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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승경 의원 발언

23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7-10-25

이승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여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심규순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지난 10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제13항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훈대상의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인용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두 번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을 안 제8조제1호에 있는 분기별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8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35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간 47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여드렸으며 재원조달계획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1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의견은 해당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운영하는 복지위원의 근거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됨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개정 전에는 복지위원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7년 3월 21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었으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첨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역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괄내역,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첫 번째로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33억 2천 500만원이 증액된 13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정책사업으로 3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46억 1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5.5퍼센트로 87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인 인문아카데미 운영사업에 총사업비 2억 5천만원 중 출연금으로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등 기획공연사업비 10억원 중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축제는 1억원이 증액된 6억원, 아줌마축제 1억원, 충훈벚꽃축제는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 마중콘서트’ 및 번개콘서트 등 ‘찾아가는 공연’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가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APAP 사업추진을 위해 8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8월 개관된 평촌아트홀 전시실에 홍보 및 수준 높은 전시회 개최를 위한 평촌아트홀 특별전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분야에 잠재력이 있음에도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예술영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1억 2천 400만원,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중심의 예술단체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윷놀이대회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 사업으로 3억 1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사업으로는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대학 운영 등 안양박물관교육사업비 총 1억원 중 출연금으로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중업 선생 작고 30주기 특별전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5억원 중 출연금으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박물관 국제자매도시 교류전을 위한 사업비로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안) 제안설명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과 관련한 차상위계층 인용근거의 변경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지원대상기준인 차상위계층을 명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5일부터 20일간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내용들을 정비하고, 안 6조는 위탁의 취소와 취소사유를 해지와 해지사유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서 안양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그리고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성인지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0조제3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안양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2018년도 저희 출연계획하고 인문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재단 2018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청소년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총 64억 1천만원으로 금년 50억 6천만원보다 13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재 56명의 정원에서 평촌문화의집 개관 등에 따른 정원이 6명 늘어난 총 62명의 급여 등 인건비 상승분 및 생활임금보전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금년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둘째,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운영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비 4억원,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1억 7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 등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2018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68억 5천 500만원으로 금년 3억 7천만원보다 64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첫째, 장학기금 조성액 50억 편성입니다. 2017년도 2월에 수립된 ‘장학기금 300억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는 제1차 추경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도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래인재센터 운영비 신규편성입니다. 2017년 7월 24일 재단의 조직개편으로 위탁․운영되던 미래인재센터가 조직 내 기구로 귀속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던 미래인재센터의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가 2018년부터 재단출연으로 편성, 인건비 5억 7천 300만원, 공공요금 4천 400만원, 인재교육팀 사업비 2억원, 인문도시팀 사업비 4억 9천만원이 증액돼서 2018년도 출연금은 올해보다 64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증액 68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의 2018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시 공동급식센터의 출연금 총 예산은 5억 2천 700만원으로 2018년도우리 시 분담예산은 3억 1천 7십만원이며 작년 대비 1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후 예산내역은 급여, 제 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2억 6천 400만원,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경비 1억 2천 200만원, 대상별 식생활 교육지원 등 사업비로 1억 4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그동안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과 인문축제 등 여러 인문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인문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문교육특구는 안양을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 23일 주민공청회, 8월 28일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를 수행했으며 2017년도 10월에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인문교육특구 계획은 총 6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제안설명(청소년육성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34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 제․개정, 폐지안 8건과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운영계획 보고안,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과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건의 제안경위, 사유, 개요, 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의 일부로 사회의 격리대상이 아닌 함께해야 할 이웃이라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완성한다는 의식변화와 존엄한 죽음 보장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한 가운데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더불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대상 개정과 보훈명예수당의 일부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촉․운영하던 근거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된 조례안이며, 기존의 복지위원 운영의 기능을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체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의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령의 인용근거 변경 및 조례용어 순화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및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정비와 용어변경, 해지사유 명시 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사항 반영,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제명과 위원회 및 기금명칭 변경, 성인지교육에 관한 내용신설,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 실시근거 마련 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사전의결 사항입니다. 검 토 보 고 6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출연기관에 269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7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별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문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잠재적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지역인재의 개발양성을 통해 우리 시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문교육도시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인문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인문교육특구 지정은 필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그런데 나번에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15만원에서 21만원 인상함”이 돼 있는데 우리 주변 시 성남이라든가 군포․의왕에 현재 보훈명예수당의 분기별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남녀’ 표기방법에 있어가지고 ‘남녀’, ‘남성과 여성’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나다표기법에 의하면 기역니은디귿 그런 순으로 표기가 되는데, 저는 정말 여성이고 아들이 없고 딸만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이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가나다순으로 본대도 ‘남성과 여성’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8조2항에는 ‘남성과 여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9조에도 이렇게 “여성과 남성”으로 표기를 했고 또 11조2항에는 개정 전 조항인 “남녀공무원”이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2조에도 “여성과 남성”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우리 한글표기법에도 이게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15만원을 21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왜 21만원으로 했는지 그것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규순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개정이유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냉난방을 안 틀어줘요, 겨울에. 왜냐하면 전기료가 무지 많이 학교 애들 예산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일부 학교들도 전기난방, 냉난방을 안 틀어주는 학교들이 많아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난방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 저희 덕천초등학교도 보면 배드민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난방을 많이 나가니까 안 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심규순 의원님이 이것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께서 확실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 조례안에 무공수훈자인가요, 무공훈장? 보훈명예수당. 지금 무공훈장자가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대상자 중에 2017년 9월 4일 현재 5천 344명에서 지금 5천 60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 중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는 분이 몇 분 되는지.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퇴직하게 되면 주는 것으로 돼있네요, 보니까요. 일단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그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는 참전유공자라든가 고엽제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뭐라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이제 죽을 텐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마 무공훈장 수훈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역시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저는 봐요. 또한 그분들이, 사용하신 분들이 아마 전액을 지금 현재 변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학교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을 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 명을 양성평등으로 바꾼 것 같아요. 기본적인 취지는 양성평등인데 지금 신설된 조항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마는 어찌 보면 역차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양성평등조례를 기본 그대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심규순위원

정부에서 용어가 바뀌었어.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인데 어찌 보면 남성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다 신설된 조항들을 보면 다 여성들을 위한 조항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우리 이보영 의원님께서 이것 발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웰다잉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웰다잉지도자 양성교육을 좀 안양시에서도 개설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진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훈명예수당을 이렇게 상향해서 줄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금전이 필요하겠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공자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막일도 못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지자체마다 보훈유공자를 몇명씩 채용해라’라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취업난이랍니다. 규정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도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많거든요, 군대 가서 이렇게 다쳐오고. 이런 분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일자리창출이 먼저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일자리창출과나. 보훈유공자들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관문이 적어요. 이런 분들을 봐서 우선채용권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황을 봤어요. 지방자치단체별 지급현황을 봤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14페이지에 1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강원, 부산, 세종, 인천, 충남, 충북. 그런데 거기 계에 25명이라는 뜻인지 사람 인원수인지 모르겠어요. 10만원을 주는 곳을 보면 6개 시․군․구인데 25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13만원 주는 데는 인천 강화군인데 1인데 이것은 뭐를 표기한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예요.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해서는 보훈명예수당에 관련된 분기별 인상금액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수당 부분으로 대우하는 것은 좀 더 전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지금은 많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의식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들은 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맨인유니폼(man in uniform)이라고 하는 경찰, 소방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소방관 관련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률들이 있던데. 유니폼 제복을 입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단체 및 대상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저희가 오늘 심의하는 부분은 분기별 6만원 상향조정하는 부분인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고 더 상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예우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에서 이른바 혜택이라고 하는 예우를 해주는 전체 항목을, 교통비 관련된 것이든 뭐든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심의하는 건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여러 항목의 국가에서 예우해주는 항목별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에요. 저희가 조례안을, 조례안이나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안들을 주로 심의를 하지만 이 폐지조례안 드문 사례예요. 전에 애향복지장학금 관련된 조례가 폐지돼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전․관리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 경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복지위원들이 있는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어서 이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가 됨에 따라 취해지는 행정절차, 그리고 기존의 복지위원들이 동별로 2명 이상 5명 이하인데 저희는 아마 2명씩 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복지위원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통보하는 과정, 이 조례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무엇무엇인지 항목별로 나열을 해주시고, 현재 이 조례폐지안이 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향후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처음하게 되는 내년도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이라고 하는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보게 됐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액되는,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에서 설명해주신 것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로 해서 다 받아봤는데,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 홍삼식 국장님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유권해석 내지는 설명, 의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제가 이 출연금 관련된 것을 사전에 받아서 내용을 보면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그동안 추경이나 본예산 심의 때 사전에 소통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회기에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뭔가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여러 질의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사전 소통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은 어떤 때는 다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기를 바라는 형태로 이른바 압박도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사전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기존에는 3억 규모였는데 1억 정도 더 상향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더 이상 1억원 정도 규모를 더 받아올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는지 부분을 사전에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문화예술재단 관련된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나서 본예산 심의 때 질의응답을 해볼 수 있는 사전자료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보고사항으로는 예술인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들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출연금 관련된 주요사업 내역,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주요사업 내역을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업내역을 뽑았는지 여부를 국장님이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에 사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산하단체 출연금 운영계획안 부분이 보고형식인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기서 조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권해석 내지는 저희가 처음 상임위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명백하게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출연금 운영계획안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까지 어느 정도의 선까지가 위원들이 확인하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이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용어도 수정하고 또 내용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양성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법률에 보면, 제39조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항이 나오고 또 우리 조례에도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죠. 그렇죠? 한번 지정되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5년이에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5년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성 구별 없이 양성평등이 기본인데 또 특별하게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별받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평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성평등법’이 생겼고 그렇다면 이미 여성친화도시라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이라고 될 수가 있어서 어떤 남성 측의 입장을 봤을 때는 ‘양성평등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왜 여성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도시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을 때 받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양성평등이라는 오히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더 포괄적인, 더 넓은 개념으로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또 어떤 협의의 제한적인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만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종운 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특구 관련해가지고 의견서를 채택하느라고 의견서를 아주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일 날짜로 아마 전국 최초로 성동구 행당동에 4차산업 체험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청소년들, 아마 초․중․고 학생들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들 갖추고 또 VR이라든지 IoT, ICT 이런 것들 해가지고 첨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지금 16년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개최하고 있고 굉장히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것을 상설화하자. 이것을 축제처럼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설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특구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체험관, 우리 이제 16년간이라면 사실은 어느 도시보다도 이제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축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상설체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용토지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든 인큐베이팅도 시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 스타팅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창의를 발휘하고 하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그 청년들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업가로서 진로가 결정되고 이런 기반이 닦여져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거기서 고가장비, 첨단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3D프린팅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또 시연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면서 그렇게 미리 항상 현장에서 그런 감을 키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4차산업 대비해서 ‘인문빅데이터 자원 활용대회’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확산해서 그런 체험센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아마 코딩교육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와서 첨단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도록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총무경제 소관에서, 출연금이 우리 소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된 것을 참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연금에 대한 총괄내역을 청소년육성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소관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출연금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위원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큰 파장이 오겠죠. 우리 안양시 예산을 출연금이라는 큰 예산을 줘서 재단에 위탁을 할 때는 만족스러운 행정절차,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진짜 행복한 안양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출연금이거든요.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승인해 주더라도 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예산심의 때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기관에서는 좀 성실하게 민원이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할 내용이 있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2018년 학교급식지원안에 관련돼서 사립유치원 관련된 게 있어요. 사립유치원 급식비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전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교생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확인을 하지 못하면 급식비가 가지고 있는 식자재 구입비, 식품비라고 하는 것과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급식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항목 중에 식품비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고교생 급식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급식비를 초․중․고 학생들을, 아, 중등 이하 학교를 경험을 한 학부모들은 급식비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거든요. 급식비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고 그것을 무상급식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년부터 고교생 급식비 지원한다’라는 형태로 언론보도가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 항목 전체가 지원되는 듯한 느낌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지역에 언론보도가 된 부분. 그러잖아도 우리 22명 의원 중에 한 분하고 언론중재위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언론보도가 되는 부분, 보도자료를 낼 때 좀 잘해야 되는 건지 담당부서에서 고등학교 관련된, 식품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보도자료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혼돈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3차년도 준공영화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준비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다자녀가족 자녀 특별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에 추정액이 한 10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 10억원이라고 하는 추정예산이 산출된 근거.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근거하고 그것을 가정분과, 민간분과, 국공립분과로 나누어서 저소득층 원아 몇 명, 다자녀 원아 몇 명이라고 하는 현황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혹시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돼야 되겠지만 즉답 가능하신 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해석 관련한 사항하고요. 또 예술인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같은 맥락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번 의회에 제출한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승인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승경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으려고 드는 안건이고요. 아마 이는 중앙정부에서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서 낭비성 예산도 지원을 방지하고 또 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내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이 총 269억원을 출연예정으로 현재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행자부 질의회신을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여부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행자부 질의회신을 보면 예산편성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고 하고요. 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출연금의 금액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이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신을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의 낭비성 예산을 지양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질의회신을 보면 ‘그런 예산편성하고 별개로 진행돼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승인여부에 따라서. 거기에는 우리 출연기관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돼 있고. 또 회신에 질의회신에 보면 ‘금액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자체에서 각종 출연기관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 법률은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지 말라는 의도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중으로 또 이러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법 개정이 돼서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좀 충실히 심의를 하실 그런 자료를 미리 사전에 제출해 드렸고.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술인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이 누락된 여부는 사실상 예술인센터가 내년도 예산은 어떤 사업은 없고요. 다만 건물유지비용만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저도 이 안건은 처음 다뤄보는 안건이라서 국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고요. 우리 실무직원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총무경제에서 다 다뤘던 안건인데 금년부터 아마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상임위로 다루기 때문에 가급적 좀 승인을 해주시면,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좀 보셨다가 자료가 더 부족하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또 영화제 예산이 내년도에 4억으로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4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이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1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은 예산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규모가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규모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은 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1억을 꼭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1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또 지금 현재 도 의원님들하고 또 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아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콘텐츠진흥원한테 ‘매년 1억 줬는데 내년에도 1억을 좀 부탁을 한다’고 하는 시점이지마는 꼭 4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기에 일단 저희들 예산을 먼저 편성을, 출연계획을 지금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할 때쯤 되면 그나마 가시적인 어떤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술인센터 관련된 예산편성안 보면 약 2억원이에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 약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여기도 좀 기준을 가지고 주요사업이라는 부분이 얼마 이상인지 없이 그냥 주요사업만 나열이 돼 있던데 기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좀 체계를 갖춰주시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건전재정위원회가 있어요. 신규사업 특히, 건전재정위원회가 왜 생긴 거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인건비성이라든가.

이승경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한번 걸러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건전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사업이 예를 들어 5건이었다면 건전재정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행사성 예산 중에 좀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비판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4번 항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심의․의결을 부적절한 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반영 안 되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심의도 아니고 여기 의결이라고,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형태의 출연금 관련된 내용이라면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 형식적인 것이지 그냥 보고이지 의결이 아니잖아요.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 가서 ‘도통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마는, 행자부 질문도 보면 제가 읽어 보면 ‘예산편성과 별개로 진행되고 또 금액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와서. 사실상 저희들도 보면 이제 그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은, 이렇게 문서로는 오는데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은 어쨌든 예산 과다투자라든가 행사성,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또 얘기를 하기를 ‘군 단위 같은 데는 축제가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 리 단위로까지도, 면 단위가 아니고 리 단위까지도 축제가 진행된다. 그래서 그쪽에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주민들하고 그쪽 군 의원님들이 한번 어느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 이 동네에서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주장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 이런 얘기는 하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유지성 경비라서 저도 체크를 못 했지마는 우리 담당 실무진들도 사업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됐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이게 중앙정부부터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예산하고 같이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이중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개괄적인 예산을 의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재 제도로서는 참 저희들도 어떻게 명백하게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릴 그럴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질의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게 앞에 드린 자료에 보면 조금 저희들 생각이 좀 가미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어쨌든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문제점이 노정이 되는, 도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정도 가능할 것이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산편성 때는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에 대해서 여기에 뭔가 규제사항을 의결이라고 했으면 규제사항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볼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그 신규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미리 좀 고민을 해보고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산서 제출을 해드릴 때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존엄사를 위한 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에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는 데가 입원형은 메트로 병원하고 안양샘병원이 돼있고 가정형은 지금 안양샘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양성교육기관으로 받으려면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역암센터하고 완화의료기관으로 2년 이상 되어야만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수락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양에는 안양샘병원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수료자는 245명이 됐고 2016년도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70명을 교육을 했고 올해는 1회 실시해서 39명이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나는 그 조건은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료기관으로 받은 데에서 60시간하고 가정형 관련교육은 16시간을 더 이수를 한 자여야 되면서 요양보호사도 호스피스 간병을 하려면 24시간 교육을 받고 24시간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트로병원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봉사자 또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의사나 목회자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에 이런 호스피스 가정형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우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웰다잉지도자 양성교육을 타시에서는 대구나 대전에서는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방금 안양샘병원에서 했던 그 수료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인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은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웰다잉에 관한 것은.

심규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료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방문을 해서, 호스피스 가정형을 원하는 분들은 방문해서 상담이라든지 같이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원에 또 간병인하고 같이 함께 웰다잉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위해서 상담이나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게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심규순위원

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죠. 그 말씀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아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회복지사 1급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웰다잉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가서 자원봉사하는데 어느 정도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을 타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에는 없어서 그때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거고요. 호스피스는 24시간 교육, 24시간 실습이네요. 그린나래, 어디서 하죠? 호스피스 교육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관에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조건이.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위탁해서. 관에서 위탁받은 데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서 이 웰다잉에 대한,

심규순위원

아니, 호스피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호스피스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암센터, 국립암센터에서 같이 지정을 받은 기관이라야 되지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 내가 호스피스 교육을 조만간 받고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봉사자들인 거죠? 전문기관이 아닌.

심규순위원

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봉사자들은 어떤 분한테 받을 수 있냐면,

심규순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린나래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린나래에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 봉사자를 위한 우리가 위탁준 것은,

심규순위원

전문적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웰다잉도 그렇고 호스피스도 그렇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메트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 이분들을 자원봉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먼저 말씀한 의사, 전담간호사나 사회복지사 1급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들도.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서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심규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웰다잉이라는 것하고 또 호스피스․완화의료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문화 아니면 인식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같은 경우는 정말 해당자, 특정인에 대해서 좀 약간 제한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문화조성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웰다잉지도사 그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로서 그런 문화조성에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을 아마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법령을 제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아마 외래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웰빙’이란 단어를 한참 쓰다가 요즘에는 ‘참살이’라고 국어로 순화시켜가지고 쓴다고 해요. 그것을 국립국어원에서 그렇게 써서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법령이라든지 조례든지 그렇게 쓰라고 한 것처럼 아마 곧 ‘웰다잉’이라는 용어도 지금 현재는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그것도 곧 웰빙을 참살이라고 표현했듯이 아마 다른 어떤 적합한 언어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웰다잉’의 같은 말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존엄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존엄사.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없는 게 여기 조례안에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이 의향서를 작성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설명도 해주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떼어놓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존엄사하고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도 존엄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조금,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다르기는 하죠, 호스피스 병원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그게 실제 치료목적이라든지 실제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고, 완화의료나 호스피스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웰다잉이라는 것은 문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해보면 그게 문화조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조에 ‘호스피스의 날’ 이런 게 다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5조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관계법령이 나온 것들을 인용하는 것은 맞고요. 우리 시에는 따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는 또 새로 만들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용어를 그러면 현재 지금은 ‘웰다잉’이면 그냥 웰다잉으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좀 다른 용어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존엄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존엄사. 우리 발의한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웰다잉’으로 할 건지 이것은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 용어를 쓰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되면, 예를 들어 ‘웰빙’을 ‘참살이’식으로 이렇게 딱 공통언어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조례명칭을 바꾸면 되니까 우선은 웰다잉을 대신하는 뚜렷한 그런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고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순화가 되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으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확한 어떤 명칭이 생긴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하고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저희가 복지위원들한테 해촉통지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복지위원들을 당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할 때 당연히 복지위원을 위촉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지금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특별히 그분들한테 해드렸던 혜택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데에 주력해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렸고요. 주변 지자체의 보훈수당은 지금 저희가 지금 5만원인데 의왕은 현재 7만원, 광명 7만원, 수원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성남도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참전수당 보면 전국 평균이 8만원으로 돼있고요. 최소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원, 서산․경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경남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다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만원을 지원해서 실제로 안양시 보훈대상자가 받으시는 금액은 저희가 드리는 5만원에다가 지금 1만원 해서 6만원 받고 있는데, 도에서도 아마 인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경기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 중에서 무공수훈자 대상은 현재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863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훈장을 받는 게 극히 어렵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참전유공자는 6․25나 베트남으로 참전하신 분들이 한 2천 900여명 되시는데 이분들은 수급권자가 변동이 생기시면 지급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있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기타유공자가, 여러 가지 유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5․18이랄지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으나 무공수훈자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한 예우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는 데 한참 문제가, 들었고요. 일단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해서 일단 앞에 월 지급액은 정리해 드렸고 뒤에는 기타 그 외의 사항을 좀, 대부받을 것이나 이런 것을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업무를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하고 단체현황은 좀 틀린데 이것은 본인들이 그 단체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유공자 채용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시험 볼 때 10퍼센트, 5퍼센트 이렇게 가점을 과목별로 가점을 주게 돼있고, 저희 시도 하여튼 채용인원에 따라서 인원을 장애인하고 유공자를 가점을 줘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공자 가점으로 채용된 인원은 5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문의해 보니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보훈대상자나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백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당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요.

이성우위원

분기별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해하기 쉽게 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드리면,

이성우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매달 지급하면 동 직원하고 저희하고 입력하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성우위원

이것 지금 답변서 봤을 때 월별로 현재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명예수당 분기별로 지금 현재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집행은,

이성우위원

그럼 다른 시도 다 분기별로 이렇게 조례가 그럼 돼 있겠네요, 그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분기별로.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월별로 지급하는 줄 알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훈처에서 이제 강력하게 자꾸 평균을 맞추라고,

이성우위원

분기별 표기가 돼 있길래 얘기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월 형태로 돼있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유공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금씩 몇만원씩 월 하면 얼마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요?

심규순위원

예.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월 현재는 5만원 정도.

심규순위원

그렇죠? 5만원, 6만원주느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고령자는 빼고요. 그렇죠? 청소년들 취업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알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희 아들도 21살에 군대 가서 다쳐서 지금 국가유공자인데 지금 10년 동안, 1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대학 다니다가 중단을 했고. 그 트라우마를 한 10년은 겪는 것 같더라고요, 비 오면 잠도 못자고. 어디 가서 지금도 이렇게 오래 서서 하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운동은 전혀 못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잘 걸어 다니고 잘 웃고 잘 먹고.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5만원, 6만원 주는 게 아니고, 그나마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려고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에서 한 달에 40만원 나옵니다. 41만원인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내가 전해철 국회의원님 그쪽 상임위라 말씀드리고 메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유공자 3세대까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미흡하고요. 국가는, 멀쩡한 아들 군대 보냈더니 이렇게 바보 돼서 왔잖아요. 우리 아들 체육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참 명랑한 애였는데 지금 이게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니까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3, 40대 애들은. 지자체에서 아까 53명 유공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국가유공자인가는 모르지만.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줘서 그들이 정년퇴임까지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주는 게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 유공자를 채용하잖아요. 자기 선거에 유공을 세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많잖아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분 임기가 끝나면 퇴출되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은 자기를 도운 선거유공자를 채용할 게 아니라 진짜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몇십만 원씩 몇만원씩 월 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도청에 있는 보훈담당자하고 통화하고 같이 업무협의도 하는데 제일 국가에서 타 분야에 비해서 지자체에 관심을 덜 쏟는 기관이 보훈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보훈처에서 어떤 일을 지방에서 건의를 하면 전혀 기재부라든가 이런 협의도 안하고 그래갖고 도 담당자 직원이 기재부를 쫓아다니고 뭐 이런 상태까지 지금 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저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나머지는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80하고 국․도비로 5퍼센트씩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보훈처에서 나서야 되는데, 보훈처 공무원들 보면 도 담당자 얘기는 ‘진짜 같은 공무원이지만 너무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진짜 해야 될 부분이 진짜 많은데 국․도비 내시는커녕 전혀 업무를 안 하니까 좀 문제가,

심규순위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보훈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군 단위보다는 능력이 되시면 그런 국가, 여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편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권한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산하기관에 제발 선거유공자를 채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선거유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게 딱 열고 보면 맞잖아요. 누구 수행했던 사람, 누구 운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시범적으로 안양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험을 강화시켜서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든지.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홍성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 ‘남녀’ 표기방식과 ‘여성과 남성’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은 저희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표기법을 준용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녀’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고유명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그런 사회 실현을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취지는 양성평등인데 조례개정안에서 신설조항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내용이 역차별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취지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게 사실은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조항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은 추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가 될 때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때 그 혜택과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전반적인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을 이루는 과정에서 과거 여성들의 참여나 목소리가 미흡했던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는, 이런 도시조성을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전반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서 인정받는 살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조항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서 세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저도 「양성평등기본법」 법률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표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선이라는 생각 들며. 이게 물론 여성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약한 자의 외침으로 봐야 될 건지. 이게 보통 보면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남녀공무원’이라고 또 이렇게 표기가 됐고 전에도 ‘남성과 여성’으로 표시가 된 것을 굳이 ‘여성과 남성’으로 이것을 다 바꿔가지고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참 좀 별로, 이게 좀 억지성이 또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굳이 ‘여성과 남성’으로 표기하면 이게 어떤 성평등이 마치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상위법도 이렇게 됐고 한데. 이런 부분이 좀 나도 여성이지마는 이게 너무 억지성이 있고 개념이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꼭 그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게 표기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11조3항에 ‘남녀공무원’ 이것도 ‘여남공무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말씀드렸듯이 ‘남녀’라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남녀’는 그대로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여성과 남성’으로 굳이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마는 이게 성평등 기본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하다못해 의원들, 기준이 똑같은 사람들을 호명할 때도 가나다순으로 하고 모든 게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남성과 여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이게 성평등이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남성’ 그렇게 되면 여성이 꼭 남성보다 우월하냐 아니면 억지성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을 위에다 쓰면 또 반대인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그냥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그래서 굳이 전에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법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표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별로 합리적이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성이지만. 상위법이 그렇다면 따라야 된다면 뭐 그렇게 따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좀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어쨌든 5년 경과해서 2016년도에 새롭게 지정을 받은 거잖아요, 재지정을.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5년마다 지정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5년마다 재지정을…….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는 재지정이 됐지만 다른 시는 사실 재지정 못 받은 데도 많이,

김성수위원

별로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겠죠. 여성친화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해서 다 신청을 냈는데도 사실 재지정 되지 않은 시도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마다 조례를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을 받고, 우리 안양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계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는 저는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제6장인가? 6장으로 해서 신설해 끼워 넣은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할 때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제가 잠깐 궤변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양성평등 좋죠. 그렇죠? 요즘에 공직사회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라든가 공직사회에 여성분들이, 젊은 사람도 이번에 입사를 보면 무지 많죠?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훨씬 많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2년이라는 세월을 군대를 갔다 오고 사실 공부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여자분들은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가산점도 군대 갔다 온 가산점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 여기고 저기고 너무 많이 진출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48조 보니까 여성발전상 해가지고 부부평등상 이런 것도 있네요. 요새 남자가 여자보다 더 평등 못 받고 살아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역차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무슨 여성, 양성평등이니 이것도 좋긴 한데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고 했는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제는 남자들도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우리 안양시만 보더라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여성의원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다음 때 되면 아마 여성의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는 평등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새, 자꾸 욕먹을 얘기 하나 더 합시다. 공무원들 여성분들 당직 안 서죠? 당직 섭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일직은, 숙직은 안 하고.

이성우위원

숙직 안 하죠? 그것 평등인데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대신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아니, 그것을 만드셨으면 이것을 만드시면 그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시에는 여자들도 숙직을 서는 데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디 시가 있을까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과천시 같은 경우에.

이성우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여성분, 거기 시의원님이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여성분이고 남자 한 분이 의장 하시는 분이 의원이시라는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시도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개․보수를 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하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성우위원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하려면 개․보수를 다 해야만 되고 우리 남자들은 개․보수 안 해도 지금 숙직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지금은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성이 틀려지면 공간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들여다보니까 여성, 이제 양성평등 정도가 아니라 완전 여성상위시대가 됐어요. 이제 남자들 역차별 그만하시는 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제가 궤변을 좀 늘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궤변이시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요즘에.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주변은 그나마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이 편차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성화 과장님, 행감은 같이 못 하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이승경위원

행감을 비켜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준공영화 사업으로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저소득층 및 다자녀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것도 준공영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승경위원

이것은 복지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복지사업. 복지사업이지 이것은. 준공영화 사업의 개념이 뭐였던 거예요?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 1차년도, 2차년도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더군다나 그 1차년도 사업은 중앙정부가 뒤따라와서 누리 차액 보전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줬고 2차년도 사업은 경기도에서 다시 뒤따라와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처럼 보육정책의 선도를 달리고 있는 명품보육도시 안양의 기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 3차년도 기획을 한 이것이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복지사업이잖아요, 저소득층 관련된 것. 준공영화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이 뭐였어요? 시장님이 하려고 했던, 하고 있었던.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국공립과의 보육격차를 줄이는 게 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이것을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냐고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준공영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보육환경을 만드는 게 다 준공영화 사업의 일환이지 이것만 떼어서 ‘이것은 복지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이것은 준공영화 사업의 애초 목적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기자수가 그렇게 많고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민간․가정 분과에서 민간․가정 영역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 갭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고 하는 취지였잖아요. 그 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에 제대로 해낸 거고 그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 준공영화 사업을 펼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거고. 그런데 3차년도 기획된 이 사업이 거기에 부합되냐고요. 부합된다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글쎄, 저희는 또 실제적인 보육환경, 모든 필요경비나 입학준비금 모든 것들의 보육환경을 좋게 만들면 엄마들의 학부모들의 선택도 민간이나 가정시설에 다들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국공립을 더 선택하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여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게 준공영화 사업하고 부합이 되냐고요, 배치가 되는 거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준공영화 사업이 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복지와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나 준공영화 사업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국공립과의 격차를 줄이는 그 자체 사업이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법정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부기준이 뭐예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몇 퍼센트? 차상위 몇 퍼센트 잡은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들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다자녀가정까지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몇 퍼센트까지 받냐고요. 차상위는 전체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사회복지, 차상위는 120퍼센트, 한부모가정하고 120퍼센트.

이승경위원

120퍼센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승경위원

특별활동비 관련된 것이 민간영역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월 9만원인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특별활동비하고 월 9만원이고. 아니, 이게 아니다. 6만원하고, 아, 특별활동비는 월 6만원이고요. 현장학습비는 분기에 9만원입니다. 그래서 9만원으로 저희가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자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학교에 전기료가 부족해서 냉․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언론보도 또 공공운영비가 좀 포괄적이라는 그런 의견 등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48개 학교로 이중에 한 43개 학교가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이용시간에 따라서 2만원 내지 4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냉․난방기 가동 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학교운영비 부담이 증가돼서 학교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개방, 체육관하고 주차장 포함해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심규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마는 향후 우리 예산집행 시에 학교에서 어떤 예산 집행할 때 예산집행에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8년도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중에 식품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급식비 지원으로 언론보도되었고, 그것도 학부모들이 급식비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라든지 대응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3개 항목으로 구성돼있고 이 중에 식품비가 급식비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 영양교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고등학교 급식비 중에 식품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설명드렸는데, 급식비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시민 내지 학부모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학교급식비 중에 식품비만 지원한다는 그런 형태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승경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지원의 총괄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께서 ‘안양 인문교육특구 계획’의 학생․청소년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상설체험센터 건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진로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대규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의날 행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개방해서 관련부서 내지는 산하기관을 수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안양 인문교육특구 계획’에는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안양사이버과학축제와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대회’, 산학이 연계된 ‘안양 인문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포함해서 계획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서 안에,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확정적 확보, 이런 실행여부가 특구심의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검토단계 사업들은 현재 특구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구에 지정된다면 특화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 변경을 통해서 4차산업 상설체험관 등의 건립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점점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도 확보하고 또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일관성 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려면 정말 컴퓨터가 굉장히 최신형이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컴퓨터가 최신형이라 그러더라도 3년을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3년이 넘으면 이미 너무나 노후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 전체에다 다 공급한다는 것은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그런 첨단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꼭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대상자는 안양시민 전체가 되겠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검토 좀 해봐주시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이것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과장님, 초등학교 급식 지금 데모, 조리사들이 데모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그런데 취소됐는데 오늘 학교에서 애들 빵하고 이런 것을 준비한 것, 급식되는데 또 그것도 준다고 했거든요. 덕천초 저희 아들이 6학년이잖아요. 그럼 데모 아예 안 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전면파업은 안 한 것으로 제가 보도에서 봤거든요.

임영란위원

아니, 궁금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정규직화 해달라는 거죠, 정규직.

임영란위원

아, 정규직 해달라고.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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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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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