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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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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지난 1l1월 5일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동안 심의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11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청평도시계획시설(청평유원지)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고 11월17일 김인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이건이 발의 되는 등 총 4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중 조례안은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갹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발의된 안건의 경우는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11월 14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인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상 관련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정하며, 필요없는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안 제2조제1항으로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으로 정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중 일부에 대한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수가 따로 시행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행규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평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의 가평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가평군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장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1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의 정비를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위원의 중지를 모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가평군 현행 조례중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의 편익이 고려되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상위법 개정·폐지된 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례,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조례정비운영계획에 의거 소관 조례에 대한 연찬, 상위법과의 관계검토, 중앙부처로의 조문질의, 지방자치단체간 조례비교를 위한 자료수집, 조례정비에 따른 대주민 의견수렴 등 구체적 활동을 펼쳐왔으며, 집행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조례정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조례검토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지난 11월 17일 본 특위 제6차 회의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정비대상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조례는 제정대상 9건, 개정대상 51건, 폐지대상 10건으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정을 요하는 조례중 가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의 경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대상조례 51건중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개정되어져야 할 조례가 10건이 되겠으며, 조문수정은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민박농어가· 민박마을을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에 민박을 하는 농어가를 구제할 수 없어 농가소득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추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박농어가·민박마을의 적용지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외 지역을 삭제하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모두 34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구수정의 경우 시류에 맞지 않는 용어나 불필요한 자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가평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등 7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대상조례의 경우 관계법폐지, 실효성상실 등으로 가평군 명예읍·면장조례 등 10건의 조례가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심사제외대상조례는 특위활동기간중 집행기관의 개정안 제출로 특위 심사안을 토대로 수정의결한 것 등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제정·개정 유보조례는 가평군 행정감사 청구조례의 경우 현실성이 없고, 아직 시기상조인 점을 들어 유보하는 것으로 모두 5건이 되겠으며, 향후 검토대상조례 6건중 가평군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의 경우 지역실정의 적합여부 및 재해극심지역의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검토를 요하는 조례로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본 특위 위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러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로 존치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비작업과 공직자들의 법령 및 조례의 연찬이 있어야 하나 그 동안 이러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의 내용중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운영을 어렵게 하는 조례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은 차치하더라도 개정 및 폐지의 경우, 상위법이 개정·폐지되면 즉시 조례를 정비해야 함에도 방치되고 있었으며,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개정해야 함에도 손을 쓰지 않고 있는 등 조례관리에 있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태만함이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조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군수께서는 정기적인 법규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이 충분한 법지식을 갖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특위 조례정비 활동결과가 지방자치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은 타시·군의 비교·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개월 동안 조례정비를 위해 애쓰신 지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정선융 전문위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지기원 위원장님의 활동결과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조례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그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례정비와 조례를 보완·운영할 수 있는 규칙의 제·개정, 그리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규연찬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점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평도시계획시설(청평유원지)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생략하고 변경위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유원지는 유원지 결정 이전에 건축물이 증·개축이 불허 불가하고 개발용도의 불위치 및 개별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동개발에 어려움이 상존하는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청평유원지를 폐지하고 지구내 환경정비와 지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지구를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134-5 전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속칭 얘기하기를 안전유원지입니다. 면적은 12,200㎡고 도시계획 종류는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유원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결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로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유원지를 101,100㎡을 폐지시키고 도로를 여기에 탈자가 있습니다. 15개 노선인데 “노”자만 들어가 있고 “선”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소1류가 2개 노선이고 소2류가 3개 노선, 소3류가 10개 노선 그래서 총 15개 노선을 이번에 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결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원지를 폐지하고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23,900㎡은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 변경되는 것이 97,300㎡ 그래서 자연녹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12,200㎡이 이번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현재 안전유원지라고 하셨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안전유원지 그 부지만인가요? 아니면 그 뒤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위치도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안전유원지가 제가 위치도를 보고 그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위치도를 보고 설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일대가 안전유원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23,9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안전유원지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01,100인데 안전유원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유원지 앞에, 그래서 이것만 빼놓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 11,400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결정을 하는데 이 파란선은 수변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녹지지역은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겨 놓고 취락지구는 안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그 근처가 다 풀어지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먼저 있던 것하고 같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부분까지 다 되어야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래서 수변녹지지역은 자연녹지로 되는 거니까 취락지구는 아니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유원지를 하는 기존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 업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본 결과 이것이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공청회에서도 결론을 봤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주민들 동의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장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네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정연구부의장

유원지를 그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유원지는 안되지요. 유원지내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유원지에서는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대로만 유원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 한 동에 상업시설 4동 그러니까 편입 및 관리시설해서 상업시설이 4동인데 식당, 매점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이 2개소 그 다음에 휴양시설에 숙발시설 3동에 국민호텔 1동 그 다음에 휴게소 2동 이게 전체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하고 조금 전에
연구

정연구부의장

제가 그 곳을 가 보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설을 하는 사람들도 동의를 했느냐 그런 말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동의를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장사를 안해도 좋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대로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취락지구로 가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청평리 134-5전 일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는 몇 세대가 됩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6명 정도 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몇 세대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26세대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공청회를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동의를 받은 게 개별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리고 건의서 진정서를 연명으로 받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받아서 공청회를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이렇게 자연녹지지역내에 취락지구로 결정이 되는데 나중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전혀 없겠네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

김인수의원

나중에 업무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주민의 비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발생할 염려가 있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외서면 사무소에서 저희가 4월 15일에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한 30여명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도 저희 도시과 사무실로 몇 차례 찾아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원지 101,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유원지를 재정비하려고 할 적에 30,00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101,100이기 때문에 30,000을 가지고는 도저히 유원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녹지내에 자연취락지구로 가는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는 40%가 되고 대부분이 자연취락지구에는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택도 단독,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만 안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1,000㎡ 미만이고 단란주점하고 위락시설만 거기서 제외가 되고 대부분이 숙박. 판매, 관람, 전시시설 다 되기 때문에 청평유원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해서 이것을 이렇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이 유원지가 어제오늘에 있던 것이 아니고 한 30-40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 25세대의 거주자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청평면 일원에 대해서 그게 있다가 없게 되면 또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의 물의가 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자신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가평군의회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청평도시계획시설(청평유원지)변경결정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곧 있을 정기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