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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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4회 제10본회의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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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 20건 중 11건에 대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답변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건별로 답변을 하신 다음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후 다음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현직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보조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산낭비는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도에 있으니까 낭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평군에는 손해라고 보는데 이것을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돈이 3억원씩이나 더 들어오는 것을.
7월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아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억원이라는 돈이 중간에서 ‘95년도에 온 것을 그냥 통장에 있었단 말입니까?
7월에 결재과정에서 알았다 그럼 ‘95년도 11월 13일에 온 돈이 1년 몇 개월을 통장에서 그냥 있었던 것을 실무 부서에서는 몰랐어요?
연도가 지난 거지요. ‘95년도.
물론 이것은 낭비는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도에 있지만 군수님께서 잘못이 가평군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도에서.
도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군에서는 서류를 보지도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잘 하고 이런 일이 이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이 없으면 그런 답변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가평군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손해는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아니면 과오로 더 온 것입니까?
과오로 더 왔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음에도 더 오면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철저를 기하게 할 필요도 없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또 있으면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잘 한다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잘 하신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또 예산 외에 더 온 것을.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일단 3억원이라는 돈을 못 쓰고 다시 반환을 했으니까 우리 가평군에는 손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도에서 73억원인데. 3억원을 실무자가 잘못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나 그 돈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군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잘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책임 없는 것을 뭐 앞으로 잘 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3억원은 내시가 된 돈이 아니니까 들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군수님은 그런 말씀이시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답변서에 보시면 도 실무 및 예산 부서와 군 실무 및 예산 부서와의 예산편성과 자금교부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본 군에서 사전파악 하여 집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되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쉬움이 아니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님 말씀이 맞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내시가 되지 않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돌려보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제 1년 동안이나 후에 결재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전파악 하여 집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런 것은 사실 돈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궁재의장

답변은 잠시 후에 하시고 잠시 진행상에 기록이나 청취를 하시는 분들 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하면 기록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진행상에도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 양해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대로 아쉬움에 대한 것이 돈을 쓰고 안 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 내용에 보면 편성하였더라면 편성을 하지 못할 돈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편성을 하였더라면 아쉬움은 썼어도 되는 것인데 못 써서 반납하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73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억원이 더 온 것에 대해서는 쓸 수고 없는 돈이에요.
쓸 수가 없는 돈이데 썼어도 되는데 못 썼기 때문에 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답변서에 보면 이게 잘못 되었어요, 답변서가.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시 안 된 돈이니까 군에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 맞는 답변이지 예산편성 착오에 대한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내시과정이나 예산편성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군수님께서 어떻게 업무파악이 되셨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내시는 73억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억원이 추가로 쓸 수 없는 돈이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여기 이것을 갖다가 언제 3억원을 신청했고 3억원에 대한 내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신청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었는지 확인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95년도에 신청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신청을 했어요. 군수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95년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 3억원에 대한 돈이 내려온 것이 ’96년도 9월 2일에 내려왔는데 9월 2일날 내시가 되었어요. 세부내시가.
상천-달전간 도로에 1억5천을 써라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시가. 그런데 지금 내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저는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을 한 사람이고 군수님은 보고도 안 받고 오셔서 무조건 쓸 수 없는 돈이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지요.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쓸 수 없는 돈을 갖다가 왜 어떻게 안 썼는지 군수님한테 다그칠 일은 없잖아요?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체킹이 아니라 도 실무자하고 군 실무자하고 해서 3억원이 내려왔다고 해도 물론 그것은 당초에 내시는 안 되었지만 3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도 그냥 가평이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었고 그 3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가평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분류를 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 뭉쳐서 도비보조내시를 73억원이라고 묶어서 한 상태이고 실무 부서에는 새 목적으로 사업별로 내려온 것이 9월 2일에 첫 번째, 1억5000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12월 18일날 마지막 1억5000만원이 그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실무 부서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가요. 그러면 그 내역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내시가 안 되었더라도 추가내시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일 했던지간에.
가평에서 요청을 했고 도에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려주었지 그냥 무조건 3억원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쓸 수 있었던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쓸 수 없었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은 실무자가 작성을 했던 것을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재 하에 답변을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견도 이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정연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응분의 책임도 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낭비가 아니고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가평군에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요?
큰돈입니다. 그러면 큰돈을 도에서 쓰라고 준 것을 못 쓰고 그 3억원 만큼을 갖다가 다른 데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것을 못 쓰고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결국은 낭비로 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실무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책임도 져야될 사항인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서를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군수님께서도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마지막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때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세입파트에서는 여기에서 완전히 정산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12월 달이면. 그러면 12월 18일에 마지막 내려왔을 것 같으면 그때 정산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갖다가 아마 실무 부서에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그때 정신만 차려서 제대로 챙겨보았어도 그때는 우리 정기회 기간이에요. 그러면 수정예산을 얼마든지 다루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얼마든지 넘겨서 3억원을 쓸 수가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못 썼기 때문에 낭비이면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낭비도 아니고 책임도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사실 실무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군수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 옳지 어떻게 낭비도 아니고 책임없다고 발언대에서 그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돈은 분명히 쓸 수 있었던 돈인데 우리 가평군에서 못 쓴 겁니다. 실무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위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던 것을 못 쓴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신 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께서도 답변을 하여 주실 텐데 이렇게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였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꼬집어서 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잘못을 했다 라고 하는 이런 군정질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부터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직 공무원 보강 및 조직개편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현재와 그 답변이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끝에 볼 것 같으면 자연감소를 통해 읍․면 재무계장을 세무직으로 충원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도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행정직이 전부 차지를 하게 되고 실질적인 이런 답변과 같은 세무직으로다가 충원하겠다 라는 이런 현실이 지금 도외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전문직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32명이 초과되어 전문직에 토목직․건축직 공무원을 순수하게 증원 보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전문직에 가 있어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가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사업이 잘못 되고 거기에 따른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을 좀 더 충원을 해주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표준정원보다 32명이 초과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새로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에서 자연감소 이러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행정직을 다시 거기에다 앉히거나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할 것이 아니라 기술직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전문직 공무원들을 활성화시켜서 전문화시대에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분야에서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뜻인데 조금 답변이 여기에도 덜 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진급을 함으로 인해서 외서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외서면에 와서 단 하루도 근무를 안 하고 파견근무를 내서 다시 군의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그쪽으로 읍․면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장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면사무소의 직원을 데려다가 차라리 그러면 내보내지를 말던가 왜 내보내 놓고 공석으로 두면서 파견근무를 시키는지요?
그러면 외서면에는 그 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 자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53회 지난번 회의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서 주민의 불편사항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읍․면의 행정이 원활히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답변하신 제목이 전문직 공무원 보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 설명을 보니까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준정원보다 32명이 초과가 되어서 보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기능직이라든지 또 별정직, 일반직을 줄여서 보강할 계획이다 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인원이 증원 되어서 보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딱 자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아, 이것은 의회 때 내가 답변을 한 사항이다. 전문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지금 읍․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증조할아버지 대하듯이 대합니다. 기술자가 나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보강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의원이 듣기로는 섭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32명이 초과인데 기능직이 초과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직이나 기능직, 지도직 같은 것은 지금 없어도 되야 될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너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내무부령보다 초과되어서 기술자 전문직을 보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일반직이든 기능직, 별정직이든 다시 채용하실 적에는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여섯 번째,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6개 읍․면장의 그 직렬을 외서면만 3복수 직렬로 해 놓으셨고 나머지는 농업과 행정 2복수 직렬로 면장을 발령 내고 계시는데. 내무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가평군은 산지가 70-80%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직 공무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계장뿐이. 그래서 임업직 공무원과 축산직 공무원이 풀릴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가진 부서도,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와 내무부에 더 강력히 협조를 해 주셔서 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여덟 번째,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행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지요?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 보았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조직진단을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수, 연구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번 더 해 보고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에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대학교수 팀의 의견수렴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원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보시면 정원조례에 보게 되면 내용이 없고 규칙이나 규정에 있더라고요. 가평군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규칙도 아니고 규정으로다 군에서 정해 놓고 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이 인원이 정원 및 직제에 대해서 정해 놓으신 것이 언제 정하신 것이지요?
날짜가 아니라 연도요?
제가 받아 보았는데 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직제이고 정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별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도나 내무부의 그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한테 맞는 정원 읍․면별 직제는 군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진단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계장에 대해서 세무직 충원 관계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자연감소에 의해서 하다 보면 현재 우리 가평군에 읍․면까지 합쳐서 세무공무원을 보게 되면 현재 6급으로 되어 있는 분이 부과계장하고 관재계장하고 이 자리는 세무직 계장들이 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세무직이 가서 있는 계장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것은 모르시지요?
세무직으로 가 있는 계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군 전체의 계장 직급을 보게 되면 현재 세무직 7급이 2명이고, 8급, 9급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자연감소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6급 자리가 있어야 계장을 시키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방안을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 주실 것인지 다른 보완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무직 공무원을 지금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가평군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많고 또 타 시․군에는 세무직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지기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선공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도소는 토목공사 부대공사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도소 공사가 건축공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은 토목공사이고요, 건축은 1층을 지은 사람이 2층을 공사 기간 내에 하자기간 내에 수의계약 해서 할 수가 있지만 토목공사는 토목면허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또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지금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비의 미확보 때문에 업자들한테 뽑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건축업자가 토목설계를 뽑을 수 있으며, 또 그 사람들 보러 뽑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갈 거니까 많이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비 주는 것만큼 이상 뽑을 것이고 또 그렇게 과다설계가 되었으니까 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또 군수께서는 정식으로 보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군수님의 정식 승인 없이 지도소에서 어느 누가 맘대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엄중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25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2억51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건축업자가 토목공사를 본인이 선시공하고 본인이 설계도도 뽑아와서 이만큼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시하신 사항이 군수님이 없으시니까 군수님의 결재 없이 무슨 공사를 2억5000만원 짜리를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세 번째, 답변 중에 토목공사팀의 설계 세부내역서를 전제로 시공하셨다고 했는데 토목공사팀은 어느 회사이고, 계약사는 어느 회사인지 어떻게 설계가 없이도 공사가 가능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유성건설도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남경회사 자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자세히 모르시는 거니까 메모지에 적어다 주는 것도 지금 되는 대로 적은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답변 내용 중 군수님께서는 보고도 못 받고 지시도 없던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그러면 가평군의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필요도 없네요?
직원들이 알아서 보고도 해야되고, 가평군 최고의 통치권자가 군수님인데 군수님한테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확보가 되기 전에 이런 애로점으로 인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실무진에서 이런 것을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지간에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왜냐하면 실무진에서도 그만한 애로가 있었고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지금 군수님의 답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군수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2억5100만원치 사업을 개인 실무자가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공사를 한 부분은요, 종합적인 그 사업비에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총 사업비에. 만약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면 설계도가 있었어야 되지요 그 안에 전부. 그런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총 사업비는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선공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별도 공사를 2억5100만원을 갖다가 군수님한테 보고나 얘기 한 마디 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가평군민의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1개 계장이 아니면 1개 실무자가 그 큰돈을 돈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군수님한테 아니면 윗 사람한테 보고도 한 마디 없이 그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실된 답변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린 것은 군수님이 몰랐다고 하셨는데 과연 몰랐느냐, 보고가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평군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올 때까지 온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 것은 우리의 행정이 이제 막판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 토목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것 같으면 행정절차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 부서의 농촌지도소 그 다음 예산 부서의 기획감사실, 결재권자인 부군수님과 군수님 모두가 예산편성도 사실은 허위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의회를 사실 승인기관인 의회를 의회는 또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 의회를 기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의회는 그 예산성립을 원칙으로 무효로 판단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큰돈을 갖다가 군수님도 모르셨데고 아는 사람이 없이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눈을 속여 가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를 믿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드립니까? 이러한 사항이 또 안 벌어진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유성건축이 남경회사 자회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여기에다 수의계약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군수님.
그 자회사라고 해서 삼성그룹에서 설탕 만드는 제일제당에서 삼성종합건설이 있으니까 그냥 막 해도 됩니까, 이것은 도저히 되지도 않고 요금 2억5000만원이면 이에 가를 부군수가 조정을 할 적에 보통 2%, 3% 조정을 하지요 또 낙찰료 90%이지요. 13%, 13%씩 1억이면 1300만원이 깎여요 보통. 그러면 2억이면 2억6000만원, 3천 몇 백 만원을 져 가면서 그래도 수 백명이 와요 입찰을 보러. 그런데 여기에는 유성이라는 회사 하나였지요, 이것은 공사도 안 한 남경회사에다가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원천 무효예요. 이것은.
이 남경회사에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로 박원일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연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쪼개서 발주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5000만원인데 1차 공사를 4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고 나중에 7000만원이나 되었어요. 이게 어디 공사냐 하면 대곡리 용수로 진입로 포장은 이렇게 나누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은 새로 계약이 안 되니까 4996만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누가 봐도 이 5000만원 짜리 공사가 어디냐 하면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이 4994만원이에요, 그러면 4만원 모자라는 5000만원이지요?
이렇게 해서 약 3%는커녕 2%도 안 깎고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농촌소각로 설치도 4980만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4만원이 빠지는 그런 편파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상면에 가면 임초리, 덕현리에 간이급수장이 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설계를 똑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덕현리 것은 538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있다고 빼서 이제 4832만원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임초리 것도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설계를 줄여오라고 했겠지요. 5000만원이 넘으면 곤란한까, 그래서 그것은 4843만원에다 주었고 그러면 똑같은 업자가 설계를 하고 똑같이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하면 3% 깎고 또 90% 낙찰되면 1억짜리 공사를 13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예산낭비하고 특정업자를 돌봐 준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렇지요? 인정 하시지요?
부군수님이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은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했으니까 4996만원 4만원 모자라는 5000만원이 나오고 또 5300만원 자리도 수의계약을 깎아서 해 주었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공기가 지났는데 공사가 끝이 안 났어요.
조금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은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견적을 쓰는데 똑같이 써요, 1원도 틀리지 않게.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도 견적은 같지 않습니까, 2개 이상. 그렇지요? 또 공기는 적당히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 구조물이 없으면 웬만한 거 몇 백미터짜리 한 달이면 할 것을 갖다가 석 달, 넉 달 준단 말이에요. 어느 공사 현장에 가 보니까 낙찰이 되었는데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낙찰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공기가 많을 걸요 그래요 그랬더니 계약한 지 한 달만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25일 만에 공사를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공처리 되었어요 했더니 석 달을 공기를 준 거예요, 준공처리 되었어요 했더니 아직 공사 날짜가 많이 남아서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공기가 많이 남아서. 그러면 이것이 많이 주는 것이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절기로 가면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어야지 이중으로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조물이 있나. 이것은 늦을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부군수님이 적당하게 공기를 책정해 주시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북면 대도리 공사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 4322만원인데 4만1000원을 더해서 4320 이거 4만1000원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맞추었고 하지만 2668만원 하면 계약금액까지 3700만원 예산까지 똑같이 1원도 틀리지 않게 들어맞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원래 설계를 할 적에는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산보다는. 그런데 하면 신상리 포장 같은 것도 처음에는 예산이 4218만원인데 5240만1000원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특정업자를 봐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가져다가 보시고 시인을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첫 번째, 보시면 본 예산에서 미발주 공사가 22건이고 설계지연 6건, 대상지확정지연 4건, 사업예산부족이 6건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대상지확정지연 4건은 무엇이지요?
어디 정수장이요?
정수장 보안등이요?
또 한 건은요?
그러면 5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상면 복지회관 두 번째, 정수장보안등 세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 네 번째, 청평1리 도시계획도로 다섯 번째, 하면 복지회관이잖아요? 하면 면사무소 그렇지요? 그러면 5건 아니에요.
아니 방금 말씀을 하시고 정정을 해요? 그러면 청평1리 것만 빠지는 거네요.
그러면 상면 복지회관은 자리가 지금 정해져 설계가 끝나서 검토 중에 있고, 하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정수장 보안등 관계는 왜 확정이 안 되는 거지요? 장소도 안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나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도 정수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이고. 왜 미발주 되고 지연되는지 그 정도는 부군수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수장은 예산이 얼마이고, 공영주차장 설치 3개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이요? 그러면 1억인데 그렇지요? 1억100만원인데, 1억100만원을 갖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9월이 되었는데 발주한지, 1년 동안 돈을 갖다가 예산을 사용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장소도 안 정해놓고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A자리와 B자리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왔다갔다한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정수장 보안등 같은 거야 정수장이 옮기는 장소는 없잖아요, 현재. 현재 계획에 가평이나 설악면이나 외서면이나 하면이나 지금 정수장을 옮길 계획에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도 없고. 이 확정지연이 또 이렇게 되면 ‘98년도로 이월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들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이 답변서에 보면 대상지확정지연이 4건씩 되면 이것이 왜 4건이 되었는지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나오셔서 보고하는 식으로 끝나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내시고 끝내지 나오셔서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도 ‘96년도 연말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이월사업이 151건이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00건에 대한 발주를 했더라도 내년에 또 이 150건에 발주공사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현재 작년도 이월사업 151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 완료가 되었나요? 다 완료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나오실 적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서와 맞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먼저번 전 시간에 있었던 군수님 답변이나 부군수님 답변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군수님도 나오셔서 읽으셨지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답변을 하신 것이 없잖아요.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군의 행정이 세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서부터 행정까지 성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이행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사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읍․면 담당공무원 해서 설명은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군에서의 큰 사업은 말이 없어요, 조그마한 주민 염원사업 말하자면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왜 많으냐, 시공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또 시작한 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하면 시공업자 측에서는 당신이 뭔데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어디에 연락을 하겠습니까? 읍․면사무소에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읍․면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군에 가서 알아 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가느냐 의원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오면 읍․면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이런 주의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은 읍․면을 통해서 문의하고 얘기하게 되어 있고 알아보려고 하지 군수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주의로 이것은 군에 가서 알아보아라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잘 하고 있어요. 군에서 다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공무원들도 잘못이 커요.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군에 알아봐서 업자는 누구이고, 또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올라와서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을 모셔 놓고 시공자한테 인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도로를 닦는 사업이 들어오니까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되는데 읍․면 직원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군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이것은 부군수님이 섭섭하실는지 모르지만 동문서답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이게 아닌데 답변한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 기공식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량, 사업비, 시공업자들 계약체결현황 및 설계도면을 읍․면 및 명예감독관에게 참가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며 공사의 건수가 많아 별도의 기공식을 못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시공할 때 발주할 때 기공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읍․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업자가 단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동네에 가서 포크레인을 대놓고 일을 시작할 때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또 노인 몇 분을 모셔놓고 이 사업을 하러 왔으니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질의에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공업자가 지금 돼지머리 또 막걸리 얼마 하느냐 이거예요. 동네분들 몇 분만 모셔놓고 시공 시 돼지머리 삶아서 썰어놓고 막걸리도 사놓고 대접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또 설계가 잘못 되었어도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시공업자들하고 마찰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읍․면에도 무사안일 하게 공무원들이 대답을 제가 설명한 대로 그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질의였었는데, 부군수님은 답변 자료에 직언을 할 때에는 읍․면에 해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의 문제는 군에서는 사업부서나 업체들을 수의계약이 되었던, 입찰계약이 되었던 여러 가지 모아 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가서 말한 대로 동네분들 몇 분을 모셔놓고 기공식을 하면 앞으로 사업에 당신들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좋아진다 도와 달라는데 또 이렇게 해 준다는데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면사무소에 가서 명함을 주면서 어느 사업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하고 잘 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읍․면에 얘기를 했을 때 읍․면에서는 바로 그것을 움직여 주면 되는데 읍․면도 움직여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읍․면에다가 어느 업자가 하는 거냐, 언제 시작하느냐 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군에 알아봐라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읍․면에 지시를 해 주시고 읍․면에 가서 업자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읍․면에서도 연락을 해서 그런 시작하는 날은 모이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세 번째, 기존시설물을 파괴하고 후에 원상복구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용수로나 가로등 각 개인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에는 그런 것을 많이 손상시키고 또 끝나고 난 후에는 그것을 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소리가 시공업자들에게 해 달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 하고 미루다 보면 준공된 후에는 가 버리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시설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로 인해서 망가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원상복구 해 준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데 명예감독관도 사실 잘 해서 도로구간 진입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고 기존에 있던 것은 무엇 무엇이냐 물어봐서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명예감독관이 이상 없습니다 준공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후관리 명예감독관이 되었든, 동네 이장이 되었든,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든 또 그 동네 노인이 되었든 도로가 완전히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파괴 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이것은 파괴되었다 하면 그것을 해 준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조그마한 도로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읍․면장을 통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기공식을 좀 갖게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가평군 내에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동네 앞에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설계에 빠진 것이 많아요. 그러면 업자를 만나보면 어느 업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물은 수도관이나 사다 주십시오 묻어 주겠습니다 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설계도대로 하는 것인지 왜 당신이 간섭을 하느냐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일일이 순간적 조그마한 거 쇠파이프 묻기를 설계변경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자한테 그러한 것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안 되도록 연구․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의사진행 상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부군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첨부해서 이용화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읍․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주요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평군에는 125개리의 마을이 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편성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마을에 나가서 모든 것을 봉사행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면장님을 통한다든지 군의 담당과장도 읍․면별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무슨 과장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연초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하는 행정업무를 제대로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게끔 대화를 한다든지 나가서 알려주면 주민과 행정하고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한참 퇴비를 베고 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는 자주 나와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이끌었는데 요즘은 업무량에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우리 마을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반상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회보가 나가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봉사행정을 해 주시고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 담당공무원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장 목소리는 가끔 들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목소리는 들었어도 다른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담당 공무원들을 잘 챙겨 주시고 이 사람들을 잘 활용만 하면 우리 군 행정은 별 이상이 없으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의 설계심사단 운영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심사단 운영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설계심사단 운영실적과 예산절감 또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3. 18일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가평군 설계심사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기술심의대상사업 30억원 이하와 5000만원 이상의 이러한 대상사업과 읍․면에는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46건에 대하여 사전 설계심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과 조정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는 설계심사 한 46건 중 과다설계 된 공사 15건을 지적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약 2억600망눤, 또 공정이 누락되었다든지 과소설계된 9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3700여만원을 증액토록 한 바 있고 총 1억6000만원인 예산을 과다설계로 인해서 덜 들어간 것은 더 증액을 시키고 과다설계 한 것은 감액을 시키고 해서 총 1억6900여만원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시행 중인 행현-항사간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33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그러니까 설계의 내용, 공정별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각 금액이 과다계상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사항을 총 196건의 설계 미비사항을 지적을 해서 심사단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발주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설계심사제도 운영방법과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설계심사 요청 시에는 군청상황실 또는 심사단원 근무 부서에서 월 2-3회 심사토록 계획을 당초에 저희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설계심사 요청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조기발주를 위하여 설계심사 요청 즉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요청되는 건마다 저희가 심사단원에게 설계심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여 심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납품 받아서 심사요청을 할 경우에는 각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총괄적인 검토를 하여 보안한 다음에 심의요청이 되면 우리가 달관적인 심사보다도 세부적인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자체 검토 없이 요청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장시간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적기발주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해당 심사단원에게 배부해서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계심사제도와 병행하여 구조, 공법 등의 전문적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나 공법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물 설계변경공사 등 현장시공의 문제점 노출, 대형공사장으로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공무원과 같이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기술사 등 구성된 시공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설계부터 잘 이루어져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설계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 특수한 공사,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심사단을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운영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97년 8월말 현재까지 설계심사 한 46건 중 과다설계된 공사 15건을 지적하여 2억600만원 돈을 감액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공정누락 및 과소설계된 9건의 공사에 대해 3700만원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누락이 되어서 다시 설계에 더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누락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공사설계를 했을 때 과소설계 되었으니까 이것을 더 집어넣어라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굴삭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력으로 했다던가 했을 때 비교해서 어느 것이 공사가 더 추진이 잘 되고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 더 되는 거냐 했을 적에 그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심사단원이 판단을 해서 일일기표라든가 산출내역서를 검토해 이러한 사항을 발견을 해서 이 설계를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증액할 때에는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계약되기 전 심사하는 사항이니까 수정이 되는 거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종합적으로 설계심사를 하시는데 모든 사업의 설계에 옹벽이 들어가는 것은 설계기준이 있습니까? 옹벽설계. 모든 사업은 옹벽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깊숙한 상식 견해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견해로는 옹벽의 길이, 높이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거기에 따른 위험도를 제거하면서 안전도를 제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 같은 거야 철근 배열이라든지 옹벽 높이에 따라서 너무 높은 것은 그것도 아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옹벽 같은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많은 양의 옹벽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설계심사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가평군 내에 옹벽공사를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여러 군데 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설계를 한다 라면 옹벽 설계하는 것을 보면 직선으로 하더라고요, 직선으로 공사가 되었어요.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상단부, 하단부가 경사가 되도록 말하자면 일부분을 5m로 편차를 두었을 때 1m50㎝, 10m10㎝ 이렇게 올라가지요 편차가. 간단히 말하자면 옹벽을 할 때에는 경사지게 해야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이라든지 지리에 의해서 또 거기에 토힘을 받는 그러한 지형적인 것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높이가 높았을 적에는 반드시 계단식으로 해서 옹벽을 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설계내용만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심사단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도 설계심사를 계속 하실 거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가평군에 옹벽 친 것을 한 번 다녀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편차를 두어서 밑에 5m를 두면 1m면 5㎝요, 2m면 10㎝가 편차가 되어서 올라가야 맞는데 모든지 직선으로 되다 보니까 대개 보면 산 쪽 또 암석으로 된 곳, 전으로 된 곳이 이런 곳이 옹벽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흙이나 모든 암석이 내려 무너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현지를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설계하실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경사를 미리 편차를 두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해 보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여튼 설계심사 시 그것을 중점을 두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 물으면 대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옹벽에 무늬 거푸집을 대 가지고 옹벽 면이 예쁘게 나오는 것이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거와 지금 현재 시멘 옹벽과 무늬 거푸집 옹벽과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네. 산장국민관광지를 가니까 옹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띄기를 아, 이것은 경사를 좀 두면서 무늬 거푸집을 대서 예쁘게 모양을 내면 놀러오는 관광객들도 잘 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 시 그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관광지나 도로변이나 미관상 좋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시청료 감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TV난시청지역 시청료 감면의 질의 건 중 첫 번째, ‘95년도부터 ’97년까지 TV시청료 납부기구 및 유선방송료 납부기군 읍․면별 연도별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평지점하고 저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력가평지점을 통해서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중계 지금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답변내용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6년 12월말에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7,436가구로 나와 있고 금년 7월말에 7,537가구가 시청료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료 납부가구는 ’95년도에 7,535가구, ‘96년도에 8,436가구, ’97년도에 9,41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TV난시청지역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하고 전파법 제74조의4에 따라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난시청법적인 내용을 적용해 보면 KBS1․2, MBC, EBS TV방송 중 4개 방송 전부 또는 일부방송이 시청이 불가능했을 때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상 또는 건물 옥상에서부터 4m 이상 정상적인 수신안테나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불량하거나 잘 안 나왔을 때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축물을 세움으로 인해서 종전에 잘 나오던 것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파법에 따라서 장애요인을 유발한 자가 장애해소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공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에 TV난시청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94년 12월 24일부터 ’95년 3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점하고 KBS방송공사하고 가평군하고 난시청지역을 일체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8,371가구에 대하여 면제 조치를 하였고 금년도 3월 31일자로는 8,531가구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TV난시청지역을 확정할 때 한 구역 내에 60% 정도는 잘 나오고 40% 정도는 잘 안 나왔을 적에 많은 쪽을 따라서 잘 나오는 지구로 보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KBS방송공사에 기술적인 검사로 난시청지역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서만 수신료 면제받는 것이지 일부는 잘 나오니까 이 마을은 잘 나온다 라고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난시청지역을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TV시청료 감면 처분을 KBS에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초에 지정했던 것보다도 늘려서 면제처분을 하고 있고 ’96년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홍보를 열심히 했고 그러한 면에서 제가 직접 저희 측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언제이고 문제가 되는 가구나 마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KBS에 통보를 해서 즉시 전수조사보다는 마을별 전수조사가 일단 끝났기 때문에 10월 가평군소식에 신고요령 및 신고처를 분명히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문제가 있는 가구는 수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시청지역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97년 7월말 7,537가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가평군 관내에 TV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은 했나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TV대수는 파악을 못 했고 TV대수는 한 가구에 3대가 있어도 흑백은 안 받고 칼라TV 한 대만 받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통계연보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세대수만 17,094세대인데 현재 7,537가구이면 엄청나게 혜택을 못 보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개 읍․면 다 그렇지만 가평읍도 유선이 아니면 TV를 못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TV를 못 보는 실정이면 난시청지역으로 해서 우리 가구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이런 소리가 밖에 나가면 많이 들려요. 이런 것을 바로 해 주어야만 우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을 왜 못 해 주느냐, 유선방송을 설치하는 마을은 전부 난시청지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나열하신 사항은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해서 조목조목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0%도 안 되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안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중계역할을 충분히 해서 KBS방송사에서 나와서 해소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정의를 물으신 거와 같이 난시청지역은 기술적인 면, 인위적인 면, 법적인 기초적인 면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도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시청료를 안 내고 있다가 결국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마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왜 안 나오느냐 물었더니 그것은 당신네들이 전파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신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안테나 설치를 한 다음에 논하라 그것을 세우면 전부 나온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의원

아니, 어떤 거요? 기초 안테나라니.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전파법에 의해서 TV를 가지고 있는 수용가가 정상적인 안테나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보면 자동차 기름을 하나 넣어도 불량품이 있고 정품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정품을 설치했을 적에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의원

안테나를 설치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불평이 이중부담을 주는 것을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KBS1, 2, MBC, EBS가 안 나오는 지역은 난시청지역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전부 난시청지역이에요. 우리 가평군 관내에 17,094호에 대해서는 전부 난시청으로 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중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그러기에 앞서서 저 역시 김 의원님 못지 않게 지역주민 입장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군수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KBS에 부탁을 하겠는데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주문하신다면 그렇게 KBS에다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의뢰를 하겠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 난시청 지구에 대한 시청료 관계가 KBS나 기타 방송에서 광고료를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나왔을 적에 전수조사를 그렇지 않아도 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약 제가 대충 보면 50% 내지 52%가 지금 혜택을 보는데.
인수

김인수의원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95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8,531가구가 면제를 받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3회를 걸쳐서 했는데 한 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했는데 한 건이 없습니까? 뭘 얼마나 하면 수신료 내지요, 유선방송비 내지 6만6000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언성이 큽니다.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몰라서 안 했지, 알면 17,094가구가 전부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KBS 홍보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의정부나 서울 본사에 물어보면 산발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얘기들은 것은 외서면 직원을 통해서 외서면 청구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인근 동네에 TV수신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을 만들어 놓은 자가 해소를 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조율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분명히 통계상 저희가 금년 3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를 경유로 해서. 받은 숫자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3회를 조사를 했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인수

김인수의원

난시청 신고를 하라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반회보에 내셨어요? 이런 신청을 하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해가 갑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행위는 완벽하게는 했다고 해도 1대 1 가구별로 홍보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끝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가구별 배부되는 가평군 10월호 소식지에 꼭 싣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10월호에 싣겠다. 요즘 가평군소식지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개인에게 그 가정에 혜택이 가는 사항은 읍․면에서 이장회의는 매월 합니다. 이장한테 얘기하면 금방 조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하는데 배부를 합니다. 이장은. 그러면 이장이 자기 리에 TV가 몇 개 있고 호수가 있으니까 여러 대가 있어도 한 가정에 한 대라고 하면 지금 TV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선방송 설치한 숫자는 나왔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설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또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전혀 TV가 안 나오고 그러니 진퇴양난이지 어디가 욕먹는 겁니까, 중부가 욕먹는 거예요. 난시청지역이면 감면을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군에서 하는데 그럼 의원은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없이 들었어요. 3회를 작년에 했는데 한 건도 없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는 각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면 읍․면장은 매월 이장회의를 합니다. 이장한테 하면 그 이장은 그 마을 전부 혜택을 주느라고 전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하신다고 하시는 것도 이것도 사실상 보는 분만 보지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전부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 지역주민들이 군에서 해야 될 기본임무를 안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잘못 아시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가평군수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평군수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냐 KBS에 바로 얘기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대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지방자치행정이 공무원은 머슴이고 우리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관에서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행정침투가 100%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중계업무라고 해서 읍․면장에게는 지시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인데 이 홍보도 사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못 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나요. 국가 사건도 법정에 세워놓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소신껏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김 의원님 주문에 따라서 의회 명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KBS에 요구를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까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행동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역주민을 돌봐 줄 수 있는 것은 읍․면장한테 조사를 하라고 하면 금방 나오는 답변이니까 또 공과금을 내라고 하면 들어도 못 들은 첫 하지만 그 집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귀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실정인데 집에 혜택을 준다는데 못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읍․면장한테 해서 이장에게 전파가 되어서 개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해도 몰랐다 하면 그 때는 왜 이장이 조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책임 전가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분들은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대책은 현재 신고를 해서 KBS도 나와서 신고를 하면 다 감면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17,094호가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첫 번째 연도별 유선방송료 납부기구 현황 나왔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95년, ’96년, ‘97년을 보면 1,000가구씩 늘어났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대략 901가구니까 그렇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1,000가구씩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평군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까?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가구와 인구가 지금 늘지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늘어도 지금 가구가 늘었다면 1,000가구 씩 1년에 늘었으면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일하자면 2,000가구가 늘었는데요, 이게 맞는 수치예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유선방송료 4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8월 30일자 자료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틀림없다면 이 가구수에 1가구에 인원은 몇 명을 대개 치는 건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인원이요?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 유선가입은 TV 2대가 있어도 1대로 내더라고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럼요. 그래도 되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3대가 있어도 1가구에 하나, 그러면 ‘95년보다 2,000가구가 늘었다고 보겠네요. 이것을 보면.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유선업자가 같은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가평군 유선방송사가 북면으로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하지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소단위로 자기가 영세하니까 조금 있다가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의원

안 들어갔던 데가 들어간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평이 ‘95년도부터 ’97년사이 2,000가구가 늘었으면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정질문과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론이나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지 않고 답변 자체도 불필요한 답변보다는 필요한 답변만 질문에 맞춰서 해 주시고 질문 역시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매결연 사업추진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실무담당자인 저희 입장에서 스스로 자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지역은 6.25참전비가 설립되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면서 해당 국가와 상호관계를 맺어 오던 중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를 겨냥한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제자매결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연목적은 참전국 도시 외 우리 군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하여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막상 시작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도시와 그 도시의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평에 있는 참전비 대상으로 참전비 설치 대상국을 상대로 호주 리버플시, 뉴질랜드 노스쇼어시와 캐나다는 대사관에서 추천해 주는 조그마한 시를 상대로 해서 추진을 전제로 했고 금년도에는 호주 리버플시와 결연을 추진을 하고자 금년서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으나 그 실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 못 했고 갑작스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 책방을 뒤지다가 미처 준비를 다 못해서 현황이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호주의 리버플시는 시드니 남서부 쪽에 위치하고 인구가 123,800여명으로 신흥상업도시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본래 시드니시가 1,380만 인구인데 400만 인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작은 도시를 택하면서 이 도시는 나름대로 저희하고 인연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택해 보았고 뉴질랜드 노스쇼어시는 오클랜드 광역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인구는 165,000명으로 상업도시이며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인구나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초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도시와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이 업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이 꼭 맞지는 않지만 호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호주 리버플시는 6.25동란 시 참전부대 즉 일명 가평3대대라는 부대가 있고 또 가평의 날 행사 4월 24일에 저희 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노스쇼어시도 저희가 가평군에서 제작 전달한 기념동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92년도부터는 우리 관내 북중학교와 교류를 갖고 금년 경우에는 36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인연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번 산림과 부서에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만 단풍나무 재배라든지 그런 인연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류가 가능하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 네 번째, 국제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방법과 과정을 여쭈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방법은 결연 대상국 3개국 중 우선 금년도에는 호주 리버플시를 1차 연도에 시도를 하고 연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군수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3인 등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96년 8월 1일 대상국에 감사문안을 전달하면서 자매결연 의사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7일 호주대사관을 군수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27일 자매결연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챙기면 되겠지 하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에 캐나다 자매결연 도시 추천의뢰를 대사관에 해놓았고 2월 28일에 호주 리버플시에 자매결연을 하고 싶으니 의사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가평군 현황을 보냈습니다. 또 3월 27일 국제교류 우수시 부천시를 방문했더니 보통 국제교류는 적어도 3년 내의 사전 교류와 각종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시행의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5월 16일 국제도시간 교류 보완대책 보고를 군수님께 했습니다. 지금 앞서 부천시를 갔다오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담아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나마 결연추진상황을 호주에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왔으나 무려 16회에 걸쳐 동남아참전협회장 백낙윤씨라고 우리 교포가 계시고 또 우리 도서관 옆에 호주 가이드 생활을 하던 유학생이 있어서 16번이나 제가 벙어리이기 때문에 대신 묻게 해서 알아보았더니 지금도 서면회신을 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저희 귀 군과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호주관계는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올렸고 8월 22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개국을 동시에 시도하면서 빠른 시일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29일에 캐나다대사관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행정참사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캐나다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느 행태로든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의 상당한 조율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5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라고 여쭈셨습니다. 서울과 관내 출장은 저희 수용비를 썼고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자매결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연도에 잘 추진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버플시 중심으로 잘해 보겠다고 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국제결연을 하는 것을 부천시나 대도시에는 내무 사이드에서 전문부서가 국제교류 담당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다 언어구사가 충분한 구사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체적으로 해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채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그렇지 못한 데에서 오는 자책감이 심합니다. ‘97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현재로서는 자매결연이 어렵고 추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호주측 실무담당자 얘기를 접하고 리버플시와는 사실상 포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다른 곳과 다른 시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동시에 추진을 했으면 어딘가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올해 안으로 결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대상시 제가 시도한 것은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저희 자치단체 국가간 실익이 무엇이겠는가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먼저 의회 쪽에 보고를 올리고 더 나가서는 뜻있는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자매결연 승인을 득해야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실무자가 열심히 해서 못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걱정하실 의원 분명합니다만 가능할지 슬픈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97년도 내에 추진이 어려울 시 향후계획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린 것이고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다듬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속계획에서 온 문제를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국을 동시에 호주도 안내하는 다른 시를 더 추천을 받아서 동시에 빠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제가 시간이 되면 9월 5일날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해볼까 하고 공문은 기 송달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국제결연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6.25당시 참전국의 문화교류라든가 양도시간 행사 시 상호초청 과정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통하고 문화공보, 산업경제를 하고 농업축산 등 생산기술을 교류하고 행정연수 특히 방학기간동안 학생 연수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뒤 어떤 방면의 교류를 원하는 지와 세부추진계획을 주셨습니다. 보고 드린 바대로 자매결연 후 문화, 산업경제, 행정, 학생 교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양도시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실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연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의 방문 시 언어의 소통이 용이한 관내 가이드를 사전에 발굴하고 능력자를 봉사자 내지는 명예협력관 식으로 위촉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분야별 교류사업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자매도시간 상징사업을 시도해서 가평을 또 대상나라의 시를 잊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교육 교류를 방학기간에 유학을 시키는 방법과 문화, 체육을 통해서 각 시 상징적인 날 초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과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을 익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도시 우수 경제시책 교류, 농축산 생산기술 사업도 본받을 만한 것은 수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분석 등 자치단체의 실익을 꼭 찾아서 적극적인 교류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말 본이 아니게 본 사업이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지부진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저희 실무팀 내지는 군수님 입장에서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의원님과 상당한 의견 접촉을 통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열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질의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충분한 파악이 되고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단계에 도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기와 목적은 어느 분들이 이렇게 꼭 3개국으로 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분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제가 2월 3일자 여기 와서 국제교류 업무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군수님이 해외순방을 마치시고 오셔서 아마 호주의 리버플시는 시장님과 의장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군수님이 예산을 주셨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했어야 되었는데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3개국만 지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1대 때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해변 항구도시를 찾아갔더니 강릉시와 유사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활발한 체육, 문화 모든 관광에 대해서 교류를 해오는 것을 봐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6.25당시에 우리를 지원한 국가 3개국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은 관광․문화가평의 슬로건을 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지역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과 비슷한 관광․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수님 혼자라든지 과장님 의견만 들어서 3개국만 꼭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거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자매결연 국가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추진 규정에서 내무부에서 ‘94년도에 발령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30만 인구는 10개 나라의 시 또 30만 미만의 나라는 5개 타국 자치단체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최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본의 찌찌부시나 아따미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현황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폭 넓게 5개 나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동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개발위원이라든가 모든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공청회를 해서 자매결연 국가 여러 나라를 해 놓고 선정된 국가로 추진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3개국만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앞으로 또 정말 전쟁이 일어나라는 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6.25참전을 위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를 위해서 다르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그 안에 과장님이 추진하신 것을 보면 직접 그 나라와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해 주셨습니다. 전부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관내 내무부라든가 또 대사관을 통해서 했으면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추진한 방법이 조금 전에도 정말 죄송하시다고 하셨는데 추진한 방법 자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시인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층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셔서 지금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호주도 포기한 상태이고 그랬을 적에 차라리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관광․문화가평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사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더 우리 가평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항 첫 번째, 사항인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 관리청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례를 지난 5월 23일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한 공문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우리 군에도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20개소에 대하여 위험지역을 일제조사 한 결과 익사 위험지역 및 등산로 위험지역이 모두 55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위험지역 경고판을 군비 5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매표소 입구에서 행락객에게 안전관리수칙 및 위험경고내용의 홍보전단 10만매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관리청으로서의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최대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근본적으로 이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유가족들과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모든 소송대처와 보상금 처리를 위해서 일부 강원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가입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의 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료가 연간 3200여만원의 부담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험을 가입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시점까지 충분히 내부검토를 해서 보험가입에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라면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배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이용객들로부터 잦은 항의가 있는데 이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북한강 주변의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3일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낚시터에 대한 오물수거 수수료를 낚시객에게는 5000원, 동반가족에게는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5000원 내고 낚시를 하지만 위탁관리하는 마을에서 낚시터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간이화장실 등 시설물을 설치 이용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타도의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강원도 화천군 3000원, 충북 제천과 충주시는 좌대료 1만5000원에 입장료 2000원 등 1만7000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군은 당초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낚시객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강 주변의 면적이 방대하고 상수원보호차원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므로 1인당 5000원이 최소의 경비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저희 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낚시터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써 위탁계약을 맺어 마을에서 청소 등을 맡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수입이 청소 및 관리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포기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금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낚시터 지정을 축소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낚시터 오물수거료 금액 조정문제는 금년 낚시터 운영이 사실상 종결되는 11월말경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유원지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각종 TV나 신문을 봄으로써 이제는 사고가 나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보험금이 1개소에 3000만원입니까?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가 20개소인데 20개소에 3000만원인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보험료가 3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 관내 지역의 낚시터 12개소는 제외를 하고 일반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에 대한 합계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8개소에 보험계약을 하면 그 8개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보상금이 청구가 되었을 때는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연간.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환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하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보험금 산정하는 내용도 사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험료 산정이 A케이스가 있고 B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케이스A의 경우 개인보상을 1인당 3000만원, 또 1사고당 3억원까지 그 다음에 연간보상 총액은 3억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험료가 2229만9000원의 보험료가 되고 또 케이스B의 경우 대인 1인당 5000만원의 보상금과 1사고당 5억원 또 연간보상 총액이 5억원이라는 한정금액을 가지고 이러한 케이스B의 경우에 보험을 가입한다 라면 3290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일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검토하여야겠지만 금년 여름 가평군 관내에서도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용히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그것을 문제 삼았을 경우 이러한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55개소를 위험지구로 판단하셨는데 위험지구라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보고 55개소라고 하셨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위험 개소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6개 읍․면에 전부 지시를 해서 6개 읍․면에서 관내지역에 우선 하천을 위주로 해서 수영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수영가능지역에서 익사사고가 예상되는 그 지정을 1개소로 판단을 하고 또 등산로에는 암반지역을 통과한다든지 이러한 정상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위험지역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총 55개소가 집계가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경고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 경고판을 550만원을 들여서 7월 5일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람 불면 쓰러지고 장마지면 떠내려가게 한 겁니까, 아니면 고정을 시킨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고정식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고정식이요. 어디 도로변이에요 하천변이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하천변에 세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용추나 경반리 이런 곳은 위험지구가 없어서 그런지 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지역은 어떠한 지역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정의를 내리신 사항을 550만원을 들여서 하셨다는데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지역에 세워 놨는지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등산로는 떨어지면 다쳐서 위험한 그런 사항이고, 물은 깊어서 수영을 못 하는 지역 이러한 쪽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준용하천은 위험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강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다 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각적인 면에서도 위험을 느낍니다. 그러나 계곡, 하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낮다 라고 인식하지만 일부 어떤 곳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웅덩이 같은데. 그리고 계곡 물은 수심이 깊은 곳은 엄청 차갑습니다. 그래서 얕은 계곡 물에서 놀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차서 심장마비가 되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제 예를 들면 금년에 목동과 제령리 사이 목동 초등학교 옆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방 뚝 하천변에 경고안내판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현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찰이 현장출동을 하니까 유가족들이 경찰관한테 위험한데도 어떤 보호조치가 안 되었다 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말이 그 경고판을 가리키면서 이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경고판까지 설치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들어가서 놀다가 사고가 났느냐 책임은 당신한테 있지 않느냐 어린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항의하던 것이 쑥 들어가고 아무 별 항의 없이 서울로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경찰관 얘기가 저희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경고판을 설치한 효과가 이렇게 좋은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가평에 놀러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낚시라는 것은 4월 25일 제52회 제3차 본회의 때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4월에 한 것을 9월에 와 가지고 금방 금액에 대해서 논의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지만 너무나 지금 낚시객들의 불만 불평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법을 연찬을 못한 관계로다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제일 불평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놀러 가는 자연발생유원지는 무료인데 낚시는 돈을 받느냐 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은 복지차원에서 공원도 무료 철도, 버스, 지하철 전부 무료인데 왜 낚시는 5000원을 받느냐 라는 것을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한 번 법을 다시 조정하겠노라 했는데 이것이 오늘에서야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 조례에 엄연히 65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랬으면 마을에 계약을 한 동네에 지도를 해서 돈 받을 때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행 안 했으므로 여기에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주면 되리라 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또 무리가 있는 것은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이 한 장소에서 밤을 세웠다 그러면 오늘 지금쯤 와서 밤을 세웠으면 그 이튿날 또 5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1박 2일은 어떻게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그런 것을 감해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례에 다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와서 내일 점심때 가야 할 텐데 5000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싸우다 결국은 낚시를 못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두 시간만 하면 그냥 갈텐데 5000원을 달라고 해서 싸우기 싫어서 낚시도 못 하고 갑니다. 가평군청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냐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미꾸라지 하나가 강물을 흐린다듯이 낚시요금을 받는 마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가평군의 인상이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박 2일에 대해서는 저녁 끝까지 하면 받아야겠지만 한 두 시간하고 갈 거면 그것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서 또한 낚시하는 사람만큼은 돈을 가평에 내야된다 유원지 놀러 가는 것은 무료인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불평이 많더라고요. 노는 것은 술 먹고 노는 거나, 낚시하면서 노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낚시는 받고 유원지에 가서 노는 것은 무료이냐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얘기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자연발생유원지는 청소비를 징수하는 사항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관련규정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위반되는 사례가 적은데 낚시터는 금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여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계 조문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면제대상인 사람한테도 받은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 되니까 내년도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할 때에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관내 사람들이 모두 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낚시터를 자연발생유원지 범주로 포함을 시켜서 청소비를 수거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자연발생유원지는 나름대로 청소하기가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터라고 하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제때에 못 했을 때는 그것이 모두 부유물로 되어서 전부 하류에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고 또 오염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든 관외든 구별하지 말고 모두 청소비를 받아야 청소비 부담에 신경이 쓰이면 낚시를 안 가지 않을 것이냐 라는 일종의 통제역할까지 겸한 의도로 사실 낚시터를 자연발생유원지 범재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내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똑같이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똑같이 발생을 시키는데 왜 우리한테만 받고 저 사람한테는 안 받느냐 라는 항의가 거세어지게 되면 역시 본래 의도했던 대로의 성과가 안 날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 라고 하면 더욱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본다지만 현시점에서는 현 조례의 내용대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면제 11조 사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내 사람은 증명서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낚시에 대한 요금을 받음으로써 낚시객이 줄어서 하천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낚시 장사하는 분한테 하천객들에게 돈을 받으면 좋지 않나 하니까 그러면 군민은 굶어 죽어도 되고, 행정이 어떻게 군민이 없어도 될 수 있느냐고 그런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낚시객이나 손님을 위해서는 불평이 있지만 낚시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또 유원지 놀러 가는 사람도 가평 차에 스티커를 부치면 다 면제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현장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만 여쭙는다 라면 일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많이 올수록 지역의 소득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낚시하는 사람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하천 오염행위에 더 일조는 할 지언정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는 별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은 과장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와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자연발생유원지가 가평읍 용추계곡 외에 8개소가 있다고 하셨지요? 어디어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가평읍에 용추하고 경반계곡이 있습니다. 둘하고, 그 다음에 설악면에 어비계곡하고, 외서면에 화야산 계곡하고 등산로 둘 있고요, 또 하면에 운악산 계곡하고 대보유원지 둘 하고, 그 다음에 북면종합지구라고 해서 북면 전체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북면 어디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북면은 전 지역이 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전지역, 상면 덕현리 녹수계곡이 지정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지정을 했고 언제 폐지를 하셨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최초에 지정된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요, 자연발생유원지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연말에 결산을 겸해서 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때에 분석평가 한 사항을 보면 녹수계곡에 전체적인 여론이 우리로서는 계곡 내의 청소는 우리가 자체로 유원지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그 해지를 해달라 해서 해지하는 이유,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청소비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청소비를 수거한 금액이 미달이 되고 또 덕현리 녹수계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부는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에 청소비 징수문제 때문에 어떤 편파적인 화합이 안 되고 오히려 불화가 조성이 되는 경우가 되어서 결론이 우리 녹수계곡만큼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해지를 원한다 라고 총 결의가 되어서 이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 종합분석 한 결과에 의해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를 했던 사항을 해지고시로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그 지정되었던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데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해지를 하잖아요 제가 그 담당지역구의 의원인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간이급수관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일부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강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관리 및 동법 제13조4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기합을 목적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자연보호 관계나 오염방지 이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주민들이 청소하는 것을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쓰레기가 발생되는 사항은 청소가 만약에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하든 유원지를 경영하는 사람이 하든 그 지역의 쓰레기가 전부 수거는 되어서 매립장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다고 보시는 것이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이 되어도 신고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원지 하는 사람들이 두세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청소를 한다고 책임을 졌는데 청소를 안 했으니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쓰레기나 모든 오염시설물이 되었을 때 그것이 흘러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라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인이 안 되고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소수인원에 녹수계곡에 사시는 분이 농가가 제가 알기에는 불과 5가구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지역주민들이 5가구 외의 주민들이 거기를 안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수입차원에서 거기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 후에 수입, 소득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목적 자치조례에 있는 대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막고 쾌적한 자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목적하고 틀리고 현재 지정과 폐지는 3조와 4조에 있는 대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 지역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들으신 서명이나 그런 것을 받으신 것이 있겠네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서명은 안 했지만 거기서 올라온 모든 관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관계자료가 덕현리 주민 전체가 올라온 자료인가요, 아니면 일부 한 두 분에 대해서인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수인원 예를 들어서 고시를 했을 적에는 폐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과반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30%라든지 주민에 해당하는 인원이 반대를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한 두 분의 의견에 의해서 고시를 했다, 지정을 했다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사항에서 나오는 문제이지만 ‘95년도에 우리가 자연보호시설물로 해서 음수대까지 설치하고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에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일부 상권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다시 답변이 끝나신 후에라도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를 다시 하셔서 내년도에 관리 문제를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일부 몇 사람의 의견만을 듣고 해지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해당 면장의 의견도 듣고 또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그 마을의 종합된 의견이 집약되어서 저희한테 왔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현재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그게 조레에 맞는 사항인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원지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이 더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직접 징수를 한다 라면 관계가 없는데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그 해당 지역마을하고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그 마을에서 청소비를 징수할 때 그 투입되는 인건비하고가 어느 정도 득이 있어야 마을에서 그것을 선호하는데 일부 몇 군데 지정을 했다가 해지하게 된 경우가 그것이 위탁을 포기하는 예가 자꾸 속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정을 해야 되지만 지정을 할 때에 최대한의 의견수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하자고 하니까 하고 또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폐지를 하자 하니까 폐지를 하고 이런 현상이지 ‘95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음수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95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놓고 ‘96년도에 잠깐 쓰고 폐지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잠시 후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자연발생유원지로는 폐지가 고시에서 제외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시설물은 어디까지나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폐지하고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 사항은 다음 사항에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김인수 의원님의 광고물전단 관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전단 관리에 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6년도와 ’97년도 광고물 허가현황 두 번째,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광고지전단은 신고대상인가 또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제재할 방안은 무엇인가 또 네 번째,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광고지전단에 대해 조례, 지침 등을 만들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161건으로 지주이용간판이 133건, 돌출간판이 13건, 옥상간판이 3건, 가로세로형간판이 12건이며, ’97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에 총 110건으로 지주이용간판이 81건, 돌출간판이 10건, 옥상간판이용간판이 214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 돌출간판이 23건으로 8.5%, 옥상간판이 6건으로 2.2%, 가로세로형간판이 28건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광고지 전단은 우선 전단이란 종이 또는 비닐 등의 문자, 그림을 투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광고지를 백화점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내방객에게 배부하거나 신문내부에 삽입하여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안내 등의 광고지를 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신문에 삽입되어서 들어오는 광고지는 옥외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나 허가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법에서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재 관리되고 있는 옥외광고물관리규정에 의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광고지에 대해 조례, 지침 등을 만들어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모법에 없는 사항을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광고지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조례를 만든다 라는 것은 법적용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사실상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전단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생활쓰레기화 그런 인정이 가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줄인다 라는 차원으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오물수거에관한조례에 어떤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저도 과거에는 해 보았습니다만 돌출간판이 허가대상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1업소 1간판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부지가 연접된 곳은 하나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런 곳은 양쪽이 되고, 그런데 사람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돌출간판을 설치해야 되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엊그저께 읍내리에서 얘기하면서 지나가다 얼굴 부분이 부딪혀 찢어져서 간판을 발로 차니까 주인이 아무소리도 못해요. 사람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에요. 지방자치제가 되더니 행정이 무너졌다고 주민이 막 해도 행정관서에서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약이 오르니까 무슨 소리든 못 합니까 이러한 돌출간판도 관선시대의 군수는 이름이 멀다 해 가지고 떼서 다시 달고 했는데 지금은 달면 달고 말면 말고 그냥 내버려둔다고 행정을 안 하는 것이냐 행정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얼굴이 찢어진 후로 동네 주위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왜 관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냐 하는데 이런 것도 통행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 신문에 삽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을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종이가 너무 아깝고 고급지로 했기 때문에 폐휴지로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폐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다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종이를. 허가대상이면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물자소비 자연차원에서 우리가 아끼는 마음에서 폐휴지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한 번 보고 또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쓰레기로 들어갔을 때는 태우지 않으면 다시 모았다가 재활용을 하려면 고급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코팅을 하면 재활용에 애로가 있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무슨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부재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한된 얘기인데 이것이 너무 물량해서 큰일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지도의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업소 1간판, 돌출간판 이러한 것도 무질서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음수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설치한 급수대는 운악산 입구하고 상면 녹수계곡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하면 대보리 유원지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한 급수대는 행락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9월말까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며 수시로 자연보호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실적은 주차장 시설 2개소와 급수대 1개소, 고정식화장실 1동 등 총 16개소에 2억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보리 급수대를 제외하고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사업은 급수대에 1개소를 포함해서 고정식 화장실 외에 73개소에 2억649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보조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요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인 대보유원지의 음수대 설치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하면 대보리유원지에 설치하고 있는 음수대는 사실 행락객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7월~8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하면 대보분교 앞에 설치될 계획이었던 음수대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토지소유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의를 해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착공이 늦어져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공사의 착수를 했고 그것이 늦었지만 금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행락객의 편익시설로서 행락객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간이화장실 113개소를 비롯해서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을 일제정비 하여 행락객들이 사용하는데 불쾌감이 없도록 수리하고 청소를 하였으며 또한 행락계절이 끝나는 11월 중에 다시 한번 자연보호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부 시설 중에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궁재의장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진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연보호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다가 다음 사항으로 넘겼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97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일제조사 정비하셨다고 하셨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덕현리 녹수터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그때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해지는 되었더라도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조사를 했을 텐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누락되어서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주민의견을 들으면 음수대에 물이 안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안 나왔고, 그런데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음수대가 없을 때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별 의미를 안 갖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하절기에 물이 안 나오면 가평군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없으면 괜찮은데 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수도꼭지에서 여름에 물이 안 나오면 가평군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풍겨주는 관광가평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해 주시고, ‘98년도 사업으로 도비를 들여서 2억649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내셨다고 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행락철 계절이 끝나면 11월 중에 다시 한번 자연보호시설물의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따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제1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잘 준비하여 주시길 재차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및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가평군새마을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께 방청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54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