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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수만 의원 발언

217회 제20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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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원시(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 활동에 대한 최종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및 생업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수십 차례의 현장 방문 및 전문가 방문을 통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색동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음식물 처리방법 및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실적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쓰레기처리시설 실무부서장인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과 질의응답을 가진 다음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6월 10일날 왔습니다.

김수만위원

두 달 반정도 되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현재 청소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직원들한테 듣고, 예를 들어서 퇴비화다, 사료화다, 아니면 탄화다, 또 용융시설이다 이런 것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것이 우리나라 현 여건에 적합한 것 같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융시설이 앞으로 발전적이면서 영구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2억이라는 돈이 용융시설로 가게 되면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영통지역 소각장이 600t인데 지금 현재 여유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융시설을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좋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용융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수원시에다 용융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영통소각장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영통소각장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쓰레기 용량이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하고, 또 용융할 것은 용융하고 또 영통소각장에 소각할 것은 소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도비 52억이 일반 소각장 시설비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퇴비화.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환경부나 도청에다 우리가 용융시설을 해야 되니, 아니면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건물은 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부 쪽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용융시설이 검증될만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과연 허락을 해줄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국비가 있는데 결국에는 용융시설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퇴비화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쓴 일이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는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52억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하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국·도비 보조 때문에 자꾸만 연연하고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야지 국·도비 보조 받아서 공사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피해자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를,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공무원의 무슨 저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융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로부터 국·도비 보조를 받는 일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이 시설을 완숙하게 해서 용융시설을 완벽하게 시설을 한다면 차후에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융시설로 했을 때 현재는 예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시설을 했을 경우 최후에 환경부로부터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 기준치의 대상이 된다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영통소각장 거기에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제반계획서가 올라갈 때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용융시설을 하려고 그러냐, 이러한 중앙부서의 반대에도 부딪칠 것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영통에 있는 것은 일반소각장이지 음식물쓰레기 용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융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난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게 지금 어느 모 회사 간부급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그룹입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사를 완공해 놓고 소각을 시켜서 이상이 없을 경우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 우리 위원들도 알아보는데 직원들이 안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일본의 쓰레기장 시장님하고 같이 견학 갔다 오셨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때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쓰레기장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쓰레기장하고 우리나라 것하고 비교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비교하면서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시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쓰레기를 음식물이고 일반 쓰레기건 다 태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함량이 한 40∼50% 정도이고 우리는 한 80∼90%, 그래서 수분함량에 따라서 일본은 용융시설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한국에도 용융시설을 해서, 한국이 국문화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검토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지신 의도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자,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장님도 용융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용융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먼저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으려고 모든 내용을 입안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용융으로 가자 그러고 결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국·도비도 내려와 있고 퇴비화 시설로 가는데 저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차후로 우리가 용융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제반사항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보면 분리수거 하는 데도 있고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돈이 좀 들지만 용융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율도 계산을 해보셨어요? 연차적으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입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시장님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냥 대강만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치밀한 조사를 하고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고 부지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용융시설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준비한 단계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며칠 전에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교수님들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퇴비화로 가는 것은 전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탄화로 가자 그런 분도 계셨는데 용융으로 가는 것을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봤을 때는 용융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원시 인구가 150만이 된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많아지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600t으로 계산할 때 t당 3억씩 계산하니까 지으려면 1,800억이 예상되는데 그 후에 1,800억 들여서 지은 후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이런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보면 투자한 값어치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결정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거기 한상국 씨하고 또 누가 나오신 거죠?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신동성입니다.

이용택위원

송봉재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감량의무 사업장,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사업장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우리 감량의무화 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따로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어디에 있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이런데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재활용하는데 음식물을 감량 하냐고요. 사업장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합니까? 음식물 감량의무화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이용택위원

본인이 와야 된다고요, 글쎄 그런 시설이 우리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동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자인 부국기계에다 과연 얼마나 가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린 것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택위원

몇 가지가 몇 가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열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발효실 악취냄새가 심해서 탈취제,

이용택위원

아니, 글쎄 시정조치를 몇 번 했냐고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가지 수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이용택위원

몇 번 했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용택위원

한 열 번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냐 안 했냐고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나중에 조사해 볼 거예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서면으로 나간 것은,

이용택위원

없죠? 서면으로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하자보수,

이용택위원

아니, 악취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성의껏 셔터도 닫고 노상에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항상 하던 것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냐 없냐!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구두상으로,

이용택위원

구두상으로 했죠? 서면상으로는 안 하고.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예.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하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취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게 일을 잘하라고 구두로만 한 것이죠. 그렇죠?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예.

이용택위원

서면으로는 한번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적에 위탁기관에 대한 계약서 아시지요?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것을 계약서 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모르면 불러드리고요. 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해서 필요한 것은 지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위탁만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날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시정조치 하라고 서면으로 내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계약서 제3조 3항에 "공익을 위한 이의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지통보를 했습니까? 이렇게 3항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당신네 해지해야 되겠다고 통보한 적도 없지요? 물론 시정조치도 구두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 전에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던가 또는 차후 나중에 만기가 됐을 경우 연장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근거서류를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이 문제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얘기해서 시정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아까도 제가 사무실에 얘기했지만 성의를 보여서 셔터문을 닫던가 처리를 하든가 골이 있는 판자를 옆에 붙인다든가 시정이 되는 문제는 시정을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성의 있게 운영을 했으면 그래도 여기서 보는 입장에서, 특위 위원들이 볼 때 나름대로는 성의껏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그 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1년 동안 해봐야 아무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부국기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조금은 나겠죠,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책임자, 저희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하고 지금 특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저번에 와서 "모르니까 배워서 잘 하겠다." 두 달 동안 배워서 잘 한 것이 뭡니까? 거기 가서 보면 잘못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악취가 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취가 안 나게 최대한 셔터 닫고 일할 때는 더우면 좀 열어놓더라도 최대한 닫고 해라, 그런데 매일 오픈된 상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거기 운영자한테 시정하라고 얘기해 봤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상으로 확실히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파트에서 전화가 오던가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구두상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차긍호 위원님이 특위를 소집해서 지금 엄청나게 일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민원뿐만이 아니죠. 의회 자체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전임 과장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특위가 끝나면 뭘 하겠습니까? 냄새에 대해서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2005년 3월 30일이 되면 만기가 되는데 그 때 가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 그 사람들 못 하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오늘이 마지막 특위이고 내일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면 구두로만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문상으로 완벽하게 지시를 해서 악취가 좀 덜 나게끔, 그것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덜 나게끔 하시고 이제 안 나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시설도 보완하고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특위가 끝난 후 의회와의 어떤 관계, 이 특위말고 주민들하고 자발적인 운영감시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되는 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 사람들도 위탁운영을 해서 뭔가 자기 사업성을 갖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지금 현재는 퇴비화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탄화나 용융으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대화의 시간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지겠지만 지금까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너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이용택위원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데도, 항상 청소행정과에 계신 분들이 궂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것을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행해서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또 거기서 견학을 시켜서 사실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시간이 좀 지루하더라도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움직일 수 있죠? 과장님!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신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완전히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큰 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차긍호위원장

1차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합의를 본 것인데 1차 시설은 언제 부수는 것으로, 내부적인 합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융시설 관계 때문에,

차긍호위원장

용융시설을 하건 퇴비화를 하건 탄화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1차 시설을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언제 부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가 용융시설로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것이 아니죠. 이 문제는 아까 사전 조율시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렸던 대로 이 시설이 수원시 집행부에서 용융으로 가든 탄화로 가든 퇴비화로 가든 토지를, 지난번 저희들 권고사항에 배양교 부근이라든가 이목동 등등 몇 군데를 권고사항에 넣어드렸는데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현 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지표현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퇴비화 시설로 간다 하더라도 1차는 부수는 것으로 국장님과 얘기해서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언제쯤 어떻게 부국기계에 통보를 보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간의 조치사항이 전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1차 시설을 폐쇄해서 부수겠다는 의견을 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악취발생 제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시에 전면 철거 후,

차긍호위원장

시설의 확충이 아니죠. 이것은 신축부지를 현재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축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축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으면 법적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 지난번 5월말경에 권 국장님 자리 이동해서 오셔 가지고 이창수 계장이 총대를 메고 1차 시설을 부수고,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퇴비화로 갈 경우에는 부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회의석상에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고 계획도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언제까지나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저희 특위에서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나 앞으로 해야 할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업무는 청소과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 계획도 안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특위를 우습게 보고 그냥 시간만 보내자, 이렇게 처세를 해 온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계획이 전혀 없을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미시공한 부분의 환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말미에 매듭짓기로 하고요, 구산에서 현재 시공을 시작한 후숙장 신축 부지건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풍량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새로 시작된 주식회사 구산에서 시공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저희가 가져다가 전문가와 교수님들한테 기 검토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분당 160㎥로 되어 있는 것을 310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청소과 업무는 도대체, 계장한테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면 되겠습니까?

이용택위원

그 탈취시설을 160㎥로 하는 것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310으로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설계를 바꿔서 수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후숙장 탈취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하죠. 160밖에 안 되니까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뽑을 때 단일구조하고 지금 후숙장 시공하고 있는 2중 밀폐, 그 용량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2중 밀폐라면 2중 밀폐된 막 하고 본체 건물, 조립식 건물 본체 사이는 탈취시설, 지금 다트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안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막 바깥은 공기가 안 나갑니까? 안 통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지금 아무리 좋은 막이라도, 그 악취가 막으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새지 않아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현재 되어 있는 용량 계산은,

차긍호위원장

용량 계산은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적해 주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권고해 주는데도 전혀 반영할 기미가 없으니, 왜 자꾸 행정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갑니까?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그것은 검토를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지금 3∼4년 후에 이것 지어놓고 나서 1∼2년 후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을 것 아니겠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지금 청소과 직원 중에 그런 것을 자체 설계할 만한 기술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하죠?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환경부 내에서 지정하는 냄새환경학회라든가 그런 전문가나 교수들이 있는 집단 사이에서, 저도 전문가를 찾아봤어요. 시행업자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설계업자한테 타격이 되는 일인지는 몰라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향후, 수원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색동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런 걸 가지고 사정을 해야 됩니까? 외부자재도 그 돈 가지면 폴리카바네이트로 충분히 해요, 15억 가지면. 좀 검토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동성씨는 음식물 쓰레기장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시간 있을 때 자주 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주 가요? 그러면 보통으로 하면 몇 번 갑니까?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한 달에 여섯, 일곱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갈 때는 뭘 보러 가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악취 문제라든가 시설 운영상에 무슨 문제라든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시설 문제점을 체크하고 있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예산승인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같이 얘기를 해서 예산승인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갔을 때 이것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우리가 음식물 특위에서 거기 갔을 때 반입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차들 계량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 지적한 것도 얘기해 줬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계량사항의 문제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냥 허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위하면서 지적했는데 청소과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 때 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컴퓨터로 다 찍어서 보니까 차 한 대 공차가 200㎞, 300㎞씩 틀려요, 같은 차 넘버인데.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찍힌 것과 전표에 있는 것을 다 뒤져봤더니 차 한 대가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약 1톤 이상 반입량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했는데 거기 가서 그런 것 하나 시정하라고 말도 안 하고,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그것은 바로 나오신 이후에 검증 받을 당시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었을 때는 답변을 못 했잖아요. 생각도 못 했잖아요. 후숙장에 냄새난다고 시설을 보완하라고 했을 때, 그 보완하라고 한지도 벌써 오래 됐어요. 몇 달 되었다고요, 그게.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가 견학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2중 처리했을 때 그렇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과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 밑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과장에게 보고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회의할 때 과장님이 와서 앉았을 때는 과장이 보고 알지만 과장이 없을 때 보면 다른 분이 와서 앉아 계셨는데 그러면 그 분이 오늘 회의한 결과를 과장한테 보고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만 알고 있고 과장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실행이 하나 안 되었잖아요.

이용택위원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시정조치하고 고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특위를 1년 동안 하면서 해 온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특위가 회의하고 나가서 반영된 것이 있으면 전부 서류로 해서 가지고 와 보세요.

이용택위원

고치고 한 것도 내부 내역서 좀 가져다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차 시설 개선 보강공사에 대해 지금 13억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13억을 가지고 외부 자재는 무엇으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늘이 회의 마지막인데 본 위원장이 지금 이것을 감정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전혀 회의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이용택위원

문제는 특위를 하는 도중에 인사이동을 너무 시킨 것 같아요. 특위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차긍호위원장

계장님이 안 계셔도 밑에 직원분들이 이러한 이러한 회의가 있으면 그 간의 상황을 챙겨 주셨어야지 과장님이 지금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회의라면 그동안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부국기계가 웃고, 나만 가면 물 뿌리고 돌아서면 웃고 앉아 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편성예산이 13억인데 조금 모자라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자재를 폴리카바네이트 정도로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마감을 해놔야 나중에 여유시설로 쓰기도 좋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화성행궁에는 320억씩 척척 바르고 주민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 오는 거기에는 조립식이나 누덕누덕 덧대 놓으려고 하고, 이 예산을 잡아놓아도 6개월, 8개월씩 쓰지 않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설계하고 뭡니까, 도대체? 혹시 예산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2∼3억이라도 더 잡아서 만약에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3억은 순수시비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것을 적극 대처하셔서 조금 더 좋은 자재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리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사전에 검토해 보게 저한테 줘 보세요. 주실 수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이제는 이것저것 물불을 안 가리겠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그네들한테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지, 제가 여기 저기 잘하는 업체를 여의도 바닥이라도 죄다 훑어서 검토 시킬테니까 줘 보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신축부지가 매입이 안 된 이유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허가를 거기에 내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권고안 진행상황인데 여태까지 특위에서 드렸던 권고안 이것 한 가지는 듣고 특위를 마감하시자고요. 권고안을 드렸는데 비행장에도 협의공문이라도 한 번 넣었었는지 전혀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마지막 회의면 그동안에 있었던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 이런 것을 기술해서 한 부씩 보고자료라도 만드셨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과장님, 우리가 권고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도 안 하신 것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부지 구입건은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전에 담당 과장이 가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었단 얘기예요. 밑에 담당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챙겨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고,

차긍호위원장

권고사항에 부지권고안은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서 이목동, 이의동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추운 날 배양교 부근을 버스로 이동해서 추운 데도 고생하시는 의견을 집약해서 넘겨드린 것이거든요. 우리 특위에 관계되지 않은 이남옥 의원까지 그때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권고를 해드렸으면 10%라도 뭘 검토를 해보고 이 정도는 해 봤는데 안 된다라든가 어떤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회의인데도 그것에 대한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 마디 없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용택위원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권고안이나 결의문 낸 것에 대한 결과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차긍호위원장

정말 이렇게 하시면 권고하고 날짜를 해서 10일짜리 특위 저희도 한 번 더 합니다. 한 10월이나 11월쯤에 가서 1주일짜리로 해서 특위를 한 번 더,

이용택위원

우리 특위가 안 되더라도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어차피 다시 하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업무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차긍호위원장

이게 그리고 열쇠고리처럼 다 연결연결이 되어야지 쇠사슬이 되어서 말이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신변상의 이유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시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정말 적극 검토하고 국·도비 1∼2억, 20∼30억 그것 때문에, 또 그 간의 이 일을 진행했던 공무원들의 신변상의 이유 때문에 좋은 기술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고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브리핑해 주실 내용이 없는 거네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연구회 정도로 존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정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시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날짜를 잡아 주시면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축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는 보고회 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부국기계에 대한 조치내용 아까 우리 이용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전혀 지적사항이 서류로, 공문 한 번 안 보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하고 신축에 대해서 부지 활용방안은 우리 서류 드린 것 있죠. 권고사항을 권고안으로 해서 드릴테니까 적극 수렴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 다음에 열분해는 왜 못한다는 거예요? 탄화는 할 수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열분해는 지금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겠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여기 오자마자 시장님을 모시고 6박 7일간 일본을 방문해서 견학을 했는데,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꾸만 시장님, 시장님 그러는데 시장님이 결정하면 의원들이 다 따라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도 갔다 오신 우리 김수만 위원님이 가지고 온 비디오테잎도 봤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약점이지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단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국·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바꿔 주시는 것이, 탄화 같은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국내기술도 할 만 하잖아요. 신기술 지정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든 수원시가 100만 도시, 100만 도시 하면서 지정시 지정 받으려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는지 몰라도 이런 기술적용도 우리가 앞서 가야죠. 주민편익시설 부지선정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뭐 협의되신 내용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대한아파트 공원부지 한 쪽 귀퉁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죠. 과장님, 재검토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구산이나 한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전체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특위에서 반영을 해서 권고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용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차긍호위원장

전문위원님, 권고안으로 청소행정과에 하는 것은 문제 없겠어요?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어차피 결과보고서에 포함이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그 다음에 현지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 꼭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지 주민들은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려야 되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과장, 국장님들이 빠른 시일 안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있는 그대로 언제쯤 해주시겠어요? 그네들은 목마르게 기다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9월 정도에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9월 정도가 아니라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하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래서 여기까지 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행부 하는 일을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아까 이용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지 주민들 운영감시단을 운영하게 하라, 이것을 수용하시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저희 특위 되신 분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신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로 자진해서 할 분들 몇 분이라도 연구회를 두려고 합니다. 이 특위가 끝나면 그냥 버리는 업무가 아니고 존속을 시켜서 좀더 좋은 데 있으면 가보고 공부하고 교수들 만나고 또 과장님, 국장님들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는 것 어떻습니까? 과장님.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괜찮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의회 내에 연구회 정도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택위원

예, 좋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단체로 해서 끝매듭을 짓는 것으로, 특위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장기간 끌었고, 과장님도 수용하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최종적으로 미시공 부분 환수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직 5월 28일 얘기한 부분이 진행된 것이 없죠, 과장님?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담당이 집에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현재 시공업자와 우리 실무 담당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또 금액 관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뽑은 자료, 그 다음에 우리 이창수 담당이 뽑은 자료 이것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금액이 많으면 시공자 측에서는 내기가 어렵다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자른 모양인데 그 부분만 결정이 되면 제가 적극 환수를 시키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예, 잘 알았고 그 업자가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라면 잘못 된 것인데 그것도 흥정을 하려고 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보고회 전에 원만히 타협이 되어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 다음에 2차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시설 개선공사 13억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보통 우리 시에서는 명지대학교에 많이 의뢰를 해서 물어 보는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서, 설계상에 진행된 것이 자재가 무엇입니까?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지금 설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아니, 지금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곽을, 지금 현재 시설 밀폐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차긍호위원장

그렇죠, 2차 시설 보강공사 13억짜리,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당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해서 몇 m를 내서 세차시설하고 투입호퍼에 청소차가 들어가면 음식물은 부을 것 아닙니까?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붓고 거기서 세차하고 악취나는 것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에어커튼 쳐서 나오면,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천정 벽지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거죠. 설계상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동성

신동성청소행정과시설운영담당직원

설계상에는 현재는 없고 앞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아니 설계서가 나왔으면 보고는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자재로 해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예 상층부에 보고를 해서 다만 2∼3억이라도 예비비 형태로 해서 반영을 해놓는 것이, 당장 발주를 내면 그것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작성하고 결과보고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본 위원장이 위임하여 작성하고 결과보고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감회가 새롭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간의 실적과 의견을 바탕으로 고색동 음식물퇴비화시설에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 최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