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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233회 제3본회의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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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장

오늘 우리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의회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9건, 규칙안 1건, 청원 1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음경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음경택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오늘 5분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만 하시겠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우리 달안초등학교 임명숙 선생님과 김지수 선생님, 강현주 선생님, 우리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문수곤 의원입니다. 오늘 233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7대 의원으로 선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북핵도발과 격화되는 북미의 대립 그리고 관세장벽을 쌓는 자국 이익우선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정세는 국내적으로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취임 초 초심을,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 공직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도 주요정책 수립시 대의기관인 의회와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통행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편향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필운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제2안양부흥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차원에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생활 속의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깨끗한 변화, 제2의 안양부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6년 2월 제2의 안양부흥 선포 후, 선포 전과 비교할 때 시민의 인식개선 변화와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생활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대행업체 처리현황에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도표를 보시면 압니다. 2015년은 12만 2천 479톤, 2016년은 12만 9천 977톤으로 7천 498톤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FC안양 홈경기와 시와 보조금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후에는 시민이 버리고 간 먹다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및 음료수병 등 산더미 같은 일반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5대 전략사업과 22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남은 음식물 버리지 않기, 내 집앞 내 상가 눈 치우기 등 아젠다를 선정하고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선진시민의식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우선되었을 때 깨끗한 변화 속에서 제2의 안양부흥 건설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더욱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화면을 좀 주세요. 화면 도표와 같이 3차에 걸쳐 발주하다 보니 5년이 경과되었어도 현재까지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바, 농림축산 그것을 보여줘야죠. 당초 용역 발주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 과업내용에 담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면 이러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리라 봅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2016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라 제2부흥추진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면서 예산은 도시정비과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은 제2부흥추진단이 처리하다 보니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팽배하므로 사업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응용 동안구청장님이 40년의 공직을 오늘부로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가는데 항상 이응용 청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우리 방청하시는 방청객께서는 의원들의 의사발언에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겠고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먼저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달안초등학교 임명숙 선생님 외 4학년 학생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안양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먼저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매입비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하는 등 안 맞다고 하는 등 등등의 이유로 1차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내내 아쉬움이 많았던 것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의 안양예술공원의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좁은 도로 및 주차장 부족, 우회도로 미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방문객 특히 여름철에 향락객, 상가 및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주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예술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곳을 매입하게 되면 이곳에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특히 많이 부족한 주차장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관광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우리 시로서 안양예술공원의 미래는 더욱 소중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래의 안양예술공원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제일산업개발 이전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측과의 이전협약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산업개발 측이 협약식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이유는 이전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전협약을 합의를 해 놓고 협약식 하루 전에 통보를 하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984년 공장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연현마을 주민들은 수시로 분진, 악취, 보행 및 운전불안 등 많은 안전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불안 속에 생활하는 이곳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료에서 보듯이 제일산업개발에 대한 2013년부터 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고소․고발건으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 측의 이익에만 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곳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전협약 체결이 무산되자 이전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안양시에 요청합니다. 제일산업개발 측에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와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시에 요청합니다. 더불어 협약식이 깨졌지만 이전할 수 있도록 회사 측 관계자와 계속 접촉하여 설득 및 권유하여 주시고, 시에서는 원활한 시설이전과 폐쇄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017안양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던 2017안양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가 성황리가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64개국 6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와 선수가 참가하여 서로 기량을 뽐내고 다양한 기록과 감동의 장면이 펼쳐졌던 태권도 최고의 축제로 각 언론사 및 관계자로부터 찬사를 얻었으며 특히 경기장을 찾아주신 시민들의 반응 또한 너무 재미있고 태권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도인 출신으로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안양에서 개최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고 뭉클해집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단순하게 관람하는 행사에서 벗어나 멋진 경연과 감동,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여러 장르가 이루어지면서 태권도와 안양시의 매력이 함께 보여주었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메카도시 안양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던 이번 대회가 다양한 스포츠 종목도 유치하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2017안양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양시 태권도협회 관계자님 그리고 대회에 참여와 관여했던 안양시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이어서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 하기 전에 오늘 달안초등학교 권오현 교장선생님 계신 4학년 55명 아이들을 인솔해 오신 임명숙, 김지수, 강현주 선생님,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어린이 숲체험장 조성의 필요성과 간촌약수터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관련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숲체험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숲을 사랑하는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지난 8월 27일 서울 금천구 베짱이 유아숲체험장에 가서 야외학습장과 숲속놀이터, 생태연못 등의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베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로 예약하여 이용하고 토요일에는 개별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으로 와서 예약 없이 숲체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해서 서울시의 유아숲체험장이 시민들에게 특히 어린아이들의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유아숲체험장에 대하여 좀 더 조사하였습니다. 유아숲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속의 자연물을 장난감 삼아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195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하여 숲유치원 형태로 유럽 전역으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숲교육의 교육적·정서적 효과는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숲교육 전후로 학습능력, 환경감수성, 면역력, 사회성이 발달되고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자아개념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산림청이 도입을 시작하여 교실에서의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한 자연 속 전인적 교육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최대한 쉽게 갈 수 있도록 뒷산이나 하천변까지 곳곳을 발굴해 유아숲을 2023년까지 현재의 10배의 수준에 400개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주변을 보면 수원시청사 유아숲 체험장, 용인시 잣나무 유아숲 체험장, 과천시 선바위 유아숲 체험원 등이 있고, 화성시는 시민참여형사업으로 유아숲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13일 화성시, LH, 경기도시공사와 MOU체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삼성산, 관악산, 수리산 등 수려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총면적 50킬로미터 중 약 52퍼센트인 30킬로미터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는 서울시와 부천시에 이어 전국 인구밀도 3위에 제곱킬로미터당 약 1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과밀도시로서 도시주변 산림이용이 더욱더 요구되는 도시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값은 높아지고 반대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긍정적 지표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현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자연과의 접촉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성과 정서의 결여라 생각되며 특히 요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부모나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는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등의 사례와 같이 체험숲을 조성하되 대상을 유아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최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방법으로는 먼저 시범사업으로 1개소의 숲체험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시민의 반응, 치유효과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체험숲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간촌약수터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곳은 동편마을 입주로 인하여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할 정도로 관양동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필요한 시설이 그때그때 조성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토지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은 세 군데에 분산되어 있고 파고라 등 휴식시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동선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산만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효율적인 여가·휴식공간이 되도록 전체적인 재배치와 새롭게 구상하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요청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며 그 피해는 면역력이 제일 약한 영유아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됩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확대를 외치면서 면역이 약한 아이들을 위한 환경에 대한 질 개선을 위해 책임지려는 노력은 미미하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질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출산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갈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커가고 있고 지자체마다 공기의 질이 다르기에 공기의 질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특히 안양처럼 도심 중심의 지자체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실내공기질 환경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안양은 도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형편으로 그에 따른 공사도 많아 공기의 질이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장

박정옥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는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복지부에서는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강구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영유아들을 위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영유아들은 흙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며 맑은 물에 손 담그고 자라야 합니다.

김대영의장

박정옥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나 초강도의 미세먼지로 인해 영유아의 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만 외출할 수 있으며 놀이터에서는 놀 수 없으며 모래놀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는 올해 7월부터 영유아가 생활하는 활동공간의 공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예산을 담아 경기도와 시·군, 어린이집과의 매칭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갑자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공기청정기 렌탈을 위해 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의무설치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이 부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자부담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김대영의장

박정옥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옥

박정옥의원

공기의 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는 질 좋은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생각지도 못한 청정기 렌탈료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시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안양시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안양시의 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대영의장

박정옥 의원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옥

박정옥의원

외부에서 오는 오염된 공기로부터 안양시의 영유아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질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양시가 나서 주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가 제안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자료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고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천진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명학역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1905년 1월 개통된 지 110여년이 지난 경부선 즉 국철1호선은 안양이 발전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1974년에는 서울-수원간이 전철화되면서 전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6동․7동․8동 4만 7천여 주민들은 인근 명학역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안양7동 메가트리아아파트단지 내에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 중간역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철1호선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은 이필운 시장님의 민선6기 공약사항이었다가 경제성 확보를 할 수 없고 이용자 신규수요 발생요인이 낮다는 사유로 인해 공약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명학역 접근성을 개선해서 안양6동․7동․8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시 만안구 국회의원께서 공약했던 사항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양6동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구 경찰서 부지 및 주민센터 앞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부지개발, 소곡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만 9천여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명학역 일일 이용객 또한 현재 2만 5천여 명에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7동 메가트리아아파트에 4천 250세대 주민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러한 만큼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기관과 명학역 북측 승강장 플랫폼 연장 및 출입구 추가신설, 접근성 개선문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앞쪽이, 앞쪽이 명학역 현재 역사가 되겠고 저 위에 상측에 있는 그림이 주접지하차도, 주접지하차도가 되겠고 그 바로 위 앞, 밑에 부분에 있는 지금 빨간 선 있는 데가 명학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주접차도와 그 뒤쪽으로 구분해서 놓은 거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명학역 바로 뒤에서 북측으로 연장해서 플랫폼을 연장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접근성 개선문제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끝으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에 이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18일 안양시문화예술재단의 이필운 안양시장 처조카 맞춤형 공개채용 의혹 관련 시정질문 후에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상황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총무경제위 전문위원을 통한 공식 의정활동 요구자료입니다. 또한 맞춤형 공개채용이라는 의혹제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라 재단의 채용공고 및 응모서류 등 사실에 근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심각한 고용절벽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안양시문화예술재단의 채용의혹과 같이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정규직 공개채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2회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정규직 5급 직원 채용공고가 있었고, 8월 29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합격자가 발표되자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합격되었는가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공고 및 응시자들의 이력서 그리고 서류통과자들의 면접과정과 최종합격자들의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저도 몇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전략․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지역 소프트웨어 및 융․복합 기술지원, 정부 공모사업 응모 및 수행 등이며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통과자 15명의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14명은 관련업무에 경력 및 우대사항 등을 갖추었으나 단 한 사람의 응시자만이 해당분야의 경력은 물론 우대사항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심사를 통해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바로 그 해당분야의 경력도 우대사항도 전무했던 그 응시자로 현재 진흥원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또는 그 분야의 경력을 가진 응시자들을 제치고 심사위원 전원의 최고점수를 받아 합격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합리적 의심입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재단관계자는 단지 “면접을 잘 보았다.”라는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면접위원은 누가 임명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합격자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인사규정 및 내규에 의하면 먼저 원장이 면접위원후보군을 3배수 정도로 추천하고 당연직 이사장인 안양시장이 그중 3명을 위원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고 면접위원이 심사를 통해 채용인원의 3배수를 1, 2, 3등으로 표시하여 원장에게 제출하면 원장은 1등을 합격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결국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는 진흥원장 및 담당부서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에서 벌어진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번 채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번 창조산업진흥원의 직원 채용과정은 한마디로 허술한 인사규정 및 내규를 악용한 아주 나쁜 사례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또 저만의 오해인지 당연직 이사장인 이필운 안양시장께 묻습니다. 많은 경력을 쌓고도 채용과정에서 서류에 탈락하고 면접에 탈락하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청년과 백도 없고 돈도 없는 흙수저 부모들의 탄식에 이번 채용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청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되어 온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규정에 의거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양시의회 포상근거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안양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은 종이 재질로 퇴색, 변질 등의 문제가 있고 규격이 커 실용적이지 못함에 따라 현 시대 감각에 맞게 플라스틱 재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안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개정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성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달안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달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호 부시장께서 11시경 재향군인회 기념식 참석차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점가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22일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포상금 지급대상 추천근거 신설 등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근로기준을 정하여 육아휴직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상품권을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자금이 역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역자금의 관외에 유출 차단과 지역경제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시 성남사랑상품권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각종 복지수당을 상품권으로 주고 상품권의 강제판매를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량 구입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동안 수차례 동 자율방범대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자율방범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한 사용범위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및 방범대의 기동력 강화를 통한 순찰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타 단체 및 자부담으로 이미 차를 구입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차량은 신형차량 구입기준으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한 경우 향후 10년간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의 의무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8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안은 안전, 식생활, 건강 등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주무부서를 재조정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를 건의하는 것으로 내용상,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내용이십니까?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한.)
예,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오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심의 중인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안양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뜻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도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례를 의결하여 추진함에 많은 문제점과 논란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건심의를 보류하고 추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방금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현재 심의 중인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성수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하오니 음경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대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제228회 임시회 5분발언과 지난 7월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화폐 즉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했었습니다. 이후 총무경제위원회 의정자문위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와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천진철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이문수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서정열 의원님 등 총무경제위원회 7명 위원님 전원의 명으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공동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의 발의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와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통시장상인회와 수차례에 걸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안양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전통시장은 죽고 상대적으로 상점가나 골목상권은 경기가 살기 때문에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상점가와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께서는 방청석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와 포항시 전통시장의 상인들께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환영하고 반기는 보도자료와 영상자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와 포항시의 경우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으로 전통시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포항사랑상품권의 벤치마킹 때 포항의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포항사랑상품권의 동시 사용으로 전체 시장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모란시장 매출의 20퍼센트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모란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모란시장 상인회장님의 언론 인터뷰와 성남 금호전통시장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등 죽어가던 금호전통시장이 살아났다고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방문하여 만나본 포항시 전통시장 상인회와 성남의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상인회장님께 성남시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성남 등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품권의 발행이 시장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자고 말입니다. 얼마 전 시흥시에서도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흥화폐의 발행을 결정하였고 내년도 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인근의 광명시에서도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포항시를 방문하였으며, 부천시에서도 우리 시의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행안부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화폐 즉 안양사랑상품권의 발행은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고 당면한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표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위원회안으로 공동발의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조례는 7대 의회 처음으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시민대표 등을 모시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안양시의회 최초로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께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정책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음경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님에 대한 반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김성수 의원의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그게 통과되기 직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이 발언을 요구하셔서 발언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찬반토론을 떠나서 그 반대되는 분의 한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

홍춘의의원

홍춘희 의원입니다. 반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계류동의안을 내셨는데요. 그에 대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반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가시고 또 공청회도 우리 시의회 7대가 개원한 이래로 처음으로 공청회도 여시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모든 노력에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이 조금 멀고 불편하더라도 가서 사용하고 전국적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는 그런 정책입니다. 만약에 안양사랑상품권이 생긴다면 어떤 보완책 없이 전통시장보다는 동네에 그냥 뭐 편의에 의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왔던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완전한 잘못된 절차가 이번 조례 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22명의 의원님들의 존재가 뭡니까? 존재 이유가.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안양사랑상품권 홍보비가 3천만원 책정됩니까? 이것은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또 예산을 심의하면서 누구보다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의원으로서 바로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서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수 의원께서 동의안 제출하신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홍춘의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의원이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의석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0표, 기권 0표로,

기립표결

기립표결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아니, 반대입니다. 찬성.

김대영의장

아, 찬성이 10표, 반대 12표, 기권 0표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1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영입니다. 제233회 안양시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비하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향토문화재 범위 확대 및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해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향토문화재 지정대상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원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문화강좌 중 심화과정인 특별강좌의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야간 대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심의사항 조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을 노인친화적으로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문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고자 이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금년 준공예정인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에 포함하여 청소년육성재단사업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출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확산과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와 출산연령 증가 등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대형프랜차이즈 서점들의 진출 및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마을서점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안양시 마을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이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양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화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시 완화되는 규정이 2005년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 당시 건교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현행 운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를 상수도․하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이 장기간 동안 운용되어 온 점을 감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부과면제대상 확대 및 소멸시효 축소 등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건설공사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오기사항 수정과 포상금 지급제한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지난 232회 임시회 해당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LH에 제출했으나 손익처리규정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는바 LH와 안양시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하므로, 금번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중에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안양6동 590번지 일원이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최근 학교 신설기준 강화로 인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부지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2030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와 기능상실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우선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권리 및 이해관계자가 변경내용 및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던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성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구의 경우 10여년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민의 주거수준이 열악해진 상황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안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에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2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서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많은 논란 끝에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안양사랑상품권 조례안 준비과정에 있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즉,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해당사자 간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2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총 6건 1억 38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평일이나 주말 늦은 시간까지도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 개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사무실 방충망 설치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안 CGV 건물 16층에 설치하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에 3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한 후 이번 제2회 추경에 79퍼센트가 증액된 2억 5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타시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살펴본 결과 자체검토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앞으로 이러한 용역발주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려동물 1천만인 시대를 맞아 만안구 삼막IC 교통광장 내에 설치하는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많은 애견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견주를 대상으로 반려견 예절 캠페인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브랜드사업 등과 관련하여 CI, BI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명함, 봉투, 관용차량, 시설물 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마련하여 시설물 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정운영방침을 위한 VI를 사용하여 자전거보관함 등 시설물 등에 명문화할 경우 향후 예산 낭비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양예술공원 만안각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집행부 계획은 매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양예술공원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행정절차 이행 부적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미실시, 금년 4월 제1회 추경 전액 삭감된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만안구 부지매입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재도 한 원인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만안각 부지매입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결처리 결과 이견이 있었지만 매입 협상과정에서 매입대금을 최대한 줄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고 지적되고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부재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바뀔 때 상호 이해하고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부서장들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좀더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폭염그늘막 확대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 미비점 보완과 이해관계자 설득, 사회적기업 활성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시 관련 쪽수를 기재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발언 요청하신 심규순 의원님, 권재학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께 발언을 허가하오니 우선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짧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권재학 의원님 하시는 것 보고 하시겠대요.)
지금 순서대로 드리는 거니까요 짧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부터 저를 보면 ‘만안각 의원’이라고도 합니다. 제 별명이 만안각으로 붙었는데요, 저는 만안각이 있었던 것도 모릅니다. 빈터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와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했고 또 예결특위에 와서 삭감되었습니다. 또 바로 제2회 추가경정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삭감한 게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 그 만안각 부지가 과연 안양시에 필요한가, 주차장 부지요? 대한민국 전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기존 도시나 관양동 인덕원 가보세요. 주차장 부지는 어디나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목적으로 그것을 매입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연도별, 날짜별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술공원은 석수동만의 주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안양시 전체 60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예술공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오직 석수동만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제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에도 계속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세한 것은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다시 하실 거고요. 제2회 추가경정 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180억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2회에는 175억에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은 107억이 되었지만 잠정적 토지주하고 상의한 결과입니다. 결국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이 성립되었다라면 5억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5억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정평가 등 예산이 8천만원인데 집행부가 협의해서 3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 세웠습니다. 결국 의원의 제시로 인해서 5억 3천만원 예산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만안각 부지예산이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가격협상 시에 적극적인 더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가격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짧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2동, 박달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33회 3차 본회의 날입니다. 조금 전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보며 모처럼 만에 우리 안양시의회의 활기를 느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심의 예결특위위원으로 참여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천 689억원으로 당초보다 9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과 만안각 부지매입비 107억에 대한 발언입니다. 제가 예결특위 마지막 날 심사의결 전에도 발언하였지만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올바르고 앞으로도 다른 유사한 항목의 예산 편성 시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 후 필요시 제3차 추경이나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만안각 부지매입비도 1차 추경시 삭감된 것을 다시 2차 추경에 심의 요청하는 것은 자칫 오기행정이나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만안각 부지는 지금 당장 매입해야 할 시급성이 없고 근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불적절하며 토지형질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없었으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한 데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적인 열세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통과된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쟁점이 예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검토 후 예산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만안각 부지매입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만안각 부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의회와 소통행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사업예산을 반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제1회 추경예산 성립전 2017년도에 80억, 2018년도에 50억, 2019년도에 50억 재원조달계획에 의거 안양시 보조금 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제2회 추경예산을 107억을 반영한 사유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시 세밀한 행정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일관성이 없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네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 중 공기청정기 예산이 미성립되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특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공기청정기 예산은 1억 2천 600만원 청정기 1천 801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추후에 확인하시기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일자리사업 확대,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숙원사업 복지 뭐 주요시책이 편성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에서 심사 당시에 제가 예산 담당부서에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예산 통과될 당시 그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 적극 편성해 달라라고 분명히 언론에도 나왔고 일부 지자체에는 그것에 편승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같이 넣어서 일자리 창출에 그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는 60여억원이 내려왔다고 답변을 했고 그럼 안양시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30여억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회의록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그런 것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 공직자들이 이런 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의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 문제로 지금 심지어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데 그 내려온 예산조차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에 제가 자료 요청드릴 건데요, 2차추경에 900여억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안각 부지 1차추경에서 삭감되었던 그 만안각 부지가 2차에 올라오고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머릿수에 의해 통과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 공직자께서는 이 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60여억이 내려왔다는 이것에 대해서 더 유념하시어 일자리 창출에,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대영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권재학 의원님 질의에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을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10일간이나 이어져 어느 때보다도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되돌아보면서 다 함께 풍성한 추석을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긴 연휴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알찬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시회 15일간의,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 임시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