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행정구역 경계의 획정이 도로나 하천 등 명확한 지형지물에 의하지 않고 지적선에 의해 획정 되어 있어 주민에게 혼선을 주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구운동 55필지 5,357㎠를 탑동으로, 팔달구 팔달로 2가동으로 함입 되어 있는 팔달구 영동 10필지 1,022㎠를 팔달로 2가동으로, 팔달구 신동의 법정동 이원화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 되어 있는 신동 126필지 7만 2,738㎠를 영통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지난 4월 1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4월 23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태장동 관할 신동 126필지 7만 2,738㎠가 팔달구 영통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영통2동의 관할구역에 종전 신동의 변경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과소 통의 통합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과대 통의 분통 및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통·반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1,548개 통 7,714개 반에서, 14개통 90개 반이 감소한 1,534개 통 7,624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별 조정내역은 장안구는 정자 1동 15개 통 79개 반이 감소하고, 정자3동은 9개 통 39개 반이 증가하며, 연무동은 1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6개 통 39개 반이 감소하겠습니다. 권선구는 평동 1개 반이 감소하고, 서둔동 1개 통 3개 반이 증가하며, 곡선동 2개 통 8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3개 통 10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팔달구는 지동 1개 통 증가 및 1개 반이 감소하고, 매탄 1동 15개 통 80개 반이 감소하며, 태장동 5개 반이 증가하고, 영통 2동 3개 통 15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11개 통 61개 반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본청에 한시기구 1과 신설로 자치기획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과의 명칭 유사성에 따른 주민이해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행정과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조직 확대 및 기능보강 승인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화성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되도록 화성 사업소로 변경하고,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및 폐기물의 재활용 인식전환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소의 명칭을 재활용사업소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자치기획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사업소 명칭 중 화성관리사무소를 화성사업소로,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재활용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정원승인 및 화성관리사무소 기구, 인력 승인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정원승인 및 화성관리사무소 기구, 인력 승인에 따라 총 7명이 증가하며 수원시 총 정원은 2,181명을 2,1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156명을 2,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센터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여 유사 사설기관과의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센터 운영의 사무를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분담하고,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 10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료에 대한 징수 범위와 요율을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징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는 자치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시 위원회에 심의토록 해촉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