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총 14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조문내용의 명확화 및 오기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볍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 승강기 교체대상 선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수선주기를 적용하고, 교체비용의 지원비율을 4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현행 조례에 저수조를 거쳐 급수되는 건물은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저수조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규제를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6조는 「하수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인 제1항 준공검사 내용을 삭제한 결과, 조항 제목과 조문내용이 맞지 않으므로 제6조의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물 지붕이나 옥상 등에서 내리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비율을 70퍼센트 이내에서 90퍼센트 이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무궁화 보급 확산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사랑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7개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오기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이 공공복리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안양9동 천주교 수리산 성지를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결정 요청한 것으로 수리산 성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물론 우리 시의 고유한 문화자원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리산 성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방문객의 편리와 증가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는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나 병목안문화공원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 10여년간 방치되어 있고,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 역시 문화공원 구간은 미확장되어 지금도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병목안문화공원에 대해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또는 해제, 축소, 도로개설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역사공원 조성 시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접한 사유지를 편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진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해당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편입을 원하지 않으므로 협의매수가 아닌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관양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입안하는 것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된 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금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교통흐름 분석은 물론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상가동과의 토지분할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상가동과의 토지분할 소송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 선행변경 및 축소, 건축물 존치로 인한 미관저해 등 부적정요소가 있으므로 조합과 상가 측과의 원활한 협의를 중재하여 상가동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을 위하여 사업지 동측 단지내 지하 노외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차장이 실행․운영단계에서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관리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