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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15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3-05-23

김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보류안건과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논의되었던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유통센터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 소유는 수원시이고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가 되겠으며 전국적으로 개소돼 있는 종합유통센터 9개소 전부 무료이며 경기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도 구리, 안양, 안산 모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라든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부득이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저는 무료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수원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종합유통센터는 개장 초기이고 또 주변 공간이 넓어 여유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면서 시 의원님과 저희 공무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수원시 주민들로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종합유통센터와 도매시장의 차이는 도매시장은 '90년대에 설립되었고 저희 유통센터는 여러 면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설립이 되므로 아무래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서비스 제공면에서는 유통센터가 도매시장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분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유통센터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모든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시는 시민들께 불편하지 않은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좀더 주차장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농수산물시장 내에 확보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조치훈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 확충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계약이 저희가 있을 적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계약은 2002년 4월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하나의 농협마트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더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서수원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종합유통센터의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하신 운영조례안을 무조건 통과만 해서 이 조례안을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나가는데 원활하고 향후 10년 20년 대계를 보고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다각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좀더 발전된 운영안을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이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기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인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 두 분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앞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맨 처음에는 무료주차였습니다. 요즘은 주차비를 받고 있고, 여기 수원시종합유통센터는 무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무료로 할 것인가, 현재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무료로 했다가 방치하는 차량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유료로 한 부분입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처음 시작이고 해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무료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에서는 건립을 해서 운영주체인 농협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거기 주차대수가 1,080대로 최대의 주차 가용대수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주차대수 부족시에는 별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수익률이 연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운영권자인 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상술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주차비를 받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년 이내에 농협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주차비를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현재 주차비를 받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는 없는데, 없는 이유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원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많은 차가 오고 고객이 많아져서 주차면적이 좁고 그러면 분명하게 주차비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처음에는 가운데 거기에 소매상들이 앉았던 것이 아니에요, 전부 주차장이었지. 그래서 사실 주차대수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처음 계획대로 주차장을 했으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그러한 일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현재 주차면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주차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확대 및 시설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태호 위원 말대로 우려가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다 자기네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해서 유료주차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이왕 주차를 무료로 하려면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출하하는 차라든가 입·출입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료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시하자 이거예요. 이왕 하려면 무료로 해야,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재 이것을 실천시키고 또 책임감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몇 십년 뒤에 가서 유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다 넣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되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조례에다 담을 성질은 아니고 다만 농협중앙회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협약 내용에다 그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농업경영과장님 우리 주차면이 1,080대인데 주차면이 모자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시에서 앞으로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골주차장을 시에서 하느냐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님도 오셨었고 농림부에도 제가 갔었습니다만 주차면적은 교통영향평가에서 2010년도까지 1,080대면 충분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지어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장을 필요로 한다면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여기 212쪽에 보면 제19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인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거기 가서 바자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진흥청에서 나무를 무료로 배부해 준다 그럴 때 수원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다 이거죠,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뺐으면 좋겠는데, 전대는 뭐냐하면 임대한 사람이 다른 곳에 임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전대금지라는 것이.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를 "전대하게 할 수 없다"가 어떤지, 이것을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주체 측에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얘기가 됐었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실에서 5월 1일자로 조례제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전대를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빼면 너무 운영주체 측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농민들에 대해서 수박직거래라든지 포도직거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감안을 해서, 운영주체 측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것을 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뺐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빼지 않고 그냥 놔둬야지만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타인에게,

권찬봉위원장

사실상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농업과 관련되고 농업에 발전이 있다든지 유통센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원만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임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사실 조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는 해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재를 하지 못하니까 조항은 있지만 묵인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떻게 보면 권찬봉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겨줘야 될 부분인가 본 위원도 고민스럽네요.

권찬봉위원장

알면서 봐준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태호위원

알면서 봐준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기가 애매하잖아요. 철저하게 막겠다는 답변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셔야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민들의 직거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잡다한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지요.

권찬봉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열어놓으면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봐주느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단어자체는 뺐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빼면 문제가 되지요.

조치훈위원

빼면 안 되죠. 농협에서 아무한테나 다 전대해 주고 권리금 받고 임대해 주고,

권찬봉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이랬어요.

김광수위원

이것을 빼면 안 되요. 더 강하게 해야 되요.

이남옥위원

전대를 했을 시에 할 수 없다라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요.

이태호위원

그렇지, 이의 제기,

이남옥위원

이것을 살려 놓고 전대를 하게 되면,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남옥위원

전대를 못하게 금지를 해 놓았으니까 전대를 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권찬봉위원장

그런데 전대는 금지니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타인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포도 직거래 같은 것하고 무료로 나눠 주고 시식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용택위원

전대하고 홍보하고는 틀리잖아요.

권찬봉위원장

아니, 전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조치훈위원

운영권자가 농협인데 그것은 운영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권찬봉위원장

아니죠, 여기에 넣으면 못하는 것이죠.

이남옥위원

우리가 세를 받고 빌려준 것인데 농협에서 타인이 들어와서 접근할 수 없는,

김광수위원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태호위원

난상토론 하지 마시고,

권찬봉위원장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광수위원

빼면 안 돼,

이은주위원

빼면 안 되고 문구만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권찬봉위원장

전대할 수 없다는 문구만,

김광수위원

전대한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왜 없어요?

권찬봉위원장

그것으로 할 거예요? 할 수 없다죠?

김광수위원

일부분도 개인에게는 전대할 수 없다는 얘기야.

권찬봉위원장

맞아요. 그것이에요.

조치훈위원

5분간 정회를 하자고요.

권찬봉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수정 검토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매입건물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출키로 하였던 사항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논의되었던 건물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안설명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다용도 주택의 연간 운영계획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질의가 있어서 다용도 주택의 연간운영계획을 별도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다용도주택 연간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용도주택의 연간운영계획은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주택관리인과 각종 공과금 또 유지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1,837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용도주택의 각종 행사와 숙식 문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초청행사 및 내방인사 안내는 해당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산 계정이 어렵고 또 행사 자체가 각 과에 예산이 기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비용은 여기다 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각종 행사계획은 예년에 행사한 것을 여기에 나열을 해 드렸는데 해외초청 및 내방이 한 10회 정도, 국내·외 초청인사 만찬이 한 36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4회 정도 그런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현재 주택관리인 인건비를 추산한 것은 우리가 다용도 주택을 매입해서 물론 1년 365일을 계속 지속적인 행사나 이런 것이 되면 주택관리인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행사 이외에 공가로 있을 때 또 시설관리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노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비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관리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주택관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 관리인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실상으로 봤을 때 경비 차원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경비와 시설물 관리죠.

이태호위원

1일 3만 1,010원인데 과연 이 돈으로 주택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비까지 하면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적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노임단가로 관리인이 과연 관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저희도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 이런 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론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연간 큰 예산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아까 재경보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리모델링비라든가 조경사업비 또 주차공간 만들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리모델링비를 약 1∼2억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물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안 집어 넣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 아닙니까? 지금 TV나 신문 보기 싫을 정도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텐데 이런 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의 운영비라든가 리모델링비, 주차공간 설치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하지 무턱대고 운영비만 갖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같은 시설비는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담당하고 직원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한 1억∼2억이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안 집어넣었고 관상수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연간운영비에 그것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어제 보고 드린 옆에 가건물 철거비용은 철거를 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추상적으로 1억∼2억이라는 얘기는 과장으로서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도 안 나오고 1억∼2억이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 군에도 이런 시장 접견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이런 사례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우리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할 것이고 지금 이런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해서 득이 될 것이며 시민에게 비치는 영향이 어떨까를 말씀해 주셨는 데 저희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우선 정말 수원시에서 과연 다용도주택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과정도 있어야 되겠고 물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장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교하고 좀 여유 있게 취득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것이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은주위원

계획 없이 하는 것은 계획 있게 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용도 주택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여러 물건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나은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고 더 신중을 기해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필요한 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도 맞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해서 때와 또 이런 매물이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고, 또 이런 다용도 주택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은주위원

결국은 다용도 주택의 필요성보다는 이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더 구입하시려는 의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물론 가격도 현 시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 가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경제적인 가치가 우선인 것도 있고 계획이 우선인 것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두 개가 같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뒷전에 있고 경제적 가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졸속으로 구입했다가 후에 더 많은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자꾸 토론만 하기보다는 현장을 한 번 가보고 가부를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급하게 올려보냈다고 하루 더 시간을 드린 것인데 사실 운영계획서 보니까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밑에서 관계 공무원 누가 보조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택관리인 3만 1,000원 해 가지고 365일, 실제로 주택관리인이 이것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그래도 수원시 공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1년이면 세금 내는 것이 수십 가지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좀 더 정확하게 거기에서 행사를 연 몇 회 정도 했을 경우 들어가는 행사비용 이런 것까지 세세항목으로 뽑아서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이고, 사실 민선시장이지만 구청장, 부시장님들도 전부 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가끔 보면 행사성, 접대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한정식집, 음식집 이런 데 자주 드나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시정의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시장이 밖에 나가서 여기 저기 음식점을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런 공관 안에서 외국인이나 내방객을 접대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성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길게 얘기할 일도 없는 것인데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론적으로는 사실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따가운 눈초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시장의 안가 같은 모습을 시민들에게 안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 사실 본 위원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조치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수원시 공관이 있었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본인은 자택이 좋은 위치에 있었고 외부 인사들을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켰을 때 5대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시장님은 그런 좋은 곳에 자택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있지만, 아마 김광수 위원님이나 안용덕 위원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적으로 반대를 했고, 영원한 시장으로 있을 것이냐 차기에 민선시장이 혹시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됐을 때는 또 다시 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조치훈 위원님의 질의에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장소에서 하게 되면 술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관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치훈 위원님이나 이태호 위원님 말씀 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좀더 계획성 있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봐야지만 우리 수원시에 알맞은 물건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본 위원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양옥집 2층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2층입니다.

이용택위원

한옥이에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양옥입니다.

이용택위원

슬라브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슬라브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런 것을 복사해서 주셔야지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가봅시다.

이용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화성행궁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간다고 했을 적에 길이가 약 600m 정도, 언덕길이기 때문에 올라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양쪽에 또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통행이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대수도 4대 정도밖에 안 되고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1층이 한 40여 평 되는데 1층 40여 평 가지고, 지하실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빼다보면 귀빈을 접대할만한 곳이 40평 가지고는 여유 공간이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진짜로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외빈들을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조금 더 규모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데 사실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좀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활용의 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그냥 하세요."하는 이 있음) ("조율 해야죠."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본 계획안은 투표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용지에 찬성은 "O" 반대는 "X"로 표시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투표개시

14시 08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 표) 13분 투표하셨습니다. 총 출석위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 가부동수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어제 예비심사를 하지 못한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와 3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총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옥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세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5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총무과,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총 3건에 9억 6,0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회계과 예산에서 멀티하우스 구입 토지매입비 9억원 전액과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비 5,06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권선구보건소 예산에서 정신보건가족 지원비 중 보호작업장 회원 자립 촉진비에서 360만원과 취업회원 자립 촉진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도있게 숙의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 및 4개 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산업교통과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부서별 삭감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5건에 2억 6,819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제야불꽃축제 등 8건에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경영과 예산 중 수원시 애견선발대회 관련 예산 3건에 2,4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중 수원의제21 사업 추진비와 연화장 운영비 중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화성열차 운영비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안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이목경로당 증축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1,04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낭비성 요인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두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과 같이 총 18건에 12억 2,847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5월 26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