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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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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이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1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예산편성 규모는 같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변경 없이 세출예산 내역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보건분야에 7,1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협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 경영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문화·예술·체육인, 프리랜서분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관련 김종천 시장 대안에 관한 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관련 김종천 시장의 그간 대응에 관한 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장에 관한 건입니다. 이에 2021년 2월 5일 16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