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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3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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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김성수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1일 음경택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같은 날 임영란․심규순․임상곤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4일 이보영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4일 심재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음경택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총무경제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저는 금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228회 임시회 5분발언과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화폐 즉,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총무경제위원회 의정자문회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저와 정맹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의 명으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와 공청회 이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와 수차례에 걸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안양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전통시장은 죽고 상대적으로 상점가나 골목상권은 경기가 살기 때문에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께서는 상품권의 발행을 원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남과 포항시의 경우 두 곳 전통시장의 상인들께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환영하는 보도 자료와 영상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와 포항시의 경우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전통시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포항사랑상품권의 동시 사용으로 전체 시장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성남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모란시장의 경우 총 매출의 20퍼센트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모란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모란시장 상인회장님의 언론보도와 성남 금호시장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죽어가던 금호시장이 살아났다고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방문하여 만나본 포항시 전통시장상인회와 성남의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시흥시에서도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화폐의 발행을 결정을 했고 내년도 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인근 광명시의회에서도 포항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부천시에서도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행안부에서도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지역화폐의 발행은 꼭 발행되어야 하며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 사용대상 업소 및 사용제한 점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품권 판매 가맹점․판매 대행점 지정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환전청구 및 환전, 할인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따른 할인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 조례는 여느 조례와 달리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고 총무경제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발의에 힘써 주신 정맹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영란․이보영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래완

김래완감사관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제4항에서 시장의 책무에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5항에서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 신청의 통지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명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 환경조성사업 선정의 대상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끝났죠?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단 정관변경 시에는 현행 “시장의 승인”을 “시장의 인가”로 변경․개정하고, 안 제7조 공단 임원의 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바대로 현행 조례로 규정한 것을 공단 자체 정관에서 정하도록 변경․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인용조문으로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경기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81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과 관련한 정의를 현행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84조제3호는 제설․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고, 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은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및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86조제2항은 제설․제빙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 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5대 상징물’이 있으나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는 관행으로 우리나라 꽃으로 불리지만 법제화가 안 되어 대한민국 국화로 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써 법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무궁화는 1천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하여 헌신하는 등 무궁화는 한민족을 상징하는 꽃이며 둘째, 무궁화가 외부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국가상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된 국기와 달리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며 셋째, 무궁화의 법제화는 침체되어 있는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품종 개발과 식재․보급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를 확산함으로써 국화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상징도안으로 사용되며 가까스로 나라꽃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무궁화를 광복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깊이 반성하고 조속히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하여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무궁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상정된 8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이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근로기준을 정하여 육아휴직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쪽까지 산하기관별 근로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품권을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자금의 역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최근 국내외 어려운 여건과 경기침체 심화로 지역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일자리 등 여러 부분의 경기 침체 요인들로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제2의안양부흥의 핵심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역자금 유출 차단과 지역경제 파급력 확대를 위해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등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순찰차량 구입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동안 수차례 동 자율방범대로부터 요구가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 구입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 발의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구입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좀더 신중히 고려해 볼 사안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차량 세부 지원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어 철회하였으며,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자율방범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방범대 기동력 강화를 통한 순찰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타 단체 및 자부담으로 이미 차를 구입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확보 노력을 통한 순차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의 개요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2쪽부터 건강도시 프로그램 현황과 24쪽에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생활공간, 생활실천, 보건의료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포상금 지급대상 추천 근거 신설 등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기업이나 기관들의 보복이나 압박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인가로 변경하고 공단 임원의 수도 지방공기업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며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를 위해 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8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설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주변 보도 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상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조례 개정으로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코자 하며,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유의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상징 관리체계 문제점을 감안, 국가상징 관련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상징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국가상징의 위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국가상징의 기능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36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국화는 한 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써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으며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의 법제화를 건의하는 것으로 내용상,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임영란 의원님하고 심규순․임상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그 의견이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들어온 건가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예. 아, 일문일답?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

정맹숙위원장대리

네, 일괄질의,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부서 의견입니다. 부서. 8조1항하고 이번에 임상곤 의원이 발의하신 3항하고 내용이 유사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도감독에 그런.

정맹숙위원장대리

이게 일괄질의 후 답변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일괄로?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송현주위원

아, 질의만 하고 이따가,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송현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기존에 자기네들이 차량을 구입한 게 있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도 안양시 소유가 아니라 자율방범대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율방범대 소유가 된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우리 그게 법적 검토가 됐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내가 무슨 유류비 준다는 이유로 그것을 과연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저도 조례에 찬성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궁금한 게 지금 성남시, 저는 사실은 포항시 사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대대적인 운동 비슷하게 막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목표를 설정해서 판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성남시 사례를 보면 성남시 예를 했는데 성남시는 기본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이 발행이 됐거든요. 2006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중간에 성남에서 발행하는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거여서 전혀 사실은 지역에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지역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 아직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성남시 사례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낸 건지하고 성남시에서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과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홍보에. 그러니까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예를 들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는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0여년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출발도 우리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집행부가 충분히 의견을 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남시의 운영방법, 지금 현재 운영방법인데 이게 지금, 지금 와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 상품권과 관련된 판매와 회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6년 당시에 그 판매실적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남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그렇게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성남시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그래서 10억 판매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면 300억 규모 우리 공청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관련해서는 운영방법, 준비과정 그다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출액. 매출액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으로 준 것 빼시고요, 순수하게 판매한 것. 과장님! 판매한 것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수당이 아니고 수당으로 주는 것 아니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 아시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개 지금 순찰차량이 거의 승합차예요. 보편적으로 스타렉스가 거의 뭐 한 80퍼센트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그전 모델인 봉고라든가 그레이스 그다음에 차량이 승합차 종류 중에서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7동, 2동, 1동, 4동, 안양2동까지는 최근에 자체 구입한 신차들이더라고요. 이전에 본예산 심사 시에 2015년도에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아마 이 순찰차량하고 관련해서, 이게 순찰차량이 실제 순찰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큰 차량보다는 소형차량 뭐 차종을 얘기한다라면 모모 회사에 그냥 이렇게 모닝 정도의 그런 차량이라야지 소도로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그것도 5인승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스타렉스에 보통 9인승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개 12인승을 지금 선호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다 해서 용도를 순찰 외에도 다용도로 단합대회를 간다든가 보통 행사 시에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대개 승합차를 선호하는데 차량 가격도 이 승합차보다 소형차량하고는 차이가 거의 배 이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범순찰을 진짜 순수하게 방범순찰만 생각한다라면 이 관양2동은 아직도 아반떼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이 승합차, 그러니까 방범차량을 요구하는 이 동이 대충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차 좀 사 달라 뭐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차량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서 사주는 것을 일괄적으로 앞으로 사줘야 될 것 아니야. 미리 산 사람들은 그 차가 내구연한 그래도 어느 정도 돼서 중고가 됐을 때 시에서 사주니까 그것을 몇 년도로 상한선을 정한다든가. 지금 차종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스타렉스로 했을 경우에는 31개 동이 기이 다 이 차량을 만일에 구입을 해 준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한 9억여원 돈 가는 것 아니에요. 평균 3천만원이라고 계상했을 때 2천 몇백만 원 해서 승합차가 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색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 예산을 지금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 동안구 같은 경우 부흥, 달안, 부림, 평촌, 평안, 귀인, 범계, 신촌, 갈산 여기는 차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이 승합차를 끌고 이렇게 순찰할 만한 데도 없지만 이 소형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도 경광등을 다 부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차종은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것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차종으로 할 건가도 정해져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저도 발의 의원으로 참여했지만 여기에 조금 저도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 검토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3조 “발행 및 판매” 제4항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가맹점들은 가맹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이분들이 모여서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면 대행해서 맡게 된다면 또 다른 이권에 또 가맹점주들이 전통상인도 될 수 있고 소상인도 될 수 있고 기타 여러 상인 단체가 될 수 있어서 이것 이 건에 대한 난립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장은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시의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5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상품권 발행 한도액은 1년에 300억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한도액 조정 및 결정은 안양시장과 상품권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신설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00억 내예요. 올 추석에는 얼마, 구정 때는 얼마, 이런 것을 마음대로 시장이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그게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어 갖고 상품권관리위원회라는 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권 취급은행들과 협의해야 원활하게 의견 소통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안양시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내 금융기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은행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국내 금융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국내’를 거기다 ‘관내’ 옆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관련해서는 이만큼 질의하고요. 다음은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체적으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6대 의회 때 같은 경우 여기 산하기관을 보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안양시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6대 의회 때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별도 있었고 장학재단 별도 있어 갖고 최소 3명 정도씩 합해야 5명 이내 직원이 있었던 게 총원이 25명이 됐고 임원이 16명, 직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오늘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을 듣는 거니까 이게 자료는 나중에 편안한 시간에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 산하기관별 업무분장표와 담당업무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갖다 주셔도 돼, 오늘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산하, 과 밑에 산하단체에다 요청하셔서 편안한 시간에 저한테 갖다 주면 돼, 제가 업무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안인가, 이게? 뭐야?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제정이죠.

송현주위원

제정, 제정,
재민

심재민위원

제정이죠? 새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산하기관에 육아휴직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고 있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휴게실이 지금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자료에. 그 휴게실은 근로자가 편히 쉬는 휴게실을 얘기하는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근로자가 휴게실을 통해서 휴식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휴게실이 지금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이것 뽑아놓은 것 있나요? 혹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요? 없이 이것 조례, 그것 좀 한번 실제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데이터에 보면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 휴게실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좀, 오늘은 바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스타렉스로 국한돼서 구입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자율방범대 활동이 1963년도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 자율적인 주민야경제로 출발을 해서,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0만 6천 261명이고 4천 335개 조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지금 안 됐어요. 이것도 거의 17년 동안 말장난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통과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제화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과장님, 이 제안 검토의견서 보면 그동안 충분히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기에도 명시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러니까 상점가 그렇죠?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이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게 되는 건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는 사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시설도 그렇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골목, 물론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있지만 이 골목상권에도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도 눈을 돌려야 되겠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어렵다는 소리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안양사랑상품권이 발매하는 게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보완해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검토보고서에 의견자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 이게 그럼 개인의견인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서정열위원

아, 개인의견이에요? 개인의견을 이렇게 다뤘네요. 그래서 이따 일문일답 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 이런 개인의견 등 혹시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의견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또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참고자료 보니까 사실 1개 동에 연 한 1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보니까. 자율방범대 역시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차량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할 예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솔직히. 아까 여기에도 보면 타 단체도 이만큼은 봉사는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우리의 어떤 방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거죠? 누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에 예산 투여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9개 동대가 있습니다. 미보유. 왜 보유를 안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분들이 아마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좀 이따가 파악해 주시고요. 이따 후에 다시 일문일답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저도 공동발의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 건강과 관련된 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생활체육, 안양시체육회 통합된 그 안에 다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건강도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별도의 또 하나 단체가 생기는 거죠? 건강도시위원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도 여기에다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단체들 외에 건강도시 이 단체에다가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별도의 또 사업을 기존에 있던 기존사업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서 그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그런 게 될 텐데 이게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무슨 태극권협회가 됐든 또 등산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본 조례안이 있어서 이게 잘, 안양시가 최초인지 아니면 타시에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활성화라든가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질의합니다. 저도 아까 상품권 관련해서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지만 저도 충분히 아직까지가 숙지가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찬반양론으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 너무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상권이라든지 소상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외 다른 상인 위치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그냥 기대치에 부풀어 있어요. 이게 사실 상품권으로 해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랜 경기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치를 많이 부풀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더 공부할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대치를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에서 여기 끝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기를 좀 늦춰서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 7월 1일부로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이따 답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요. 과장님, 과장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건강도시 그것 우리 7대 들어서 건강도시 추진 해 가지고 용역 추진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했어요. 다.

송현주위원

다 끝나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지금 그.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그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를 안양시가 WHO인가? 거기에 건강도시로 이렇게 하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조례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안 제3조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 환전소, 쉽게 말하면 판매 및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지정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타시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전통상인회가 됐든 또 아니면 어디 무슨 지정된 금고가 됐든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에 환전소라든가 판매하는 데에 대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저 시계가 지금 5분 빠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그렇게 가능한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료 제출 때문에 11시는…….

정맹숙위원장대리

한 20분이면 하시겠죠? 준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료 제출 때문에,

정맹숙위원장대리

11시 44분,

송현주위원

할 수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못하죠.

송현주위원

못한다는데요?

정맹숙위원장대리

못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송현주위원

오후에 해야 되겠네.

천진철위원

오전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겠네.

송현주위원

오전에 안 되겠는데요?

정맹숙위원장대리

일단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분 위원님께서 자방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게 될 때 소유권이 자율방범대에 있는데 이를 지도감독할 법적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량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겠는데요. 현재도 지금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법적 근거규정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 8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저희가 자율방범대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일지 작성이라든가 유류비 정산 등을 실시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차종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만안구하고 동안구연합대 임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임원들 얘기가 동계․하계 자율방범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0명씩 동별로 해서 거의 동계 한 달, 하계 한 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행락질서 단속 또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순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조례 4조에 보면 재난, 재해 등 발생 시에는 주민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차량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견이 자방대 위원이 소형차보다는 승합차의 필요성을 현재까지 쭉 주장하고 있고, 현재 차량을 갖고 있는 22개 대 중에서도 대부분 20개 대가 승합차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자율방범대 다양성에 대해 앞으로 그런 운영에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승합차 지원이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하고 그다음에 자방대 임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 법제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방금 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철우 의원 등이 총 5회에 걸쳐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5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데요. 입법조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에 4개 소위원회 중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하고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 관할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쪽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이렇게, 서로다 안건을 서로 다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께서 현재 차량 미보유 동대가 9개 동대가 순찰 활동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미보유가 9개 동대에서 차량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사유는 현재 대부분 동대가 평촌신도시 지역입니다. 관내 면적이 넓지도 않고 또 아파트 단지 위주로 돼 있으면서 또 이렇게 순찰 장소도 현재 번화가나 학원가 주변 이런 데가 돼 있고 차량보다는 도보순찰이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9개 동대 평촌신도시 동이 8개 동 그다음에 평촌동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소유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류비 이런 것은 계속 주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산해서 안양시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차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유류비야 당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송현주위원

차량은 일단 사서 넘겨버리면 그 차량을 뭐,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거기 보면 일지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 다 점검하셔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동장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누가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송현주위원

동장님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적 업무 이외 만약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먼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차를 사서 줘버렸는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송현주위원

유류비 정도야 얼마 되지는 않고 차량구입비가 지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냥 마치 그렇게 해 두면 막 다 관리감독될 것 같지만 유류비 지원을 끊는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방대,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이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어떤 차량을 할 건지는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랬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도 원래 어느 정도 어느 상한선을 정하기로 해 놓고는 아직 그것도 안 정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또 이렇게 상정이 됐다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자방대 임원들은 승합차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차별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차량가액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 뭐 이런 것도 오히려 이런 데다 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자방하고 자율방범대랑 안양시가 협의한 게 아직 협의가 안 됐네요. 그게. 차량 그것에 대해서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협의한 게 승합차로 지원하되.

송현주위원

승합차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승합차,

송현주위원

그럼 얼마예요? 그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게 전액 지원할 경우 3천만원씩 되는데요. 대당,

송현주위원

어떻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한 게 아니고 각 동대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중고나 이렇게 자방대 개인 어떤 단체에서 모금을 통해 이렇게 차량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니까 대개 한 15년 이상 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대상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3천만원 전액을 지원한다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3천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승합차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뭐 여기서 의원들이 우려하거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때 계속 우리가 그런 것 논의를 했었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한데 뭐 전혀 논의가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되고 마치 무슨 뭘 강화할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관리감독이 돼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송현주위원

그것도 동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감독하냐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 동장이 순찰을 통해서 계속 관리감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현주위원

그럼 안양시 방침이 예를 들면 지금 저번에 그 조례안은 폐기가 됐고 새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 그 사이에 협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협의한 내용이 3천만원 해 가지고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거의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죠. 안양시 방침이 정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그래서 이제 그,

송현주위원

아니,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현주위원

그럼 연도별로 차량 구입비가 몇 대씩 들어갈 것 같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15년 이상 차량 된, 총 22개 대 중에서 15년 이상이 7대입니다.

송현주위원

7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한꺼번에 지원해야지 어디는 올해 하고 어디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한꺼번에 해야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7대를 구입해야 되겠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7대하고 차량이 필요한 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8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3, 8, 24. 2억 4천이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 그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집행부가? 이게 뭐 지난번 조례안보다 오히려 더 좋아져 가지고 올라왔네, 우리가 원래는 그때 강화시키려고 사실은 계류시켰던 건데. 하여튼 뭐 저는 여기까지 질의고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차량에 대한 차종에 대한 것을 내가 아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장님들 간담회 시에 동계․하계 학생들 자원봉사자 운영할 때 이동수단 내지는 재난, 재해 시에 이용한다라는데 재난, 재해 시에 이 차량을 내가 운행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보통 야유회 간다든가 이럴 때 아무래도 자율방범대원들. 뭐 그 한 대 가지고는 원래 모자라죠. 자율방범대원들 지금 명단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그 명단과 실제 근무하는 인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봉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건데. 이 자율방범과 관련된 것은 그냥 방범에 관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5명인데 보통 5명도 다 안 타고 다닌다고, 지금 승합차에 평상시에 자율방범 활동할 때는. 그러면 이게 만일에 학생들 자원봉사 나온 사람들 수송 때문에 또 필요하다. 또 아니면 여름철로 병목안 시민공원 쪽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술공원에 자원봉사 나가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연합대차량이 승합차 아니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천진철위원

연합대차량을 그럴 때 써먹는 거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각 동에서 저희가 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아홉 번은 그때그때 행사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행사지원 요청 시에 그것 되는 동도 있고 유류비니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도 또 자율방범대 대원이 아닌 또 딴 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이것 얘기가 나왔을 때 조례 다룰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아니, 소형차로다 충분히 되는데 이 신도시도 큰 차는 오히려 필요가 없지만 주차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왜 이 굳이 이 승합차를 다 원하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시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은 승합차로 해야 된다고 그런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차를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승합차가 주로 아무래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썼던 모양 같은데 이것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해 주면 차량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도 다 오래된 차량이겠지만 계속해서 바꿔주면 그 차량에 대한 지원 자체도 앞으로는 큰 이게 숙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동안, 만안 기이 연차적으로 제일 오래된 데에서부터 가령 정해서 5대면 5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돼야지. 지금 이 지원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다 스타렉스로 지원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산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 보니까요 다 승합차로 지원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 대장님들 와서 간담회한다면 그 양반들 얘기하면 듣기만 하고 하는 거지 이것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의견을 주고 그래서 사주는 건데 아, 자율방범 다 돌면 되는 거지 순발력도 빠르고. 그런 것을 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냥 그 얘기만 들어서 가려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까 신도시 동은 순찰차량을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천진철위원

아니, 신도시 안 하는 데도 소형차를 주면 그 양반들이 안 할 이유는 없지. 큰 차 주니까 큰 차에 다 싣고 뭐 이렇게 순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없어도 그냥 걸어서 도보로도 한다 하는 게 그분들 의견인 거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차량이 크게 필요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 봤었습니다.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천진철위원

이게 지금 자율방범 차량 운행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 통보하고 나가면 100퍼센트 그냥 다 나와서 하지 그냥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가 가지고 그것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유류비가 지원되잖아요. 보험료까지도 지원되잖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잘 절약을 해서 나름대로 또 그 단체에 실제, 뭐 다 그 단체가 쓰면 다 그 단체에서 쓰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실제적인 지원 목적하고 다르게 또 이 활용을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아니면 대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관계는 지원해 주는 쪽에서 의지가 중요한 거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앞으로 사회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아, 우리 새마을도 차가 필요하니까 거기도 하나 사 주세요 뭐 다 얘기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확고한 저게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대고 다 필요하면 큰 차 사달라 그러지. 버스 사달라는 데는 없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자방대에서 실질적으로 순찰할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실제 승합차가 필요하고요. 또 일부 동은 뭐 소형차 이렇게 필요한 동도 분명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동도 그렇게 또 방범 취약지라든가 이런 할 때는 꼭 그게 필요하고 또 특히 9동 같은 데는 그렇게 병목안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천진철위원

병목안 올라가는데 소형차는 못 올라가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인원이 한 4, 5명 또 같이 함께 순찰 하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천진철위원

소형차도 5인승인데? 12명씩,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또 장비도 함께 싣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뭐 꼭 단순한 순찰보다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천진철위원

과장님이 스타렉스나 이런 승합차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자방대장님들이 아주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더 검토됐던 거지만 그동안에 아주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니, 전에는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것 뭐 맞는다고 또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 승합차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5인승, 승합차가 12인승인데 12인승 다 타지도 못해요. 뒤에는 좁아서. 그리고 탈 만큼의 인원이 안 나와요. 교대 인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거기 대원들 명단 올라와 있는 사람 피복비 바꾸는 사람들 정원은 36명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나간다고 그러고 가면 오늘 꼭 좀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숫자를 다 마치겠지.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율방범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큰 차 끌고 좁은 길, 만안구가 그렇게 길이 넓은 데가 아니에요. 다 좁아요. 가다가 젠장할! 골목에 차 이중주차 해 놓고 그런 데 못 들어가면 가도 상황 다 끝나겠네.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가 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는 좀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큰 차에다가 경찰 도색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소형차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도색 다 해 주잖아요. 경광등 다 달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마이크도 달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천진철위원

그 차량, 차량일지들을 쓰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에 답변드린 것처럼 차종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승합차라든가 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방대연합대 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또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함께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종이 실질적으로 지역 집계별로 아마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재난, 재해라는 얘기는 재난, 재해와 관련된 것은 재난 시에는 그 차량에 대한 것을 동네에 교회 그 버스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돼 있잖아요. 재난, 재해 시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지정이 돼 있죠. 지정.

천진철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무슨 거기서 자율방범차를 뭐 끌고 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음경택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천진철위원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차종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천진철위원

이것을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식의 그런 그 행정은 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차량이 필요한 동이 있다는데 어떤 동이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신도시 동은 다 도보로 하고 있는데 평촌동입니다. 평촌동도 도보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정맹숙위원

건의가 들어왔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누구한테요? 방범대장한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대장한테, 예.

정맹숙위원

언제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꽤 됐습니다. 한 한 제가 알기로는,

정맹숙위원

몇 월 며칠 날 들어왔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한 달 정도? 한 달 전,

정맹숙위원

제가 확인 좀 할게요. 한 달 전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누구 과장님한테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 들어왔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신도시 우리 뻔히 다 알잖아요. 다 이게 뭐 다 인구 밀집돼 가지고 다 큰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평촌동이 필요하다면 여기 9개 동 다 또 사 줘야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여기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의견을 들어봤더니요 현재는 필요없다고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왜 평촌동만 유난히 필요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 거기는 지역적으로 좀 아마 또 순찰코스가 작은 지역도 있지만 또 넓은 지역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정맹숙위원

넓은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돌아보셨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도 뭐 수시로 나가봤죠.

정맹숙위원

아니, 평촌동 돌아보셨다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언제 도셨는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 지역에 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쪽에.

정맹숙위원

아니, 지금 거기 평촌동이나 여기 신도시 제가 그쪽에 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나 여기 이렇게 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네요. 거기는 다 걸어서 그냥 그 골목골목만 잠깐 이렇게 다 빨간불 들고 다니지 여기에 무슨 차가 필요하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게 지금 조례 이렇게 통과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 돌아봤어요. 호계동 쪽도 돌아보고 밤에 몇 번, 평촌동도 다 돌아봤는데 이렇게 차까지 필요할 정도 우리가 그렇게 뭐 선심 쓸 정도의 지금 이게 상황인가, 아무리 이게 자율방범 이것 지금 조례 해 주지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호계동이나 이런 데는 넓어 가지고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을 정도라면 평촌동은 돌아도 1시간이면 외곽을 다 돌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서 차가 필요하다고 차 사준다고 나 참, 우리 과장님 인심도 좋으시네. 그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사주기로 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 통과가 되면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정맹숙위원

분명히 대장님을 통해서 지금 들었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따 이야기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사실 평촌동은 신도시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과장님.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장

신도시하고 틀리고요. 대부분의 신도시는 산책로 위주로 순찰을 돌고 있고요, 평촌동은 그 대로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하천변.

음경택위원장

또 지금 오뚜기식품이나 삼화왕관 그 골목 같은 데도 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민백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신도시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산책로하고 도로하고는 좀 틀리다, 순찰코스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정열 위원님!

정맹숙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았다니까요. 돌았는데 차 스타렉스 차요? 민백마을 그쪽 들어가지도 못해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타렉스는 거기서 스타렉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차량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맹숙위원

거기 잠깐 민백마을 도는데 몇백 미터도 안 되는데 차량 유지한다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게 나 이것 지금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이것 다시 알아볼게요.

음경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율방범대 법제화만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없는데 법제화가 안 되니까 나 참 미치겠네!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마.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됐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위에서 좀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다 자기들이 먼저 이것을 갖고 심의를 하려고, 소위원회에서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소위원회에서 행정 쪽에서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안전은 경찰 쪽에서 서로다 안건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분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요. 어느 소관, 소위원회를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아까 이것 지금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그래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음 회기 때는 법제화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회에서 할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통과가 돼야지 아니, 똑같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것은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하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 안 되는 그런 모순이 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출되는 게 좀 덜한데 이것은 뭐 법제화를 안 시켜놓으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차량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임곡3지구에 지금 순찰 도는 차량 보셨어요? 저녁때? 조그마한 차량이 지금 골목골목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크면 뭐 좋겠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역여건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것. 굳이 통일 있게 다 스타렉스다 이러한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그게 우리 지역적인 위원으로서 얘기를 들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순찰코스라든지 이것을 봐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각 동장하고 또 동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미보유 동에 대한 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일문일답을 하셔서 원하는 대답을 사실 들었고요. 한 가지만, 이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지원금, 보조금 등등 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 안양시는 타시와 달리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안양8동 혜진이․예슬이 사건 이후로 상당히 치안에 대한 그런 게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시민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자방대 운영비가 타시보다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사실 그 지원된 이유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다 생계를 유지하고 직장에 다니시다가 저녁에 순찰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두 달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같이 순찰 돌면서 느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됐는데요. 현재 상당히 저희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것 덕분에 상당히 어떤 지역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방범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그 차로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방활동이 되기는 해요. 사실 청소년들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답변 들으니까 또 타시보다는 예산 투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또 이분들에게 차량 조례가 통과하면 지원해 줄 계획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만 다 주지 마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근무라든가 이런 운영이라도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가 좀더 신경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냥 차량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분분하신데요. 동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차가 필요한 데도 있고 작은 차가 필요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을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건강도시 기본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사업수행 시 기관․단체 등의 예산이 중복 지원될 경우가 없는지와 타시도 조례 제정 사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도시 조성 프로그램은 시 각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향후에 혹시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는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마치게 되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한 용역결과 및 건강도시 가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용역회사에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분야는 건강한 도시 분야 47개 분야,

송현주위원

예, 과장님 자료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 추진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데는 세계적으로 9개국에 170여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82개 도시 중 광역이 여섯, 기초가 76개 도시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책추진과 정책개발 등을 통해서 건강도시 업무를 수행한 후에 국내외, 협의회 등의 가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계획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을 보면 지금 건강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용역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이 건강도시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보건소에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고 지금,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이것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전 시장 때 건강도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2013년이요?

송현주위원

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그것까지는,

송현주위원

자료 찾아보시면 건강도시, 친환경 건강도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이 그러면 이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돼 있는 것을 근거로 그런 것을 담는 조례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된 것하고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기이 조례에 돼 있는 것에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타시 사례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안양시에 조례가 없으니 이것을 제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해 오던 것하고 하여튼 이 조례가 상충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근거도 마련되는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 있는 게,

송현주위원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보면.

송현주위원

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좀 전에 답변드린 위원회 조례에 여기에 또 심의․협의․조정하도록 또 돼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두 개 조례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글쎄, 이것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는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의견은 지금 글쎄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상충돼서. 이 기본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뒤에 위원회 조례의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미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전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데 건강도시 이게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럼 이게 모범이 돼서 근거가 돼서 나머지 뒤에 보건소에 있는 조례도 뭐 이런 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이쪽에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던 뭐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른 조례를 그러면 저기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 이 여기에 추가로 달아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아까 그 조례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 조례에 이런 것들은 개정한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여기 조례에 보시면 또 다른 부분이 심의․조정․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만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안양시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어디서 다뤄요? 그것을 정하셔야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것을 다뤄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사실 건강도시는 전반적으로 다 체육과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체육 건강생활팀이 생기면서 건강 전반적인 것을 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 체육과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는 타시도 다 보건소 쪽에서 거의 다 하고 일부만 한두 군데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우리 안양시만 지금 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업무분장을 좀 조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건강도시에, 아까 용역에 책도 내용에 보면 안전도시도 들어가고요. 건강이라는 게 꼭 운동만이 아니잖아요. 식생활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안은 저는 체육생활과 맞지 않고요. 예? 맞지 않죠. 왜냐하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 이번에 업무 조정이 되면 보건소로 넘어가야 할 그런 조례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생활과는 이게 체육과 관련된 이런 쪽의 부분을 맡아서 시행 세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조정이 안 되고 이게 총무경제위 체육생활과로 올라왔는지. 지금 그 용역 내용을 내가 지금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게 이 건강 뭐 안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의료까지 포함해서 같이하겠다는,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생활과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체육생활과가 보건소를 관할하고. 그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조정하시겠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업무분장상에 건강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조정이 되면 그때 보건소로 가서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개정 내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나는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동안에 의정활동 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이게 한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받으려 그러고 막 시장님이 직권으로 막 이렇게 하게 해도 공무원들이.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부서장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조례 제정 전에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고 담당부서가 설정이, 이것 사실은 중요한 기본 조례안이니까 안양시를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뭐 섣불리 조례를,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의원님들 발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사전에 부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송현주위원

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항상 담당부서랑 얘기하는데?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송현주위원

아니,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일도 많은데 이것 조정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 그것을 추궁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이게 잘. 그러니까 이 건강도시 조례안 기본내용을 보면 용역도 진행이 돼 있고 안전도시를 만들게 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거니까 제정 전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무부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그래서 그전에 있는 일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아무리 의원이 발의했다고 의원들이 다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위원

일단 조례 내용하고는 관계없고 자료가 왔으니까 이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안양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교체공사 관련돼서 지금 여기 원고 보면 거의 그냥 이 교체된 품목에 대한 모델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거의 그냥 제목만 적어놨어요. Digital Powered Line Array Speaker 이렇게 해 가지고 1천 600개, 그러니까 이게 스피커가 뭐가 들어왔는지 사진 뭐 이런 것 제원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것,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전체적인 것을 제가 그럼 위원님한테 집행된 내역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관급자재 구입을 조달 요청해 가지고 실제 세운씨앤텍에서 이것을 시공한 건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그런 내용을 달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 3억원에 대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소리는 나는데 가령 그 정도의 이게 그 장비가 제대로 검증해서 왔는지 또 사전에 예전에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그래도 자문도 받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설계된 업체가 그대로 이것 지금 시공을 한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설계 처음에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것하고 지금 이것 한 것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진호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성남시 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성남시 사례를 보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를 확인해 보면 전체 249억원을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청년배당이라든지 산후조리 지원 또 성남시 생활형 임금보전이라든지 해서 155억원이 이런 복지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고 순수 판매용이라고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판매용은 전체 249억 중에 94억원이 판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례 내용에 제3조 발행 및 판매에 있어서 판매 대행점에 있어서 이게 잘못 비춰지면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이것을 판매에 따른 환전수수료 문제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그다음에 관내 금융기관에 외국계도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조례에 ‘관내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발행 한도액 조정 및 신설을 요구하시는 것은 ‘발행 한도액 조정 및 결정은 안양시장과 상품권 취급 은행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을 새로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신설을 요구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 발행 한도액은 포항 같은 경우에 3차에 걸쳐서 계획이죠. 금년도 계획이 300억, 300억, 400억인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1천억을 발행하겠다고 한 것에 조례를 담은 것이지 이게 상품권 발행 한도액을 우리 관내 시중은행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시중 관내 은행들은 취급점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상품권 환전대행수수료 관련 타시 사례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환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11개소입니다. 왜 이렇게 53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이것 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발행하는 게 화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서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은 방향이 거기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전체 다 지금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53개 시․군이 다 환전수수료를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53개 중에 자료에 드렸다시피 11개 지자체만 환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전수수료는 0.5퍼센트로 대행수수료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상품권 발행과 이 관리, 이 시청에서 담당부서가 있어요? 성남시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디, 어떤 부서가 이름이 뭐예요? 이것만 담당하나요? 이 업무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전담반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3월 달에 벤치마킹 갔던 포항의 경우에만 발행 규모가 워낙 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억을 발행하기 때문에 처음은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안정이 되니까 1개 팀으로 이렇게 해서 상품권 발행, 그러니까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시는 이것에 관련된 담당자 1명만 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공무원 1명? 아, 그러면 이렇게 발행해서 가맹점 모으고 가맹점도 수시로 들어오고 또 취소하는데도 있을 테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판매업소가 판매소가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농협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아마 권역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공무원 1명에,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마케터? 2015년에 성남사랑마케터를 선발해서 가맹점 정비 및,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그럼 시에서 이런 마케터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맡긴다는 거죠? 그래도 잘 돌아, 별문제 없이 가나 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성남은 문제가 없고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송현주위원

그럼 충분히 가능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가능하도록 해야 되죠. 만약에 한다면.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성남이 최소한, 이것 제정돼서 지금까지 10년이 왔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는 굉장히 하여튼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든 뭐 했든 하여튼 그런 게 계속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살 사람은 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가맹소를 모집하고, 가맹소가 사실 적으면 별 의미도 없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소도 이 정도의 가맹소도 사실 성남은 단시일 내에 아마 이루어진 게 아닐 거고요. 보면서 가입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이 아니고 이것 주면 이것도 가서 하려면 귀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비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관건은 가맹점 확보거든요.

송현주위원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 포항 같은 경우에 한 지금 1만 8천개 가맹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 정도는 보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혹시 짧은 시간에 연말까지 이게 가맹점을 확보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송현주위원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석 달 동안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한 30명 되나요? 가맹점 모집원, 보조원이라고 그러죠. 저기,

송현주위원

저기 보세요. 뭐 보라 그러잖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00명을.

송현주위원

100명?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모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맹점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한 사례가 그렇게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7천 679네요? 되게 작으네요? 포항보다 성남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뭐 어떤,

송현주위원

가맹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예.

송현주위원

8천개도 안 되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또 성남은, 그래서 성남하고 지금 포항하고 운영방법이 좀 다르다는 게 성남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금으로 출발하다가 이렇게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무상복지 이 비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발행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구입해서 하는 비율이 이제.

송현주위원

적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좀 적은 게 되기 때문에 포항하고는 사례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취급점도 금융기관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편하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웬만한 데는 다 모집을 해서 취급점도 아마 120개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남은 순수한, 우리도 시금고를 농협으로 두고 있는데 성남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사례 은행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은 안 하고 순수한 농협하고만.

송현주위원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전체를 무슨 200억이라고 하는지 목표를 정해놓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포항 같이. 거기는 필요하면 더 발행을 복지기금도 추가로 발행하고 추가로 발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한 시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9억 중에 94억원어치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하고 이게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 차이를 좀 알겠고요. 일단은 준비 단계에서는 사실은 포항시가 얼마큼 준비를 해서 그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할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일들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저기가 되다 보면 그 관리.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그동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벤치마킹 뭐 공청회까지 다 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위원들은 그런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것으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져온 것은 행정이 그만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준비가 되어지고,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조례도 안 통과됐는데 왜 예산 세웠냐. 그것 충분히 얘기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준비돼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300억을 발행해도 가능하고 아니면 수당만 주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는 가능하고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것은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3조4항을 잘 한번 먼저 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및 가맹점의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한다.’고 만일 가정을 한다면 그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5개 전통시장에 상인회라는 얘기죠.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 상품권의 수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만일 발행해서 매출 올리고 하다 보면 재래시장도 될 수도 있고 재래시장상인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이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장이 성실히 수행한다.’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아예 막아버려야지. 괜히 여기 이권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가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다음에 아까 이해를 잘못시킨 것 같아. 5항을 신설하자고 했는데. 판매 시장이 이것 상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게 발전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조례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이 하기에는 협의해서 나중에라도 언론의 범위를 좀 넓히자 하는데 취급 은행에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은행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은행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환전소로 참여하는 은행과 협의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과 은행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받아들인 거죠.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은행으로 참여하는 가맹 환전은행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 시중이 은행이 있다 하면 은행과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은행과 일방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의 그 질의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발행 한도액 조정에 있어서요. 발행 한도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례를 들어드리면 포항은 100억이다. 우리 안양은 예를 들어서 더 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300억이다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취급하는 은행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빼, 빼고. 다음에 좀 넘어가서 우리 11조에 잠깐 좀 보세요. 내가 자료를 여기 보니까 환전수수료,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가 각 시행하고 있는 시도별로 사례가 다 나왔는데 주는 데도 있고 각 시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11조2항에 상품권의 판매,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천분의 17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대부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5퍼센트짜리도 있고 1.2 있고 0.5퍼센트 주는 데도 있고 각자 시마다 틀리니까 환전소는 시금고가,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 시금고가 아닌 일반 시중은행으로 하고 환전수수료는 0.5퍼센트로 하고 그다음에 판매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뭔가 시에서 조금 특혜를 준다고 해서 판매수수료를 0.5퍼센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각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0.5퍼센트에서 일괄 모아서 환전소로 갖고 가면 거기서 별도로 0.5에서 0.4를 가맹점 주고 0.1퍼센트를 상인회에서 자기 기금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1.17퍼센트나 주는 것은, 1천분의 17은 1.7퍼센트예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고 생각,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환전수수료를 0.5퍼센트로 하고 가맹점수수료, 판매수수료도 0.5퍼센트로 하자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제 말씀은 이게 취급수수료가 있고 환전수수료가 있는데요. 취급수수료라 하면 우리하고 계약을 한 관내 금융기관에 대한 취급수수료가 평균 1.5퍼센트 지급하는 거고, 지금 0.5퍼센트 환전수수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서 그것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렇게 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1.5가 아니고 0.5퍼센트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취급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 취급을 환전에 그냥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야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네.

이문수위원

이게 취급수수료도 주고 환전수수료도 주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문수위원

또 그다음에 가맹점 판매수수료 또 주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게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환전수수료 속에 취급수수료를 포함시켜버리고 취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이 전체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취급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올 연말쯤 되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연말쯤 돼서 우리 관내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인력을 거기 투입해서 이 업무는 은행에서 맡게 되는데 자기네도 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건데 자기네들도 다 분석을 하겠죠. 이런 사례를 포항이든 성남이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 평균치가 1.5인데 시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도 똑같이 환전수수료 같이 0.5퍼센트로 이렇게 조정 내리면 어떻겠느냐는 저희는 그런 욕심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그 정도 갖고는 우리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는 시금고가 아닌 일반 시중은행을 환전수수료로 선정했으면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시금고은행에서 맡아 달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것은 시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취급수수료로는 말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환전수수료만 해, 그 대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 예.

이문수위원

저희가 시에서 금고은행으로,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시행하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시금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명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하고 좀더 당장 이것을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우리가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시에서는 한푼이라도 지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그냥 바로 이게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게 능사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검토를 좀더 주의 깊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데 거기도 그러면 취급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당연히 수수료는 당연히 지급해야죠.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얼마를 주고 있어요? 성남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성남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1.5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5?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5요.

송현주위원

1.5?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은행에서 그냥 무료는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남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건지 그냥 관례대로 다른 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도 한다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에 시금고로서의 역할이 뭐겠느냐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수수료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문수위원

사전협의는 안 해 봤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우선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그러면 판매 및 환전수수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판매도 그 농협에서 하는 거죠? 성남 같은 경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뭐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곳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환전하는 것도 그곳에서 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천분의 17 범위에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농협에서 그것을 맡아서 농협에서 판매도 하고 돌아오는 것 환전해 주고 할 때 그 농협에 일괄해서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0.15를 지급한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금액에? 총액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1천분의 17 범위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넘지 않고 그 안으로 언제든지 조정이 되는 건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7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성남은 1.5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1.5로 한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통상 볼 때 자꾸 헷갈려하시는데 취급수수료가 1.5퍼센트, 환전수수료 0.5퍼센트니까 그것을 합하면 2퍼센트 아니겠습니까. 1천분의 20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조정이 들어가서 1천분의 17이니까 1.7퍼센트로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은 그것 두, 합해서 얼마, 1.5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아까 다른 시․군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취급수수료는 통상 1.5퍼센트고 아까 이 얘기가 우리가 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이 환전할 수 있게끔 온누리상품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 그것은 0.5퍼센트거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환전,

송현주위원

그럼 1천분의 17을 1천분의 15로 해도 되겠네.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 아니어도 항상 범위가 거기까지니까 그게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상품권 관련하여 운영 조례, 충분한 심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행시기를 내년 7월 1일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의합니다. 제안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발행 시기를 내년 7월 1일 이후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

지금 하라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같으면 하라고.

이문수위원

마음대로 해 줘. 뭐 하여튼 나는 명분을 남기고 싶으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어.

이문수위원

동의가 없으면 그냥 채택이 안 되는 거고.

음경택위원장

자, 수정안을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문수 위원님의 안은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저 위원장님!

음경택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송현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송현주위원

아니, 이 조례 심의한 것과 관련해서,

음경택위원장

예, 조례 심의 관련해서 송현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과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례 상정할 때 반드시 의견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