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이성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의원님들 모습을 뵈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리가 내린다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계획서가 협의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원용의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 회의에서 승인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으로는 우리 위원회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사항들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 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새창열림)'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사항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와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각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원용의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의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용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구속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안양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자정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지금 8조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요 끝부분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활동을 떠난 경우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죄로 확정돼서 나와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떠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인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상투적으로 그냥 이런 조항을 이렇게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돼서,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그럼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단서조항에서 의정활동비는 소급해 지급되는 게 맞겠고, 여비는 만약에 출장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거의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삭제, 만약에 월정여비 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월정여비는 없는데 그런 부분, 삭제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수위원
삭제해야 됩니다. 달아놓았다가는 안 돼요.

이성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김성수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수정발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의정활동비에 들어가는 게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받고 있는 것. 의정활동비 여기 받고 있는 것 두 가지 들어가는 거죠? 월정수당하고.

김성수위원
수당은 되는데,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비.

김성수위원
활동비가 안 들어가.

송현주위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
그것을 의정활동비라고 그러는 거죠?

이성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것 다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수정.

이성우위원장
수정? 잠시 그러면 정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중 동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단서조항은 형식적인 조문내용으로 판단되어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에서 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