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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53회 제3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1997-07-28

이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이용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평군 공무원인사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세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수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님께서 출석하여 가평군 공무원 인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현직 가평군수님을 출석시켜 가평군 공무원 인사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25일 본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전․현직 내무 과장을 출석시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의 최고책임자로서 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군수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군수님의 선서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가평군공무원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7년 7월 28일 가평군의회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이현직 군수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것을 확인한 후) 군수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안내공무원을 통해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5일 본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한 전․현직 내무과장의 답변 중에는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과 향후 인사행정에 대한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우리 가평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군수께서는 ‘96년 9월 9일 제44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제도를 개발 도입하여 운영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하거나 도입운영 중인 인사제도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지요.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법 제8조 기능에 보면 제1항3호에서 승진임용에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은 그동안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본 조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도 없이 인사가 단행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건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뭔가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후에 다 했습니다. 사후에는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사전심의나 심사를 맡는 것이지 사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하게 운영이 되었느냐를 제가 물었는데 적법하게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사후에라도 다 하셨다 했는데 사후에 한 것은 사실 할 의미가 없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후에 하신 것이지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완전히 심의나 심사가 된 상태에서 임용권자이신 군수한테로 그 안이 넘어가 주었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인사를 다 해놓고 사후에 가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다가 날인을 해달라 그래서 날인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서열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인사자료에 의하면 1순위가 거의 계속 탈락되고 그 하위순위인 3순위나 4순위가 승인된 사례가 빈번하게 서류상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을 임용권자이신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이게 군수님 명에 의해서 이렇게 단행된 것으로 보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이나 지금 답변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던 사항이 바로 그런데서 나타난 겁니다. 임용권자이신 군수께서 이 사람을 물론 지금 판단하실 때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지만 일반적인 저희 위원회나 다른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과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도 군수님에게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열에서 1순위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1순위에 가 있다는 것은 가평군의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잘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보는게 우리 군민들의 시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다 인력배치를 위해서 그 뒤에 있던 3순위도 가고 4순위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순위 자한테다 인사위원회에서 해 줄 얘기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다 먼저 이것이 회부되어서 거기서 논란이 오가고 과연 적재적소에 갈 사람이 1순위인 이 사람은 적재적소에 갈 인물이 못 된다 거기서 서로간에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명이서 논의가 되었다면 그 1순위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텐데 지금과 같이 먼저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상태에서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심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임용권자의 재량도 있고 모든 게 있겠지만 일단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논란이 제기되어서 다음에 군수님이 결심 받는 동안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뀌면 이 사람보다는 결정권자가 이 사람이 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온 것이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도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전부 군수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실 건지 지금 현행과 같이 그냥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저희 가평군이라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전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씨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력 및 업무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가평군민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여기에 초래액수가 4232만7200원의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의 혈세로다가 재정적 손실이 적지 않게 났는데 군수님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수님이 되셨는데 군민의 지탄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면에서 판단은 임용권자인 군수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가평 군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제안하는데 군수님께서 할 의향이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군수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이경호란 사람한테 군수님께서 굉장한 특혜와 배려를 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보직을 주고도 그런 특혜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던 사항이 왜 있었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중요성을 굉장히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회복지과가 사실 11개월 동안 과장이 없는 공석에서 주무계장의 통솔하에 운영이 되어 왔는데 11개월 동안 사회복지과가 잘 운영이 되었나 보았더니 굉장히 다른 과에 못지 않게 운영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이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서 시험준비를 했더라도 과연 괜찮지 않았을까 어차피 보수는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왜 11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시험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의 책임자가 없는 그런 주무계장이 통솔하게끔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군민들이 의심이 가장 많이 가고 군민들이 납득이 가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자꾸 특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군수님의 답변내용은 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어떻게 군민의 혈세로 거친 4200여만원의 돈을 그냥 주면서 개인에게 11개월 동안 시험공부를 하라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시험공부를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의 그런 것은 굉장히 군수님이 이경호 씨한테 특혜를 준 건데 이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특혜부분까지 합쳐서 군민들한테 공개사과를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사의 책임은 군수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강임할 때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승낙서를 받지 않고 강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30일자로 도로 해지하셨지요?
원상복구 해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또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북면에 가 있거든요. 북면에 가서도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아서 가두 캠페인이나 하러 다니고 또 아침에 나오면 신문이나 보고 조례나 보고 이렇게 한다는데 자꾸 군비를 낭비하면서 복직을 시켰으면 자리를 주어야지 왜 자리를 안 주고 북면에다 계속 놔두시는 건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는 부면장이 몸이 아팠는데 지금은 부면장이 다른 분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그 분은 6급인데 5급을 거기다가 놔 둘 수 있어요?
군수님께서 검토보다도 앞으로 이경호 과장의 향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으로서는 몸이 아파서 그쪽으로 발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북면에 인구도 적고 크게 일이 많지도 않아서 그곳으로 발령할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임조치가 잘못 되어서 다시 복직을 시켰으면 그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자리를 주셔야될 것으로 아는데요?
군수님 임기가 약 1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속담에 매듭은 지은 사람이 풀으랬다고 군수님이 인사발령하신 것은 군수님이 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 식으로서 질의를 드릴 테니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위원들 두 분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공무원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나 고유의 권한도 정하여진 법과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권한이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과 정도를 넘어선 인사가 된다면 가평군 공무원들은 공조직이나 아니면 사조직화 되어 주민과 지역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여론은 물론 사실에 근거를 두고 질문하겠으니 군수께서는 솔직하신 마음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7월 9일 인사운영에 관하여 서영원 당시 부군수. 이홍우 당시 내무과장, 당시 김성기 행정계장이 업무소홀로 훈계처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세 분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시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실무자가 자기 소신껏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훈계처분 되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고 임용권자이신 군수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경기도로부터 시․군인사에 관계되어 문제된 시․군을 확인할 때 본 군에서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임용 부적정, 지구정원 조정 후 대기임용, 부당승진 후보자명부 착상관리소홀, 공무원징계 의결부적정 4건에 대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도에서 감사를 했느냐 하면 ‘96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 9일간에 걸쳐서 하신 것은 아닙니까?
도에서 감사 나왔었지요?
그 중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7급을 6급으로 승진 임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중복, 반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임용권자인 군수도 잘못을 시인하시지요?
가평군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의한 보직경로기준을 위배하여 내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기획실장을 가평읍 부읍장으로, 행정계장을 가평군 행정기구에도 없는 임시조직인 행정발전기획단에 하향전보 임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취약업무 부분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지요?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질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기준인사요인 승진, 전보방침 대상공무원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 전보임용 해야 함에도 사전협의를 이행함이 없이 군수지시사항 그 뒤에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거로 인사법규로 입회하여 승진 및 전보임용을 했습니다. 사전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답변이 이 답변은 확실히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안 하고 승진전보 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개최를 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6년 1월 1일 가정복지과장 지방별정 5급 상당 이경호를 내무과 소속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에 상응한 보직은 부여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과장이 결원인 상태에서 가정복지과장을 지방별정 5급 이경호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내무과 대기발령으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경호 과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30일자 인사발령사항은 동일자로 취소한함 군수님께서 취소하셨지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시지요?
회의를 시작한 약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95년도부터 완전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과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던 사항까지 이제는 아주 구석구석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사에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상상으로 그럴 때 원칙에 입각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서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아 이번에 계장임명은 참 잘했어 이번에 과장 잘했어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인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지역주민까지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 번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진후보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또한 가평군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에 발전이 오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군수님께 전달하는 사항인 만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할 때 복수직 임명이 있습니다 행정 또는 건축, 토목, 보건, 환경 이렇게 있을 때에는 행정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술직 분야에는 기술직이 적재적소에 가게 되면 진짜 그 업무는 원활하게 되고 가평군행정은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직 임명 시는 행정 또는 기술직일 때는 행정을 우선으로 하지말고 기술직을 우선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꼭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엉뚱한 사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행정직 자리에 가서 있고 건축직이 다른 부서에 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진에도 과장님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금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환경직이 도시과에 가 있는 데가 있고 건축직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 있는 데가 있고 가평읍 건설계에도 가 있는 데가 있고 많이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진짜 주민이 바라는 사항은 엄청나게 기대가 큰데 행정은 그것에 못 미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에는 건축직과 토목직이 들어오면 고조할아버지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토목직이 있어도 바로 초임발령 받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군청에 있는 것보다는 일선 행정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임명하면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화 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자리가 있습니다만 결원이 있어서 아직 임명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이 아쉬워하고 그리고 읍․면 행정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재적소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행정직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술직이 행정직에 가서 근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가평군 행정은 원활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히 즉시 시정하면 행정에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매번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인사를 보면 약 12번에 걸쳐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12번이 아니라 30번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12번씩 할 필요성이 없이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현직 과장님께서도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리에 가면 뭔가 적어도 2년 정도는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지 1년 있다가도 가고 전보제한을 무시한 채 6개월 있다가도 가고 이렇다면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연극제사업단 같은 경우에 처음에 문화관광계에서부터 쭉 오는 데까지 인원을 보면 무수히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아비뇽을 다녀온 사람이 현재 다른 직책에 가서 있는가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는 되었겠지요. 연수는 되었지만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아비뇽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갔다가왔는데 그 분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처음의 취지하고 해외연수를 보낼 때 그 때 당시에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한 번 구상을 하면 끝까지 그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 주어야 마스터프로그램이 나오고 아이템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바뀌니까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거지만 한 2년 정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정도는 인원을 그대로 두어야 그 분의 인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서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한 2년 정도는 보통인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하실 사항이지만 주위에서 보기에 너무 직원들이 인사에 치중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상당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에서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7월 25일 조사특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 되며 현재 누락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은 이 인사규칙을 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행정을 자기 스스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정말로 불평불만 속에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공무원의 명예로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 1년 이상 계속 창구에 근무하면서 승진도 안 되고 또 좋은 보직도 못 받게 된다면 그 자리에 누가 그런 창구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조사해 주셔서 누락된 공무원이 있으면 다시 인사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군수님께서는 공직임용에서 정년퇴임 하시기까지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시고 관선 가평군수로도 재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평군에 간부급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텐데 개인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씨에게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직을 주지 않고 있는데 보직을 주지 않는 게 군수님께서는 본인한테 특혜를 주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보복인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경호 과장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군수님께서도 1차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개최 몇 일 전에 각하 처리되었는데 군수님께서 요청하신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요청하신 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구는 안 했지만 군수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바람에 행해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답변자료에 의하여 이경호 씨가 군수께서 선거 당시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는 보복성인사라고 거기서 답변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답변을 하지 않고 각하처리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게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이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군수님께서는 11개월 동안 군민의 지탄을 받아 가면서 특혜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요?
본인에게 11개월 동안 시험기간을 그렇게 군수님께서 의회나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아 가면서까지 해 주었는데 왜 본인은 그것을 좋게 못 받아들이고 왜 자꾸 보복이다 하는 게 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씨가 소청하게 된 경위가 5급 별정직에서 6급 별정직으로 강임되면 설악면으로 전보된 인사에 대해 소청을 신청한 것으로 해서 조사되었는데 사실이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강임을 하겠다는 제안은 누가 했으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럼 제안도 군수님께서 이것은 강임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겁니까?
먼저 번 조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시간에 그때 당시 내무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 답변이 틀린 거네요. 그때 당시 내무과장님이 제안을 해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은 군수님께서
군수님께서 이 사람은 강임을 시켜야겠다고 지시는 안 하고요?
그럼 우리 가평군은 실무자 입장에서 해서 올라오는 대로 군수님이 결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군수님은 결재권자이시고 실질적인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인사 부서의 인사계장과 인사 부서 담당과장이 되겠네요?
거기서 다 해 가지고 오는 대로 군수님은 결재를 하십니까?
그런데 강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실무자선에서 그게 제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은 강임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제안이 와서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한 명 살리고 죽이고 하는 사항인데
그럼 강임을 결정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로 알고 있는데 이 강임 결정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임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 보직시안이라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 안이 확인이 되었는데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안으로 1안은 보직을 주고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안이고, 제2안은 무보직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하자는 안이고, 제3안은 강임시키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런 안이 인사위원회로 회부가 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났다면 얼마든지 인정이 가고 거기서 잘못이 되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안이 군수님과 부군수, 내무과장 3인만이 거기다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곳에다 명시를 했어요.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내무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자기가 안에다가 기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안이 잡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내무과장님은 3안 강임을 해야겠다 여기다 하셨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은 그때 당시 인사위원장입니다. 그 양반은 제1안에다 보직을 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다가 기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도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공직에 어떻게 보면 인사 부서의 과장님도 같은 동료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반평생을 다 공직에다가 몸을 바친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의 진로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판도를 세 사람이 결정을 볼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특혜를 그 사람한테 주었는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의혹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자꾸 보복성 인사라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1안이나 부군수가 결정했던 1안에다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원망을 안 들을텐데 지금 강임을 시키고 나니까 이것은 강임시킨 상태에서는 아 이거 정말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 뜻을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근 20년을 넘어서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몸담고 있던분이고 군수님도 사실 지금까지 오시면서 전생을 다 공직에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군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 세 사람이서 30년 동안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과연 강임을 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전 가정복지과장이 그냥 별정 5급으로 직책을 맞을 때와 가서 시험을 한 번 보고 와서 합격한 뒤에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통솔능력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봅니까?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없어도 11개월 동안은 운영이 잘 되었잖아요?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은 가서 앉는 게 안 앉는 것만도 오히려 업무에 더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령은 못 내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없이도
그러면 별정직 5급은 누가 정한 겁니까?
그것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 능력이 그만큼 되니까 주는 것인데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한 차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나 모든 심증이 이게 보복 인사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아니시라고 답변은 물론 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체가 그렇고 이 사람이 강임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왕에 군수님께서 그 사람을 봐 주어서 11개월 동안 주위의 여론을 다 군수님 혼자서 여론을 다 막아주면서, 11개월 동안 봉급을 줘 가면서 가서 시험 잘 보라고 시험공부까지 시켰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또 그러면 이왕에 이번에 안 되었으니까 너 다음에 한 번 더 봐라 그리고 그냥 보직을 안 주고 시험을 보게 하시든지 이왕 욕먹은 김에 또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장으로 앉혀 놓고 계장 혼자서도 11개월 동안 잘 해 왔으니까 네가 틈틈이 봐 주기만 해라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세 분이 결정해서 강임을 시켰기 땜누에 이것은 도저히 그 사람은 왜 처음은 잘해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못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와서는 이것은 전자의 이경호 씨가 주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잘못되었다 하는 사항이 왜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 안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세 분이서만 강임결정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사기를 꺾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부여해 주고 투명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랬을 때에는 사실 언제, 어느 때 임용권자나 아니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한테 그 세 사람한테 언제 쫓겨갈지도 모르고 언제 강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굉장히 아마 혼선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인사위원회에 이 안이 상정이 되어서 회부가 되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을 결국은 강임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못 하시고 결국 세 사람이 인사를 해서 2대 1로 강임을 시켜 버리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류를 한 번 보여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인사특위를 열고 질의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부여되어야 될텐데 그게 안 되고 임용권자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차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런 우려를 범하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인사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군수님께서 임용권자니까 임용권자가 심의해 온 게 마음에 안 들면 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의견은 이렇게 다시 회부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때 가정복지과 이경호를 사회복지과장으로 저희가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서 안 앉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왜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답을 주실 적에 사회의 여론을 들어보고 밑에 참모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내가 직제개편을 해도 그것을 물어서 해야 한다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랬으면 이렇게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약속이행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위원들은 군수님 말씀을 믿고 인사권자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안 하셨으니까 군수님이 약속이행을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군정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좀 늦더라도 인사계나 기획실 예산계장이나 인사계장, 감사계장 이러한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과장진급이 빨리 되고 연수가 안 차도 또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십여년 만에도 진급이 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고가점수를 많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른 계장은 공교롭게도 20년을 했어도 그냥 있고 인사계 차석만 가면 좀 덜 해도 진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공통적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그래서 전부 인사계나 예산계 그 부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진급하려고 그런 것은 물론 그 분들이 똑똑 하니까 그 자리에 갖다가 놨지만 어느 정도 룰을 지켜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권자인 군수님은 인사가 아무리 군수님의 권한이라 하지만 법과 정도를 뛰어 넘어서까지는 군수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내외적으로서 사실 인사에 불평불만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것만은 알고 계시지요?
인사는 저희 위원들이 다 알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의 불평불만을 내외적으로 들어보면 사실 50대 50도 안 되는 40대 60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군수님이 인사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70대 30이나 80대 20으로 올리면 앞으로 불평불만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외지에서 임용권자가 두 분 아니냐 또한 내부 공무원들 몇 몇의 협의, 합의 하에 인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호 별정 5급 과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인사에 대한 부분 감사결과는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가정복지과장께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발령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됩니다.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럼 지적을 당한 이후로 어떻게 복지과장을 그냥 그대로 강임을 해서 11월 30일자로 설악면에 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이 되었는데도 그 이행을 안 하시고 강임을 보냈다 그겁니다.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경호 과장한테 사실 개인에 대한 얘기라고 개인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11월 30일 그러니까 지적이 된 게 2월 8일날 지적이 되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안 하고 11월 30일 강임을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이신 군수님은 인사는 100에 100에 없다고 그러지만 70대 30이나 80대 20을 앞으로 준수해서 인사불만이 외부에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대 30은 30인 불평불만이 있다면 물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80대 20, 20이 불평불만이 내외적으로 있다고 해도 20은 물어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제 질문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 이경호 과장은 자기 인생을 공직에 다 바쳐 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우리가 강임을 강행해야 했던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성은 아니었더라도 인사가 잘못 되었다 라고 판단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개인에 한해서는 굉장한 불이익의 인사를 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보직을 줄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놔 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인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이런 인사가 잘못된 인사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후대책까지도 나와야 되는 지금 군수님께서는 좀더 생각을 해 보시겠다 추후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쪽인데 검토를 하시는 것은 인사가 늦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이 앞으로 복직이 될 수 있느냐 복직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보직을 주겠다 보직을 주되 어떤 보직을 줘야 될 것인지 추후 검토가 된 다음에 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은 어떤 검토를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보직은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시간은 좀 걸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약 20여일 동안 본 특위가 원활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인사 부서 공무원 및 관련 과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현직 군수님! 창의력을 발휘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오히려 복지부동하면서 상관에게 아첨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