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53회 제3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1997-07-26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세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가평읍 달전리 소재 축산폐수처리장과 상색리 소재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소각장을 현장확인 하였고, 타 시․군의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를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충청남도 논산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7월 23일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토대로 관련 과장들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과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활동을 근거로 전․현직 환경보호과장 등 관련 과장들을 출석시켜 궁금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을 위원 여러분이나 과장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모두 나오시고, 선서는 과장님들을 대표하여 박동양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안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과장님의 선서에 앞서 먼저 위원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축산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7년 7월 26일 가평군의회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박동양 환경보호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한 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축산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26일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선서문 제출)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축산폐수처리장,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상정시켜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련 과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축산폐수처리장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관계되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 장기원 사회진흥과장, 박동양 환경보호과장, 박정희 재무과장,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라며, 전․현직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고, 재무과장과 도시과장께서는 뒤에 마련된 의자에 앉으셨다가 호명하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은 후)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시작을 ‘9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최초로 우리 가평군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스스로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현재까지 이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최초의 이것을 담당했던 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최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94년도 3월에 도 환경관리과로부터 ’95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는 팔당상수원 대책지역에 있는 시․군은 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오염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91년 3월 8일자로 나온 공문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장․군수는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된다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당시 우리 용 과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할 때 ’94년 9월 14일 상면 봉수리 54-4번지 임야로 군수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달전리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94년도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보고할 때에는 저희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선정 검토보고를 해서 세 곳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가평읍 달전리와 외서면 상천리, 상면 봉수리 이렇게 세 곳을 보고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면 봉수리가 제일 적지라고 보고를 한 것이지 봉수리만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세 곳을 보고하면서 제일 적지가 상면 봉수리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군수결재까지 났어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네. 군수결재까지 났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달전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달전리로 선정이 된 것은 제가 있을 때에 달전리와 상천리와 봉수리를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달전리로 된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달전리 지역은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이지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네, 맞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넥스빌 아파트 건축허가가 몇 년도에 나갔지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 1월 1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94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미리 건축허가 아파트 허가까지 내 주었는데도 그 지역은 집단민원과 이런 사항이 앞으로 일어날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다시 시작이 되어서 달전리로 옮긴 것은 우리 과장으로서는 사후 판단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곳을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만 주고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달전리로 선정되어서 결과보고는 장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께서 마이크를 받으셔서 설명을 계속 연결해 주세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장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 1월 11일에 넥스빌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183세대 나갔지요. 그런데 이 곳에다가 ’94년도에 우리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모든 행위가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 14일부터 상면 봉수리지역으로 군수결재가 나서 ‘95년도 타당성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95년도 5월에 제가 적지가 달전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용역설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달전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농지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가평읍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져서 그때 달전리 이장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농지전용심사위원회를 할 때 나머지 분들은 거기 충분한 시설을 해달라 해서 했지만 그래서 가평읍에서 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농지전용심사를 했을 때 그래서 2월 6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 및 설명회 개최를 통보해서 ‘97년 1월 22일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농지전용협의의뢰를 해서 가평읍에서 ’97년 2월 2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달전리 이장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 그 원인이 넥스빌 아파트가 거기에는 허가가 났으니까 안 된다 집단민원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불가다 이렇게 해서 3월 6일 산업과에서 농지심의를 다시 받아서 산업과에서는 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공문을 도시과에서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공문서를 도로부터 도시과에서 받아서 마지막으로 7월 4일 경기도로부터 부결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가평읍에서 ‘97년 2월 24일 농지전용심의를 할 때 이 때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3년 1월 11일 이미 그 빌라 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95년 5월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곳이 제일 적지다 달전리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달전리가 적지인 줄 알고 모든 공문을 도에다 올렸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에 축산폐수처리 공동처리장에 대한 부지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린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곳이 대상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당초에는 상면 쪽이 가장 나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달전리로 변경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축산폐수를 1차 처리와 2차 처리, 3차 처리가 이루어져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하고 2차, 3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와 3차 최종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이러한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장 근접 거리에 유치를 해야만 2차, 3차 처리하는데 문제도 없고 또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장 최근접 거리가 타당하다 라는 판단 하에 1안으로 최종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알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미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도에 올리기 전에 거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추측을 못 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처리장에 규모를 보면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규모가 1일 6,500톤을 처리를 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경우는 1일 100톤입니다. 그러면 6,5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1일 100톤 정도의 규모라면 굉장히 적은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 논산에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단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수종말처리에다가 연계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상면 봉수리로 단독처리로 그때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단독 1차, 2차, 3차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처음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종합적인 처리능력면으로 봤을 때 단독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계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달전리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설정변경안을 도에서 해 줄 줄 알고 우리 군에서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최초 판단을 하는 실무과장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지역은 도저히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적지가 가평군에는 그곳 뿐이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청평에 한 군데가 있고 가평에 한 군데가 그 당시는 두 군데만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확보가 우선 급선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청평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는 도저히 대상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지리적 여건이었고 또 달전리 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단부를 보게 되면 거기가 현재 넥스빌 아파트 건립부지는 현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부지보다 한 7-8m 높은 부지에 위치해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결정되게 되는 그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단부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지대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축산폐수처리 진행과정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사특위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근거도 있고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과 타당하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짤막하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을 돌출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짤막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질의를 냉철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을 유치할 때는 어디에서나 반대가 일어나기 마련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했었고 그러나 이것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고 하천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엔가는 반드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예상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계약을 했고 또 설계비만 하더라도 1억44만8000원 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게 1697만7000원 해서 모두 1억1742만5000원이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낭비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설계비나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대처방안이 없고 토지관계는 저희들이 기 매입이 되었으니까 토지관계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토지가 아니고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시설결정용역비도 안 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손해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선급금 6억원을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회수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 도급업자하고 해약해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산을 하면 이것이 공사계약이 작년 12월 26일에 이루어졌고 현재 지금 중지상태를 4월에 했는데 겨울에 공사한 게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진 것 뿐이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것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96년 10월 7일자로 재무과에다가 축산폐수시설 공사계약을 의뢰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은 12월에 되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재무과장 잘못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처리방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뢰했으면 공고를 해서 해야지 두 달씩이나 지연이 되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먼저 질문한 6억에 대한 회수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6억원의 회수방안은 저희가 회계예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예규에 45조의 규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 공사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방침만 결정이 되면 계약은 해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회수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회수는 저희가 선급금 6억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기 투자된 공사중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된 내용을 해서 비용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투자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회수가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현재 사실 조사를 해서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회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현장사무실 하나 밖에는 투자된 금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되는 것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은 제외해 놓고 전부 회수를 할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략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는 제가 공사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서에 보면 현장사무실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왜 모르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직은 저희가 공사 해약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기술자들이 나가서
연구

정연구위원

내역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현장사무실 비용 얼마 이렇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도 거기서 다른 것도 투자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해 본 이후에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 다음 ‘97년 10월 7일 재무과로 서류를 넘겨 주었는데 왜 12월 26일 말일까지 이것을 쥐고 있었을까요. 계약을 안 하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게 제가 ‘97년도 10월 7일에 공사계약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동도급업체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도건설에서 자기네 공사장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요청사유 같은 것을 검토했고 또 서류가 일부 미비해서 서류도 보완을 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서류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공개로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는 공사건이 다른데 수의계약이 안 되겠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에요. 같은 공사장이니까 같이 인접해 있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번에 발주한 것은 특허 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특허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12월인데 공사중지를 빨리 해야지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것은 다 아니까 빨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선급금 지불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선급금은 공사의 착공하고 관계가 없이 일단 계약이 되면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또 선급금지급요령 등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동절기라고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착공계를 낼 때 선급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자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공사중지는 저희가 1월 3일에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또 환경과장한테 묻겠어요. 도시계획변경설정도 안 된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왜 의뢰를 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도시계획변경설정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을 왜 재무과에 의뢰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9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96년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답변은 됐고 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을 해 달라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명시이월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4년도 3월 30일에 계획을 세웠는데 ’96년도면 2년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그렇게 바빠요? 한 3년 동안 쥐고 있다가.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결국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도 ‘95년도 5월 20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부지 타당성 설계용역이 그때 완료가 되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은 ‘96년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때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단위 도시계획지구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때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서류가 용역을 주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변경에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장은 그것을 변경을 받아서 하라고 했을까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가장 원칙적인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 소리를 과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도시과에 의뢰할 적에 이것을 받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라 이렇게 도시과장이 얘기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는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안 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조금 후에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끝난 후에 도시과장님한테 계속하다가 도시과장이 끝나면 환경보호과장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번갈아 가면서 한 질의에 세 과장이 왔다갔다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질의는 누가 했던 보충질의보다도 반복되는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언제 정도에 아셨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이 ‘95년 8월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시설승인이 남으로써 알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축산폐수시설을 질 때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가 ‘96년 11월 14일날 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부결된 것은 언제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금년 6월 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연수가 몇 년이나 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8개월 걸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렇게 모든 업무들은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한 부지확정 부지 매입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한 이후에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현지조사라든지 관계 규정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제반 연구검토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계에서 절차를 알고 계셨다면 담당부서가 도시과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요청은 해당 사업 부서에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으면 도시과에서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도에 제출해서 승인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도시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먼저 알았다면 도시과 담당 계장이나 과장하고 협의를 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설계용역업체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변경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다 작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 8월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승인을 받으면서 그 승인조건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아서 착공을 해라 라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용역비가 필요한데 ’95년도에 용역비가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6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96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96년 8월인가 그때 가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11월에 납품을 완료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시설설계를 맞친 게 ‘95년 5월 20일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96년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96년이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95년도에는 타당성 설계용역이 완료된 날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완료가 ‘95년 5월 20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설계용역이 완료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폐수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되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한꺼번에 다 용역이 이루어져서 납품이 되어 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졌고
용화

이용화위원

‘95년 5월 20일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시설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시설하는 계호기까지 그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완료가 ‘95년 5월 20일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는 설계완료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설계완료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1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 받은 이유를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받아라 하는 승인조건이 ‘95년 8월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95년 8월 그 당시에는 설계용역비가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설계용역작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예산확보가 됨으로써 그때서부터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95년도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했었더라면 그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을 텐데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6년도 몇 월에 예산확보를 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6, 7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결정 부결이 ‘97년도 2월입니다. 1년 기간동안 과장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기간이 길었다 하는 잘못은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1년 동안을 결정을 못하고 부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관계 규정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호나경보호과 자료에 의하면 부지선정은 ‘94년 11월 28일, 타당성 설계완료는 ’95년 5월 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의뢰는 ‘96년 10월 9일 재무과에서 의뢰를 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의뢰는 ’96년 11월 14일 도시과에다 하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은 ‘97년 4월 3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자료대로라면 부지선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의뢰까지는 한 23개월이 소요되었고 타당성 설계완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의뢰까지는 약 17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 늦어진 경위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담당계장이 두 사람이 바뀌었고 또 직원이 최초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신병에 의한 사망으로 행정직인 다른 직원이 담당을 했었고 또 그 직원이 바뀌니까 다른 직원이 또 담당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선정서부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 계 직원들이 좀 일관성 있게 장기간 업무를 담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업무연찬 미숙이라고 보여 집니까.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집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업무미숙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업무연찬 미숙이겠고 본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연찬 미숙보다는 오히려 업무태만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결정되어서 부지선정부터 현재까지 과정 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위가 언제쯤에 이루어졌어야만이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물론 지금 늦었지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생각하면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하기 위한 업무가 추진되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바로 업무미숙이 아니라 태만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부지선정 검토안으로 제1안 달전리, 제2안 상천리, 제3안 봉수리를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중 선정된 제1안에 단점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 지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혹시 업무인수인계하면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업무인수인계 하면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안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지기원위원

보셨겠지요. 그럼 그 단점으로 파악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 내지는 해결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밟아야 할 행정절차를 단점으로 돌출을 시켜놓고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이게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전혀 노력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늦어진 것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 예산확보를 왜 못 했습니까? 예산확보가 왜 늦어졌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8월에 이 내용을 접수해서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담당계장이 바뀐 것이 그래서 8월에 그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추경절차가 공교롭게도 담당계장이 바뀌는 시점에서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못 한 사항은 나중에서야 발견을 해서 ‘96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96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꽤 큰 사업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은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굉장한 사업일테고 환경보호과 내에서도 가장 큰 사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그랬다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를 계속 덮어놓고 있다가 언젠가 하루 심심해서 보니까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을 안 받았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이 서류 진행과정을 보게 되더라도 어느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거기에 나오는 피해나 인적, 행정적,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된 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이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되는데 통감을 하신다면 어떻게 책임추궁이 가야 할지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나입니다. 그것 하나만 제 때에 이루어졌으면 그때에 가부가 결정이 났다면 공사가 시행이 되든지 아니면 부결이 되었다면 공사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지금 공사가 끝날 단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런 것을 이렇게 오래 몇 년씩 가지고 못 했다는 것은 단지 ‘94년 11월 28일에 타당성 설계완료가 나온 시점에서 제대로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 나온 시점서부터 행정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그 업무담당자가 무슨 업무인지도 모르고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챙겨주는 중간 과정에서도 그것을 챙겨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셔도 결정적인 것은 이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업무 자체를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과장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점 충분히 반성하고 달리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것 같아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96년 11월 14일에 통합감리를 의뢰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환경보호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모든 감리를 통합할 때에는 2000만원 이상은 환경분야업체로 지명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통합감리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수의계약사항은 재무과에서 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1차 처리 후에 2차, 3차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주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연결되는 라인이라든지 또는 기계설치에 대한 제반감리가 양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양쪽에서 감리를 한다 라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의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사항이 원활하게 검토가 되고 이루어지고 감독이 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감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축산폐수처리장도 같이 감리를 해 주어야 원만한 연계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기원위원

감리는 통합감리로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통합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하고 감리만 통합감리로 합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요청하게끔 그 업체에서도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감리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통합수의계약을 의뢰했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설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요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것은 자기네 회사가 수의계약조건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기원위원

통합감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감리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도 통합계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동일현장 내에 2개 업체가 공사를 맡으면 혼잡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가 동일현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공사 차량이 한 쪽 길이 아닌 다른 쪽도 통행이 가능하다 라면 꼭 동일현장으로 해서 혼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을 연계시설을 한다는 차원으로 요청을 한다 라면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요청했거나 또는 그렇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감리는 지명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통합감리로 의뢰를 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체는 왜 그렇게 의뢰를 못 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시설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하기에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거기서는 감리는 수의계약 요청을 했지만 사업자체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96년 12월 23일 입찰하고 동년 12월 26일 공사를 계약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이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시된 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96년 12월 30일 착공은 공사도 하지 않은 채 동절기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왜 착공을 시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착공 이후는 제가 떠난 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96년 12월 30일이면 그때가 공사 중단시기인데 왜 12월 30일에 거기에 공사계약을 했는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계약되어서 착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은 형식적인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그 계약이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둘러서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 행정적인 모순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기원위원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형식적은 것은 아니고

지기원위원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공사계약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공을 했다가 1월 3일 바로 착공중지를 시킨 거지요.

지기원위원

그래서 입찰이 ‘96년 12월 26일에 공사계약하고 착공이 12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이월을 하기 위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행정절차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 내용을 회계 부서에도 알려 주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돈이 사고이월사업비라는 거요?

지기원위원

아니요. 이 사안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계약할 수밖에 없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회계 부서에도 알고 있지요.

지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계약 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있지요.

지기원위원

이것은 나중에 회계 부서에다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급금 나갈 때 담당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나갑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사고이월사업 해서 공사선급금은 회계 부서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협의는 안 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안 합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가평읍 달전리 356번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장은 설치가 불가능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경기도로부터 ‘97년 6월 19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됨으로써 그 자리에는 못 짓는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 반납이 가능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반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럼 우리 가평군 관내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반납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으면 향후 지역은 조사 중에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재 의회특위가 끝나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되면 도시계획부터 시설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가평읍 달전리 357번지 내에서는 안 되지만 타 지역에는 설치를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 하는 것을 꼭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과 저와 같이 충청남도 논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북도 안동시에 간 결과 20년 전에 외국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던 기구로써 설치를 함으로써 잦은 고장과 처리능력이 미비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설계는 어떻게 하며 또한 환경부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적은 아직은 없겠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달전리에다 하려고 했던 설계서 자체도 환경부하고 도에 사전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앞으로 추세가 질소, 인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맡겨야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래서 먼저 최승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지만 6억, 9억 이렇게 연간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잦은 고장과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로 하신다면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서류로 당장 제출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설계도가 제대로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자체도 용역을 실시설계하고 본 설계를 다 용역을 주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을 하고 저희들이 견학가서 습득한 그런 자료도 다 포함을 해서 모든 실시설계용역이 되도록 해서 나오면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추진되는 과정별로 한 번 통보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현재 달전리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토지가 9필지가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6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3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미협의 토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매입한 거는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매입한 것은 이것은 재무과 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다시 재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지역이고 녹지공간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 혐기성소화법, 호기성소화법 등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책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액상부식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약품 처리하는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약품처리도 하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더 낫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된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 것보다 이것이 낫다는 말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논산 것도 액상부식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5년 5월경에 용역설계 타당성조사를 범양건영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관리비가 이 회사에서 3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산 9억, 안동 6억이 관리비로 지출이 되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는 우리는 3억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관리비에 대해 반 뿐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회사에서 용역설계 한 것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로 저희들이 이 설계한 것을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용역을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우선은 믿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때도 저희가 오기 전에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또 이 회사한테 줄 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범양회사는 납품한 이후에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진다 라면 다른 회사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맨 처음에 용역설계를 할 때 우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폐수의 B.O.D 산출량을 5,000ppm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SS가 2,000㎎/ℓ 그런데 우리가 실제 농가에서 수거되는 B.O.D 농도를 봤을 적에는 20,000 이상 30,000까지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용역설계를 지금 논산도 다시 16억 이상을 들여서 다시 증설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과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5,000ppm 현재 나온 설계에는 5,000ppm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설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줄 적에는 20,000 내지 30,000 B.O.D산출량을 봐서 설계를 주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 할 때 지금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공문이 전부 지시가 되어서 기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할 것도 시설기준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1회 추경 시에 축산폐수시설 기본,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 5000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적당한 후보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후보지가 어디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관내에 후보적지를 조사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5000만원 추경에 선 예산을 가지고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도시계획관계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음 시설도 액상부식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저의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별도로 양평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논산도 다녀 오셨지만 거의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 하는 방법이나 용법 같은 것은 추후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논산이나 안성도 과장님도 다녀오셨으니까 앞으로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도시계획결정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에서 심의는 6월 19일에 났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7월 5일 받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불가도 받으시고요. 오늘까지 한 6, 5일 정도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한 20일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후속조치로 필요한 것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결정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환경부에 업무협의는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후보지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어디가 괜찮다 하는 정도는 내부적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 군수님까지

지기원위원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가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최초의 안을 잡았던 달전리에다 시설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해지를 위해서 그 동안 재무과에다 통보해 준 게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우에다가는 현재까지 공사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고 아직 부결에 대해서 그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서는 대로 계약해지통보도 재무과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산문제도 저희들이 사업공사 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지기원위원

그럼 공사중지는 되었더라도 공사해지가 안 이루어지면 그 공사가 현장에서 사업행위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재 행위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행정행위 할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하다 못해 사업소장이라도 와서 공사는 중지되었지만 거기에 자기의 재산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숙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종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기원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바로 저희들이

지기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데 물가가 내려졌고 어차피 못할 바에는 빨리 결정을 해서 해지를 하든지 해서 재무과에 넘겨서 해지를 시키게끔 현장근무를 해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위원

20일간 아직까지 아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의견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못 했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현금을 가지고 사용한 사용금액을 파악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파악한 것은 없고 사고내역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지기원위원

내역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내역서를 내라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첨부해서 재무과 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내역서를 내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선급금 나가기 직전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회계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다 알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계약관계 사업이라는 내역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기원위원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든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는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 부서 쪽에서도

지기원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것은….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은 마련된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재무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방금 위에서 재무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재무과장님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안 된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넘길 적에는 사업 부서에서 사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맡을 사항 협의 받을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계약 부서 쪽에서는 그런 이루어져야 될 행위 그런 것이 사실 전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또 틀려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7년 3월 25일 선급금 6억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때도 회계부서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안 해 봤겠네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선급금 지급은 일단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면 계약된 회사에서 선급금 신청을 하는데 그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해당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점 돌출로 이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2항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사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이 회계 부서하고 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6억원 중에서?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글쎄요. 조금 전에 현 환경보호과장이 투자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이 사업 부서에 제출되면 사업 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얼마가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선급금이 나가고 한 달 뒤에 ‘97년 4월 24일에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 내용은 통보받으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떤 거요?

지기원위원

공사중지 지시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공사중지는 저희가.

지기원위원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사중지 후에 실제로 선급금이 6억이 나간 것에 대하여 사용 내역을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 보냈으면 또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으면 그 선급금을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내역을 가서 파악하고 거기에 자재가 얼마가 소요되었고 얼마나 돈이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방침이 사실 결정이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확인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선급금 지급요령 제4조에 보면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되어 있고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각서에도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각서에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렇다면 그때 나가서 확인을 빨리 해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얼마가 사용이 되었는지 사용내역서를 달라든지 회사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한 달이니까 과연 그것이 목적대로 썼을 것이냐 그것을 벌어서 우리가 제 목적에 안 썼으니까 6억을 전부 반환해라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목적대로 그 사람들도 문제점이 돌출 되어서 안 되는 것을 알고 제 목적대로 썼다고 서류를 갖춰 놓고 우리한테 달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차피 공사내역서가 들어오니까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공사중지가 내려지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실질적으로 표면상에 나타나는 사용내용만 우리가 지불을 하고 회수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업체가 예산회계법에 선급금 지급요령 제4조 사용 목적대로 어디 가서 자재도 구매하고 노임도 주고 다 했다고 해서 자재 구매를 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더라면 그래서 서류가 갖춰지면 사실 우리가 반환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자재를 갖다놓은 것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다시 해오는 거니까.

지기원위원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구매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 주었다면 우리가 나머지 돈을 다 주고 사와야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해제하고서 돈을 못 받아올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차피 내역서가 들어와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확인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규명될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거기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사중지를 어차피 재무과에서 내렸다면 중지를 내린 그 시점에서 선급금이 6억원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한 번 받아 보았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쪽으로다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가평군 예산이 낭비가 덜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대두될 사항인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사용내역서를 들여서 가평군에 제출했을 때 그 내역이 제대로 자기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반환만 요구해서 반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평군청을 상대로 위약법정소제기까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민사로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표면적으로다가 대비를 그렇게 일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갔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자기네 쪽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무쪼록 예산낭비가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도시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의뢰를 ‘96년 11월 14일에 자료에 보면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날 받았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96년 11월 14일에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 넥스빌아파트 건축허가를 자료에 보면 ‘93년 1월 11일에 허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96년 환경보호과로부터 받을 당시는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겠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렇지요.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그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369명 이상이 진정서를 냈는데 도시과장은 진정서 내용을 회신해 주셨지요? 5월 16일에 해 주셨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97년이요.
승수

최승수위원

네. 5월 16일에 해 주셨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369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진정낸 것은 저희한테 낸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회신은 도시과에서 해 주셨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안 해 주었는데요.
승수

최승수위원

진정서 회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 참고자료 11페이지 문서는 무엇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은 협조 사인을 해 준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진정서 내용에 보면 불과 30m 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축산시설설치 내는 부지에서 우리 과장님은 ‘93년도 1월 11일에 허가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서를 환경보호과로부터 받고서 모든 행위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모든 행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96년 11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설치결정 신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해 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오픈 구조물에 대해서는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주거지역 쪽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넥스빌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오픈되는 주거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 2, 3층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없다 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었고 이 업무자체를 도시계획심의 하는 자체를 저희가 받아서 경유하는 입장일 뿐이지 우리가 결정 권한이라든지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소신 있게 군수 입장에서 대변을 해 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때 판단될 적에 여기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 권한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 거기가 자연녹지이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에서 이미 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럼 거기에서 뻔히 부결로 나리라는 것을 그때는 모르셨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저희는 이제 그 사항을 알았다 라고 해도 일단 우선 올려서 도시계획심의를 저희가 도에 올릴 적에는 되든 안 되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심의 없이 부결처리 할 것인지 그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던 사항인데 사실은 당초 저희가 올렸을 적에 이것은 부결이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되었지만 기왕에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도의 심의위원회에만이라도 상정을 해 달라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하면 사실 또 그렇고 상정이 되면 저희는 그 인근 주거지역을 매입해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 보려고 했던 것뿐이지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호나경보호과로부터 올라온 서류는 모든 절차에 의해서 도에 올려만 주는 그런 중간 입장이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위원 생각 같으면 우리 도시과장이 이미 ‘93년도에 빌라 건축허가가 나갔고 또 모든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모든 행위가 그런 시설은 안 이루어지고 또 시설결정을 도에 했을 적에 도시과장으로서 이것은 판단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판단되었을 적에는 그때 중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었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자연녹지에다가 이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이지 자연녹지에서 행위 제한이 없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 과장이 알았으면 그때 미리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올리지도 않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올리지 않은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관계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도 담당 부서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심의를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해서 이것은 부결 그 권한은 도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 그 판단은 안 되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 환경보호과로부터 ‘96년 11월 14일에 그런 신청의뢰를 받았을 때 본 위원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모든 것을 연찬하고 ’93년 1월 11일 건축행위를 해 주었고 또 그 당시에 고층건물이 거의 뼈대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그때 해 주셨으면 이런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안 해도 되었을 것을 하는 생각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은 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워노히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것은 도 결정 권한이 있지 도시과장이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관계 부서에다가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께서는 자꾸 혼선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면 저희는 경유처리만 해 줄 뿐이고 가서 질의 외 답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줄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가평군수가 결정할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설명회 개최를 2월에 하셨지요? ‘97년 2월 6일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 설명회 개최 통보를 했는데 그때 결과에 전부 옳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1월 31일에 위원님들 사무실에서 가평도시계획시설변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월 6일에 왔는데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시 1월 22일에 산업과로 농지전용협의 의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청취에서 옳은 것으로 와서 또 옳은 판단을 하셔서 산업과로 보냈군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옳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관계 과에서 저희한테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것이 관계 부서에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관계 과에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검토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도에 실무자들이 이것을 올릴 것이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이냐, 보니까 이것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상정을 안 하고 바로 회신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절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도 부결될 거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도에서 통보를 해주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도 실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에 따른 제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협의는 산업과로 해야 되고 또 지방의회 의견을 또 청취를 해야 되고 그런 법적인 순서를 밟았을 뿐이지 가평군수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주지 끌고 왜 도에까지 올려 보냅니까.
승수

최승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실무과장이고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제지를 했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글쎄 미연에 제지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가평군수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이 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은 농지심의위원인가요. 군에서 할 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답변이 너무 길다 보니 시간이 연장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짓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우리 혈세를 약 7억800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 중에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1697만8000원과 동 공사시설 기본시설 설계비 9180만원의 총 1억815만8000원은 전혀 못 받는 거지요. 한 푼도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선급금 6억 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렇게 낭비를 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세가 약한 만치 전액 100%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전액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손해를 덜 보는 차원에서 회수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현직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재무과장, 도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질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상색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1단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동안입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1차 매립기간은 ‘95년도부터 3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8년도까지 매립을 한다.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차 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2차, 2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지금 계획상으로 8년 4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치면 11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게 서류를 보면 2006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1차 매립장은 ‘98년까지 끝나면 1차 매립장을 다시 조성을 해야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1차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높이가 13.5m로 나와 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평균 13.5m 계획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쓰레기매립은 3m로 하고 0.5m를 매립한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0.5m를 복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복토요. 그러면 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 높이가 지면에서 13m로 나와 있는 겁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평지로 본다면 평지에서 13.5m 우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산으로 경사가 올라가니까 경사가 올라가면 그 높이에서 13.5m로 잡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3.5m요 그러면 소각장 시설을 하는 곳과 높이가 13.5mdlsep 거기에 쓰레기매립을 다 해놓고 계획이 있습니까?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 계획은 사업추진인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 계획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곳에는 소각장 쪽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지게 쌓아 들어가야 되겠지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006년도까지 쓰레기매립이 전부 되었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같은데 향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2006년 지나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선정하고 유치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또 모릅니다. 현재 그 햇수로 여러 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향후 쓰레기위생매립장 적지를 찾아야지 않겠느냐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항을 이용화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사업소의 책임입니까, 환경보호과의 책임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실과소 업무분장에 보면 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사업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립장 면적이 33,800㎡이지요? 쓰레기매립장 총 면적이.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1단계 사업이 8,900㎡이고 2단계 사업이 24,900㎡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저흐가 가 보았더니 쓰레기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지금 현 상태가 포화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1단계는 8,900㎡를 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바로 2차 공사를 24,900㎡를 해야 한다고 계획서는 14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안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도에 14억을 도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못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20억을 금년도 4월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럼 도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이 얘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보조가 없어서 사업을
인수

김인수위원장

시군보조가 없어서요 그러면 현재 포화상태인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자료 3페이지를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저희들이 매립 가능 양을 한 번 측량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장에 구적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양을 따져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매립용량이 97,600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입량을 집계를 내 봤더니 101.506㎡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물론 목동 것이나 이적 처리한 것은 많이 부패가 되어서 그것을 향후 매립 가능 양은 1단계 매립용량이 97,600에서 71,054를 제외하면 26,546㎡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2차 조성계획은 ‘98년도에 시행하시겠다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관리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 보면 앞으로 매립 가능한 것이 38,000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면 면사무소 청사부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빼놓고 입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하면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면 것이 약 몇 톤이라고 하셨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4,000톤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000톤이요. 그러면 34,000톤 밖에는 안 되겠군요.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40개월 동안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이 7월 20일 기준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7월 20일 기준이요? 그러면 40개월이면 아직 많이 매립할 수 있네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먼저 7월 10일에 위원님들이 저희 매립장에 방문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소각장 설명을 들으시면서 서 계신 자리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최고 높이 13.5m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공사 감독자나 그 당시 공사했던 직원에게 문의를 해 보았더니 거기서도 2계층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실측을 해 보았더니 앞으로 약
연구

정연구위원

40개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년 4개월이 있으니까 앞으로 2차 공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네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쓰레기를 3m로 묻고 복토를 50㎝ 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어느 기준에 있는 것입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 쓰레기장 설계할 때 설계서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 곳의 쓰레기장을 보면 4m50을 쓰레기를 묻고 50㎝를 복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다른 곳하고는 조금 틀린가보죠?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다른 매립장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매립장은 처음부터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매립장을 4m50을 쓰레기를 메우고 50㎝를 복토한다 그런데 3m로 할 것 같으면 한 번 봐야 쓰레기 양이 못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규정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가 관리해 본 결과 되도록 쓰레기 양을 3m보다는 더 적게 넣고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눌러 줍니다. 점점 눌러 주기 때문에 양이 더 늘어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5m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복토를 하고 누른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은 양을 쌓아놓고 복토를 한다면 빨리 눌러지고.
연구

정연구위원

3m하고 복토를 50㎝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쓰레기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아직은 쓰레기가 반입되는 경향을 보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부피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주지 않으면 많은 부피가 생기게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눌러 주는 것은 포크레인 굴착기로 눌러주고 흙은 쓰레기를 더 받고서도 복토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해야 쓰레기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에는 자주 복토를 쓰레기를 조금 붓고 복토를 해야 눌러서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한 2m씩 해서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런 방식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계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에 3m를 붓고 50㎝를 복토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상에요. 제가 뉴스에서 자세히 보았어요. 4m50을 쓰레기를 묻고 50㎝를 복토 한다 해서 5m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를 하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었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3m를 쓰레기를 갖다가 붓는지 5m를 갖다가 붓는지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 한 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토를 하는데 2.5덤프트럭을 작년에 구입을 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관리전환으로 되어 있나요? 덤프트럭이.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 저희 행정 부서에서 기사 인력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는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는 날은 매일매일 덤프가 배치되어서 복토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럼 차는 거기에 있고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군청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이겠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서 인사 부서에서는 기사를 빨리 채용함으로써 원활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쓰레기가 오면 흙을 덮어야 하는데, 흙을 안 덮고 그래서 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상색주민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복토를 안 하느냐 했더니 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도 수십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수

김인수위원장

어디에다 건의를 했습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재무과 경리계하고 인사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서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복토하는 것이 주임무니까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덤프트럭은 사서 기사가 없다고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아니요. 그것을 일주일에 두 세 번.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복토는 매일 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20㎝ 하게 되어 있고 매일 3m 이후가 되었을 때는 50㎝를 또 복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일 20㎝ 복토하는데 덤프차가 그곳에 안 나가 있으니까 이를 또는 삼일 후에 하게 된다 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주민들이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파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매일매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사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평균 3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20㎝ 매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사 부서나 군수님한테 주민들의 이러한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전환을 시켜서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되었더라면 인사 부서나 군수님께서 잘못 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주밍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군요. 인정합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복토하는 내용 물질의 크기가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흙이라든가 자갈 또는 모래라든가.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복토는 자갈이나 모래보다는 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저희가 7월 11일에 가 보았을 때 호박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복토 성분 같은데 그것은 골라낼 수 없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자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수

최승수위원

아니요 7월 11일에 가 보았을 때 호박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것은 왜 그런 경향이 생기냐 하면 저희가 쓰레기장 복토용을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 밑에 있는 흙이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공사를 하면서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는 돌, 자갈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흙이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만큼 순수한 흙으로 해야 되는데 호박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쓰레기가 덜 묻힐 거 아니에요. 전부 골라낼 수는 없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앞으로는 좋은 흙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쓰레기매립장 우기 시에 상단부에 빗물이 많이 내릴 것 같은데 그때 물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침투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기원위원

우기 시의 빗물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우기 때 빗물은 저희 옆의 도로 쪽으로 쓰레기매립장 맨 위의 우수나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물들이 쓰레기장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면 그 옆의 도로 쪽으로 흘러서 관리사무소 밑으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보니까 우기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침수가 되어서 침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원칙인데 우기 시에는 미처 침수가 안 되니까 그것이 들어가다가 중간으로 유출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기 시에 빗물이 도로 쪽으로 다 흘러 내려 갔다면 그러한 일이 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쓰레기를 타고 들어가다가 속도가 빨리 들어가지 못하니까 옆의 나갈 구멍을 찾아서 우리가 복토해 놓은 흙을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가 오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생각해 본 거 없어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 매립장에 사면정리하고 우수로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희도 봄부터 계획에 상정을 해서 우수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족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비만 오면 저희가 쓰레기장 맨 위에 비닐로 설치를 합니다. 배수로를 직접 설치해서 배수로가 배수로로 쓰레기장 위에 고였던 물이 다 빠지면 안전하게 관리사무소 밑으로 빠지게 저희가 또 비만 오면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하고 같이 빗물이 섞여서 침출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순수한 빗물이 아니라 거기에 빗물이 같이 섞이면 침출수가 되는데 색깔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빠져서 주민들 옆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빗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된 빗물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면 빗물이 내려서 그것이 혼합되어 흘러나갈 텐데요. 지금은 부족합니다만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복토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쓰레기까지 혼합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흙하고 혼합되어 흙탕물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쓰레기하고 많이 혼합된 물은 그렇게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왜 흘러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미처 스며들지 못한 물이 옆으로 유출이 되어서 그 물도 우리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 흘러 내리잖아요. 지금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렇게 흘러 나오는 것은 밑에 또 저희가 쓰레기장 바로 밑에 우수로를 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우수로 물이 어디로 흐르냐고요.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겉에 나온 우수로는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겉으로 흐른 물이 미쳐 그것이 다 흘러 내리지를 못해서 쓰레기장으로 침수한다는 말이에요. 빗물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많아지고 끝까지 내려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옆으로 흘러서 밖의 우수로를 타고 나가는데 결국은 침출수지 주민들이 있는 하천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예비비까지 승인을 해 줘서 덮개를 샀었는데 그것은 뭐 해요. 지금 쓰레기장 덮으라고 천막 사 준 거 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작년에 천막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그 면적 가지고는 일부분 밖에는 덮지를 못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갖다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자가 있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필요한 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정도인데 우기 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천막을 더 구입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비기 많이 올 때는 그것을 덮어서 빗물이 겉으로 흐르고 침출수는 그냥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었을 때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다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도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보고 안전하고 깨끗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다 방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상색 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쓰레기장만 오면 물이 지저분해서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쓰레기장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지시고 나가 있으면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상황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특별보고를 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삽 들고 배수로나 조금 파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응급 처치는 될지 몰라도 반영구적인 처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저희가 올해는 큰 홍수가 없어서 문제는 없었는데요. 내년 연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나공이 된다 라면 저희 우수로나 침출수 라인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모든 쓰레기 하고 섞인 물은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다면 우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내려보낸다고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 관로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수까지 다 잡아 넣는다고요. 그곳으로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 쓰레기하고 섞인 빗물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침출수 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기원위원

그것이 다 그곳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 전체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우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유입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냐고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우수 라인이요 주변에 있는 우수 라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더라도 우리 1차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그 나머지는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미처 한 번에 쭉 내려가서 맨 바닥에 있는 침출수 관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너무 많이 밀리고 20㎝마다 복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가 많이 와서 쭉 들어가다가 한 단계 들어가서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빠져 나오는 물이 결국은 쓰레기를 닦아서 나오는 물이니까 같은 침출수다 이겁니다. 그것도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럼 그 물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을 먼저 천막도 사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를 해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것이라도 덮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침출수가 가능하면 적게 나갈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도 이런 문제점이 파악되었더라면 빨리 특별보고를 해서 천막이든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냥 방치하면 금년에 장마가 얼마 안 왔다지만 앞으로 또 태풍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국도비 요구가 부결되어서 2차 사업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어떻게 보면 불가사이한 사업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년에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도비를 계속 요구하는 방안도 세워 주셔야지 국도비만 바라보고 있다보면 쓰레기매립장 1차 매립지가 완전히 차서 포화상태라고 하면 우리 가평군 주민들은 쓰레기를 어디에다 매립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매립한 후의 침출수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지금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침출수를 처리하는데요. 하절기에 많은 비가 온다면 침출수 양히 늘어서 저희들은 응급조치로 비만 온다라고 예상을 하면 되도록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많이 비워 놓았다가 침출수가 들어오면 저장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더 많은 비가 온다 라면 침출수 처리가 곤란해 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침출수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렇게만 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처리만 하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매립과 또 매립 후 침출수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기 시에 침출수가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면정리 하는 예산 설비계획이 2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만이라도 세워 주신다면 지금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덤프트럭 기사가 조속히 배치된다면 매일 복토를 해서 더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현직 환경보호과장님, 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1일 10톤 규모를 소각한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사업비가 15억8200만원인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추경확보가 2억5000만원이 되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18억입니까? 그러면 소각장이 준공과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인력을 군에 보고를 해서 현재 인사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오늘 쓰레기사업소에서 인사계로 제출을 했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오늘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10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10월 8일부터 인데요. 시운전은 그 이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인원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인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직이 전기 그 다음에 기계, 난방 이런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는 특별히 많이 요구를 못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3개직을 요구해서 지금 인사계에서 도에 정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직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 분류할 수 있는 일용직은 저희가 별도로 인사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10월 8일에 가동이 되는데 그 사전에 예비시동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기술자들이 확보가 되어야 즉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이 안 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동이 ‘97년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1일 10톤인데 이것이 앞으로 1일 10톤이면 몇 시간을 잡은 겁니까?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 양이 많다든지 하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인력배치만 된다면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 기계에 무리는 없습니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을 시켰을 때 앞으로 더 연장이 되었을 때 기계에 무리는 없겠느냐?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그것을 주식회사 진도에서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옆에 있으니까 자주 물어 봅니다. 8시간 가동하는 것 하고 24시간 가동하는 것 하고의 차이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것이 용광로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8시간 가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녁 6시에 껐다가 아침에 다시 불을 예열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예열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답니다. 만약에 9시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간다고 하면 8시에 예열을 해야만 9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봐서는 24시간 가동하는 게 끌 필요도 없고 예열할 필요도 없고 또 1년간 평균치를 따져 본다고 하면 24시간 가동하는 게 예산절감 면에서도 가능하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가동은 9시에 시작을 하면 한 시간이 늦추어져서 10시가 되어야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1일 8시간에 10톤을 소각하는 것은 24시간을 가동해도 기계에는 무리가 없다?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인원만 충당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영주

박영주쓰레기위생매립관리소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다이옥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기준치 이하 배출대책 없음 그랬는데 다이옥신 기준치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옥신이 안 나오도록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소각장설치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데 주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은 고무류, 화학제품, 비닐, 플라스틱류라든지 이러한 물질을 태울 때 불완전 연소로 인한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목재류나 종이류 이러한 것을 소각했을 때는 다이옥신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80% 이상이 모두 비닐류 계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제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선별요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 주냐와 분리수거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이 되어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이옥신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분류만 선별만 잘 하면 다이옥신은 안 나올 수 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고무류라든지 플라스틱류, 비닐류만 혼합이 되지 않으면 다이옥신의 우려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나 안 하나 좀 와 보는 기관이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고 지금 대개 소각시설은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서 대안대책으로 국도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까지 차례가 오기는 기한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의정부 소각장이 많이 매스컴에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치 말하자면 소각장에 10톤 정도 뿐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조사활동은 안 나온다 그런 말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뿐이 없어요. 이제 처음 다이옥신이 대두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 다이옥신이 앞으로 발생할 때에는 약 한 15억이 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추가설비를 하려면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쓰레기 고무, 플라스틱, 비닐 종류만 선별이 잘 도니다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 관계로 해서 일용인부가 여러 명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운영상에 문제가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인력소모라는 게 천상 군에서 인력이 증원이 되는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일용인부가 고용이 되어서 사실상 물론 주민들이 선별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색쓰레기장에 일용인부가 더 고용이 되어서 분류가 되어서 소각이 되어야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일용인부야 물론 우리 쓰레기매립장 직원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특위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신 달전2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4차 회의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