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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215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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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덕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 입니다. 의안번호 31번,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지난 해 6월 24일부터 인감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보험을 기히 가입해 왔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범위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보험 가입은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가입 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행·재정적 손실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커다란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2번,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3일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비닐 접착식 주민등록증이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라스틱증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2조의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덕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락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인감담당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목적,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임명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민의 재산권변동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법규 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면 총 보험 가입대상자가 92명으로 연간 소요액이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용지의 관리에 대한 내용의 삭제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그에 따른 법 조항 수정 및 불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용지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관련 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 보험을 들어주는데 30일 이내 직위포괄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인감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래서 방식이 직위포괄방식이라고 해서 인감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사람이 떼어줄 경우에 그 사람이 뗀 것으로 업무담당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직위포괄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 30일 이내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오늘 날짜로 바뀌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바로 가입을 갱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래서 30일 이내에 갱신만 하면 보험 효력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보험은 1년을 단위로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보험이 적용되는데 인감은 누가 떼어주든지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병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행정구역 경계의 획정이 도로나 하천 등 명확한 지형지물에 의하지 않고 지적선에 의해 획정 되어 있어 주민에게 혼선을 주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구운동 55필지 5,357㎠를 탑동으로, 팔달구 팔달로 2가동으로 함입 되어 있는 팔달구 영동 10필지 1,022㎠를 팔달로 2가동으로, 팔달구 신동의 법정동 이원화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 되어 있는 신동 126필지 7만 2,738㎠를 영통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지난 4월 1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4월 23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계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태장동 관할 신동 126필지 7만 2,738㎠가 팔달구 영통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영통2동의 관할구역에 종전 신동의 변경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과소 통의 통합과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과대 통의 분통 및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통·반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1,548개 통 7,714개 반에서, 14개통 90개 반이 감소한 1,534개 통 7,624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별 조정내역은 장안구는 정자 1동 15개 통 79개 반이 감소하고, 정자3동은 9개 통 39개 반이 증가하며, 연무동은 1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6개 통 39개 반이 감소하겠습니다. 권선구는 평동 1개 반이 감소하고, 서둔동 1개 통 3개 반이 증가하며, 곡선동 2개 통 8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3개 통 10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팔달구는 지동 1개 통 증가 및 1개 반이 감소하고, 매탄 1동 15개 통 80개 반이 감소하며, 태장동 5개 반이 증가하고, 영통 2동 3개 통 15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11개 통 61개 반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본청에 한시기구 1과 신설로 자치기획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과의 명칭 유사성에 따른 주민이해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행정과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조직 확대 및 기능보강 승인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화성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되도록 화성 사업소로 변경하고,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및 폐기물의 재활용 인식전환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소의 명칭을 재활용사업소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자치기획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사업소 명칭 중 화성관리사무소를 화성사업소로,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재활용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정원승인 및 화성관리사무소 기구, 인력 승인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정원승인 및 화성관리사무소 기구, 인력 승인에 따라 총 7명이 증가하며 수원시 총 정원은 2,181명을 2,1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156명을 2,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센터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여 유사 사설기관과의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센터 운영의 사무를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분담하고,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 10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료에 대한 징수 범위와 요율을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징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는 자치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시 위원회에 심의토록 해촉요건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구운동 55필지를 탑동으로, 팔달구 팔달로 2가동으로 함입되어 있는 팔달구 영동 10필지를 팔달로 2가동으로, 팔달구 신동의 법정동 이원화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신동 126필지를 영통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인 경기도의 승인서와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동 이원화로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신동 126필지, 7만 2,000여㎡를 당암길을 기준으로 영통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주민 의견조사 결과 총 569세대 중 67.5%인 384세대가 참여하여 99.2%인 381세대가 찬성한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정조례의 시행 이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소통의 통합과 과대통의 분통 및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기획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며, 사업소 명칭 중 화성관리사무소를 화성사업소로,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재활용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1과의 신설, 명칭의 유사성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의 명칭 변경과 조직확대 및 기능보강 승인으로 혐오시설의 이미지 개선 및 폐기물의 재활용 인식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의 명칭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 및 화성관리사무소 기구, 인력 승인에 따른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자치센터의 명칭을 행정동 명칭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였으며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의 부담완화와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 위탁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된 수강료의 집행요령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구성의 자율성과 위원의 위촉시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제도의 신설과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 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상정된 안건순에 의해서 차례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정자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상정한 대로라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아까 저를 불러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통·반이 합해져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을 6개월간 유예를 해달라고 제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해 주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정자1동만 따로 6개월간 유보를 하고 다른 곳은 바로 하는 사항입니까?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동신아파트인 경우 각 동마다 통장님이 한 분씩 계셔서 수를 줄이는 상황인데 동의 통장님들에게 사전 홍보가 안 되어서 분명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약 6개월∼1년 정도의 유예를 줘서 이사를 가시거나 그 안에 그만 두시는 통장님들은 자연 도태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면, 통장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가 아파트 1개동에 1개통씩 하다보니까 인구수가 적고 해서 그것을 다시 통합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답사 후에 우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고 이렇게 유예를 둬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사업소에 4명이 느는 거죠?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화성사업소에 4명이 느는데 진급하는 서기관 자리가 하나 더 느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계장급이 더 늘고요?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21명을 또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됩니다.

조한식위원

21명을요?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정원승인을 해 주는 것이 4명하고 17명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다고 화성사업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었잖아요?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니 도시계획과니 이런 데서 일을 분담해서 맡았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것을 통합해서 화성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화성열차 때문에 그렇죠?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화성열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역화 때문에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거기는 건축이라도 일반 건축이 아닌 특별한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냥,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통상 건축직으로,

조한식위원

그런 사람으로 되겠어요?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건축이야 유형별로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고건축이라고 해서 뽑은 인원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쪽 방면으로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성곽을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해서 보호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조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서 인사를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실제로 동이거든요. 동과 구청에서 민원이 거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민원인들과 같이 접촉하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행정과에서 동의 인원증원 계획이라든가 구의 기구 신설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올린 적은 있습니까, 화성처럼?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을 신설해 달라고 올린 일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것만?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증원이 되고 인원보강이 많이 되어서 좀 더 민원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게끔 그런 기능 전환이 되고 또 그런 데 인원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화성에 증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은 왜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의안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자1동에 한해서는 3개월보다는 6개월, 200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부칙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방금 이상진 위원님께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부칙 중 "시행한다. " 다음에 "다만 정자1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 하는 이 많음) 이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제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의원님들의 많은 고충과 또 수원시민들이 저희에게 건의한 사항을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시고 또 이 안이 마땅치 않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잠시만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 부칙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되, 정자1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이 함께 협의하여 조정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히 청소년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관내 여러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각 분야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바 있고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월드컵을 통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국위선양을 한 바 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이런 재난 발생 시 일사분란한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정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에 목적과 정의,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해 오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안 제4조를 보면 시민의 자발적 봉사활동 촉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는 자원봉사한 사람들의 실적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한 공동체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의 장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부도시에 걸맞게 지금까지 비공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와 추진 방법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고, 긍정적으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타 도시보다도 늦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좀 더 내실 있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해서 모범적인 자원봉사 체제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임시회 시 불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심의와 토론과정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지난 임시회 이후 개별적인 보충설명과 함께 지난 19일 사전설명회 때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자원봉사 창구에서 일용인부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예산지침상 계속해서 고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상담실 설치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난 '93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8명의 인원을 가지고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내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설립,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는 독자적인 청소년 상담실이 없었고 경기도 상담실이 수원시의 청소년상담소의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수원시 자체의 상담실이 없었는데 지난 4월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던 경기도 상담실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의 청소년상담업무에서 분리를 해 놓고 도내의 각 시·군의 상담소의 인력 지원 관계, 업무 지도상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원시 자체의 청소년 상담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동안 약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오늘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주요 안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을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담실에 명예 상담실장과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전임 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으로 해서 약간 명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인선, 직급, 자격기준,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상담실은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연간 4명 정도를 채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억∼2억 2,0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이미 본 예산에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3,700만원 등 6,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실이 조만간 설치가 되면 6,250만원 확보된 예산가지고 금년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소년 상담 관련 단체 대표자, 상담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상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명칭은 수원시청소년상담실운영위원회라하고 조직 운영 등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의 별도 전관으로 정하도록 해 놨으며, 상담실 직원과 청소년 상담 관련 운영 실적의 평가 분석, 상담실 운영 계획의 심의조정이나 운영에 따른 협의, 정보수집, 역할 분담 등 구심점을 담당할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자료에 의한 자격기준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214회 임시회 시 부결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 지역사회 문제의 자율적인 해소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재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3장 자원봉사진흥과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장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센터의 운영, 지원, 협력, 조직 및 구성, 기능, 재원, 센터의 지원, 센터의 재정,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자원봉사활동 진흥, 활동확인서 교부, 포상, 보험가입 등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달하면서 기성세대와의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더욱 더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직접 들어보고 접하며 아이들이 무엇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필요하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자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14개 조항으로 목적, 명칭, 위치, 상담실 운영, 운영요원, 기능, 상담실의 지원, 운영위원회, 지도감독, 피상담자의 보호, 수익자 부담비용 징수, 보험가입, 변상책임, 준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얼마만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이렇게 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급하다는 말씀 전에 이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전부터 설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나마 제대로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조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과, 지난 회기에 다룬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유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생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회기에 또 올라 왔다는 것은, 그리고 바뀐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나 임의보조 단체 자원봉사자들, 그런 부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런 조례를 우리가 한 번 부결을 했으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그 때 당시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변동된 사항도 없고 어떤 내용이 바뀐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지난 회기에 부결된 사항을, 그것도 표결에 의해서 부결된 조례안이 바로 다음 회기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위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더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유완식 과장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바로 올려놓고, 조금 전에도 휴게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올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위원들 보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미리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셔서, 조금 후에 올리라든지, 기한을 두고 올리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작성한 것이지요, 설명 자료 맞지요?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날,

조한식위원

이 자료에는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YMCA나 각 시민단체가, 천주교 단체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수원시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액이라든지,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단체의 지원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한식위원

네, 지원규모나 자문이나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수료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수원시에서 실비 보상이라도 해 주는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혀 한 번도 어떤 배려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수원시에서 무조건 그 일을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시 보고 드릴 때에는 운영 자체는 직영이다, 위탁이다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조한식위원

자료의 비교표를 보면 의정부다, 안양이다, 제각기 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위탁관리한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 상담실을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는,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한식위원

조례가 통과될 때 아예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원시에 청소년 상담실이 전무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다. 천주교 재단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YMCA, YWCA 등 그 이외의 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학교는 상담원이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는 사례도 있고,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한식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전무한 상태로 말씀을 하시니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 수원시에서 몇 군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제각기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억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조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꼭 시에서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한식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본 위원회에 안건을 주었기 때문에 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재 상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시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고 또 끝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예산 지침 상 일용인부를 5월 이후에는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내에 수원시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도 없는, 창구에 있는 한 사람을 더 이상 고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께 재고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거듭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주체라든지 상담기능이 이것말고도 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각 학교에도 상담선생님이 다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상담실이 다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상담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청소년 상담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30개 시·군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도에서도 설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주체를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조례가 성립이 되기 전에 운영주체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 놓고 조례를 올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실무 입장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원 하시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동안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시·군에 문의해 봤고 또 중부일보 5월 17일자를 보면 이천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기사 난 것이 있습니다. 상정된 안을 보고 본 위원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원봉사를 해 주는데 아주 다양합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호피스 자원봉사 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의 행사가 중국과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중국어 전문 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수요처 발굴, 알선, 배치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103만 수원시민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서 우리 유완식 과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60% 정도가 되고 있고 국내는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루빨리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이나 단체가 봉사활동하고 싶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난립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참다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 214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 그 부결된 안을 215회에 다시 재 상정하는 과정, 왜 상정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도 없고 또 지난번에는 표결까지 가서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부결시켰으면 집행부에서는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지 그 안을 그대로 올려서 시청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고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안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지난번에 표결해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컨트롤하지 말고 41개 동에 맡겨서 같이 어울려서 일하게끔 만들라는 안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하신다면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꼭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센터도 소장도 격식을 갖춰야만 그 센터가 운영이 잘 된다고 보장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동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어도 잘 해 왔고 잘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2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꼭 시청에서 그것을 쥐고 하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가 무엇입니까?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건이 없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해 보셨지요? 내 도시락 가지고 내 돈 내서, 내 경비 내서 가는 것이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컨트롤하는 사람, 과장이네, 소장이네 다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연결 시켜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사무소에 연결시켜주면 거기서 더 빨라요. 그런 쪽으로 설치운영하면 잘 될텐데 다른 시·군에 있다고 꼭 수원시에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 있어도 수원시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 없어도 수원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출신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부결처리해서 위원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안은 아예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과 부합되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다시 올리게 됐는지 명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끔 법에도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인지를 못 시키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 말 한 마디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조례를 올리더라도 신중하게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3개 시·군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정원은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상담원을 채용해서, 유급직원을 두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1명 정도 파견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 왜 올렸느냐고 질타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의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2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회입니다. 항상 정보화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학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동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난 1998년 8월 17일에 제정된 것으로 금번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산망 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이 개정되어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통합 규정되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행정환경도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각종 정보화 사업 확대, 정보자원 증가 등 행정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여건에 맞게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시 지역 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에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과 정보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회, 정보 문화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지역 및 행정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 정보 책임관을 정보통신과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여 CIO에 의해 행정혁신 및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 소별 정보화 추진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시장님의 바쁘신 일정을 감안하고 CIO인 부시장님께서 회의 주관을 하도록 하였으며, 각계각층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부서별 정보화 지원자를 지정 운영하여 각종 행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을 활성화기 위하여 정보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님의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책 및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전시회, 정보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시설 설치, 운영규정의 신설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 및 최고정보책임자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기술 발전 및 생활정보화가 보편화되고 행정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여건에 맞도록 효율적인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 7조 2를 보면 그것이 있는데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서 이것만하면 격차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하고 시골 쪽하고 굉장히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우리 수원지역 안에서도 정보격차가 있거든요. 장애인단체나 일반 시민들하고의 정보격차 해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역과 지역 간의 정보격차 해소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이나 운영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할 때 모집대상을 장애인이면 장애인 중심, 노인이면 노인 중심, 주부면 주부 중심 단위로 나눠서 교육장별로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시켜주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사이트가 없어졌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없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너무 많이 폭주해서 없앴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와전된 사항입니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