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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53회 제3본회의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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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으며,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우너회조사계획서승인안,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6월 25일 구성된 각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남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가평군수께서 제출한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6월 14일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6월 21일 자체심의를 한 후 6월 23일 7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6월 24일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 지연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후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정리와 경쟁력 10% 제고운동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분 9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제출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취약한 군재정을 감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제거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회개발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1028억 4584만원에서 122억 9284만 6000원이 증가한 1151억 3868만 6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920억 2505만 3000원에서 104억 4258만 3000원이 증가한 1024억 676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108억 2078만 7000원에서 18억 5026만 3000원이 증가한 126억 71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중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임차료 100만원, 내무과 소관 가평잣나무골 개설운영 400만원, 근무평정집계작업 특근매식비 150만원, 재무과 소관 관용차량세차비 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석봉한호 서도대회 및 공모전 1000만원, 산업과 소관 농지관련특근매식비 100만원, 잣가공공장포장재지원 2410만원 등 총 43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치 않았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고드린 바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치면서 깊이 있고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인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가평변전소 건설조사 특별위원회 정연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악면 설곡리 산 264번지 일원에 건설 추진 중인 송전탑과 변전소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 및 개발제한이 우려된다는 주민여론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자 구성된 신가평변전소 건설조사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건설반대위원회,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군과 같은 경우인 태백시와 안성군을 방문하여 현 실태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특위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최해용 의원, 위원에는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용명중 사무과장과 사무직원 두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보고서는 7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54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정연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출삭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매립장 조사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달전리에 건설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선시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여론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색쓰레기매립장의 1차 시공 매립지가 당초 계획한 사용기간보다 빠르게 매립완료도니다는 문제점 및 현재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의 1일 처리능력이 1일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으로서는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24일간이고 환경보호과, 재무과, 도시과, 쓰레기매립장관리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8일과 7월 19일에는 축산폐수처리장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유사한상황에 처한 충남 논산군과 전남 화순군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코자 하며, 7월 23일에는 해당 실과소장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범위로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 건설에 대한 전반적 추진경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경위, 공사계약관계 등이며 상색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매립처리능력 및 운영실태가 되겠으며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소각 및 위험물질처리능력 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특위 위원장에는 본인이 되고 간사에는 최승수 의원 위원회는 네 분의 위원으로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윤세열 의사계장, 사무직원 두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7월 30일 작성하여 제54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17일 조사발의된 축산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7월 23일 오전 10시이고,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으로서, 축산폐수처리장과 관련이 있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 장기원 사회진흥과장, 박동양 환경보호과장, 박정희 재무과장, 이상춘 도시과장을, 상색쓰레기매립장과 관련이 있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 장기원 사회진흥과장, 박동양 환경보호과장, 박영주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을,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 장기원 사회진흥과장, 박동양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 공무원인사 조사특별위원회 이용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공무원인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이 관계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여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본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19일간이고, 내무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의 공무원 인사운영 전반으로 정하였으며, 7월 25일과 7월 28일에는 군수 및 해당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특위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지기원 의원, 위원에는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정선융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두 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보고서는 7월 29일까지 작성하여 제54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4일 조사발의된 가평군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 조사특별위원회로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7월 25일과 7월 28일 오전 10시이고, 출석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으로서, 7월 25일에는 이홍우 기획감사실장, 정성수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과장으로 조사범위기간중의 전·현직 내무과장을 출석요구하며, 7월 28일에는 이현직 가평군수님을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이용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의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충분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청석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사회단체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위는 폐회중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사특위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5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