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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70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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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주거복지사업의 위탁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사항의 심의를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