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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7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3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용

최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3개 실과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오늘 감사대상 과장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계장으로부터 증인선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모두 나오시고 선서는 과장님들을 대표하여 박동양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의회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환경보호과장님의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7년 12월 3일 가평군의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해용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외 2인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일동 착석

해용

최해용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과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한 후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설악간이오수처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수차집관로 개․보수공사가 10월 13일에 설계완료 되어서 11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일진 김용문하고 계약이 되어서 침출수관로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실 및 창고신축공사는 현재 경리계에 계약 중에 있어 오수처리장 부지 내에 18평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일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차집탱크청소로 중계펌프 외 4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하고 9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총 10,319건으로서 1억9562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분이 8841건으로 1억1000만원, 시설물이 1,478건으로서 8478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총 8,507건에서 1억5917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1,819건으로서 3645만2000원이 미징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15일날 1차 독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으로서 중점추진분야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천오염행위단속을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65회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51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검찰청 지청하고 합동점검을 10월 8일과 10월 9일 이틀간에 걸쳐서 5개 업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 위반업소가 1개소로 그것은 위반내용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점검을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부적합업소가 9개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6개소, 운영일지 미기록이 2개소, 변경신고미실시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4개소 내렸고 조업정지를 3개소를 했고 경고 및 고발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의 목표는 2,000대인데 1,894대를 실시해서 위반차량 3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를 9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업소 점검을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발생량이 1일 38.6톤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23.6톤, 음식물쓰레기가 15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격봉투 구입을 8월달에 했고요. 규격마대는 11월달에 그 다음 가정용 습기제거용 용기를 저희들이 8월달에 구입을 해서 11,000개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전담차량은 현재 12월 2일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실명제 실시를 하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한 쓰레기봉투에는 전부 실명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지금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색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7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설치공사는 현재 착공되어서 12월 11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사업이 저희들이 9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경리계에 계약의뢰 중에 있는데 이것도 실제 공사기간은 한 10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적환장쓰레기운반공사가 저희들이 2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3월 21일날 쓰레기를 전부 이송처리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공사는 종전에 의회에서 특위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7페이지에 향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날 가평읍 달전리 631번지 외 8필지를 후보지로 정해서 현재 의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팔당대책지역 내 정화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기를 목표로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정화조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합병정화조 변경 추진관계로 해서 사업량이 7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대책지역 내인 청평댐 밑으로 삼회리 일부하고 상면 하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2000만원이고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아직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12일에 재착공을 해서 10월 8일날 완공을 해서 현재 시운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물은 쓰레기장 내에 있는 때문에 위생매립장에 저희들이 시설 인계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개시신고를 도에 의뢰했는데 사업계시신고가 아직 승인이 나지를 않아서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부지사면정리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을 보면 묘지 옆으로 굉장히 경사가 많이 지고 이렇게 법면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3일에 계약을 해서 11월 28일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기는 60일이지만 월동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관로공사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2㎞를 공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12월말까지가 준공예정일인데 그 전에 마무리를 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및 가정급수관 교체대상지 조사를 금년 1월 19일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했는데 가평상수도노후관교체공사는 현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도 현재 다 되어서 마무리 중에 있고요. 현리상수도노후관교체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중에 있고 다만 현리 상수도노후관교체 배수관로 9㎞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발주도 지연이 되었고 하수도공사와 연계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7건인데 그 중에서 유답촌 것은 절도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를 해서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인데 실제 협의만 바로 끝나면 3-4일이면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회2리 사그막도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고요. 행현1리 행당마을 것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보1리 이곡 것도 준공은 현재 신청 중에 있고 목동1리 죽암마을 것은 현재 90%인데 가정진입공사와 도로복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대리 양짓말 간이상수도 공사는 현재 80%가 되고 있습니다. 열세 번재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추진을 해서 현재 용역내용에 배수관망도 작성, 급․배수관로를 탐사해서 저희들이 9월 21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급․배수관 관망도 작성작업도 해야 되고 노후관교체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용역이 되어서 용역내용은 기존상수도 시설의 기술 진단 그 다음에 장래 급수인구 및 추적, 용수수요량 산정, 취수원 확보 검토, 시설확장관계 이 사항은 저희들이 11월 28일날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평취수장 2호청 심정보수공사인데 저희들이 당초설계는 정호뚜껑 설치 2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평굴착을 7공 해서 700m를 변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보1리 이곡 간이상수도시설개량에 있어서는 심정1공인데 맨홀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 미완료 현황이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설악간이오수처리장 오수차집관로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97년 11월 17일부터 ’98년 2월 14일까지이면 완전히 동절기공사가 되는데 문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사기간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설계에 예를 들어 60일 80일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동절기 때에는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해빙되면 추진을 시키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저께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그저께 나갔다가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 공사하지 않도록 문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를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이것을 설계한 지가 벌써 34일이 지났으면 입찰과정이 있어서 이것이 지연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동절기가 다가오면 긴급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정이 5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내년도에 해빙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도저히 그 기간 내는 안 되는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동절기라서 못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 서류대로 맞지가 않는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공사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긴급으로 했으면 1개월도 안 돼서 50%를 했으면 앞당겨서 했으니까 다 끝이났을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업무추진에는 빨리 한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지 동절기가 들어오는데 추운 때까지 둘 이유가 뭡니까? 지금 11월 17일에 했으면 오늘 보름만에 50%를 과장님께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보름이면 끝이 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름만 앞당겼으면 다 끝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매년 접수건수는 있는데 보상금은 여태껏 한 푼도 안 주었어요.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고를 하는데 뒷장에 보면 신고내역이 있는데 보상금 주기가 뭐 해서 안 주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98년도에는 보상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98년도에도 1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50만원 책정한 것도 안 주었는데 그 다음에 1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7년도 저희들이 ’96년도에 50만원을 했고 ‘97년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100만원을 했는데 신고사항이 좀 중요도가 많고 그러면 보상금지급이 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신고하나마나다 생기는 것도 없는데 하고 더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에 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내년도에 100만원 ‘98년도 본예산에 100만원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과장님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세워 주셔야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세워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환경관계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많이 신고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대기배출업소관리가 있는데 업소현황을 보면 청색, 녹색, 황색, 적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청색은 아주 모범업소입니다. 그래서 청색, 녹색은 1년에 한 번만 지도점검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색은 자주 적발되는 문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업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연 3회 내지 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녹색, 청색은 좋은 것이란 말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녹색은 이 사람이 신고를 해서 기간이 짧은 것 그런 것이 녹색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녹색이 현재 많으니까 좋은 거네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청색이 지금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범업소라고 보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오수정화시설 미설치 현황이 있는데 10개 사업소 중 9개 사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95년 11월 14일자 법개정 이전 건축물로서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유입처리 한다고 했는데 법개정 이후에 ’94년 8월 5일자로 허가된 외서면 아카디아 업소는 그것도 그 이전 건물인데 허가신청 당시 허가에서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왜 한 건만 의정부지청에 고발조치 되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건축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후 유입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지역 내에 있는 그 시설물은 준공되면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되기까지는 간이정화조로 쓰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카디아는 정화구역 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이 개정 이전 것이다 하더라도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정화조 외에 것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부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된 것이 이것 뿐이 아니고 설악에 내려가다 보면 모텔 그것도 같이 고발되었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63페이지 상수도사용료부과 및 징수체납현황을 보면 약 6700만원 돈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를 단절하면 수납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단절하면 되는데 이것이 참
연구

정연구위원

수도요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 왜 물을 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먹는 것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는 참 야박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물을 하루만 끊어도 금방 돈을 가지고 올 텐데요. 7000만원씩이나 그러면 받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6700만원인데 12월 2일 현재 저희들이 다시 1개월 것을 취합해 보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이 적자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하루만 끊어도 안 되는데 물값도 못 받으면서 자꾸 물을 공급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은 연말이기 때문에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독려를 하도록 하고 체납액이 많은 그러한 업소나 가정 같은 곳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구

정연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자기네들도 먹는 거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빨리 독촉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팔당대책지역 내 정화조교체를 4000만원을 들여서 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할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할 계획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악, 외서, 상, 하 이렇게 4개 면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설악은 없어요. 외서면은 5건이나 있는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설악은 대상자가 없다고 면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도 이천리 쪽으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 물론 지역은 있는데 대책지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했더니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설악은 보고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 들어온 것이 외서면하고 상면만 들어왔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4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보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보조지요. 그래서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600만원 설계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보조인데 그냥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설악면장이나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 지역은 정화조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대책지역 내에 필요한 숫자만큼 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연구

정연구위원

책정된 것도 거기서 제외시키면….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해용

최해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끊어져서 회의록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외서면에는 5건씩 해주고 설악면은 1건도 안 주고 면장이 보고를 안 해서 그렇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읍면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겠고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 지역은 잘 되어 있어서 필요 없으니까 이 다음에 단속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상자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직접 영향권이 삼회리나 그 다음에 상면 임초리, 덕현리 이쪽이 집중 영향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는 대책지역 내 1권역 내에는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보고하라고 했더니 보고도 안 되어 있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삼회리나 덕현리 이족에 청평댐 하류와 직접 된 데 그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지도 않고 7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7명으로 선정한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덕현리보다는 이천리, 천안리, 가일리 그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물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천리는 대책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가일리 천안리만 지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사업이 할당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수도정비계획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이 3억4200만원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계약금액도 3억4200만원 교문리 경호기술단하고 계약을 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예정가격을 가리켜 주어서 거기서 2%고 3%고 깎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이것은 1원도 안 깎고 거기다가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된 금액이 3억4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을 전부 깎은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이 3억4200만원이고 입찰이 3억4200만원인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사업비가 3억4200만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3억4200만원이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예가를 공개하고 입찰을 보면 거기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9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업비는 총 4억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이월시키면서 실지 계약된 금액만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3억4200만원이고 실지 집행액도 3억42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4억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떻게 변명하실는지는 모르지요. 공교롭게도 같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은 사업비 계약된 금액만 명시를 하지요. 사업비니까 예산액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월되었기 때문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96년도 9월달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몇 번에 걸친 건가요? 이월이 되었으면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6년도니까 ’96년도 ‘97년도 이월되어서 금년에
연구

정연구위원

몇 번에 걸친 사업비가 묶인 것이 그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은 4억원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보니까 3억42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97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예산을 넘길 때에는 계약된 금액만 넘기기 때문에 사업비인 계약도급액만 넣은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때 계약이 되었는데 납품은 다 받은 거예요. 지금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받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가 저조해서 부과일시가 상반기에 3월 10일날 하반기에 9월 10일날 부과금액이 10,319건에 1억956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1,812건에 36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월달에 부과된 금액을 벌써 10월 전에 다 들어왔어야 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9월 10일날 부과된 금액은 9월 하반기 9월 10일 전에는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오지 않고 독촉장은 11월 15일에 늦게 발송을 했습니다. 늦게 발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납기가 3월은 3월말까지 그 다음에 9월달 것은 9월말까지 이렇게 납기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3월달 상반기 분은 고지를 해서 기이 독촉장을 보냈고 여기에 명시된 11월 15일은 하반기 것 미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독촉장을 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자료에는 독촉은 한 번 한 것으로만 최근 것만 했는데 이것은 9월말까지 납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미납한 것 통틀어서 전부 11월 15일날 저희들이 독촉발송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미납액을
승수

최승수위원

3월 10일날 미납된 것은 독촉장을 언제 보내셨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5월 11일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기 끝나고 30일로 해서 35일 후에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6년도에 미징수되어 이월된 금액도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6년도가 미징수된 것이 540건에 973만3000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이 금액이 ‘97년도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12월 1일까지 전산입력 통계를 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94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총 건수가 2,840건인데 4개년 동안에 2,840건에 부과금액이 미징수된 것이 49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자료를 낸 12월 1일까지 미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한 달 독촉을 해 봤더니 49건에 52만7000원뿐이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차압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압이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시설물 빼고 자동차분 관계는 그래서 차압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재산세 내는 것 같이 연체료가 계속 경과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산금만 붙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매할 때만 옵니다. 해제시키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도 5년 동안 못 받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계속 주소 추적을 해서 독촉이 나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무효는 안 되지요. 그 행위를 안 했을 때가 무효가 되는 것인데 계속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2,840건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해서 명단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 시설물에 미납된 것은 준공검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연료 쓰는 것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준공검사나 어떠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 ‘96년도에 549건에 대한 것을 다 챙겨 주시고 또 올해도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었는데 좀더 독려를 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급금이 6억이 나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게 정산금이 11월 13일날 재무과에 확정통보를 했는데 얼마나 정산을 하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선급금은 6억을 지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이 1억2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심의회를 저하고 환경미화계장하고 예산계장, 경리계장, 감사계장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저희들이 8700만원은 줘야 되겠다 해서 재무과에서 8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산처리하기로 하고 상우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8700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하셨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승수

최승수위원

언제 심의를 했지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저하고 이것이 아마 저희 행정관서가 생긴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디 사례도 없고 여러 군데에 알아봐도 아무 것도 없어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네 사람이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몇몇 직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일단 하자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승수

최승수위원

네 분이 해서 되겠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분이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네 사람이 의논을 해서 이것을 정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담당실무계장들을 모아서 4회에 걸쳐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인정을해야 되고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에 걸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다 그런 말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횟수는 많이 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한두푼인 것도 아니고 6억을 내보내 주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따져서 8700만원은 인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많은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왜 있어요?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도 해 봤었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실무선에서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그래도 한 두 사람 의견보다는 여러 과장님들의 관련 부서 과장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면 과장님도 책임회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8700만원이 확실히 산정된 금액인지도 모르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수증이 붙고 인정된 그런 것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고 저희들이 봐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과감히 제척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이런 것은 해 주셔서 판단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쓰레기 판매대금이 나와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각 읍면을 비교한다면 가평읍이 인구도 사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에는 제일 적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다면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면 쓰레기가 그만큼 주는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런 것을 좀 보고 가평읍이나 이런 데에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읍면을 비교해 봐라 하는 말씀도 하고 홍보를 해야지 않겠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읍면장회의 때 재활용품 관계를 특별히 읍면장께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도 상당히 많고 구역도 넓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얘기는 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환경오염도 많고 또 인구도 많고 또 조그만 소도시를 가지고 있는 가평읍이 이렇게 적다면 누가 보더라도 가평읍에서 왜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를 안 했느냐 또 쓰레기가 재활용품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 홍보를 해 줄 수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강조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조금 전에 정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전화세나 전기요금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자동납부가 되고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용요금은 자동납부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자동납부라면 통장에 의해서요?
용화

이용화위원

우체국이나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한전 전기요금과 같이 온라인식으로 해서요?
용화

이용화위원

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실상 자동납부제도를 하게 되면 상수도 수용가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수도사용료를 자동납부하게끔 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어떤 소각장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 쓰레기소각장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한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일일 10톤으로 해서 시설준공은 되었고요.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서 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사용개시신고를 했는데 도 직원이 출장을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개시신고필증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사업소장 얘기를 빌리면 한두 달 정도는 시공회사하고 같이 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은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개시신고가 수리되어 필증이 나오면 바로 가동하게 되어 시공회사와 같이 시운전 겸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준공이 되었고 사용개시신고를 10월달에 도에다 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10월 13일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되었으면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또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르는 일용인부나 이런 사람은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이 다루다 보면 저희가 기능직이라고 해 봐야 그냥 어떤 특허면허가 있어서 하는 기능직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해서 한 두 달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서 기계의 조작요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개시신고가 되면 바로 가동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용개시신고가 안 떨어진다는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직원이 왔다가 갔으니까 아마 조만간 사용개시신고필증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 시공업자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공업자야 시공하는 업자니까 단 한 달이나 두 달 같이 안 해 주겠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시운전 기간을 한 달인가 했어요. 했는데 그 때에 처리장에 직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술습득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정년퇴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배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근무를 해서 기술습득이 되어야지 잘못하다 보면 기계가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실 소각장이 18억4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빨리 가동을 해서 가평군내 쓰레기가 줄도록 과장께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자료 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용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맑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오수하고 분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일반지역은 연 1회이고 특정지역은 연 2회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화조 청소 실시현황을 보니까 일반지역에는 750개소가 아직 미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시기미도래는 225개소지만 525개소에 대해서는 미실시를 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현황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고 계시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미실시한 52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로 언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차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1차 고지를 했는데 안 했을 때에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과태료부과를 해야지요.
인수

김인수위원

과태료부과는 얼마를 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10만원, 30만원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 정도에 따라서 여기서 금액 결정하기에 달린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처음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럴 때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몇 번씩 안 할 때에는 그 때는 과태료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미실시한 것이 여기 보면 대책지역이나 일반지역 합해서 1,000여개 가까이 됩니다. 999개인데 그 중에서 아직 시기가 안 된 것이 한 330개 정도 그 다음에 시기가 되어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이 668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1차 과태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화조업자가 우리 관내에 6명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대표자를 모아서 이것이 청소했다고 정화조업소에서 통보가 오더라도 정화조 청소한 사람이 제대로 건물주 이름을 대주면 저희들이 정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어머니 할머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주고 아들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카드 정리를 못 해요. 번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중에는 이것이 1,000여개 업소가 되지만 그 중에 청소한 사람도 혹 있을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보고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해 달라 하니까 전화하기 귀찮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면 통보도 안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1차로 언제까지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하도록 저도 개별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청소했다고 신고가 되고 하면 확인해서 정리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분류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람이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미실시했다는 숫자가
인수

김인수위원

이것이 몇 월 며칠까지 계수를 한 겁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10월말 기준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 개인에게 계고장은 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전부 668명은 다 못 냈고요. 그 중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가정은 어령움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무슨 숙박업소 이런 곳은 했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일반 가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은 건축주인 본인들이 정화조를 묻고도 용량도 몰라요.
인수

김인수위원

나왔던데요. 당신네 집 정화조는 몇 ℓ입니다. 용량이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건축물허가 및 준공에 의해 정화조카드가 작성되는데 정화조를 설치했더라도 정화조카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누적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업소인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데만 일단 대상으로 해서 엽서를 보냈고 가정용은 아직 저희들이 못 보냈어요. 물론 가정용도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엽서를 보내서 청소하도록 하지만 아직 못 보낸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찾아서 전부 가정용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하천변에 냄새가 나요. 여기는 정화조청소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느 마을에 가면 이 정화조는 단속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중요하면서도 다루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집집마다 정화조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은 시대가 문명이 발달되니까 가정마다 다 수세식입니다. 그러면 수세식에서 청소를 안 할 때에는 물의 오염이 얼마만큼 있느냐 정화조는 증가하지 행정은 미처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정화조 한 번 치면 3만원, 3만5000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1년이 지나가면 3만5000원을 벌었다는 그런 마을에서 안 치우는 것이고 그것을 안 치웠을 때에는 물이 얼만큼 오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 비중이 크니까 그냥 지금 말씀도 음식점이나 이런 곳이나 하고 있지 일반 가정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 그러셨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 인원을 더 요청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정화조업무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다루어야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맑은 물 보존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때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지적이 되는데 이 업무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지 담당자가 인력이 못 미쳐서 행정을 못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업무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바싹 써 주셔야만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금 요즘 흔히 얘기하는 3D 업무와 같습니다. 기피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화조업무를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보건소에 있다가 올라온 여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직원이 오면서 개별로 청소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지금 여직원 한 사람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낸 것이 1,000여개 청소를 안 했다고 찾아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로 전부 다시 통보를 해서 정화조 청소가 정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이 못 미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청소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9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금대리 외 8개소를 하셨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이것이 95%면 10월달에 작성한 것이니까 100% 다 되었겠네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목동 1리 것만 빼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 되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목동1리 것만 빼고 다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양짓말 것은 제일 낮은 60%가 되었는데 이것도 다 되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80% 공정인데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늦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추진은 금년 연초인데 영농기 농경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 하기는 어려워서
인수

김인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심사 평가한 내역을 봤더니 간이상수도 개량이 금대리 외 8개소가 미흡사업내용으로 평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하고는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의 사유는 설계예산 부족으로 설계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사철이라서 농사를 진 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간이 있어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평가한 것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설계자체는 8월달에 전부 끝났기 때문에 8월달까지 확정이 안 되면 설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9월말까지 한 심사분석 한 자료 같은데 10월 11일이니까 3/4분기면 9월말이잖아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결된 문맥이 통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어디든지 그만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정말 그 어렵고 많이 폭주되는 업무에 마무리가 잘 되어 간다는 것을 볼 때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배출업소 부적합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차장이나 이런 곳은 경고 및 고발을 하셨는데 큰 양은 안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한지하고 청평국군병원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것은 ‘96년도 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업무는 환경보호과장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서울한지하고 국군병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적인 약품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COD가 나오고 또 부유물질 SS가 거기에서 많이 초과가 되어서 그런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서울한지공업사 최영창 씨 외서면 하천리 476-5번지 COD 기준이 50ppm인데 53.8, SS는 40인데 50ppm 그 아래 2차로 점검한 것을 보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이 89.2ppm으로 한 39 약 40ppm이 초과되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 밑에 부유물질은 20ppm 정도가 초과되었는데 이것이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과태료 낸 것이 172만9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172만9000원 정도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는 몇 번이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사람들 차원에서는 정화를 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과태료가 쌉니다. 사업상 금액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그 아래 하류를 보게 되면 청평 상수도 취수원이 있고 청평댐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도 청평상수원 취수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는 국군청평병원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불과 약 100m 범위 내에서 직접 취수구로 유입이 되고 청평댐 같은 경우는 1㎞ 정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한지를 특별관리 해 달라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단속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현재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서울한지가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연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적색업소입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2만9000원이라는 것이 한 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번 적발해서 부과한 것이 17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을 해도 적발이 되요. 여기는 저희들도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곳입니다. 조업정지도 이 사람이 두 번을 맞았어요. 연거푸 조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북부출장소에서 합동점검 할 때 다시 적발되어서 20일을 정지 당하는 등 이 사람이 30일간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혹시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가동을 하나 해서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많이 지적되고 하니까 오수차집관리를 묻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이 사람이 그래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 사람이 하려고 하든 그거야 나중에 대책인 것이고 사업자가 할 일이고 우리 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처음이 아니고 ‘97년만 하더라도 2회에 걸쳐서 172만9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것이 금년만 아니고 ’96년도에도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96년도에는 몇 번 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2회를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96년도에 2회 ’95년도는 들춰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연 몇 회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행정처분상에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고요. 사실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전 얘기도 나왔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전이 어렵다고 해서 한동안 이전 얘기가 나오다가 상수도 처음 만들 때에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업소 때문에 고민이지만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번을 나갔기 때문에 2회가 적발된 것이지 점검할 때마다 나가면 계속 적발될 업소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지 거기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상수원하고 100m 거리에 있는 그런 업소인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외서면 지역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물을 떠 먹는다 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상수원 취수원 밑으로는 관이 매설이 되어 있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시다면 그 아래로 내려오면 청평댐 밑에 가서 또 걸릴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물론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보장은 못 하지만 청평하류댐 취수원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요.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지 이것을 연 2회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갔으니까 2번에 대한 과태료만 나간 것이지 매번 나가게 되면 매번 과태료가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가 그렇고 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10일 동안의 조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그 기간에 쉬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환경에 오염을 미치는 것은 연중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개선명령이 완료된 후에 준공이 떨어진 후에 가서 사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172만9000원 1년에 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서는 싸지요. 물론 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후에 가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할 사항인 것이지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특별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별도로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개선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업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0개 노선 5.8㎞로 5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미완공된 것이 2개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준공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읍면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북면 목동리 외 7개리에 사업량은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현재 전부 완결되었고 일부 자금집행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대상인원은 29명으로서 사업비는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9명 중 이것을 작성 당시에는 20명만 자금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9명은 안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자금배정이 되어서 전부 읍면에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97약정수매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정체결을 해서 총 약정수매량이 85,084가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매된 것은 어제 현재로 68,012가마로서 약 8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쌀생산대책은 금년도 식부면적이 1,952㏊로 쌀생산목표량이 59,000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생산실적은 식부면적이 1,944㏊고 생산량이 56,160석으로서 작년보다 단수가 약간 27㎏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 벼 멸구류 때문에 약간 감량이 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저희가 40톤을 계획으로 해서 40톤이 전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품종으로서는 오대, 봉광, 화성, 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계획은 14,280㏊로서 사업비는 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실적은 16,495㏊로서 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공급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 계획이 1,062.4톤으로써 100% 공급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시설이 11동이고 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완공이 9동 설치중인 것이 2동이 되겠습니다. 이 2동도 현재 9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4개소로서 기종은 5대가 되는데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구입지원은 금년도 계획인 230대를 목표로 하고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농기계구입은 235대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유통지원사업은 사입량이 8개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실적은 시설비가림 그 다음에 덕설치, 굴삭기, 운반상자 그 다음에 수송차량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미완료되었는데 12월 10일경이면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2개 분야 8개 사업으로서 현재 완료된 것은 버섯재배사 1동만 10만원 현재로 완료되었고 현재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에는 모두 종결되리라 생각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13,000매인데 이것은 총 희망물량이고 저희가 사업목표로 예산이 맞추어서 잡은 것은 355,225매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공급이 된 것은 307,800매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공동출하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조직에 5대인데 현재 5대가 전부 공급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저온저장고는 사업량이 9동 180평으로서 현재 8동은 완료되었고 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 30일까지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태양열이용지중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600평인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 작목반에 포장재 개발인데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서 축사시설 개선 축산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축사시설 개선은 10호 중 9호가 완료되었고 1호는 농가가 인근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그 시설을 못 하고 이것은 현재 포기를 하고 도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도 1개소가 완공되었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도 답리작은 75㏊가 완료되었고 암모니아도 현재 210기가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약 300기가 되어서 80%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산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사업은 담수어양어장시설 1개소가 있고 내수면자원조성 뱀장어방류 2만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담수어양어장시설로 북면 소법리에 있는 시설도 완료되었고 내수면에 뱀장어 방류 2만미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15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다음에 21페이지 ‘97년도 시설공사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호박재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10월 이전에 중간조사 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분석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으니가 그것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보고하신 업무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현재 축산업 하시는 가구가 관내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현재 저희 축산농가가 감소되는 추세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의 가격이 수입개방 이후로 인해서 외국 축산물이 들어오고 또 지금 달러화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예전같지 않아서 일부 농가가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의 대책으로는 일반농가들한테 사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또 암모니아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그것을 대응해 나갈까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대해서 420기를 금년에 했는데 이것은 몇 %를 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약 78% 정도를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22%는 언제쯤 끝나겠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지금 기피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미처 못 쌓거나 볏짚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농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볏짚암모니아 처리가 늦어져 가평군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늦어지지 않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내년 ‘98년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늦어지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농가의 사정도 있고 또한 처리업소가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가평에 하는 사람이 경기, 강원, 인천 지역을 한 데 묶어서 한 업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추세로 봐서는 농가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확보를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여튼 금년은 78%를 하시고 22%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98년도에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96년도는 300건, ’97년도는 601건 그러니까 건수가 301건이 ‘96년도보다 많아진 것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96년도보다 301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배가 늘어난 것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농지전용협의 건수도 ‘96년도는 77건, ’97년도는 140건 농지전용허가, 농지개량협의건수도 작년보다 전부 배가 되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건수가 ‘96년도보다 ’97년도에는 약 배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떠헥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지금 농지전용이 ‘96년도보다 ’97년도가 증가된 것은 농지법이 ‘96년도 1월 1일부터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완화가 된 해에도 하반기에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저희가 계속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도까지 증가가 되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증가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완화를 전부 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막을 길도 없고 또한 현재 휴경화되어 있거나 활용가치가 적은 농지는 계속 농지전용허가를 지역에도 근린생활이나 숙박시설은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군 내에 농지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98년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신 것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의 건수가 앞으로 본 위원도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평군에 농지가 많이 줄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식량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계고해서 조치가 안 되면 대부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제가 계고하고 고발하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원상복구를 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벌금만 물고 오면 다시 또 하는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고발처리가 되고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불법행위를 해서 가건물을 지으면 법에 의해서 고발하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경찰에 가서 벌금을 물고 나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벌금을 물어도 원상복구는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하기 전에 제재를 하면 그 사람은 벌금도 안 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건물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물이 건축법에 보면 고발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고발해서 양성화해 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고발을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서 양성화가 될 것 같으면 그 부지는 대체농지조성이나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하고 농지법에 볼 것 같으면 지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갔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고발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 농지상태에서 있는 것은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고발을 안 하고 허가수속을 해 줄 수는 없나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일단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고발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고발을 한다고 해서 벌금이 우리 군의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역사람이 손해가 나는 거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법에서 지침이 일단 행위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위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그 전에 이것은 하고 후에 몇 백만원 고발당해서 벌금만 물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이러헥 하는데 결과적으로 고발해서 벌금을 물어도 우리 군에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왕 보호해 주고 그냥 양성화하려면 고발을 안 하고 양성화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저희 처리지침을 보면 일단 행위에 대한 것은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처리를 하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위에 대한 처분은 반드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우리 군민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기이 벌금을 물고 양성화할 것이면 봐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지요. 양성화를 위해 여기서 법적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양성화조치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직당국이나 위의 중앙 부처에서도 처리를 하고 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겠지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벌금을 받으면 국가수입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사람만 손해를 보니가 가급적이면 관대하게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고려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벼병충해 방제가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이 8660만원이 섰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8659만8000원이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딱 2000원만 남겨놓고 사용했는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멸구류 피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보조비율이 농약 한 병에 1400원씩인가 보조를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병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원을 남기고
연구

정연구위원

다 썼다고 하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몇 만원을 남기지 2000원을 남겨놓고 묘하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한테 최대한으로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연구

정연구위원

모두 썼다고 할까봐 2000원을 남긴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묘하게 2000원만 남겼다 이렇게 보는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저희가 농산물차량을 작년에 지적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농산물차량을 일제 점검한 결과 타목적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치 못했음 이렇게 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차는 계속 가동을 안 하고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도 쓰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농산물차량이 매일 농산물을 실어나를 것이 뭐가 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농산물차량을 개인용으로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때 작목반 공동으로 이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개인 사목적으로 사요앟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억제하겠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사실 농산물차량이라는 것이 농사 질 때 몇 번만 쓰고 계속 그 차는 세워 놔둬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 못 해서 그것은 못 한다 하면 그것은 계속 세워 놔둬야 되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승용차를 사서 타고 다닙니까? 그 차는 뭘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싫어서 그냥 놔두었지요. 그럼 팔아먹고 쓰지를 말ㄴ아야지 제가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지 그러면 농사철이 아닐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 사람한테 아주 돈을 얼마만큼 여기서 받고서 넘겨주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사줄 때에는 정부 돈이라고 해서 막 사주지 말고 제재를 하던지 그런 것을 해야지 그 차는 계속 세워놔 둬야 돼요. 1년에 두 세 번만 쓰고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산물차량이 물론 작목반별로 받아서 그 작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을 그 작목반에서 무슨 벼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농산물을 수송하는 것은 그 작목반에서 재량 것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 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자동차에 벼 수송할 것도 없어요. 요즘은 자동적으로 털어서 그냥 뒤에 매달아서 건조장에 갖다가 놓고 하기 때문에 벼 실어 나를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표고나 천마나 이런 것은 1년에 하루만 실어 나르면 되요. 그럼 계속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다른 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침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을 억제하든지 무슨 방침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그래도 많이 수송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쌀생산대책을 보면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내용이 미흡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량종자지원공급,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사용, 농업기계화사업 이렇게 쌀생산농가에 네 가지 사업내용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토양이 전부 비료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옥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토양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유기질퇴비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객토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식부면적은 전부 농가창고다 또 건축이다 해서 점점 줄어들어 가고 또 토양의 질은 점점 나빠져 가기 때문에 이런 병충해도 더 오고 올해도 멸구로 많이 피해를 입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추진내용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농업에 대한 여건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같이 퇴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질개량제를 계속해서 공급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또한 볏짚을 컵반이라는 것을 돌려서 다시 논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지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백둔리 사과농가작목반에서 포장된 유기질퇴비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 좋은 퇴비도 나오기 때문에 쌀생산 농가에 그런 것도 좀 공급을 해 주셔서 생산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쌀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유기질비료 관계는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은 과수분야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도작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성분검사를 해서 농가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과수농가나 채소, 화훼는 군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쌀생산농가는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소외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서부터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더 첨부를 시켜서 우리 쌀생산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수산증식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수산증식의 금년도 사업비가 2억2800만원을 사업비로 측정을 해 놓으시고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융자 1억4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그래서 사업을 담수어양사업시설로 2억939만20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내수면자원조성으로 뱀장어 2710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담수어양어시설 사업을 책정하셔서 11월 13일날 완공을 하셔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수면지원조성을 위해 뱀장어를 방류하신 것이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 나갔고 산업과장님도 그 때 계셨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청평댐 밑에 한 군데에만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물론 청평댐 상류로 올라가는 것은 댐이 높아서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위에 거기에서부터 가평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가평팔경인 북면의 적목이나 가평읍의 용추계곡 또 하면의 문악산이나 명지산계곡, 상면의 축령산이나 아니면 덕현지구 이런 지역에 설악 같은 경우에는 유명산 계곡 이렇게 가평팔경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뱀장어가 올라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중간에서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차기년도부터는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산업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평팔경에 어느 계곡을 가든지 장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더라도 골고루 나누어서 1개 읍면에 한 군데에서 모아서 나누어 방류를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산업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청평댐 밑에서 하고 위에 양진초등학교 등 2개소에서 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는 남이섬 입구에서만 하고 청평댐 위에서만 방류를 했었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댐 밑으로 작년에 반을 나누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인수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소를 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왕 27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장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축산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실 27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양을 구해서 방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에 이것이 잘 보급되어서 서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주요추진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연 3회 개최한 바 있고 ’97년행정지도가격준수를 위한 협조문을 각 단체에 3월에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격준수를 위한 서한문 발송도 3월에 1,000매를 각 관련 서비스업소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지도단속의 날 운영은 매월 3일, 13일, 23일 등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총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소법 관리카드제 운영을 위한 업소 카드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0개 업소는 중점관리업소 40개, 일반업소 338개, 우수업소 등 22개 총 4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별단속반 편성을 하여서 설날 물가대책수립을 추진하여 행락철 및 특수명절날, 행락철, 연말연시 등 주요시기 때마다 물가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은 연중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특히 ‘97추석대비 지방물가안정 군수 서한문을 별도로 9월에 발송하여 각 기관단체 업소에 협조요청 한 바도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중량당가격 표시제 교육을 군청 및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8월에 교육을 실시하여 각 공무원이 홍보요원으로서 또 감시요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3% 달성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을 계속 수립하여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살리기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파괴업소 지도 육성을 우리 관내 4개 업소를 지정해서 불고기, 등심, 자장면, 비후가스 4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파괴업소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한 지역협의회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축지도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총 관내 금년도 목표액이 287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실적을 받아 본 결과 3291억9600만원이 지금 예금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넘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저축추진결의대회도 별도로 4월에 실시해서 저축증대에 이바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축액이 115%가 형성됨에 따라서 금번 34회 저축의 날 기념 표창을 우리 관내에서 한국은행 총재상하고 저축추진중앙위원장상, 경기도 저축추진위원장상, 경기도지사상 각각 6명이 표창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운전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금년도 연초 1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것을 받은 결과 총 관내 업체 중에서 8개 업체에서 11억9500만원을 지원요청 받아서 도에 다시 보고하여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기를 8개 업체에 10억90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지원 받은 업체가 6개 업체에 6억95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다시 하반기 재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결과 하반기에는 3개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중소기업에서 지원 받은 것이 9개 업체에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기자재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대상가구가 1,489가구에 고효율조명기기가 1,895개, 2단절수장치가 367개를 각 가구마다 배포 완료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1836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 주유기검정실시를 11개 업소에 대해서 한 결과 전부 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대비 특별부정게량단속도 지난 2월에 실시한 결과 1개 업소가 시정조치로 불량한 것이 있어서 다시 별도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97정기계량기 검사를 5월에 실시하였는데 대상이 총 576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한 것이 512점, 미수검된 것이 4점이 있어서 4점에 대한 것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여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연초에 설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해빙기 및 기타 수시로 가스안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스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 업소가 137개소로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즉시 시정 내지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 판매업소와 간담회 개최를 하였다든가 기타 시기마다 특별점검 내지는 정기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체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리가 자동차 관리하는 업소대상이 113개 업소에 총 265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택시가 60개 회사에 92대, 개인택시는 1대를 1개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0개 회사에 92대가 되고 시외버스가 1개사 95대, 시내버스가 1개사 6대, 특수여객 장의사 차는 2개사에 6대가 되고, 전세버스는 1개사 10대, 일반구역화물이 용달화물인데 그것은 2.5톤이 되겠습니다. 일반구역화물이 7대, 용달화물 37대, 특수화물이 4개사에 12대 총 265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각 설날이라든지 기타 봄철 해방기에 수시로 정기 내지는 불특정하게 점검실시한 결과 각 미비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단속결과 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자동차매매업 3개소, 자동차정비업 3개소, 자동차폐차업 1개소, 자동차 간이정비업소가 40개소입니다. 총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을 임의로 양도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1개 업체 시정조치된 것은 장비 미비라든지 부속조치가 미비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안전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망이 국도 2개 노선 73㎞, 지방도 3개 노선 90.7㎞, 군도 12개 노선에 135.7㎞를 우리가 관장하면서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신설 및 정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호등설치 3개소, 신호등보수 2개소, 경보등설치 4개소, 포스트콘 설치가 5개소, 예방가로등설치가 1개소, 순찰차량경광등 4개소, 화살표식 경보등 4개소, 안전표지판 신설 교체가 2개 노선, 노면표지시설 및 재도색한 것이 2개 노선, 교통감속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세부사업내역은 별도로 감사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4개 읍․면의 23개소, 10.4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9명으로서 단속요원이 3명, 공익요원 6명이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예산 390만원을 들여서 10.437㎞를 완전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2개소로 군청 앞에서 귀빈예식장 앞, 현리버스터미널에서 영양교까지 550m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단속책임제 지정을 하여 우리가 현재 2명의 인원으로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가평읍, 설악면 1개조로 외서면, 하면을 1개조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정차 단속 총 건수는 금년 들어 20,8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발건수 2,086건, 현장에서 경고조치 한 것이 18,7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 및 금액은 총 2,086건 중에서 851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수결과 현재까지 763건에 3080만3000원만 징수되었고 나머지 1,323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징수 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게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읍, 외서면의 위탁계약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평읍은 대한상이군경회, 가평군지회에서 외서면은 대한무공수훈자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1년씩, 계약금액은 면당 7만3000원씩 계산해서 총 386면에 2817만8000원으로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854만1000원으로 이것은 분기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액이 전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탁자 단속 및 유료주차장 점검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재도색 3개 지역의 762면으로 이것은 가평읍, 청평, 하면 3개 지역에 대해 금년도에 다시 도색하였습니다. 기타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징수원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 31, 32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건수는 예년에 비해 금년이 2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운전자가 법규를 잘 지켜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단속이 미비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통계를 보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2,086건에 비해서 징수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적발해서 다시 차적조회 하여 부과한 것이 총 2,086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납부 된 것이 763건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과년도보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과년도분은 ‘96년도분이 아니고 그 이전 해부터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내려온 겁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과년도분 전체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매년 합산하는 것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과년도분이 계속 넘어오고 현년도분만 또 당해연도에서 관리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당해연도 것만 하지 몇 년도까지 그렇게 합산을 해요? 32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한 항이 있는데 군에서 그 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한 것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교통안전시설의 예산을 저희 군에서 세워서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전부 종전처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4월 1일에 경찰교통으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관서조정이라고 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군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한 대성리 앞 주유소 앞 신호등은 군에서 하였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4월부터 그랬으니까 7월 10일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자금이 재배정되어 지시는 4월에 왔습니다만 기이 사업들이 전부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매듭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주하는 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4월에 우리 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이 세웠던 예산을 경찰에서 주었기 때문에 7월에 시행을 했어도 거기서 했다 그러면 11월부터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그러한 얘기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송사업 지도감독에 대해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전세버스, 일반화물, 용달, 택시가 지정된 요금만 받고 있는지 또 요금정가표가 있는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화물, 용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위원

화물차, 전세버스나 택시요? 지도단속을 하셨고 택시도 불법단속을 했다 그러면 불법단속을 했으면 요금에 대해서 했지 다른 것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요금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운전자의 수칙, 기타 민원인과의 관계 이러한 절차를.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요금표가 있어요? 전세버스, 관광버스, 택시, 일반화물이 ㎞당 얼마라는 요금표가 나와 있어요, 요금 정기표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택시하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표가 있고 기타 용달화물은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요금표가 있으면 잠시 후에 한 장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택시가 청평, 가평, 설악, 현리의 요금이 요금표에 얼마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씩 받아야 요금표대로 맞는 것인지.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거리마다 미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지금 미터기를 꺾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미터기를 꺾게끔 지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자주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단속을 1회 밖에 안 해요?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택시 불법행위단속을 1회 밖에 안 했는데 택시가 미터기를 꺾고 다니지 않고 있는데 뒤의 담당계장님께 택시요금이 얼마인지 한 번 여쭈어 보시고 답변하여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택시요금은 일정하게 얼마, 거리제로 어디까지는 얼마이다 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미터기를 꺾음으로서 미터 거리금액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할증료를 합산하여 일단 조견표를 저번 주까지 현재 달아주고 하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지난해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요금표를 주셨고 할증료도 한 번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가끔 택시를 타보세요. 과장님의 얼굴은 아니까 덜 받는지 모르지만 청평, 가평을 1만2000원을 받는데 그 요금표가 타당한 것인지. 그 사람들은 미터기를 안 꺾고 다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자꾸 일부 민원인들한테서 그러한 것이 의뢰가 와서 제시를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께 돈을 주어서 타게 하여 확인을 하셔야지 그러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타 보니까 정말 그것이 맞더라고요. 1만2000원이.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이 타면 정식대로 잘 꺾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는 적발을 못 하고 우리 민원인한테 받으면 고발 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신고를 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손으로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나부터라도 타고 가기만 하고 말만 하지 어떤 차한테 주었다고 신고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타 보시면 그 다음날 알 거예요. 한 번 다셔서 미터기를 가능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차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럽니다. 군민의 날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날은 우리 가평군민의 큰 축제 아니에요? 그 날 하루쯤은 단속을 안 해도 좋을텐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이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가평군민 축제의 날이라고 해서 그 날 하루만은 단속을 안 했으면 싶은데 일단은 단체에 위탁되고 위임이 되어서 그 단체의 재정난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권장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그 날은 아마 저희 실무자, 담당계에서 단속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구두로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한 민원사항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행사 때에는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정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자동차운송사업 지도감독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2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1200만원을 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120만원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네, 120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1개 업체는 진흥여객 노선버스입니다. 그것이 개량한 것이 적발되어 100만원이 부과되었고, 또 1개 업체는 동운택시의 운전자 복장 미착용으로 인하여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언제쯤 지적되었습니까? 지적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지적된 날이 4월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전부 징수가 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전부 징수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 버스운행노선은 우리가 지방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진흥여객은 안 하고 있지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진흥여객은 안 하고 동양버스의 시내버스 벽지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진흥여객은 시내만 왔다갔다하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징수가 다 안 되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 공영주차장설치 사업비 9000만원이 서 있는데 연말이 다 가도록 왜 부지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영주차장 적지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외서면에서 1개소를 지정하여 올려 주었는데 지금 하천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물 침수 때 주차장까지 침수가 된다고 하여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예산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다시 좋은 자리가 물색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년의 기간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개 읍․면에 그렇게 땅이 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땅은 있는데 주차활용을 감안하면 주로 시가지에 바로 인근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시가지 인근지역으로는 마땅한 지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로 들어가면 주차장을 만들 부지는 있는데 가급적 주민이 이용하기 쉬운 시내의 중심부에서 찾다 보니까 적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한 5분 내지 3분 거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땅 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땅값은 아니고요. 시설비만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시설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이월까지 시킨다면 또 내년도에 가서도 그러한 적지가 없으면 못 쓸 것 아닙니까? 일년 동안 못 썼는데 내년이라고 나타나겠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여 다음 해로 넘기지 않고 반납 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반납이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이 사업은 순전히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특별회계로 세웠다가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넘기지 말고 6개 읍․면에 얼마든지 할 지역이 있는데 조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전적으로 장소 물색을 못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면.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 우리 군 땅 역전 옆에는 안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현재 역전 옆 철로에.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읍사무소에서 포크레인 장비주차를 위해 임대를 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그 장소는 안 되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장소로 하려고 해도 현재 그 바로 아래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크게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던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장소에 다시 할 의향도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이 100% 꽉 차거나 그러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바로 옆에 또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승수

최승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 입구 쪽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공지가 있으면 그러한 곳을 활용하던지.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자가 판단하기에 벌써 공설운동장 입구 쪽에 한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이 너무 시내에 떨어져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곡리 역전 옆 부지하고 공설운동장 입구를 고려해 보겠는데 운동장 앞 입구 같은 경우 전부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전 앞 군유지 땅인데 그곳은 밑에 바로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9페이지 보시면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432면, 가평읍 308면, 외서면이 124면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386면만 했습니다. 46면에 대해서는 계약을 왜 못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432면을 지난해까지도 전부 계약되었었는데 계속 운영해 오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불합리하게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던가 현재 요금징수 유료화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중간중간 발생되어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해 주어서 현재 386면은 완전하게 요금을 받는데 무리가 안 생긴 지역만 계약되었습니다. 46면은 불합리한 지역으로 조정한 면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6면에 대해서는 지웠다든지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선을 그을 때에 그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지금 46면수 뺀 것을 갖고 계약이 되겠네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386면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계약을 386면을 했는데 1면에 7만3000원씩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 분기별로 징수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4/4분기입니까, 몇 분기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계약 날짜가 7월입니다. 7월이 만기 되어서 7월부터 계산하여 석 달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7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7월에 계약한 것은 ‘98년 7월이 1년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야 내년도 7월이 되어야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금액을 네 번에 나누어서 불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분기별로 나누어 불입하는데 7월로 계약되었던 문제는 어떻게 7월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위탁 단체하고 계약할 때에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주차면수를 7월에 그어서 7월부터 된다는 말씀이네요. 매년 7월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 징수액이 854만1000원 되었지요. 그러면 현재 징수액이 거의 되었어야 맞는데, 그렇지요? 7월, 8월, 9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1/4분기 것만 받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이 달에 또 받겠네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두 번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저는 1월에 계약된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금년도 11월말까지 지금까지 주․정차과태료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단속은 20,810건 단속되어 그 중에서 적발되어 부과한 것이 2,086건입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요, 징수된 금액잉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징수된 금액 763건에 3080만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 11월말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10월말까지입니다.

지기원위원

10월말까지요. 그러면 이것은 징수가 잘 안 된 겁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징수가 조금 다른 세금에 비해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 적발되어 그것을 다시 차적 조회하여 부과 고지를 해서 개인별로 통지를 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자진납부된 것만 763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납된 것은 우리 행정요원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납부독려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별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 아직 미납된 것도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지 전부 전액 받는 금액입니다. 차가 변동이 생길 때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압류조치가 100%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에 과태료 60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것은 같겠지만 현재 징수가 3000만원이면 금년도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6000만원 회수가 불가능하겠네요? 목표 세입액에.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불과 두 달 사이에 3000만원 이상이 징수가 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 놓으니까 세출이 많이 나가잖아요. 세입을 올리지도 못 할 것을 너무 무리하게 잡아놓고 세출에는 그만큼이 편성되어서 세출이 만약 100% 사용했다면 세입 세출이 맞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세입을 판단해 줄 때에는 물론 부과하는 건수와 부과금액이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따지지 말고 과연 징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부과하는 것을 봐서 몇 %가 우리 당해연도에 징수가 가능한지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서 세입을 잡아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출을 편성하여 짜야지 그냥 세출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고 잡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연말에 와서 감당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 이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갖고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한 번 시정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데 내년도에는 또 7200만원으로 올렸어요. 1200만원을.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수정예산을 다룰 때 세입판단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제가 보기에 한 4000만원 올리기도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작정 올려놓고 어떻게 할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우리가 위탁계약을 2개소 했는데요 거기 보면 386면에 2817만8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액 연말까지 들어올 것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는 아니고 내년도 7월까지 전부 들어올 금액입니다.

지기원위원

7월에 한 것이에요. 그럼 양족 전부 7월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가평읍은 이번에 먼저 장애자협의회에서 하다가 넘어오는 바람에 한 달이 바뀌어서 가평읍은 8월이 되겠습니다. 외서면은 7월입니다.

지기원위원

연말까지 전부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보면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운영실적이라고 창업민원만 상담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창업입지를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1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평에 와서 한 번 창업을 해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창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기원위원

이것이 상담소이니까 우리한테 상담하러 왔을 것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에서 와서 창업을 하겠다고 문의한 사람 대부분이 대규모의 큰 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으로써 주로 사업명을 보면.

지기원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업종이 주로 무슨 업종을 가지고 와서 하는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주로 제재업, 식품가공 종류입니다.

지기원위원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입지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기원위원

8명 중에서 몇 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와서 상담만 하고 갔는지.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와서 상담만 하고 갔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지기원위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운영하여 된 것이 거의 없겠네요. 자금 나간 것이 있으면 있을까 다른 것은 없겠네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조금 지원되었고 나머지 것은 주로 실무자에게 와서 문의를 하고 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이러한 것도 일년 동안에 8명뿐이 안 왔었는데 좀더 홍보를 활발하게 하셔서 많은 인원이 와서 창업입지를 보고 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 한 명도 못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여기서 창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바로 우리 군의 경제를 살려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 상담하실 적에 적극적으로 내 일 같이 생각하셔서 상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시내버스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관내 벽지노선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는데 동양에서 서울 청량리에서 청평까지 운행하는 것이 있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가평 군민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버스에 대해서. 버스 절감도 되고 자주 운행이 되니까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가평 주민과 북면 주민이 가평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버스터미널에는 ‘97년도 10월초부터 운행을 하겠다고 시간표까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항이 전혀 없는데 운행이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다니는 직행버스를
인수

김인수위원

직행이 아니라 완행이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좌석버스를 지금 가평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가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받아놨는데요 동양버스 자체 내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이 전부 바뀐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동양버스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마 차 구입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난 상태이고 동양버스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확보되는 대로 연장운행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노선이 가평까지 연장되는 것이 언제 인가가 났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동양버스 소속이 우리 관내가 아니라 남양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연장을 가평까지 도에서 승인받았으면 그것이 언제 난 겁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승인은 남양주에서 도로 받은 것이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는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동양버스 사무실 자체가 지금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관계는 남양주에 전부 관련되어 있고요 통보된 적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승인되었다고 통보는 되었다. 그래서 가평, 북면 주민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평사람이 서울에서 볼 일을 보고, 거기는 막차가 10시까지 다닙니다. 직행은 9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청평가지만 오고 그만이니까 청평에서 다시 가평 오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평까지 연장한다고 터미널의 운행시간표까지 작성하여 게시를 해 놓더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기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전하ㅗ를 무수히 받았을 겁니다. 왜 안 되고, 언제 되는지. 그래서 지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먼저 당시에는 차량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차량구입을 못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노선허가는 났는데도 일부러 차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행정관서에서 뭘 하는 것이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빨리 회사하고 결탁해서 노선허가가 났는데 왜 차를 구입 안 하는지 독촉도 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면 벌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또 반회보에 게재되었는지는 몰라도 주민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노선허가는 났는데 차량구입을 못해서 아직 운행을 못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버스터미널, 많이 왕래하는 곳에 군수 명의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 주면 궁금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선출한 군의원한테 자주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 문제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일한 생각으로 버스회사에서 차 구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독촉공문도 보내시고 많은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동양버스에 새로 임원이 인사차 왔기에 같이 만나고 왔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가평연장의 건은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가까지 된 상태이고 현재 청평까지 있는 버스운행 횟수도 조금 전에 회사측에서도 횟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저희도 찬성한다는 답변까지 해 주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회사하고 절충을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차량구입이 되게끔 구입이 안 되면 운행 횟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가평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터미널에 게시공고까지 했습니다. 시간표까지 작성해 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행정관서도 욕을 먹으면서 버스회사도 욕 먹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지만 지금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말이 많으니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의무인 만큼 그것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물자소비절약차원에서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니까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읍면별로 몇 세대 몇 가구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별 내역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세어 보니까 17장이나 됩니다. 17장이면 10권을 작성했으면 170장입니다. 이 용지 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개인별 내역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읍면별로 몇 세대에 몇 명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불필요한 것은 생각을 하셔서 작성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봤더니 산유리 김갑돌, 정봉영이 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몇 세대 몇 명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한 20권을 작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340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자료 제출할 때에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별로 몇 세대, 몇 명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 만큼 또 내년도에 7조원이나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부터 마음의 준비를 갖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내년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번 시정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김인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연탄운반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업무보고 22페이지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연탄비운반비 해서 정연구 위원님의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요즘 연탄 떼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아요? 여기 명단을 보아도 기름 떼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말을 바꿀 수 없어요? 저소득가구연료비지원으로.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연탄운반비라는 것이 연탄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반,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구하는 사람에게 운반비를 지원해 준 것인데 다른 명칭으로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미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는 대로 경기도에서 자금이 내려옵니까? 신청하는 숫자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네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사실대로 신청해야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요. 기름 떼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이지 지금 연탄운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대상지를 당초에 조사할 때에 읍면에 지시하여 읍면에서부터 조사되어 올라온 것인데요.
승수

최승수위원

솔직히 보세요. 명단 557명이 연탄 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요? 우리 북면도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름 떼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개개인한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행정지도를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허위로 하신 것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조사해서 온 것이고 우리가.
승수

최승수위원

차라리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실적 내막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소득가구연료비 지원으로 일주일인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30일부터 7일까지. 어떻게 다른 용어로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위에서 감사 내려와도 지금 연탄 떼는 집을 가보자고 하면 과장님이 당황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온 557가구라는 것은 읍면에서 몇 번 제조사까지 해서 확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소법1리 박정호 씨 집에 가 보세요? 기름 떼는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왔어요. 연탄운반비로. 한 사라을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자 이거비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도 특색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사업명칭까지 명령되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가평군 자체로 명칭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 많이 올리지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623가구였는데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어도 충분한 지적사항인데 실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느냐 이겁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연탄 떼는 사람 운반비로 나오는데 연탄 떼는 사람이 농촌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시내권이나 물론 벽지까지 기름이 보급되고 이용하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각 읍면별 변두리로 나가면 아직도 연탄은 있습니다. 여기 557가구에 대해 개개인 확인을 못 하여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연탄 사용하는 가구는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그러한 것을 변명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명목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어야지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나열하시면 해당이 안 되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실제 농가가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경기도 특색사업이니까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가구를 지원해 주되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탄 떼는 집의 연탄운반비 쪽으로 추가로 연탄값 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운반비를 별도로 업주한테 주어서 연탄을 사서 쓰는 것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실제가 그것이 아니라면 조사해서 다시 대상농가가 아니라고 하면 그 자금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지 연탄운반비 사업 자체를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과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실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여기 557농가가 전부 실제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승수

최승수위원

처리결과에 행정지도를 하였으면 여기 올라온 ‘97년도에 올라온 농가는 한 농가라도 기름을 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처리결과가 분명히 행정지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서로 아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농가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연탄 떼지도 않는데 연탄운반비를 준 것은 허위사실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군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수

최승수위원

서로 아는 사실이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명목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것이 맞다고 하면 맞지가 않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올라 왔으면 과장님이 전부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이 경기도특색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여기 557농가가 실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재확인을 못 한 불찰은 저에게 있습니다. 일일이 557농가를 다니면서 확인을 못 한 것은 제게 불찰이 있는데요.
승수

최승수위원

불찰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저소득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탄운반비로 하지말고 다른 연료비 지원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명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에 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현재 보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100%가 도비만은 아니지요? 도비 50%, 군비 50% 아닙니까? 도비만 100%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실정에서 군비 50%씩은 그렇지않아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50%씩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과장님은 도비인지 군비인지도 모르고 결재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소득가구라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현재 신청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대개 영세민이 많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제가 보니까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50%가 넘는데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대개 영세민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중에서 연탄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읍면에 지시사항이 ‘97년도 첫 사업이 아니고 ’96년도부터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딘가 초점이 없어요. 또 과장님께서 도비사업만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5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500만원은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렇게 되더라도 ‘98년도부터는 신청 받으실 때에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때에는 현재 대부분이 석유를 사용하는데 연탄 사용하는 사람 정도면 저소득이 아니냐 하는 초점에서 지금 맞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표대로 기준을 맞추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집어주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을 보면 서울한지라고 하셨는데 외서면 하천리인가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1억원이 나갔는데 먼저 시간에 제가 환경보호업무를 감사하다 보니까 서울한지에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96년도부터 본 의원이 감사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과태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과태료가 나가느냐 하면 C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너무 올라간 것인데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하면 기준치가 50ppm인데 89.2ppm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유물질 SS가 되겠지요. 기준치가 40ppm인데 6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태료부과가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두 번 했고 작년에도 두 번의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을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계속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연계 부서인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장관계이니가 상공가스계의 주관업무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COD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허가취소, 정지, 폐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서울한지는 바로 외서면 지역에서 상수원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한지에서 화학적인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 분이 작년,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172만9000원이에요.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정화처리 하는 비용보다 벌금 내는 것이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알고 있으신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서울한지에서 환경폐기물을 배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되어 과태료 부과된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한지에서 환경폐기물이 배출된다는 여론은 그 전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의 내막은 자세히 모르고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업체를 선정할 때에 서울한지가 올라와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중소기업체에서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지원해 주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폐수 관계는 한 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면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유도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사실 현재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국가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도 피해가 있겠지만 지역주민한테 최소한 피해가 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단, 한 두 번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계속 ‘96년도부터 연중 지금도 나가서 COD를 측정하면 똑같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년에 백번을 측정하여도 백번은 과태료가 계속 나갈 정도의 업소라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7월에 눈썰매장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셨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거기 보시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어린이 4000원, 2안은 5000원, 3안도 5000원 그래서 3안 5000원은 잘못 되었더라고요. 주변요금인데 주위의 에버랜드, 나산 C.C, 가평군에 있는 백둔리 양지말농원 여기에서 전부 8000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이 잘못되었더라고요. 2안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1안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물가조정심의를 받았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기억은 못 하십니까?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장

불과 3-4개월 전 일입니다. 그래서 2안을 보시면 5000원, 6000원, 8000원이었고, 1안을 보게 되면 4000원, 5000원, 7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씩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년 목표를 3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억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1000원씩 내려갔으니까 1000원씩일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약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위의 백둔리 양지말농원이나 나산 C.C 지역은 8000원을 받는데 가평군처럼 어려운 재정 속에서 물론 홍보차원도 있겠지만 8000원에서 5000원 정도만 받으면 되지 입법예고 한 것을 수정하여 4000원까지 내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렸던 금액이 심의과정에서 처음으로 개설하는 사업지에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판단되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법예고 할 때에는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만큼 심의를 해서 주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안이 2안이지요. 그런데 물가조정위원회를 해서 1안으로 떨어뜨렸다니까요. 이것이 물가조정위원회를 심도 있게 담당과장님께서 하셔야지 한 번 그러한 실수를 함으로써 1억원의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가조정위원회 심의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심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이익을 감안한다든지 공약사업 차원에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측의 요구인데 아마 참석했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해용

최해용위원장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것을 추진하는 담당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충분한 주위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아, 이 만큼 받으면 되겠다 하는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 했던 것을 수정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2안에서 1안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냐 이겁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2안은 기이 결정되어 눈썰매장으로 12월 20일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다시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칠 수가 없어서 의결을 해 달라고 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라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셨으면 하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헌

손동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