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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57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2-04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희

권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규칙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상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책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 일몰 여부 심의·결정의 대상 시책, 일몰 대상 시책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발의한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시정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대상, 지역언론 지원사업, 예산 운용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및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제출해 드린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제7조 일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본인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일몰되는 정책을 시에서 수립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효율성 여부를 떠나서 시책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특정단체에 지원인 경우, 혹은 관례적으로 행했던 경우, 그리고 여러 정치적 여파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일단 만들어진 시책을 일몰한다는 것은 의회도 시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나 시에서 좀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은 일몰하는 게 맞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좀더 영향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나 올해처럼 코로나 등의 이유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은 생겨나지만 그 시 지자체의 예산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서 예산을 줄여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그렇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몰의 기준을 세우는 데에 좀 중점을 두고자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의 간부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고금란위원

간부공무원분들만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의가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일몰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몰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의회 특위에서 공고를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아마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자문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가 집행부에서는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가 많이 있고 위원분들이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주신 의견 중에 위원회 구성이 많다라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나누는 것보다 시정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펼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어서 그 구성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아마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구성을 한다면 민간의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조례라든지 근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 중에 특위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몰사업을. 특위에서 결정을 하는 데에도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의 성과, 결산검사 결과,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검사를 하고 매년 시행을 하도록 담아있는 거라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제안하는 일몰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니까 일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과장이 된다. 조례가 2019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걸로 시정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인지? 목적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개발 등에 대해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게 자문과 심의가 되는 건가요? 목적이랑 현재 운영상이랑은 지금 완전히 상반되는 거 같습니다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장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부서장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게 크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자문기구들이 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대부분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의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일몰 안 하겠다는 거네요? 아니, 회의 열리지도 않았는데, 일몰 사업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시에서는 안을 갖고 왔는데 정작 2020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냥 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요? 바꿔야 되겠지요, 이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의회 특위에서 결산특위, 행감특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안건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일몰로 공고한 사항이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여기에 올려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시에서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특별히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을 그런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열지를 않은 거고요.

김현석위원

의회에서 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의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관심을 안 뒀다는 것 아닌가요? 그 반증이 아닐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업무를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개최를 좀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변화,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드린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집행부 내에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 효용성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수차례 요구를 하였는데 오늘 이때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고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의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발의될 필요가 없었던 거겠지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과천시 행정의 짜임새 같아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과천의 전체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력체제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과천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원인파악이 좀 빨리빨리 전환이 되어야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과천시의 흐름,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특히 지금 과천시민들의 이슈를 적당히 느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느라 노력하시는 것 의원으로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세종시 내려가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의 복지에 대한 그것을 갖춰서 만들어가는 도시를 형성하자는 의미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초선 의원님보다 먼저 했던 고금란 위원님께서 더 깊이 알고 현실성에서 느낀 조례 같아요. 부서장으로서 깊이 확인해 보고 꼼꼼히 챙겨보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저희도 행정의 관성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도 시책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 주신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안에도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는 시책”,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질문이 있어요. 일단, 시책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책은 말 그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해서 시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가 하는 게 공공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시에서 하는 행위는 대부분 공공적인 업무라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성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갔는지, 또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또 저희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검증을 중점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 검증과정도 답변에 말씀하시지만 “의견을 듣는다.” 이게 정량적인 평가는 없고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로 시책이 만들어지고 시책에 대한 평가 조차도 정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량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류종우위원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표본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만족도 또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이거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제6조 일몰대상 시책에서 계속 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나오는 게 2호예요.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시책, 여기서 말하는 투자비용은 어쨌거나 예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 성과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 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님...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우선 이거 설명할 때에 지난 간담회 자리에 안 계셔서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드릴게요.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이것을 운영해야 할 기획담당관님께 하는 부탁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정의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은 시가 예산을 집행하든 비예산 사업이든 시에서 진행하든 모든 정책을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여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성적인 판단, 정량적인 판단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시민들이 종합의견을 내고 그 종합의견을 예산이나 결산 심의과정에서 말할 때 정성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만들어낼 때 지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를 분명하게 할수록, 그 지표의 폭이 조밀할수록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성과지표를 만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성과지표를 만들어달라는 당부와 결산을 할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성과, 말씀하신 정량적 성과를 둘 다 봐야 한다는 의미,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류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2조 정의에는 예산 및 비예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6조 제2호에는 “투자 비용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예산 사업의 경우에는 2호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예산 사업에 한한다 하여도 실익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가 이런 문구를 다 적용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 지자체의 조례들을 보면서 이 문구가 계속 똑같이 반복돼서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개념일까라는 게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일몰 대상 시책 이후에 투자 비용 대비라는 문구가 계속 의문점을 만들어 낸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은 공공성이다. 이 공공성에는 예산만을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이 드는 노력도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투자 비용이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할 단어인지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성과지표입니다. 비예산 사업에도 성과지표가 성립이 됩니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성과지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더 좋은 조례의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 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및 기회비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정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에 대한 건 지표를 만든다고 하면 실익에 대한 지표는 혹시 타 지자체 것 기획감사담당관님 확인해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확인 안 했습니다. 현재 성과지표라든지 성과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것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심의하기 전에, 발의하신 위원님도 공공서비스라는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이 공공서비스가 이득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한테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주는 게 그들한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편함을 감소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엣지 계층들은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실익이 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구 논리가 상충이되는 상황인데 지금 11조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규칙안에 대한 게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칙안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답변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공공서비스를 차상위계층이라는 시선으로...

류종우위원

아니요, 예로.

고금란위원

예를 차상위계층으로 드셨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포커스가 맞아질 수 있는데요. 공공서비스는 시의 모든 서비스를 영유하는 시민들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것도 공공서비스입니다. 왜? 대중교통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보신다면 공공서비스를 논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약간 난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성과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타 지자체의 성과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천시의 성과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할 때 보면 지표설정을 해놓고 달성률을 목적으로 정하고요. 결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어디까지 달성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 시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성과라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금란위원

네,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시책 일몰제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가. 위원회는 시정위원회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시정위원회에서 어떤 시책을 평가할 수 있는 레터가 있냐 이거지요.

고금란위원

그 레터를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심의·결정하는데 있어서, 4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일몰의 심의·결정에 있어서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 되는 거고 심의를 모든 걸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심의과정을 거쳐봐야 되겠다고 하는 안건들이 있겠지요? 그걸 심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기 위한 중간에 페이퍼나 지표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지표는 공감하고 결과에 대한 지표도 공감하는데 중간에 이 지표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 답변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중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만드는데 정성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평가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주요업무평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시책에 대한 것들을 평가한 표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따른?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평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평가표를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표를 보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지요. 담당관님, 올해 지표가 총 몇 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1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111개인가, 113개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83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왕 같은 경우 지표가 160개 정도 되고 타 지자체는 지표가 훨씬 많아요. 과천시가 유독 지표가 적었어요. 그리고 지표도 보면 업무보고 때 했던 지표 기준이랑 결산 때 나온 지표가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것도 지적을 했었고요. 이런 정량·정성 다 좋아요. 그런데 일단 시에서 그런 부분들 평가지표 자체도 적으니까 일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봐요. 다행히 본 위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서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지표가 늘어났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시책 일몰에 관해서도 주요한 사안이 결산 때 나오는 지표가 중요한 근거가 될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적어요. 공무원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났는데 지표는 타 지자체의 7할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조직이 늘어난 만큼 지표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다 검토하고 심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부분이 지표가 꼭 많다고 해서 일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또 적다고 해서 그 일을 정확하게 추진 안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업무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축산업무라든지 아니면 수산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 여건상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도 전혀 저희가 해당하지 않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지표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린 부분이 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된다든지 또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업무가 지표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표는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지표가 없이, 판단근거 없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게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보건소가 지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뇌염이었든가 예방접종 하나 하는 걸로 전체 보건소 업무를 평가한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당뇨도 있고, 폐암도 있고, 치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보건영역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단지 백신 하나 맞은 걸로 보건소 업무를 다 평가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성과예산지표 설정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성과예산 편성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기준에 맞게 아마 편성을 했다고 지표를 정했다고 보고요.

김현석위원

글쎄요. 제가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타 지자체는 보건 쪽 가면 거의 지표가 8개, 9개, 10개가 돼요. 그리고 암환자 발생, 치매, 노인 이런 건데 여기는 백신 하나 그것도 특정한 하나 받은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전체 보건 관련 예산에서도 그 부분이 1%를 차지합니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올해 반영이 됐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만하겠지만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피신청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김현석 위원의 회피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목적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운용기준을 보면 4조2호입니다. 과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를 예산산정의 기준으로 보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과천시정 관련 보도를 많이 하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인지 좀 의문이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조금 거쳤습니다만 아마 이번 특위안에서 위원님들 얘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부분은 전부 수용하려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말씀하시는 것 전부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조례에서 불필요한 혹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조문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발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간 협의를 거쳐야 할까요?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희가 휴회하고 나서 말씀하는 게 좋겠어요?

류종우위원

휴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휴회하고 논의할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이 돼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4조1항3호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주관적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상당히 모호한 단어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위원님들 빼겠다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기준을 맞춰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일단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니까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제5조3호에 보면 기자가 과천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기자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산하기관에서 결정의 문제인 것으로 봐서 이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 지원제한에 문구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지를 의미하는데 기자라는 게 보도자료를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도자료를 쓴 기자 실명을 넣어요. 그런데 과천에 있는 지역지 중에 기자 실명이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담당 과하고도 같이 상호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조례에 수정발의를 하시든 제가 수정발의를 하든 적극 수용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게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2조에 보면 문턱이 있어요. 3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단 3년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문턱이 높아서 타 지자체를 검토해보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없고 저희보다 인구가 10배 많은 수원도 2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턱을 놓는 게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언론사를 더 튼실하게 만들어 주는 건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정상적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 발행하는 신문도 있을 것이고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매일 인터넷에 올리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런 문구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호조율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제2조(대상) 2항 3호에 따르면 ABC협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의 문구만 조금 손보게 되면 한국언론사협회에 등록된 언론사 등을 추가한다면 이 조례가 지금까지 기준 없이 지원됐던 조례를 지역언론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모호한 문구는 다듬고 수정발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공감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67억 4,763만 3,000원에서 42억 원을 증액한 109억 4,7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8억 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억 원, 업무보조 인건비와 홍보 및 사무관리 운영에 1억 원으로 총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호,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조례안은 살펴봤고요. 지금 이게 결부된 규칙안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규칙안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규칙안은 기존에 있는 시행규칙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진행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련된 조항이 새로 신설되는 14조1항5호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1호에서 4호 부분은 향후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5호에 관해서 시가 얘기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상권·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은 기존에 기 시행했던 정책이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1, 2, 3호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시가 이런 것까지 계획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상담, 자문 교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일부 창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교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판로 개척에 대해서 현재로는 경기도 시장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분석이라든지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일부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대해서 환경개선 자금 지원은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살짝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41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38억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41억 전액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시에.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부분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영안정자금 38억 원에 대한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38억에 대한 부분만 적용되는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뒤에 부분은 예산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소상공인의 홍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게 100조 이상 넘어섰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말에는 대형쇼핑센터가 붐벼서 그렇게 소비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의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패턴이라든가 소비문화 행태가 바뀌어 가는 속에 정말 과천에서는 어떻게 상권을 살려야 되는 건가. 또 작년에 1단지 입주했을 때 중심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을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면 중심상권 오피스텔에 상권이 들어올 거고. 참, 소비문화 형태도 바뀌어지고 또 소비하는 분들이 새로운 곳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소상공인 아닌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깊이 대응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이 어려워졌던 것은 기존의 정부청사 이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이 되면서 상권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재건축, 인구감소로 인해서 중심상권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권에 대한 변화들도 추진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1단지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상권이 다시 위축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만큼 저희도 그동안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내에서 쓰고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흡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과천 내에서 소비가 안 되고 인근 안양, 의왕, 성남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천 내에서 소비를 진작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화폐 과천토리 상품권을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권이 더 위축되는 바람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숨통이 더 조이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천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한 250억 정도가 상품권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할인도 10% 정도 진행했고요. 환전율도 굉장히 높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어쨌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권의 내부의 환경적인 조성들도 좀 바꾸고 전에는 앉아있던 식탁들을 다 의자로 변하는 것들과 요즘에는 단독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식당을 이용하는,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환경개선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의식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권센터에서 그런 교육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는 근거였기는 한데 코로나로 작년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이 부분은 그 안에 상권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독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실생활에 편안하고 기존의 생활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상인들에게 홍보를 시작해서 불법적인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뭔가 개선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야만이 앞으로 이런 경쟁력에서 충분히 이겨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세밀하게 챙겨서 상인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호부터 4호 건인데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권활성화센터, 경기도에 관한 것도 있고 시청으로 오게 되네요. 1, 2, 3, 4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면 1호부터 4호에 대한 것도 한 군데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권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가고 거기에 미흡했던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 조례에서 1호부터 4호까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센터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인 입장에서, 이게 과천시 조례다 보니까 과천시 상인들의 입장을 봐야 겠지요. 저희는 다른 지자체처럼 군데군데 있지 않고 한 군데에 몰려있어요. 그리고 시청으로서의 접근도 상당히 좋은데 굳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은 상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호부터 4호 같은 경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약에 중심적으로 잡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경기도이든 국가이든 센터든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근거로 업무관리 또한 진행해 주시면 상인들의 업무편의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비용 추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그것은 분류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어쨌거나 상인 입장에서는 저기 가라가 아니라 시청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 일이 처리되게 좀 진행해...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있는데 일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집합금지는 219개소였고요. 영업제한은 69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917개소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수입니다.

류종우위원

기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며칠 정도 영업을 못 했는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11월 19일부터 1.5단계가 시작이 됐고요. 2단계가 11월 24일 시작됐고요. 집합금지나 이런 게 집중됐던 것은 12월 23일부터 완전히 더 많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두고 있었지요.

류종우위원

11월 19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11월 19일부터 1.5단계가 시작됐고 2단계가 11월 24일, 2.5단계가 12월 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보면 강화된 게 1개월 됐고 2달 반 동안 이분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게 가게세라도 낼 수 있는 금액일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사실은 버팀목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팀목 자금에서는 영업피해를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을 10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영업손실보상 차원에서가 아니고 버팀목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선정 잡을 때에는 영업피해를 일반업종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까지 100만 원을 두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등 보존비용 경감에 대해서 영업제한은 일단 정부에서는 100만 원 기준으로 뒀고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로 삼고 저희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추가해서 150만 원, 집합금지는 100만 원을 추가해서 200만 원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경영안정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법과 범위설정을 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게 된 근거는, 사실은 저희가 2018년도 과천시 사업체 조사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자료에 보면 분류가 사업체수가 2,665개소의 사업체수를 과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개소는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답변 중에 공감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일괄로 100만 원 책정했다는 게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같은 경기도에서도 임대료만 단적인 표본으로 비교검토해 보면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과천시의 평당 임대료와 경기도 외곽 다른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과연 비슷할까 싶어요. 통계나 어떤 것 할 때 평균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의 취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게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지금 영업제한이든 어쨌거나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의무도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영업제한을 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점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종사했던 근로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그분들이 받았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동안 어쩌면 생사가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던 것인데 이게 좀 늦게 시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된다면 과천시 현황에 맞게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2천 몇백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차도 같이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이 되는 거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거기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고려해 주는 과천시와 과천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처음으로 저희가 접했고 작년 5월부터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이게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었고 9월에 처음으로 정부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중복지원이라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논의를 계속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했고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중복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어떤 중복지원이라는 게 정부지원금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른 것들은 지금 전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시적인 비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지원을 근거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제한을 둔 기간만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간타임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영업시간에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향후에라도 이런 피해가 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산정기준을 갖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쨌거나 중복지원 관련 건 때문에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집단감염이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0년 4월에 저희 추경안이 있었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상권을 대표해서 박상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상가도 힘들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지원책을 펴야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된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검토해달라 그랬더니 답변을 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조례로 현금을 지원할 수 없고 지원을 하더라도 물품이나 기타 매입비의 형태를 지금 쓰고 있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화폐로는 세금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검토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수상황이 정부지원금이라는 것도 몰리고 있지만 시민여론의 악화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조례가 올라오게 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얘기를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맞습니다, 박상진 위원님이 계속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현금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 지급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재원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서 그 조례를 만들 때에도 굉장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근거들을 계속 수집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현금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 자료수집과 판단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수집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간 중복지원이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간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방면으로 저희가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대상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버팀목 자금이나 새희망 자금이 정부지원금이 나갔을 때에도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소상공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국세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과연 이런 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저희가 해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 전부터 얘기했을 때 제도 안 가지고 오고, 지금 가지고 왔던 것은 그동안 그런 검토들을 거쳤고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해서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서둘러서 초반에 박상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가지 시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 이됐는지 궁금합니다. 재원 한계입니다. 재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편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제도를 만들었고 범위를 설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거라는 것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편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차 지원은 “이만큼”이라고 표현한 41억을 얘기를 할 테고요. 2차로 또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할 거는 아닙니다, 현재의 현금지급 자체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육성자금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육성자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지원제도를 이용해서 그쪽 부분을 지원할 거고요. 다른 분들도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재원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는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거를 정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재원에 대한 한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그리고 지역화폐가 통계가 잡혀야 하는데요. 혹시 잡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아마 상권활성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보면 그런 분석자료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동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화폐를 진행을 2019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 그것은 경기도와 국가에서 지원폭이 워낙 많았고 국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이 2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쓰여졌고 정말 지역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됐는지와 육성자금과 이런 부분들, 진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재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원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는 거고요. 이미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재산세 상승률이 과천은 얼마나 되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세무과 할 때도 전체 다 감소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한 20% 정도가 아마 증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시민이라는 보통의 범주, 보편적 범주 안에 누군가는 세금을 무한대로 내야 하고 누군가는 걷은 세금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지금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천시는 세금저항 등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고요.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고 특히, 과천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한 상승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해결해 내지 않으면 어느 특정 부분에 계속되는 세금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냥 포퓰리즘으로 내보내는 세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같이 분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혹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고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담아낼 때 담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답변을 꼭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례검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했을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세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과에서도 아세요.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 지금 당장은 현금성 지급이 한 번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재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항, 그리고 3월 바로 제시될 소상공인 기본법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조례의 항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심도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에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거고 결산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않을 거고요. 못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런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보니까 어쨌든간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것을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영위해 가고, 사실은 지역경제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운영 자체가 안 되면 과천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선별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편적 지원으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40억이 크지 않은 부분인가요? 지금 답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큰 부분이지요. 현재는 굉장히 큰 부분으로 저희가 감당을 하지만 향후에 또 41억 또 42억,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40억이라는 금액이 작다, 크다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줄 거라면 뭔가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펴는 게 맞아서 지금 나온 이 40억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액수를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으로 불과하니까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우리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그 요구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결산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들을 다 받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련 서류 검토하는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시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정산하는 부분은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 게 거의 한 2달 정도 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는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월까지 정산을 할 때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시 환수조치 가능할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가능해야지요. 이것은 환수조치를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는 환수조치는 여타 사유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돈이 없어서, 경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했는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환수조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배고파서 일단 먹여놓고 이제 배부르니까 다 토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너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결산 때 맞출 수 있도록 집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결산 때 문제됩니다. 안 될 수 없어요. 그 부담을 아마 지금 과장님도 안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안이 나왔을 때 여타 과들과 어떤 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 못하고 몇 번의 조율을 거쳐서 과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결산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과천세금이 투입된 비율이 있어요. 지역화폐 전체가 세금은 아니잖아요. 감액되는 부분들을 세금으로 투여하는 거니까 그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건 용역 빨리 개진해서 다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이 조례로서 지금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급한 상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지원을 할 때는 확실한 성과를 볼 수 있게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책임은 각 과에서 져야 하니 근거를 만들어 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 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을 저희가 신뢰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느끼는 부담을 위원들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허수가 있는지 알면서 이 조례를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고 얘기 나누면서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이런 상황에서 꼭 얘기 나오는 게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이라는 말로 이 백지수표를 의회에서 시에다 위임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일례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언제부터 검토된 사안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5월부터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봤어요. 그런데 부정수급 등에 관해서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요건이 안되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사안이 어디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고문에 담아서 나갈 거고요.

김현석위원

다른 데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로서 확실하게 대상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고 승인취소, 부정수급에 관한 대응방안도 명시되어 있어요. 사후관리 부분이 이 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이거 작년 5월부터 논의한 거 맞습니까? 너무 부족해요. 이러고서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조례가 아니잖아요. 조례로서 어느 정도 거르고 해야 되는 건데 아예 백지수표 달라는 거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요. 이게 작년 5월부터 한 건지에 대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저희가 그러한 공공재정환수법 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에서 받은 돈이 부정으로 수급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다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왜 넣었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타 지자체 조례 예를 들어서 성남시 것도 참고하신 것 같은데 “지원중지 등 환수에 대한 특례보증 등” 포함을 하고 있어요. 과천에는 아직도 융자로 되어 있지요? 이게 융자금은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특례보증은...

김현석위원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건데.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안에는 육성자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은 과천시도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의 특례보증으로 출자하는 기금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금 과천시랑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환수나 이런 거에 대한 조치에는 특례보증 등으로 해서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과천시는, 그리고 이거를 개정하려면 융자 상환이라든지 융자금 유용에 대한 제재를 지원에 대한 제재로서 바꾸든가 했어야지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가능은 하지만 조례를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건 맞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 조잡하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작년 5월부터 논의했던 결과가 이거라면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조례라든지 일부개정이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조례예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상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차례, 두 차례 얘기한 게 아니라 수차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정말 상권에 계신 분들이 야반도주를 할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 이 부분 해결할 부분을 과에서 검토를 빨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과에서 답변 들어온 거는 해줄 수 있는 근거나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한테 확대 개편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수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이 조례가 그때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 올라오는 과정인데 일단은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은 시민들이나, 이번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을 듣고 그분들 어려운 부분을 각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사장님들 만날 기회 있으면 그런 얘기를 묻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인회에 있는 대표 몇 분이 찾아가서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참 옳지 않은 과정이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집행부가 왜 귀 기울여 듣지 않느냐,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장이 얘기할 때는 오케이, 위원이 얘기하면 노 하는 과정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시장님 그동안에도 계속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의회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장님 제가 전국에서 과천시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놀래요. 이런 부분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장님 제발 좀 의회하고 소통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발 당적으로 나가지 마시라고 전해주시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과천시장을 위해서, 과천시의회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시를 그리고 과천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의원 방에 와서 청탁을 하는 과정, 그런 얘기가 의회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예산이 올라와. 참, 그 과정을 꼭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과정밖에 못 밟는 건지 일단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한테도 좀 전해주십시오. 이 모습이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과장님, 이렇게 서로 부서 간에 업무적인 부담감도 있고 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용기 있게 끝까지 추진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주셔서 제가 소상공인회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은 집행부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실 때 많은 질문도 있고 또 그거를 행정적으로 풀어 가시고 지금 자료를 모으실 수도 없는데 국가가 기초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내용들을 거르려고 하면 아마 지금 몇 명이 들러붙어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하긴 하지만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감당하시겠다고 부담하시겠다고 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소상공인회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역에서 함께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4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풀릴 건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형평성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위원들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은 현재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관련해서 새희망자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폐업한 점포?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준비되고 또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사이에 오늘내일하는 사이에 점포를 폐업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폐업점포에 관련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50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 정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정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폐업하는 데에도 정리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5월부터 오늘 이 조례 심의가 올라왔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저녁때까지라도 되짚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혹시 폐업한 소상공인 숫자가 나와져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폐업 같은 경우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부지원금 중에서도 사실은 소상공인분들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자금 중에도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매출액 4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그리고 매출액 감소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40%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폐업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조례제정과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도 사업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걸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방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는 아마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중심상가 쪽에 있는, 또 일부 업종에서는 도시락이라든가 배달업종은 오히려 더 호황을 맞아서 어떤 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매출이 더 늘었고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4억 이하 그다음에 매출액감소 부분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진 않는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기준이 경영안정자금은 일단 소상공인 법정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사이에 있는 음식업·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렇게 선정 법정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에 따라서 음식·숙박업은 5명 미만 그러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법적 기준과 저희도 매출액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호황이 있다, 매출액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 경영안정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난번에 하물며 소상공인회 분들이 오셔서 언 발에 오줌을 눈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용역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떤 분은 관리비로, 어떤 분은 인건비로, 어떤 분은 임차료로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비용이, 류종우 위원님은 일하시는 인건비 관련해서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대부분이 밀린 임차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나가면서 그거에 따른 정보들을 데이터로 잘 만들어 주셔서 이후에는 저희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련해서 숫자로라든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꼭 해주셔라는 말씀,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일이 하나 더 느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 효율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조금 같이 리서치도 해주시고요. 그 효율 부분에 관련해서는 점검을 용역에다가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전에 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이 지원근거로 해서 자료수집도 할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앞으로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결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고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 14조2항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추가가 됐는데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두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과 상인최고경영자 과정을 그쪽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어차피 상권활성화센터 안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는 위탁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창업센터의 위탁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건 아니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푸른미래과천 생겼을 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탁사항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또 그다음 행보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추가적 위탁사업들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걸로 인해서 기관에 추가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창업이랑 상권활성화센터는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의 교육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상권의 상인분들이 저희는 경기도의 안양까지 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 진행하는 센터들도 다 안양권에 있거나 이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창업상권화센터에서 상인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시고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생활안전금 지원에 관해서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할 예정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탁사무에 대해서 질의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창업지원센터 위탁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조례 없이 위탁사무를 그동안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 잡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에 경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위탁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위탁조례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전체 실·과에 돌려서 조례개정 다시 해주시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검토해보고 실·과에 근거 조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위탁조항은 위탁을 결정한 이후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다시 한번.

고금란위원

각 과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례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위탁근거를 넣어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넣으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음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넣을게요, 이런 건 안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위탁조항이 있는 것들은 위탁사업으로 보고 심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과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을 거고요. 제도적 보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하락된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신용등급이 하락되다 보니까 대출의 길이 막히고 대출이 막히니까 디디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보증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주실 것과 두 번째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적되어 있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거든요. 이 또한 보증보험 관련해서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폐업을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금 지원보다는 그런 제도 보완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논의했으니까 다음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과천시 거주 관외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 아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대상자 50만 원을 400명한테 2억을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관련 근거, 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근거는 과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례 제3조 지원결정에서 제1호에 보면 재난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자 제공, 2호에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서 이에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과천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포괄적인 적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신 자료를 봤을 때 경기도 사례 중에서 관외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등한테 지원한 사례가 몇 개가 있던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총 소상공인 현금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였지요? 열한 군덴가 있지 않았던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과천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건 별개로 관내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몇 개였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상인이요?

김현석위원

네, 38억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 38억은 경영안정자금이고요.

김현석위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중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두 곳인데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 경영안정자금만 지원한 지자체는 총 몇 군데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더 많지요.

김현석위원

왜 많다고 보십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여기에 넣었지만 그 부분에 사업장 소재지가 과천에 있는데 소상공인이 아닌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회적 재난을 입었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원할 근거를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관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버팀목자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으면 이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지요? 국세청에 자료제공도 어렵다고 아까 토로하시던데 그런 검증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 검증은 저희가 계속 중기부에도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이거에 대한 DB자료를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받기로 했다는 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놨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DB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안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대상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자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둔 게 음식점이나 아니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매출액이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상시 근로자수가 넘어갔다든지 그래서 소상공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 아까 단란주점 이런 데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단란주점 하시는 분한테도 지원을 하겠다고, 과천시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시에서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단란주점이 두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음식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논의가 됐더라고요. 이런 유흥업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좀 가치관에 따라서 복잡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시민들의 여론 차원에서 유흥단란주점에까지 과천시가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하실까. 소상공인분들께서 납득을 하실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네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나머지 다른 지원에서는 다 거의 사행성이라든지 유흥 이런 데는 다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롯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재난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총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외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되고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대상자가 몇 명인지 대충 추린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400명이라고 올렸으면 어느 정도 근거를 대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외 소상공인 한 200명 정도 잡고 집합금지 여기 부분에도 한 200명 잡아서 지금 400명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잡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저도 지금 예상이 안 돼요. 점을 쳐서 한 것인지 시에서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하는지 모르겠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지도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흥단란주점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타 지자체들 보면 생활안정지원금 사례가 2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에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신청한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신청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매출액과 생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가 심사를 거치고 나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 타 지역에서는 조례로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과천시는 그냥 내부적으로 속도를 낸다, 작년 5월부터 했던 조례나 예산 계획치고는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잘못 비춰지면 예산 살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규정들이 실은 되게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위원님들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좀 합의과정이 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181억 4,222만 원에서 식품위생관리 정책분야 7,100만 원 증액한 182억 1,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로는 코로나19 전염병 장기화에 따라 전염병 예방관리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및 친환경 배달용기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예산을 책정하면서 과에서 고민이 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라는 측면과 위생이라는 측면, 경제활성화 측면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고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는 사실은 환경에 관련된 정책 부분들 같이 운영을 하면서 위생팀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식품위생 및 각 업소들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올려드렸던 예산안 중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칸막이를 설치하는 비용도 올렸지만 일부 친환경 용기를 제작하는 지원비용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친환경 용기가 됐든, 재활용 용기를 보급하는 게 맞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많이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도 사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용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라든가 사용 자제하는 정책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단계별로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쓸 수 있는, 일단 일시적인 제한을 푸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고민 끝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고 정책의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정한 부분들이 친환경 용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더욱이 당황스러운 것은 동료 위원님들 중에는 연구모임을 아주 활성화시켜서 제로웨이스트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친환경에 가장 선두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배달음식점들에서 앞장서서 용기 배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는 의견들을 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용기, 친환경 먹거리에 이어서 친환경 용기까지 보급을 해 주어야 하는지는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내용을 봤을 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배달용기 지원으로 배달급증에 따른 재정부담감 경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 그리고 10만 원 490개소, 4,900만 원이에요. 10만 원 상당의 배달용품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만으로 되어 있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약 1,000여개 정도 됩니다. 다만, 식품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업소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물품 제조업소라든가 제과점 부분들 해서 약 한 8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제공대상으로 약 한 490개 정도를 뽑은 것은 기존에 해당 업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특화된 박스라든가 포장용기를 쓰는 업소가 아닌 약 한 490개소, 한 500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운 부분인 거고요. 실제 단가 부분들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고요. 어차피 단가 얼마짜리를 몇 십개를 휴게음식점에 몇 개, 일반음식점에 몇 개 이렇게 되지는 않을 부분입니다. 다만, 그게 선언적이면서 통일, 평균적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지원, 요구를 더 하셨는데 저희 예산이라든가 관련 규정상에 있어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자유경제이기 때문에 일반업소에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 잘되든 안 되든 공공이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유경쟁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되시는 분은 더 잘되시는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소는 당연히 폐업이라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자연재해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에 준해서 코로나19도 자연재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영업이 잘되셔서 실제적으로 용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업소에는 가급적이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친환경 용기를 보급을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를 시키고. 기존의 일부 식당에는 과천 같은 경우는 배달이라는 그런 음식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적용을 잘 못하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선진적인 모범 업소에 대한 안내, 그런 용기에 대한 통일 내지는 친환경 용기 보급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배달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께서 배달앱 활성화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흐름이랑은 별개 같아요, 지금 과천시의 배달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랑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자주 가기는 합니다만 이마트 앞에 치킨집 같은 경우 용기 안 쓰거든요. 용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너무 주관적 같아요. 차라리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은 해당이 되거든요. 음식점 비말차단용 칸막이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필요하다. 그런데 친환경 배달용기는 특정 업체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은 다 용기 발주 해놓고 지금 주어 봤자 쓸모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용기를 한번에 50개, 100개씩 사는 것 아니잖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일부 상인 또 외식업 하시는 분들 면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칸막이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용기 부분도 지원을 요구를 좀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도 절실히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하고 유용한지를 판단했을 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친환경 용기 구입하는 부분들도 개소수만큼 필요하다 싶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부분은 시민들 안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배달식품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은 보급시기와 예산을 봤을 때 이게 큰 유의미한 정책이 될지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에요. 지원을 하려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인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는 게, 배달용기 지원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낮다고 봅니다만. 과 내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린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우선순위 정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사실은 같이 정책적인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부서라든가 위원님 차원에서 결정하는 부분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면담이라든가 직·간접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읍소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친환경 배달용기 10만 원어치를 배달용기를 사준다는 겁니까,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용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식품위생판매원 운영하시는 분이 열 세분 계십니다. 직원들 해서 15명 이상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라든가 단가 구입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액을 정하는 것에 하는 거고요. 식당 규모라든가 소요하는 양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좀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사업의 산출내역에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김밥집 하시는 분과 크게 하시는 분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이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어차피 가게 사이즈에 따라서 용기를 보급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가게가 좁더라도 배달음식을 주로, 또 그게 용도가 많을 수 있는 거고요. 배달이 아닌, 가게가 크더라도 현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드시는 분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게 크기로 지원해 주는 배달용기 금액이라든가 개소수를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 다니면서 식사를 하면서 바로 바로 보급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490개소라고 하지만 이것은 온도차가 상당할 거예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사업소가 있을 수도 있고 호응이 낮은 사업소가 있을 수 있지만 비말차단용 칸막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평균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친환경 배달용기에 리소스를 할애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말차단용 칸막이도 지금 약 100개소 2만 정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면 기 설치된 곳도 있기 때문에 거의 원하시는, 또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식당에는 다 배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용기 자체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현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적절하게 배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크릴칸막이도 직접 배부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 한 데도 있는데 칸막이 줘봤자 쓸 데가 없어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의견이시지만 사실은 관에서 민간에게 재난지원금이 됐든 일부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 시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관련 조례라든가 상위 법령을 보면 단순히 현금 차원에 준한, 오전에 여러 부서 하면서도 나와 있었지만 실제 어느 분야에 있는 어느 종목, 어느 업종 부분들을 얼마만큼 줄 거냐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해당하는 업무 차원에서 그런 동일선상에서 내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은 전체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업종 쪽에 국한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이고요.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개 동시에 해서 저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말차단용 칸막이가 지금 통계로만 어렴풋이 중심상권 내에서 설치된 지역과 안 된 지역에 대한 비율 혹시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통계는 없고요. 당초 100여곳을 잡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800여 개소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등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거나 무분별하게 주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아서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 모범식당이 있는 대상으로 일단 보급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식당들 조차도 그런 등급이라든가 일부 규격화되어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식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저희가 더 추가 드리고 규모가 좀 영세하거나 의무설치 업소는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하이거나 약간 밀폐 정도가 심한 식당 부분들은 현지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소수 일부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답변의 요지는 위험부담이 높아보이는 곳, 하여튼 선별해서 차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차등 개념보다도 그런 업소를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구입해서 드리면 거의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음식점의 아크릴칸막이라는 게 구내식당에도 있잖아요. 이게 국물이나 이런 게 튀게 되면 유지관리 하는 데에 이것도 사람 손이 필요하게 돼요. 설치해 주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유지관리 인건비와 위생 내지는 전염병을 차단하는 예방 차원하고는 별개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일반적인 칸막이가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지만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향후에 1회로 쓸 거냐, 나중에 다회, 재활용으로 쓸 거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식당들은 개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식당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식당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약간 하드보드지를 사용해서 반투명이 좋은지 투명이 좋은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 병행을 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와 전염병을 예방하는 역할 부분과는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상인들의 생활이 되게 어려워지고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 일손까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좀 추가로 생각을 요청드리고요. 일단 아크릴칸막이가 비환경적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에 전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드보드지로 해야 될지 합판 종류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기는 한데 또,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그런 친환경이 됐든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소재 자체는 또 1회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실 약간 딜레마는 좀 있지만,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통해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해서 제작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아크릴에 대해서 좀 첨언하자면 아크릴은 플라스틱처럼 생겼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재활용이 안 돼요. 전량 폐기해야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매립을 하지만 과천시는 소각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 시점이 끝나게 되면 아크릴 처리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저희 과천시 자원정화센터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는 어렵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배달용기인데 친환경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왜 이게 친환경 배달용기이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용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재활용 가능에 따라서 일회용품이냐, 친환경 용기이냐, 재활용 용기냐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 관련 부서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용기, 일회용품이 됐든 재활용품 자체를 관에서 또 조희 부서에서 보급하는 부분들이 적합하냐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제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든가 좀 비위생적인 용기보다는 만약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지원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용기 소재 자체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 용기를 보급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소재로 된 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10만 원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세라믹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성이 플라스틱 같은 물성인데 분해가 잘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소재로 나와 있는 것은 옥수수전분, 종이 재질, 식품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 정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가로 약 한 500원 전후 정도 하는, 국그릇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에 옥수수라든가 두유 소재로 되어 있는 친환경 소재 종이 용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 이것은 더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옥수수 전분이나 콩이나 이런 것은 일단 콩은 MSG문제가 있을 거고요. 수입상품에서 기름만 뺀 다음에 찌끄러기, 성장촉진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옥수수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연분해라는 것을 전제한 것 같은데 과천시 폐기물 처리방식은 매립이 아니잖아요, 소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옥수수 전분이 아니라 석유화합물질을 줘서 그게 태우면 더 열원에 보탬이 되어서 더 친환경적인 게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각론으로 나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사실 한국적인 음식이라든가 식재료 자체가 환경 관련되어 있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관련 유사법령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공기밖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렇다고 추상적인, 선언적인 것들만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의식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병행을 하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부분들에 대한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각 성분 성분 하나를 다 분석을 해서 장점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게 옳은지 틀린지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어떤 결론이 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 또 정책적으로나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들은 좀 보완을 하고 다듬어가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선상에서 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물성 자체를 어떤 특정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또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친환경 배달용기라는 환경친화적인 제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특정 회사로만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만약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가격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소재라든가 성분, 사용한 후에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더 나간다 하더라도 고려해서 그런 것은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그런 큰 대전제에서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대전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A라는 회사의 목적을 두고서 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질문·답변하면서 만약 정말 말 그대로 페트 재질의 그거였다면 페트를 재사용하든 아니면 소각장의 열원을 사용하든 이런 답이 있을 텐데, 이게 만약 친환경이라는 목적 하에 물성을 특정하게 되면 그 물성의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공적인 배달식품 위생업소를 위한 용기를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사회에서는 한 개 특정업체가 이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약간 특혜에 준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전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재료든 아니면 선택되는 원료 정해지는 부분들은 어차피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사업자가 됐든지 간에 선택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이 제작하는 건 어렵다고 보이고 환경적으로나 가격 부분들이 적정하게 맞는 제품을 저희가 몇 개 선정해서 샘플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이라든가 친환경적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부서 자체가 환경하고 위생의 두 갈래를 어느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용기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시는 그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용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건 서로 의논한 적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의논은 드렸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시는 업주분들께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독창적인 걸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저희도 한 5종 정도 용기, 국그릇이라든가, 밥이라든가, 반찬 담길 수 있는 용기를 5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쓰시는 사이즈라든가 어떤 형태로 구조를 하냐 그런 걸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개의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5종 정도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업소 수에 대해서는 아마 다 눈높이에 맞게 보급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느 생수회사가 포장지 떼어내고 며칠 만에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환경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일회용품 몇 가지를 쓰고 버리는가 한번 계산해보면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결국 우리로 다시 오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모임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는 안됐지만 통과되는 시점 전후에라도 더 구체적으로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개인적으로 어디 식당가면 밑에 메뉴판 종이 까는 것도 그것도 실은 저도 이전에 제조회사도 다녀봤지만 실제적으로 몸에는 좋지 않은 건데 그쪽 음식의 분위기라든가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환경위생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효과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지금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마크 같은 거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앞치마나 식탁보라든가 아니면 수저 커버라든가 이런 데에 착한 가게라든가 안심가게, 위생업소다라고 해서 과천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마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칸막이라든가 그릇에도 저희 시 마크가 들어가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심식당을 기 운영하면서 지금 한 70여 개소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앞치마라든가 그다음에 수저·젓가락 넣는 종이 이런 부분들도 기 공급을 했었고요. 거기에 당연히 시 마크라든가 위생 관련되어 있는 문구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과천시 토리·아리 이런 마크 넣는 거 말고 저는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에 코로나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위트 있는 문구라든가 그걸 보고, 지금 웃을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에는 딱딱한 로고 같은 거 그거 보고서 저기 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입장인데 들어가서 다 당연히 똑같이 되어 있는 칸막이, 똑같이 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에서 이만큼 여유 있고 시민들의 웃음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서로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격려 멘트 중에서 예쁘고 좋은 문구들이 있으면 딱딱한 고딕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캘리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운데에다가 크게 넣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천시는 이런 여유 있는 도시구나, 이런 이미지의 도시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이왕 하실 때에는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에도 일회용품 내지는 이런 배달용기 지원하는 시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고요. 그런데 다만 꼭 용기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기 즈음해서 일부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하는 사례를 파악한 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스템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2,000만 원으로 배달앱 개발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앱을 개발할 일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요식업이라고 하는 곳에도 배달앱을 개발하라고 덜렁 던져준다고 해서 요식업에 있는 분들이 배달앱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경력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그 예산을 가져갔고 배달앱을 얼마만큼 만들어졌고 지금 얼마만큼 활성화됐는가를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소상공인분들이라든가 요식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걸 서포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은 배달용기 하나 지원해주고 칸막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번 추경에 저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 같았으면 배달앱을 2,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 국장님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본 건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뭔가 배달앱을 얼마만큼 완성이 됐는지 그 비용으로 완성이 안 됐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저는 추경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각 배달할 때 트럭이라든가 오토바이 필요하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를 각 업소마다 각자하고 있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배달앱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개발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거기서 전화주문만 받도록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배달앱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윤미현위원

시간 넉넉하니까 알고 계시는 것을 다 말씀하세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배달앱 자체가 현재 개발은 돼서 앱에 올라와 있고 일부 가정에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은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윤미현위원

현재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한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지금 주문한다고 하면 핸드폰 꺼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배달앱은 주문이라든가 결제 부분들이 다 배달앱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소비자가 주문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메뉴 정도만 보고 주문 정도가 가능한 약간 일차원적인 배달앱인 거고요. 사실 금액이 많진 않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이든 더 나아가서는 배달하시는 라이더까지도 같이 식당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바로 시간도 줄여가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메뉴 보고 주문 정도까지 가능한 앱이고 저희가 지부하고도 계속 말씀 나누는 부분들이...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앱을 보고 주문만 가능한 정도까지만 이걸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2차로는 어떻게, 3차로는 어떻게, 4차로는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요식업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단계적인 목표설정은 안 하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앱을 처음에 개발하는 측면에서 같이 논의를 했을 때 실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배달앱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시초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과천에서도 같이 배달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경기배달앱 자체가 개발돼서 실용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라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간 퍼펙트한 배달앱보다 단계적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배달앱을 생각했던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 배달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문·결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천화폐라든가 또 라이더까지 연결되고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려는 부분까지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경기배달앱이 2023년 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의 아마 올해 정도에 접수를 받아서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는 거의 일반화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부하고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그러면 독립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거를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경기배달앱에서 일정 정도 진행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거기다 같이 업그레이드시켜서 갈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배달앱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호환이라든가 소비자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과천만의 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경기배달앱으로 적정한 타임에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게 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윤미현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개발한 거는 경기도에서 앱이 개발돼서 나오면 그건 무용지물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대신 데이터 부분들이 바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배달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있는 대상업소에 대한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다 별도로 작성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과천배달앱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데이터 수집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수집용이라기보다도 일단 과정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또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여쭤본 질문은 그렇게 해서 앱으로 주문이 모아졌는데 모아지고 난 다음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천에 각 요식업 가운데 배달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둬서 배달이 가능한 곳은 전체 요식업 가운데 몇 개소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선이라든가 배달하는 장소가 특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멀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영업이 제대로 잘...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과천지역에 있는 요식업을 다 커버하려면 약 한 50에서 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50명에서 80명이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 정도가 배달을 하고 계신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전용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없고 프리랜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5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주문했는데 한 시간 있다 가고 두 시간 있다 가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달앱을 보면 소요되는 시간이 표기되고 있는데 그게 한 약 15분에서 30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상태는 어차피 전용 한 명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전용업무만 하는 배달원이 없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경제복지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워낙 능력이 탁월하셔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 발에 오줌 누는 마음으로 소상공인회에 41억 지원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 용기 지원한다고 예산 올라왔지요, 칸막이 지원한다고 올라왔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모든 상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곳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긴급정책으로 언 발에 오줌 누는 마음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담당으로 하실 일이 앱을 개발하고, 요식업의 위생관리하시는 거지 요식업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무리 성실히 답변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이건 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답변을 주실 수가 없으시지요.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행정을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업무 배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적정하게...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라면 그냥 요식업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래요, 앱 개발해보세요”하고 2,000만 원 예산 뚝, “용기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예산 한번 세워보지요” 예산 뚝 이런 식이 아니라 본래 취지가 배달하는 분들이 부족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차라리 저라면 이 비용으로 오토바이 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정부청사에 인덕원이라든가 평촌에서 점심 때만 되면 도시락 배달하는 차들이 와서 줄 서 있대요. 저라면 뭐든 우리 과천에 있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거 먹지 말고 우리 과천 거 드세요” 해서 차라리 트럭으로 두 트럭을 사드리든가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는 배달앱 디자인이 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이 비용으로 저 같으면 30대를 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를 돌려서 그 비용으로 그냥 임차비로 100만 원 뚝 건네주고 말 게 아니라 이렇게 집집마다 돌릴 수 있게끔, 음식이 순환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다 차라리 41억을 쓴다고 하면 이 예산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시간도 없는데 더 얘기드릴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려고 해서 계획을 했고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배달앱은 당초에 대한민국에서 통용했던 “배달의 민족”에서 갑자기 수수료나 이런 걸 올리면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전가가 되니까 시가 별도의 배달앱을 가지고 운영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2,000만 원 가지고 상식적으로 앱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시간 하면 잠깐 쉬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과에 대한 예산심의와 모든 것들이 경제복지국장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그래서 그 노력을 높이 샀고요. 그러니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단계별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실효성 있게끔 행정을 그렇게 점검해주십사 이왕지사 올라온 예산이야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의미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제안은 꼭 거기에 코로나를 잘 극복해나가자고 하는 시의 위트 있는 메시지를 담아주십사하는 제안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정의,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청년공간의 사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 등 청년공간의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년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은 하였지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 설치 운영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은 좀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요령 등을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으니 우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보완하는 등 보다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해야 하는데 조례의 근거 없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완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세울 수 없다면 지금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불용처리 혹은 삭감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이 확보되면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사항에 들어갈 내용들은 기타 지자체들을 봤을 때 운영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으로 지침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만 예산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일단 청년예산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데요.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시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거와 이 조례 다른 점이 있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년기본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5항 청년시설의 정의와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청년공간의 정의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과천시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의적인 의미로 볼 때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있는데 왜 또 만들었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청년기본조례 저희가 제정된 게 몇 년도였었지요? 2016년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났고요. 그동안에 과천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피동적이었는지를 반증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공간 설치라는 별도의 또 다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과천 정책에 필요한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려되는 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여 과연 청년공간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실 건지도 퀘스천이고요. 물론 기 집행되는 곳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항상 보면 조례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 정책을 시책과 별개로 적극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각종 청년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고 사전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간도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상권 활성화가 미비한 측면에서 볼 때 공실율 공간이 좀 있다고는 하나 청년공간을 확보할 정도의 공간은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보생명이라든가 고려빌딩, 벽산상가, 문원동 지하의 1층 북카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공간이 마련되지가 않아서, 청년들의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이 담을 수가 없어서 현재 준비를 이렇게 해봤는데 다만, 금번에 발의한 조례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조금 세부계획이 더 마련되면 그때 담을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게 있어야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에 기본조례와 비슷하지만 여기는 좀 다른 쪽으로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좋거든요, 청년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것을 고민해서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전국적으로 동 조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범계역에 타 공공건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청년조례가 있기 때문에, 금번 공간조례는 조금 공간이 마련되면 담을 범위까지 포함해서 운영요령까지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행정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규칙이 있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거 지금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인 거고 행정에서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타 지자체 운영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청년기본조례 및 규칙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 자리에서 청년공간을 얘기한다는 게 동료 위원께서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규모나 위치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과천이 몇 년 뒤에 인구가 늘어나고 3기신도시, 지정타가 생겼을 때 지금 생각하는 규모로 그것을 다 수용해서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대안으로 다른 곳도 준비한다는데 엄밀히 따져서 특색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확보를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준비해서 3기신도시라든가 지정타가 다 완공이 됐을 때에는 같이 더불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데에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청년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세우셨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현재 도비 1억 한 1,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 3억에서 4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공간을 매입해서 만들어낼 건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다방면으로 알아보기는 했으나 토지는 없고 건물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대도 저희가 처음에 가서 계약하기로 준비하고 건물 주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진행기간 동안 벌써 다른 업체와 계약이 끝나서 놓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교보, 건물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다른 건물도 가보면 30평이 안 되고 소규모 이런 건물 임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규모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든지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효과를 보려면 그 내실 있는 계획이 충분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도시공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위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일단은 시내에 특정한 건물이 안 나서 마침 거기에 홍샤오라고 예전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그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고금란위원

접근성이 좋았고 공공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의 방법보다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위치에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년공간이 맞은 편에 재활용품 나눔공간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고금란위원

그 자리가 청년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재활용품 하고 있는 데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고금란위원

과들끼리 협의를 나눠야 하는 시점을 놓치거나 미처 그 현안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예산을 세웠지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요. 시의 정책을 펼치기에도 용이하며 시비 3억 원, 도비 1억 원을 임대의 방법보다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부서와 상의를 해서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이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세울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될 조례를 제정을 해드렸더니 구체적 목표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뭔가 앞뒤가 바뀐 내용 아닌가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청년기본조례에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청년기본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청년조례에 대해서 애착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공간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도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혼자 뭔가를 하지 않아요. 청년들과 교류를 하고 실행을 해보고 그게 어떤 성과를 볼지도 논의를 한 후에 제안을 하는데요. 이번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시기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드려서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부실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청년기본조례에 위배되거나 상위법안에 위배되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를 거부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기본조례에 위배되거나 그럴 때 거부를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도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도 청년기본조례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는 청년에 관련해서 지금 취업률도 너무 낮고, 청년들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 과천에 혹시 있나요, 청년 전담자, 정책, 있지요?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청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복주택 들어올 미래인구들에 대비해서도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으면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으로 힘 실어드리려고 준비해드린 거니까 한번 찾아봐보시고요. 저희 지금 청년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형

안수형복지정책과장

한 29%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적은 인구비율 아니지요. 경제복지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지금 있는 현재의 도시 시스템 안에서 굳이 찾아내려고 하시지 않더라도 지난번 동물보호센터 지으려고 했던 부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논의들이 됐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거기는 지금 공원농림과에서 동물보호센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지금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건물 올라갈 거잖아요. 보니까 다른 데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례들도 있고 그런 어떤 창작활동뿐만이 아니라 창업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많은,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라든가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창업지원센터 지을 때라든가 접근성도 좋고 아예 지을 때 배치를 하셔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할 것은 말고 장기적으로 갈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국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천 및 호소 등의 주변 지역에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친수공간의 조성 목적과 정의, 친수공간의 설정 및 조성사업, 주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보균 하천관리팀장께서는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장보균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장보균입니다. 먼저 이수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병원 입원 중이셔서 제가 대리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변에 주민분들의 참여를 통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하천에 환경개선 같은데요.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을 돌다보면 주로 하천 옆에 텃밭이라든가 작물 심은 게 많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비닐, 페트병, 생활용품도 하천에 버려지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개선해서 맑은 하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바람에 하면 결국에는 하천으로 가고 하천이면 다시 그 물을 저희가 먹잖아요. 순환의 환경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의식개혁을 해 주셔서 맑은 하천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장보균하천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명이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네 분을 증원을 해 주셔서 지금은 하천에 쓰레기 철저히 수거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질오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관리하는 분들 노고의 고마움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이거든요.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의식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에서는요.
보균

장보균하천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천관리팀장님, 박종락 위원님과 제가 강남부터 쭉 이어지는 하천에 대해서, 타 도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하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하고 친화적인지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과천시 하천을 관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금란 위원님께서 아마 조례안을 발의하신 목적도 그런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과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등의 정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추가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건축물을 갖다가, 장소를 갖다가 확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되어 있는 법을 갖다가 시에서 하는 주변의 공사장을 다 표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보시고요.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마트 맞은 편에 코오롱 자리에 오피스텔 들어서고 그 옆에 삼성SDS 그 건물은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당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갖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한 중에서는 오피스텔로만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오피스텔로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가 국민은행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2단지 입주도 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코오롱 앞에 오피스텔은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지요. 날도 풀리고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특히 별양동 주택단지 집도 많이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전점검도 강화시키고 주의도 주고 그래서, 안전을 좀 소홀히 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어지는 가정 문제라든가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공사현장이 되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조례 건에서 2가지 건이 있는데요. 3조 3항 1호에 보면 건설공사의 개요가 있습니다. 현황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문원초 인근 유니버셜디자인 공사할 때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사기간이 언제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사기간을 명시하는 게 어떤지 부서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공사기간은 일반 기간 동안은 적어놨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초 건설기간보다 늦어졌을 때 수정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류종우위원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렇지요, 사유에 대해서 좀 적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넣으셔도 상관없고 저희가 현재 있는 내용 중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설치운영 현황 때 그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수정해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수정해도 되고요. 그것은 의견이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7조,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인데 정책상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공사 관계자와 시민들이 원활히 협의해서 민원 같은 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다보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일례로 서초 쪽에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사 사옥이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3개 단지가 있었어요. 1개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받은 아파트였고, 나머지 2개는 임대단지였는데 건설사 사옥 들어올 때 어떻게 했었냐면 세대당 30만 원의 보상비를 받아요. 그런데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비용에 상응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요, 그것도 그런데 입대위 안에서 싸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2세대는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체 이 좋은 제도가 잘못하면 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요청하고 집행부에도 검토 요청하겠지만 이 7조를, 4조에 9항으로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는 필요 시 각 호에 따른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호는 제7조에 2항, 3항, 4항을 각 호로 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협의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 있는 조직에 필요 시 확장되는 그런 기구로 만드는 게 어떨지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과 건설업자가 붙으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차라리 자문위원들이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니 건설 주체가 개선해라.” 이렇게 중간에서 코디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스러운, 불미스러운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본 상태이고. 오픈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그러냐면 저희 과천시에도 모 단지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건설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수용을 안 하다보니까 마지막까지 굉장한 분쟁거리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전국에는 3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논의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이 조례를 갖다 약간 기피한 내용도 있는데 순수한 마음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다니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법적규제는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서로 상충되다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거기로 집어넣는 것보다 내용은 놨두되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류종우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향후에 좀...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것은 하면서,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놓게 되면 한쪽이 비대해지면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이걸 하고 나서 여러 번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조차 안 됐고. 서울시 자체에서 이걸 했을 때 구청에 있는 각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데요.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말씀이 많아서 구에서도 이 조례 사항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할 건지 판단 잘하셔서 하시라고 그때 당시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신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우려스러운 건 있지만 너무 우려보다는 실행하면서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게 된다면 실제로 더 실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지금 여기에 관계공무원을 포함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단지 대표회장 할 때 옆 단지가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공기정화기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냐. 일부러 다 끊었어요. 그런데 끊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요. 솔직히 그 당시 협의체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건설관계자와 시민으로만 구성하게 되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서 공무원을 여기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에 있을 때 모 주택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호 지칭은 안 하겠는데요. 그걸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나누시면서도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하셨던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 홍익대에서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껴야 되냐 얘기했을 때 공무원이 끼게 되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책임소재가 문제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들었던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공무원은 바로 조치를 하게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염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협의체에 있을 때는 가서 독려하고 장을 마련해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좋은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야지 좋은 사항인데 실제로 좋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을 갖다가 들어주지 않고 반대급부에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은 중립적인 자세로 있을 때 참여보다는 옆에서 독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참여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답변에 뭔가 뼈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 지원 및 환수,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대상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원 3명을 삭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으나 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를 포함해서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거는 징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을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별표1인데요. 여기 보니까 착수금이 10억 이상일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10억 이상의 민사소송이 걸릴까요? 민간인 것도 아니고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송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박상진위원장

별표1에 대한 사항은 과장님께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표1에 관한 사항은 실은 전 조례안 자체를 확인했지만 세부사항으로 운영하는 규칙이잖아요. 이건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어려우시면 하나 다른 질문할게요. 지금 착수금이 민사소송만 있는데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박상진위원장

이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상진위원장

10억 이상에 관한 건은 실은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벌써 연수는 됐지만 통과가 돼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 중인 내용인데 실은 안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고 그거는 의사과에서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별표에 대한 것들 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지급기준이라면 실비나 문구가 있잖아요.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표1 하단에 보면 그 밖의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청구해야 되지요? 정석적으로 구비서류를 뭘 준비해야 될지 문구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지급을 해주지 근거 없이 지불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 밖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수증이 발급될 겁니다. 그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구비서류를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걸 제가 갖고 왔는데 구비서류를 착수금 신청 경우에는 신청서와 소과증명원, 승소금사례신청서는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접수증 그리고 그 밖의 비용으로 해서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광역시라서 금액이 10억 단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초 기준에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별표2에 대해서 얘기 더 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별표2에 2호가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온 건지, 770이라는 정량적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송지원신청서나 별표1, 2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걸 참고해서 일단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발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기간이 짧아서 이것들을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말씀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만들어진 안이 그대로 제출돼서 상정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경기도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77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아무리 내부 조례라고 하더라도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저 마지막 얘기할게요. 별표2의 4보면 초반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의 적극적인 활동일 경우 소송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유예조항이 있는데 형의 기준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예요.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집행유예라는 건 형이 확정된 걸 의미하거든요.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유예해주겠다 그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징역형 받은 사람이 초범일 때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돼서 소송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벌금형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벌금형은 벌금도 내고 감면도 못 받나요? 문구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하는데 집행유예는 빼고 “의원이 받은 기소유예 및 또는 선고유예의 이유”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더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사항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 내용이나 소송비 지원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본회의나 특위에서 발언한 부분이 민사소송에 걸리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원이 공식적인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저희 의회에 보면 그런 게 왔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개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소송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장된 의정활동을 하시라고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말하는 부분이 의장이 저희 의원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들 각자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꼭 양해해 주시고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위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첨언할게요. 저도 이 조례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왜 별표 얘기를 하게 됐냐면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의사과는 빨리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이거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이 민사로만 한정되어 있고 경기도의회에서 갖고 와서 큰 것 같아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뭘 제출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기초 지자체 걸 한번 찾아보면 발의한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례 취지와 같은 별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의사과장님께서는 검토 부탁드리고요.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박상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건가요?

윤미현위원

질의인데요.

박상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적용범위 가운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라고는 했는데 만약에 의정활동 말미에 이런 일이 펼쳐져서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 심의·의결해서 지원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범주를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의원의 임기 내에 발생한 거는 그 사건이 의원의 임기 내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장

의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조율이 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건 발의하신 위원님께 그 취지가 어떤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95조에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는데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하셨는데 찬성을 하신 이유가,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은 과반수도 안 되는데 왜 3분의 1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조례발의 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라는 게 나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과천시가 정보공개가 2년 연속 미흡으로 최하위권 2년 연속이 됐어요. 과천시 자체 정보공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과천시의회는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선진적인 의정활동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게 계수조정을 오픈했고. 그리고 의원비용추계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의원발의 조례까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과천시가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오픈하자는 부분이었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보공개의 문턱을 완화해서 예전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더 문턱을 낮춘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럴 수 있지만 헌법 50조 같은 경우에 보면 회의공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반수 부분이 꼭 과반수 이상 쿼터라기보다는 오히려 낮추는 게 더 우리의 정보공개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의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정보공개 취지는 좋지만 모든 정보공개 자체를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모든 정보공개가 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징계의 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향후에 이 민감한 정보로 인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회의규칙 제69조에 예산안 심의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또한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김현석위원

의사과에서는 과반, 위원님께서는 3분의 2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서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이었지요. 제가 캐나다 건으로 윤리위원회 제소를 당한 게 아마 4월 정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록 자체를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의 자체를 갖다가 제가 오픈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회의록 자체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회의규칙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픈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오픈이 안 되고 그냥 비밀리에 윤리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윤리위원회 회의내용 자체도 공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다수의 횡포라고 느꼈습니다. 당사자가 그 부분에서 오픈을 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오픈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짝짜꿍 전부다 비공개입니다. 그거를 당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게 당하는 사람 소수의 입장에서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지. 우리 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당에서 내려오면 두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에 다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의회 구조를 그동안 갔었습니다. 3분의 2? 절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되지 않겠지요. 다수의 당을 차지한, 물론 그건 제가 당한 경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3분의 1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당사자, 적어도 당사자가 오픈을 원하면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거꾸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오픈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요구했었고요. 회의록 공개라도 시켜달라. 저희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서명을 받아 갑니다. 공개할 경우 지방자치법인지 회의규칙인지 뭔지 해서 징계를 당할 수 있다. 그 어디에도 제가 보여줄 수 없는 내용으로 갑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3분의 2? 과반수?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나온 사람은 당연히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틀어막아버리고 지역위원회, 당에서 다 틀어막고 제명을 올리고 정말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일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3분의 2,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한 명의 의원이라도 공정하게 징계위원회가 됐든 회의를 하든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수가 안 되면 회의도 공개 못하고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 당시 윤리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요. 일단 위원장님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러면 95조 개정안에 “다만” 이하 문구를 “징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위원장님이 원하는 바가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다수결이나 의결에 의해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징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로,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개를 하고 싶을 거라고요.

박상진위원장

위원님 얘기 김현석 위원님께서 같이 반영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면 당연히 오픈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양 위원님들 의견 조율해서 중간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안건들을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2,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고금란위원님이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은 과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한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래 안건은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조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2021-12,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여섯 명의 위원이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회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주시겠습니까? (김현석 위원, 회의장에서 이석) 아까 제가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망치를 두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 절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 수정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수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예산 운용기준 중에 3호, “제3조 4항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언론관련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사무과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는 삭제로 수정되었고요. 4번,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사실왜곡, 허위보도로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광고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현행 4항은 3항으로 하고 “과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는 삭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내용이 3항으로 “시장은 구체적인 예산 산정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을 하였고요. “시장은 언론관련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사실왜곡, 허위보도로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광고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제5항 전부 삭제고요. 나머지는 원안과 같습니다. 설명드렸고요. 표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를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2호에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호 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과천시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를 1년으로 지금 바꿨고요. 그 뒤에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말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안 계신 것을 몰랐네요. 의안번호 2021-2,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여섯 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5,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의 위원이 전원 동의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4,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3,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수정안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해당 과에서 공사장의 정의를 좀 더 과천시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신 수정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위원의 전부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6,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전에 사전 조율한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6,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7,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8,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는 사안이 “회의 공개”가 너무 광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회의록”으로 약간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회의”를 “회의록”으로 수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배달식품 위생업소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에 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현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배달식품 위생업소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으로 4,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신에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다음에 배달식품 위생업소 배달용기 지원으로 7만 원 상당에 700개 업소 사업변경을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친환경 배달용기라는 표현이 모호할 수도 있고 어떤 업소는 배달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봉지, 젓가락, 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할 수 있으려면 업소들이 포장용기를 구매한 다음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자체가 좀 변하는 거라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김현석 위원이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까 오후에 특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김현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의견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업소에서 말씀하셨던 필요한 니즈에 부합하는 용품들을 보급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의견들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설명은 들었고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배달식품 위생업소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에 관해서 김현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