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17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3-07-02

이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5월 7일자로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원에서 광주민주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명이 광주민주화 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받으시는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으로 지정이 돼서 시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 이런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그 분들을 파악해서 몇 분인지 알려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를 들어 감면조례는 장애인도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김광수위원

관둬요. 뭘 그걸 답변하고 있어요? 알아들으면 된 것이지.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분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순열 재활용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수원시재활용사업소장 염순열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003-69호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130여 t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선별요원이 55명, 공공근로 45명, 환경미화원 20명, 일반직원 20명 해서 140명의 인원으로 재활용선별작업에 100명, 폐기물처리작업 및 관리업무에 40명이 분담하여 재활용품 1일 평균 44t을 선별하여, 연간 1만 3,420t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는 연간 12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9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현 일시사역인부의 고용안정을 통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노동강도가 높은 선별요원들의 보수현실화 및 현 요원들의 간곡한 요구사항으로서 수원시재활용사업소 선별운영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재활용사업소 재활용품 선별운영부분과 인원 및 수익금 관리를 민간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방식은 위·수탁기관간 쌍방협약서에 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세입으로 현행과 같이 입금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 3항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상정의안 200페이지∼204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부분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사업소의 중단없는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선별요원들의 간곡한 희망사항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염순열 재활용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부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6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염순열 재활용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7월 1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사무위탁을 하는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사무위탁 대상인 재활용품 선별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한 업무로서 그동안 일용인부를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시사역인부의 300일 이상 장기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일시사역인부의 고용중지로 재활용 선별이 중지될 경우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경제성과 효율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위탁 비용이 저렴하고 그동안 고용하던 일시사역 인부의 고용승계 등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 후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지될 수 없는 업무로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므로 위탁협약서로 이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명확히 약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위탁을 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명회를 통해서 안 바에 의하면 현 직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또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소 수행업무는 재활용품 선별작업 외에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용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전량 저희 재활용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립용 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작업, 또 대형폐기물 분해 및 파쇄 작업을 해서 소각장으로 운반을 하고 있고 청소차량 세차시설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면청소 폐모래 및 선별 잔재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대 메트리스의 분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 전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분해작업하고 일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및 중장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사무인 방화관리업무, 위험물 안전관리, 수질환경관리, 대기환경관리,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그 중 일부로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따른 관리요원은 한 명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요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안전관리 및 출퇴근관리, 또 임금관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사람만 파견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안용덕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운영상태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한다고 말씀하셨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현 일시사역인부임 체제로는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의 안정고용을 통해서 신분변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충해 가지고,

권찬봉위원장

염순열 소장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용덕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 내에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조례안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인원을 조례상으로 더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위탁을 하나 안 하나 운영업무는 다 담당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들이 선별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체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5월 31일 이후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법론에서 고용안정을 통해서 신분변동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노무사님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노무관리에도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일용인부임 55명에 대한 신분을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안용덕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득, 또 업무상의 이득, 또 사업상의 이득을 택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손실을 끼쳐 가면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들이 작업을 연중 300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일시사역인부임 체제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자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소속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그 만큼 수입액이 줄어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안용덕위원

줄지 않고 인건비를 더 투입해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일반 사업자한테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 수입이 많이 흑자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나 못 만들어요. 이 안건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차기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나오세요. 염순열 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고 그대로 재활용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300일을 고용하려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고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 민간에 위탁하든 쌍방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택해서 위탁을 하든 또 시설관리공단에 하든 지금 현재의 55명의 고용인부, 45명의 환경미화원,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공공근로요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일용인부 55명과 공공근로가 45명입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기사가 20명, 그 다음에 사무근무자가 20명인데 100명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인수됩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고용승계는 100%됩니다.

김광수위원

또 민간으로 되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받았을 경우에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한단 말입니다. 위탁자 선별방식에 의해서 자기네가 인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밥줄이 끊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떤 보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전원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선택된다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퇴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45명은 공공근로요원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어쨌든 45명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위탁이 되었을 때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렇죠. 공공근로 사업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일자리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어제 분명히 소장님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그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적에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80% 이상 가능하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고용승계 원칙으로 합니다만 민간이 맡았을 경우 수익적 측면, 경영수지 측면만 고려할 것이므로 인원조정을 할 것이고 따라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은 재활용품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소장님이 분명히 어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80% 이상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45명은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45명에 대한 인건비.

이은주위원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씀이 틀리시고 내용이 다르면 안 되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 사전설명회 때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탁기관을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로 조례에 들어간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혜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볼 문제고 경기도에서 21개는 직영으로 한다고 했고 민간위탁은 18곳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직영으로 하는 안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안이 있는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못을 박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지금 자료는 도에서 내려 온 자료입니다만 이게 지금 현 시점의 자료가 아니고 올 초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총 42개소 중 직영이 23개소, 위탁이 18개소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배경은 우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용역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식 용역사업을 집행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면에서 너무 올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의존해야 되겠습니다. 수익에 의존할 경우 수익적 측면만 고려합니다. 즉, 수익이 되는 것만 버리고 돈이 되지 않는 물품은 안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204쪽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말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수탁대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 권한사항으로 위탁을 할 수만 있도록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직영을 하는 업체가 21개소이고 민간이 18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곳은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아마 타 시·군도 그 지자체 상용인부의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처럼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만 시달이 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직영을 하면 상용잡부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 의하면 우리 수원시의 상용잡부 인력이 잉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1명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잡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직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현 일시사역인부임 체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용잡부화를 못 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소장님,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이 안을 내 주셨는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 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당위성만 설명되어 있고 현재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수원시에 많은 흑자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 본 위원이지만 하여간 법대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시사역인부 편법사용 불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편법으로 해온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통래위원

지금까지 편법으로 해온 것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관계 공문에 의하면 2002년도 말부터 대두되어서 금년도 5월말부터 전원 사표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전부 사직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루라도 중단이 되면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인수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일부 상용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수원시만 지금까지 끌어 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찍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재 늦은 상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 불찰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공문을 보면 숱하게 3월부터 내려 왔습니다만 어느 사업소를 찍어서 민간위탁하라 이런 것은 없었고 검토를 하라는 지시공문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완전 민간위탁을 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전체 민간위탁은 못 했고 단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2002년도 지침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 초기 지침에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70일 사용하고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0일이라면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의 성격상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숙련공이 되지 않으면 물품이 혼재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재활용품 처리에 곤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숙련공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일하고 또 1주일 쉬고 또 다시 모집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노무사님 의견이나 변호사님의 말씀도 그것도 역시 연속 고용으로 본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어떤 명분으로든 편법으로 상시 고용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온 얘기지만 만일 위탁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은 월별로 얼마나 됩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물론 협약서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는 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개략적인 인건비만 유인물 204페이지에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일 경우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저희들이 꼭 몇 명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더 쓰고 남으면 덜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김통래위원

자체 사업이라면 1년의 수지가 5억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경우에는 1억 8,000만원, 민간위탁은 2억 5,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는 수원시에서 이익을 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이 여태 보고드렸듯이 일시사역인부의 계속적인 불가능 원인이 그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 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인원확보가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도 무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재활용 부분에서 현재까지 흑자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흑자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이태호위원

수지가 5억 4,000만원 수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순수한 일용직 인건비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다 포함하면 적자죠.

이태호위원

적자예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했을 경우에 적자가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목적과 안 맞지 않습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수입금대 인건비만 따지면,

이태호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맡았을 때 시에서 관리하면 적자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어느 부서에서나 저희들 전체 운영비를 따진다면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수입금이 있을 경우에 시의 재정으로 들어오지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다시 도와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따로 세워 줘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인건비든 무엇이든 간에 수익 지출을 내서 지금 적자 운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흑자를 내라고 만들었지 적자를 내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은 지방재정확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떠맡아서 적자가 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왜 그런 부담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적자인 상태에서 맡겠다고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지은 거예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적자인 상태를 소장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다 해주고 거기서도 인건비만 대주는 것입니다. 또 수입금 관리하고요.

이태호위원

위탁에 대한 조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떠어떠한 조건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협약서는 세밀하게 관계,

이태호위원

협약서하고 우리 안을 위원들한테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시에서 적자나는 것을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어차피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인원보충의 애로사항, 노사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시에서 힘들다고, 완벽한 직영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직영이라고 봐야겠지요, 수원시로 세수가 오니까. 그 부담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떠맡기려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봤을 때는 책임면피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가 거의 공무원 운영체계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했을 때는 그 이상의 흑자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이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수원시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원시 세수증대에도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걸고 전체를 위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참여할 업체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것이 더 수원시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쫓기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안을 내놔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들의 검토결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방향이 저희 수원시에도 이득이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소장님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한 결과 소장님의 애로사항과 고용안정의 문제점 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도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적자 운영하는 부분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이나 수원시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수원시도 좋고, 민간업자도 사업의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차기에 한번 더 다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재활용사업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 우선 문제가 상부의 법에 의해서 상용인부를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해야 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시 용역사업이 불필요합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그리고 노사문제도 시에서 현재 개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현 선별요원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 고용승계는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적 갈등, 저희들과 위탁자 간의 안전문제라든지 재해발생이라든지 모든 업무협조 관계 이러한 협조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 발생시 해결사항이, 민간위탁에 비해서 법적 갈등이 적다는 소리죠. 또 민간위탁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소위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이 1.3배, 민간위탁시는 2배 이상 2.5배까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4대 보험은 물론 다 들어갑니다만 이윤과 일반관리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부가세, 사업소득세 이러한 것을 민간일 경우 전부다 저희들이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일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찬봉위원장

염순열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결국은 소요예산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100% 그대로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그런 대로의 전문성은 가지고 계신 거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선별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계속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고 계속 안정적인 분리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민간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인건비를 먹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100%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고요,

김성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인력 그대로를 계속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계속 쓸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성겸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그래서 좋다, 또 노하우가 있어야 계속 분리선별을 하는 과정에 작업능률도 오르고 나름대로 계속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성겸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줬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먹는 관계로 해서 자꾸 오래된 사람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경영자 측에서,

김성겸위원

글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성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지금도 적자는 나지만 지금 적자폭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적게 나지만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적자폭이 더 클 수도 있다, 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그렇죠?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예.

김성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염 소장님한테 자꾸 묻는 것은 지금 김성겸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5조를 보십시오. 5조를 보시면 지금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5조 4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재경보사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로 본 위원은 여겨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염 소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음 번에 올리시더라도 세부적 위탁비용란에 협약서에 명기되는 사항을 밝혀주시고 본 위원도 지적사항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7명이 전체적으로 집행부 국장급입니다. 민간위탁 전문가들만 모였어요? 이것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강해서 다음 번에 올려주세요.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중 300일 이상 계속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300일 미만이면 되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처리는 빼고 300일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면 이 상태로 해도 된다?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아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일절 없애라고.

이남옥위원

일절 없애라고? 여기는 300일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러니까 300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상용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남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근무일수가 300일 미만이면 지금 이 체계로 가도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그것도 안 됩니다.

이남옥위원

안 된다고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왜냐하면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연중 300일 미만으로 근무시켜 가지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55명에서 추가로 6명이든 7명 더 추가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씩, 1년 근무에 한 달 쉬도록 해서 가면 이 체제로 계속 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00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는 적용 안 받고 할 수 있나 없나, 핵심은 그거예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노동부나 관계 부서에 물어보면 계속근무로 봅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한 달을,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한 달 쉬어도,

이남옥위원

12달 중에서 11달을 근무하고 한 달 쉴 때 사표를 받고 한 달 쉬고 다음에 입사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쓰는 방법,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연속 고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남옥위원

한 달을 완전히 퇴직했는데 어떻게 연속고용이 돼요?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똑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올 경우 퇴직금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고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노동법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퇴사를 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계속 근무로,
순열

염순열재활용사업소장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지요?

이남옥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인택 국장님 나오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께 저희 관련 사업소의 염순열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위탁업무로 책정한 동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수원시가 그동안 일용인부임에 대한 정리문제로 인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와서 5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장을 비롯한 사무보조 요원까지 일용인부임은 전원 근무를 중지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5월달 이후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재활용사업소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현장의 업무와 연결이 되다보니까 만부득이 현재까지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써왔다는 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140명의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인력 중에서 몇 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별작업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55명의 현장인력만 나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인원이 나가는 것이 없고, 45명에 대한 공공근로 인부임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서 공공근로업무 중단이 되면 그 인원은 그대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것이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지정이 돼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큰 문제점으로서 쟁점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넘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염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시의 공공성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별에 대한 폐기물처리 수익금은 현재도 적자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적자를 왜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수원시 세입정책에 적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 민간위탁은 총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에 10% 이상의 순수한 이익금은 산정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계상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하면 이익금에 대한 이윤도 붙여주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라든가 일반관리비를 우리가 붙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단 55명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한 명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총 부가가치세, 이익금 이런 것을 계산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활용사업소의 총괄적인 총계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는 현재 운영하는 체제보다 약 1.3배 정도의 예산이 더 지출이 되고 일반인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갔을 경우에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종의 지급돼야 되는 예산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약 2배∼2.2배 정도의 예산이 더 지출이 돼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3개월간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협의한 과정 중에는 수원시의 전체적인 공익적인 사업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고 실무협의에 대한 내용까지도 부시장님실에서 장시간의 토론결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고용에 관계된 위탁에 대한 승계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사업소 선별작업의 일용인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학력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근무를 해온 전문성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100% 승계가 안 됩니다. 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가능한 최대의 인력을 줄이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인력을 줄임으로써 문제점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수익성에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가 또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때는 승계가 100% 보장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한, 현재 일용인부임들의 쟁의행위가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연장이 된 사실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부분에서 재활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55명의 인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잠을 재우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이러한 충족사항에 대한 협의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 현장에서 업무를 중단했을 때 우리가 각 지역에서 발생되어 있는 선별품에 대한 폐기물을 수거해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130t이라는 양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처리 못 했을 때 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검토해 볼 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서 전문가, 또는 여기에 계신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선별위원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위원

수정해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이 심의위원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7월에 진행이 안 되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둘러도 7월 말 안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하게 추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8월 휴가기간에 의회를 개회를 안 하게 되면 9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전문가 1인과 의원님 2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 소장님, 말씀도 같은 내용으로 접수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5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라든가 우리 위원님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국장님이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구성하는 것이지만 법에 나와 있는 제5조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5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노심초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입찰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사항으로 가도록 적극 검토해서 유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위촉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한두 분 들어가시죠.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태호위원

아니, 이것을 해줘야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김성겸위원

그냥 우선 통과하고,

이태호위원

아니죠,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죠.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이것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해주시면 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두 분 정도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부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설 구청사 1개소, 어린이도서관 3개소, 지식정보도서관 2개소, 동사무소 3개소, 경로당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구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구 추가설치 추진계획에 따라 청사확보를 위하여 매탄동 1268번지 매탄4지구 내 공용의 청사 부지에 연면적 1,500평 내외의 지상2층 규모의 가칭 영통구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도서습관을 길러 주고 다양한 정보를 바르게 습득하기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만석공원, 권선3공원, 매탄동 1213번지 공용의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각각 연면적 700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공원 및 탑동지구 근린공원 2개소에 연면적 1,300평 지하1층, 지상3층의 지식정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화서1동사무소를 화서1동 184의 353번지 우리 시 소유의 토지상에 391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신축 이전하고 2002년도 2월 10일자로 분동되어 임차 사용중인 금호동, 곡선동사무소를 각각 연면적 400평 내외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임차 청사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탑동 골말경로당을 연면적 90평에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6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찬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설이 예정된 영통구의 임시 청사와 공공도서관 5개소, 동사무소 3개소, 경로당 1개소를 신축 건립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통구의 임시 청사건립 계획은 일반구의 추가설치가 확실시 됨에 따라 구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은 바 있듯이 일반구 설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임시 구청사 건립을 급히 추진하고 있으나 임시 건물 구조가 가건물로 계획되어 있어 본 건물 신축시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임시 건물 신축 및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우려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와 지식정보도서관 2개소를 구별 입지를 선정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인구 및 재정규모에서는 광역시와 비교되는 대규모 도시이며 문화도시임을 자부하는 도시로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확충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대규모의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국비, 도비를 충분히 교부받아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및 탑동 골말경로당의 신축계획은 노후된 건물의 신축과 분동에 따른 청사신축 그리고 기부채납할 마을공동 소유 토지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정자3동, 조원2동, 태장동사무소도 분동 후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영통구 임시청사를 몇 년이나 쓸 계획으로 지을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12∼13년 쓸 계획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 임차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어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신축중인 대형 건물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원더랜드나 보거스플라자 그 다음에 드림피아, 동아플라자 같은 큰 데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거의 85% 이상 분양이 되었고 저희가 임차해서 쓸 만한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탄4지구 내 가건물로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구청이 필요한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지금 3개 구의 현재 청사 평수를 보면 구별로 물론 지금 권선구 같은 데는 1,344평으로 조금 좁고 장안구는 1,714평 그 다음에 팔달구는 1,7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임시 청사가 1,500평 정도 해서 2층으로 가건물로 지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남옥위원

2층으로 가건물로 지어서 2∼3년 있다가 청사가 비좁아서 또 한층 올려야 됩니다. 이런 사단 없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지금 안산도 일부 구청이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현재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산같은 경우는 청사가 1,5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청사가 별도로 더 필요한 상태라서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00평 정도면 신설구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남옥위원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은 짓는 것보다는 임차 들어갈 데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임차를 들어가서 정식 건물을 제대로 짓고, 또 구가 늘면 보건소도 있어야 되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 다음에 다른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지어서 거기에 다 될 수 있는지, 또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보건소는 어차피 저희가 보건소는 팔달구청사 부지 내에 지어도 나중에, 거기는 지금 가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팔달구에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준비해서 그때 가서 팔달구 보건소는 정식으로 짓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팔달구는 보건소가 임차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비좁으니까 새로 짓겠다는 것이고 영통구가 생기면 보건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 부지 내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팔달구하고 영통구하고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보건소를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남옥위원

한 건물에 보건소를 같이 쓴다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남옥위원

임시로 짓는 건물에 보건소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니요, 임시로 짓는 건물에는 보건소 계획은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묻잖아요. 영통구가 생기면 구청만 가건물로 지을 것이냐, 지어서 보건소는 어디에 할 것이냐,

권찬봉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팔달구하고 영통구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으면.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통구가 생길 때 보건소를 어디에 지을 것이냐는 말씀이시죠?

이남옥위원

그것이 아니고 영통구가 생기므로 인해서 임시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이남옥위원

분구가 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구마다 보건소가 하나씩 가는 것이니까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보건소는 1년 후에,

이남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같이 쓴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매탄4지구에 6대 의회 때 시에서 3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이 안을 올렸다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쪽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30억을 들이면 차후에 30억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여기에 30억 들여서 구청부지에 가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영통구 신설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영통구 내에 있는 부지에 구청부지를 마련해야지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6대 의회 시절에도 회계과에서 이 건이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낭비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이남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어디임대를 잠깐 들어간다든지, 아직까지 구가 신설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은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구가 신설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사를 지을 필요는 없게 되겠죠. 만약 금년 9월이나 10월에 일반 구가 하나 더 증설이 된다면 저희가 땅을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임대 문제는 저희도 언제 일반구의 승인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년 내에, 지금이 벌써 7월 아닙니까? 그래서 8, 9, 10월 안에 떨어진다 이런 예상을 한다면 신축을 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가하고요, 다음에 임대 관계는 조금 아까 이남옥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영통구에 직원이 가서 큰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구 청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결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건물에 대한 임대상황을 본 결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통구 청사부지 내에 우리가 임시청사를 지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도 그런 사항이 한번 있었는데 다시 또 가건물로 공공부지에 짓겠다고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통구 내 안쪽 어느 쪽에다 구청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지 여기에 가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권선구나 이런 곳도 구청을 못 짓고 장안구도 못 짓고 다 못 짓고 있는데 영통구라고 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신설구가 생긴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 이것이 금년 내에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여론이나 정보를 보면 금년 내에 일반구가 될 것이다 이런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구가 생긴다면 구가 생기기만 했지 어디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그 또한 큰 낭패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분구 결정이 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위원님들이 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신설구를 보면 매탄 1, 2, 3, 4, 태장, 원천, 영통1, 2, 이의동이 영통구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청사부지가 매탄동 1268번지라고 그러면 영통구에 속하는 구역입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영통구 안에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영통구가 분구가 된다고 확정되면 건물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낭비성 없이 가건물을 짓지 말고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셔야지 가건물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설구로 거기에 매탄1, 2, 3, 4동이 포함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 구역에 구 청사를 짓게 되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선구나 다른 구역은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영통구가 확정이 된다면 건물을 제대로 짓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요, 조치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거 예산을 30억을 올렸다가 그때 부결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팔달구가 이미 기존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연내 만약에 신설구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정식적인 건물을 지으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절차 밟아서 건축을 하고 하려면 2년 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지수이지만,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해놓고 상황을 봐서 착공하고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내에 떨어졌을 적에 착공 안 하고 그때 시작하면 상당히 시간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렇게 되면 이남옥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로 그동안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를 쓰다 그것이 확정 됐을 때 제대로 된 청사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건물로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문제성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영통관내 구청 임대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남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기방송 부지도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청사확보면적 1,500평을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었고 또 주차공간도 경기방송은 한 40여대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난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은 1,500평인데 한 680평인가 그 정도로 1, 2, 3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구 청사부지로서, 임대부지로서는 부족하고 또 저희가 조사한 5개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85%가 다 임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득이 가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놓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매탄1, 2, 3동이라든가 여기 부지가 영통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영통구에 포함이 되는데 그쪽에 구로 확정이 됐을 때 가건물을 다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건물이라는 것이 본 건물 이상으로 가건물을 제대로 지어놓으면 다음에 조금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가건물이라고 해서 조립판넬 100짜리 쓰게 되면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건물로 짓고자 하는 구역이 영통구, 신설구에 해당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0억이 아니라 50억, 7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식 건물을 지으면 예산 낭비 요인도 없이 좋은데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내에 승인이 떨어질지 저희도 장담을 못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연내에 승인을 해줬을 경우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는 향후 행정절차를 밟고 하려면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사무를 볼만한 임시청사를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놓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30억이 들어가든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제대로 건물을 짓길 원하고 추가로 확정이 됐을 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돈이 덜 들어가도록 제대로 된 건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갑자기 공유재산 변경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네, 다섯 개가 들어와 가지고, 또 돈도 한꺼번에 많이 지출이 돼야 되고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지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동 청사는 각 구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다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한꺼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들어오니까 뭔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통 신설구 청사 임시건축 사업규모가 31억 3,400만원인데 따져보니까 평당 208만 9,000원이네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평당 2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208만 9,000원이면 정식 건물을 짓는 반 정도의 금액에 해당이 되거든요. 국장님, 정식건물의 50%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정식건물은 평당 한 60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식 건물은 600을 잡아야 돼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김광수위원

관급공사가 돼서 그런가 왜 그렇게 비싸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첨단시설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국장님이나 실무진께서는 이것을 지으면 몇 해까지 임시로 쓰고 정식건물은 언제 지을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글쎄, 저희가 가건물로 했을 적에는 향후 약 10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획에 권선구 청사도 지어야 되겠고 장안구 청사는 바로 저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사 착공과 맞물려 가지고, 시세확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년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 10년 이상은 쓰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가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이 노후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겹치기 때문에 10년은 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10년 이상은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꼭 지어야 된다면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잘만 지으면 20년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완벽하게 가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지으면 1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앞으로 수원시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상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건물을 짓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팔달구 보건소의 기구 조직을 가지고도 힘이 드는데 앞으로 영통구가 생기면 보건소의 업무가 그 배 이상으로 부담이 될텐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수원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보건소 업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방역관계라든가 건강검진 문제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이것이 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갑자기 한 숟가락밖에 못 먹는 배에 두 숟가락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건소 업무 인력을 보충하겠는지, 지금 현재 팔달보건소 인력이나 장비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글쎄, 현재로는 신설구가 생기면서 보건소 직제는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청 생긴 후에 한 1년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구에 보건소가 생기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팔달구 보건소에서 같이 운영하다 새로 신설구에 보건소 직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보건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동안 지금 팔달구 업무 추진하는 데 그 인력 가지고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보충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글쎄, 조직인력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소관사항이고요, 일단 영통구하고 팔달구하고 면적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인력배치가 적절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구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서 불이익을 안 보게 조치가 되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동 청사 짓는데 보면 곡선동은 부지가 800평인가가 되고 서둔동은 그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동 청사를 짓는데 곡선동은 어떻게 800평이나 되고 서둔동이나 여기는 반도 안 되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곡선동은 공공용 청사부지로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부지고요 금호동은 별도로 부지를 물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건평은 400평씩 똑같습니다. 건축면적은 400평씩 똑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지가 넉넉하면 똑같이 넉넉하게 해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의 어려운 점도 해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부지를 넉넉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금호동은 금호동 관내에서 두 군데를 물색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적지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463평.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면적에 여유가 없어요.

김광수위원

여기는 1,240평.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어요?

김광수위원

같은 동인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화서동도 시유지에다 짓는 것인데 공간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넓은 공간을 매입하면 좋은데,

김광수위원

사유지를 더 확보 못 해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사유지가 없고 시유지만 딱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철도변 옆에 시유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더 보태서 살 수 없느냐고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양쪽으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자부로부터 지시 받은 것은 없죠? 우리가 구마다 인구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2명을 예상해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받으신 것은 없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아직은 지금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이태호위원

요청한 것은 있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요청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 내적으로는 7월 9일 정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실무국장이 갔다 오시고 그그랬는데,

이태호위원

예상을 해서,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는 연내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된다, 안 된다를 국장님이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될 부분이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지금 3개 구로도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죠? 4개 구 안 되어도 3개 구로도 충분히 행정을 보는데 완벽하게 펴 나가고 있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행자부로부터 준비를 안 했다고 문책받을 사항은 없는 것이죠?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했다가 그때 영통구가 분구가 되어서 지금 빨리 준비하라고 해도 실무진들한테 왜 준비를 안 했냐,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저희는 문책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은 없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00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의 위치는 구의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임시 가건물로 했을 때 어느 시기에는 본건물을 다시 정식으로 지어야겠죠?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아까 12∼13년 이상 써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2∼3년 지나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뭐, 어떻다고 해서 하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부지가 타 부지에 가건물을 짓는다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3년, 10년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파기시키고 거기에 본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구청부지가 아닌 타 부지에 한다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구청부지 내에 가건물을 했기 때문에 부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10년 이상 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2∼3년 지나서 하면 먼저 과거에 모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껏 행정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3개 구에서 업무처리 능력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낭비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선거 관계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때 예산을 좀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행자부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지원을 해줄 것도 안 해준다는 것이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이태호위원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급하니까 행자부에서 응, 니네 급하니까 저쪽부터 밀어주자, 예산을 주겠지 뭐, 어 쟤네들 가건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게 되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받을 부분을 저희가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논리가 틀립니까?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글쎄요, 합법적인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다고 다른 곳에 구청부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가건물로 지었습니다. 몇 년 안에 본 건물 예산이 확보되고 했을 때는 여기는 구청부지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서 부서져야만 본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구청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건물을 짓더라도 구청부지가 아니면 좋겠다는 것이고 굳이 구청부지 내에 가건물을 세울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안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구청부지가 있는데 현재 반쪽은 주말농장으로 쓰고 이쪽 1/2은 주차장이고 앞은 공간으로 있는데 공간 쪽에다가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본건물을 짓게 되면 이 가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승인이 떨어져서 그때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늦고 그 다음에 정식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가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 사용한다고 그래놓고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 2∼3년 후에 철거하고 다른 데다 짓자고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구청사 신축 추이를 본다면 당장 권선구청도 신축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설구를 하면서 매교동이 팔달구로 들어가면 권선구도 매교동 관내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권선구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의해서 국회의원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 필요해서 분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면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줄 것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돈도 없다, 예산지원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제 논리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앞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 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0억 이상 들어가니까 행자부에서도 상당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가건물을 지으면 예산낭비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3개 구청에서 업무를 보는 데 크게 불편이 없고 내년 8월, 9월에 별안간 몇 수십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업무 보는데 소홀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수해 나가고 정성껏 해나가면 우리 수원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증구를 승인해준 다음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청사를 짓고 그렇게 되면 국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상황은 광역시 체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분구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정원을 받아 내야 되는 우리가 급한 상황이지 행자부가 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 인구가 103만이고 울산시가 100만인데 공무원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구를 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한 것이지 행자부에서 필요해서 증원요청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증원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청사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까지만 밟아 놓았다가 행자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정보공유를 해서 승인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30억을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분구가 언젠가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청사를 제대로 지어서 시행을 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팔달구청이 월드컵구장으로 가기 전에 팔달구청이 원래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설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건물을 지어서 가는 것보다는 2년 후면 언젠가는 본 청사를 지어서 30억이라는 돈을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청사를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장 임대할 청사가 있으면 예산낭비한다는 소리 안 듣고 좋은데 임대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검토를 해서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종합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치훈 위원님께서 임시 가건물 불가 얘기를 하셨고 김영대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가건물이 아닌 정식 건물을 신축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가건물 신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 및 휴식을 한 후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신설구 임시청사건에 대해서는 완벽한 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3개소, 지식정보도서관 2개소를 구별로 입지선정하여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혹시 국·도비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도서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흥수입니다.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 3개소는 국비 개소별로 4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120억 중에서 국비가 20%인 24억, 도비가 40%인 48억, 시비 48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를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내정이 되었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중에 있고 도비와 시비는 이미 30억씩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전체 사업비 133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8억 6,000만원으로 20%,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 두 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도비하고 시비가 같은 비율대로 확보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도서관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어린이도서관은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추경에 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확보된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산에 서 있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

김통래위원

아니 도비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관계부서에서는 국·도비를 충분히 교부받아서 시민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는 3개 구에 도서관이 800평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축소되어서 700평을 올라왔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평당 550만원 정도의 표준 건축비로 해서 700평 내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평동의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권선구의 지식정보도서관 위치에 대해서 반문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계획안 설명하실 때 탑동지역에, 고색 인접지역에 접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자리를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하고는 한 마디 의논도 없었고 통보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꾸 이것이 연좌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비행기 소음은 그렇다치고 과거부터 쓰레기 매립 다 해놓고 분뇨처리장 있고 음식물처리장 있고 재활용처리장 있고 그 다음에 열차기지까지 생겨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학이 두 군데가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두 군데, 초등학교가 세 개에서 아파트 사업지구 늘어나면서 네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대수도 주택공사를 포함해서 고색지역에 470∼480세대, 오목지역에 3,2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설명한 고색동 지역의 부지에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옮겨간 탑동지역도 똑같은 비행기 소음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하나 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모처럼 만에 뭐 하나 받나 했더니 소음소음 해가지고 결국은 소음이 나는 지역으로 옮겨 놨습니다.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은 절대로 이런 것을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회의를 안 하고 배지를 떼는 한이 있어도, 제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옮겨주세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에 대해서,

조치훈위원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여기 곡선3공원이라고 했는데 도면 보니까 맨 끝이네요? 전에 옛날 권선구청 부지에 도서관 짓는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권선구청 부지에 도서관 짓는 것은 경기도립 도서관이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오는 것이고요, 지금 어린이 도서관은 한 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길건너 맞은편 쪽이 공원입니다. 그 맞은편 쪽도 앞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 아마 그 중간쯤이 될 겁니다.

조치훈위원

길 쭉 난데 옆에,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천변으로 공원이 있는 데요.

조치훈위원

거기 녹지대 말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조치훈위원

예.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권선3공원이 영통대로에서 원천천 따라서 원천유원지 쪽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답변 안 받아도 되요?

차긍호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그것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니까,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젓번 업무보고 때 이것이 설명됐던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때 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도서관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치선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이 그냥 탑동으로 갈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냥 평동에 있었겠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치선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면 위치가 탑동으로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평동에 그냥 있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같은 동료, 같은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원 간에 싸움을 붙여놓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저희들은 도서관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능한 한 소음공해를 피해서 평동 내에서 위치선정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평동을 벗어나서 타 동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렇게 잡아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역구 의원은 저희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책임져달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박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동료 의원이지만 같은 분과에 있다보니까 그때 바로 차 위원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고 일부 차 위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되리라고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의 아니게 지역구 의원한테 죄를 짓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박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과장님, 차긍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김수만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권찬봉위원장

똑같은 내용이라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부지역에 평동, 구운동, 서둔동, 금호동 4개 동이 있습니다. 율천동은 북부지역으로 포함이 되는데 어느 동이든지 해당 동 의원님들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로 이전을 희망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고색동 7-3번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 아까 이태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지역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들 의견은 일체 배제하고 저희 관련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현장답사를 거쳐서 최적지가 어디인가, 또 현재 저희가 도서관 부지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감안한 사항들이 물론 접근성도 용이하고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현재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저희가 건립을 할 때는 부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재 탑동근린공원으로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동에 대해서만 이전을 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평동의 경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대급부적으로 문화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서관을 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다,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일전산여고 근처를 말씀드렸어요. 또 차긍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부근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집니까? 한일전산여고나 농업기술센터나 그 근처하고,

차긍호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말씀 안 드렸어요.

김수만위원

아니, 그 근처에다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차긍호위원

예. 가는 길목,

김수만위원

그런데 가격을 따진다면 얼마나 차이가 지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먼저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거기가 농지입니다. 절대농지이고 지금 한일전산여고는 학교시설이지만 관에서 절대농지를 메워서 공공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무검토 과정에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죠.

김수만위원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유로 제외가 된 거죠.

김수만위원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언변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운동이나 금호동이나 서둔동이나 평동 4개 동을 놓고 했을 때 그 중간위치인 탑동에 놓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탑동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고색동과 오목내에다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길.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 때는 평동 관할구역 내에서만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평동 관할구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따진다면 평동관할 구역이겠지만 한일전산여고가 됐든 농업기술센터 근처가 됐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그 근처는 도저히 안 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수원여자대학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만위원

예.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안쪽으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들을 여기에 기록은 안 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치를 수원여자전문대학 있는 쪽 산 밑이 위치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한일전산여고 앞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거기도 농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난색을 표현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호매실동에 들어가면 LG빌리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도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검토했는데 거기도 건평 900평 이상이 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색동 7-3번지 이쪽에 저희가 안을 잡을 때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씩은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적정한 위치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관련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다 참여해서 현지답사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 지금 탑동근린공원입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먼저는 고색동 그쪽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지요.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줬다 뺏으면 뺏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맨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지만 줬다 뺏으면 뺏긴 거예요. 그 논리 이해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줬다 뺏었다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태호위원

일단 당시에는 분명히 평동으로 했었고 저희들은 평동 내에서 좋은 곳으로 위치선정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평동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거기에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평동에는 대학교가 2개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2개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둔동 쪽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목적으로 이용률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평동 관내로, 물론 과장님께서는 광범위하게 보셨겠지만 맨 처음에 평동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또 본 위원이 비행기 항로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하셨더라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안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탑동의 항로나 먼저 선정한 번지수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같은 항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만 틀린 것이지 항로는 같은 항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재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 부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탑동에 도서관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차긍호 위원님 평동 쪽이라 조금 말씀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치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먼저 평동에 하기로 했던 부분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평동에 대안 가지고 계시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평동에 별도의 문화시설이 들어갈 때는 도서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동에 하고자 하던 것이 비행기 소음관계로 해서 자리를 옆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를 정하고 보니까 평동하고 벗어났습니다. 평동 경계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탑동에도 이런 것 해주시고 평동에는 상당히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구역이니까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김영대 위원님, 본 위원이 탑동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도서관 자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안은 아닙니다. 우선 맨 처음에 평동으로 정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그 지역에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평동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제2의 예산을 잡아서 탑동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평동으로,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시게 하세요.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색동 7-3번지나 지금 옮긴 탑동지구 라인이나 똑같은 비행기 소음지역이죠? 똑같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차긍호위원

대체적이 아니고 그 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본 위원은 사적으로 단체장 선거 얘기까지도 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건넨 적이 있어요. 단체장 본인한테도 그랬었고 지역 이기주의, 내 지역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졸렬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비행기 소음 지역에, 본 위원이 내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솔직해 보자 이거죠. 대학이 두 군데 있고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접거리에 있는 타 대학도 있습니다. 농업전문대라든가 장안대라든가 협성대라든가 또 넓게는 카톨릭신학대라든가 수원대라든가 이런 학생들, 그 지역에 수원 학생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방송통신대 경기학습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년층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더 불요불급하게,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편의시설할 때 넣어준다 그러한 마음을 쓰시는 박 과장님 생각을 처음 생각으로 바꾸셔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창문을 못 열고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최근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딸이 영신여고 3학년 11반 3층 교실에서 창문을 못 열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처음에 거론됐던 고색동 지역이라도 지금 부지매입비 경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찾아서, 꼭 공원용지만 찾아서 할 것이냐, 똑같은 안이라면, 똑같은 소음지역이라면 첫 번째 안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까 이 위원님이 응원발언을 해주셨는데 재고를 해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평동지역에도 바로 도서관 건립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순위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 신청이 기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제가 아까 차 위원님께 말씀드린 앞으로 그쪽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갈 때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도서관 건립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꼭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면 후년까지는 도서관이 건립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 박 과장님 말씀은 탑동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고 평동에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평동에는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차긍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긍호위원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추진하시다 보면 1∼2년 걸리는 것 어차피 추진할 것이니까 제 자리에 달라는 얘깁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설득을 할테니까요. 되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초점을 그렇게 맞출 수는 없고 현재 기 시의 방침은 이쪽으로 결정이 된 것을 먼저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시에서 고색동에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다른 동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평동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국·도비 신청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십시오.

권찬봉위원장

우리 차긍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긍호위원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권찬봉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속된 말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차긍호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그 후에 협의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갑자기 그런 것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긍호 위원은 차긍호 위원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에 어떤 공공건물을 건립한다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난상토론이 안 되도록 국,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신설구 임시청사 건립건에 대해서는 완벽한 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본 동의안과 별도로 평동지역 지식도서관을 별도 추진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3,004억 5,324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시 전체 예산 현액의 6.5%인 841억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 결산 결과 총 집행액은 이월액 269억 3,318만원을 포함한 813억 6,043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7억 6,303만원으로 집행률 96.7%가 되겠습니다. 각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3억 8,650만원으로 3억 3,4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지방세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2,65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20만원, 전산개발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133만원, 기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관리의 예산현액은 회계관리 186억 9,937만원과 재산관리 134억 8,302만원을 합한 321억 8,239만원으로 304억 4,0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4,175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9억 3,099만원,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090만원, 복리후생비 3억 9,696만원, 기타 4,579만원을 합한 14억 1,464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의 청사시설물 관리유지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8,711만원, 시설비 3,9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765만원, 기타 2,325만원을 합한 3억 2,7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30억 3,132만원으로 124억 1,7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391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146만원, 일반운영비 716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재료비 9,108만원과 인부임 4억 8,379만원, 산업연수생 교육참석자 보상비 400만원, 기타 1,14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의 예산현액은 농정관리 360억 868만원과 축정관리 1억 562만원을 합한 361억 1,430만원으로 360억 8,4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정관리의 일반운영비 574만원, 쥐약구입비 등의 재료비로 208만원, 경상보조금인 농작물돌발병해충 농약대의 집행잔액으로 351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시설비의 집행잔액 632만원, 기타 222만원 등 1,987만원이 되겠으며 축정관리의 소, 돼지 예방접종시술비 208만원, 한우 생산사업 보조금 630만원, 기타 183만원 등 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8억 6,430만원으로 8억 3,2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549만원, 수당 916만원, 일반운영비 679만원, 복리후생비 228만원, 벼보급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294만원, 기타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13억 1,230만원으로 12억 4,8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402만원, 청경 인건비 146만원, 일반수용비 등 3,02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28만원, 복리후생비 349만원, 재료비 28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20만원, 시설비 89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490만원, 기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3,232만원, 집행액은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9만원, 예비비 2억 2,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재정경제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권인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설명서가 하얀색으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타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새로 유인을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87억 2,3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8,874억 3,132만 9,000원의 17.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87억 2,303만 9,000원 중 1,302억 3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22억 4,609만 1,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9%인 62억 7,38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28건 174억 5,582만 3,000원, 사고이월이 8건 47억 9,026만 8,000원으로 총 36건 224억 4,60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4억 9,184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512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46억 1,55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 35억 7,225만 9,000원 중 33억 302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6,92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전체 32억 1,648만 9,000원이며 이 중 14억 4,70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6,941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과별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김성겸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이 결산내용을 검사한 바 있으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90억 2,685만원으로 이중 79.3%인 2,372억 3,094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은 전년도 미집행률 28.1%보다 11.5%가 감소된 16.6%로서 498억 7,7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에 해당하는 119억 1,88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이지만 사업자 선정 지연과 설계지연 등 내부적인 원인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으므로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불용액 119억 1,888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3.9%로서 전년도 4.8%보다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기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분야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등 3종으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38억 769만 5,000원으로 92.9%인 35억 3,846만원을 수납하고 2억 6,923만원은 미수납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미수납액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납 원인 중 무재산과 같이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4,881만원이며 57.9%인 19억 9,974만원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본래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융자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고 총괄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산회를 한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승인안은 가능하면 내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