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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217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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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승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간사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서 오는 주민불편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장안구 연무동 일부 지역이 43번 국도에 의해 주민생활권은 우만1동으로, 행정권은 연무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연무동 166필지, 6만 5,652.2㎢를 팔달구 우만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장안구 율전동 일부가 경부선 철도와 서부우회도로 및 수원역에서 월암IC 간 도로의 신설로 인해 주민생활권이 변동되어짐에 따라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율전동 233필지 29만 8,529.7㎢를 천천동으로, 율전동 9필지 7만 7,126㎢를 이목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에 승인신청하여 2003년 6월 12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계 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의 후속조치로 장안구 율전동 관할 율전동 233필지 29만 8,529.7㎢가 정자3동의 천천동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자3동의 관할구역에 종전 율전동 일부 지번이 천천동으로 변경된 지번을 삽입하며, 장안구 연무동 166필지 6만 5,652.2㎢가 팔달구 우만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우만1동의 관할구역에 종전 연무동 일부 지번이 우만동으로 변경된 지번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의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 동의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원시 전체 1,549개 통 7,703개 반을 1개 통 5개 반이 증가한 1,550개 통 7,708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율천동이 11개 통 75개 반이 감소하고 정자3동은 12개 통 80개 반이 증가하며, 연무동은 2개 통 10개 반이 감소하여 구 전체 1개 통 5개 반이 감소하겠으며, 팔달구 우만1동은 2개 통 10개 반이 증가하여 구 전체 2개 통 10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박승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일괄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 간 또는 동간에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는 연무동 지역과 율전동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연무동 지역을 43번 국도를 기준으로 우만동으로 조정하고, 율전동 지역을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권이 용이한 정자3동과 파장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개정조례의 시행 이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3번 국도와 서부우회도로를 경계로 주민의 생활권이 이원화 되어 있어 도로를 경계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 중 연무동 일부 지역을 우만1동 편입에 대하여는 총528세대 중 74.1%인 391세대가 참여하여 62.4%인 244세대가 찬성, 36.3%인 142세대가 반대하였으며, 율전동 일부 지역을 정자3동 편입에 대하여는 총2,988세대 중 94%인 2,400세대가 참여하여 99.2%인 2,256세대가 찬성 4.7% 인 112세대가 반대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개정 조례의 시행 이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연무동 주민 중 36.3%의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을 수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경계변경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율전동이 지금 정자3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도의 승인이 났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났습니다.

이상진위원

율전동 성당 5,100명이 옛날부터 율전동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교황청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강장봉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제안설명을,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이 율전동에서 천천동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자동에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율전동 성당도 정자동 성당으로 되면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정동만 율전동에서 천천동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94%가 참여하고 99.2%가 바뀌는 것을 원했습니다. 단지 성당 측에서, 물론 성당의 주민이 율전동 주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신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도에서 승인받은 대로 천천1지구가 정자3동으로 편입되는데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율전동으로 되어 있는 528-6번지와 528-2번지 율전동 성당만 율전동에 남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그것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나를!
승근

박승근총무과장

승인사항이라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라 그것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재승인은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간사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의 0.35%인 24억 3,211만원이며, 세출 결산 결과 집행액은 19억 9,779만원, 명시이월액은 1억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2,231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은 시민웃음왕 선발대회 등 2건에 3,320만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2억 8,911만원으로 하하!! 수원 운동 및 행정개혁 추진에 7,196만원, 늘푸른 수원 제작, 발송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7,068만원, 행정예고 수수료 및 각종 홍보 수수료 6,406만원, 기타 시정 홍보물 제작 등 8,241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시청사 옥상전광판 교체 사업비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결산안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긱무대리위원장

김종기 :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중에서 민원실이 금년 6월 10일자로 주민자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어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 4억 5,603만 4,000원에서 4억 3,6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9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리에서는 1억 7,977만원의 예산에서 1억 7,355만 1,000원을 집행하고 62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원인으로는 전화친절도 점검을 도에서 시·군별로 실시해서 전화친절도 예산은 중복예산이라서 삭감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37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는 2억 2,165만 9,000원의 예산에서 2억 79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375만 3,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서는 공익근무 요원 관리업무가 2002년 7월 26일자로 타 부서로 이관되어 추경 시 예산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박덕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신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수원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0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성원을 보내드리며,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Happy Suwon 건설을 위한 10대 분야 100대 사업 추진 등 우리 위원회 소속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10일자로 자치행정과 및 체육청소년과 일부 부서를 조직 개편하여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분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으로 현재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는 조직개편 이전의 자치행정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시 전체 세출 결산액 8,874억 4,000만원의 7.6%인 679억 4,000만원으로, 이 중 591억 원을 집행하였고 7억 8,000만원을 200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8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의 11.8% 인 80억 3,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 발생과 사업계획 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액 166억 4,500만원 중 14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5억 7,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4억 9,200만원, 역전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비 6,5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경비 3억 2,000만원, 직원능력 개발 사업비 2억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500만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3억 800만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 8,6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4,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500만원, 역전지하상가 관리 대행사업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4,6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 3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시·군 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비 500만원, 각종 토론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비 4,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액 238억 100만원에서 19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43억 5,000만원이나 예비비 33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로는 시정정책개발 연구수행 1억 5,000만원, 수원시 브랜드 확보 학술용역비 등이 7,2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시정주요 시책 추진 부서 공동 사업비 4억 5,7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 7,300만원, 법무행정 관리비 2억 2,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 사업비 1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의원상해 부담금 2,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액 11억 2,000만원에서 9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인사 초청 여비 4,7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3,200만원, 무역실무 아카데미 개설 운영 2,100만원, 영자신문제작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액 200억 9,000만원에서 18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2,0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 6,200만원, 홍보탑 현판교체 및 정비공사 3,3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1억 8,000만원, 유소년축구 꿈나무 발굴사업비 2억 2,0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등 민간행사보조비 3억 2,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2억 6,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 사업비 등 4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수원시 운동 선수단 합숙소 임차료 4,000만원, 외국인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27억 1,000만원에서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 700만원, 시·군·구 종합정보화 장비 구입 7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예산액 35억 7,600만원에서 3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7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9,2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 사업비 1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6억 2,000만원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51억 100만원에서 129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영상 테마파크 사업 시설비 30억 원과 향토 지적재산 육성 사업 변경 2억 원 등 3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비비 33억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6억 6,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정 평가수수료 및 의장등록비 1억 1,000만원, 시설공단 관리 위탁대행사업비 3억 6,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자체 사업비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화성 관망탑 건립비 50억 원이 계획취소로 불용 되었고, 양념 및 냉면 시식 행사비 2,500만원, 민간인 발명 영업권 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 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8,874억 3,1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296억 5,38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5.5%인 8,879억 7,45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6억 793만원으로 63억 1,287만원은 결손처분에 따라 미수납액은 353억 6,65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302억 1,244만원 중 72.8%인 220억 100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 금액 82억 1,144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100억 5,084만원으로 이 중 78.4%에 해당하는 862억 1,941만원만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238억 3,144만원 중 43억 3,25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4억 9,889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이월총액은 43억 3,254만 9,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분야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중 시청사 옥상전광판 교체 사업비 1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중 어린이집 신축 4억 9,26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역전지하상가 환경개선 사업비 6,59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중 시정시책 개발 연구수행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원시 중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장안구 소관 중 정자동 게이트볼장 설치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권선구 소관 중 구운 2호 공원 내 배드민턴장 투명 방풍벽 설치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등 7개 사업 18억 3,029만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경영수익사업 중 영상테마파크 조성비 30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변경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2개 사업 32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100억 5,084만원 중 17.7%인 194억 9,888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2001년도 불용액 23.2%와 비교할 때 5.5%가 감소되었으며, 불용액 194억 9,888만원 중 유형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86억 6,431만원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고 계획변경 취소가 50억 3,655만원으로 25.8%,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3,898만원으로 18.7%, 예산절감이 14억 7,959만원으로 7.6%,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7,943만원으로 3.5%로 그 중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44.5%인 86억 7,553만원으로 예산집행이 당초 예산편성 시 계획과 집행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화성관망탑 건립비 50억 원의 계획변경 취소와 33억 원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불용액 감소 등으로 볼 때 전년도보다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별 결산승인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결손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을 하고 남은 결손처분된 금액하고 2002년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63억 1,287만원인데 결손처분된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미수납액이 496억 793만원인데 63억 1,287만원이 결손처분됨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353억 6,652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63억이라는 돈이 결손처분된 내역이 주로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01년도에 미수납으로 넘어온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그 중에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그 사항은 세입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정과나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그 쪽에 얘기해서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현철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박응렬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황용권 위원님과 조한식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노영관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황용권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각 구청 관련 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련 결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