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금란 의원 5분자유발언
고금란 --> 김현석 김현석 --> 박상진 박상진 --> 박종락 박종락 --> 류종우 류종우 --> 윤미현 윤미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9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4월 19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 1.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0.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0.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0.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계속) 10.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심사안건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네. ○ 류종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다음 회기에 추가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금번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을 좀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 보류된 안건인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박종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박상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의가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짧게 이거를 해야 될 이유,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한 마디씩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상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 안건으로 채택을 할지 말지를 표결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안 하고 안건으로 채택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현석 지금 그것은 5분의1 이상 동의 때문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맞고요.
그것을 공식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표결에 통과되어야지만 정식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안건 올릴지 말지만. ○ 박상진 위원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석 네. ○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해서 일단 표결 전에 각자 입장이 다른 만큼 짧게,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한 마디씩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보류된 안건을 올리신 류종우 위원님께 먼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14시부터 20시 35분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출자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과천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그리고 3기신도시 같이 택지개발지구가 3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때 정말 저희 과천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일례로 최근에 주암지구에서 했을 때에는 협택, 주거지역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 과천시가 어느 정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과천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천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율에 대한 다소 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15%라는 비욜을 갖고 과천3기신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서 도시공사 출자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동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임시회에서 가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6시간의 논의 끝에 보류로 결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이 다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되면 자기들이 자금계획도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안건을 올려서, 이게 지난번 저희가 6시간 동안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직 집행부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정리를 시키고요.
이제 정리되고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겨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된다면 이 출자동의안을 동의함으로서 불안해 하는 과천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좀 낮춰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 땅이지만 거의 나라를 뺏긴 듯한 아픔이 있었지요. 3기신도시에서는 과천시가 사업참여자로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번에 제259회 과천 임시회에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일단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요. 동료 위원이 재청해 주었으므로 이게 안건에 채택은 되었는데 부의되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안건이든 과천시민을 우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동의안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 혹은 행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이신 류종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공사를 함께 해 왔고 왜 이 사업을 해 왔는지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특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고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시장님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있고 공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신임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 사업의 주체로서 국가, LH가 지금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도에 관련해서 지금 수정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점, 주변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와 더불어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국책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끌려오듯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이나 변동들을 저희가 지켜 보고 이러한 결정이 저희들이 주도권을 더 가져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대한 추이변동을 예의주시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금번에 논의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음을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자유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발언기회 드릴까 하는데 발언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락 위원 과천 3기신도시는 정부에서 큰 국토계획에 따라서 과천이 선정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천의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실생활에 과천의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항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모습도 보였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공직사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정치하는 한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과천시민들한테 무거운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도시공사, 과천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더 단단하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간다면 저희에게 큰 삶의 행운이 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소환된다는 것은 과정이고 결과물은 아니고, 저희가 과천시민들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큰 사업의 과천의 이익, 이 과정에 멈칫한다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나 생각에서 위원님들도 더욱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과천시민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천시민들한테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떠나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 행복을 크게 만들어가는 도시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자숙도 하시면서 큰 미래를 내다보는 통 큰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진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히려 문제가 더 쌓여가면 쌓여갔지 해결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200억 지금 갑자기 올리시는 이유,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시장의 어떤 정책으로 3기신도시를 갖고 온 것이 본인의 무슨 대단한 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올라올 이유가 없는 안건입니다.
도시공사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올라옵니까, 지금? 이것을 왜 상정해야 되고 왜 논의해야 합니까? 제가 보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LH사태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금도 덮기에 바쁘다.
문제점이 일어나고 나서 뉴스미디어 보면 온갖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데 그것을 뉴스상이나 어디나 전부 다 덮기만 바쁘고 어떤 가시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경찰들이 조사를 하셨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결과물이.
결과물도 안 나왔고. 과천과천지구에 3기신도시 지정되기 직전에 1,000㎡, 330평 협택 대상자로 해서 토지거래가 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이 상태에서 무슨 3기신도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덮고 무조건 사업진행만 하려는 우리 민주당의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지요. 과천시민들을 봐서 무엇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니, 협상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 LH가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켰고 과천시에서는 LH에서 최대한 얻어와야 하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1,200억 투자해서 돈 벌어와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천과천지구는 거기에 과천도시공사가 투자하는 지역이 막계동과 무네미골이고요.
그것은 LH에서 원래 지정되지 않은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집어넣은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협의과정 중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계하고 무네미는 원래 3기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12% 갖고 왔다고 지금 떠들고 계시잖아요. 12%가 아니라 15%.
그거 원래 들어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어온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 우리 과천에서는 지금 3기신도시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엎어야 합니다. 무엇이 과천시민의 이익입니까? 도대체 여기 시민의 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개발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3기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땅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김종천 시장이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그 땅을 집어넣은 다음에 투자하면 그게 과천에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입니까? 무슨 소리들을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협의했는지 사전유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저번에 특위 중에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남들이, 타 의원들이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않은 게 이분들의 그런 거 같습니다. “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 설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뭘 진행을 합니까? 뭘 올립니까, 동의안을?
동의안 올려서 뭐 하자고요? 일제시대처럼 막 토지 수탈하듯이 수탈하시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과천시민들 땅 막 공특법으로 진행해서 전부 다 강매하고 싶어요?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면 사업을 발목잡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멈추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 얘기하는 거 안 들어보십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유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논의가 아니라서 한 분당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언 안 한 위원님들?
고금란 위원님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우선 저는 이번 안건에 올라오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원 간의 이 안건으로 신중한 논의를 해본 바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갑자기 발언을 하시고 제의를 하시고 동의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안건을 이렇게 다루기에는 가벼운 안건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자유발언 중에 두 번째로 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과천3기신도시 출자동의안을 과천시민의 행복이다, 행운이다. 희망이다, 미래의 발전이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동의안의 논의를 정당화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할 수 없고. 세 번째 실질적인, 이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8·4대책 이후에 2·4대책을 강경하게 냈던 변창흠 장관이 지난 19일 사표 수리됐습니다.
그러면 이후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기조에 따라서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는 결을 같이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생길 것이므로 이 안건을 올려서 부결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안건을 걷어들이고 계류해서 언제든지 위원 간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상정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자유발언 본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하고요. 상정이 될 경우에는 토의를 진행하고 제 자유발언 마치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한 번만 더... ○위원장 김현석 일단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는 거였고요.
안건토의를 할 경우에 해야지, 자유발언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 류종우 위원 다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위원장 김현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네. ○ 고금란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다 두 번씩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석 안건을 상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 전에 일단은... ○ 윤미현 위원 표결로... ○위원장 김현석 일단은 제 발언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자유발언을 안 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위원들끼리 협의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3기신도시, 좋습니다. 이거 개발해서 과천시가 일정 부분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이게 갈지, 내년 대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라는 표현은 좀 좋은 단어고요. 변모할지 표변할지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증이나, 아직 러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15% 출자 동의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23% 했다가 15로 내려왔고, 처음에 도시공사 할 때 얘기랑 현재 얘기랑 갭이 너무 커요. 그때도 이것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는 무엇을 믿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상정이 됐고 각 위원 한 분씩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계속 기회를 드리면 발언이 언제까지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바로 지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그런데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 류종우 위원 일단, 주민소환과 공사에 대한 신임, LH의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지켜보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광명이나 시흥처럼 정책이 발표된 곳이 아니라 사업이 고시된 곳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LH의 전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출자동의를 통하여 지분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출자동의가 계속 부결될 경우, 계류가 되어서 기존에 출자된 금액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과천시는 2∼3%밖에 지분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과천시를 위해서 하는 게, 과천시 잘못도 아닌 LH의 잘못 그걸로 인해서 왜 스스로 우리가 주도권을 낼 수 있는 이 시기를 내려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발언 슬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더불어 아시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의원들, 공무원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천시처럼 투기 이슈에서 청렴한 시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당에 대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당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천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과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출자동의안을 계속 보류하는 것이 과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박상진 위원님, 제가 일단 정리를 하고 발언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지금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2∼3%라는 것이 과연 어디 정보인지?
야당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바예요. ○ 류종우 위원 방금 전에 신승현 과장한테 카톡 해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출자동의안만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산수가 안 되어서 공무원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의결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 자리인데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지금 2∼3%밖에 안 된다는 게 갑자기 긴급하게 와서. 논의과정이 이게 참 난감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자유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뭐 이런, 저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현석 동의합니다. ○ 고금란 위원 회의 중에 공무원이 카톡으로 2∼3%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 류종우 위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 ○ 고금란 위원 류종우 위원님, 제 발언시간입니다. ○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해준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 고금란 위원 제재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석 잠시만요.
이것은 카톡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사전에 안 됐을 경우에 보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안건 같은데 이게 카톡으로 왔다갔다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을 때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명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 고금란 위원 네. ○ 류종우 위원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와 개발과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금란 위원 류종우 위원님. ○위원장 김현석 류 위원님, 현재 고금란 위원님 발언 중입니다.
발언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위원장님께 하나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표결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현석 저는 일단 한 번 하셨고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발언기회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 고금란 위원 지금 토론을 하실 거면 이 단일안건만 올려서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발언만 듣고 마무리 짓고 바로 표결 들어갈 예정입니다. ○ 고금란 위원 좋습니다.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오류를 제공하셨는데요. 이 동의안대로 동의안이 보류되면 2%에서 3%뿐 지분 참여를 못 한다는 말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려면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결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김현석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두 번씩 해 주기로 했고요.
저도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이렇게 되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표결 들어가야 합니다. ○ 박상진 위원 그동안에 2018년 이후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팔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결 후에 정식상정이 되면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권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진 위원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1분만. 2018년 들어와서 태양광 조례, 3기신도시, 공무원 증원, 근래 회의규칙까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수만 되면 다수라고 해서 민주주의 절차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들은 받지 않고 직진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름하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회를 마비시키셨지요. 그러면서 지금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시민팔이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시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동안 언제 시민을 위하셨습니까, 시민을 위한 적이나 있으셨습니까?
반성 없는 민주당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니까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의장, 거기에 동의해서 서명하신 민주당 의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현석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1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행태를 지난 3년간 하셨습니다. 적어도 시민팔이는 하지 마십시오. 언제 과천시민들을 위했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동안 3년간 잘못하신 것들 반성할 때는 안 됐습니까? 언제 반성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바로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박종락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생활문화센터 솔직한 마음은 이번 조례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여타 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지식정보타운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 등을 봐서 조례 몇 가지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17조 본문에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걸 운영했던 사람들을 조례로 집어넣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사항?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조 1항에 “과천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영리법인 말고 문화재단만 집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액면에서 감액의 단체는 분명하게 법적사항이 되어 있는 곳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는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이런 식으로 감면기준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괜찮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미현 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 고금란 위원 집행부 의견을 지금 듣나요, 표결 전에 듣나요? ○위원장 김현석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들을까요? ○ 고금란 위원 네, 지금 들어볼까요? ○위원장 김현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금란 위원 그러면 수정내용 중에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16조에 “과반수의 찬성”을 저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요구를 했고 과에서는 어떤 조례를 살펴봐도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안이 없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과천시 기조에 맞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보시고 과반수냐 3분의 2냐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수정을 요구하시는 고 위원님께서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 고금란 위원 그 이유는 제가 얘기를 하다가 특례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칙에 있는 협의회 특례사항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준비위원회 위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절반까지로 줄이게 되면 조례안으로 보장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있는 특례사항을 뺀다면 과반수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4명, 6명이었던 게 4명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문화재단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협의회는 문화재단에서 짠 계획과 사업들을 보고 받고 그전에는 심의의결에 무게가 조금 있었다면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의회도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2라는 의미는 거의 조례들이나 다른 법률을 보면 해산 같은 큰 안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고금란 위원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 류종우 위원 일단 저도 맨 처음에 과하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수정하신 걸 보니까 부칙 2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 고금란 위원 네. ○ 류종우 위원 삭제했다면 굳이 이게 다른 조례에 비해서 강한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16조 2항은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금란 위원 그래서 저도 16조 2항은 원안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다 나눴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됐었던 부칙 제2조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삭제 바람직하고요. 당연히 됐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조례는 삭제됐어요.
실질적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운영위원회 새로 뽑으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조례가 통과되면 공개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공개모집해서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5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구성이 되고 생활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관련하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지요, 예산에 상관없이?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다음 추경이 6월인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이런 구성에 대해서 명확히 살펴본 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떤 운영위원회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렇지요.
다음 추경 전까지 필요한 수당에 대해서만 우리가 승인하고 검토할 필요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과연 이 위원회 구성이 단지 부칙 제2조 빠졌다고 해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끼리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 신청을 했느냐... ○위원장 김현석 결국에는 심사지요. 과장님, 이거 누가 뽑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서류상으로.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요.
이게 부칙 2조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결과가 똑같다면 별로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러니까 다음 추경 전까지 필요한 예산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아예 전체삭감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횟수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월 1회 개최를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운영계획안을 보고하고 운영협의회가 그 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사안으로 가면 분기별 1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당 조정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총체적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의 보류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아무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 안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계속 착석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의견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이의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왜 이의가 들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의견이 들어온 거지요. ○위원장 김현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거는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에서 위탁했을 때 신분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한다고 해서 예술단체 단원들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현석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예술단원들은 과천시 소속이고, 사무국은 또 문화재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사무적인 운영은 재단이 하되 시 소속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운영만 위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일반적인가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현석 그게 아니라 일단 신분의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이원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위탁입니다.
시가 직영을 하는데 그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산이든 위탁을 하듯이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4대보험 이런 거했을 때는 대우나 이런 게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그런 부분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지금 공무원연금인가요, 어떤 걸로 돼 있나요?
그런 부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석 없습니다. 조례나 규정이나 시가 다 제정을 하고요.
소속도 시 소속이고요. 시립예술단원들의 연주회라든지 이러한 부분, 운영에 대한 사무만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관련된 논의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이 조례에서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은 협약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해지 등의 조건을 불공정하게 이뤄졌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걸 협회와 그리고 대상자 소매인에게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시면 바로 답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업무처리 및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약서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협약서 4조에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모든 비용을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서 제10조에 보시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그다음에 무리한 조사 또는 그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회랑 조합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해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를 하고 나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7항에 보면 재조사를 해서 인허가 부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법령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일단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오류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문단의 운영 기술을 해 놨는데 자문단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과 구성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조를 삭제하고 14조 2항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고 각호에 기술자들을 전문가로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위원님들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전문가 부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제6조가 실증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 같아요.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 고금란 위원 네. ○위원장 김현석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 있었습니다.
관련 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정책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일단 제6조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증사업, 일례로 횡단보도를 하게 될 경우 횡단보도를 점용해서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유상으로 돈을 내라는 근거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서비스를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걸 설치했을 경우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당초 안에는 담았었는데요. 조금 더 법령을 확인해 보니 모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문대로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고시를 하면 6조항을 조례에 안 담고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류종우 위원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중복이기도 하지만 제가 과에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유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료의 제공이나 결과의 공유나 정보가 오고 감에 따른 정확한 책임소지까지 담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상으로 할 거라는 것을 시에서 별도의 내용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담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고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일단 본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한 게 본 위원인데요.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이 없어서 일단 차후에 보완하기로 했고요. 논의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하고 있기에 시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차기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 안건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3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25,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6,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1-2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1-2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고금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입니다.
조례상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감면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의 기준과 절차를 수정해서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17조 본문에 “위원에게는”을 “위원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로 변경하고 수당에 대한 조문을 변경합니다. 또한, 18조 1항에 “과천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고 “과천문화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또, 같은 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삭제를 하고 부칙 제3조를 부칙 제2조로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특례 조항이었습니다.
별표2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자를 법조항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례를 수정발의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상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고 조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6조에 유상 부분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후 시행 등에 담을 계획이므로 제6조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제14조 2항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이라는 문구를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기술 등의 전문가, 스마트도시 건설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조문을 위원님들께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비공개회의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은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에 토론 및 표결을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신 계수조정 안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문임기제,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 등 13개 사업과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노후 방범용 CCTV성능 개선, 일자리경제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보강용역 등 8개 사업, 복지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 등 4개 사업, 사회복지과 소관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등 8개 사업, 교육청소년과 에듀테크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환경위생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도시정책과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 등 2개 사업, 도시개발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건설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교동길, 내점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 동 10지 지문등록 스캐너 구매 건입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전문임기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위원님들, 찬반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임기제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 박상진 위원 이것은 저번 연말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뤘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둘 중의 한 분 예산을 통과시켰더니 상반기에 2명을 다 근무를 시킨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심사를 충분하게 해서 한 명 1년분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2명을 근무를 시킨 거지요.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에 2명을 전부 다 근무를 시킨 다음에 월급을 전부 다 준 사항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월급 다 줬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에서는 올라왔지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답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전문임기제 보수에 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일단 임기제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에 따른 인건비인데 논의대상이 되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만약 전액 삭감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한 이상은 지급은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종우 위원 그 당시에는 어차피 저희가 전문임기제가 TO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문임기제를 본예산에 2명을 요구를 했지요. 1명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그 당시에는 한 명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 류종우 위원 지금 2명에 대한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만약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를 가지고 임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락 위원 전문임기제 두 사람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책자문관, 그다음에 시민사회소통관 이 2명이 되겠습니다. ○ 박종락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정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실과와 보조를 맞춰서.
시민사회소통관은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종락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과천 전반의 어떤 계획이고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시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 박종락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이런 임기제 쓰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종락 위원 다른 지자체의 평가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른 지자체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아 온 결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요.
공무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러한 부분. 이것을 조화롭게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좀 순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락 위원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좀 과한 임금이지 않나.”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정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시민과 집행부의 중간의 역할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임금이 나가고 시민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의 가치를 충분히 살려내는 게 집행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더 엄밀하게 협조를 하고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 부분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소통관, 정책관 관련해서 부서가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어디? ○ 박상진 위원 행정자치부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안부에 보수를 담당하는 또 따로 있지요. ○ 박상진 위원 따로 부서 이름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재정정책과라고 있습니다.
지방인사제도과. ○ 박상진 위원 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이 발송됐다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자료 저희가 다 보내드렸지요. 질의했던 내용이요. ○ 박상진 위원 답변내용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질의내용과 답변내용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상진 위원 얘기 듣기로는 법정경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법정경비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읽어드릴게요. 전문임기제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봉급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한 법정경비이므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삭감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그중에 이것만 읽어드린 겁니다. ○ 박상진 위원 이분들은 지방공무원이네요, 소통관, 정책보좌관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 박상진 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 박상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들어봤더니 얘기가 다르던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누구랑 통화하셨는데요? ○ 박상진 위원 공무원이라고 보지 않던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문임기제 공무원입니다. ○ 박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잖아요. 오랜 기간인데 그동안 실적이 없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실적이 없던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때도 실적 같은 거 보내드렸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눈에 보이는 것은... ○ 박상진 위원 가시적인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서류로 해서 제가 다 보내드렸던 거 같습니다. ○ 박상진 위원 그중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제가 서류를 좀 안 가져왔는데요.
최근 건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병원인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만, MOU도 계속 맺고 있고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지금 주민소환을 당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소환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청사유휴지 저희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유휴지에다가는 주택을 건설하지 말자라는 것은 의회나 저희나 과천시나 다 똑같습니다. ○ 박상진 위원 김종천 시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충분하게 시민들을 설득 못 해서 지금 주민소환 중인 거고요. 그것을 실적이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크나큰 오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에 그동안 3년 차가 됐으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돼요. MOU 맺은 게 가시적인 성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MOU 맺었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고요.
일이라는 것이 3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4년 내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작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초작업을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로 기나긴 싸움을 중앙부처와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의 업무목록이 뭐냐, 업무분장이 뭐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내년 6월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이에요. 거기다가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지금 주민소환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이고요. 분명히 이분들이 그동안 성과를 냈었으면 지금 이런 부분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성과를 못내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는 없었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냥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여기 한 채도 못 짓게 한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알리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됐다, 됐다라는 건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소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지금 소통관이나 정책관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하니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진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만 있나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만을 가지고 하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내에서 같이 일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상진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되면 과장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분들 임금을 어디에서, 다른 데에서 빼서라도 지급을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해서 법정경비이므로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삭감한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상진 위원 과장님, 법령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가보면 아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 박상진 위원 그것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 박상진 위원 예산의 효용성, 실효성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이거를 따지면 법령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못 자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건데.
동의 못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박상진 위원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거네요, 이 예산을 자르면?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 ○ 박상진 위원 아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금란 위원 궁금한 사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전문임기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두 분 올라가셨지요. ○ 고금란 위원 그때 2명이 올라왔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드렸나요? 2명이 올라왔는데 한 분은 승인을 하고 한 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한 분 몫을.
그러면서 집행부에 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분만 승인을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박 위원님이나 얘기하신 거 같았습니다. ○ 고금란 위원 네, 그 당시에도 전문임기제 두 분이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지요.
본예산 심의 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지요. ○ 고금란 위원 저희가 한 명만 승인을 하고 한 명은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계약일자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드릴까요? ○ 고금란 위원 네,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언제 하셨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19년 3월 13일. ○위원장 김현석 2019년도에 하신 거, 그리고 2020년 12월에 삭감됐던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사안이 다 같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김현석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에 전화할 때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화통화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접 받지 않습니까, 서류를. ○위원장 김현석 그래서 저도 공문을 신청했고 공문 신청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과천시는 2020년 12월 21일 전문임기제 5급 시민사회소통관으로 김성수(62세)씨를 1년 계약으로 임명하였다.
그 전에 소통관은 2020년 11월 1일자로 퇴직한 거 맞지요? 신희준씨였던가요? 현재 과천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2명이 계약하고 있고요.
과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현 시장의 선거캠프관계자인 점,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의회는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 본예산 심의를 가졌으며 전문임기제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는 자치행정과 예산심의가 12월 11일, 그리고 공개축조심의는 2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 심의 중 11일, 21일 두 차례 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소통관과 정책관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 가운데 1명분의 예산만 승인할 것을 논의하고 21일에 이를 확정했지요.
그러나 과천시는 2020년 12월 21일 최종 본회의 하루 전에 소통관 임명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전용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제는 시의회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관한 예산 삭감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과천시가 본회의 의결 하루 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시에서는 2019년도에 원론적 얘기만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전화상으로는 과장님 얘기랑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왔고요. 서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가 온 다음에 제대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토론 후 찬반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노후 방범용CCTV성능 개선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일단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전에 3억 8,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올리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42만 화소에서 물량이 몇 건 안 돼서 3억 8,850만 원 중에서 저는 2,700만 원인 42만 화소짜리 올리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3억 5,000여만 원 정도는 삭감하는 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 류종우 위원 일단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석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우 위원 일단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고정형 카메라가 1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 류종우 위원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산출근거는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저희가 적용해서 한 겁니다. ○ 류종우 위원 경기도 표준안은 언제 내려온 거지요, 연월이 어떻게 되나요?
연월만 알려주시면 돼요. 시간이 걸리시면...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작년 11월에 내려온 걸로... ○ 류종우 위원 최근 자료네요.
혹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들어가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네. ○ 류종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서 CCTV 가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정형 카메라 1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전원공급장치까지 포함해서. 상세스펙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픽셀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200만 화소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가격대가 241대가 150만 원으로 산정됐고요. 9개가 300만 원, 회전형이 되겠지요. ○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런데 가격대를 저희가 쇼핑몰도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요.
가격대가 다 차이가 많습니다. ○ 류종우 위원 어차피 조달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들어가서 최저가로 CCTV 옥외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조회를 했고요.
정렬기준은 낮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일단 7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50만 원짜리 고정형 영상감지장치가 있었어요.
D회사인데 일단 가격이 정확하게 150만 원에 맞는 제품 하나가 있어서 상세스펙을 열어본 결과 500만 화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200만 화소짜리는 돔형밖에 없어요, 71만 원. 120만 화소짜리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D회사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흔히 말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상품이 없고 몰도 없고 오직 조달청에서만 납품되는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500만 화소 CCTV를 검색해 본 결과 일반적인 고정형 500픽셀은 모든 옵션을 다해도 57만 원 정도였고요. 군수납품업체 H00업체 것을 풀옵션으로 검색해 보니까 500만 화소인데 7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와서 교체 불가피함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지난 금요일에 조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검토해 봤는데도 최저가 200만이고요. 같은 가격은 500만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세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걸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저희가 표준계획가격을 산정한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 류종우 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경기도로 구매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건 아니고요.
표준가격대를 경기도에서 제시하면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산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구매는 조달청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렇지요. ○ 류종우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있는 종합쇼핑몰에 접속을 해 보셔야지요, 이 가격, 이런 제품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150만 원짜리 검색해 보니 딱 한 제품 있었는데 그게 500만 화소였어요, 고정형으로 전원공급장치까지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옵션이 더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정형 카메라에서는 돔형이 70 몇만 원짜리 제일 쌌고요, 200만 화소로. 그거에 대한 서브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어차피 이것도 소모품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그렇지요. ○ 류종우 위원 그리고 CCTV가 한두 업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업체가 있고 인터넷에 가보면 그렇게 튼튼하다는 군수납품업체 것까지 있는데 무엇이 선일까요, 가격도 저렴한데?
단지 중소기업인지 홈페이지도 안 돼 있는 회사들 매출 올려주기 위해서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교체 불가피한 것은 알겠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이 안 돼서요. ○정보통신과장 권기철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해 오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논의할 예산이 8개 안건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한꺼번에 다 올려서 일자리경제과 전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정 예산안 명칭 얘기하시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 고금란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저희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논의되는 중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과천두근두근방과후 교육공동체 얘기인데요. 이 사업이 2020년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공동체활동 사업임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3개 년도 연차에 의한 사업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논의 혹은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안건으로 다루면서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이 재논의사업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셔서 연차사업 중에 이번에 이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에 차질이 미치고 이후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 부서장 의견청취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진 위원 지금 고금란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천시의 예산이 편중되게 치중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이게 있고 복지정책과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또 두근두근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체사업이라서 올라오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협동조합이라서 올라옵니다.
본인들 하고 싶을 때는 협동조합이고 공동체이고, 안 되면 대표자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마을카페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김종천 시장님의 대단한 열의에 제가 감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을 찬성하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게 도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도비에 관계없이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못 자르게 만들려고 이름하여 시에서 도비를 갖다가 매칭을 시키더라,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과연 옳으냐고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도비 매칭이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안 하시길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석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 류종우 위원 동료 위원님의 우려에 공감하고요.
일단 불특정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의 추가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 김현석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의견청취를 위해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셨던 우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종우 위원 일단 저는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