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오진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양천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으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어기면 퇴장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방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4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관련 사항입니다. 신상균 의장님께서 병원 입원·치료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나머지 한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오진환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늘 지켜봐 주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요양기관 현장에서 중증 요양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천구 장기요양기관협회 배영웅 회장님을 비롯한 재가방문요양센터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유한국당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우리 존경하는 정순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을 너무 신랄하게 성토하셔서 사실 조금 언짢기도 했었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어서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특성상 구민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와 부담을 주는 것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전문가 집단인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희 의원께서도 기왕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타 구청에서도 비슷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본의원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구민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는 별도로 동 조례가 의원 발의되고 입법예고 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향후 조례 운영을 주관해야 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동 조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각 의원들이 센터장님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조례 내용에 대해 궁금해 했고, 지난 4월 1일 양천구 장기요양기관협회 배영웅 양천지회장님과 재가요양센터장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입장문을 보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이해했으며, 오후에 동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항의 방문하겠다는 의견도 그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영세 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분들의 주장이 절실하고 생업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월 1일 오후 3시에 협회에서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의장이 자리에 없어 오진환 부의장님께서 항의방문 민원을 대행 접수하셨습니다. 정순희 의원의 말씀처럼 정 의원께서 기관장님들 간담회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기요양협회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하시면 함께 참여해서 조례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토론해 보자고 본의원이 의견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인락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임준희 의원님, 본의원이 참석하게 되었으니 정순희 의원께서 준비한 기관장들 간담회 자리가 아니었음을 정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을 정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주장하고 제기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관점에서 개선과 이에 따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7조와 8조를 보면 모법인「장기요양보험법」조항과 배치되거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도한 부담과 경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첨 7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용화
이용화주민복지국장
예,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나상희의원
언제 잘못된 걸 아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문위원과 담당부서의 단순한 오타 과오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에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앞서 본의원이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제7조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8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시해 드렸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복지국장
아까 인용한 법령이 잘못 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6조, 7조, 8조인데 6조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까지 추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추후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문제, 또 당연히 누구나 관여해야 할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를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구청장이 개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시설장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감독기관의 책무이기도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책무를 보면, 사실 법령에는 요양기관의 장한테 이런 책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 있든가 권리의 의무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한계를 정할 때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을 다룰 때 중앙부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컨대 그 조항이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형식 논리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서울시에서는 시립기관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김수영 구청장님께는 이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겠네요, 보고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복지국장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상희의원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보고 받으시면서 설마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관계는 국장님보다는 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부를까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검토의견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문서제목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조례 내용 어디에도 요양보호사라는 표기는 없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표기는 모두 장기요양요원으로 바꾸어 표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 여주시의 조례를 보니「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타 지자체의 조례 제목까지 바꾸는 오타라고 보기 어려운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제목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1항 제정 관련 규정을 보면「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양보호법」이 아니라 조항도「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가 맞는 표기입니다. 법 조항을 찾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단순하게 오타라고 가볍게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의원들을 망신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송호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예.

나상희의원
민선 7기 서양호 중구청장 취임 후 임명한 중구청 감사담당관이 전산과장에게 전 직원의 아이피를 요청했고 이 같은 행위는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 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중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기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의 중구청 감사담당관은 바로 직전에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으로 4년 동안 근무했었고 정책특보라고 하는 사람도 양천구청 전 생활구정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본의원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그렇다면 분명 옛날 속담처럼 우리 양천구청 전산과에도 감사담당관 재임 시 같은 불법이 재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당시에는 전산정보과가 우리 국에 있었고 지금은 홍보전산과로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제가 답변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출한 사항도 없고 제공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나상희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양천구에서 일했던 전 감사담당관을 알고 있는 양천구 직원들 중에는 혹시 지금도 내 업무용 컴퓨터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두가 철저한 자체조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건의해서 자체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은「통신비밀보호법」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목적에 정당성이 있느냐, 방법이 적절한 것이냐, 법의 균형성을 맞추고 있느냐, 그 대상이 제한되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느냐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내할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송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구청장님. 민선 7기를 시작하고 처음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이번에 의회를 시작하면서 정순희 의원 발언을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상희의원
그때 아셨군요. 앞서서 주민복지국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모법의 명칭을 표기하는 과정에서「요양보험법」을「요양보호법」이라고 써놓고 근거법령 제2조 제4호를 제4조라고 표기해 놓고 이런 일들이 이번 조례에서 밝혀졌습니다. 더더욱 동 조례에서 정하고자 했던 대상자의 명칭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용어인데 대부분 요양보호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을 예시했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이것이 단순한 오타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보니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대충 살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별도로 위원들 간에 조례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호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상임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께 지적을 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동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내용이 정해지고 결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나, 여기에 많은 기관장님들이 와 계신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한 게 제가 정순희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지 않고 장기요양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순희 의원이나 다른 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에 상호 토론 속에서 내용이 수정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될 내용이 있다면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입법예고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도 다수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원발의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호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상임위 안에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상세하고 세밀하다 보면 의원들의 역할이나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본의원이 쭉 설명을 하고 구정질문 한 내용을 다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조례인지, 제대로 공청회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구청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 가운데 이런 조례가 제대로 발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획재정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3월 16일자 아시아경제에 “서울 중구청 블랙리스트 의혹 건”에 대해 중구청 노조가 사정기관에 고소·고발 하겠다는 보도내용인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봤습니다.

나상희의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중구청의 감사담당관과 정책특보는 김수영 구청장 지난 임기 동안 양천구청 감사담당관과 생활구정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도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양천구 공무원들이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천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체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양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또 전에 있었던 선임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 목적이라고 하면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자료를 요청해야 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전체 공무원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전체는 아니죠.

나상희의원
전체 공무원들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중구청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양천구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의 목적에 맞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제공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공공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이라면 특정한 거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걸 미리 말씀드릴 일도 아니고요.

나상희의원
구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전에 없었던 일을 다시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상희의원
사실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소화했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희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CJ양천방송의 4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김수영 구청장이 11억 7,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보다 4억 1,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재산증가액 1위다.”라고 보도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종전 신고액보다 무려 4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면 재테크의 귀재가 아니라면 분명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편이신 전 구청장이 2007년인가 당선무효 형을 받으면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았던 2억여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상당기간 반환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남편분의 선거 보전비용을 납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최근이 아니고 2014년 선거 치르기 직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선거비용 부분은 다 했고요. 지금 4억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신정동에서 신월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에는 재산 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고요.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특히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차액이 차액으로 보이겠죠. 그 차액으로 보이는 4억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한 개념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의원
선거 보전비용을 납부하신 시기가 7월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희의원
거기에 보니까 7월에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2014년.

나상희의원
2014년 7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직후에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라고 이런 질문을 좋아서하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한민국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재산등록신고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께서는 신정동 청구아파트를 6억 1,000만 원에 팔고 신월동 롯데캐슬아파트를 7억 800만 원에 매입하여 이사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에 있는 신정도시개발구역에 신축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를 학교를 유학 중인지,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초의 장남 명의로 취득을 했고 중도금으로 납부된 5억 7,000만 원 중에 4억 8,000만 원 정도를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다고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장남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건지, 그 4억 8,000만 원을 어떻게 대출해 줬을까 궁금합니다. 올해 2019년 2월에 준공이 났다는 말도 있고 아직 미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벌써 파크자이가 1억 원이 올랐다는 소문이고 목동파크자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혹시 시행사의 특혜나 혜택은 없었는지, 로열동 로열층으로 동호수를 받으신 것은 아닌지, 아파트 내부 옵션이나 다른 할인혜택을 받은 것은 없는지 주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정도시개발구역 내에 신축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전직 구의원이 2채, 전·현직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천구청 전·현직 고위간부 등 몇 분이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소문인줄 알았습니다만 이제 보니 구청장 아드님께서도 분양을 받으셨네요. 본의원도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보상과 공사장 소음,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수십 차례 현장을 쫓아다녔고 담당부서, 현장소장을 수없이 만나봤지만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민원이 폭주했고 왜 그렇게 시행사가 뻣뻣하고 당당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측이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들이 올해 서른 살이 됐습니다. 취업한 지 한 3년쯤 됐고요. 아직은 30대 초반이어서 본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도 양천구에서 살 생각을 하고 구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집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다 융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이 융자기관인 것은 특정하게 우리은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파크자이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결혼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우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전세를 놓았다가 몇 년 후에 본인이 결혼을 하고 들어가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공무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크자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한 200분 정도가 아직 입주를 못하고 계시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저도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처리하거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걸 보고 들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역량도 부족하고 짧은 시간에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며칠을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심지어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장래와 안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순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이러한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전문위원 한사람이나 담당공무원 몇 사람의 실수나 무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은 하나의 잘 짜여진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견제와 감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리더십이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발휘되어야 합니다. 구의회가 수레의 한 축이 되어야 하고 구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을 바라보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각자가 자기 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심은 추상 같습니다. 우리 모두 퇴임 후 뒷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면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심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원
존경하는 오진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장기요양기관장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월1·3·5동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광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2018년 지방선거 선거공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결같이 신월1·3·5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동시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일괄적으로 이관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2003년 김포~도쿄 노선 취항으로 국제선 기능이 부활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2만 440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등 재산권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됨과 동시에 본격 운영되면서 국제선 항공기 처리능력이 월등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하루빨리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2018년 3월부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던 서울시는 글로벌 도심공항으로서 국제선 기능강화 등 김포공항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이 목적인 글로벌 신성장 거점의 관문 김포공항 육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김포공항을 하네다처럼... 국제선 확대 추진”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 이후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국제선 확대계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항공기 소음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민·관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논의가 들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천구민, 양천구를 대표하는 청장님이 양천구의 대표적인 민원에 관한 서울시의 용역에 대하여 모르고 계셨고, 언론보도 이후 뒤늦게 알게 되신 것에 대하여 신월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역학조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 실태조사,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학습권 피해조사 및 구제방안 연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책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양천구의회에서는 김포공항 소음피해대책 마련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언론보도 이전에 양천구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적·행정적 조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서울시정계획과 양천구청장 공약실천계획서는 중·장기 발전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과 연계된 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철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비전, 목표, 시정방향, 사업을 체계화하는 최상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서울시장 서울시정계획과 양천구청장 공약실천계획서에 근본적인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편성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진환부의장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심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된 양천구의 피해주민 구제방안과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포공항이 도심의 비즈니스 거점공항으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국제선 운항이 증편되고 2009년부터 저가항공사 취항 및 제주관광객 급증으로 인해서 전체 항공기 운항 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하루 평균 39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국제선 신규 취항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은「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인천공항과의 국제선 기능분담 및 노선 다변화를 포함하는 김포공항 신성장 거점육성 관리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등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광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서울시의회에서「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 송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와 다르게 서울시의회에서는 한 번에 100여 건에 이르는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양천구에서 그 많은 조례들을 다 검토해 보고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를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긴급히 서울시도 찾아뵙고 관련된 기관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국제선 증편 운항 반대, 새벽이나 야간운항 시간 제한에 대해서,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의 전면적인 이전 이런 근본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도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를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에 대한 우리 구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또 공항소음피해는 양천구 1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만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인근의 소음피해 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천구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현실화 시켜서 피해보상 확대 지원이나 국제선의 인천공항으로의 이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 저감, 또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추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주민이 공감하는 소음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의 김포공항 소음피해 구제방안과 국제선의 인천공항으로의 이전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현황은 국제선 5개 노선 56편을 포함하여 일평균 총 운항 횟수가 약 390여 대로 2.6분당 1대가 운항되며 이는 2005년 최저 운항편수 대비 일평균 130여 대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이 모두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여 2005년까지 운항편수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 도쿄 하네다 노선 취항 이후 2007년부터 상하이, 오사카, 베이징, 타이페이 노선 등 국제선이 점차적으로 증편되었고, 2015년 9월에는 대만 가오슝 노선 취항을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으로 운항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제주노선 증가와 저가항공사 취항으로 국내선 또한 증편되어 우리 구 신월·신정동 소음대책지역의 약 12만 명의 주민들을 비롯한 목동아파트 13~14단지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난청,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재산적 피해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정부와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근 소음피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관 공동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안하여 2010년 9월 김포공항 소음대책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12년 12월「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의 소음대책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에는 우리 구 주도로 서남권 항공기소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근 소음피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민·관·정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구청장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구 입장을 전달하고 증편계획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 상정을 통해 인근 지자체 공동명의의 증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신월3동을 비롯한 주민 50여 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국제선 증편 반대와「공항소음방지법」개정을 촉구하였고, 이후로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최근 강서구 출신 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시의「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및 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8일 양천구의회에서「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같은 날 공감기획실에서 구청장,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및 신월3동 주민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제선 증편을 유도하는 본 조례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부당성과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제선 증편 결사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확고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와 시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께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면담하여 우리 구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4월 시의회 임시회 때 국제선 증편내용 삭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신월3동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포공항을 하네다처럼... 국제선 확대 추진” 4월 3일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 김포공항 신성장 거점 육성 관리방안 용역 진행 등 서울시의 국제선 증편 계획에 대하여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4월 5일 주관 부서인 서울시 시설계획과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면담하여 우리 구 소음피해 실태를 전하고, 용역 결과 국제선 증편 내용 포함 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가지고 주민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지역 보상대책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비와 구비 분담금 총 755억 1,200만 원을 확보하여 학교 체육관을 비롯하여 복지관, 보건지소, 도서관 등을 건립 또는 리모델링하고, 보안등·가로등 개량과 걷고 싶은 거리, 공원 조성 등 총 92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 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을 시행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 2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을 이해하는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리에 함께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기관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내실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추가 설치와 합리적인 소음등고선 획정을 요구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우대 관련법 개정과 여름철 전기료 지원 확대, 정기적인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건강검진비 지원,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재원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상대책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또는 공문 시행을 통하여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국회의원, 시·구의원과의 초당적 연대와 인근 소음피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공동대응 안을 강구하여 국제선 증편에 대한 주민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소음저감 및 피해보상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호
조진호의원
의석에서 - 노력만 하지 말고 답을 가져와야죠.)

오진환부의장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오진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이 그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 대상자를 정하고,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의회장에 관한 절차와 장제비용 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의장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오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대한민국 국기법」제8조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뜻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행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양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천구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및「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단서 발급과 관련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건소 이용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안 별표의 일반진단서 수수료 액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각주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구립해맞이어린이집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의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오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법과 중복되는 지원대상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구민 중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중심의 돌봄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의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병완의원
존경하는 오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병완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장기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47만 양천구민을 대표하여 18명의 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평소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으며, 이런 상충된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조정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만약 조례상에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이 있으면 상임위를 통해서 발언을 하시면 되고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의한 의원과 충분히 토론하시면 될 일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도 되지 않고 보류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장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소통이 기본입니다. 구민의 위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는 더욱더 그 무게가 큽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인 의회 안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리당략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를 떠나 항상 지켜야 할 불문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양천구민들이 우리 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 위임하고 요구하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구현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되새겨 볼 것을 권합니다. (장내 소란) 의회민주주의는 상식과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토론하는 성숙한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 토론도 안하고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하는 의원 있음

오진환부의장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을 들어주시고. (장내 소란)

서병완의원
저는 이를 통해 우리 양천구의회가 생산적이고 품위 있는, 의회의 모습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신공격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하는 의원 있음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느냐고. 본회의에서 인신공격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오진환부의장
서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오진환출석의원
심광식 임정옥 이재식 공기환 나상희 박종호 서병완 이인락 유영주 조진호 정택진 정순희 윤인숙 임준희 최재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