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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5회 제9본회의199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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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1일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동안 심의한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과 10월 25일 김인수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지기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최해용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군청수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되는 등 총 12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셧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들은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처럼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닌다. 그리고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의 경우는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슴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해용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4호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의 제한 및 퇴장 대상자인 기타 단체생활 부적격자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삭제하였고 사용료의 납부시간을 현실에 맞게 사용개시 3일전까지 해서 사용개시일 전까지로 하였으며 사용료를 감면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군수가 공공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할 경우와 가평군 지역내 학생이 단체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제2항에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신설하여 위탁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인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인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면밀히 심의한 결과 보건소지소의 명칭을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 및 번지가 누락되어 삽입이 요청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3항중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보건의사를 각각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로 법률의 제명 및 의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별표와 같이 보건지소의 명칭을 간소화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번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중 사용료의 면제 및 환불 게시 내용 단체입장 할인율 등의 조항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9조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행정형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민선군수가 각종 단체에 시설 무료사용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한 처지에서 무료사용을 허락할 경우 열악한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고자 하는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주관인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시 내용에 있어서는 시설사용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용료시설의 사용의 입장거절 및 퇴장 사용료의 환불, 운영시간 등이 포함된 내용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를 환불하게 될 경우 사용할 때간의 한도가 없어 선입장자와 후입장자 모두가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환불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간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에 가족눈썰매장시설사용료중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를 할인하고 50인 이상 단체 인솔자에게 1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하여 가족눈썰매장설치운영이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가평군이 처음이고 이미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매장이 수도권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여건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수지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절충하여 단체 할인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가평군 종합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부지매입, 화악리 도로휴게소 부지매입, 가평군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 분묘이장 부지매입, 가평읍 청사 및 부지매각, 하면청사 및 부지매각, 신당-사내간 도로 부지매각, 상색간이쓰레기매립장부지교환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의 검토하여 합의한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총 8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년도 사업예정지를 현지확인하고 특히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의원들간에 폭넓은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 합리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사업예정지 현지확인을 위해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현지를 안내하여 주신 실과소장, 읍면장 등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9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