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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범희 의원 발언

21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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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시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박정용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제1소위원장 박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영대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중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결과와 2002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검토하며 심사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대다수의 부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의 잠식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하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정용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 황용권 위원장님께서는 제2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태호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원안 심사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전년도에 이월했던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매년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바,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획과 집행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인력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 및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는 체납이월액이 198억 7,900만원에 결손액이 13억 8,1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이월액이 258억 3,100만원이고 결손액은 114억 4,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이월액이 223억 7,600만원이고 결손액은 62억 6,0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에서는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소득과 재산 발생시 재부과하는 규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과징업무와 징수도우미 제도의 폐지 등으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체납세 징수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기금 규모는 546억 3,33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계좌만도 무려 18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 말 495억 9,600만원에 비해 10.1%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민선자치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재원을 각각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는 특위 의견으로 본회의에 심사보고시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여 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황용권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한범희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한범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김광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4,316억 6,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44.1%에 달하는 1,903억 8,000만원, 불용액은 3.2%인 137억 9,0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의 입안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시 계획성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범희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인사이동 관계로 실무 국,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이 실제 사업의 내용 및 불용액 발생 사유조차도 모르는 예가 상당히 있어서 결산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원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권고안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시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7월 9일 오전 10시에는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