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금년 제1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결산승인안 심사 및 시정 주요시설 등의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4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강장봉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7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3,004억 5,32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3,895억 4,723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7,900억 4,088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995억 634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890억 9,399만 4,000원이 초과수납 된 것은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2,728억 1,225만원이 이월되었고, 1,465억 9,9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각종 사업계획 입안시 치밀한 계획과 함께 충분한 자료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준비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의 가감조정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징수인력 확충방안과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하여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인력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이월액 및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는 체납이월액이 198억 7,900만원에 결손액이 13억 8,1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이월액이 258억 3,100만원이고 결손액은 114억 4,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이월액이 223억 7,600만원이고 결손액은 62억 6,0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에서는 결손처분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소득과 재산 발생시 재부과하는 규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과징업무와 징수도우미 제도의 폐지 등으로 앞으로 체납세 관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체납세 징수 전문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세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기금 규모는 546억 3,33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계좌만도 무려 18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 말 495억 9,600만원에 비해 10.1%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민선자치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을 각각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세수재원의 판단과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및 두 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며, 또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된 종속적인 사안으로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서 오는 주민 불편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구·동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통·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 간 경계조정 중 장안구 율전동 516외 233필지의 천천동 간 경계변경에 있어서는 그 동안 주민 의견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로부터 기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현재 시점에서 율전동·천천동 간 경계변경에 따른 당해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주민 의견조사 및 편입 대상지역 조정 등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명칭과 구역) 중 "천천동의 관할구역에"부터 "율전동 관할구역에서 동 지역을 제외하며"까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행정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장안구 정자3동의 관할구역에"부터 "율천동의 관할구역에서 동 지역을 제외하며"까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중 "율천동 36통 1반"부터 "각각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하며"까지 삭제하며, 별표 중 "율천동과 정자3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7회 정례회 회의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율전동 소재 천천1지구가 정자3동으로 편입되는 문제에서 현재 율전동 성당은 예전대로 율전동으로 남아있겠다는 율전동 성당 교우들의 간절한 서명으로 제출한 민원으로 인하여 부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단상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은 율전동 소재 천천1지구 주민의 찬반투표 결과, 98.6%의 찬성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경기도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거치면 약 1만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성당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율전동에서 터를 잡고 있던 성당이 천천1지구를 개발하면서 교우들도 늘었지만 예전의 주소대로 율전동성당, 즉 율전동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교우들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동을 경계조정 하는 데 있어서원칙이 무너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후 우리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이며, 동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우리 후배들에게 또 하나의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로나 하천, 주민의 정서, 그리고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회고해보니 율전동성당은 율전동에 남아있기를 바라지만 율전동 소재 천천1지구 약 1만 명의 하나같은 주장은 정자3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율전동 소재 천천1지구에 거주하는 율전동성당 교우들마저도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부결되는 것은 모르고 그저 간단한 것인 줄 알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다시 수원시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는바,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무례함을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정자3동에서는 편입되는 율전동 천천1지구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편입을 받는 저희 정자3동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유인물과 같이 정자3동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과 저희 정자3동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율전동 소재 천천1지구의 주민이 다 같이 정자3동으로 편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겠으며, 추후 제3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이의 질의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의 본분을 생각하시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의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율천동, 천천동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큰 도로, 생활권에 맞게끔 사실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주민들 98%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상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인 성당지역을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 성당지역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당지역에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성당지역에서 약 700∼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외국에 출장중이라서 없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간사님이 의결할 때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갔다 와서 다음 날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러면 그냥 부결이 아니라 성당지역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정자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아마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동의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법상 성당만 제외해 놓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때 성당만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수정으로 율전동하고 정자동 것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성당만 그대로 놔둔 상태로 정자동으로 나중에 경계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또 신부님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성당이라는 것이 한번 주소변경이 되면 교황청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옮기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정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늦더라도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러면 설사 경계조정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자치기획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어서 수정해서 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자1동의 이상진 의원님께서 동네에 가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왜 안 넘어가느냐"는 식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이상진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나중에 성당만 빼내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한테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상의와 의견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자치기획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진행을 해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진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의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김종렬의장
그러면 감표위원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태호의원
가결이냐 부결이냐 O, X예요.

김종렬의장
조용히 하세요. 알아서 하려는데 왜 앞서 나가요.

이근수의원
절차상에,

김종렬의장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래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표결방법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뒷면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면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잠깐만요. 투표에 대해서 가결, 부결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의장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뒷면에 O표를 하세요. 반대하면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의원
어떤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6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36명 중 찬성 28명, 반대 8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분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현재 사무위탁 대상인 재활용품 선별 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시사역인부의 300일 이상 장기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일시사역인부의 고용중지로 인하여 재활용선별이 중지될 경우 재활용품 수거에 큰 차질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따라 고용승계 등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었으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및 시의원 2명을 위촉하고 세부적인 조치들을 협약서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내 일반구 추가설치 예정인 영통구의 임시청사를 매탄4지구 내 공용의 청사 부지에 건립하고 송죽동, 곡선동, 매탄동 등 3개 지역에 어린이의 올바른 도서습관을 길러 주고 다양한 정보습득 및 길잡이 역할을 위한 어린이도서관과 정자동, 탑동 등 2개 지역에 지식정보도서관을 건립하며 노후 또는 임차사용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화서1동, 금호동, 곡선동 등 동사무소 청사의 신축이전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될 탑동 골말경로당의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 심사시 위원 간의 난상토론이 있어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여 의견조율을 하는 등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는바 신설구인 영통구 임시청사건립건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 등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여 완벽한 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도서관 건립계획과는 별도로 평동지역에는 지식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합의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 지난 7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연초제조창난개발방지를위한권고문채택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함께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 심사결과 및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연초제조창난개발방지를위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제출한 원안 중 안 제107조 제7호 중 "공동주택" 다음에 "및 신축은 400% 이하"를 삽입하고, "오피스텔은" 다음에 "400"을 "600"으로, 안 제107조 제8호 중 "300"을 "400"으로, 안 제107조 제9호 중 "300"을 "400"으로, 안 제107조 제11호 중 "200"을 "300"으로, 안 제107조 제12호 중 "300"을 "350"으로, 안 제107조 제13호 중 "350"을 "400"으로 하고 부칙 제8조 제2항 "건축중인" 다음에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회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대지에 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철도청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수원∼인천 간의 철도건설을 위해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안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매연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의 주장 두 번째항 "고색삼거리" 다음에 "비행장 담장선"을 삽입하고 나머지 건의안에 대하여는 차긍호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연초제조창난개발방지를위한권고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북수원 일대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3년 7월 2일 본 권고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연초제조창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도 있으나 담배를 제조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으로 집단민원은 물론 서호천 및 서호 저수지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 시키는 등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공장가동 중단과 더불어 부지활용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대기업 등에 매각하여 아파트 건립 등 상업성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악성루머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일 경우 화서동, 정자동 등 북수원 일대의 교통혼잡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주변 주거지역과 연계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간확보와 화서역과 연계된 역세권으로의 개발 및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수원시의회 40명은 10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상진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동우여고 옆 개발행위 허가 관련 권고안과 명규환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우만고가차도 관련 권고안에 대하여는 제2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답변내용의 추진과정을 주의깊게 살펴가면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권고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연초제조창난개발방지를위한권고문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도시관리계획광교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 결정하고자 수원도시관리계획 제54호 광교근린공원으로 입안한 광교수영장 지역은 과거에 수영장과 플라타너스 나무가 울창하여 직장인들의 하계 휴양소로 이용하던 수원의 명소이었으나, '80년대 이후 민간인에게 매각되어 양호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지역이나 토지소유자가 현재의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2만 5,412㎡ 규모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2003년 1월 9일 허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어 동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광교 저수지 제방 및 광교산, 시가지 전망 경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광교수영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광교산을 찾는 이용객 및 시민들의 편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결정면적은 2만 5,777㎡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대하여 입안하였고,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이 수원천이 되겠고 이 쪽이 광교산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고 이 쪽이 경기대학교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이 위치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골프연습장 여기하고 그리고 골프연습장 뒤에 수영장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인이 8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광교산 제방이나 가시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쪽 주차장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이 8층 규모의 복합 용도 건축물로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주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장 어렵다고 그래서, 미래를 보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대로 건축을 하게 두면 이 지역은 영원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공원으로 입안해서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입장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최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54호 광교 근린공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수원의 명소로 학교 다닐 때 소풍이나 수원시민이라면 그 장소를 다녀가지 않으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사전에 계획도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원시민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되돌려 준다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분명히 보호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9일 허가를 내 주고 거기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계획도 없던 이런 근린공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에게 엄청난 손상이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 행정에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해가 가게끔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명규환 의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수원은 관광의 도시, 화성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무동에 근린공원을 하는 것은 오래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주차장 부지 있는 곳만 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광교산과 수원의 문화를 연계해서 광교산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구부터 경기대학교 있는 산 쪽에 붙어있는 곳까지 공원화 시켜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렬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홍종수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광교산 입구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8층 건물이 광교산 입구에 서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광교골프장은 광교산의 정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문이 답답해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광교산 자체가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조망권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변곡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교골프장 들어가는 굽이굽이마다 차량통행이 무척 정체가 돼서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날이면 엄청난 차량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매연과 함께 교통체증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환경의 추종자나 맹종자는 아닙니다. 현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옆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같은 경우 여름철에도 5층 이상 정도에서 배란다만 열게 되면 찬바람이 불어와서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찬바람이 불어와서 추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결국은 그런 막힌 곳이 없다고 하면 광교산의 찬바람이 수원 전체에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막는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바람이 수원시 전체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환경에,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저수지 제방에 대한 영향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건물 지하와 저수지 지하는 현재까지는 서로 지하수끼리 잘 교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지하2층으로 짓게 되면 결국은 방수처리에 의해서 교류가 되던 지하수끼리 교류가 안 돼서 결국은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광교 제방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먼훗날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류되는 현상에 대한 지하수를 원활하게 돌리고 또 부력계산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낼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합니다만 실제로 자연의 힘이 우리의 수치나 계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재나 재난은 하나도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수재에 대비해서 수치계산에 의해서 제방을 쌓고 전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수재는 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광교 제방은 여하튼 수원시민의 재산과 안전, 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입안 중에 근린공원으로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연무동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문제인 관계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이 간곡하게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의 쉼터, 휴식처를 만들어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김광수 의원님과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등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5분 넘게 준비를 했는데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사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경기도민, 특히 수원시민과 현 정부에 한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일보의 임양은 칼럼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방중에, 우리 수도권에서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신 한 기업체 사장께서 도저히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특화사업을, 각 지방마다 특화사업을 권장하면서 경기도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정치적으로 꼭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라도나 경상도보다 우리 경기지역이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물론 수도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경제 발목을 잡아서 우리 국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공장건립을 의회에서 건의하고 많은 시민과 각계 각층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정부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 칼럼을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제는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정치논리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가로막는다면 내년 총선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의원도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장문을 썼는데 오늘 저희 위원회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신문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17회 정례회에서 이상진 의원 이하 네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정신적인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을 의원으로 생각한다면 의원 질문에 어느 정도의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두 분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신 국장님들께서도 다음에도 질문답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성의없이 한다면 우리 수원시의회 40명은 모든 시정질문은 오직 수원시장한테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께서는 어제 답변에 대한 정중한 의회사과와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김종렬의장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차례인데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오찬시간이 지나서 1시가 다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렬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수원시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 10일간의 회기 마지막날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요지는 2002년 7월 3일자 늘푸른수원 1면 기사 「수원역주변 교통정체 해결기대, 대우아파트∼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통」지난 1일 수원역 고가도로 삼거리에서의 준공식 보도와 늘푸른수원 5면 수원시 화성사업소 현판식에 대한 보도기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면 기사내용을 보면 "수원시는 1일 오후 2시 평동 수원역 고가도로 삼거리에서 대우아파트∼수원역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의 준공기념식을 갖고 도로개통식을 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용서 시장과 김종렬 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날 의원들은 과선교 고가도로 준공행사에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객으로서 성과 열을 다해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그 성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종렬 의장 외에는 의원 누구도 참석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기사화 했고 5면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0일자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명칭도 화성관리사무소에서 화성사업소로 바꾼 화성사업소가 지난 6월 23일 오전 김용서 시장과 박동수 화성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화성사업소 현판식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용덕 의원님, 김명수 부의장,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 김성겸 의원, 홍종수 의원,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현판식에 참석해 성대히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진 촬영에 여섯 명의 의원이 다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서 시장과 박동수 화성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는 기사보도는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능멸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정복 국장께서는 집행부에 시정촉구 해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의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의전절차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홀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식에 참석한 의원 소개가 어려우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은 대표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고 "인사해서 뺨 맞는 법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심은 내가 갖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날 행사 주최 측의 의전절차에 대해 섭섭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늘푸른 수원은 100만이 넘는 시민에게 집행부와 의회 의정에 대한 업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유일한 홍보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고 불성실하고 미온적인 처사에 대해 늘푸른수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합니다. 둘이 같이 동반돼서 가다 한 사람이 쳐지거나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와 동반이 돼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그 분들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펴서 모든 민원을 발췌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주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수레바퀴와 같이 소리 없이 굴러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레가 굴러가다 한 바퀴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수레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을 고치고 같이 맞춰서 가려면 얼마나 지연이 됩니까? 그런 이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소리없이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소 등에다 짐을 실었을 때 한 쪽은 100㎏을 올려놓고 한 쪽은 50㎏ 올려놨을 때 그 소가 가겠습니까? 못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똑같이 100㎏면 100㎏, 50㎏이면 50㎏ 실어서 같이 소가 목적지를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확실한 지방자치 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강력한 위상정립과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 의원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상호 간의 신뢰와 우의를 돈독케 함은 물론이고 윤리와 도덕을 잘 실천해 나가는 선량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경주해 갑시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