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총 6건 1억 386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평일이나 주말 늦은 시간까지도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청사 개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사무실 방충망 설치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안 CGV 건물 16층에 설치하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에 3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한 후 이번 제2회 추경에 79퍼센트가 증액된 2억 5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타시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각 부서에서 다양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살펴본 결과 자체검토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앞으로 이러한 용역발주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려동물 1천만인 시대를 맞아 만안구 삼막IC 교통광장 내에 설치하는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많은 애견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견주를 대상으로 반려견 예절 캠페인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브랜드사업 등과 관련하여 CI, BI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명함, 봉투, 관용차량, 시설물 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마련하여 시설물 등에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시정운영방침을 위한 VI를 사용하여 자전거보관함 등 시설물 등에 명문화할 경우 향후 예산 낭비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양예술공원 만안각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집행부 계획은 매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양예술공원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행정절차 이행 부적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미실시, 금년 4월 제1회 추경 전액 삭감된 부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만안구 부지매입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재도 한 원인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만안각 부지매입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결처리 결과 이견이 있었지만 매입 협상과정에서 매입대금을 최대한 줄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고 지적되고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부재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바뀔 때 상호 이해하고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부서장들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좀더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폭염그늘막 확대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 미비점 보완과 이해관계자 설득, 사회적기업 활성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시 관련 쪽수를 기재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