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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4회 제11본회의1997-09-05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나머지 군정질문 9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문 한 건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다음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해 보충답변 하신 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공사에 많은 후원을 하여 주신 최승수 의원님께 새삼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재활작업장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재활작업장 사업을 장애인지회장에게 일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당시 장애인지회장 명의로 매입하고 장애인지회에 시설공사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회에서 시공할 경우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방침을 변경하여 본 군에서 직접 시공키로 하고 토지소유물 ‘97. 3. 19일 가평군으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96. 12. 10일 군에서 발주공사 하여 현재 95%의 건축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작업장 부지가 목동1리에서 이곡1리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부지선정 시 목동1리 864번지에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과다소요되는 등 추진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을 포기했으며 현 이곡1리 부지 3필지 2,040㎡으로써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동남향으로 산과 계곡의 자연환경이 쾌적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적지로 판단되므로 현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활작업장 부지 2,040㎡에 697.68㎡의 건평으로 시공되어 있어 부지가 매우 협소한데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평에 비해서 부지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형편상 넓은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매입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최선책의 설계를 했습니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인접 하천을 복개 사용토록 하였고 당부지에 접하여 있는 하천부지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협의를 거쳐서 구거부지를 추가확보 활용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작업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향후 부지매입계획으로 폐강부지 623평을 확보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본 토지가 매입되면 제품창고, 자재창고, 주차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인근 주민들의 민원조치사항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으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에 따른 배경설명요구와 흄관매설과 박스암거설치 시 관경 협소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건물 뒤편 옹벽 상단부에 범면보호시설이 없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97년 3월 12일 이곡1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리개발위원회와 ’97년 3월 28일 이곡1리 주민이 제출한 진정서 회신을 통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 유치에 대한 배경과 본 시설이 장애인수용시설이 아닌 재활작업장으서 재가장애인이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신성한 장애인의 생활터전이며 자활자립의지를 갖도록 하는 건전한 복지근로시설로써 장애인수용시설이 아님을 설명했으며 흄관매설에 따른 관경협소에 대한 조치로는 흄관 1,000㎜매설과 용수로를 추가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박스암거와 범면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최대 홍수 시 유수량 및 토사유출에 대비한 설계가 완료되어 기술직 공무원이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향후 재활작업장 관리대책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이 완공되면 가평군 재활작업장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 출․퇴근용 버스와 시설운영비를 도에 건의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 생산되는 품목으로 전자제품조립으로써 전화기, 적외선청소기, 냉장고 악취제거 등이며 수공예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재활작업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대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에 큰소득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경제가 회생이 되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소득 품목을 적의선정하여 운영하면 재가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재활자립의지를 북돋아 주는 복지시설로서의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택가, 농경지가 근접해 있어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하천을 복개하여 확․포장하는 방안과 기존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안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 세 가지가 의문점이 생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가평군 공유재산으로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입니다. 또 이것이 추진 자체도 저희 군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건물을 장애인지회의 관리자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모든 공유재산은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소유권 및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무시하고 처음 사업을 착수할 시 장애인지회장에게 그 부지선정 및 계약 용역설계까지 일임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처음에 사실을 알고 계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자세하게 파악한 바가 없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자체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작업장이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장애인지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 하에서 장애인지회에서 추진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회에서 그 업무를 공사를 추진할 경우에 소유권의 문제라든가 또 운영상의 문제, 앞으로 또 예산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도중에 장애인지회에서 매각한 토지를 가평군수에게 등기권리이전을 시켰고 등기권리이전 시킨 그 이후에 계속 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최초에 우리 공무원의 연찬 미숙으로 장애인지회장에게 땅도 사고 용역설계까지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에서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첫째가 공인토지감정원을 거치지 않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또 용역설계를 지회장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러한 사업을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에게 일임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갈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가를 장애인지회에서 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가를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현재의 실매매가라든지 그것이 깊이 반영되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낭비한 요인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건축설계 용역비는 그것이 당초에 장애인지회에서 용역을 건축용역에 부탁을 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사업의 권한을 가평군에서 사업발주를 하면서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전면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설계비도 정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합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 장애인들은 제일 첫 번에 작업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정서적인 문제로 굉장히 정서적인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건에 정서적인 함양을 하는 것을 감안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자연의 경관 조용한 경관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작업장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지가 아주 협소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지는 현재의 흐르는 하천을 복개하면 넓은 면적의 공지가 생기고 또 그 하천을 복개함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산 군유지가 하천이 흐름으로써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하천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땅 부지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한 100평 내지 200평의 땅이 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터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폐강부지 안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하천부지를 점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소는 공공용으로 다시 사용할 때 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해서 그것을 철거한다면 저희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또한 그 앞으로 더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근의 폐강부지로써 개인소유 땅도 더 확보를 해 보려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최초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진입로가 협소하여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입로가 4m 폭의 진입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도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대형차량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6m 이상의 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진입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또 개인소유의 마당을 통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당장은 임시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초입에 들어가는 도로는 추가로 용지매입을 더 해서 확장을 시키고 그 인근 농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확장할 수 없는 하천의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곡1리 입구서부터 전부 복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생태계 파손도 되고 또 많은 거리를 전체 복개해서 올라왔을 적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리 문제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이번달 안으로 그 부대시설 및 사업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최소한 이번 임시회의에 의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물론 다소 늦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된 이유가 사실 당초에 저희 장애인재활작업장이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원인으로 인해서 도비지원 요청이나 이런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다 보니까 조례제정이 늦었는데 그것은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지금 장애인지회에 일단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장애인지회에 관리전환을 하지 않는 그 시기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도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리운영조례가 조속히 되었어야지 않겠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빅슨전자와 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준공과 동시에 모든 작성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지금 일단 목적자체가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정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을 시설공사 하고 난 뒤에 기초 시험가동기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에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미리 이루어졌어야지요. 지금 이달 말쯤이면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끝나자마자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매끄럽게 끝낼 수는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이 시설이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가평군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관리전환을 검토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재활작업장을 건립해서 장애인지회로 관리전환을 시켜 준 예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관리전환 시켜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현재는 관리전환을 그 사람들한테 안 시켜 주고 우리 공유재산으로다 가평군 사회복지시설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지기원의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면 전자제품조립이나 수공예품생산을 위해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 회사가 들어오든지 해서 거기에 작업장을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이 회사들을 우리 관에서 계약업무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아직까지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장애인지회에서는 무료임차를 받아 가지고 무료임차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생산라인을 시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생산하는 회사하고 가평군수가 직접 계약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관리운영조례가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건물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장애인지회에 이것을 임차해 주더라도 유상임차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임차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고나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조례는 기본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내용에 그러한 것을 명시하고 무상임차를 하고 난 연후에는 그 건물 생산의 관계는 회사와 장애인지회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우리 가평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현재 공유재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임차를 해 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로 가면 되지 꼭 우리가 재활작업장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조례를 성립시켜서 운영을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계약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하고 장애인들은 거기 와서 근무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조례제정을 하는 목적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그러면 제가 병행해서 조례제정 작업을 할 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다면 상정을 해서 제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를 적용시키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그래서 재활작업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시려면 모든 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서 생산라인 회사라든지 우리가 전부 계약업무를 해주고 가평군수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만 하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는 운영관리조례가 필요하겠지만 무상임차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임차를 주는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는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표찰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최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수거여부와 관련 점검실시 상황 및 정화조 표찰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군 자체점검 2회, 한강환경관리청 합동점검 1회, 총리실수질기획단 1회, 환경부 1회, 감사원 1회 등 정화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5개소를 적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26건, 정화조 청소미실시 1건, 오수정화시설 미설치 업소 고발 4건, 정화시설 미가동 4건 등을 과태료를 저희가 27건에 1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9월 8일부터 11월말까지 감사원에서 팔당대책지역 내에 부패시설에 대한 감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실명제 관리표찰은 ’97년도 6월에 제1회 추경에 8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5,000매를 제작 읍․면에 관리표찰을 배부하였으며 ‘97년 8월 9일 점검한 결과 외서면, 상면, 하면, 북면을 부착이 완료되었고 가평읍에 183개소, 설악면에 22개소가 현재 미부착 하여 현재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평읍 183개소와 설악면 22개소는 부착 중이므로 9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화조 표찰운영에 대한 주민반응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정화조내부청소를 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나 정화조내부 실시안내와 정화조실명제 표찰에 내부청소관계를 표시를 함으로써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적기청소에 대한 전화문의와 청소의뢰, 정화조 청소결과 통보 등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계속 홍보와 안내를 해서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주요하천 수계별 수질오염 추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하천은 조정천과 가평천 2개 하천이며, 상중하류 3개소씩 총 6개소의 수질을 월 1회 정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하천별 수질변화 추이를 보면 가평천의 경우 ’93년도 측정당시에 이것이 연평균이 되겠습니다. BOD 0.75ppm의 매우 깨끗한 수질이었습니다. ‘94년도 1.32ppm, '95년도에 1.35ppm으로 오염도가 점차 높아졌으며, ’96년도에는 1.32ppm으로 비교적 안정된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천은 ‘93년도 측정당시 1.24ppm으로 가평천보다 일찍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94년도 1.27ppm, '95년도 1.28ppm으로 ‘93년도 이후에는 완만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연평균 1.41ppm으로 변동 폭이 커졌습니다. ‘96년도 조종천의 수질은 상반기인 ’96년 1월~5월까지는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 오염도가 상승한 반면 하반기 8월 이후에는 ‘94년이나 ’95년보다 도리어 오염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7월까지 평균 수질은 이것이 7월까지 되겠습니다. 가평천은 2.02ppm, 조정천은 1.69ppm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수질이 나빠지는 갈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질만을 평균하였고, 조정천 중류에서 현재 청평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설치공사와 가평천 하류의 교각공사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현황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3,5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이 2,815, 특별대책지역이 727개소에서 3,542개소에 저희들이 7월까지 청소대상을 통보한 것이 2,354개 업소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일반 1,714 그 다음에 특별히 640개소를 통보해서 청소실적이 2,331개소에 청소를 했습니다. 일반 1,695, 특별대책지역이 630개소를 청소했는데 특별청소지역은 연 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과장님 답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평군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깨끗한 자연의 고장으로 유명한 주요하천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물질문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 보고 받은 대로 계속적으로 오염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부터 8월까지의 한강환경관리청합동점검 1회, 총리실수질기획단 1회, 환경부 1회, 감사원 1회 등의 계속되는 점검을 하여 35개소를 적발하였고 또 정화조 미설치 및 미가동에 대하여 과태료를 1200만원씩이나 부과를 하셨는데 군 자체 점검에서 2회를 하셨는데 자체점검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자체점검 2회 때에도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의뢰 해서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제가 몇 건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현재 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사기관에서 단속한 결과를 보면 27건에 1200만원씩이나 부과를 했고, 정화조 미설치 업소, 정화조 미가동 업소 같은 데야 계속 가서 지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설치 업소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오물오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일반정화시설로 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오수정화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시설을 하려면 6000~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지역 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한 2년 거쳐서 공고를 해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도 설치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현재 고발을 한 게 우리 군 자체점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나온….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유효기간 1년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간 유효를 주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고 방문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1차로 고발한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시설이면 업소인데,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업소인데, 1년 동안 해서 고발까지 들어갈 정도이면 영업이 정지되지 않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행정처분이 오수정화시설을 가지고 행정처분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렇게 되었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반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1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민 여러 가지 재정확충 면이나 또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점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단속보다는 지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 자체점검을 2회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현재 안 갖고 계셔서 제가 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정화조표찰제에서 ‘96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금년도 1회 추경이요.
해용

최해용의원

네. ‘97년도 6월 26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으로 5,000매를 배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은 다 했는데 가평읍 183개소하고 설악면 22개소는 안 하셨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직 못 다 부쳤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못 다 부친 것이 아니라 안 부친 것이겠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했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부착 중에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부착 중에 있는데 현재 보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질문 사항에 정화조표찰제운영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주민의 반응은 어떠냐 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은 매년 정화조내부청소를 해야하나 규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기 때문에 정화조실명제실시와 표찰제에 대한 내부청소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청소에 대한 안식이 커지고 적기에 청소에 대한 전화문의 및 청소의뢰 정화조청소결과 등을 자발적으로 주민참여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다른 면은 다 했는데 가평읍하고 설악면이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지시할 것이 아니라 공문화해서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9월 10일까지 당장 하루 안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린 주요하천 수계별 수질오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93년도에 보게 되면 가평천 같은 경우에 0.75ppm, 조정천 같은 경우 1.24ppm 연도별로 ’93부터 ‘97년까지 보니까 ’97년까지 2ppm까지 올라갔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7년도 그것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갈수기….
해용

최해용의원

작년도 감사 때 보니까 이것이 평균수치가 2ppm인 것이 실질적으로 조정천 같은 경우에 현리에서 수질을 BOD를 측정한 것과 덕현지구에서 측정한 것과 청평팔각정지구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했을 때 청평 그 쪽 결과를 보면 6ppm까지 내려간 것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평균치를 내니까 2ppm이 나오는 것이지 하류까지 내려갔다면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기 때는 올라가고 수량이 많을 때는 내려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후에 도시과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나오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더 정화조를 이제는 가정에서 시골이든 도시든 전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집에서 세탁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에서부터 BOD측정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현재 세우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정화조청소는 저희들이 대상에 따라 연 2회 하는 경우가 있고 1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개인별로 전부 우편엽서를 보냅니다. 언제 정화청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 달라고 전부 보내고 있고 실명제는 더 확행을 해서 정착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엽서로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업소 같은 경우는 연 1회이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대책지역 내는 연 1회, 일반지역은 1회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일반지역이라도 업소는 2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회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9월 8일부터 저희들이 청정지구가 전부 되기 때문에 가평군 전역이 2회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일반지역은 1회였는데 2회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면 업소하고 주택하고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대책지역 내만 2회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주택도 1회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그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월 8일부터 오분법이 일부 시행규칙이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2회를 꼭 해야 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정에도 일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정화조시설 점검을 군 자체에서 2회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셨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서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책지역 내에서 수질을 채취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수질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내 또는 이하의 적용비율을 따라 하고 저희들이 가정용 주택 같은 데는 실질 점검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아니, 2회에 했다는 것은 어느 업소나….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전체를 2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기 1회씩 2반을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3,500개 업소를 전체 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을 점검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2회를 했다. 2회를 했으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2회씩이나 했느냐 서류로 점검을 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집 한집 다니면서 했느냐?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전 업소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인수

김인수의원

전 업소는 못 했지요.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몇 개라는 것은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9월부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업소나 가정이나 이행한다고 할 때 지금 시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업소는 1년에 두 번, 가정에서는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천의 오염은 정화조로 인해서 오염이 됩니다. 생활오수는 거의 가정에서도 많이 지켜지고 식기세제나 이런 세제를 덜 쓰고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지만 정화조는 전혀 지금 무관심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누구는 자랑삼아서 나 집 짓고 7년이 되는데 처음 한 번 치웠더니 엄청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요령을 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년 만에 치웠느니, 3년 만에 치웠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 왔겠느냐 그러면 점검을 했을 때 한 집 한 집 했으면 발견이 되었을 것이고 서류로 했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가 정화조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지 않으면 하천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여기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관서인지 개인 가정집은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팔당대책지역 내에.
인수

김인수의원

팔당대책지역 내의 가정집은 아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업소를 위주로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업소를 위주로. 그래서 일전에 표찰제 보내 주신 것은 정말 자세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령을 잘 받아 가지고 어디 벽에 붙이냐, 대문에 붙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주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반장, 이장이 집에 던져주고 빈집에도 던져 주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읽어보면 붙일 수가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5000매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질의를 들었어요. 대문에 붙이는 것이냐, 벽에 붙이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 보이는 곳에 했다가 청소기간에 청소를 하고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하천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 3,500개에 되는 정화조를 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점검을 한 번쯤은 해야되지 않느냐 월 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매월 엽서로다 당신네는 청소기간이 도래되었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엽서를 보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가서 지도하는 것이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 만이 시정이 되고 이것이 올바른 정화조의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승수 의원님의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으로 이강덕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기고장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가평군도 몇 년 전부터 농업경쟁력 제고 및 특산품 개발․육성의 일환으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의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읍․면 선정기준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과 성과, 세 번째,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하신 읍․면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선정기준은 가평군을 대표할 수 있고 해당 읍․면에서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참여농가가 10% 이상이 되고 사업비가 2억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대내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읍․면장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에 하면, ’95년도 상면, ‘96년도 설악면, ’97년도 북면, ‘98년도 가평읍, ’99년도에 상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하면의 사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면 대보리 외 2개 부락에 저온저장고 외 8개 사업으로 총 17호가 참여했으며 총 사업비로는 3억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상면 포도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율길리 1리, 2리에 지원되었으며 비가림 시설 외 6개 사업으로 총 70호가 참여하여 4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설악면 표고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업소리 외 7개 부락에 비가림하우스 외 4개 사업으로 27호가 참여하여 3억9000만원이 투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북면 사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목동리 외 6개 부락에 사과저장고 외 4개 사업으로 총 30호가 참여되어 2억2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과저장고, 선과장, 덕설치, SS분무기 구입은 완료되었으며 소형관정 총 10공 중 5공은 완료되었고 5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은 가평읍에 배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되었으나 가평읍에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신청을 내년도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 본 결과 7농가에 5332만원으로 사업계획량이 26.6%로서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참여농가 기준인 10%호에 미달되었고 사업비도 2억에 미달되었으므로 사업투자의 효과와 참여도가 미흡하여 ‘98년도 사업에 선정을 불가하게 되었으며 1읍․면 1명품사업으로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면 포도재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7700만원을 계획했으며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9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후 도시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산업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세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기준의 문제입니다. 참여농가가 10% 이상이고 사업비 2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시고 그 뒷면에는 ‘98년도에는 가평읍이 신청한 농가가 미달로 그 대안으로 농작물경제력제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1읍․면 1명품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이 참여농가가 1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답변 드린 ‘98년도 가평읍의 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기준 내 미달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개별적인 농가에 지원되는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신청을 한 농가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토록 하겠다는 그러한 대안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배나무 작목반도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또 기계 그 다음에 자동선별기 많은 시설물들이 아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필요한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지금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한 사업 신청량을 봐서 자부담 능력을 판단해 자기네들이 신청한 농가는 5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은 50%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50%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은 40%이고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60%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보조가 60%면 이것으로 해야 되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대상자로 지구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10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바꾸셨으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러니까 1읍․면 1명품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참여농가가 10농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이 되어야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평읍에서 신청된 것은 참여농가가 1농가이고 총 사업비가 5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이 보조비율이 더 높으니까 이것으로 해야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래도 그 사업은 대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면 홍보부족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회의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여기 지원 품목에 보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기계류 등 기존시설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안 됩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생산기반시설사업, 유통지원사업, 농기계 관계라든지 그러한 것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현재 앞에서 사업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보시면 대충 아시지만 저온저장고, 점적판수 등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생산기반시설이나 유통지원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읍 같은 경우 신청된 사업의 내용이 이 범위 내에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참여농가가 1농가 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산정을 못 한 것이지 그 외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원된 도비와 군비가 이렇게 군비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전부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한정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1명품 1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견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도 다시 도와 해서 또 다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책정을 해서 우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선 답변하신 것을 보면 도에서 꼭 지원되는 사업 외에는 지원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정기준과 기준은 기준에 대한 설명과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설명 드렸던 것이고 이 외에도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개별적인 농가지원은 지금까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이 사항만 설명 드린 것이지 그 외의 사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우리 군에서는 그 이외의 것을 하라 이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두 번째,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1명품 사업이 시장에 나가서 우리 가평군에 특산물로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제 값을 받을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지금 제가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품목 중 율길리 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물량이 딸릴 정도로 판매가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설악면의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조사는 제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생산농가에 문답식의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품질에 우수성한 것을 생산해 내야 하는데 지금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생산기술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과를 심고 포도를 심었을 적에 군 공무원이나 지도소에서 많은 열성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열기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가평군의 농업형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더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승수

최승수의원

세 번째, 판로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좋은 물품을 생산해서 정말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대도시 근처에 좋은 시장과 고속도로 주변에 좋은 상점을 하나 얻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질을 선전해 주고 또 팔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생산기술에 대한 지도관계는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진흥청하고도 기존에 있는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농한기 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 주신 판로에 대한 문제는 제가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것도 각 시․군의 동대문구라든지 구리시 기타 경기도 각 시․군 단위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할 수 있는 부녀회라든가 이러한 데를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선 판로관계는 직거래를 통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직판장관계는 먼저도 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성과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것은 아직까지도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촌은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야만 1읍․면 1명품 특화사업 또 농촌소득을 가져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농촌을 예전처럼 다시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읍․면 1명품에 대해서 사과농가에 대해서 하면은 사과농가들이 나무를 캐고 포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캐고 포도를 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과가 가평군에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사과보다는 현재 상면에 있는 운악산 포도가 상당히 소득이 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평군에 사과재배 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농가가 판단해 보았을 때 포도가 지금 사과보다 경제력이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농가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과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사과가 수지가 안 맞는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소득 면의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작목이 그 외에 더 나은 것이 개발이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전환이 되어 가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또한 북면 사과 밭을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사업장을 다니면서 사과 밭을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사과 소득이 덜 되지 않나 또한 사과에 대해서 앞으로의 육성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에 기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과가 금년도 작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제로다 지금 가평 과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대략적인 지도소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것으로 보아서는 농가들이 과수나 일반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적이 떨어져서 과수의 당도, 색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유기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가평읍 두밀리에 돈분을 이용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저희가 지원해서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그것을 이용해 유기질을 보충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전국에서 가평사과 당도가 좋다 해서 선전도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질, 당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 이유 밖에 없는 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가평사과 당도가 높고 몇 년 전부터 가평사과가 좋다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과니까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께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면은 사과, 상면은 포도, 설악은 표고버섯, 북면 사과, 가평읍 배 이렇게 지역별로 나왔는데 6개읍․면이면 여기 5개읍․면 밖에 없어요. 어디가 빠졌나 보니까 외서면이 빠졌어요. 외서면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95년도에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외서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은 여기 품목에 해당이 안 되는 자연난이 들어왔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난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난 화훼가 아니고 자연난 계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안 되었고 지금 외서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특산품을 개발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해 주겠다 해서 5개년 계획 때문에 상면 율길리 같은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데 도에서도 안 된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산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참여농가도 없을뿐더러 특산품도 없다. 그래서 특산품이 있으면서 참여농가가 희망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6개 읍․면인데 외서면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은 소외감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착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중에 보면 ‘98년도 사업이 가평읍인데 사업비나 참여농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보조비율이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60%입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을 보면 도비가 4000만원, 시․군비가 2000만원, 융자가 6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60%인데 지금 보면. 그래서 비율이 40%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게 우리가 당초사업계획은 30%, 30%, 4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지침에 보면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2억이 안 되고 1억80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40%가 아닌가 지금. 융자에는 보조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은 자부담이니까 그렇고.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런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할 차례이나 신가평변전소 건설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설악면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과는 맨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순서로 최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이용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서명석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자세한 답변을 산림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3일 현재 불합리하게 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구분함으로써 기능과 이용목적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산지이용재편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토대로 재편한 결과 ’97년 7월 24일 보전임지 50,159㏊ 및 준보전임지 11,352㏊가 확정되어 전년대비 준보전임지가 5,801㏊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가 ‘96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회수가. 그래서 ’96년도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가 12월까지 해서 64건의 14.4㏊였고 현재 8월말 현재 ‘97년도는 124건에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가평군 지역이 산 좋고 물 좋고가 아니라 완전히 너무 복구도 안 되는 체제에서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산림형질변경허가 나간 중에서 금년도에 복구한 것 있지요?
그러니까 ‘96년도에 나갔든 ’95년도에 나갔든 금년도에 복구한 것 있잖아요?
복구점검 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준공이 되려면 산림훼손 원상복구비도 있고 없을 때는 우리 군청에서 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이루어진 원상복구 한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한 것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복구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금년도에 나간 거니까 금년도에 허가 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복구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64건이 나갔잖아요. 64건이 나갔으면 그 외에 ‘95년도에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산림훼손복구가 이루어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금년도에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한 대표적인 것 3건에 대해서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셔도.
지금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점심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의장님께 긴급동의를 요청합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남궁재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6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가 다 된 거네요?
64건 중에서 16건만 완료가 되어서 준공검사가 나갔다.
그리고 현재 복구하면서 보면 옹벽설치나 석축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하겠지만 조겅시설 있지요?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기 답변하신 대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보전임지전용허가 준공 시에는 토사유출 방지, 옹벽설치, 석축, 조경시설을 완벽하게 실시토록 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49회 정기회 군정질문 시 임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지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연구․검토하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수와 유실수를 심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심은 후에 현재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이것에 대해 검토해 보신 것은 없지요?
89%요? 잣나무에 대해서.
밤나무, 장기수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틀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임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수종개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관심도를 가지시고 오신 지도 한 만 3년 되셨지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되셨는데 이제는 가평의 지에 대한 개발성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95년도 ’96년도에 또 밤나무, 잣나무 유실수에 대해서 계속 지원사업을 했잖아요?
그 결과는 현재 어때요?
그런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 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먼저 제49회 정기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평군은 84%의 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림이나 아니면 산지개발 이것을 위해서 선진국인 캐나다, 독일을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연수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것에 대해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평군에서 해외연수를 한 명도 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림과장께서는 부군수님도 계신데 한 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협조는 지금 군수님이 이것을 과연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산지개발 차원에서 한 번 해 봐야겠다 하는 열의가 있고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지원이나 협조가 있는 것이지 계획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조림이 잘 된 지역이 많잖아요. 산지개발이 잘 된 곳이 많고 해서 견문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다음에는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세 번째 질문답변이 두릅나무 생산증진을 위한 육성계획을 금년도에 계획하여 ‘98년도에 약 1㏊의 50,000본을 육림하여 두릅나무 재배 농가에 시험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육림계획이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립계획은 되어 있지요?
그러면 50,000본에 대한 육림계획은 언제입니까?
실시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50,000본이라면 큰 숫자에요. 그러면 육림을 빨리 해서 내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의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는 도시과의 질문에 대해 이상춘 도시과장님께서 최해용 의원님의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95년 6월 14일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예정지 조사보고를 한 이래 ’95년 7월 3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9월 6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부서에서는 처리장 기본설계용역을 ’96년 12월 7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을 조속 추진코자 ‘97년 7월 11일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부에 계류 중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에서 가평, 청평, 북면 처리장의 군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리처리장 발주 시 총 사업비가 137억원의 23.5%인 약 32억원에 달하는 군비부담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채차입 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기단축방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작은 처리장이라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통상 약 3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조달이 제때 안 되어 늦어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만,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적기확보절차의 사전이행, 토지매수협의기간단축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조정천은 수질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리하수처리장의 양여금이 확정 시달되면 ‘98년도에 설계하여 2000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면, 하면 지역의 총 면적은 113.95㎢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처리구역은 현리하수처리구역에 1.93㎢와 청평하수처리구역에 1.39㎢ 등 3.32㎢이고 하수발생량은 2001년 기준으로 일평균 하수발생량 3,890톤 중 3,200톤의 하수를 처리장에 유입처리하게 되며 처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690톤의 처리계획은 현재 수립된 바 없으나 각 배출원의 개별처리를 권장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본 계획대로 추진 시 조종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질의를 할 적에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받고 보니 상당히 시원한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3단계까지.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추진상태가 ‘96년 9월 1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고 기본설계용역을 ’96년 12월 7일에 완료하고 ‘97년 7월 11일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부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추진이 빨리 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이 없고 두 번째, 추진하는 내용도 본 계획보다 한 10년 정도가 단축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내용대로 2000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했으리라 믿고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까지 하면에 신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1단계가 하면의 현리 시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현2, 5리, 3단계가 신하, 신상 1․3리, 대보1리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하판리 지역에는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상판리하고 하판리는 지금 현리처리장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빠져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상판리, 하판리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꽃동네하고 상․하판리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실시설계가 지금 환경부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재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라고 하면 상, 하판리하고 꽃동네하고 또 인근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거기에 처리시설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전부 모아 가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보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한 다음 안 되었을 적에 그러한 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나서 설계를 상․하판 지역에서 관로를 따라 본다면 하수처리가 가능하겠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지금 용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묻는 것은 예산이 얼마 수반되더라도 예산만 가지면 되지만 그 차집관로를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 설계에 4,000톤 최대 발생량이 하면은 3,890톤이 되거든요 한 3,900톤 잡고 최대량을 평균치를 3,200톤 잡고 해서 지금 4,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차집관로를 유입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 증설이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자체를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판리, 하판리 쪽에는 꽃동네, 골프장 현재 꽃동네는 1,2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골프장은 2~3년 정도 되면 골프는 하게 되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렵다면 상․하판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저희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한 다음 안 된다 라고 할 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용화 의원님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및 세제감면의 질문 중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읍․면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총 필지수와 면적은 우리 군 도시계획은 ‘71년부터 ’74년까지 읍․면 도시계획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면은 외서면으로 포함이 되고 하면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약 512개소에 총연장 183,597미터로 편입면적이 2,381,000㎡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필지별 편입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음으로 분할을 하지 않은 현 사항에서는 필지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총 512개소에 2,381,000㎡ 중 개설된 개소는 170개소에 759,000㎡이고 미개설수는 342개소에 1,622,0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과 ’97년에 토지보상 요청한 민원건수와 보상한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요구민원은 ‘96년도에 14건 2,420.9㎡와 ’97년 5건 1,099㎡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실적은 ‘96년도 ’97년도 총 13건에 2,340.9㎡를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현재 6건 1,179㎡ 약 6억원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보상된 토지필지수 및 면적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등의 사업으로 시행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보상토지는 ‘97년 8월 30일 현재 조사결과 총 545필지 164,282.7㎡로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 보상토록 추진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수고를 덜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매년 3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확보 후 도로개설 전에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사전보상을 하면 민원해소 및 예산절감과 사업추진 원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시행은 도비 70%를 받아 시행함으로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사업비를 지원 받음으로 토지보상을 해놓으면 그 토지보상비만큼 도비 70%가 깎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군비 약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면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이상과 같이 도시과장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해야 70%를 도에서 주고 우리 군비 30%를 투자해서 도로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사전에 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선보상 후사업 확장할 수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현재로써는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요. 저희가 한 번 애로사항을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가평군만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건의해서 선보상을 주고 후사업을 하게 되어서 선정을 하게 하겠다 하면 편리를 봐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재산권행사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약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것이 72만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3억, 5억을 매년 세워주면 해소가 되겠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30억, 50억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 답변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 예산을 확보 후 도로개설 전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대한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지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가평군에 약 한 70여만평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 토지주들은 무한정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 관계 부서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선보상을 주면 앞으로 토지가가 올라가는데 빨리 해 준다면 그것도 이득이 되고 좀 협의를 보셔서 우리 군도 30%를 70% 보조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30%의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98년도부터는 30억원, 50억원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선 도로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도 경기도 관계 부서에서 30억원, 50억원이 아니라 단 15억 정도만 해 주어도 좋은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요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 내에 사실 다른 사업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도로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된 토지주들은 지금 무한정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장기계획은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있는 것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지방재정장기계획이니까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5개년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집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만 연차수가 늘어나서 그렇지 계획은 서 있지만 저희 돈 가지고 저희 돈에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오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해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 봤자 어차피 도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도시계획법이 있는 한 가평군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많이 요구를 하고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선도로에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전 도시과장께서 답변한 이용화 의원님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에 관한 질문 외의 부분인 세제감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부터 ’97년까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세목별 감면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군수의 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사항은 ‘95년도에는 20건 49만8000원, ’96년도에는 21건 83만8000원이며 ‘97년도 분은 납기가 10월이므로 현재 25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감면신청이 있어 감면처리 하였으며 전체 대상면적을 감면처리 못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니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필지별 펴닙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편입면적의 파악이 곤란하여 감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재산권 행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에 편입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재무과보다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작성을 하여 재산권 행위도 못 하는데 세금이나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니까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이병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최해용 의원님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정책방향 중 농촌지도소장의 농업정책소신과 둘째, 농촌지도소의 지도방침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특색사업과 셋째, 가평군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특산물을 자체 개발한 실적과 넷째,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한우고급육생산 630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농촌지도소장의 농업정책 소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 근무하면서 지역여건, 시장경제여건, 재배작물 및 소득여건, 농업인들의 구성 및 기술수준정도, 사회적 여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결과만을 가지고 이 지역농업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본 지역이 농업지역이면서도 환경보전지역이고 지리적으로 산지가 많고 인근지역과 연평균 2-3℃의 기온차가 있는 기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울 대도시의 시장이 가까운 이점과 전 지역이 관광지역이라는 이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일변도 농업에서 가공, 유통, 수출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업후계자인력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선택과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겠으며, 지금의 단순화된 벼, 사과, 포도 등의 작목 등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에 맞고 경쟁력 있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과 상품성 있는 상업농으로 육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지도소의 실력 배양을 위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예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농촌지도소의 지도방침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특색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지도방침은 종전의 주입식 기술지도 위주에서 탈피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이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외 과학시설 및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적인 기술보급과 각종 하우스 및 포장에 신품종을 최우선 식재하여 품종선택의 기회여부와 진흥청 및 타도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포장에 투입해 산교육장으로 활용 명실상부 한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증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익음 때가 빠른 양질의 다수성 품종을 보급시켜 안정적 생산체계를 유지시키도록 지도하겠으며 과수분야에서는 생력화시켜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원황배 등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가평배 조성에 힘쓰고, 포도의 경우 현재 캠벨 위주에서 이 지역에 맞는 신품종도 개발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시설채소의 경우 생산비가 적게 드는 태양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잡곡 위주의 밭작물은 농가의 자급자족형 고추, 참깨 등 양념류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과 연계 찰옥수수 품종을 보급 생산하여 출하시기를 조절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특색사업으로 내년에는 포도, 사과 등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을 이용해 과실원액을 추출 진공포장, 현지에서 판매가능 여부를 연구 중에 있으며, 군내 60여 분재재배 농가의 기술이 낮아 소득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술교육, 실기실습 등을 통해 고소득화 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많고 옛날 화전밭으로 사용하다가 묵히는 토지가 많아 이를 이용 약초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물은 가동 및 음료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겠습니다. 이외도 우리 군에 가능한 백합종구 생산, 산림자원을 이용한 버섯재배, 암에 특효가 있다는데 상황버섯생산, 산채연중생산체계 등을 꾸준히 개발하여 보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며,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시 APT의 자매결연을 읍․면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지리적 여건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산물의 개발실적으로는 유망 화훼류의 경우 ‘91년 상면 율길리에 난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15농가 2.7㏊에 재배하고 있으며, 포도 품질의 저하 및 열과 등의 발생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90년도부터 비가림시설을 보급하여 현재 전체 재배면적 159.8㏊ 중 152㏊의 비가림 시설을 보급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군 지역이 산간지대로 버섯생산에 적합한 여건인데도 생산이 미비하여 ‘96년도부터 새로운 시설 개선을 통한 인공배지와 양질의 버섯재배를 위한 꾸준한 지도로 현재 3개소 803평으로 확대재배 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 지역이 산채재배의 소득화가 되어 있지 않아 타 시․군에서 시도되지 않은 두릅 삽목법을 ’94년부터 개발 보급하여 현재 13개소 740평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생화의 소득화를 위한 일환으로 90종의 야생화를 채취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화종은 점차 증식시켜 분화로서 가꾸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금년도 사업인 한우고급육생산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드리면 본 사업은 총 4개소에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보조 6300만원, 자부담 4200만원으로 추진되는데 개소당 사업비 2625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급육생산을 위한 첫째 조건이 필수적인 축사시설의 개선이기 때문에 개소당 100평씩 톱밥발효 우사를 설치하는데 지금 공정이 9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 송아지 거세 및 비육형태에 따른 다단계 적정사료 급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인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숫송아지를 거세한 후 소의 골격을 발달시키는 육성기간과 육질을 좌우하는 비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영양가별 급여체계를 달리하는 체계로서 육성기간에는 고단백 농후사료 급여 및 조사료 다급으로 골격을 발달시키고 비육기간에는 농후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비육기간을 연장하여 근내지방을 축적 연한 육질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급여 기준표를 만들어 표준 사양토록 하여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정기적 구충, 운동과 일광욕, 꾸준한 피부손질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소값의 하락 시 출하시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계회기간 이상 계속 비육 시 생산비의 증가와 증체율의 저하, 육질의 저하 등이 뒤따르는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락동 도매시장 정보와 상급단위 기관의 정보를 수시로 파악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이 지역에 발령 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지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는 오신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시는 것을 조금 탈피를 하셨는데 다음 연말에 가서 업무보고 시에는 꼭 좀 지도소장님 본인의 정책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때 가서 가능할까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린 특산물 개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율길리 지역에 난 재배단지 조성, ‘90년도 비가림 시설보급, 인공배지와 양질의 버섯생산, 두릅 삽목법, 90종의 야생화를 채취시험 재배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특산물 개발을 하면서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난 단지는 ‘91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소득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소득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소득분석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특산물 개발로 의원님께 발표를 드렸는데 소득화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우리 가평지역에서 먼저 과장님도 하시고 가셨다가 또 오시고 하셨는데 가평지역이 생소하지도 않고 누구보다 또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 한우고급육생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다른 내용은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사를 갖다가 6300만원을 들여서 한 농가에 2625만원씩 해 주셨지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우사를 설치하는 장소를 다녀 보니까 표준설계도가 있어요. 공사를 하는 분들이 표준설계도대로 공사를 안 하더라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바닥에 모래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닐 두 겹을 깔고 나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또 거기다 철망을 깔고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가 전혀 무시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맨바닥에 10㎝ 콘크리트만 해 놓고서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설계도를 한 번 내놓아 봐라 했더니 설계도도 없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도 아시지만 1개 주택을 지어도 사람의 몸무게는 100㎏, 소의 무게는 700-800㎏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요즘에는 철망을 깔고서 방바닥을 바르는데 그렇게 큰 무게가 다니는 그런 우사에다 철망을 안 깔고 모래 다짐도 안 하고 또 비닐도 안 깔은 상태에서 우사를 지어 놓은 것이 괜찮을까 했는데 요즘에 다녀 보면 균열이 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경우에 지도소장님께서는 지도소에는 토목직이 없지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준공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어떤 점검을 해 주셔서 하셨는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로서는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네, 소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현지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처음부터 그것을 다시 해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게 재시공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적인 문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인데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저희는 알지만 일반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지도소장님이신지 아닌지 인사를 해도 잘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명찰을 달게 되어 있어요. 명찰을 달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오늘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인데도 명찰을 안 달고 나오셨는데 다음에 다시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직원들이 출장이든 업무적으로 나갈 때는 꼭 명찰을 달게 해 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농촌지도소 직원이라는 것을 보고 농촌지도에 대한 문의도 할 수 있고 잘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니까 앞으로는 명찰제도를 지도소를 꼭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도소장님 한 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도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며칠 전에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하천리 논에서 벼멸구 때문에 걸어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큰 기대를 거는데 한 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초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남식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성리군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궁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서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차에 걸쳐 실시한 사업계획설명 시 관련부서 과장,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내용을 설명하였고 또한 지난 3월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회복지과에 가평군 일반묘지폐지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 시 묘지폐지와 신규설치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실무적으로 협의하였으므로 현재는 묘지이전대상지를 확보하는데 업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셋째 사항인 묘지이전 장소 부지 소유자와 이전 대책에 대하여 한 건으로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묘지이전 장소는 금년초 고성리 주민들과 대화 시 통일교 소유로 되어 있는 고성리 산 119번지로 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토지주인 통일교측과 토지매입협의를 계속하였으나 통일교 측에서 주변토지소유 분포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묘지이전부지로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인근지역 통일교소유인 고성리 산 73, 75, 119번지 이 위의 항 119번지하고 밑의 항 119번지는 위의 항은 산 중앙이 되겠고 이 119번지는 좌측 부분입니다. 장소가 서로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번지 중 한 곳을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지난주에 마을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중 한 곳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을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묘지이전대상지를확정매장 및 묘지에관한법률과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거 묘지시설변경 및 폐지, 개발절차 이행, 묘지 이장공고, 묘지 이장 등의 절차에 따라 사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묘지이장과 인근 토지 매입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설명회 개최 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2단계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정확한 개발계획수립이 어려움으로 부지가 확정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할 개발유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변을 이용한 말이 관광휴양지를 조성, 종합연수원 건립을 한다든지 실버타운 건립을 한다든가 전원주택 건립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군유지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묘지가 몇 구가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겨울에 2회에 걸쳐 육안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47기가 육안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맞습니다. 50기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땅이 전체가 몇 평이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땅이 인근에 산 65번지가 약 2,970평, 그 다음에 산 64번지 임야가 1,650평 해서 약 4,500평 정도가 저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우리 땅 4,500평을 개발하자고 묘지 50기나 되는 것을 그것도 남의 땅을 달라고 해서 이장을 하면서 그 부지를 꼭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유지는 4,500평인데 당초에는 4,500평만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고생을 하는 기 옆의 인근 토지가 개인소유도 아니고 통일교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부의장

문씨네 종중 거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실질적인 소유는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약 4,000평을 사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10,000㎡까지 아니 30,000㎡까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7,000㎡를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소장님 그 곳 위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앞은 한전 땅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뒤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묘지를 파서 이장하고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집을 짓는데 남의 묘지자리를 좋다고 하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 또 통일교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통일교 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주는 것을 관에서 여기다 3,000평을 달라 가운데 땅을 묘지로 쓰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가운데를 줄 수가 없고 한 쪽 끝을 달라 그런데 주민들은 그 가운데를 주어야 쓰지 끝은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래서 안 되니까 통일교에서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신청을 했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연구

정연구부의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먼저 1차 허가 난 것을 2차 설계변경한다고 들어온 것이 약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이 땅 3,000평을 묘지로 쓰게 주면 허가를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허가관계를 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통일교에서 저희 군에 수백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과 몇 천평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평군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돈을 주고 저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면 통일교 측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이 소장님 생각이에요? 소장님이 도시과장도 아니고 또 부군수도 군수도 아닌데 그 안을 누가 냈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저희한테 협조할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통일교 측에 협조받을 사항도 있고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것이 도대체가 내 땅 4,000평을 개발하자고 남의 땅 3,000평을 달라 그래서 안 주면 건축허가 안 해준다 이러한 발생이 공영개발소장님은 허가 낼 부서가 아니고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것인데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그러한 얘기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사업추진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토지주가 개인이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고려될 만도 하지만.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것을 개발해서 여기가 정말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을 개발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주민의 묘지 50기를 남의 산에다 옮겨 가면서 그것도 옮길 장소를 주민이 말을 안 들으니까 통일교 땅을 달라 안 준다 안 주면 당신들 건축허가 안 해준다 이러한 식은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것은 소장님 발상이 아닙니다. 소장님은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아니니까 부군수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장소를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묘지로다 두기에는 아까운 땅입니다. 고성리 강변 쪽으로 전부 완반하고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묘지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카시아 큰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구

정연구부의장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저는 그런 소리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들었을 적에 군 의원으로서 얼굴이 뜨겁습니다. 우리 행정이 아직도 이렇게 일정 때의 관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나 하는 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해가 아니지요 이것은 소장님 안이 아니에요. 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제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개인도 아니고 저희 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연구

정연구부의장

꼭 도로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갖다가 군청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개발해서 득을 보자는 것인데 득을 보자고 남의 땅을 그냥 달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50기를 갖다가 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발상이 그것도 조건부를 부쳐서 허가를 이주일이면 내주게 되어 있는데 한 달씩 붙잡아 놓고서 안 해주면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해준다 이러한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어요?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2차에 걸쳐서 이 사항을 상황실에서 설명을 다 드리고 사업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 의원님들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연구

정연구부의장

소장님은 도시과장도 아니라서 건축허가를 하실 권리가 없는데 소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없지요?

남궁재의장

잠시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한 뒤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군유지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속 답변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조금 전 질의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평군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그런 뜻으로 비추어진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 일부의 여론들은 거기에 묘가 군청의 과장이나 또는 군의원들 조상의 묘가 있으면 그러한 소리도 안 했을 것이다 또 어느 좋은 자리에다 쓰자는 것이 주민의 생각이지 끝 쪽 못 쓰는 자리에다 쓰는 것이 주민의 생각이냐 또 주민의 요구를 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도 그 중에서 좋은 자리는 안 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듣기 좋게 좋은 요소로다 해야지 조건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다른 사항은 답변자료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에 보시면 추진할 개발유형을 참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변을 이용한 말이 관광휴양지 조성, 종합연수원 건립, 실버타운 건립, 전원주택 건립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와 있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심의를 먼저 할 적에 전원주택 건립이나 다른 것은 현실정에 묘지를 이장해 가면서까지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삭제를 시키고 앞으로 군에서 계속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분양을 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계속적으로 뒤에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앞의 관광지휴양지조성이나 종합연수원 규모가 있는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보강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저희가 실버타운 건립이든지 전원주택 건립 관계를 삽입했는데요 이것은 의견만 표시한 것이고 먼저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린 휴양지나 종합연수원 건립 쪽으로 가급적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들의 흥분한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먼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규모를 마음 속에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과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사업방향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손동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승수 의원님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최승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와 읍․면별 주차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604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차면수는 가평읍 330, 설악면 20, 외서면 38, 상면 72, 하면 144면수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5년도부터 ’97년도 7월말까지의 주차요금 수입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액은 총 88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가평읍이 6654만원이고 외서면이 21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7년도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와 견인차량 대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적발건수는 1,661건이며, 견인차량대수는 한 대도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가평군청 앞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일반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사용하였다가 사용하는 도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반인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제점은 차량견인 시에 현 장소가 좁은 장소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는 등 견인차량에 대한 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관리체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마련치 못 하였고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그것이 수반이 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주차면수를 축소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을 확대 운영하여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주차장 설치예산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지가고액 및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탐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과 이엗 o한 향후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유료주차장 주차기피로 인한 수입감소 주차장구간의 방대 및 위치분산으로 요금징수원 초과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출 등 주차장 계약업체의 운영적자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대신 주․정차금지 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된 단속 요원으로 전 구역을 단속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구역은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하면 4개 지역입니다. 단속요원은 군에 6명으로 고용직 3명, 운전기사 1명, 공익요원 2명 총 6명이 전 구역을 맡고 있습니다. 단속요령은 2개조로 편성운영을 하는데 1개조는 가평읍을 주로 전달을 하고 1개조는 나머지 설악면, 외서면, 하면을 순회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평읍주차요금 계약내용에 계약이 어떤 기준 없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의문이 되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가평군장애인지회와 4940만원에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대한상이군경가평군지회와 2051만원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0% 이상 감액조치를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요금으로 따지면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가 금년도 마지막 계약 당시에 한 50% 밖에 안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의 주내용이 첫째, 주차면수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93년도 맨 처음에 주차선 그을 때만 하더라도 가평읍 같은 경우에 532면을 주차면수를 만들었다가 중간 계약당시에 재면수를 다 제외하고 계약을 460면으로 맨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액도 1개면 당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계약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주차면수로 중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주차면이 나오고 또 일반 민간인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든지 또 골목입구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자꾸 민원으로 발생해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주차면수를 조정했습니다. 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줄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면당 계약금액도 당초에 10만원으로 했는데 중간에 운영이 적자폭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계약자가 건의가 되어서 다시 재조정을 ’96년도에 가서 건의가 되어 금년도 초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7만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로 그 계약금액으로 보면 많이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면 장애인지회에서 이 내용을 알면 장애인들이 이미 50% 이상 많이 낸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면 시끄럽지 않겠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장애인지회에서 할 적에 값이 전부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6월 말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값을 내려주었는데도 장애인지회에서 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공수훈자회로 넘어갔는데요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도 이 상황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던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요금을 얼마나 못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약금액을.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승수

최승수의원

19만3000원이 아직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상이군경가평군지회에는 50%를 내렸고 장애인협회에서는 그냥 실금액으로 많이 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미납된 금액이 있고 또 10%의 수입금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자들은 국세가 나오면 굉장한 액수의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와 있습니다. 또 대한상이군경가평군지회에서도 10%의 군세를 내야 하는 마당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1면당 7만3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금액도 적정수준의 금액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0만원으로 하던 것을 면당 금액을 7만3000원으로 조정할 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만 각종 자료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7만3000원 이하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도 7만3000원이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올해도 3개월치는 미리 대한상이군경협회에서 납부한 상태이고 한 2회에 걸쳐서 이 사람들도 이것이 적자가 난다 했을 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액조정을 3번을 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감액은 처음 했습니다. 당초에 10만원으로 했다가 7만3000원 된 것이 처음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아니지요. 중간에 작년 10월 1일에 또 조정을 시켜 주었지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장애인협회에서 할 적에는 많은 금액을 책정했고 1년도 안 되어서 50%를 내려서 했을 적에는 너무나 적당한 적정선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1일부터 대한상이군경협회에서 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승수

최승수의원

이제 9월 1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훈지회를 가서 들어온 금액을 보니까 480만원이 거쳤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건비 전부 제외하고 50만원이 적자를 보았고 또 50만원 중에서 거친 금액의 10%를 국세로 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연말에 가서 보통 적자가 나지 않으니까 또 감정결정을 해 달라 이랬을 적에는 또 감액결정을 우리 군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먼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았는데 적자요인이 면당 계약금액이 높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가 계약금액이 많아서 적자보는 게 아닌가 사실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금전관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장애인협회지회장도 그것을 시인한 사실입니다. 해서 나중에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자 지금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최 의원님이 1개월 운영하신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적자요인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아도 그리고 당초에 맨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면수가 자꾸 조정이 되어 줄어드는 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군에서 주차면을 확보한 전체를 갖고 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기타 우리 실무자가 판단을 해 보아도 일년 내내 가야 주차 한 번 안 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주차면을 우리가 맨 처음에 확보할 적에 부당하게 잘못 그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무공수훈자회하고도 계약을 할 당시에도 지금 주차면수가 당초 장애인협회하고 할 적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그때 참고로 해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면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으로 보아서는 아까 50%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공수훈자협회에서 운영만 잘 된다면 적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중간에 그 운영하는 것을 챙겨 보면 그것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에서. 그것은 저희가 지도감독도 해 주고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장애인협의회 할 때 운영상황을 저희가 감사 식으로 한 번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계속 무공수훈자협회에 가서 지도감독을 해 줄 것입니다. 계속 이 상태로만 나가면 적자 운영은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과장님이 바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운영면입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차량 요원들이 제대로 단속만 해 주면 금을 그어 놓은 곳에 주차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돈을 내는 반대쪽 돈을 내지 않는 차선에 차를 그냥 세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요원을 불러다가 차를 치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 우리 주․정차단속요원이 견인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정말 제대로 단속만 해 준다면 7만3000원의 금액이 또 감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단속요원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년에 걸쳐 계약된 주차면수입니다. ‘95년도 1차 계약 시에는 440면수를 계약했고 가평, 외서 똑같아요. ’96년도는 432면, ‘97년에는 386면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수 주차장 맨 처음 주차면을 확보할 당시에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도 일부 주차면을 만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주차면 바로 옆에 인근하고 있는 상가라든가 개인주택 앞 그러한 곳은 가급적 피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그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구 민원이 야기되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주차면을 거기다 확보한다는 게 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시로 그때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면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차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런데 주차이용자는 줄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이치적으로 따지면 차량이 늘면 주차하는 양도 많아야 하는 것으로 이치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실무자가 나가서 판단을 해 보아도 주차요금을 강력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주차하는 사람이 유료주차장을 기피합니다. 특히 서울시내나 복잡한 시내 주차장이라면 도저히 차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우리 가평 같이 한산하고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불법주정차지역에 차를 주차를 합니다. 또 인근 골목길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피하기 때문에 주차인원을 봐서는 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차면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승수

최승수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면수가 줄은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상점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이것이 불편하니까 군수님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지워달라 해서 지운 사실이 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것이 요즘 한 군데를 지웠는데 그게 어디쯤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삼성전자 골목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거기는 대한상이군경협회에서 계약된 주차면수 아닙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은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면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요금은 안 받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상점주인들도 알고 다 지워 달라고 하면 전부 지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주차면을 그으려면 보도가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보도가 있는 상가가 아무리 앞에 있더라도 상가가 있고 그 앞에 보도가 있고 보도 앞이 주차면이 나오면 거기는 주차장을 해도 무관하고 당연한 것인데요 지금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은 보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노폭이 좁으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입니다. 그러한 집에 주차를 해 주게 되면 그 대문으로 들어가는 집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무리하다고 해서 감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지역은.
승수

최승수의원

농협 뒤에도 인도가 없지요? 인도가 없이 뒷면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자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무슨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 소문이 다른 지역 가평시내에 소문이 나서 지워 달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나가서 또 지워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지를 말고 그냥 놔두고 돈만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왕 주차면수 그어 놓은 것을.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금액하고는 관계 없이 주민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승수

최승수의원

군수님 마음대로 지우나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심의를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그 주차요금하고는 관계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선을 긋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벌써 주차선을 그어 놓은지 3년이 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자기 가게나 문 앞에 인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인도가 안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출입하는 문을 막아서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전체 지워 주든지 한 사람만 특혜를 주어서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된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해결해 주었고요 앞으로 그러한 가평뿐만 아니라 청평, 하면 전부 따져서 그렇게 부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군의 수입에 지장이 오더라도 일단 주민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건의를 드려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네, 세 번째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이 주의사항에 어려움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비 용지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차관리비 내용에 보면 규정된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가 가산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물론 주차장관리조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가평에 일 보러 한 오후 5시쯤 와서 주차를 하고 일이 안 끝나서 단속요원은 현재 가평 시내에 7시30분에 퇴근을 하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승수

최승수의원

주차단속요원은 7시30분에 퇴근을 하고 늦게 일을 보고 와 보니까 돈은 낼 때가 없고 이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료하는 7시30분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4배의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또 서울 간 사람을 여기 협회에서 추적을 해서 요금을 받게끔 하는 행위도 어려울뿐더러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정해야 될 사항이면 다음 번에 제가.
승수

최승수의원

가까운 춘천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못 냈을 적에는 그 다음 날 24시간까지 가져오면 그 금액만 받아들이고 만약에 24시간 전까지 못 가져왔을 적에는 그 협회의 구좌번호를 여기다 기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까지 이 구좌번호로 납부를 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4시간 전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물론 4배의 가산금액을 이용자들이 입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은 그러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냥 돈을 안 내고 뺑소니 쳤을 때 이 대한상이군경협회에서는 추적을 해서 다시 주차요금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아울러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해서 이 주의사항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는 것은 장애인협회에서 겨울에 징수요원이 춥기 때문에 알미늄샷시 박슬르 길 위에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지금 그것이 인계인수가 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상이군경지회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 알미늄박스는 장애인협회에서 군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군에 무조건 내놓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무국장은 장애인지회 재산이니까 상이군경지회에다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조정 역할을 잘 해 주셔서 말썽이 안 나게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중계를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장애자 주차면에 아마 제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한다고 해서 표시를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나가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그마한 표시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비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챙겨 주셔서 정말 이용하는 주차객들이 편하게 또 주차 징수하는 사람들은 사고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면 현리 주․정차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버스정류장에서 우회도로 난 곳이 있지요? 버스종점에서 보면 우측으로는 주차할 수 있게 주차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반대쪽에 주차를 한 차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성목욕탕 있는 곳하고 국민주택 있는 쪽으로는 주차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단속요원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단속이 되었는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차선을 그어서 반대편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일방통행으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요원들한테 그것은 왜 주차단속을 못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지정이 안 되어서 못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는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것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도시계획선도로 버스정류장에서 보면 보성볼링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지요? 그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한 가지 더 주차선은 주차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도로가 조금 좁아졌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좁아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중앙선에 다시 그었는데 중앙선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중앙선이 지워진 이유는 먼저 한 중앙선은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한 것이 지워졌더라고요. 주차선의 페인트가 나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좋은 것으로 선을 그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도 의문 있는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적자로 인해서 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대한상이군경가평군지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자한테 일면에 7만3000원에 하니까 그래도 못 하겠느냐 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7만3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장애인협회에서 조정을 해서 7만3000원ㅇ으로 운영을 하다가… 상이군경회로 넘어와서 재조정한 것이 아니고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만원으로 하다가 장애인협회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적자다 해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수

김인수의원

좋습니다. 요즘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얘기도 들었고 먼저 장애인협회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운영의 적자는 행정관서에서 협조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무엇이냐 주․정차적발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적발요원이 없다 적발을 해 주면 주차를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혀 행정적발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춘천이나 서울에 가더라도 여직원이 정복을 입고 시간이 초과하는 주차를 적발하는 것이 있는데 가평에는 적발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불법주정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지요. 주차위반 했을 때 주차적발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주차지역이 아닌데 차를 주차해 놨을 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불법주정차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한 사항을 행정관서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적발요원이 몇 명이 있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인데 고용직 3명, 레카차 운전기사 1명, 그리고 공익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를 빼고 고용직하고 공익요원 5명이서 가평읍하고 설악면, 외서면, 하면까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어렵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약해서 하는 부서는 관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잘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교통질서도 잡히고 정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은 잘 되는데 가평에는 이러한 것은 협조를 안 해주냐 하는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연구를 한 번 하셔서 우리 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조금 전에 계약업체 측에서 관의 협조가 부족해서 자기네 수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실무자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금 많은 구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 때문에 지난 1월달에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조직관리 작업을 할 적에 우리가 교통행정계에서 전부 차량등록업무, 차량단속, 주차장관리 기타 버스, 택시 등 업무량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1계에서 감당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단속하는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정비를 할 적에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하던가 욕심 같아서는 타 시․군처럼 차량관리사업소를 하나 두어서 차량업무를 전부 일임을 시키는 것이 좋기는 한데 아직 우리 군 재정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 1개 계라도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차량지도계와 차량행정계를 만들어서 한 쪽에서는 등록업무 한 쪽에서는 차량단속 및 기타 교통소통관계 문제를 다루려고 그렇게 안을 지금 내서 일부 내무과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체계가 잡히면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금년말 정도면 무슨 결정이 되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최 의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견인차가 맨 처음에는 잘 하다가 도중에 낮잠을 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견인차를 볼 수가 없어 어디 고장이 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하는 것 같더니 어디 가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행정을 관찰하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심부름꾼 의원에게 요즘 레카차 고장이 났는지 안 다녀 하고 그렇게 빈둥거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를 안 듣게 지금 말씀하신 5명으로서는 가평군 관내의 차량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점으로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또한 주차장 관리를 하는 상이군경회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교통차량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리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노면주차장 양쪽에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회의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단속하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첫 번째 질의에 보면 상면에 주차면수가 72면인데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한 번 알려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덕현1리 74-6번지 산장국민관광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 곳에 몇 면이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 곳이 72면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 곳이 72면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산장국민관광지가 72면이요.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2면은 노외주차장 현황이고요, 노상주차장은 지금 연하리 시가지에 있는 것은 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노상주차장은 도색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점검을 해서 상태에 따라서 합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상태가 불량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을 상태를 점검해서 노상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출입할 때 주위에 주차를 어느 곳에 해야 될지 요즘은 주차단속이 심하니까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내 분들이야 매일 주차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주․정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것 같으니까 한 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상태가 불량한 것은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최근에 도색점검을 한 시기는 언제였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지난 달에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난달이요? 상면 면사무소 근처는 도색을 안 했는데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일부 조사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해용

최해용의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태가 아주 불량한데 조사가 잘못된 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가평읍, 외서면 지역만 지금 한 것으로.
해용

최해용의원

왜 가평읍, 외서면만 해요 다른 곳은 가평군이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누락된 부분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점검을 해서 군 전체 주차선을 그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군정시책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므로써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함과 아울러, 보다 나은 군정시책의 기틀을 세워 군민들이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임을 의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의원 및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재차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하신 박원일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4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