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 중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를 개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세대로 정하였으며, 월별 보험료 지원기준을 중위소득에 따라 50%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으로, 50% 초과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