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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35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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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오늘 37년간 근무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된 만안보건과장님 채철식 과장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항상 진중하셔서 별 말씀이 없으신데 오늘은 아마 37년을 마감하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채철식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채철식입니다. ’79년 6월 2일 임용되어 37여 년을 안양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4일 달안동장을 거쳐서 올 2월에 만안구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그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면서 안양시민의 소리를 최일선에서 밀접하게 듣고 처리하면서 보람된 일도 있었고 많았고 아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드리며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안양시정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늘 그래왔듯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중에 시를 떠나도 항상 시에 관심을 갖고 또 물심양면 지원해 준다고 하시니까 또 그런 고귀한 능력들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못 했던 일 한번 또 새로운 인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 총 5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978억 4천 827만원 대비 0.96퍼센트 증액된 1천 997억 4천 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0.15퍼센트 증액된 313억 8천 942만원, 문화관광과는 3천 199만원 감액된 323억 5천 657만원, 노인장애인과는 0.23퍼센트 감액된 478억 1천 63만원, 가족여성과는 1.45퍼센트 증액된 294억 3천 629만원, 교육청소년과는 1.84퍼센트 증액된 535억 2천 556만원, 식품안전과는 6억 145만원 증액된 21억 8천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1천 967억 654만원 중 국비는 14.58퍼센트인 286억 8천 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3.03퍼센트인 59억 5천 523만원, 도비는 10.4퍼센트인 204억 5천 235만원, 시비는 71.99퍼센트인 1천 416억 1천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6천 604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천 288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7천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4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1억 9천 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 업무대행 중지를 통보함에 따라 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영상자료원에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계획이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영화제작소 홍보물 설치비 1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박달2동 경로당 신축 설계변경에 따라 필로티 설치공사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6천 442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3천 693만원을 증액하여 11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 480만원 증액된 6억 1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7천 596만원 증액한 46억 3천 300만원을, 누리과정 운영에 3억 943만원을 증액한 64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만안경찰서에서 신성중․고교까지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6억 8천 500만원,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기정예산 등 시비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3억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폐기물자원화사업 지원에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131만원 증액하여 6천 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일부 사업의 증액 등 예산변경내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 총 11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천 600만원 대비 8.8퍼센트인 9억 1천 80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기존보다 46퍼센트 증액된 800만원을 증액해서 2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천 500만원, 난청 조기진단 1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천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치매책임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증축예산 7억 4천 400만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일부 금액의 조정,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조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2천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국비 4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 400만원 매칭하여 800만원 증액으로 3대를 소년심사분류원과 신촌동 그리고 귀인동주민센터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천식․아토피 관리 및 치매조기검진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금액 조정으로 실제 증감은 아니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지원 및 난청 조기진단은 국․도비 감액 및 증액편성 내시로 인한 추경 편성사항이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한 만안보건소로 3천만원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으로 2017년도 한 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이나 양 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편성규모입니다. 세입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0.3퍼센트, 36억원이 증액된 1조 3천 72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614억원, 특별회계 3천 1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38억원 증액된 1천 647억원, 조정교부금은 24억원이 증액된 909억원, 보조금은 17억원 증액된 2천 771억원, 특별회계는 42억원 감액된 3천 112억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은 1조 3천 72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614억원, 특별회계 3천 112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5천 433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 403억원, 특별회계 3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고 6, 7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등이 감액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증액으로 4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경기도 의료관광센터 운영, 구 영화제작소 홍보물 설치비 등이 줄어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박달2동 경로당 신축비는 증액되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 지원액 등이 줄어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족여성과는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보육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이 줄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예산 등이 증액되어 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석면제거사업비는 줄었으나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안전과는 폐기물자원화사업 지원 등에 6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만안․동안보건소는 치매치료 관리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각각 9억원과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어린이집 운영비 등은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기초연금 등이 증액되어 34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안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은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등은 감액되어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 9, 10쪽 주요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 불용 및 완료사업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와 반환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액을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박달2동 경로당 신축 관련 8천만원 증액돼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필로티 설치라고 얘기했는데 자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시면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 없이 이따 즉답이 되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석면제거사업 2억 6천 2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같은데 전액 삭감된 사유,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즉답이 가능하시면 이따 즉답으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기정예산액 8억 4천에서 1억 2천 삭감된 7억 2천입니다. 추진현황, 감액 편성된 사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14쪽,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 기정예산액 6억 2천인데 3천만원 증액된 6억 5천 800입니다. 난임부부 사업에 있어 추진현황, 예산 증액된 세부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있어 기정예산 1천 500에서 800 증액된 2천 3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충격기는 어떤 것인지 단가는 얼마인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치는 어디에 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하고 중복된 건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신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돼 있고, 규모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제거사업에 있어서 여지껏 학교별로 석면제거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현황과 석면으로부터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지고 몇 가지 할 건데요. 먼저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지방교부세에는 국회의원들이 따다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조정교부금은 도의원 관련해서 경기도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금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방교부세에 자유센터 증축, 생활안전 CCTV 등의 이게 특교라고 보여지거든요. 조정교부금에는 소곡로,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연현습지 복원, 학의천 제방 관련된 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업무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다 파악한 내용은 아닐 텐데. 우리 안양시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세부현황을 부서별 사업명, 사업대상 지역을 넣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총액 대비 특교와 특조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저희가 늘상 이야기하는 중앙의 세금납부 비율에 비해서 교부금 내려오는 비율이 한 20퍼센트 부족한 상황 속에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갭을 줄여나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건데 특교와 특조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지자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신규사업으로 내려오게 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설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 주요정책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각 지자체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 치매인식개선사업 계획 관련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이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 가 계시는 관계로 질의는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하고 그게 전달이 되면 답변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경로당 물품구입이 도비 전액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여져요. 경로당 물품구입 관련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복지문화과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일정 부분 감액이 됐는데.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는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이면 추측건대 장애 전담인 새중앙어린이집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애전담인 새중앙어린이집 지원 세부내역을 최근 3년간으로 구분해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원 확대방안들에 대해서 요구를 몇 차례 했었는데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 관련된 내용을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만안․동안 각기 1억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공급부족이라는 형태일 텐데 저출산의 영향이 이렇게 심각하게 미쳐지는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삭감된 사유를 그리고 보육정책에 반영해야 될 방안들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요. 항목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일정 부분 삭감이 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해서 일정 비율 증액이 됐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된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적지 않은 금액이 삭감되고 그 유사한 형태가 증액이 된, 국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서 도․시비로 편성했다가 국비가 더 내려와서 이것을 바꾸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된 최근 3년간 지원정책 추가되고 변경된 내용들 항목별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83페이지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455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먼저 203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특조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소곡로, 만안경찰서부터 신성중․고교 급수관로 설치공사가 6억 8천 500이 나왔는데 급수관로 설치공사가 교육청소년과에 들어와 있는 특조금인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동안구에는 전액 시비로 6대가 1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만안구에는 이게 추경에 국비, 시비로 내시가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내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폐기물자원화사업 지원에 관관련해서 자세한 사업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원화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인데 이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자원화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특히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오후에 우리 교육특구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아마 이석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하고 가시겠습니까? 가능?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은 아마 오후에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즉답 가능한 것은, 즉답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주시면,

이성우위원

이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잖아. 그럼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필여

김필여위원장

하여튼 뭐 가능하신 분들은 즉답할 수 있으면 즉답하시고요. 일단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먼저 답변할 수 있는 것 답변하시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배려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즉답드리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면제거사업 삭감사유 자료 물론 제출해 드리겠지만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도교육청이 같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석면제거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전부 다 편성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저희 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편성하지 않은 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0 대 50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 예산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그것은 국장님 답변드리니까 예, 그럼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03페이지, 만안경찰서에서 신성고등학교까지 급수공사하는 것은 왜 저희 과에서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은 이것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아시다시피 수도시설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일반회계를 갖다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부서가 저희 교육청소년과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같은 것 저희가 진행을 하고 앞으로 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에 한 2월이나 3월부터 해 가지고 수도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현재 그럼 이게 환경개선 교육청 석면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올해 그러면 석면사업 아, 교육청 관련된 안 했나요, 그럼? 사업 자체를 아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일부 학교는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과천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원래 편성하려고 한 학교가 있었는데 전부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학교에 어떤 민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도 편성을 꺼리고 하는데 일부 학교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성우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럼?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냥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한 편성은 아니고.

이성우위원

편성은 아니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학교 같은 데 석면 제거과정이 길어가지고 보통 2, 3개월 걸려가지고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부분하고는 큰 문제없습니까? 우리?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석면은 아시다시피 철거하는 과정에 분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성우위원

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제거해서 학교 특정한 시설에 갖다 놓는데 위험방지시설 펜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면을 운반해 가지고 적치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간을 벌다 보니까 학교의 작업을 다 완료했는데 운송이 안 돼 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적치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이게 상하수도에 상수도 시설공사 예산인데 예산편성기준에 맞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편성은 문제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없다라면 아무데나 사 가지고 예산인데 시설공사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 잘못되었다라고 봐요. 예산 부기상 잘못된 거지, 도시건설 소관도 지금 추경은 제3차 마무리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럼 그쪽 소관에 가서 해야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또 더군다나 교육청소년과하고 급수시설하고 뭐가 상관있다고. 마무리추경을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비슷한 과에 이것을 예산을 섰다고 했는데 도시건설 소관에 있는 부서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인데 설명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신성고등학교 결국은,

심규순위원

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심규순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심규순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소관에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규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 명시이월할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어떻게 예산편성기준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일단 특조금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운 과장님 답변 마무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박상백 과장님, 가능하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83쪽 감액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감액하라고 도공문이 내시가 됐었는데 제출하고 나서 다시 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공문이 왔는데 6천 180만원으로 증액이 와서 저희가 우수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해서 360만원,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변동이 생긴 이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열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그래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 이런 와중 때문에 삭감 또다시 살리고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쇄 다시 또 증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다룰 저기도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가 400만원 깎는 게 아니고 오히려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느 지역아동센터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비록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잘 챙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즉답이 가능하신 과장님? 어미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폐기물자원화사업에 자원화가 어떤 식으로 자원화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자원화사업은 협신식품에 도축장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폐기물 분쇄기나 건조기, 악취저감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폐기물을 분쇄해 가지고 퇴비화를 시켜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도축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분쇄하고 건조하고 해서 아, 퇴비화를 한다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예, 퇴비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다가 그것을 퇴비로 쓰도록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축산농가에 퇴비라는 말은 사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퇴비는 보통,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니, 퇴비요. 밭에 이런 데 비료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퇴비화를 시키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인데,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소나 이런 게 먹이를 기르는 이런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라는 퇴비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군요. 우리 인근에는 축산농가가 전혀 없잖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협신식품에서 연간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7억의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지금은 옛날 방식으로 처리해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한 4억 5천 정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악취도 상당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이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자부담이 4억 들어갑니다.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이 정도 규모면 거기서 하루 나오는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거죠?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전체를 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전체를 다 자원화할 수 있고 자원화된 퇴비는 경기도에서 또 가져가서 축산농가에 나누어 주겠네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꾸 이렇게 도축장이 혐오시설이라서 주변 주민들에게 굉장히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보건소 쪽은 즉답이 가능한 게 있으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오후에 하시고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가능하시면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동안구 시비가 아니고요. 시비 400 국비, 아, 국비 400, 시비 400 해서 만안구보건소랑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추가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그런데 예산서 표기에는 없어요. 398페이지 보세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니 3차 추경 217페이지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 섰잖아. 일반회계에 섰잖아. 그것 얘기한 거예요. 일반회계에 선 것 얘기한 거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2018년도 일반 예산에는 시비 양쪽이 100퍼센트로 섰습니다. 지금.

심규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6대 하죠. 그런데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같이 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심규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에 서고 또 제3차 추경에 마무리 또 섰단 말예요.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세운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2017년도에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으로 있어서.

심규순위원

언제 왔죠, 이게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 지금 10월인가 11월 상황에 내려와서.

심규순위원

아, 예산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넣은 거예요? 같이 표기가 되는데? 마무리추경하고 일반예산하고 같이 표기가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일반회계에 1천 500만원을 6개 했잖아, 255만원씩.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또 마무리추경에 국비, 시비 또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것이 내려와서 세워서 명시이월하려고 그런 건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 내려온 것은 올해 저희가 지금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일반회계 세울 때하고 같이하는 건데 올해 내려와서 했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늦게.

심규순위원

올해 내려와서 마무리추경에 넣었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심규순위원

이것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 6개 더 추가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아니 그러니까,

심규순위원

어디다 보급하려고 그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소년심사분류원하고 신촌동, 귀인동에 하고. 일단은 저희가 동주민센터가 지금 의무시설대상은 아니지만 없는 동주민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쪽에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하고 제3회 추경하고 몇 개예요, 총 합쳐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9대입니다.

심규순위원

9개요?
만안구는 14개입니까? 우리 소장님.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이쪽은,

심규순위원

14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0개를 구입,

심규순위원

다 합해서 얼마예요? 일반회계하고 3차 추경하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2017년도 말씀을 일단,

심규순위원

예, 합쳐서. 내년 것까지 합쳐서. 일반회계 것 합쳐서. 14개가 돼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 3차 추경에는 4대를 더 세울 거고요. 지금 도비가 지원돼서 4대를 더 추가로 할 예정에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 10개 세웠잖아요, 지금. 3차 추경에 만안보건소가 10개가 세워졌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토탈 14개가 되는 거죠, 2017년도에는. 이미 10개 세워서 다 보급을 했고 추경에 4개가 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4개를 더 3차 추경에 세워 통과가 되면 14대가 되는 거죠, 2017년.

심규순위원

아니 3차 추경에 10개가 지금 세워졌잖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3차 추경에는 저희가 4개가 섰습니다. 지금.

심규순위원

만안보건소 10개인데요? 일반회계도 섰고 내년도. 추경에 서서 그것 정리하려고 해요, 머릿속에. 10개 서있어요, 만안보건소가. 255만원 곱하기 10개예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10대가 지금 서서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토탈 14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24대잖아요. 그럼 주민센터하고 자활센터 같은 데 준다는 거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24대가 되겠죠. 네.

심규순위원

그렇게 합쳐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예, 토탈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양쪽이 더 서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정리가 안 돼서.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후에, 자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계로서 사용하는 기계이며, 지금 용도 그 가격은 265만원으로 하고,

임영란위원

답변하세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리고 올해 저희가 세 군데는 소년심사분류원과 신촌동, 귀인동에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신촌동하고 추가설치를 세 군데를 어디어디 한다고요? 신촌동.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귀인동.

임영란위원

귀인동.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소년심사분류원.

임영란위원

소년심사분류는 동청사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신촌동.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하고 귀인동은 동주민센터요.

임영란위원

동주민센터.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필여

김필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임영란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쓰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영란위원

응급환자 발생할 때 심장이 멈추었을 때 쓰는 건데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 두면 환자분들이 그 주위에서 발생을 했을 때 동주민센터로 와서 사용합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119가 있잖아요. 하다가 심장이 멈출 정도로 정지가 되었어요. 정지되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119가 와가지고 그것 해야지 동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의료기술도 없는 분들이 그것을 들고 가서 하는 것보다 119가 바로 와서,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119가 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19가 오는데 보통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가 보통 자동심장충격기는 보통 5분 이내가 뇌혈류로 가는 피가 멎게 되면 5분 이내에 그러니까 나중에 119가 와서 살리더라도 이분의 뇌는 이미 죽은 상태로 해서 식물인간으로 가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그러면 동청사에서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환자가 발생했어. 신고를 받았어. 그럼 갔어. 그게 5분 10분 안에 가능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생기는 경우에요?

임영란위원

예. 환자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동청사에서 주민센터에서 심장이 멎는 것은 아니잖아. 어쩌다가 확률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어차피 이동을 해야 돼요. 마을에 사건이 생기면. 그런데 동주민센터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설치하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설치해 놓고 과연 쓸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보건소나 이렇게 시설 외 일반주민들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어디에 세우는 경우에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 집에서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두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500세대,

임영란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다 설치돼 있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안양시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대부분 1건 내지 2건 정도 동주민센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강당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교육을 받으신 분 중의 한 분이 그 교육을 받으셔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사용해서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안에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 용도로 해야지, 뭐 동네주민이 해서 가지고 가서 그리고 동직원들이 그것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119가 더 빠르다는 거고,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동주민센터에서도 이용합니다.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와 관련된 과에서 안 오신 분이 계신가요? 일단은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준비 답변시간이 필요하니까 질의는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안 오셨는데요, 일단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질의를 받아주시겠어요? 평생교육원. 지금 조례가 한 건이 있어서 질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나온다면 국장님께서 대신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자, 제3회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아,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 심사하다가 조례로 넘어가는 게 이게 통과도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례까지 하고 또,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질의만, 그것은 예산심사는 중지했는데 질의만 받고 답변은 오히려 오후에 다 같이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성수위원

그래도 끝나고 다시 해요. 예산 끝나고.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할까요?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안건 있는데 그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거지 안건을 두고 또다시,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까 전에 또 안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조례 심사는 오후에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14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정예산 6억 2천 820만 8천원에 대해서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추진현황,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여성 난임부부에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체외수정시술 최대 일곱 번, 인공수정 3회의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공수정을 138명이 했고 체외수정을 355명에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개인신청분을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34건에 대해서 지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지급을 못해서 저희가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서 청구된 비용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7년도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년도의 사업은 저희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211페이지에 중앙정부 정책의지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설명 및 운영계획서, 또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정부 주도하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통해서 진단부터 돌봄 전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치매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여서 현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205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신규 설치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하고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일반대중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자 치매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으로는 치매극복 주간행사 기념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홈페이지 관리, 치매 인식도․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에 있고, 교육홍보사업으로는 치매파트너즈 양성사업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상세한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치매선도학교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개소를 위해서 간호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이승경위원

향후계획 중에 치매서포터즈까지만 얘기가 되고 선도학교 부분은 언급이 안 돼서 그것은 운영계획에 아예 안 잡혀 있나 해서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동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치매선도학교는 경기도 광역,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치매관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직 만안에 대한 현황도 동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소를 해야만이 그 현황도 다 만안 쪽으로 옮겨오면서 같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도학교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성중학교가 돼 있잖아요, 만안 쪽에. 그래서 동안이 또 동안 쪽에 학교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치매인식개선사업 일환으로 치매극복 수기모음집 서울에서 발간한 것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해서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승경위원

일반적으로 유추가 되는 그런 사항들하고 아, 이런 정도까지일까 하는 미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내용들도 좀 있어요. 사례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기이 만들어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치매서포터즈, 치매선도학교 치매인식개선사업에 많이 활용이 되어서 치매인식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이 지금 인문교육특구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사항인데 석면제거사업 학교별 추진현황 및 석면위해성 평가등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사업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거기는 이미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 작업을 했고 5번부터 동초등학교부터는 겨울방학 때 석면제거 공사를 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안양시 최근 3년간 세부내역―부서별 사업명, 사업대상지역, 이렇게 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총액 대비 특교, 특조 비율현황과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21페이지 박달2동 경로당 필로티를 설치하게 되 이유와 이보영 위원님께서 박달2동 경로당 신축현황 자료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달2동 경로당신축사업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억을 편성했는데요 감정평가 과정에서 예산이 한 3천 400 정도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약 오십여 분이 같이했는데요 박달2동주민센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하는 게 집과 집 사이 간격이 적다 보니까 일조권이 좀 있어야 된다, 어르신들은 비타민D를 일조권이 있지 않으면 경로당의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또 소일거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아직 설계는 12월 13일 날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1월이나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새 내진설계 관련해서 내진설계를 설계를 완료하고 있고요. 또 1층에는 공동작업장과 주차장, 2층에는 할머니방, 3층에는 할아버지방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박달2동에 어르신의 쉼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9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추진현황, 예산편성내역, 감액하게 된 사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은 박달1동 소재하고 있는 사랑의집입니다. 그 집에 발달장애인―발달장애가 바로 지적과 자폐장애인인데요. 총 26명이 입소해 있고 이를 케어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열일곱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으로써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정원이 30명인데 입소자는 26명, 4명이 채워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종사자가 21명까지 가능한데 종사자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4명 미채용한 인건비 약 1억 2천만원을 도의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감액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8천 400, 도비는 540만원, 시비는 3천 6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필로티나 그런 부분 때문에 8천만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내진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내진설계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모두 포함되었고 또 내진설계가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 12월 1일부터 대상이 돼요. 그래서 다행히 내진설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들이 다 요구하면 다 경로당 지어주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이고,

이보영위원

아니 어른들은 그래요. 조금 100미터 200미터 멀리 있어도 또 가까이 지어달라고 하거든. 이런 부분 다 그냥 몇 명씩 건의하면 통별로 반별로 다 지어져야 되겠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달2동에 3통 부근에 사실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저희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들이 주민과대화 때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요, 이것은 2016년도에 건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이보영위원

아니 난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이번 추경자료를 보니까 18억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하나에 18억 얼마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경로당 합친 거고, 여기에는 당초에는 6억 얼마에 지으려고 했는데 공동작업장하고 필로티 설치요구를 해서 8천이 더 들은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그러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지금 아직 저기를 안 한 건데 2018년 5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빨리 지을 수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공사기간이 요새는 빨라서요, 3개월이면 사실 짓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충분한 기간을 잡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하여튼 동절기에 해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설계, 이게 끝나고 하면 공기는 겨울이나마 땅파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지하는 없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지하는 없어도. 예, 어떻든 내진설계까지 보강이 되는 거니까 내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나 했는데 그것은 또 아니네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잘 지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그러면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다음은 신현자 만안복지문화과장님과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순서인데 아마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이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32쪽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새중앙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지원 세부내역 및 향후 지원확대 방향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위원

자료 없는데.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우선 설명을. 지금 새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어린이집으로써 지금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한 24명이 지금 보육되고 있고, 아이 현원이 24명인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14명이라서 영아반 수준인 교사 대 아동수가 1 대 2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1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8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차량운영비도 운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라고 하면 특히나 장애아시설에서는 아이들 입소라든가 귀가 아니면 현장체험 등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차량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시설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시립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민간은 자산취득비 성격이다 보니까 자산 성격이다 보니까 지원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330쪽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1억 5천 126만 4천원이 삭감된 사유를 서면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고요,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25일 날 삭감이 되었고요. 올해 삭감된 3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연말까지 집행액을 추정해 보니까 예산이 한 1천 125만 4천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올해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초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 부족한 부분은 요구해서 그것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여기 좀 오래 계시다 가세요. 총무경제 가봐야,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기도 다 끝나가요, 지금 거의.

이승경위원

끝나가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쪽 분위기 살벌한데 뭐, 여기 쉬었다가 다 끝나면 가요. 장애전담 새중앙어린이집.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승경위원

이동차량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이게 민간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은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수월한데 이것 민간부문에 차량지원비 하는 게 공공기관의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 어긋나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이든 다 열어주었는데, 자율방범대도 열려져 있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도비 매칭,

이승경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것보다 여기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더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특수차량인 거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이승경위원

일반인들이 방범하기 위해서 차량을 활용하는 효용성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좀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양쪽 다 그렇게 돼서 이해는 되었고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승경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비슷하게 삭감을 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괄호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변경된 거예요? 국비가,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년도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경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경에.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예.

이승경위원

비슷한 항목을 일부는 삭감을 하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지금 누리과정 처우개선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감소하고 더불어서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더불어서 교사도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 부분을 현 실정을 감안해서 감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는 그게 단가가 인상되었어요. 당초에 20만원 했다 22만원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 부분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보육교직원 관련된 최근 3년간 지원 변동추이 부분은 추가로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과장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38년간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요,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소회를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8년을 앞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일단은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진실이 아닌 여론이 형성이 돼서 뭇매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 무렵에 적성에 맞는 평생교육과에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분들, 선후배님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더 젊어진 것 같아.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야지 덜 섭섭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렸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한결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그동안 시간 없어 못 했던 것들 마음껏 하시면서 아주 인생을 더 풍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5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1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맞춤형급여의 개편에 따른 융자대상자 및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일반융자금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며 자금관리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학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4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등록고지서의 고지금액 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융자금의 이자율과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일반융자금 이자율을 현재 연 2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하향하고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율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와 구에 중복하여 설치돼 있는 자금관리심사위원회를 구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첨부해 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첨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 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범위, 이사회 운영,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사업의 범위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명시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이사회 중 제3항 및 제4항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이 정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중 출자․출연기관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 또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결산서의 제출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데 시장이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작성도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하고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7년 평생교육과 종합감사 시 지적권고사항인 시간제 보육실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2013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보육아동이 1일 0.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되어 비용 6천만원 대비 보육실 운영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보육실 운영을 폐지하여 보육실 공간을 부족한 강의실로 변경 운영하고 보육교사 인력을 충원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1항제1호에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 업무 중 ‘시간제 보육사업’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중 ‘보육료’를 삭제하여 보육실 운영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현행 조례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8건과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조례안의 제․개정․폐지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과 결의안의 제안경위, 주문․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위임사항에 대해 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기본사항 규정, 정책수립과 조사연구, 시설보강, 사회활동 참여, 건강증진,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 5쪽,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복지증진과 「교육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복지원 대상, 금액, 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신설코자 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대상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따른 신청절차의 명확화, 학교급식의 질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교급식 신청, 정산기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우울․스트레스 등이 있는 시민에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과 필요 시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치료 유도 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이 가능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와 사업자의 자율참여, 지도단속 등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생활소음 측정방법, 공사장과 도로 비산먼지 억제방안 등을 규정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맞춤형급여의 개편에 따라 융자대상자와 한도 확대, 이자율 인하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업의 범위 확대, 이사회 회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일부 내용 보완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5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평생교육센터 보육시설 이용자가 없어 보육시설 폐지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일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이 낮아 보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자력으로는 현실화 방안이 희박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개선을 통한 보육아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를 보면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특정장비가 뭔지 목록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청소년과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한 건데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4억 4천 873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18년도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도 없고.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일단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정관 사본하고 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정관하고 임원 현황이 변경된 내용하고 변경사유를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로 말씀을 주셨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안이 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서면으로 온 거죠? 서면으로 온 권고안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사회에서, 이사회 관련된 내용들은 정관에 기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다, 라에 해당되는 부분,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 검토보고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이러저러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검토보고를 해요. 그럼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안도 권고안에서 지적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일단 확인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내려온 권고안 사본하고 문화예술재단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관 관련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니까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이라고 해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서 1번, 10조1호죠,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의 장비 사용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 동절기와 하절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동절기 같으면 오후 5시 이후에 사용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하절기에는 공기 같은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보통은 연장해서 오후 6시라든가, 하절기는 조금 더 시간길이를 유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탄력적인 시간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저기 일단은,

심규순위원

질의할 사람 끝나고 해.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손을 드셔 가지고. 일단은 답변도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안을 조명 포함해서 다 바꾸신 것 같아요. 제4조 융자금액 등에 보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전 조례를 지난번에 제가 동안구 복지문화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거치기간에 이자 자체를 무이자로 하고 그다음에 상환시기에 이 2퍼센트에 대한 이자였던 것 같아요, 1퍼센트. 그래서 이것을 거치기간에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 납부하는 기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아무튼 잘된 조례라고, 잘 시행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거치기간에는 왜 이자납부가 없는지. 원래 은행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치기간에 왜 이자납부를 받지를 않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아무튼 이 조례도 어찌 됐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 복지에 대해서는 요즘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급식 조례도 시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우리 고등학생까지 내년부터는 아마 급식을, 그러니까 급식재료죠? 급식재료를 이렇게 다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어찌 됐든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조항이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향후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항에 보면 “장애인학생 및 저소득주민․다문화가족․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면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제2항에 있는 대로 우선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보고 저 역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즉답 가능하신지 여부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교복지원비가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장애인학생 및 저소득주민․다문화가족․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랬는데 전면 시행할 것인지 제2항 대상자를 먼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교복지원에 관한 사업은 아직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 후에 저희가, 또 이 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소득, 제2항에 있는 거죠? 2항에 있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양시에 있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복에 관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편복지를 같이 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이것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 22명 의원이 다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또 다른 상임위원들이 시정질문도 한 상태고 또 우리 임영란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사실은요. 또 우리 김성수 의원은 교복운동 아니, 교복에 관해서 엄청 많이, 재활용하고 이런 데에서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11명이 발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분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성남시나 용인시에서 이 교복 조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수립도 못 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로, 거기도 두 군데 다, 두 시도 보편적 복지로 다 주기로 했는데 서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협의도 안 되고 또 정부와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가 대표발의가 돼서 천진철 의원이 대표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현안을 봐야겠네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일단은 저희가 조례 통과한 후에 그런 후에,

심규순위원

타시 사례도 보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타시 지금 광명하고 몇 군데가, 용인시하고 했는데요, 아직,

심규순위원

못 하고 있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아직 못 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중학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급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고 교부금 같은 데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도 합법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중기지방계획 이것을 세우면 되죠?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융자금액과 관련하고, 거치기간 및 이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융자금도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됐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융자금 이자도 1퍼센트로 최저로 낮춰놨고요. 그런데 무이자는, 학자금은 무이자로 했는데 일반융자금은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수급자만 해당되던 것을 차상위까지 넓혀서 좀 혜택을 많이 넓혔고요. 하여튼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했고요. 혹시라도 이것 시행하면서 또 개정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적극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자립․자활의욕이 강한 시민으로”. 그러면 자립․자활의욕은 어떻게 판단하실는지요? 이런 부분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융자 받으러 와서 빌려 갖고 잘 안 갚으시는 분들이 본의든 타의든지 많이 계셔갖고 융자금 회수하는 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문서로 판단하는 건지 주변의 어떤 이 사람 평을 들어보는 건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연대보증하고 평도 하고 뭐 딱히 법적으로,

이보영위원

옛날 같으면 통반장 대개 도장을 찍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또 간소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물어본 거고. 융자금 회수율은 얼마나 되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수가 거의 다 되고는 있는데 지금 압류 건 건수도 한 몇 건 되고요. 거의 조금씩은 다 회수가 되고 있고요.

이보영위원

글쎄,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대개 영세상인들은 옛날에도 보면 장사가 그나마 잘되는 분들은 자주 이자도 갚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하도 결손에 문제가, 이게 결손대상이 많으니까 이것을 보칙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도 보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수가 안 되면 그럴까. 이것 그냥 차후라도 융자금 회수율 좀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 정관 및 사본, 임원 및 이사회 명단, 최근 5년간 정관 변경내용 및 사유, 최근 5년간 이사회명단 변경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역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법제처 권고안을 공문으로 제출을 요청하셨고 또 문화예술재단 정관 승인 시에 도에 요청했던 공문 및 도에서 승인된 공문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법제처 권고안 공문이 이것이란 거죠? 자료가 막 와서 읽어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 그럼 이게 문화예술재단뿐만이 아니라, 소관 부서별 정비건수 현황을 보니까 무지하게 많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승경위원

의회사무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 이것 하나 지적된 것 다 개정한 거예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승경위원

그렇구나. 이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문화관광과 관련된 것은 좀 세부적으로 여기 출력을 해 주셨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근거는 알았고요. 정관이 산하단체의 조례의 위상이라면 별도규정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정관으로 다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내부규정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재단에 따른 규정과 규정에 따른 내규가 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내규, 별도규정이라고 하는. 우리 조례에서 다 못 담은 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사업수행 시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별도규정 부분.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뭐 급하지는 않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규정집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지난 10월, 가장 최근에 정관이 개정된 게 10월 24일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승경위원

전에는 정관 개정에 따라서 다 규정들을 바꾸었을 테니까 10월 24일 날 정관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이 변화가 된 게 있으면 또 따라서 같이 바뀔 테니까 그 바뀐 규정만 그것만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그것까지 개정이 된 상태로 규정집이 나오면 규정집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어요, 내부규정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을 그냥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이게 법제처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선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서 현직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시장이 하는 역할을 좀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들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장 승인사항을 보고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승인하고 보고의 개념 차이는 작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했던 건데 이것 자체가 다 이 지적사항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다번하고 라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어요? 저것은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첫 번째는 정관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장의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14조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사항으로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을 방금 주셔 가지고 제가 이것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것은 19번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19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역시 출자․출연기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건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긴 받는데 꼭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받으라는 것은 또 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서 어차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만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이제는 의문점은 해소가 됐는데 전반적인 개정방향이 재단의 독립성이 더 강조가 되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법제처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이승경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는 현직 시장이 관여하는 폭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승인했던 것에 대한 것이 보고 형태로 바뀌는 거고 회계감사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열려져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규정 관련된 것만 추가로 제가 자료를 받고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 관련해서 특수장비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장비 사용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5시로 한 것은 보통 특수장비가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5시 정도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현실성을 반영해서 5시로 했는데요. 일단은 동절기와 하절기 작업시간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4조에, 4조4호에 보면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및 홍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자는 시민의’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 점 찍고 ‘단체’라면 시민하고 단체만 이게 평온하고 해야 되나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시민’하면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게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8조에, 8조1항에 보면 죽 내려가서 “발생사업 신고대상” 해서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그러면 최소라면, 최소는 뭐를 어떤 숫자를 말하며 10배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법에서 규정을 정한 것이 있는 건지 이게 그냥 두리뭉실 넣은 건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 부분을 법 규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 또 삽입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다음 장에 보면 10조에 “시장은 규칙 제21조” 했어요. 그럼 규칙이 무슨 규칙인지 정확한 법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4조제4호에 있는 “사업자는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시민의 쾌적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좀,

이보영위원

예, 그게 낫겠죠? 오히려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됩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굳이 단체를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조 규칙은,

이보영위원

8조.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0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고요.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조항을 넣어야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앞에,

이보영위원

그래도 그게, 앞에 정하고 있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보영위원

아, 「소음․진동관리법」.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거기 6조2항3호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아, 6조에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이라고 하면 1천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이보영위원

‘최소 규모’ 그것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잠시만.

이보영위원

예.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 갖고요.

이보영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서면답변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대해서 제10조 특정장비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이게 다 큰 기계예요. 그렇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큰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아침 이른 시간에 망치 소리, 못 박는 소리, 하다못해 장갑 터는 소리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 너무 큰 기계만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장비에 대해서. 그렇죠?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 소음 때문에 특정장비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쓰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근처의 공사현장을 보면 특정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 외에 그냥, 아침 일찍 시간에 안 하고 그냥 점심이나 이렇게 평상시에 일하는 시간에 하는데 아침 준비시간에 굉장히 소음이 아주 거슬린다고 그래요.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 하다못해 장갑 터는 소리까지 들린다, 10층, 15층까지. 소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상업지구 내에 같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가 있는데 못 박는 소리도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조례에는 특정장비 사용제한이라고 했지만 또 공사현장에는 그 작은 소리까지 민감하니까 좀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시간적인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수정하시는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저희가 시민들의 보장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설현장에서는 빨리 공기에 맞춰서 작업을 완료해서 아예 소음 자체를 안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빨리 완결 짓도록 하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하실 거죠?
성호

양성호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가만있어. 저기요. 정신건강 그것은 통과가 된 건가요? 정신건강.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보영위원

예, 있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1조에 보면 이것 큰 것은 아닌데 어구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요인의’라고 돼 있어요, ‘요인의 조기 발견하여’. ‘의’를 ‘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을’이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및’이 있잖아.

이보영위원

아니,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하여’.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는 거죠. ‘의’ 이게 뭔가 어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부분.

심규순위원

위험요인을 하는 거거든. 답변하시죠. ‘을’보다 ‘의’가 더 부드러운데.

이보영위원

‘의’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하여. ’

심규순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보영위원

답변 주세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유도를 통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의’를 하려면 여기 또,

이보영위원

아니, ‘을’보다도 ‘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의’가 안 맞는다는 거죠.

심규순위원

‘을’이 맞네요.

이보영위원

‘을’이 맞아요. ‘의’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문맥상으로 볼 때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의’라는 게,

이보영위원

안 맞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안 맞는 말씀인데.

이보영위원

어떻게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꾸면 또 문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어져야 돼서,

이보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바꾸든지,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조금 시간을 이것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보영위원

이것 자구 수정을 요합니다.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이렇게. 그런데 큰 문맥으로 봐서는 의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빼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위험요인 조기발견하여’ 이런 것은 또 어떤가요?

이보영위원

‘위험요인 조기발견하여’. ‘으로’는 아니지. 그렇지 ‘조기발견으로,’

심규순위원

‘및’은 넣으라니까. 여러 가지니까 ‘및’은 넣어야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치료유도를 통해’,

이보영위원

‘위험요인 조기발견으로’.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기발견으로’ 뒤를 ‘하여’를 그렇게 하고 ‘위험요인의’의 ‘의’를 빼고 ‘조기발견으로 치료유도를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문제의 야기를 방지하고’.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치료유도를 통해’. 그래도 문맥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를 ‘을’ 자로만 바꾸고 뒤의 ‘으로’는 하지 않고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여 치료유도를 통해’ 이렇게 하지요.

이보영위원

네, 괜찮고.
길순

김길순만안구보건소장

문맥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보영위원

예,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은 3항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고요. 용어랑 아까 전에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제1조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으로”를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제4조4호의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쾌적하고”를 “사업자는 시민의 쾌적하고”로 수정 건의합니다. 또한 제8조1항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한”의 삽입을 수정 건의합니다. 또한 제10조1호의 작업시간 조정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를 “오전8시 이전과 오후 5시”와 괄호 열고 “하절기 오후 6시” 괄호 닫고 삽입을 수정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