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의 찬성자이신 공기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양천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 무상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해 지원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협치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병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서병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뜻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부증서 발급 사항을 비롯한 기부자명부 관리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법을 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병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도 주민협치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무
김영무주민협치과장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장, 공기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과 임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양천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천구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와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행사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긴급 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설 사용제한 또는 행사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임성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부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장, 공기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근로문화 조성 계획 수립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권리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416호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한 건으로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 및 시설,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6년에 어린이집을 매입한 다음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7년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구립 해맞이어린이집에 적당한 대체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애숙
홍애숙재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인 출산보육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2016년에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1억 2,000으로 내부를 도배하고 화장실 바닥 이런 공사를 했고요, 2017년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는 바람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 같은 경우는 신월동 주변을 찾고 있는데 현재 상아유치원으로, 해맞이어린이집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대체 부지를 찾았다고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지금 주변에 몇 군데를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 상아유치원에 공간이 있어서, 아직 결정한 건 없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정밀안전진단 받은 시기가 2017년 4월이 맞습니까, 진단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죠?
숙현
조숙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보건소 제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315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단서 발급과 관련 검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1,500원으로 하며,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초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민건강검진 1회 수수료를 8,000원으로 하고 동맥경화측정검사 1회 수수료는 보건소 방문당 수가에 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제25조 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일부개정하려는 것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법령 개정이나 또는 수수료의 현실화, 따져 보면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각종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현재 5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시키는 거잖아요. 아마 30여년 동안 인상을 시키지 않아서 현실화, 타구에 비교해 보니 우리는 1/3 정도만 받고 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진단서를 떼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학생들, 1,000원, 2,000원이 아쉬운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30년 만에 올린다는 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30년 동안 뭐 했어? 그리고 한꺼번에 200%를 올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거보다, 1,000원 정도 해도 100%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 국민건강검진 수수료를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보니 원래 건강검진 항목에 8가지 항목, 결핵검사죠?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했을 때 4,000원이 추가된다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건강검진 수수료가 항목이 아까 말씀대로 당뇨, 간 기능, 고지혈, 빈혈, 신장 기능, 당, 결핵까지 검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콜레스테롤 검사 원가가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하지 않으면 현행대로인데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하면 원가 4,000원 정도를 인상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하는 분들한테 맞춰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의사분과 협의해서 몇 가지 항목을 조정하는 기타 검진항목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수가를 그렇게,

서병완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마목에 동맥경화측정검사를 4,000원을 보건소 방문당 수가에 의함으로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이걸 붙여놔 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도 방문당 수가라는 개념이 어려웠어요. 방문당 수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료기관을 한 번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진찰도 하고 처방도 하고 여러 가지 처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가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한 번 방문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수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그런 수가입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서병완위원
그래서 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건소 방문당 수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고 하면 유추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 생각을 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게 돈은 1,000원이지만 요율로 봤을 때 주민들 피부로 느껴지는 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드리고요, 4,000원 올리는 콜레스테롤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을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건강검진 할 때 콜레스테롤 검사가 빠져 있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에서는 2년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추가로 돈을 더 내고 검사하세요.” 해서 그때 1만 원 정도를 더 내고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표를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고급의, 피검사 했을 때보다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피 검사 결과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른 병원에 제출했더니 “이런 필요 없는 검사를 뭐하러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낚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4,000원이라고 얘기하시는 콜레스테롤 검사는 딱 콜레스테롤만 검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피를 뽑은 김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현재 4,000원을 받고 있는 것에 피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까지 플러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에 콜레스테롤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4,000원짜리에서 나오는 결과 말고 4,000원을 추가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말고 더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딱히 그거에서 추가된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임준희위원
그때 제가 1만 원 더 냈을 때는 피를 한 번 더 뽑더라고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어차피 건강검진 할 때 이미 피를 뽑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까지 검사하는 것이 되겠죠.

임정옥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콜레스테롤만 검사하는 거고 저희는 그때 위원님이 병원에서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콜레스테롤만 검사하는 시약 가격이라서, 보건소는 굳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만 올리는 겁니다. 딱 콜레스테롤 시약 값입니다.

임준희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안 별표 제1호에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각종 증명서 중 일반진단서의 수수료액이 현액 500원에서 1,500원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높은 증가율로 보여지는 바, 보편적인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안의 수수료액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며, 별표 제4호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방금 임준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수수료가 150%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올린 지 한 29년 정도 돼서 주변과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점진적으로 수가를 올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공기환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