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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215회 제2본회의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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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상수도사업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26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노영관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6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5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70억 41만 1,000원의 11.5%인 1,172억 9,933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342억 9,974만 7,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어 세입에 있어서는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6,765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18억 7,534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 심사에서 1,448만원이 부활된 18억 7,38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제1회상수도사업수정예산안은 배수지 개방에 따른 운동시설 설치공사 4억 1,20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방객 편의제공과 워크샵 장소제공 등을 위한 멀티하우스 구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원에 대하여도 표결 끝에 삭감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조정된 내용으로는 광교산 차량통제 자원봉사자 보상 등 3건에 3,194만 8,000원을 부활 시켰으며 중복 편성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3건 3,55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삭감 또는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예산자원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오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3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등의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감 허위신고로 인해 민원인 및 담당공무원의 재산적인 손실이 자주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용지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의 시달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보완하여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지원의 근거와 위원수 및 위원·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자원봉사시간 등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안 제7조 제5항 중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로, 안 제17조 제1항중 "30인"을 "25인"으로,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될 수 있다"를 "된다"로, 제2항 중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거주하고 덕망이 있는 다음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제5항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로 제7항 중 "2년"을 "1년"으로, "1회"를 "2회"로, 안 제18조 제4항 중 "소정의 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행정구역경계의 확정이 도로나 하천에 의하지 않고 지적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팔달구 신동 내 당암길을 기준으로 태장동 관할 일부 지역이 영통동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영통2동내 영통동의 관할구역에 신동의 변경 지번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 통 통합과 인구 유입 등으로 과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에 대한 분통과 아파트단지 신축 입주 등에 따른 통·반 신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정자1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일시에 많은 통·반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통·반장 위·해촉에 따른 문제점 등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자1동에 대하여는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안 부칙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되 정자1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 운영지침에 의거 자치기획국에 주민자치과 1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변경하며, 조직확대와 기능보강 승인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화성관리사무소를 화성사업소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를 재활용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인력보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는 안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생활고충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마련하여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식정보화 사회의 여건에 맞도록 최고정보 책임관의 직위격상으로 국·소별 정보화 추진업무 조정, 부서별 정보화지원자 지정운영, 지역의 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의 증원, 시민정보화 교육 및 이용시설확충 등 효율적인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시 운영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1일간 심사가 연기되는 등 난상토론을 벌였던 바, 안 제13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 "로 동조 제5항을 "운영주체는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6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는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인구 100만 도시임에도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성곽 등 테마박물관을 건립 전통문화를 후대까지 계승하기 위하여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 제1항 중 "시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제3조" 다음에 "제1호 내지"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 및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99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품목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 중 일부 사항을 개정 보완코자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의 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주변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난방비 등 지원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부칙에 "다만,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비 지원금의 지원시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한다. "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2003년 5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직접 회부되었던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내·외 내방객 편의제공과 워크샵 장소 제공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용도 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건물에 대한 매입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의 미비로 현 시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표결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실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출납원이 하천하수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 지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 계량기의 검침만으로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시설기준에 맞는 개별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용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편익 차원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정수변경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중인 5월 26일 수원시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차긍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정수변경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일반구설치및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8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병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일반구 추가설치 및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기준을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인구는 2003년 3월말 현재 102만 5,000명으로서 2020년에는 도시계획인구 130만을 수용하는 광역적 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추도시로서 인근 용인, 화성 등의 시민들이 우리 시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고 국철, 국도, 고속도로의 수원 진입통과에 따른 교통량 증대 등 인근 도시와 연계된 광역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3개구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문화, 복지,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광역행정 체제에 대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간의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구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일반구 추가설치 계획으로는 현 3개구 행정체제에서 4개구 행정체제로 1개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3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경계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사항으로는 장안구는 기존 13개 동 중 신안, 화서1·2동의 3.45㎢, 6만 2,702명이 팔달구의 관할로 조정되어 10개 동 33.18㎢의 면적에 28만 5,667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며, 권선구는 기존 14개 동 중 매교, 매산, 고등동의 2.54㎢, 4만 6,557명이 팔달구의 관할로 조정되어 11개 동 47.39㎢의 면적에 28만 4,163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고, 팔달구는 기존 15개 동 중 팔달, 남향, 지, 우만1·2동, 인계동과 장안구의 신안, 화서1·2동 및 권선구의 매교, 매산, 고등동을 포함하여 12개 동 13.05㎢의 면적에 21만 3,228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며 신설구는 기존 팔달구의 팔달, 남향, 지, 우만1·2동, 인계동을 제외한 매탄 1·2·3·4동, 태장, 원천, 영통 1·2동, 이의동 등 9개 동 27.48㎢의 면적에 24만 2,512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설구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명칭제정 경위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신설구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4월 21일∼4월 27일까지 우리 시 분구안의 적정성 및 신설구 명칭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설문조사에서 4,790명과 동사무소를 이용한 서면 설문조사에 4,984명 등 총 9,774명이 참여하여 이 중 영통구는 5,219명으로 53.4%, 매탄구는 3,193명으로 32.75%, 태장구는 610명으로 6.2%, 기타 효원구, 창용구, 삼성구, 원천구 등의 명칭도 7.7%로 조사되어 지난 5월 13일 상위 3개안을 수원시 지명위원회에 명칭선정을 의뢰하여 심의한 결과 신설구의 명칭으로는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 지역의 대부분이 택지개발에 의한 신흥 개발지역으로서 수원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동수원 생활권 신시가지의 대표적인 지명인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영통을 채택하여 영통구로 명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18일 우리 시에서는 일반구 추가설치안을 수립하여 2003년 2월 27일∼4월 7일까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도의원, 국회의원 등 주민대표 계층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3년 4월 21일∼4월 27일까지 분구안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및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7일 일반구 추가설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5월 13일 수원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설구 명칭을 선정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분구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담은 분구안이 상급기관에서 인정되어 분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서 오는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구 및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구간 경계조정 1개 지역과 동간 경계조정 2개 지역으로 장안구 연무동 166필지 6만 5,652.2㎡를 43번 국도를 기준으로 팔달구 우만동으로 구간경계를 조정하며 장안구 율전동 233필지 27만 6,915.7㎡를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천천동으로, 장안구 율전동 9필지 7만 7,126㎡를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이목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안구 연무동 일부 지역이 43번 국도에 의해 주민 생활권은 팔달구 우만1동으로, 행정권은 연무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이 행정관서 이용시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 필요성이 있다로 사료되며 율전동 일부 지역이 경부선 철도와 서부우회도로 및 수원역에서 월암IC간 도로로 인해 주민 생활권은 정자3동으로, 행정권은 율천동으로 변동되어짐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 지역 율전동 일부가 정자3동으로 경계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역이 잔여지역으로 남게 되어 이 지역을 지적선에 의한 동간 경계를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4일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에 시달하였고 각 구에서는 동 지역들에 대한 경계조정 타당성 분석 후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4월 4일∼4월 11일까지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 장안구 연무동은 주민 528세대 중 74.1%인 391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세대의 62.4%가 우만동으로의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안구 율천동은 주민 2,988세대 중 80.3%인 2,400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세대의 94.0%인 2,256세대가 천천동으로의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15일까지 실태조사 및 관련 지역 시의원님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4월 장안구청장으로부터 동 지역들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있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및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일반구 추가설치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건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임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이은주 의원님 한 분만 계십니다. 따라서 바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의 해결은 물론 수원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원시민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수원시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의 31%를 도로개설 및 정비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고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아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획이라 생각되며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 모두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제언을 덧붙인다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토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이며 대중교통이 우선 되는 도시교통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새겨두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정책의 하나로 올해 2월부터 우만 고가차도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공사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대치하는 등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주민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물론 수원시민들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로 발전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후에 다른 곳에서 교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수원시의 교통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시정의 동반자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만 고가차도 건설의 추진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만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일 큰 쟁점이 된 것은 과연 현 시점에서 우만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였습니다. 즉, 이 지역에서의 교통의 흐름과 교차로를 입체화시켜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효과, 다른 지역의 교차로 입체화 공사와의 우선 순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만 교차로의 입체화 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가 1999년 3월 5일자로 (주)대한건설 엔지니어링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우만 교차로에 대해 단기 대책으로는 평면교차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기 대책으로 고가 차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 용역서를 납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호텔 캐슬∼동수원 IC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주민의 민원제기에 대한 2001년 10월 24일자 답변에서 "현재 고가차도는 설치 계획이 없으며, 금 회 기초 공사만 실시하고 추후 개통 후 교통량 증가로 교통 체증 발생 시 고가 차도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가차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이고, 그렇게 결정한 시점에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고가차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문에는 장기 대책으로 고가 차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략 2020년에 맞추어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수원시의 약속 내지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만 교차로 고가차도 건설공사를 시작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나 계획을 훨씬 앞당기게 된 것인데 그 경위와 배경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의 시정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만 고가차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당시에 주민들의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수원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원시가 우만 고가차도 건설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침해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도시미관의 훼손, 차량의 집중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정체 발생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당시 수원시는 어떤 부작용을 예상했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동안 주민들의 수원시에 대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수긍하겠다고 하였고, 수원시는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 법적인 판단은 존중하지만 수원시가 그동안 고가 차도 건설의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수원시 정책을 당당하게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주민들을 시정의 동반자로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일각에서는 우만 고가차도의 건설을 좀 더 미루었다가 이후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지하차도의 건설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차후에 우만 고가차도와 같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수원시민들에게 공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적극 홍보하며, 나아가 다수의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만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끝내 구속까지 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아픔과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갈등을 마무리하고 이후 수원시가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 13일 대책위와 시장과의 면담에서 시장님께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1주일 후인 3월 20일 우만 2동 동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내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주민 측에서는 이것이 갈등을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시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사강행을 추진한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속된 주민들의 경우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하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면서도 시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도 폭넓게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수원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내용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제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은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의 대중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시장님께서는 입체화도로 만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우만교차로 고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도 그쪽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다닐 때 과연 우만교차로의 교통난이 체증되고 있는가, 사실 본 의원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사실 우만교차로보다 차가 더 막히는 곳이 수원시에는 여러 곳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혹시 우만고가도로 공사하는 것이 후에 이의동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