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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59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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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생활문화센터 솔직한 마음은 이번 조례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여타 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지식정보타운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 등을 봐서 조례 몇 가지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17조 본문에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을 조례로 집어넣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사항?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조 1항에 “과천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영리법인 말고 문화재단만 집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액면에서 감액의 단체는 분명하게 법적사항이 되어 있는 곳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는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이런 식으로 감면기준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괜찮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