주겠냐는 얘기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상운 위원님이 조금 잘못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센터 내에 봉사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는 시에서 일정 지원을 해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각 단체, 임의단체든 정액단체든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13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정액단체와 임의단체가 무엇인가 형평에 안 맞거나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런데 글자그대로 협의회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 총 연맹 회장입장에서 자원봉사협의회에 안 들어 가겠다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협의회지 강제기구가 아닙니다, 글자그대로 협의체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봤을 때는 수원시에 어떤 큰 재난 사고가 났을 때 봉사단체마다 이일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다들 덤벼들을 텐데 다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당신네 단체는 무엇을 하십시오. ", "당신네 단체는 무엇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단순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하는 협의체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3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둔 것이고, 센터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센터에 관한 부분이 협의회하고 지금 연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운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안대로 자원봉사활동 보면 이런 부분을 한다면 본 위원이 기대를 정말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안구 쪽에 계신 60대 정도 되시는 분 세 분이 오셨는데 봉사단체 이름이 생소한 단체인데, 금빛봉사단체라고 하는 데서 오셨다는데 생전 보도 듣도 못 한 단체 이름을 들고 와서 30분 정도 명단을 갖고 오셨는데 어디 가서 무슨 봉사할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 그렇게 오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교육자이셨던 분, 공무원이셨던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랍니다. 이것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단체로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 같은데 연결을 해 달라고 오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센터가 있으면 "센터로 가십시오. 거기서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여기서 맡아서 운영한다는 얘기지, 단체를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단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학권위원장

자꾸 지난번에 한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도 필요하고 또 단체는 많은 데 단체가 각자 활동을 하니까 그것을,

김학권위원장

됐습니다. 자꾸 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기 위한 지원센터인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꾸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까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황용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수원시청에 자원봉사센터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각 동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시에서 월급을 주어가면서 인원을 추가로 두면서 시청에서 그것을 재난을 당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인원을 보강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시청에서 하지말고 각 동에 지원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두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청에서 껴안고 골치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안 해 보셨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릴까요?

황용권위원

해 보십시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시청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태껏 이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선 1층 종합민원실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앉아서 요구하는 사람, 또 어디에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태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청에 두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센터를,

황용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청 다섯 평인가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책상 하나 놓고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분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황용권위원

동사무소로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8,000여명의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혼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부터 시책이 마일리지 통장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은행통장하고 같은 식입니다. 유완식이가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를 몇 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한 것이 돈 들어가듯이 여기에 시간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쭉 기록이 되면,

황용권위원

시간기록이 돼서 그 분한테 어떻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봉사원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했을 때는 센터에다 요청을 하면 자기가 받은 시간만큼은 무료로 다른 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10시간 봉사를 했는데 5시간 봉사를 받았다고 하면 5시간을 까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시간 남는 것이고. 꼭 돈 입·출금하는 식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통장을 8,000여명을 다 만들어주고 그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고객 돈 관리하듯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센터에서,

황용권위원

그것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자원봉사협의회에서부터, 국·도비가 내려와서 7,000만원이 확보됐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인데 저희는 여태까지 센터의 기능이 없다보니까 지지부진하게,

황용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 부분을 꼭 시에다만 둬야 되느냐 이거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꼭 시에다 둘 필요는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시에다 유급직원을 둬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니까. 각 동에다 배급하고 동에다 둬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더 잘되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좋습니다. 동에 자원봉사자들을 하나씩 다 둬서 이런 업무를 하게 하고 시나 구에 자원봉사 담당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는 자원봉사과가 있듯이 직제가 늘어나고 공무원이 늘어날 수 있으면 저희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공무원 자리가 생기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 정원제다 뭐다 해서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일부 예산을 들여서 유급 직원을 둬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꼭 시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은 일단 직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직영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한 사람이 해도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자원봉사가 잘 됐고, 그리고 인원 요청하면 각 동에다 요청했지 그 사람들한테 요청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동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7,1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급직원을 소장 이하 몇 명을 두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작을 수가 있는데,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봉사활동 할 곳이 없어서 난리예요. 이런 아이들이 방학 때나 일요일날 동사무소로 봉사활동을 하러오면 수요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파트 노인정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봉사센터가 생기면 여기에 전화를 해서 어느 요양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나 명칭이 바르게 되지 않은 단체에도 얼마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시 예산이 7,000만원 든다면 고려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센터가 설립되면 천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받아서 거기에 시비 일부 보태서 7,000만원이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안양이나 부천, 성남 이런 곳처럼 대여섯 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쓰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취지는 괜찮다고 봐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제가 3∼5명이라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상진위원

별정직으로?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별정직이 아니라 그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