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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53회 제1본회의1997-06-20

남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원 13일 김인수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ㅏ 규정에 따라 지난 6우월 14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53회 임시회로서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예산안 1건과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 김인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가평군의회위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등 총 7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정연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조사발의의건,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신가평군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축산폐수처리장및샃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조사발의의건.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우너회선임의건 등 총6건이 발의되어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6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예결 특위로 회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조례안 2건도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하고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저이니 양지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ㅇ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5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하기 위하여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요청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전의원님들을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96년도결산안 승인을 위한 절차로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고자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과 ’95년도결산검사위원이셨던 조중흠, 황문흠 두 분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원이신 백영준 공인회사 등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자세한 인적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연구

정연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가평군의회 개원 2주년에 즈음하여 의원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것을 대내적으로 표방하기 위하여 본 의원윤리강령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윤리강령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국가발전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윤리강령을 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존중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군민의 귀감이 된다. 1. 우리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원

정연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 윤리강령은 임시회 및 정기회의 개회식에서 낭독하게 됨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1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내시지연으로 계상하지 못한 국․도비보조금 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사업 계상이 되겠으며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 예산편성 후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을 정리하고 경쟁력 10% 제고운동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절감분 9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전환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1028억4600만원에서 122억9300만원이 증가한 115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920억25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104억4300만원이 증가한 1024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당초 108억21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18억5000만원이 증가한 12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1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8400만원 이자수입이 21억4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7800만원 이월금이 20억5900만원이 되겠고 부담금수입이 2600만원 잡수입이 5600만원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내시지연으로서 6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45억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세입이 104억4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분에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경제살리기 정부방침에 따라 10% 절감 대상 9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전경비는 꽃동네정신질환자요양 시설운용비 삭감으로 인해서 8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 하면청사 건립에 2억14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30억, 도시계획도로정비 9억73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4억원, 도로정비사업 27억1400만원 등 모두 112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1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16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등에 대해 1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용인데요 이것은 뒤에 참고자료에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장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이월금이 1억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1800만원 등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월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이 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8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1200만원 등 모두 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1억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만원 발전소지원금 4억9000만원 등 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용인부 단기 인상분 200만원, 청평상수도시설확장 2억1500만원 등 2억8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800만원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비에 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에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마을의 소득사업 및 기반시설에 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눈썰매장 조성사업에 8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9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미부담액은 61억8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군비부담지시액 29억1000만원 중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19억1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배수펌프장 건설의 12건에 대하여 군비부담지시액 65억5300만원 중 22억7600만원을 부담하고 42억77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위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안설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우리가 본 예산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10억을 기체하다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야만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당초에 1지구, 2지구, 3지구인데 3지구 내에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1지구 내에 사업이 본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러한 계획적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면 거기에 건축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대로 방치하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관계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선 일단 상지근에 저희가 군비 도비를 투자하는 주차장관계 그 시설을 마무리짓고 그 다음 하수나 오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 도시과에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우리가 5000만원을 해 준 게 모자랐을 경우에는 더 증액을 해서 용역설계를 마쳐야지 신규사업으로다가 밑에를 집어넣는 그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실 당초에 그 시설은 저희가 군비를 100%로 짓지 않고 민자로다가 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을 하나 끝매듭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예산편성자 권위주의 체계로 되어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측정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다른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럼 이것을 안 할 거예요. 군립공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방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거기에 1지구, 2지구에 특히 2지구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1지구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자세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본예산에 증액을 더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실장님 21페이지를 보면 신천-미사간 교통안전 시설설치사업에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3억이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이것이 교통안전 시설물인데 지금 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금년 예산에 한 6억 정도 섰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을 교통안전 시설보다도 도로에다가 점용을 해서 공사비로 쓸 수 없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공사비로요.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안전시설 표지판도 포장과 관계 없이 교통안전 시설은 필요한 사항인데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물론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한데, 우선 확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여금하고 군비를 그쪽으로다가 바꿔서 쓸 수 없느냐 이거지요. 지금 6억 갖고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언제 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추진상 방법에 달려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사업 부서에서 그런 각 지목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것이….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은 실장님이 의논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사업 얘기하면 군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매일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버섯 우량재배 군비가 한 1억5000만원인데 이런 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50%, 50% 부담을 해야 하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도비지시부담은 당초대로입니다. 50대 50이라던가 더더군다나 도에서는 도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시․군에 보조금을 보조하고….
연구

정연구부의장

물론 전부 지원하면 좋은데 몇 사람의 재배를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거니까 만나자고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축소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은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구액을 저희가 당초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사실 100%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요.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연구

정연구부의장

우리는 한 30%만 하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는 미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비 같은 것은 미부담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군비 가지고 부담해야 할 액수가 4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비지시부담은 했지만 저희가 어떤 것이 급선무라던가 주요성을 감안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따져서 부담을 시켜 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도비를 주었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50%는 안 하고 30%만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설명하신 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경쟁력 10% 제고운동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부문이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억이 전부 사업예산으로다가 재편성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상에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다가 전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상적경비에서 원래는 9억3300만원인데요 저희가 실행예산 편성한 것은 이번에 3300만원은 변경을 안 시키고 9억만 사업비로 전부 통일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 절감부문에 대한 사업편성이 세입하고는 관계 없이 세출에서만 편성된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경사비에서 잘라서 다른 사업비로 돌아갔으니까. 그게 실행예산까지 저희가 연초에 편성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총 예산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그 부문별로 봤을 때 사업예산은 먼저 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난 형식이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총예산에서 저희가 한 10% 절감을 했어요. 당초예산에서 10%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10% 절감을 했을 때 다른 사업에는 문제가 없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여비라든지 타과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경상비 부문에서 각 과로 하여금 실과소에서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절감이라는 얘기가 1000원을 써야 될 것을 갖다가 꼭 1000원을 써야 되는데 진짜 허리띠 졸라 매고 100원을 갖다가 절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10%를 절감하는 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예산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지기원의원

100% 전부 필요한 돈인데 100%에서 10%를 절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실장님이 확실히 장담하실 수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감액표시 한 것이 대개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이 예산을 나중에 다시 감액한 것만 더 필요로 했을 적에는 또 그 부분을 더 살려줘야 되는데요.

지기원의원

그런데 보면 그 목에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또 증액이 됐어요 10% 절감을 한다고 했으면 다른 사업은 차라리 경상적 경비에 다른 것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10%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예산으로다가 해서 또 올리고 10% 해서 몇 십만원 끄집어 내리고서 몇 백만원짜리 또 올리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편성하신 것을 보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과별로 이렇게 보시면 늘고 줄고 했는데 대개 사업예산이 늘은 것으로 전부 되어 있지 경상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제외해 놓고 사실 감액이 됐지 증액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까지 10% 절감이다 해서 그냥 절감목표 연말에 가서 총 얼마를 절감했다 해서 실적 주위로다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추경예산에서 변동을 시켜 버렸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필요로 해서 세웠는데 100% 필요로 해서 세웠던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여유있게 세웠다가 10% 절감이라는 것을 했느냐 그래서 각 과에서 과연 그것을 전제로 해서 10%를 진짜 허리띠 졸라 매고 우리가 10%를 절감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봐 주는 것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10% 절감해서 표기하는 것하고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천지차이거든요. 그게 꼭 써야 할 돈인데 진짜 우리가 공무원이 못 쓰고 지나간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막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실제로 1000원을 쓸 것을 900원만 쓰고 100원은 절약을 했기 때문에 절약한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기원의원

네. 그렇게만 된다면 잘 된 거지요.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사업 사용잔액이 한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반납해야 될 부분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합쳐져 모여진 금액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96년도 결산검사를 아직 자체에서는 하고요 아직 결산검사 승인은 안 되었는데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다 맞추어 놨더라고요. 결산검사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세입․세출을 다루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게 1000원 단위까지 맞춰 놨다가 나중에 결산검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의원

1000원 단위까지 맞추었다는 것은 결산검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위원 선임할 필요도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자체 내부 결산해서 계수를 나타낸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골재채취 부문에서 1억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징수계부문에서 보면 사용료 징수계부문은 허가면적이 얼마 나간 거예요. 지금 전부 허가 나갔어요 전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계획된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튼 허가 신청한 면적에 대한 허가는 전부 나갔고 허가량에 대한 면적하고 계산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이번부터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이것은 전부 허가 나간 면적 부분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의원

허가가 지금 한 군데는 안 나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다음 일반부담금에 보면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설명만 들으셔도 되실 거예요. 임도시설 자부담이라고 해서 자부담 하는 게 세입에 우리가 한 2600만원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상태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한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 불용액 72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외 현금….

지기원의원

잡수입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불용액이라고 있거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반환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을 해서 제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정식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부담금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됩니다.

지기원의원

부담금이요. 무슨 부담금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발주를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적에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서 다시 일반회계로다가 세입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남는다는 돈이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5년이 넘어서 소멸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발상했던 과정에서 우리가 세입편성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이 자료 받은 것 있지요. 세입 편성하실 때 이것에 대한 자료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부 좀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설명자료 8페이지요.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배수펌프장 건설외 12건에 대하여 군비 부담지시액이 65억5300만원 중 22억7600만원을 부담을 했지요. 나머지 42억7700만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향후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부담 없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도하고 절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절충을 해 봤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야별로 전부 다른데요 도에서 미리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은 대단한 공사인데 지금 관계 부서로서는 나머지 미부담액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것을 지금 부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길은 있겠지요. 뭐 노력 여하가 중요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도에서 지원이 없다면 이 12건의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든지 청평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당초에 45억을 저희가 총 예산액을 잡았는데요 지금 39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까지 미부담액이 6억인데요 그냥 39억을 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군비를 이번에 2억을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담액이 안 들어가도록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7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금액이 현재까지인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작년도 결산액을 보면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것이 66억입니다. 그래서 7억을 합치면 57억이 되는데요 작년도 결산액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표액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세입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데 그럼 ‘96년도는 총 연말 결산액이 66억이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50억을 당초에 세웠었고 7억이 늘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57억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작년 수준은 되겠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작년 수준은 무난한 걸로 판정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 7억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까지만 이것이 된 것이네요. 따지자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당초예산에서 덜 편성을 해서 57억을 더 편성을 해서 57억이면 연말까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해서 57억을 총 잡아서 이번에 7억을 더 잡은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 작년에 66억이라면서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작년에 66억이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57억밖에 안 잡았으면 덜 잡힌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요 정확히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까지 앞으로는 더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실장님 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앞에 이것이 작년 감사 때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9억을 부담을 했는데 10억 밖에 부담을 못하고 나머지 19억을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 못 끝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설명 드린 것은 군비에 대한 지시액이 29억1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억에서 19억을 군비에서 부담을 못 했는데 이번에 국고에서 10억, 도비에서 10억 모두
인수

김인수의원

30억이 되었는데 그럼 그것을 가지고 끝나느냐 19억을 못 해가지고 금년에 못 끝나겠느냐 이것을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금년에 10월에 완공을 보려고 지금 현재 사업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인수

김인수의원

금년에 30억이 추경에 섰는데 그것만 하면 준공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담지시액을 못해도끝날 수 있다 이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24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부문에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9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감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보납산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 도시공원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토지매입이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해서 같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눈썰매장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삭감하면서 눈썰매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은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당초에 9억3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실 적에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이 금년에 시작을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부지 매입만으로써 군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장 못 하더라도 앞날을 보고 부지매입을 하겠다 해서 9억3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만에 삭감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준 것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건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감도라던가 간단한 그러한 사항의 사례가 나왔는데 일단 우선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토지매입 자체 또 제2의 방법으로 군 유지와 교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벽에 부딪쳐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냥 놔두고 나간다는 것보다 우선 급한대로 사업을 이번에 눈썰매장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 사업부터 추진하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보납도시공원은 하기는 계속 할건데 현재 승인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눈썰매장 쪽으로 돌려서 쓰자 이 말씀이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보면 도로건설에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중기구입 굴삭기 8500만원이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은 도로보수용 굴삭기니까 포크레인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서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현재 우리 매립장에 있는 포크레인도 기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인원을 충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다른 부수적인 사항이 어려우면 몰라도 기사 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단지 도로 보수용이라고 명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여름에 폭우로 인한 수해를 입었을 적에 사실은 긴급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서 다각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물론 사 놓으시면 좋겠지요 사 놓으시면 재해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포크레인 1대 가지고 가평군의 재해를 전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급한 대로 쓴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우리가 현재 지금 8500만원씩을 들여서 구입해 과연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기사를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의 기사를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여러 차례 공고를 내서 1명을 간신히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매립장의 기사는요 저희가 원래 기사로 있던 사람들 중에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이 하나도 되는 사람이 없어서 2차 공고까지 나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크레인 기사는 그 외에도 시험접수 인원은 있었어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중장비 같은 것은 장만 못 합니다. 그래서 세간 중요한 것도 장만할 적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이것도 일종의 부동재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해야지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자산을 장만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보납도시공원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사업수량에 대해 의원실까지 와서 특별히 보고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의원님들간에도 많은 회의를 하고 논란을 거쳐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무 명목 없이 그냥 맘대로 뚝 잘라 버리면 그럼 그때 당시 설명을 하지말고 차라리 세우지를 말던가 그때 설명할 때는 그것만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다른 것은 못 해도 그것만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모여 논란을 굉장히 한 거예요.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서로 얼굴 붉히면서까지 그런 얘기가 오가고 했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와서는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예산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묶어둔다는 것도 그렇고 우선 급한 대로 공영개발사업을 한가지 당장 본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그러한 눈썰매장을 해야 되겠고 거기다가 다른 여유 있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얻고 관계 부서하고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렇게 돌려서라도 쓰자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요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 자체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비를 갖고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특별보고까지 하고 그랬으면 상황이 이렇게 변동이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그 땅 매입을 계속 추진을 하되 예산은 금방 안 필요하니까 눈썰매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쪽으로 돌려써야 된다든지 사전에 와서 얘기라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러면 보납도시공원 하라고 돈 줬을 때 안 했는데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매듭을 짓고 나가자고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매듭을 져서 딱 부러지게 앞으로 도시보납공원은 없는 거다 아주 딱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 나가야지 아무 얘기 없다가 또 필요하면 와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필요한 설명을 할 때는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해요 아주 근사하고 가평이 발전되게. 그래놓고 없는 예산에서 사실 당초에 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 사업비에 썼으면 지금 사업이 9억원어치 진행이 잘 될 거에요 다 큰 사업이 그런데 그것도 못 써가면서 일부로 거기다가 집어넣어 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납산을 산다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토지를 매입해 준다고 했거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차적으로 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 주위에 우리 군 유지도 있고 해서 같이.

지기원의원

그럼 사전에 와서 이만저만 해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눈썰매장인데 사업비가 군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확보를 해서 우선 써야 되겠다 라고 얘기라도 해 주던가 의회에서 예산서 보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필요한 때만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있는 예산 돌려쓰는 것은 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기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게 하면 보납산도시공원은 앞으로도 하실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예산 채워 줘도 안 하는 판에 뭐하고 다음에 또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운영되며,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동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내지는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가평군주차장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노외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등을 일부 개정한 바 있고요 또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동반한 현재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규정을 조금 확대해서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개정안을 이번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현행의 조례에서는 가평군 안에 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평군 안에를 가평군 관내로 자기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1항 내용중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제1항과 법 제27조의 규정이라고 명시된 바 있는데 법 제27조가 지난 ’96년 6월 4일 주차장법 개정될 적에 제27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간부분을 보시면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27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법 제27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변동없고 3항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대안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20% 경감한다는 규정을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로만 되겠고 나머지 승용차10부제 및 기타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7조에 제목의 주차장설치의 허가권자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설치는 허가가 아니고 전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7조의 제목을 주차장의 설치 신고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1, 2항은 변동이 없고 3항이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다루는 3항인데요 그 3항을 이번에 개정 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별도로 7조의2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전용의 건축물 건폐율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내용은 먼저 7조의3항과 내용과 같이 똑같습니다. 3항은 변동이 없고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 중에서 가목에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있는데 먼저 종전 법에는 그냥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의 접한 도로로만 되어 있는데 이번 신규 개정에는 대지가 2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 항목을 삽입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제1항 내용중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설치 대상에 시설물의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말을 바꿔서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으로 자료의 내용과 같이 바꿔 놨습니다. 그 항을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8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항에 보면 종전 조례는 설치대상 시설물하고 설치대수 산정기준 그 다음에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된 시설물하고 설치기준만 이렇게 간단히 나와서 문구가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3조2항에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중그 내용중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작년 6월 4일 법 개정될 적에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안에서 하라는 범위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거기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고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장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0%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하는 항을 이번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라는 항목을 다시 삽입했습니다. 다음 15조의1항을 다시 15조의 개정된 항을 보면 1항을 세분야에서 1호, 2호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류할 적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라는 것을 더 삽입했고요, 2호에 보면 종전에는 거리로만 300미터로 규정했던 사항을 이번에는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 다시 말하면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소재하는 리 또는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접되는 인접 리로 더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2항을 보시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영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토지가 토지가의 평가서에 기재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 개정으로써 영 제8조의3항이 없어지고 시행규칙 제14조의 그 부분이 다시 상세히 되어 있어 법 항목을 바꿔 놓은 사항입니다. 제18조의 별표에 9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1페이지에 별표 비고란을 보시면 맨 마지막 9항목에 교육연구시설, 전기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그렇게 해 놓고 거기서는 지체 부자유 전용주차장으로 할 적에는 전체 건면적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차장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정에서 1%에서 3%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것하고 또 나머지 전체 내용은 변동사항없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차장법 내지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6페이지이요. 거기에 보면 3조의3항에 보면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지금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교통체증 감소를 위해서 아마 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차량타기운동을 했을 적에 대상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인데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 될 적에도 그 항목이 빠져있고 지금 그것은 어느 일순간에 특수적인 목표로 해 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법 조항에서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먼저 상위법에 들어 가 있다가 지금 삭제가 된 겁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먼저 당초에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을 적에 그 때 승용차10부제 관계가 교체되었던 거지요?

지기원의원

승용차10부제는 지금 안하더라도 함께 타기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함께타기는 지금 실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차장의 특혜를 준다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먼저 이 항목이 있었어요? 법에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지기원의원

제가 지금 그 법을 못 봐서 그러는데 상위법을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법이 아니라 이건 당초에 우리 조례 제정 당시에 준칙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준칙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준칙안이 내려 왔을 텐데 그 때는 그럼 상위법도 안 보고서 그냥 준칙안대로 했다가 지금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법에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없쟎아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그 밑에 4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건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현행과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4항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아마 교통량 체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혜택을 주자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꼭 삭제를 해야 될 원인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10부제는 현재 안하니까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함께타기참여차량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을 주어도 큰 문제는 안되잖아요. 사항이 법령에 걸려서 이것이 안된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모르지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크게 대외적으로 문제 될 사항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법령에 크게 위배가 안되는 상태에서는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의 조례가 성립될 수 있게끔 자꾸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법령에 의한 대로만 법령에 없으면 없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살려가면서 뭔가 해야 되고 또 나쁜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또 좋은 것은 삽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5076호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 근거가 없어졌고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 운영상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폐지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읍·면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수립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써 6월 22일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6월 23일에는 실과소별로 소관별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6월 24일에는 계수 조정 등 최종적인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최승수 의원, 위원회는 나머지 네 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요원으로서는 정선융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윤세열, 사무직원 세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결특위로 회부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6월 23일 오전10시이고 출석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며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세계연극제사업단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의원이 발의하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