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1997-08-25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6일 지기원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다라 지난 8월 18일 집회 공고된 바있는 제 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위로부터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복고의건, 7월 30일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늑위로부터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보고의건, 7월 31일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위로부터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위되겠으며, 8월 8일에는 가평군조례정비특위로부터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8월 18일 최해용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 건, 8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건 등 총8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최승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같은 날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위로부터 신가평변전소건설에따른건의안이 제출되어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8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9월 6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사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최승수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의 오·탈자 및 내용 등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지기원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제5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운영중인 본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관계법규 검토, 타시·군 조례 수집, 중앙부처의 법조문 해석의뢰를 통해 가평군조례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8월말까지로 운영코자 하였던 기간으로는 조례를 정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8월 31일에서 11월 31일까지 3개월을 연장하여 충분한 기간을 갖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발전된 조례정비를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은 전 의원이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공사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97년도에 추진하는 319개 사업중 약 30%에 해당하는 110개의 사업에 대하여 ’97년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동안 1개 읍·면에 하루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하셨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현지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의원님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영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가평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내용이 종전에 후보자 추천을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군수가 분야별 해당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촉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다 확대해서 군수 및 군청 각실과소장,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10명 이상의 지역주민 또는 가평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명으로 된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를 확대했습니다. 2항에서는 후보자 접수를 종전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연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해년도에 시상분은 저희가 군민의 날이 10월중에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추천을 받아서 9월 한 달 현장조사 및 심의를 해서 10월중에 표창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8월 말까지 접수분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고 9월 1일 이후의 건은 익년도에 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순서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8월 31일까지 접수를 하고 그 후의 건은 익년도에 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면 개정된 것으로 심의를 하시나요, 전조례로 심의를 하시나요? 심의하실 적에.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금년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벌써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상정을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날 의결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지요. 8월 말까지가 벌써 내일모레면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물론 종전대로 하는 가운데에서 추천 폭이 종전대로 하면 적을 거 아니냐 하지만 어디다 걸든지 이 내용은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개정된 조례로 할 것이냐, 신설된 조례로 할 것이냐 여쭈어 보는 것이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1개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전혀 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8월 31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연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9월 10일까지.
연구

정연구부의장

추천권자는 읍·면장, 사회단체가 있는데 심사위원은 종전 하던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군수가 별도로 위촉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추천이 되면 과거에도 잘해 왔겠습니다만 상은 희소성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팀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추천된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과거에 보면 그것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상을 주고 났는데 밖에서 빈축을 사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심사위원들이 재경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수께서 위촉했는데 군수가 생각한대로 이렇게 되었지 재경위원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그대로 군수가 생각한 대로 추천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뒤에 나중에 나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접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수 였을 적에 어디가 과반수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분야는 5개 분야입니다만 사전 자료조사라고 심사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5명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꼭 하려고 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재경인사들을 어느날 심사한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오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9월에 할 거면 개정된 조례로 심의를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은 도에 또 사전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공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님이 주시는 말씀 자체가 그랬다고 해서 추천권이 너무 소폭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가 다각도로 만일 그렇다면 읍·면장을 거치든지 해서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누가 봐도 이 사람이면 타당하다 그렇게 심사가 되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문화상 시상은 5개 부문에서 하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경로효친사상이 날로 희박해 지고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여 가정과 사회 도덕의식이 가치를 잃어 가고 있으므로 가정의 소중함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효행선행부문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이 먼저도 지기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개발부문 관계도 저희가 얘기를 하면 공사나 하는 것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향약적인 정신문화 차원에서 시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개발부문이 나왔듯이 효행부문도 별도 설립하는 것도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런 부문도 지역사회개발부문의 한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교육부문에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2건 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시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신경써서 챙기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 5개 부문에 대해서 문화상을 지금까지는 시상을 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이것은 2개나 3개를 더 삽입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문이 포함되도록 현재 5개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5개 부문에 주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설명을 하신 제4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평군문화상조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가평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이 수여가 되어야 될텐데 여기 수상부문을 볼 것 같으면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애쓴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문은 지역사회개발 그 부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리고 나머지 4개 부문은 거의 학교 계통 이런 계통이고, 예술부문에서 일부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문화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 목적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가평군민들로 하여금 단합된 의지를 갖다가 심어 주기 위한 상인데, 그것이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상부문 자체 위 문화상이라는 조례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 고맙게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문화상입니다. 문화다 라고 하면 우리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도 문화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문화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문화적인 면, 정신적인 면 크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글자 그대로 문화창달 차원에서 시상계획이 되다 보니까 조례 제목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내용을 보면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자랑스런 도민상, 자랑스러운 군민상 이렇게 해서 성과급적 인정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올릴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는 정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상이 되었고 후자의 말씀은 자랑스러운 군민은 별도로 발굴을 해서 표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 시상하고 있는 군민 표창이라든지, 공무원 표창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제목 자체가 지금 거창한 타이틀 속에서 포함을 시켜주었으면 좋지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지역주민들 우리 가평군의 군민 물론 학교나 이런 계통에 있는 교사들도 가평에 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가평군민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실질적인 가평군민 숫자보다 학교 교사나 이런 측면에는 적은데 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학술부문이든지 교육부문이든지 체육부문이든지 이런데는 사실 학교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문의 상이나 마찬가지 이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군민의 날 행사 때 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가평군민들은 아마 저 뿐만 아니라 거의 군민 대상으로 알고 있지 문화상으로 알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군민의 날에 줄 것 같으면 가평군민을 빛낸 가평군민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타시·군에도 보니까 이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곳도 있고 또 다르게 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군민의 날 우리가 행사 때 여러 군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수상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평군을 빛낸 얼굴이구나, 또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구나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받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일단 어느 학교 교사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평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상의 효과를 발휘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고 저희 조례특위에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구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담당과장이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문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주신 지 의원님 말씀은 내무과 그 쪽에서도 매년 17명 내지 19명씩 또 도지사도 표창을 해 주시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자랑스런 가평군민 내지는 경기도민상인데 저희가 문화업무와 연결을 하다보니까 말씀은 지당합니다만 부문이 다르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 의미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설묘지설지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가 ‘84년 2월 16일 개정된 이후에 오랫동안 개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실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서 현실 물가상승에 다른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조정하고, 공설묘지의 포화상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함께 현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썬느 조례안중 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을 현행 일반묘지는 9.9㎡, 공설묘지는 6.2㎡이던 것을 6.6㎡로 일괄 규정하고. 합장시 1기당 점유면적을 1/2범위 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안 제7조1항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례안중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행 3만 1700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안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중 묘지 사용료 허가시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가산금액을 관할구역 외의 거주자의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액을 5할 부과하던 것을 200% 인상코자 안 제11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묘지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재사용료 기간을 2년 이내에 다시 허가를 받도록 안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묘지를 쓴 후로 15년 있다가 재사용 허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15년 후 재사용 허가를 받으면 30년이 되는 거지요? 3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산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현재의 공설묘지나 이런 것이 허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것이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폐기시킬 수 있도록 했고 또한 2년 연장 후의 허가를 할 시에는 다음 번에는 연장을 해 주지 않고 납골이장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부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30년 후에는 납골당으로 가도록 하고 재허가를 안해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기원의원

그것은 30년이 아니고요. 15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재허가를 할 당시에 이번 한 번만 연장허가를 해주고, 다음 기회에는 납골당으로 가야한다는 부관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15년. 15년이면 30면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두 번째까지는 해 주고 세 번째 가서는 안해 주고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세번째는 안해 준다. 그러면 30년 있으면 그 묘지를 썼다가 이장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꼭 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장을 해 줄 때에 그것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할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별도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리고 지금 관리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1년에 얼마씩을 받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관리비는 한 번 허가를 해 줄 때 8만원입니다. 8만원이면 15년동안 8만원을 받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연장허가를 할 시에 관리비를 8만원만 받는데 여기에서 관리비라는 것은 묘지의 풀을 뽑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묘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적으로다가 설치하는 석축의 부분이 무너졌다던가 하는 저희 공공부문의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200%를 더 주면 외지 사람들도 쓸 수 잇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200%를 주면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200%를 주면 쓸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외에 거주자는 쓸 수 없도록 조례상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연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쓸 수 있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 한해서 200%를 더 징수를 한다는 것이지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연고가 물론 있겠지요. 200%라고 하면 지금 20만 5000원으로 오르는 거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20만 5000원으로 올리면 200%면 얼마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200%면 61만 5000원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61만 5000원이지요. 지금 설악면 공설묘지에도 200기인가 해 놨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공사비가 양 8000만원 들었지요. 그러면 1기당 약 40여만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60만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땅 값을 안 받는 건데, 여기 땅 값이 가평군에는 싸고 다른 공원묘지 같은데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렇게 되면 200기가 금방 찰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지금 부의장님의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적에 인상요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직적으로 대지의 구입비를 빼고도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따져 보니까 1기당 약 40만 1770원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인상되는 금액만도 200%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상 물가의 인상 요인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40만원을 넘게 인상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인상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외 거주자는 200%를 주어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조금 전에 관외 거주자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관외 거주의 여기에서의 개념은 저희가 모든 외지의 우리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을 관외 거주자로 개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 보면 관외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평의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관외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연고라는 기준은 어떻게 따집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직계존속으로 따지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직계존속이요. 그러면 아들이 여기에 살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또 이것을 보면 무상으로다가 영세민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든요. 저희가 생활보고대상자를 측정을 해서 구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곳으로 오고자 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반묘지에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공설묘지에는 거의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유공자 그런 분들은 묘지를 만들어 주니까 여기에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묘지를 따로 만들어 주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든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만들어 준 것은 이 법령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묘지를 만든 것인데 사실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규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립묘지나 이런 곳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원공설묘지에 올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요. 만약에 국립묘지에 가지 않고 저희 공원묘지로 오겠다고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외부 사람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지역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관내 사람들이지요. 그럼 관내 사람들은 만들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의 당초 200기인가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면적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전부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개정되는 요인도 있겠지만 계속 유지된다고 볼 때에 그것이 초과되는 이후에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현재에 있는 묘지 자체가 앞으로 얼마 못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의 내용르 삽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공설묘지가 얼마 못가지 유공자 묘지는 더 오래 갈 수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예산 가지고는 지금 70-80기 정도밖에 공사를 못해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160명 정도 된다니까 전부 그 곳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가능하겠지요. 아싱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정연구 부의장님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15년 이후의 2년동안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의 무연고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납골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조항이 이 법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로만 하면 안되잖아요.
승수

최승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매·화장 법률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년이라고 명기가 된 것은 매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년이 지나고 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자체도 규정에 있어 근거로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무연고 분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연고 분묘가 아니고요,. 무연고 분묘라도 15년이 지나면 다시 재허가 사용을 받고 관리비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 해가 지나서 무연고 분묘가 되어서 없다면 그것은 정식절차에 의해서 무연고 분묘는 개장 공고를 하고 개장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이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승수

최승수의원

그것은 조례에 넣으면 안돼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에 넣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승수

최승수의원

그런데 2년 이내에 무연고 묘지가 발생했을 적에 이 조례를 가지고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라 2년이라는 여기 개념은 15년이 지나서 다시 재사용 허가 내지는 신고를 받는다는 그 기간의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2년이 경과했는데 2년 안에 무연고 분묘로 판정을 해서 이장을 한다는 개념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7조의2항에 보면 연령이 60세 이상으로만 도어 있어요. 배우자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60세 이상으로 명시를 한 것은 여기에서 배우자라 하면 배우자의 개념은 합장을 할 대상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약에 배우자가 전부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늦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의 장례를 대비해서 합장을 핑계로 삼아 더 많은 묘지의 면적을 점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노인으로다가 판정이 되니까 노령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장대상자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왜 배우자가 죽고 사는 데 꼭 60세 이상이 넘어서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안에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물론 그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인 생각을 볼 때에 노령층이 죽을 연령이 된다 돌아가실 연령이 된다 그렇게 볼 때에 앞으로의 묘지 면적을 과다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런데 그것은 법 조항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 일찍 죽었을 경우에는 합장ㅇ을 하고자할 적에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60세 미만이 죽었을 적에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60세 미만에 죽었을 경우에요.
승수

최승수의원

그렇지요. 합장을 못하는 거지요. 이 조항을 빼 버리고 주민등록상 부부로 확인이 되었을 적에는 합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6.6㎡으로다가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합장을 한다고 6.6㎡가 늘어나 봐야 더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합장을 하게 되면 9.9㎡이 되거든요. 9.9㎡이 되면 3평이 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합장을 할 경우에도 돈은 20만 5000원 낼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거야 내지요. 여기에서 사용료는 일단 합장할 때에 한 번 냈기 때문에 다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3평에 대해서는 기 당초에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죽었을때에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면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1기에 신고를 한 것이 9.9㎡으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합장을 한 경우에는.
승수

최승수의원

1기에 했을 적에는 아니지요. 6.6㎡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합장을 할 경우에는 6.6㎡가 1기에 대한 면적인데 합장을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9.9㎡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9.9㎡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 되는 거지요. 그 사용료를 한 번 내면 그 다음 사람 부인이 죽어서 낼 경우에는 사용료는 면제가 되고 관리비만 더 받을 수 밖에는 없거든요. 사용료를 한 번 낸 것이기 때문에.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배우자 합장을 했을 적에 60세를 꼭 못 박을 피;fdy는 없다 이거지요. 주민등록상으로다가만 인정이 디면 합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60세 이상 되어서 꼭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가 9.9㎡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누구나 자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합장을 하겠다 해서 9.9㎡로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맨 처음에는 단가가 되잖아요. 1기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승수

최승수의원

6.6㎡로 받아서 20만 5000원을 그 다음에 합장을 했을 적에는 더 늘어나는 그 평방수와 관리비를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여기에서 합장의 원개념을 명시해 놓은 것은 어떻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수

최승수의원

맨 처음부터 합장한다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합장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고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승수

최승수의원

맨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부인이 돌아갔을 때 합장을 한다 이거지요. 그랬을 적에 더 증가되는 평수와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증가되는 평수보다는 합장을 하지 않고 다음에 부인이 죽었을 때 합장신고를 하기에는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때에는 별개의ㅏ 하나의 기를 별도로 신설하는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규정 자체가.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한 것을 이 조례에다 만들어라 이거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합장의 면적을 줄일 것 같으면 6.6㎡ 면적의 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20만 50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전에 말슴드렸듯이 40만 1770원이 저희가 원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물가인상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양평, 포천, 이천, 하남, 의정부, 구리, 평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조사되어서 받는 것이 지금 평균 20만 5000원 정도에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에도 너무 인상율이 많이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당초에 안대로 해서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서 올리더라도 인근 시·군의 요율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폭인상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저의가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 금액은 우리가 정확히 쓰는 사람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는 20만 5000원의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인근 시·군이 표준으로 20만원 선으로 했으니까 우리 군도 20만 5000을 산출한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지가가 현재 거기 보면 실제 공시지가가 7320원이고요. 공설묘지가 현재로 볼 때에. 그런데 실제가격은 3만원에 평당 가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설악면만 보더라도 관리인에게 일년 한 해만 지급한 것이 6백22만 4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의 금액이나 우리가 ‘96년도에 설치한 금액 8000만원 투자한 것을 따져 보니까 그 앞으로의 ’96년도에 설치한 기수만 따져 보더라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40만원 선이 됩니다. 40만원 선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키게 되면 이요율의 인상폭이 많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이것을 20만 5000원이라는 것을 뭐 사용료 얼마, 뭐 사용료 얼마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면 이것은 사실 그대로 40만원을 인상시켰을 때에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적에 40만원의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4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은 국가적인 임금의 인상 문제 그 다음 물가에 대한 인상 문제 또 인근 시·군에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시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인상을 시킨다면 그 보다 대폭 배가 더 올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만 5000원이 어떻든 그 내역을 조사해서 20만 5000원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40만 얼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것을 알려 주어야지 왜 20만 5000원을 무작정 내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이 내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책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회보를 통보하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석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중재

남중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합장을 할 때 사실 60세 이상이라고 현행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 의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사실 사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에 가실 분도 있겠고, 50세에 가실 분도 있고 하는데 합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 만약에 기존에 현재 배우자가 남편이든 부인이든 먼저 돌아 가셨잖아요. 그러면 1기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60세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 자리에다가 합장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장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기수가 6.6㎡로 나갔으니까 너 가운데에다가 합장을 했다면.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형행 조례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별도 1기 사용 허가를 받아야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만약에 기존으로 모셨을 때 거기에다가 합장을 해도 받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게 60세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1기를 옆에다가 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별도 1기라는 것은 기존에 모셨을 때와 지금 1기를 거리가 떨어진 곳에 모신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옆에다가 모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1기 허가를 받아서.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예요. 가평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1기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59세 또는 55세로 돌아가셨을 때 이 법에는 다른 곳에 모셨다가 나중에 합장하는 것 밖에는 안되요. 그러면 가평군민에게 불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합장의 개념을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허가를 1기 처리를 해 주고 6.6㎡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연장을 받았을 적에 9.9 사용을 하신다면 그것은 관리비만 내시면 되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지요. 기존에 모셨는데 어떻게 자리가 없는데 9.9㎡으로 늘려 줄 수는 없지 않아요. 옆에 있는데.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니까 6.6㎡만 해도 한 분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6.6㎡만 가지고 한 분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6.6㎡만 사용을 하신다면 그것은 관리비만 내시면 되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가능하다 이거지요. 공구는 마찬가지 거든요. 밑에 들어가는 것은.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6.6㎡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다가 합장을 하신다면 그거야 개인의 의사고 그것은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고 매.화장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비만 내시면 되는 거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관리비만 내는데 60세라고 못을 박지 말자 이겁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60세로 못을 박지 않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꾸 면적에 대하 예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돌아 가실지는 통계를 조사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60세를 여기에서 자꾸 논란이 되게 되는 이유가 이 면적을 묘지의 면적사용을 억제해 보자 그 면적의 사용량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이 죽었을 적에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9.9㎡를 신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9.9㎡를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40세 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겠지요. 30세가 된 사람이 죽을 수도 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앞으로 합장할 것을 대비를 해서 60세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합장할 것을 대비해서 9.9㎡로 앞으로 합장하겠다 해서 9.9㎡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물론 부인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죽으려면 몇 십년동안의 시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몇 시간동안은 3.3㎡이라는 면적은 그 사람이 잠식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60세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 면적사용하는데 사용면적이 억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60세 이상을 명시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고장님 생각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기를 6.6㎡에 묻었습니다. 1기를 그러면 남편이 죽었던지. 아내가 죽었던지 그 사람이 또 이 쪽으로 옵니다. 이 쪽으로 와서 다른 곳에 하면 6.6㎡가 들어가니까 13.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용식

이용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 면적이 그 후로는 새로 올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60세 이하 자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현재 처음부터 60세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면적과 60세 이하 자가 죽어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의 면적과 대비해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60세 이상 자에 대한 것을 통제를 했을 때에 면적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지요. 60세로 했을 때 우리가 ㎡가 늘어난다니까요. 남편이 여기 와서 묻혔는데 여자가 죽었을 때 거기는 안됩니다 하면 다른 곳에 하니까 6.6㎡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60세 이상 자가 죽었을 적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처음 신고를 할 때에 합장을 조건으로 해서 9.9㎡를 신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 안에 거기에 갖다가 8만원만 더 내고 9.9㎡ 그 안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것은 9.9㎡로 합장을 신고했을 때이고 만약에 1기를 남편이 여기 와서 묻혔는데 60세가 안되어서 합장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다른 주변에서 멀리 떨어질 것 아닙니까? 차례대로 해 가니까. 그러면 6.6㎡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슴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60세 이상 자가 그렇게 9.9㎡로 해서 썼을 경우에 죽는 사람의ㅏ 숫자로 해서 면적이 절약되는 면적하고 다음에 60세 이하 자가 죽는 숫자를 따져서 그렇게 별도의 1기를 설치했을 때에 그 면적의 사용하는 양하고 그것을 따져 본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통계를 내서 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60세 이상 자로 명시를 했을 때 그 묘지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맥락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60세를 넣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60세 이하인자,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자의 사망자와 그 이하의 사망자의 묘지 사용면적을 한 번 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께서는 합장을 하고자 할 때 6.6㎡로 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50세에 돌아가든. 40세에 돌아가든 또 55세에 돌아가든 6.6㎡라면 한 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합장을 할 때에 6.6㎡이요. 6.6㎡면 2평 아닙니까? 2평이면 사실상 저희 한국사람의 체격이 작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옆에 떨어지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있겠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붙어서 모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옆이 1m 가 떨어지든 1m50이 떨어지든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밑에 두 분을 모셔 놓고 공구는 적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지도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상을 모시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주어 볼 적에는 과연 두 분을 모셔 놓고 공구를 조그마케 해서 그 양반 시신을 밖에다가 모셔놓고 밟고 다니게 하려는지 그런 것도 사실상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2평을 허가해 주었을 당시에 2평에다가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실 수가 잇는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두 분을 정말 모실 수가 있다면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렇게 지도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0세라고 못을 박으면 가평군민에게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엄청납니다. 만약에 나주에 돌아가신 분은 예를 들어 용인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모셨다가 나중에 합장을 하게 되면 또 와야된다고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화장에관한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것을 통제함으로써 앞으로의 공익에 얼마만큼의 공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취지로 한 법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된 법령입니다. 이것이 규제가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점은 우리 주민들도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여튼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제7조2항에 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면적을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한 번 사용을 해서 그 가족이 전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먼 거리로 이전을 했을 때에는 연고자가 없다시피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연고자가 없다시피 하는 경우는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15년이 지났는데도 신고를 안했다 또 연고자가 없다 했을 적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묘지의 매.화장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고분묘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이장 공고를.
인수

김인수의원

15년 이상 한 번 썼는데 15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16년부터는 신고를 안했으니까 그 때부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무연고 분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무연고 자의 묘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연고 공고를 해서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히 호장ㅇ르 하든지 그런 처리를 해서 납골당에다가 모시든지.
인수

김인수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납골당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납골당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큰 문제 납골당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신다면 바람직하지만 아직 계획도 없는데 납골당으로 가야 되겠다 말이야 좋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관한 설치계획도 세워 놓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저희가 공원공설묘지에 h아서 묻혀 있는 모시는 사람들은 사실 연고가 확실히 있어서 모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물론 세태를 볼 적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조상에 대한 모시는 정신이 희박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잇겠지만 과연 15년 후에 그것이 그 묘지를 모르나 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묘지가 몇 개나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되고 그것이 얼마되지 않는 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군에 납골당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도 인근 시.군에 있는 납골당에다가 모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기수가 대단히 몇 십개가 되고 몇 백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기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은 무연고자 묘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30년이 지나가면 납골당에 가야 할 대상자 아닙니까? 전부.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꼭 납골당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듯이 30년이 초과되고 난 후에는 납골당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꼭 납골당에 가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때에 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에 면적이 적다든지 이 면적을 더 아껴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 납골당으로다가 이후로는 다음 제약은 안해준다 납골당으로 옮기겠다 옮기게 된다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미래에 그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서 그 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미리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여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4조에 사용허가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면 신고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된 제7조2에 3항을 보면 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사용료는안 받고요. 관리비 8만원만 받는다는 거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앞에서 제7조2의 사용기간이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기원의원

15년이면 사용료를 처음에 납부를 했을 때에는 15년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신고를 했을 때에는 또 15년가 s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용료를 또 받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지 의원님 지적도 오르신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그 면적에 가감이라든가 증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 사용료를 20여만원 돈을 또 낸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에게 좀 부담이 가질 않느냐 또 이것이 현제 20만원이지만 앞ㅇ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부담이 높을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면적을 사용하는데 증감이 없고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법에 있다고 했는 사용권의 포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조례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무연고 분묘 처리규정이 사실 법령이 있거든요. 무연고 분묘의 임자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공고를 하고 1개월 공고 후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장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잇기 때문에 법으로 운영하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지침상에 묘지법 제23조에 보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3년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동시에 그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조례가 완전히 사용권 포기라는 항목을 넣어서 완전히 삽입을 해서 처음에 신고를 받을 때 그런 내용까지 삽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2차 계약을 할 때에도 빠른 시간 내에 와서 하던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무연고 분묘처리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법보다 조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도 바로 그렇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게 여기에 삽입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러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낼 때 조건부를 부대조건 허가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에다가 제7조의제3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권 포기라는 것을 명기해서 거기에 법에서 제기한 대로 3년 이내에 계약을 안하면 사용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해서 무연고 분묘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법에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묶어 놓을 것 같으면 15년 동안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하던 안하던지간에.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허가시에 조건명시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이종결을 손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복지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12월 16일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당초계획은 상면사무소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다가 복지회관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액이 과다해서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상면 청사 내에 있는 재경원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변경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제가 계획동의안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평읍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가평읍청사는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이 마장리 것이 신축이 되면 현 농촌지도소 건물로다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현 농촌지도소 건물에 인접해 있는 개인 토지 880㎡를 교환 취득을 하고 그 인근에 군유지가 73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평읍 청사부지로 교환 처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정기회 때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인근에 5필지 8,931㎡를 구입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산림청 토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매년 사용료를 납입하지 말고 군에서 매입하도록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성리국민관광지내에 있는 임야 3,074c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가평읍사무소 청사 이전 예정부지 보면 맨 뒤에 보면 참전비가 근린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참전비 내에 청사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참전비를 피해서 현재 실측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먼저 한 번 실측을 안해 봤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제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토지이용상은 참전비 부지를 이용하면 그 안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낫다고 판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배치를 좀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현재 면적보다 많이 늘어나요, 지금 읍사무소의 면적보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가 늘어나는 것은 정확히 면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디만 현재 청사 면적보다는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 청사부지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리시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회기 때도 아마 질의응답을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도 부지 선정을 해서 그 쪽으로 올라왔고, 또 일부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모든 전국적인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관공서는 지역발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관공서가 전부 외곽으로 빠져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주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가평군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발전이 된 곳이 좁아서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이 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관공서를 지어서 더 혼잡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보이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거 없으신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도 대부분의 청사가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그 외곽지역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면에서 보았을 적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버스터미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평읍 주민들은 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그러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도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신축공사가 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 어차피 신축공사는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지도소 건물을 놓고도 읍사무소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지도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880㎡입니다. 그 지점이 뒤 쪽으로다가 토지가 거의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다가 신축을 한다면 물론 신축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혼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곳은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그러면 가평읍 청사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현재 22억이 필요하다고 했고, 15억은 구청사로 매각을 하고 7억이 부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사유 건축물이 3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외된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사유 건축물은 저희 가평군 토지내에 개인 건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7억이 부족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더 부족되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내용이 교환 처분이기 때문에 그 빈 쪽에 가평군 땅에 개인이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주를 시키고, 그 땅하고 이국삼 씨 개인 땅하고 교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주를 시키는데 사유 건축물 3동에 대해 돈을 안 주어도 된다고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이주비를 주어야 되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7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7억이 확보가 되면 신축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7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더 필요하지요 돈이.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 위의 7억은 제가 청사 부지로다가 교환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밑에 21억은 청사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아직 보상가가 책정도 안된 거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조금 전에 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먼저도 축산폐수 때에도 한 번 그랬는데 허가가 틀림없이 나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여기에는 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이 벌써 오래 전에 신축이 되어서 사용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옆의 공원관계이고, 처음에는 참전비의 일부 토지를 건축부지로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도에 승인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리계획변경동의안 3건 일괄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그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요청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96년도 제49회 제13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15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15억이 삭감된 내용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다가 부결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관리계획동의안이 안되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수반을 해서 의원님들이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 계획동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예산서하고 관리계획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다가 관리계획동의가 되었어야 그 예산서가 올라 올 수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관리계획동의안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서 관리계획동의도 안 받은 상태였고 또 예산도 부족한데 청사가 중요하지 이것이 더 중요하냐 해서 읍청사의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되었고 또 군정질의까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내용을 보면 실내체육관이 현재 부지로써는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부지관계나 여러 가지 이용도 관계에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건립해 놓고 2년에 한 번 정도 1,000명이 모여서 박수나 한 번 칠 정도로 매듭을 짓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 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에 있었고 또 지역적인 균형적인 발전이나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이 사업이 우리 군민만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관보다는 수도권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각종 사회단체에서 와서도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유치가 적합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것이 군정질의 내용이나 모든 것을 검토 해 보시고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리셨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이 사항은 작년도 정기회 때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진흥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보신 거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로 군정질의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아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거나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 자료를 받으실 적에는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면서 먼저 15억이 올라왔는데도 그 후에 관리계획승인변경 당시에 것을 보면 19억 6000인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5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9억 정도 들어간 예산에서 5억을 살려 놔야 도비가 안 죽는다고 해서 5억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 온 것을 보면 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15억 요구했을 때보다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처음의 취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치도 그 위치이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국·도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그것을 지으려면.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글쎄요,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4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토지매입비가 약 15억, 30억은 공사비이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45억은 계획에 세워져 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약 9억정도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9억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앞으로 45억을 투자해서 지으면 운영방침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조금 전에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예산의 뒷받침이나 운영방침이 세워져야 되고 조금 전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지으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넓은 곳으로 내다 지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자리 임대도 줄 수 있고 이런 자리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는 똑같은 것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글쎄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체육실 있는 인근에 건립을 하면 관리도 용이하고 또 시설 이용하는데도 이용자들이 더 좋고 하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선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관리비는 공설운동장에 있으니까 관리를 한다지만 이것을 임대도 주고 하려면 좀 넓은 자리,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 교통이 편리한 자리 이런 곳이 좋을 것 아니에요? 타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은 올리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판단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는…….
연구

정연구부의장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타 부서에서 올려서 제가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 제가 계획변경안을 낸 지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과장님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올려서 올렸다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의결은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지금 계획수립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