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3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10-25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신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승진과 10월 17일자 우병호 만안 건설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임상곤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10월 13일 제출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청취의 건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의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하이엔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서에서 22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교통사업소에 지금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 소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22페이지에?
수곤

문수곤위원

네. 22페이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리 해놨구나. 그러면 지금 22페이지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요구서에 어쨌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사직을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퇴직.
선화

김선화위원장

퇴직을 한 관계로 수정을 해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4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6항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 수가 많은 관계로 조례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의견청취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상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의원

임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는 입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미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제19호에 노후승강기는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20호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재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권재학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건물지붕이나 옥상 등에서 내리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서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 지원범위 “100분의 70이내”에서 “100분의 90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인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명칭 변경, 입간판의 재료 명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운영방법,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대상지역 및 고시, 가로등 현수기 설치장소 및 수량 등 허용기준, 광고물 등의 실명제 표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한 의견으로 안 제7조제2항 전자게시대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 변경,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기금의 재원을 삭제, 기금의 용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직결수에 지장이 있는 6층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저수조를 거쳐 급수되는 건물은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 분쟁해결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3항은 저수조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6조는 수도요금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형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개시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공공하수 점용허가를 득한 자에게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 그리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청소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신고물을 부과하고 있어 규제개선을 위해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대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 건축물의 오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가설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사기한이 1년 이상인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되지 않도록 오수량 공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완화를 위해서 부과요율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최초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조례 제10조제2항 별표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구분표에서 기타 업종을 일반용으로 변경해서 동일고지서에 부과하는 상수도 사용료 업종 명칭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일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법제처로부터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권고사항이 안양시에 접수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우리 시 세수증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서 이미 경기도 내 지자체의 경우 성남·군포·의왕·김포·오산·남양주시가 지난달에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통근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노후승강기 교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파트단지 내 승강기는 입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주택과에서 제출한 내용처럼 노후승강기 교체대상 선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를 적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물지붕이나 옥상 등에서 내리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원한 설치비 지원비율을 70퍼센트 이내에서 90퍼센트 이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무궁화 보급 확산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2호 내용 중 오기사항인 “제8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6년 1월 16일 법률 제1372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제명변경,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 행사·공연 등의 홍보를 위한 가로등 현수기의 허용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의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입간판 재료는 시행령 제3조제6의2호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입간판의 재료를 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속은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있고 입간판 재료도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므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1조 교육의 위탁 등 제6항 오기사항인 “종사사 증”은 “종사자 등”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현행 조례는 저수조를 거쳐 급수되는 건물은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수조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증가하는 6층 이상 건축물 입주민 간의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을 주민뿐 아니라 건축관계자, 설비관계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호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규제를 삭제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부과기준 마련,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규정 신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량 공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는 「하수도법」의 위임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인 제1항 준공검사 내용을 삭제한 결과, 조문제목과 조문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전담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그 교통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교통관리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감요건을 추가로 규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조례내용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 대상자가 경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기능이 상실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석수1동 삼막마을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접된 토지 중 삼막로와 삼막천, 집단취락 해제지역인 삼막마을과 접한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고, 박달2동 호현마을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접한 토지 중 오리로 집단취락 해제지역인 호현마을과 준공업지역으로 단절되는 등 법적 해제요건에 충족한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이 공공복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안양9동 천주교 수리산성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결정 요청함에 따라 입안하는 사항으로 수리산성지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안양8경 중 제5경에 선정되는 등 우리 시의 고유한 문화자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리산성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방문객의 편리와 증가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는 주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병목안 문화공원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간 방치되어 있고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 역시 문화공원 구간은 미확정되어 있어 지금도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병목안 문화공원에 대해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또는 해제, 축소, 도로개설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역사공원 조성 시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민원 및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접된 사유지를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7년 준공된 노후건물로 청사차량 및 지역주민 차량주차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인근 지역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하고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번 입안 계획한 박달동 50-14번지 등 세 필지는 소규모 부정형 필지로 토지의 활용도가 낮고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행정복지센터와 접해 있는 3개 필지를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주차난 해소 등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지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편입을 원하지 않아 협의매수가 아닌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및 면적기준에 충족하고 현대아파트 인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2019년 착공 예정되어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된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공간 구조개편에 부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교통흐름 분석은 물론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상가동과의 토지분할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주민을 위하여 사업지 동측 단지 내 지하노외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차장이 실행·운행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름 더운 날씨는 다 가고 이제 시원한 날씨가 왔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으로 오신 황규학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금액 상한액이 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기존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량 공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전에도 관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타시 사례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관련에 보면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보면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금을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나 징수방법 등 차이점을 서면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하였는데 대해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우리 도시정비과 권순일 과장님입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아파트 정비 기본방향을 보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잠깐잠깐.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오후에.
정옥

박정옥위원

오후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은.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선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몇 가지, 국장님 말고.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 또 제정안 많이 내셨는데요.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상곤 위원님께서 노후승강기 교체 관련한 사항을 이제 신설을 하는 내용을 하셨는데 교체비용의 30퍼센트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을 교체하고자 해도 교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30퍼센트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또 더 역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공동주택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요.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빗물이용, 뒤에 계시죠? 빗물이용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를 7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에서 90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그 전에 저희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자료를, 이 빗물이용시설 그러니까 2014년 제정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설치한 건수, 이후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빗물이용시설에서 물의 재이용으로 바꾼 이유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에는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폐지된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발의는 우리 권재학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해당 부서이시기 때문에.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안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지금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31조에 교육의 위탁 등이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주요내용, 주요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게시대가 저희가 지금 상업용 게시대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큰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서 표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2조에 입간판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입간판 재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대로 조례로 정하는 재료가 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속에 알루미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역으로 입간판, 이렇게 되면 모든 재료가 포함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입간판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주택국장으로 승진해서 오신 황규학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도시건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또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앞에 계신 과장님들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유난히 이번 임시회 때는 도시건설 조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의견청취하고. 그것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아마 주민의 안전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에 대한 것을 삽입을 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19조, 19조인가요, 19조에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노후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교체비용 중 3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에 보면 3조네, 3조. 3조의19항이네요. 아까 19조가 아니라 아까도 19항입니다. 3조에. 노후승강기 교체 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30퍼센트다. 30퍼센트 이렇게 했을 때 조례를 수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해 가지고 어지간한 공동주택 다,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지금. 15년 수립기준 해 가지고 했을 때 안양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교체에 해당되는 전수조사를 했으면 전수조사에 대한 실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공포된다면 2018년도에 현재 노후승강기 교체대상에서 시에다가 건의한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님이 국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국가에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안양시에 무궁화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조례를 오늘 제정을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시에 녹지과장이죠, 해당이. 안양시에 무궁화도시 조성, 무궁화가 조성면적이 얼마만큼, 현재 우리 안양시의 조성면적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특히 법인이나 단체에서 무궁화를 이렇게 조성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21조가 있어, 제21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있는데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에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1회. 연장해 가지고 후에 위탁업체를 공모를 한 실적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2015년, 2016년, 2017년도 수수료 수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8조의 1항에 2호에 보면 건축물의 3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판류형. 그러니까 3층까지 이제 도로에 광고물 표시를 하죠. 다만, “상업지역에는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경기도 조례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안양시에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완화고시를 2017년도 6월 13일 날 경기도 조사해서 고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2조에 보면 특정구역의 지정 해 가지고 대상지역이 14군데가 있어요. 1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4조1항4호에 보면 3층 이하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 동수가 2분의 1 이상인 광고물 정비사업지역과 평촌신도시 내 범계역과 평촌역 주변, 학원가는, 접한 건물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안양시도 다른 시·군도 보면, 경기도에 부천시, 성남시, 큰 시입니다. 안산시, 용인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만 3층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와 똑같이 우리도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5층까지 이렇게 광고물을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3층까지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밖에는 선택을 못하게 하니까 안쪽에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좋지 않다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안양시도 다른 시·군과 같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3층에서 5층으로 고쳐가지고 완화했으면, 완화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조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내 승강기”라고 하면 아파트가 10개 동이다, 3개 동이다 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 승강기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도 용적률이나 기타 건폐율이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승강기 때문에 퍼즐이나 요즘에 새로 개발되는 탑승강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까지 혹시 포함이 되는 건지 아파트 자체 내에는 승강기를 단지 내로 보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존경하는 우리 임상곤 의원님께서 잘 이것을 적용을 해 주셨는데 승강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제서부터 국산까지 가령 오티스서부터 현대, 중앙 그 밑으로 떨어지는 급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상품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에 대한 부담금이 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또 아파트 내의 승강기가 아파트 내의 비트마다 7인승이 될지 15인승이 될지 20인승이 될지, 신규로 가면 점점 커지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규정까지는 좀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으로 됐다가 수정의견이 1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15년으로 돼서 수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원금액이 5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에 500만원의 한도에 갇혀 100분의 90으로 했을 때에도 혜택을 받는 지원세대가 늘 수 있는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고 어떤 경우에는 90퍼센트를 했을 때 는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2조 입간판 재료가 수정의견에 금속재, 알루미늄, 플라스틱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 모든 재료가 적용이 되는 건지 또 재료라는 것이 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속재,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만 제한을 해서 이게 적합지 않아서 수정의견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재료로 적용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고요. 6층 이상 건물에 호별계량기 저수조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호별계량기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고 요금에 대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주인과의 분쟁도 있었고 각 세입자들 간에 분쟁이 많았었는데 아마 분쟁이 이번에 한번에 씻겨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 시에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라인이 분배가 돼서 가면 좋은데 기존 것은 한데 묶어서 갔기 때문에 배관라인이 분리되지 않으면 호별계량기 설치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17조죠.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사항을 신설, 거의 신설입니다. 신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피해를 좀 덜 볼 것 같은데 공사장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 종전에 가설건축물에 적용한 원인자부담금과 요금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해서 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적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관경에 따라서 구경에 따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전에는 요율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재학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질의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질의만 받습니다. 질의만 받아요, 진짜.

권재학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 좀 하려고 했더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라니까. 질의가,

권재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짧게, 질의는 아니고 편안하게 말씀 들으세요. 지난번에 10월 23일 날 제가 마지막 시정질문 때 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바람에 말씀을 하다가 잠깐 마이크가 꺼졌죠. 못 들으신 분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하고 과·팀장님한테 당부말씀 잠깐 드리려고.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주택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시설직들이 많이 국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대부분이 토목, 건축 이러한 전문분야 아닙니까. 우리 황규학 국장님의 제가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주택국이 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 팀장님들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고 또 우리 과·팀장님들은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신임 국장님과 항상 의견을 맞춰서 협치하는 행정을 해서 시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궁금한 것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부위원장님이 개정을 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거의 우리 안양시는 70퍼센트 이상이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 평촌지역은 거의 다 25년 경과했죠. 저희 만안구 쪽에도 15년을 경과한 곳이 많죠. 그러면 30퍼센트라 할지라도 이렇게 15년 된 공동주택부터 지원하다 보면 공동보조금이 이쪽으로만 쏠리지 않나. 어쨌든 승강기 관련해서는 시급한 거거든요, 안전에 따라서.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늦추다 보면 안전에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까지도 있으면서도 저도 동의했지만 과연 15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25년.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25년에서 15년으로 지금 안을 낸 거잖아, 여기 지금 의견내용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과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더 물어보지는 않겠고요. 우리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다 하나죠. 그렇죠? 그게 나눠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참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통합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고요.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제정을 하면 그 상위법에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위법을 넘어서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아까 아침에 제가 물어봤지만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다만, 집행부의 개정되는 조례내용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런 충분한 그런 것을 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문제, 이렇게 상위법을 넘어서서 규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저는 이것을 지금 올린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아까 어디서 저기 했다고 그랬죠? 규제,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법제처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법제처 내 규제개혁위원회.
선화

김선화위원장

법제처,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안양시가 상위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적으로 간 조례가 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까지 간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감대상자, 삭제가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상위법을 벗어나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로이것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요 조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11조죠. 지금 아까 물어보기는 했지만 개정현황에 보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올라온 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쪽지 온 것 보니까 그냥 “한다.”로만 하겠다는 게, 저는 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문자 하나,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만,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나는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지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로만 갔을 때 이것 법무팀 검토로 인해서 지금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듣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누구를 지정을 해줘야지. 시나리오 없어, 시나리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안 해?

임상곤위원

밥 안 먹어?

홍춘희위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있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간이 제일 좋아. 속기록에 넣지 말아요. 그러면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합니다.

11시 22분 기록중지

11시 23분 기록계속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있나요?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없죠?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그러면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법」이랑 지방세 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하는 절차라든지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차이점은 없고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수수료라든가 또 사용료 이런 것을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를 하다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생김으로써 조세 이외에 금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징수는 법률이 새로 생겨서 이 법률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은 좋은 사항인데 기존 주택에 묶여 있는 분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책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사용자가 협의해서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 주택에 개인당 아마 설치하려면 한 5, 6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 8세대가 살고 있지만 1세대가 승인을 안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적으로 건축 허가부서나 급수 신청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서 건축업자나 아니면 건축주에게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통상적으로 시 홈피나 아니면 동 단체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축허가 시에 이 사항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신청을 받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호별계량기를 신청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창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과 지방세외수입은 별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징수방법 차이점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받다가 조세가 아니고 금전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나 수수료, 과징금 이런 것은 이 법률에 의해서 받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법을 규정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6쪽에 여기에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보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건축 관련자, 설비 관련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호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뭐 하러 개정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는 뭐 뭐를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가 없다면 그 집주인이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아니죠. 지금 건축을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생활주택이나 그런 게 수없이 들어서잖아요, 우리.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것은 건축주가 하는 거죠. 건축허가 시 그런 것을 담냐는 거지, 나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조례에 그 규정이 있다 할, 조례에 따라서 저번에 민원, 석수 삼막마을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조례가 반영되고 지금 임의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엇박자가 나는 것이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에 담았으면 좋겠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는 반드시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지만 이것은 임의적으로 건축주나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내가 필요하면 이것을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이 신청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 규정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서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어차피 우리 안양시가 상수도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어느 선이 또 있잖아요. 어느 선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시에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맞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것은 제가 건축허가부서, 시나 구에 할 때 반드시 건축,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장하세요, 권장.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 있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제가 봤기 때문에 더 추가질의하는 것이고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 답변 끝나신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이엽 환경소장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궁화 관련해서 조성면적하고 법인단체에서 조성한 실적 등을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는 오후에 드리고요. 지금 무궁화나무가 우리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들이 소관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또 가로변이나 공원에 있는 것은 시에서도 하고 그리고 민간이 조성한 것은 또 민간단체에서 지금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부터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구성이 되면 현재 나름대로 현황파악은 돼 있지만 무궁화나무, 나라꽃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서 직영으로 관리할 건지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할 건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양에서 정말 나라꽃이 타 지역보다 관리가 잘되고 또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교육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관리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년 전부터 무궁화나무를 단체나 개인 또 산발적으로 심어서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제가 하천과에 근무할 때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보면 80년대인가요, 90년대 초에 민간이 형성한 단지가 한 700미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또 하천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일원화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고요. 이 계기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무궁화나무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좋은 나무가 형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엽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의 답변은 관리 측면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1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7조까지는 계획이지, 계획수립 그다음에 지원이었지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조례상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없으면 조례상에 나오지 않은 것은 세칙에 이렇게, 세칙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담아야 하는데 여기는 세칙을, 규칙을 정해야 한다 그런 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목적은 현재, 물론 아까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겠지만 나무 관련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느 총괄부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죠. 녹지과에서.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니까,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지금 질의한 게 안양시의 무궁화를 조성된, 우리 시가 조성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다 합쳐서, 전에 우리가 대림대 그쪽에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무궁화를 꼭 심었어요, 그쪽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현재 몇 년도에 무궁화, 시 차원에서 몇 평을 조성을 했다 해서 현재 심은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심은 게 있으면 어느 단체에서 무궁화꽃을 조성해 가지고 단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괄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측면을 한 부서, 일원화가,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일원화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명색이 의원발의지만 이 조례를 오늘 심사할 정도 되면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어야 했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성, 무궁화가 얼마 정도, 어디어디가 조성됐고 공원에는 얼마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됐고 그런 측면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 집행기관에서 무궁화에 대한 나라꽃에 대한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면적 같은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조성된 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는 다 있고요. 오후에 자료를 드릴 것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냥 관리를 앞으로 일괄 하겠다 그 측면 이상 더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은 오후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병목안에 어떤 출장계획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후에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위탁관리 문제도 이런 것은 세칙에는 없지만 조례에 의한 근거로 저희가 세부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소장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시간 많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집행기관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이나 개정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이나 개정했더라도 기본적인 현황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무궁화나무는, 무궁화 지원조례면 최소한도 우리 안양시에 공원에 무궁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하천에 무궁화가 얼마 정도, 그런 기본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인 현황은 다 했겠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자료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조례 제·개정할 경우, 조례뿐만이 아니라 법령 제·개정 시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상위법에 근거하는지를 검토돼야 되는데 이번 이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조례 제·개정 시에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본 조례는 ’95년 6월 12일 날 제정된 조례로 조례제정 당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표준안을 가지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0년 됐죠. 그때 당시만큼은 이게 원래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정확히 인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따라서 2016년 12월 30일 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 자체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각 지자체, 서울시도 이번에 같이 개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를 포함한 우리 안양시까지 해서 6개 시가 이미 개정을 했고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 개정에 동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근거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건데 ’95년도에? 20년 넘었다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95년 6월 12일 날 최초 제정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20년이면 완전히 장기적인데 그러면 이게 삭제됨으로써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번 삭제의 취지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기 때문에 삭제했을 때는 국민들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단점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 근거나 위반되는 조례가 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조례가 있다 하면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불필요한, 규제위원회에서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동감입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제·개정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근거, 위반 그런 사항을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깜짝 놀라서 더 자세히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하수과 아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하수과 못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손진일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준비해야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준비해야 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30퍼센트 지원해도 교체하기 어려운 단지가 많은데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시에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나 아파트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교체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입주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후급수관 지원비율이 현재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인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질의방향이 약간 틀려서 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승강기 기준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없는지 수요조사 자료 제출, 2018년도 건의단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승강기의 전면교체 주기는 15년으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15년 경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파악한바 2018년도 노후승강기 교체계획 단지는 6개 단지로 파악되었으며, 교체에 따른 비용 과다하여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유선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체 지원대상 공동주택 내 승강기의 범위, 승강기의 종류에 따른 세부 지원규정이 있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승강기 종류에 따른 세부 지원규정은 없으나 현재 교체 중인 단지의 공사비를 조사한바 승강기 1대당 공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승강기 기준을 25년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해결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시에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지원대상기준을 15년으로 완화하였을 경우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15년이 경과되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지 않은 단지나 교체공사비의 6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승강기 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 3년 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노후급수관 교체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급수관 교체에 지원되었던 예산을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주신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노후급수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지원기준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 차이가 난 거요?

홍춘희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평수기준입니다. 그리고 평수기준.

홍춘희위원

평수기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면적. 전용면적기준.

홍춘희위원

전용면적기준에 따라서 조율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큰 단지, 전용면적이 큰 것은 작게 보조하고 전용면적이 작은 것은 많이, 80퍼센트까지.

홍춘희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교체비용의 40퍼센트까지 해도 형평성이나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모여지지 않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40퍼센트까지 지원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딱 그렇게 정해놓지 말고 4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좀 열어놓는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문구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홍춘희위원

교체비용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40퍼센트 정해놓으면 40퍼센트 다 달라 그러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다 신청,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정해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한 번 신청하고 나면 또 5년 후에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항목이 어떻든 간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렇게 보면 매년 교체하고 또 수선하고 관리해야 될 게 아파트마다 늘어나지만 시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됐을 때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했고 해서 이제 수정의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노후승강기 교체 현재 준공 후 25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의견은 노후승강기 교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비용에 대해서도 여기에 수정해도 별 관계없다.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또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 있으니까 의견을 또 물어야겠죠. 그다음에 답변자료를 보니까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우선순위 나왔네요. 연도별, ’91년도부터 연도 쭉 나오니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수요조사를 해놓은,
수곤

문수곤위원

수요조사를 했네요. 잘했네요.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했을 때 단지가 21개 단지 그다음에 대수가 287대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87대인데 그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119억 7천 500만원이네. 전부 287대수에.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그러면 30퍼센트를 지원해 주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약 30 한 5억 정도 되겠네. 35억.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5억.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네요.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노후승강기 교체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면 2018년도에 이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사한 대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에 본예산에, 이번에 본예산에 이게 성립되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신청되나요, 이것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단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그때마다 사업 할 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좀 순조롭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 제대로 듣고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아파트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유지관리계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아시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승강기 보수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서 많은 단지는 몇천, 그렇죠? 적은 단지는 몇백 정도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은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승강기를 거의 교체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이제 부품교체로 계속 좀 유지하다가 전체 교체를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주민설문을 조사한 다음에 교체를 하게 되면 할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알아봤을 때 5천이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한 4천, 5천 그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고 하면, 아마 경기도 최초, 전국 최초인가요? 경기도 최초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마 경기도는 최초일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안양시가 좀 앞서나가는 행정서비스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서 몇달 전서부터 사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선충당금이, 아까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선충당금이 반드시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필요합니다.

임상곤위원

예비적으로 받으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이즈, 어차피 지금 아파트별로 사실은 승강기가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어떤 비례 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 차이는 분명히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저보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홍보 쪽으로 많이 가주시고 하면 나중에 좋은 또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를 보는 입장을 주민들이 더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홍보를 할 때 경기도 최초라는 문구 좀 쓰시고 이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하셔서 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도 얘기 많이 해 주셔서 홍보 관리,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강기 교체를, 전면교체를 15년 만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적정교체 주기가 이제 15년인데요. 보통 잔고장 나고 이런 것은 다 부품교체를 해서 한 20년에서 25년까지 갑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아파트 청구를 봐 봤거든요. 그러면 승강기는 15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어도 부품만 교체해서 그 부품을 언제 교체했냐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써요. 어느, 정말 그 연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교체만 부품 갈아서 가는데 이것 전면교체를 하는데 15년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안전에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열어놓으면 의외로 부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 승강기를 보면 중요부품이 제어반이라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저 알아요, 제어반이 뭔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이제 고장 나면 교체를 해야 되고요. 로프라든지 카 그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수시로 고장 나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이제 수시로 부품 교체하면 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조금 고장 났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고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수시로 이렇게 교체는 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5년,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넘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에서 오는데 글쎄, 이게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게 안전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면 조금 일찍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례로 지금은 교체가 되었는데 관악타운이라는 데서 민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거기서 주요민원이 일부분은 교체하자, 일부분은 보수하자, 그것 가지고 아주 민원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역이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저는 어떤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냐면 승강기만큼은 주택과 어느 정도 교체를 해 가면서 수명이 같이 간다.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요. 메이커 아닌 비메이커식으로 해서 싸게 나오는 승강기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액수를 주고 정확하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15년이라고 이렇게 교체를, 글쎄 저는, 얼마나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15년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반드시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정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상태를 유지하는 주기가 이제 15년이다 보면 되는 것이고 15년 지나면 조금 노후화돼서 부품도 교체하고 그런,
선화

김선화위원장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우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라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 안양시가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첫째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열어놓으면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닫아놓으면 위험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고 25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가지고 양면성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20년으로 했을 때는? 뭐가 틀려요? 20년이 됐을 때는? 아니,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20년으로 담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년 전에도 설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될 단지가 혹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단지는 또 시 지원을 받으려고 그것을 계속 교체 안 하고 유지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또? 반대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반대로 하면 조금 주기를 당기면 예산은, 시 예산은 지원이 많이 되지만 주민들이 더 안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꾸로 말씀하시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단 법정주기는 13년 돼 있습니다. 적정주기가. 법에는 13년, 15년.
선화

김선화위원장

15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데는 또 하지를 못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없는 곳이 더 열악한 승강기를 설치한다 저는 그 말이에요. 공동주택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엄청나요, 솔직히. 그렇게 모아져요. 쓸 수 있는 것 법적으로 써야 되지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조차 모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더 위험한 곳이거든요, 안전에. 그러면 그런 곳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없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의외로 그런 곳이 지금 제가 보는 것에도 그렇게 설치된 게 있거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럼 비율을 더 높이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은?
수곤

문수곤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단속을 해서.

임상곤위원

50퍼센트 해요,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이따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야기 좀 해요.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조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얼마이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4억 2천 6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억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립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간판 시범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지금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교육의 위탁, 전자게시대, 입간판 재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대상은 신규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 위탁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규,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건축법」, 국토계획법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요. 또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표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4개, 상업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간판 재료는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지금 목재랑 아크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속재랑 플라스틱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재료는 좀 다양한 게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전한 재료로다가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련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리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에 따라 상업지역에는 5층까지 가능한데 우리 시 지금 특정구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은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반상업지구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2016년까지만 지금 취합이 돼서요 그것을 제출해 드렸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최초 ’97년 6월 달에 안양시광고협회에서 설치 후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독점적인 계약은 위탁업체를 특정한 업체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19년 6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모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구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경제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5층까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완화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옥외광고물법 등 3건의 법을 통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과 기금조례안 제11조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합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급한 게 가로등 현수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에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현행은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돼 있고요. 우리 안은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지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출만 하면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조례들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서면답변 자료하고 답변 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권장을 해 가지고 2016년도에 공개입찰을 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공개입찰 했을 때 몇 개가 이렇게 들어왔나요? 지금 안양시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죠, 이것?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공개입찰 했을 때 다른 데 들어온 데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공개입찰 했을 때는 들어온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2016년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간에 안양시광고협회 외에는 들어온 게 없다는 것 아니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들어온 것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1차에 공모도 마찬가지고 입찰공고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제2차 공고 때까지 없었을 때는 어쩔 수없이 1개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런 절차 밟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주세요. 2016년도에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일체, 그 다음에 또 2차 입찰 공고한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 했으니까 3년이니까 2019년도니까 아직 위탁기간은 안 됐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안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 세 군데, 범계, 평촌, 평촌학원가 주변 세 군데만 5층까지 허용하고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3층까지 된 것을 5층으로 이제 전부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해 가지고 2017년 6월 13일 날 했네요, 금년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에 관계없이 금년 내에도 완화고시 할 수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고시는 시에서 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도에다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승인을 받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지사 명의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완화 좋다. 이렇게 완화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않겠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내는 고시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대한으로 어차피 완화시킬 바에는 신속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검토할 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 내일모레 5분발언이 그거예요. 3층에서 5층까지 완화시켜 달라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가질의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형렬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3년간 지원실적 및 자료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원실적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했고요. 우리 시는 20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 설치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요. 두 번째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오수량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조례에 반영사유하고 타시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하나의 부과대상에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증축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건축물은 기존 오수발생량을 공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례로 우리가 덕천 재개발지구에 메가트리아아파트가 저희가 공제를 해서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데, 그런데 정확히 조례에 이런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 공제한 자치단체도 있고 군포나 의왕, 시흥, 과천 이런 데는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 시와 같이 하는 데가 수원·청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비가 상향 조정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빗물이용시설은 환경시설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뭐한다 하면 어렵고요. 빗물이용시설도 경제성은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수돗물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게 아니고 우기철 한동안에 한 7, 80퍼센트가 전부 다 내리기 때문에 어떠한 사용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한다 그러면 조경용하고 청소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0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한 데나 자기네들이 우리가 권장해서 설치한 데가 한 40퍼센트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사실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도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빗물 재이용시설의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는 필요하고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수도,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수도하고 하·폐수 처리시설은 또 빗물이용시설하고 시설이 틀립니다. 중수도 같은 것은, 하·폐수 처리시설 같은 처리시설이 또 그만큼 비용이 몇 배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유지관리도 계속해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한다든지 이런 지원해 준 데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환경시설이지만 지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술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비에 저희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중수도 가지고는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서 설치지원금을 상향조정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빗물이용시설은 크기나 규모, 구조에 따라서 투자사업비가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에 대충 알아본 경우에는 보통 정도의 규모일 때는 한 500에서 1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구조나 이런 것으로 따져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소요되는 건지 저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혜택이 어렵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1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인상했기, 올리기 때문에 20퍼센트 혜택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과 하수요금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오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만 이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이고, 있고요. 사실 본 건축물보다는 가설건축물이 많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원인자 부과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학교의 하수도 요금의 요율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학교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기타업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타에서는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눠 있는데요. 1톤에서 100톤, 101톤에서 500톤 그다음에 501톤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500톤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6, 70퍼센트 이상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를 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 요금의 한 1억 5천 정도 결손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신청자가 전혀 없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안양이 어쨌든 도시고 빗물을 모았다가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놓은, 그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제8조에 관련해서는 제가 설치비 지원을 빗물이용시설로 제한한 것이 이게 제한하려고 해서 제한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법이 조례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으로 바꾼 것일 때 그때 이 조항을 확대시켰어야 되는데 확대를 못 시킨 건지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조례는 저희가요 중앙에 저기에서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시설은 어쨌든 개인이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 농장이나 이런 데서 지방세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중수도시설이라든지 하·폐수시설 같은 것을 사실 개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데 우리가 어디, 산에 절에 가거나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만에 하나 발생할 때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지원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요. 사실 우리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이제,

홍춘희위원

여기 들어 있는데 빗물만 지원하고 거기는 지원 안 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폐수시설을 설치하려면 빗물이용시설보다 더 규모가 커져야 되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폐수는 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절에 갔을 때 보니까 화장실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요청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설치비 지원에는 빗물이용시설만 돼 있으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분들은 그냥 사비 들여서 하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홍춘희위원

앞으로 벌어질지는 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8조를 설치비 지원으로 하면 3가지 영역에 대한 게 다 해당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이 어느 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도요금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니까 실효성이 진짜 없다. 이게요. 사실은 시설비를 더 과다하게 투자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않는 것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도 또 이번에 고려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요.

홍춘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이렇게 조례가 있어도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례조문상의 어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홍춘희위원

이렇게 이렇게 물 재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3가지 분야로 해놨는데 설치비 지원이라는 항목에만 1가지만 들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야 오해가 없지 않을까. 조문상에 어폐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 조례에 지원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원실적이 있었다면, 제가 뭘 질의드리려고 그랬냐면 설치비가 지금 어쨌든 연차가 지속되면서 금액이 상승한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한정해 놓는 게 어폐가 있지 않나. 실제 얼마나 들였나 본 다음에, 그러면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 했지만 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금액을 더 증액하든 낮추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비교할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원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은 없는데 우리 실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보이지 않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제8조 설치비 지원의 내용을 그 앞에를 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뭘 좀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나만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오해, 다 알아듣는 거야? 오해 없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요.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아니, 위원님 말씀한 개념상에도 저도 이해는 납득이 가는데요. 이것에 대해 다음에 개정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상한액이 500만원인데 시는 없는데, 다른 시에는 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른 시에도 크게 많지 않고요. 업체들이 종종 저희도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1년에 한, 저한테 한 두 번 왔는데요. 공공시설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공시설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저희나 매나 똑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비가 70에서 90퍼센트 올라갔잖아요, 설치비 비율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실적만 올려놓지 말고 저조할 경우 이번 조례로 지원비율이 상향이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 되면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있게끔 많이 홍보해 가지고 해 주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차차, 저것을 공공시설만 할 게 아니라 각 아파트단지나 주로 빌딩 같은 데도 좀 넓혀나갔으면 좋겠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민간시설이 한 6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촌더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돼 있고 비산동에 대림도 설치돼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설치는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민간이 6군데가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가동하는 데도 있고 가동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많이 권장해 가지고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학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금 적용요율이 1톤에서 100톤, 100톤에서 500톤, 500톤 이상. 학교가 500톤 이상이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초중고, 대학을 다 나눠놨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산정기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시에서는 구분을 다 해놓은 자료가 있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사용량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500톤 이상에서 1억 5천 정도 손해가 발생하셨다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연 그렇게,

원용의위원

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변경이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되면요 그 정도 우리 하수도 사용료에서 결손이 될 것이라 그 말씀.

원용의위원

결손이 될 것이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결손이 된다는 것은 요금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익이 이제 주는 거죠. 저희가.

원용의위원

요금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수요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하수도 사용료가 좀,

원용의위원

사용료가 약하다는 얘기인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1억 5천씩 요금이 손해를 보면 그 충당은 어디서 하실 수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 저희가 충당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존 사용료나 전체적인 데서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나 이런 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원용의위원

우리가 지금 하수요금은 상수도요금의 톤수에 기록된 것을 기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하수도가 파손이 돼서 흘러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무시하고 저희는 들어오는 양으로 계산해서 요금 산정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민원이나 이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 파손이요?

원용의위원

네. 하수도 파손에 의해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 파손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검침한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요.

원용의위원

글쎄, 그런데 이 하수관이 노후화돼서 자기가 요금 체크된 가정 내, 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외부에서 파손된 것이야 알 수 없는 것이고 안에서 파손이 돼서 흘러가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노후배관들이 많아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량검침을 하잖아요, 가정 내, 옥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수도사용량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 이거죠.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요소가 있는 민원이 있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저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원용의위원

전혀 없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물론 수도 누수가, 상수도에서 누수가 났을 경우에는 상수도에서 누수한 만큼 또,

원용의위원

공제는 해 주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해 주니까 같이하는 것이니까 상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 정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요금인상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올해까지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평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올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평가를 해 가지고 현실화가 사실은 한 70퍼센트 정도뿐이 안 되는, 69퍼센트, 70퍼센트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현실화를 따져서 인상해야 될 것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용의위원

사실 학교 같은 데, 지금 학교, 이 기타 부분에 차지하는 우리 시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가정용하고 대중탕용을 제외하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가정용, 대중탕용 제외한 나머지, 아, 전체적인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죠?

원용의위원

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10퍼센트 내외 정도 이렇게.

원용의위원

10퍼센트 내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아, 잘못했다. 10퍼센트 내외가 아니고요. 아니아니요. 한 3, 40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원용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요금손실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 여기에서 발생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금년 예산수익이 한 320억 됩니다. 320억이요. 1억 5천이면 1퍼센트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추진 및 이것은 제가 발의를 한 건데 핵심포인트는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더 깎아주자 그런 얘기죠. 지원을 더 해 주자는 얘기인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한 번 더 20퍼센트 더 깎아서, 깎는 게 아니죠. 지원을 더 해서 90퍼센트까지 해 준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조례를 몇 건 발의를 해봤었는데 이러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 거의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반상회 정도가 홍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물의 재이용 총진, 이것은 해당되는 지역이 주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같은 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양시민 전체에 대해서 홍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렇게 안내 겸 홍보를 해 주셔야만이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만들어놓고 거의 활용 못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태반이더라고요. 그것을 당부말씀만 드립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사실 저희도 이것 예산도 한 5천만원 세워놓고 지금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애닳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축사협회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치원, 유치원 같은 데 아이들 교육용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민간어린이집 큰 데나 유치원 그런 것은 아마 그 지원도 받기 때문에 하려고 할 거예요, 교육도 되니까. 그런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니까요. 그쪽으로 홍보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안건번호 순서대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저희 삼막마을하고 호현마을 일원에 도로 및 하천 등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PT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6년 3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절되는 토지가 그전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만이 단절토지로 해서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이 대상지역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에는 그 기준에, 해제기준에 적합한 데가 지금 현재 경인교대 밑에 삼막마을 일원하고 우리 박달동 호현마을 일원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보면 우리 삼막마을이 5천 36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호현마을이 1만 2천 116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삼막지구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면 삼막지구 같은 경우가 시유지가 한 13필지, 사유지가 13필지에 안양시 소유로 돼 있는 공유지가 7필지 해서 현재 20필지에,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 36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유자들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습니다만 한 분만이 이제 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 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것 조금 세세하게, 면적이 적어서 도면상에는 크게 표시가 안 됩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저희 경인교대를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경인교대 위치가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옆으로가 도로고 이 사이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호현마을이 되겠습니다. 호현마을에 대한 것은 전체가 사유지가 9필지, 안양시 소유로 돼 있는 게 11필지, 국토부 소유가 24필지 해서 44필지에 1만 2천 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달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여기가 박달삼거리가 되겠고 이게 이제 광명역 쪽으로 빠지는 길이 되겠고 이것은 호현마을, 아니, 박달삼거리에서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사이에 단절된 1만 2천 16제곱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절토지로 해제를,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도면을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게 광명역사로, 박달로에서 광명역사로 가는 길이 되겠고 여기에 박달삼거리 그래서 이것은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 사이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권한은 경기도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기도 실무협의를 거쳐본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역사공원 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양9동에 지금 현재 최경환 성지에 대해서 역사성을 감안해서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만 6천 5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PT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해서 추진경위 그리고 그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추진배경하고 종합의견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개요에 대해서,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양9동에 입지하고 있는 최경환 수리산성지는 1939년에 최경환 성인이 옥에서 순교 후에 매장된 성지로서 안양에서는 8경 중 5경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수리산성지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역사공원으로 입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대충 보시면 이제 이게 쭉 병목안으로 올라가는 길, 병목안 삼거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병목안 시민공원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군부대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도로를 막 지나면서 지금 현재 기존 시설들이 일부는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지역이 현재 경기도 수리산 도립공원 내에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림이 대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10월경에 천주교에서 안양시에다가 역사공원을 건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경기도가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 해제문제라든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림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줄곧 쭉 협의를 해 와서 실무협의를 2017년도 5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금년 5월 달에 천주교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제안으로 그게 접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수원교구 천주교하고 해서 3개 기관이 실무협의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문제에 대한 변경문제 그리고 도유림으로 돼 있는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등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는 경기도가 진행을 해 주고 안양시에서는 역사공원으로서의 입안 및 결정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협의매수라든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3기관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는 이번 월요일 날 23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사진을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입지를 하고 있는 위치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해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이 마리아의 집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2번이 최경환 성지 묘가 지금 현재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현재 이 바운더리가, 지금 빨간 선으로,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 이 바운더리가 저희들이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표시를 한 선이 되겠고요. 그 면적이 전체가 1만 6천 577제곱미터인데 그중에 도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9천 854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천주교 소유로 돼 있는 게 한 6천 7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유림 문제는 그냥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천주교구가 안양 쪽이 아닌 저쪽 너머에 군포 쪽에 전답으로 돼 있는 농지를 매입을 해서 경기도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군포 쪽에 천주교 쪽에서 매입을 해서 경기도에서 넘겨준 것은 경기도가 이제 도립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쓸 것이고요. 이쪽에 우리 안양 쪽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서 우리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천주교 측에서 수립을 해서 집행도 천주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양9동의 위치가 이쪽이 되겠고요. 저쪽 너머 쪽에 군포 쪽에 이쪽 속달동 쪽에 있는 땅을 수원교구에서 매입을 해서 경기도하고 교환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수리산성지의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제안한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국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우리 공공청사 결정 입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존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재 건립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비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가 돼 왔었는데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인접하고 있는 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안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지면적은 712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인접한 사유지, 3필지에 165제곱미터를 포함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PT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제안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라든지 도시계획결정도, 주민의견청취 결과,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공의 청사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치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면 박달1동사무소 위치가 현재 여기가 박달삼거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박석교 쪽으로 내려가는 양화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제 시흥 쪽으로 가는 기존 박달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치는 이 위치가 되겠고 사진상으로 보면 현재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상에서 보시면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필지가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3필지가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유지로 있어서, 현재 이 길쭉한 땅은 주차를 한 3대 정도 할 수 있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가건물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부 음식장사를 조금 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하고도, 앞에 지적도를 좀 펴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없는데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영업권 보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당초에 저기를 하고 들어왔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증금 500만원에 현재 월 한 30만원 정도를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영업보상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한 3천만원 이상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름한 땅 자체는 원소유자는 돌아가셨고요. 상속인이 한 다섯 분 정도가 되는데 다섯 분 정도를 저희들이 다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세 분까지는 저희들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적에도 일부의 땅이 편입이 됐었다. 이 도로를 개설할 적에. 그래서 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왜 안 사주고 지금에 와서 사달라고 그러는지, 팔라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주차장을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인접하고 있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중국집에다가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1년에 한 200만원인가? 200만원 정도의 아마 임대료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러면 그 임대료를 내고 써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 자체는 내버려둔다 그래도 면적이나 토지형태로 봐서는 집을 짓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 오히려 정리를 하는 것이 그분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6대 이상의 주차면의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밀집지역으로서 교통흐름도 좀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 같고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3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2020안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관양1동 현대아파트는 건축물이 30년 이상 지나 노후되고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어 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노후주택으로 재건축 사업대상으로 판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관양동 현대아파트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에 관양1동 현대아파트 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면적 6만 2천 557제곱미터,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27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금년 8월 30일 현대아파트 부근 관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여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14일간 의견수렴 결과 등 주요의견은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평로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와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을 저밀도로 하고 친환경적이고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조화롭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공원의 위치 그리고 주차장과 중복결정 되는 데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양동 현대아파트 노후불량 건축물을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조화롭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한 수성엔지니어링 정광락 상무님께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수성엔지니어링 정광락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제안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정비구역 내에 기존 상가동 토지분할소송을 감안한 도로체계의 변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30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11일 최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17년 4월 21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2017년 9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향후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너시티 김상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정회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설명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에 한 군데가 해당이 되는 데가 있어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호현마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절된 토지, 전체 보니까 한 4천평 되는 것 같아요. 사유지가 한 1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구체적인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지번하고 면적, 소유자, 현재 활용상태, 아직까지 그린벨트는 해제된 것은 아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권재학위원

현재까지 활용상태를 사진까지 있으면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담으로 말씀을 좀 나눴지만 그 안에 또 별도로 무슨 KDI인가 하는 사업단이라고 마치 제3자가 봐가지고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보여요. 플래카드도 있고.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것은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향을, 그런 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데가 정체가 정확히 뭔지 무슨 저의로 거기에 상당한, 한 6개월 이상 현재 상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한 것을 면밀히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탐문을 해서라도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린벨트, 이런 도시관리계획 업무는 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보안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사항이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게 잘못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아니면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용도변경이 될 예정이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특이세력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들 무척 많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호현마을 그쪽 지구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쪽에 보육원이 또 그쪽에서 오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었을 때는 제3자가 봤었을 때는 벌써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저도 아시다시피 같은 그쪽으로 30년 넘게 했었고 지금 시의원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중개사라든지 그러시는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제가 우리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업무일수록 더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오해를 사거나 나중에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현마을 안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토지 소유주, 면적, 토지대장 그다음에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토지가 형질이 변경됐으면 언제부터 형질이 변경이 됐는지 그러한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사업단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가급적이면 빨리 주시면 보고 제가 좀 이해가 가면 다행인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겁박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의심이 간다고 싶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나름대로 따로 공부할 용의가 있으니까 제 말 유념해 들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곽동근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는데요. 역사공원 저희 지역구에 조성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천주교에서 요청을 한 사항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발표 중에 이 역사공원이 조성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되면 이 공원을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천주교 쪽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시설 설치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천주교 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천주교구 쪽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제안으로 해서 문화공원, 역사공원을 결정을 해달라고 제안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의 인허가를 전제로 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포함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해서 수원교구에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성계획에 대한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 주게 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 주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수원교구 측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까지는 합니다. 그러고 유지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수원교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시와 같이 협의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보완할 시설이라면 보완시설을 전제로 해서 도시공원법의 저촉여부를 따져가지고 저촉이 된다면 또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용권에 대해서는 항상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조성계획 수립을 수원교구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일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거기 가기 전에 도예박물관 거기가 문화공원인가 무슨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이 밑에,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원을 이제 도에서 받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지원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시든, 이 경우에는 도의 소관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도 소관은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시 소관이면 향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설 설치나 유지 보완 이런 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해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한다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산을 어느 선까지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현재 시하고 얘기가 된 부분은 어쨌든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그 조성계획대로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은 수원교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절차에 의해서 그런 지원여부가 이제 또 판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역사공원이 수원교구 재산인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대체부지를 또 도에다 줬기 때문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여기 대상지에 지금 신축계획에 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건물은 이미 신축이 다 된 것이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신축, 언제된 거예요? 이게 새 건물이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기존 건물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규모도 작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준공이 ’97년도 된 기존 건축물인데요. 원래 이제 공공청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지 않고도 그냥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양시 소유의 토지다 보니까 ’97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인접하고 있는 세 필지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을 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결정을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상지가 확대되면서 그 전체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예 그 청사 자체도 안 들어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으로는 안 들어왔던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아예 안 들어왔었다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몇 년 됐어요, 20년? 20년 됐지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20년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전체 땅을 활용하다가 이 자리에 짓든 다른 데다 짓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죠.

홍춘희위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그 주차장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공간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섯 분으로 돼 있으신데 그중에 세 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대의견을 주셨어요.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야 당연히 뭐 그런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실 상황인데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동사무소로부터 그런 결정신청을 받고 나서 장사 하시는 분들하고도 접촉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98년도에 경량철골조로 해서 이미 준공이 됐던 건축물이라는 것으로 정정을 하고요. 세를 둬서 영업을 하시는 분께서는 영업권 보상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서 자기네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아직, 돈도 얼마를 주겠다라고 확정도 없이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지 자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는 보증금을 500만원에 월 30만원씩을 지금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영업권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감정 쪽에서 저기를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한 3천만원 이상 영업보상이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50-14번지 같은 경우가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만 원소유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저희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두 분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시는데 그분들은 이 재산에 대한 큰 어떤 반대의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 간에 사실 어떤 감정싸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희들이. 나오신 분들 중 세 분 중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 도로를 내면서 편입될 당시에 그 나머지 땅을 동에서 사달라고 할 적에는 안 사주더니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뿐이고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음식점 하시는 분은 영업보상 외에 이주금 같은 것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영업보상이죠.

홍춘희위원

책정근거가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두 부부에 대해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충분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거기다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도 안 켰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홍주 과장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나왔죠,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중간 이렇게 도로가, 20미터 도로가 났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당초에. 그런데 이제 그 상가에서, 상가가 여기에 재건축에 반대를,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가 그것을 제척해 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변경을 하다 보니까, 17미터 도로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18페이지를 보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건축배치도를 보면 건축배치도, 18페이지 봤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상가를 제척하고 도로를 그쪽으로 17미터 도로를 내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상가를 그대로 놓,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 꼭 삼호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것은 무슨 자투리땅에다가 꼭 건축허가 때 배치한 것까지 해 가지고 이게 상업성이 좀 완전히 뒤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상가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계속 마냥 재건축조합에서는 이것을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협의를 과정에서 안 되니까 변경해 가지고 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합에서, 이런 변경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자가 없으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받아서 해야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지금 이제 이 변경을 해가지고 후에 내년이라도 가령 상가가 팔 의사가 있다, 있다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이게. 그렇죠? 변경을. 변경을 하다보면 그만큼 또 시간이 지금 앞당긴 것보다도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약간에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뉴타운맨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진척이 있어야 하고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합 측에 이 상가를 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가를 이렇게 소유자와 협의해서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기정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권장을 좀, 조합 측에 해 주세요, 그 부분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꼭 우리 의회 의견서에 할 때 꼭 이것을 첨부해 주시고요. 교통문제는 지금 거기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가 참 답답한 게 대주아파트하고 우리가 동양월드를 지을 때 사실 삼호아파트가 노후, 2020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2020.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실 이게 지구단위를 고시했어요. 2006년도에. 그러면 대주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 그 도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로를 대주아파트에서 확장, 셋백시켜 가지고 좀 확장을 했더라면 교통문제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삼호아파트의 도로는 17미터인데 내려가다 보면 지금 11미터 됩니까? 11미터가 안 되죠? 한 8미터 도로나 되나, 그것? 그쪽에? 완전히 차가 이게 넓은 17미터 도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대주아파트 그쪽에서는 도로가 좁으니까 차가 이것 거기에 또 교통체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아파트 인근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아파트 허가를 낼 때, 주택허가를 낼 때 이런 것까지, 도로까지 중장기적인 도로까지 생각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 안양시 보면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집을 지었어야 하는데 집을 지을 때마다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보니까 어디는 도로가 넓고 어디는 도로가 좁고 그냥 도로가 일직선이지 않고 어떤 문제가, 그러한 골목길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우리 안양시 현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이 그런 측면, 향후에 우리가 이런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도로를 먼저 확보해 놓고 도시계획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새로 이번 삼호뉴타운맨션같이 짓더라도 교통혼잡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이 제2부흥추진단을 하면서 관양고등학교에 그쪽 재개발까지 제2부흥추진단이 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양고등학교의 재개발하고, 그쪽에. 그다음에 관양 현대아파트하고는 맞물렸어요, 지금. 맞물렸다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야, 교통.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이 없어서는 표면적으로 현대아파트 사람들은 재건축 하더라도 관양고등학교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 교통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현대아파트 사람들은 그쪽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PT자료를 봤을 때 거기에 보면 관양고등학교 그쪽으로 일동로가 있고 그다음에 관평로 있죠? 관평로. 관평로가 있는데 거기 양쪽에 주차선이 편도 1차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편도 1차잖아요. 그러면 양쪽에는 주차난을 없애고 결론적으로 노선이, 그것은 편도 2차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3개 노선이라고 봐야겠죠. 3개 노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나 관양고 개발하면 차가 다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관평로 쪽에 보면 한쪽은 비산3동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쪽은 동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산3동으로 가는 일동로 같은 경우는 그게 한 6미터 됩니까? 6미터, 도로가?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미터뿐이 안 돼요, 그것. 그러니 지금 관양고등학교에서 재개발 해 가지고 거기에 1천 600세대가 들어서면 2인 가족 하면 3천 200명이에요. 그러면 요즘에는 1세대당 평균 차가 1대씩 봐야 한다고. 차 1대씩. 1세대당 차 1대로 봐야 한다고요,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면 1세대에 차가 2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1세대에 차를 1대로 봤을 때 1천 600대야. 1천 600대야, 관양고등학교. 그다음에 현대아파트가 지금 1천 500세대죠.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그러면 거기도 1가구에 1천 500 차량 할 때 3천 100대라고, 차량이. 그러면 지금 현재 관양고등학교에 재개발 해 가지고 차가 1천 600대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일동로로 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차가, 모든 차가 관평로로 다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교통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먼저 세우고 어떤 재개발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교통기반이,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아닙니까. 교통.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대체 관양고등학교 재개발하고 현대아파트 재건축할 때 과연 앞으로 향후에 우리 안양시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안양예술공원에 주차장하고, 주차장 있죠. 주차장하고 우리 수도군단하고 지금 연결하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맡겼잖아요, 지금 도로. 그러면 우리가 관양고등학교 그쪽하고 어떻게 그쪽 수도군단 그쪽과의 외곽, 어떤 도로를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양고등학교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입주를 해 가지고는 난리입니다. 난리. 그 부분도 우리 황규학 국장님이 제2부흥추진단 하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 있나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답을 요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저도 현대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관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은 교통처리대책에 있습니다. 교통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개 사업지구가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관평로상에, 약 여기서 보면 효재주유소 쪽에 우측에 한 93면, 좌측에 한 45면 해서 한 145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이제 그 주차,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을 관양고등학교 개발지구 내 우측에 별도의 주차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재건축하면서 1개 차로를 확보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공원계획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그 주차수요는 충족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렇게 충족을 한다고 치더라도 현재도 지금 아까 교통소통 흐름은 좀 원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관양시장 입구까지 또 차량진입도로들이 많고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체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군단에서 예술공원 타당성 조사가 아마 발주가 된 것으로, 한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계선상에서 또 종합운동장 쪽에서 관양지구 또 그쪽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관양고등학교 현대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망 구축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주와 맞춰가지고 우리가 도로교통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주를 한 다음에 도로망 교통 하려면 더 힘들어요, 돈은 더 들어가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도로교통망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조금은 틀린 면도 있을 것이니까 의견청취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 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항상 관심분야가 교통 분야인데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워낙 지금 안양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더 관심분야가 그쪽입니다. 먼저 일단은 관악대로가 7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누가 이렇게 크게 넓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사담으로 들었지만 공무원이 아마 제안을 했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의 미래를 보고 30년, 40년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넓게 잘 다니고 있죠.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면 현대아파트 참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일동로든 관평로든 지금 보면 생각보다는 사실 양보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특히나 이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2천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인데 사실은 이 관평로를 가끔 가보면 시장 또 앞에 있습니다. 시장이 앞에 있어서 굉장히 또 혼잡구간이더라고요. 차선은 한 4개 차선이 나오죠. 그렇죠, 현재?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4개,

임상곤위원

나오지만 실제로는 2개 차선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 관평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로는 4차선을 만들어야만이 맞다고 봐요, 저는. 4차선을 만들어놔야 맞다고 보고 저도 만들면서 주변에, 관평로든 일동로든 어디든지 앞으로는 항상 나무를 심으면 보도위에다 심잖아요. 이것을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보도 옆에 녹지공간 있잖아요. 녹지공간 쪽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가야 나중에 보도 침범해서 튀어나오거나 울퉁불퉁해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는 보도 위에 심지 말자.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어느 곳이든지. 그래야 나중에 또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지금 관평로 부분도 20미터인데 원래가 현재 몇 미터 도로였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20미터인데 3미터 넓히는 것으로,

임상곤위원

3미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1개 차선만 생기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이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면 양쪽에 한 차선씩 생기는 것.

임상곤위원

그러면 총 4차선이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로하고 만나는 구간은 5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차선이 1차선 더 있어가지고요 관악로에서 진출입이 좀 용이하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관양시장 앞에 그러면 주차,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관양시장 앞에는 4차선이고요.

임상곤위원

4차선인데 그럼 주차할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주차장들을 정비하면 아파트에 공원계획을 하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거나 또 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주차수요를 일단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도로를, 4차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공원하고 지하로 주차장 하면 거기,

임상곤위원

하면. 거기에 그럼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로 유도한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일부는, 주차수요가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들어갈까요? 그 아파트에서 찬성할까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공원은 이제,

임상곤위원

공원 밑에니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이것 보통이 아닌데. 저는 이제 생각에 시장 주변에는 항상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한쪽 차선은 좀 주더라도 차라리 셋백을 좀 더 요구한다든지 했으면 좋겠고 일동로 같은 부분도 앞으로 장래를 보면 사실 좁아요. 11미터가 좀 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넓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관평로도 해동공원 주차장 거기도 12미터로 돼 있나 봐요, 계획이? 그런 데들 좀 더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여기도 용적률 상향해 준 거죠? 처음보다는? 용적률 많이 상향해 줬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270으로 하니까 처음보다는 상향하는 거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그 일동로도 관양고 주변 개발을 하면서 거기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현재 12미터보다 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일동로는 개발지구 시작점 좌우측 한 400미터 구간에 한 20미터 도로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확장해야죠. 확장하고 여기도 주차장은 있어야 돼요. 주차선이. 이 주변에 밑에 쪽이나, 주변에도 주택가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 어디다 차를 세워놔요, 온 분들도 그렇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개발구역 내인데 관양고등학교 바로 우측으로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주차수요 충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2층 3단으로 하든 3층 4단으로 하든 주변에 주차수요는 충족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주차가 가장 문제가 나중에 되니까 또 상인들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삼호아파트는 문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셨기는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이고 상가는 같이 좀 갔으면 좋겠고 더더욱 가운데 있는, 무슨 도로라 그래, 이것을? 가운데 있는 도로를 뭐라 그래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중앙로?

임상곤위원

아니, 지금 나눠져 있는 17미터 도로. 이렇게 남문 쪽으로 가는 도로잖아요. 종합운동장 남문도로. 기존 그대로 17미터로 놔둔다는 뜻이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미터를 확장을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15에서 17로 늘어나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보다 2미터 확장.

임상곤위원

2미터 늘어나면 사실은 차 1대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면적인데 이게 왜 20미터로 했다가 17미터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상가분할문제 때문에요 도로위치를 옮긴 겁니다. 도로 폭이 줄은 게 아니고요.

임상곤위원

위치를 조금 옮겨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기존상가에 도로가 접촉돼야 되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아, 상가 앞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몇 동이라고 그래야 돼, 여기를? 남문 가는 방향에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 거기가 좀 셋백이 더 돼서 위치가 좀 변경된다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존 것은 상가를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임상곤위원

계획이 돼 있었다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계획이 흡수가 안 되니까 한쪽을 도로를, 기존 지금 사용하는 도로를 그냥 써야 될 입장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대로 유지한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도로 폭만 확장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미터.

임상곤위원

아, 2미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상가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도로를 써야 되니까.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상가 쪽 말고 2미터 늘린 게 반대쪽이라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상가에서는 기존도로를 2미터 넓혔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상가 쪽 말고 반대편.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렇죠? 여기도 한 3천세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앞에 쪽에 대주니 그런 데 말씀을 문 대표님이 하셨지만 거기도 언젠가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고요.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최대한 좀 20미터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지역을 떠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나 그 지역에 또 재건축 하시는 분들과 많이 상의는 하셨지만 하여튼 지금은 도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주차선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서 앞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참 여기를, 이것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다행히 이번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 과장님, 아시죠? 박달1동. 곽동근 과장님이시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게 사실 옆에 공원, 최근에 공원 생긴 것 아시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임상곤위원

제가 이것 수없이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하지 말자고.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인데 몇 평 안 되는 공원을 가지고 왜 공원을 해. 도시재생 하는 분들의 의견이라나? 그분들 다 재산 있고 건물 있는 분들이에요. 왜 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이것 했으면 여기다 같이 주차장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어렵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유지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이 동네의 현황을 좀 판단해서 앞으로는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아마 형제들 말씀 아까 다 하셨고. 저는 이게 3천만원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얘기는 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안 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얘기 안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시지 말고. 어쨌든 영업보상 기준액이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기준액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분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매출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체를 감안해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카드매출이라든지 전년도, 올해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죠. 사실은 요새는 거기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오랫동안 장사 하신 분이니까 최대한 보상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보통 관양동 쪽으로 많이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인데 도로, 교통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민원이 나온 생각이 동편으로 넘어가는 쪽에도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 이렇게 길을 뚫어서 관악초등학교 그쪽 방면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뚫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관악초등학교 뒤쪽으로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 길로 해 가지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앞쪽으로는 초등학교 쪽에서, 초등학교가 걸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여건으로 보고요. 아까 이게 문 위원님께서도 수도군단하고 그 도로와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부분 필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관양도시개발지구로부터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관악초등학교 앞쪽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학교가 걸려서. 뒤쪽으로 해서 동편 쪽으로 동편마을 입구 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동편 쪽에도 4단지 내려가는 쪽도 지금 양쪽으로 상가가 있잖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 길도 지금 좁아가지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다 확장하기는 내가 보니까 상가가 있어서 힘들 것 같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쪽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타고 나가려면 마을버스 정류장 있는 데 그 부분에서 직선으로 뒤로, 산 쪽으로 뒤로 나간다든가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원이, 저기 우리 현대아파트, 현대쇼핑센터도 같이 들어가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지금,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골목은 길은 몇 미터로 되는 거예요, 지금?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지금 10미터인데 15미터로 확장을.
정옥

박정옥위원

15미터로 늘어나고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그 끝 부분 쪽에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쪽, 뉴골든 있는 데 이쪽 끝 부분 쪽으로 만든다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출입구는, 차량진입 출입구는 공원 옆으로 이렇게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지금 거기 주 하고 삼각형 모양 돼 있는 데입니다. 거기. 공원 옆쪽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데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

기존에 있던 데는 그냥 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지금은 우리가 평면계획만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은 아파트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향후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향후에 계획을 자꾸 바꾸다 보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것은 어차피 아파트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 도로, 단지 내 도로계획이 나야지 이제 되는 사항이라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할 당시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투리 공원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면적을 좀 넓혀서 차량대수를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해 보고. 지금 관양1동에 거기 행복지원센터, 다목적 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주차장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241면인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241면 들어오면 이 주차장에도 주택, 빌라가 많습니다. 솔직히 아파트에서 여기 갈 시간은 없어요. 빌라가 다 차지하지 아파트에서 아마 주차를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같아서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길 쪽으로 많이, 해동공원 주차장 쪽으로도, 아마 이쪽으로도 폭이 8미터에서 12미터로 늘어나나요? 한 4미터 정도?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12미터로 늘어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양고등학교 옆쪽에도 지금 보니까 현대아파트에서도 왜 이쪽에 임대아파트를 하냐 서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처음에 계획을 해 줬으면 이런 논의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의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면 그런 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요. 이런 말 안 나오게 잘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지하주차장은 좀 여유 있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도 주차장을,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차장은 여유 있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것 구분을, 네. 잘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잘 계획 좀 세워주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마지막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에 대해서 겹치는 것은 빼고요. 안 겹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쪽에 보면요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에 보면 공원결정조서 1만 6천 577제곱미터에서 노란색에서 병목안로 도로에 편입된 시설이 있어요. 역사공원 면적이 빠져나가는데 현재 그것 저희가 2차로 도로확장 때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쪽 천주교구에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산출은 아직 안 해보셨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산출을 안 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공원에 대한 바운더리만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도로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때 이제 구체적인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길 것 같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요. 마이크가 안 돼서, 역사공원이 1만 6천 577제곱미터인데 지금 경기도 소유가 9천 854제곱미터고요. 사유지가 4천 966제곱미터인데 천주교 소유가 아까 한 6천 800 정도 되신다 그랬는데 면적을 해보면 6천 723제곱미터가 돼야 천주교 소유가 6천 723제곱미터 같아요. 그런데,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천주교 소유가 제가 알기로도 6천 723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6천 723이 맞아요, 면적상으로는. 그것을 제가 따지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군포시 속달동에 수원교구와 매입 4천 960제곱미터가 이제 대체용지로 저게 도립공원 해제가 되면서 조림하잖아요, 땅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하고는 서로 그 면적이 합의가 된 건가요? 금액.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면적에 합의가 돈을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갔고요. 도유지는 감정을 하니까 1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수원교구하고 해서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래서 그럼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9쪽에 보면 환경보전과에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 시행령 별표4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을 나중에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 법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에 여기 최경환 성지 역사공원이 면적 1만 7천 44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는 1만 6천 577제곱미터인데 1만 7천 44제곱미터가 나온 이유가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오기인가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공원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관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면적이 정확한 측량과 구적에 의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면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1만 7천 44 그게 맞는 것으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아니, 앞에 제가 설명을,

원용의위원

1만 6천 577?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이 차액은 안전총괄과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평소에 병목안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사항은 역사공원이 들어서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병목안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인구증가로 인한 차집관로에 대한 걱정과 또 역사공원이 되면서 하천부지를 파손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을 것 같고요. 또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완화를 위해서 함흥집이나 은행나무집 위로 해서 조인트인터체인지를 향후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제2부흥추진단에서 검토를 해서 조인트인터체인지를 만들면 병목안 확장계획이 있어도 거기는 관통도로가 아니고 막힌 도로라 내려오는데 지금 병목안로 안양역이나 CGV까지 내려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암만 살펴봐도 넓힐 만한 도로가 없어요. 그것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박달1동 동사무소가 저도 평소에 운동하러 가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 아까 쭉 말씀하셨던 사항을 유념을 해서 잘 처리하시면 땅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유지 땅인데요. 해 주시고요.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양고교 주변에, 전에는 이게 제가 한 7, 8년 전에 여기를 나가서 초기안전점검을 했던 사항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요. 다 말씀을 드려서 이 도로 확장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필요한 사항인데 18쪽에 보면 관계부서 검토의견 반영 기본구상안이 있습니다. 뒤쪽에 일동로가 있고요. 그것을 20미터 고려 안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녹지가 있으면서 향후에 원형교차로가 생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구상안에는 가각을 많이 접어줬는데 가각을 많이 접어서 원형교차로가 원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제가 보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홍주 과장님, 삼호아파트지구 그것 이제 물론 교통난에 대한 얘기가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7, 8년 전에 초기점검 나갔을 때에 고층아파트하고 조금 저층아파트하고 세 섹터로 잘리면서 서로 사용승인 날짜가 틀립니다. 여기가. 제가 옛날 기억을 해 보면. 그리고 도면이 기정은 탑상형에서 반직각 판상형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은 더 좋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17미터 주출입구가 있는데 먼저에 나간 기정도로에 보면 20미터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7미터 도로 갖고 과연 될 것이냐, 단지 안에서. 그런 걱정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박달동 공공청사나 그랬을 때 어쨌든 소유주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결정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협상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100퍼센트는 채워줄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공공기관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그냥 시설로 묶어서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관련해서 지금 역사공원에 최성환인가? 저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성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경환. 저도 이제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역사공원으로 묶는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더 소통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교통체계가 지금보다 더 가중할 것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밑에, 입구에 문화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묶으면서 그 밑에 문화공원을 해제를 하든 축소를 하든 그것도 결정해야 된다. 미리.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공원과 소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역사공원을 묶을 때 이왕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미리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주택 관련해서는 존치, 지금 존치잖아요. 신홍주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존치인데 그것 존치 안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원하죠. 어느 정도. 그러면 최소한 재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보상이 가야 된다. 당연히 보상해야죠, 어느 정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존치로 가면서 길도 20미터에서 17미터로 지금 줄어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존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할 때 어떤 협상을, 여기 지금 누구죠? 담당, 아까 설명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올 때 그 동안에 어떤 협상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 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도시계획 심의에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겹치니까요 우리 의견서에 담았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집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과장님들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위원

질의보다도 잠깐.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협의매수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보상을 해서 잘해달라고 하니까 잘하신다고 하고 참고하겠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일상적인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설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필요한다고 판단됐었을 때 협의매수 하지 않습니까.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기타 영업보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재량권이 있습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재량권은 없고요.

권재학위원

없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다만,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할 적에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던 것을 가능하면 건축주도 한 분 정도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시도 한 분 선정하고 해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 하는 쪽으로 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위원

그렇게 해도 현 시가하고는 조금 아쉽고 부족하고 항상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은 협의매수를 하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든 간에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3자나 아니면 우리 의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말고 협의매수를 하라 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재량행위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혹시 관련법을 좀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을 도시계획시설 매수할 때 재량권을 할 수 있는가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중앙부처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이?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사실 현 시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끼리의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공사업을 전제로 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자료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 감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공시지가나 주변에 어떤 형성되는 시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만 해보면 사실 그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 정도가 현 시세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러나 개개인을 만나서 어떤 공익사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협상가격에 많게는 3배, 5배까지도 요구를 하고 많게는 10배 이상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라고 봅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드렸냐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죠. 알지만 혹시라도 우리 또 다른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아마 다른 위원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협의매수, 협의매수 하기 때문에 협의매수 하는 업무처리 흐름을 좀 상세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단지 안양시가 공공,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 소유자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파는 거잖아요.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5배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죠?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데 안양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니까 최소한 수용을 할 때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어차피 강제로 매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선을 줄 바에는 협의로 해서 줘라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달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별안간 결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기간, 저희들이 나섰던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도 그 땅이 필요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협의해서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권리자들을 만나고 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끝까지 오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강제 수용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회 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지금 의견청취인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 봅시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승강기 교체대상 선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를 적용하고 교체비용의 지원비율을 4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제19호 내용 중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30퍼센트”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40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임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제19호 내용 중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30퍼센트”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40퍼센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상곤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제6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라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기사항인 조례안 부칙 제2호 내용 중 “제8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임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오기사항인 조례안 부칙 제2호 내용 중 “제8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상곤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내용에서 금속은 알루미늄을 포함하며 입간판 재료로 다양한 재질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2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금속재 2. 알루미늄 3. 플라스틱”을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오기사항인 조례안 제31조제6항 내용 중 “종사사 증”을 “종사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제2조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금속재 2. 알루미늄 3. 플라스틱”을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1조제6항 내용 중 “종사사 증”을 “종사자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규제를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는 「하수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인 제1항 준공검사 내용을 삭제한 결과, 조항제목과 조문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제6조의 개정안을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없애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래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제6조 개정안을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없애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래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마이크 꺼졌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꺼져 있었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